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17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9.07.16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1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7월16일(화)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안

2. 현장방문활동의 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안

2. 현장방문활동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제216회 정례회 회의 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제216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난 회의 때 고도제한 완화 추진 조례안에 대해서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최약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지원조례가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울산 중구가 고도제한 완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배지를 달고 있으면서 주민들이, 의회에서 어떤 여러 가지 심의와 입법기관으로서 독립된 기관으로서 심사를 할 때 조례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중히 해야 한다는 본 위원장이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구청장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 있었고 정치적인 쟁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심사보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논란도 있었고 기자회견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위원장이 그 당시 때 예산 편성하는 추경 전에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 난 후에는 심사 보류된 내용을 다시 재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고자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재상정을 하겠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따로 질의 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5분 자유발언 하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회가 바뀌었지만 구청장 기소된 날 KBS기자와 스텝들이 제 방에 왔습니다.

뉴스에 나갔는데, 제가 뭐라고 부탁을 드렸냐하면 심기도 불편할 텐데 제 얼굴 나가고 하면 그러니까 이미지 처리만 해 달라, 중구의회 A의원 이래 가지고 이미지로만 나갔어요.

그 기자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고도제한 완화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느냐, 마지막에 기자가 묻더라고요.

“의원님, 그러면 구청장 임기 전에 고도제한 완화가 이루어집니까?” 이랬는데 제가 “안 됩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방송보도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편집을 했던데, 과장님께서도 제가 토목직 출신이고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전들 이거 알았겠습니까?

제 선거하는데 구청장이 무슨 공약을 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알고 싶지도 않고.

근데 이슈가 되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금 시에 가셨지만 예전 도시과장님이 질의‧응답하면서 제가 이런 어려운 점이 있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정당을 떠나서 느끼게 되었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국비로 스탠다드, 표준지 용역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ICAO가 1단계에서 진척이 있냐하면 진척이 없어요.

기존에 올해 안에 ICAO의 조치가 나올 거라고 했던 것도 사실은 8월이니까 물 건너갔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어떤 조례를 만들면요.

‘예산이 없다.’ 이런 식으로 부결된 것도 있고, 어떤 조례는 만들어 놔도 집행부에서 움직임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구청은 어떤 액션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집행부를 쉴드 쳐주고 있더라고요.

“아직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구청장 공약사항은 거의 빛의 속도로 위원회가 꾸려지고, 문희성 위원님 앞에 계시지만 혁신교육 공약사항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인사권자의 공약사항이니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도시과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면서 제가 우려 했던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요새 “의원님, 뭐하십니까?”하면 사실은 각 과별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재정낭비라는 부분을 지적해 드렸어요.

이렇게 했는데 ‘재정확충 방안은 뭘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 거액을 용역을 추진하시는가, 이런 부분도 우려스럽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찬반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자유발언 때 했던 것을 기준으로 기권하던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원조례에 보면 주요내용에서 연구 및 용역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용역을 할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전성욱 저희 울산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에 따른 주민 재산 피해현황의 데이터, 차폐적용을 통한 고도제한 완화, 선제적인 대응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용역이라든지 이런 사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여러 가지 피해현황이나 용역을 통해서 자료를 가지고 중구가 고도제한 완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울산중구만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전성욱 물론 이제 다른 구에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내용대로 되면 전체가 적용이 되지만, 현재에는 그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범적으로 라도 이런 노력을 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아마 우리 구민으로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제 질문과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산공항 주변에 고도제한 완화만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까?

고도제한 완화가 됩니까?

○도시과장 전성욱 그게 뭐 정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야 되지만, 사실상 일이라는 게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감나무에서 홍시가 아무리 탐스럽게 열려있더라도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다면 홍시가 제 입으로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좀 노력을 한다면 100% 성공은 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다면 해소하려고 한다는 게 행정청의 도리이고 그런 일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울산공항이 이전하지 않아도 고도제한 완화가 될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도시과장 전성욱 미국사례라든지 부속서 내용을 본다면 할 수 있는데 국토부에서 경직되게 적용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토부 답변내용은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전성욱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지만 ICAO에서 최약국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도제한이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 빨라야 2026년쯤 되어야지만 가능하다는, 8가지의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러한 사안인데, 연구용역으로 인해 가지고 울산공항 주변도 고도제한 완화가 된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전성욱 부속서 내용대로 저희들이 용역을 했을 경우에 정부하고 공항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용역에 의해서 결과물을 보고 타당하면 정부에 건의를 해서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연구용역을 통해서 강서구에서 국회까지는 공론화가 되어서 법안이 통과가 된 상황인데, 정부에서 울산 중구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 공항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정부하고 다시 특별히 논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네요?

