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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18회 제1차 본회의(2019.09.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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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9년9월17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1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21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1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21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구정질문의 건(안영호 의원)


(14시09분 개의)

○의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규협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의회사무국장 김규협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8회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김기환 의원, 문희성 의원, 박채연 의원, 강혜경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9월 11일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중구청장께서 제출하신 3건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년 출연금 동의의 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및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박채연 의원으로부터 접수된 ‘태화강 치맥페스티벌’ 관련 서면질문 답변서는 8월 14일 접수되었으며, 안영호 의원으로부터 ‘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중구청의 대책’ 구정질문이 접수되어 9월 10일 중구청장께 송부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제217회 임시회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신성봉 의장님께서 7월 23일 및 9월 10일 울산 구·군의장협의회 월례회의 주재, 8월 20일 울산광역시 구·군의회 워크숍을 주관하셨으며, 9월 3일 제211차 전국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안영호 의원님께서 7월 25일 B-05구역 주택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 8월 28일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께서 태화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관련 간담회를 주관하셨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7월 22일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서 시민헌정식, 7월 25일 6.25 호국영웅 위안행사, 8월 1일 일본정부 수출규제 규탄 기자회견, 8월 6일 태화시장 권역주차장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8월 12일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후속 대응방안 설명회, 8월 15일 제74주년 광복절 기념식, 8월 16일 태화청소전방지휘소 이전 리모델링 준공식, 8월 29일 울산 시립미술관 기공식, 9월 2일 치매안심마을 현판식, 9월 5일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9월 9일 NH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 행사, 9월 10일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캠페인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4시13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9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4시13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기환 의원, 문희성 의원, 박채연 의원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임시회 회기 중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1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4시14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3항 제21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김지근 의원, 박경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의 건(안영호 의원)

(14시14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안영호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안영호 의원의 구정질문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 제4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한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안영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박태완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신성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태완 구청창님과 중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 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안영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중구 관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사안의 문제점을 함께 인식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17년도에 조합원 미자격자로 밝혀진 조합임원 2인에 대해 중구청의 처리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태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안영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앞서 주택재개발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먼저 말씀드린 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은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계량하기 위해서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조합은 사업구역 내 주민들로 구성되어 관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법인격을 가진 단체로 그 정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모든 사안에 다 개입할 수는 없는 현실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구청에서 평창아파트 민원과 관련하여 각국 기관으로부터 접수·이첩된 14건에 이르는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와중에서도 민원 해결을 위하여 주민설명회 2번, 저와 면담 4번을 포함한 관련 부서와의 공식, 비공식 간담회를 십 수 차례 진행하는 등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고 답변을 이어나겠습니다.

먼저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원 2명에 대한 조합원 미자격 여부 사항은 지난 6월 3일 접수된 관리처분 변경인가 시 그 사항을 포함해서 신중하게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영호 의원 구청장님, 이미 제가 중구청의 답변요지서를 받았는데요, 지금까지 과정을 설명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구 도정법입니다. 제2조, 현 도정법 제39조 조합원의 자격을 보면, 이 조항 같은 경우 미리 말씀드리면 조합원 수 산정에 관한 조항입니다.

입법 취지는 서민들의 주택수급 안정과 두 번째는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 세 번째는 투기세력을 막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것입니다.

현재 제가 문제 제기를 한 내용 중에 조합임원 두 분에 대한 무자격, 이게 2017년 1월에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최초에.

간단히 설명드리면 재개발을 하면 조합원이 있습니다. 도정법 제2조, 구 도정법입니다. 현 도정법 제39조 조합원의 자격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내용은.

한 세대 내, 한 가정 내에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한 세대 내에 주택 두 채를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 자격은 한 명이고 입주권 또한 한 개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조합설립 이후에 A와 B 두 부부의 집 두 채 중 한 채를 C에게 매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C에게 입주권이나 조합원 자격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입법 취지가 이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2017년 1월에 정식적인 민원 제기가 있었고 중구청 도시과에서는 국토부 질의회신집을 근거로 해서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이 민원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민원인들이 국토교통부에 이와 관련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2017년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민원인들의 지적이 맞다’라는 답을 얻습니다.

이후에 민원인들이 중구청 도시과에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중구청 도시과에서는 당시 공무원들이 이에 대해서 민원을 묵살합니다. 근거는 이와 관련 없는 판례를 근거로 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합원 자격에 대한 부분은 조합설립 이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구청에서 근거를 대고 있는 판례는 조합설립추진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성립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도시과에서 국토부에 다시 질의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답이 내려옵니다. 애초에 민원인들이 제기한 질의와 같은 답이 내려옵니다.

그런데도 우리 중구청 도시과에서는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근거를 대는 것이 변호사 자문을 댑니다. 변호사가 “아니다, 민원인들의 말이 틀렸다”는 근거를 댑니다.

여기서 보면 애초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애초에 민원인들의 민원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 질의회신집을 근거로 해서 민원을 기각시켰는데 이후에는 중구청 도시과에서 국토부 질의를 한 결과를 받고서도 국토부 질의가 틀렸다라는 논리로, 변호사 말이 맞다라는 논리로 이 민원을 또 묵살합니다.

도정법은 국토부에서 제정한 법입니다.

저는 이 사례를 가지고 하나 의아한 게 공무원들의 태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 민원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지,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들이 조합의 임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강한 의심이 들고요, 이게 아니라면 최초의 잘못을 듣기 위해 이후에 계속 말도 안 되는 판례를 들이밀며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 벌써 민원이 제기된 지가 2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분명히 이 사안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도시안전국장, 담당 공무원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안전국장님과 담당 공무원이 저에게 또 다른 판례를 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최초에 말씀드렸던 ‘애초에 한 세대 내에 두 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법에 따라서 조합원 수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담당 공무원이 가져온 판례는 이런 것이에요. 한 세대가 없는,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 간의 판례를 갖고 온 거예요. 한 세대 내에 두 채, 세 채. 이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저는 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들의 비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잘못을 듣