○도시과장 전성욱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협상할 가치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권태호 공항 고도제한 완화가 국제법인 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전성욱 네, 매우 어려운 사안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지역경제 활성화 육성계획은 어떤 걸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회에서 부서장님은 관련된 조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겨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성욱 저희 본 조례의 목적대로 고도제한 완화에 필요한 사안을 규정했고요.

구민의 재산권 회복과 항구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된다면 먼저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라든지 구청장으로서 책무를 성실히 다해서 고도제한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완화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용을 읽지 말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조례를 만든 집행부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고 읽지 마시고 관련된 지역경제 활성화 육성 및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록을 남겨놔야 돼요.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지금 공항고도제한을 해 가지고 한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높이에서 혹시라도 변동이 있다면 그 건물을 더 증축할 수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그런 목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건설업자들이 보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우려 하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미약한 것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본 위원장도 고도제한 완화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누구 못지않게 바라고 있습니다.

반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도제한 완화가 되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하거나, 제가 알기로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공항이 이전하지 않거나 민간항공기구 최약국으로서, 공항이 이전하지 않거나 저희들이 탈퇴하지 않는 이상은 고도제한완화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내용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된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정부에서 고도제한 완화를 못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준비를 해 간다는 건데, 고도제한 완화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완화가 되었을 때는 울산광역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반경 몇 km로 해서 내용이 완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러한 피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용역을 통해서 그런 현실을 안다고 하면 필요로 하겠죠.

그러나 이게 고도제한 완화가 되는 것처럼 비추어지는 게, 의원들이나 중구청에

건설업자들이 그럽니다.

자기들하고는 바로 생계가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건설할 때마다 고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건설업자들이 하는 말씀들이 언론,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참 많이 중구청을, 국제법일 건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오히려 주민들이 해요.

저는 중구의회 의원으로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 쟁점이 되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해야죠.

내 얼굴에 침 뱉기인데 저도 3선 의원으로서, 공무원들이 그러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건설업자들한테, 그래서 제가 참 한편으로는 구청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이런 말씀 드릴 때 발목잡기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저희들은 야당의원들입니다.

늘 기록을 남겨야 될 문제가 있고 단 한번 야당의원들이 어떠한 제안을 했을 때 발목잡기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야당의원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 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경청을 해야 되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반드시 국장님이나 부서장님께서 구청장께 진심 어린 말씀을 해 주세요.

야당의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래서 본 위원장이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과장님, 고도제한 관련해서 국제규정이 개정될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높나요, 아니면 말뿐인 건가요?

○도시과장 전성욱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국토부에 지난 3월 25일에도 국토부에서 저희 강서구라든지 북구, 우리 구해서 지금까지 개정 추진을 해서 자치단체에도 추진하고 하는 것 보면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ICAO에서도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죠?

○도시과장 전성욱 ICAO까지는 모르겠고 정부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헌법적 가치를 보면 국가의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거다, 그렇죠?

○도시과장 전성욱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중구청에 보면, 울산공항이 개항된 게 1970년대고 본격적으로 움직인 게 82년도인가, 그렇죠?

30년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중구민들,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막대하게 보고 있는데, 중구청에서 첫 번째 공항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기초자료가 있나요?

○도시과장 전성욱 수집된 자료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두 번째는 앞으로 고도제한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중구청이 기초자료가 있나요?

어디까지 고도제한이 완화될지 차폐이론을 적용하면 어디까지 풀릴지.

○도시과장 전성욱 차폐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적용을 다 받고 있고요.

45m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차폐가 없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ICAO 규정대로 고도제한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에 대한 기초자료가 있나요?

○도시과장 전성욱 연구된 자료는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국토부에서 ICAO 규정 개정하는 TF팀이 있다, 그렇죠?

각국의 의견을 받죠?

개정 중간에, 개정하기 전에?

○도시과장 전성욱 국제규정 개정하는 절차로 이런 내용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개정하는 TF팀이 있어요.

그 팀에서 사전에 각국에 의견조회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각국에서 의견을 받아요.

그에 앞서서 국토부는 그러면 각 지자체의 기초자료가 없잖아요.

각 지자체의 의견조회를 할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전성욱 국토부에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결과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를 아마 안 하시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국토부에서 ICAO에 우리나라의 고도제한 관련 의견을 낼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전성욱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다시 거꾸로 보면 그러면 국토부 의견에 울산공항 주변에 고도제한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중구에 유리하도록 의견을 내면 안 내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전성욱 지역적인 상황도 내면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안영호 위원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중구가 의견제시를 하면 지금 다른 곳은 움직임이 없잖아요

강서구와 중구인 거잖아요.

우리한테 유리한 의견을 제시해서 ICAO에 가면 좀 더 낫지 않나요?

○도시과장 전성욱 그런 혜택을 받으면 안 좋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저는 거창한 조례가 아닌 것 같아요.

각 지자체에서 좀 더 목소리를 내서 중구에 좀 더 유리한 이런 지금 환경을 만들고자 조례안을 제출한 것이고 물론 재판이 있다, 없다 이거는 논외로 하고요.

주민들에게 30년 이상 동안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그나마 이번 기회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의견을 제시해서 안이 전하게 돼서 그렇게 좀 잘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고도제한에 관련된 것은 반경 몇 km 내에 몇 m하는 게 우리가 다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높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전성욱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인 국제법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한 내용들로 알고 있습니다.

공항주변에 몇 km 반경 내에 고도에 대한 규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주민피해를 입은 내용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해서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명확한 답변은 아니었지만 저희들이 고도제한 완화, 정말 심각하죠.

공항이 없다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그 회원국에서 탈퇴하면 됩니다.

탈퇴하는 순간, 국제민간항공들은 대한민국에 착륙을 안 할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도 그러한,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말씀 드렸습니다.

일단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채용을 할 때 보면 부수적인 것은 안 보거든요, 솔직히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구인을 할 때 어떻게 하냐하면 어느 대학교 나왔는지 전공은 어딘지 토익은 몇 점인지 그거 보지 어떤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 봉사활동 서류, 무슨 우리가 구하는 직업과 관련 없는 자격증 이렇게 내요.

그러면 힘을 보태는데 아니, 제가 전혀 의미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용역이 의미 없다는 말은 아니고 왜 우리가 거액을 내야 되느냐, 그러면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 만약에 구청장이 이 공약을 안했더라면 우리가 이 난리를 했을까, 이 거액을 재정난에서 또 확보를 해야 할까 이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저도 그때 당시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안타까운 적이 있다.”하면서 뭐냐 하길래 “조금만 알아보면 이렇게 공약을 하면 안 되실 걸 아셨을 텐데 왜 이렇게 해서 스스로 고통을 받으실까.” 이 말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과장님 만약에 그렇다면 말씀대로라면 공항이 있는 북구하고, 또 남구하고 중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도제한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재산피해, 다 같이 돈 내라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북구는 니네는 공항이 직접 있으니까 4억, 남구는 2억, 우리도 2억만 낼게 해서 제안을 하면 그쪽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그쪽 구청장님들은 이런 공약을 안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다 보니까 5억이라는 예산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을거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시과장 전성욱 물론 저희 구만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도 저희 구만 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재산상피해를 입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완전히 해소가 안 된다고 가만히 놓고 있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100% 원하는 대로 모든 정책들이 만족을 하고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하나하나의 시도가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저는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자회견 당시 때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4억에서 5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만 조례를 시행할 수 있다, 그런 답변을 심의 때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울산광역시에서 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울산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남구만의 문제, 동구만의 문제도 아니다.

이건 울산광역시에서 중구청에서 중구자체에서 지원조례 만들었다고 해서 예산을….

가용자산이 없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중구의 열악한 재정을 봤을 때 울산광역시에 목적사업이라든지 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과 부서의 모든 관계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 주십사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노력하실 수 있겠습니까?

특별교부금을 받든지….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위원장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국토부가서 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토부, 정부에서 받는 것은 교부세라고 하고 시에서 받는 것은 교부금이라고 하고 명칭을 정확하게 아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서구가 국비를 받고 있는 상황에 중구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까지 확보를 한다면 더 좋겠죠.

국비를 확보하게 된다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올릴 때 노력해 주시고 울산 시에서도 교부금을 보태주시고 구‧군들도 해 주시고 시에서, 구청에서 안 하더라도 집행기관에서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결과를 중구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울산전체가 모든 이런 부분들이 용역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열악한 재정에서 울산 시에서 주도적으로 나간다 그러면 국비까지 확보한다면 더더욱 좋겠죠.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노세영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권이십니까?

노세영 위원 네.

○위원장 권태호 다른 위원님들 반대하는 위원님 없습니까?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는 아니지만 기권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저까지 해서 3명이 있습니다.

기권하는 위원님께서 2분이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2. 현장방문활동의 건

(10시38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 청소년문화의 집, 태화동 환경미화원 휴게시설에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현장 방문한 내용을 의정에 반영하시고 문제점은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1시부터 2차 본회의가 개의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달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장길원
도시과장전성욱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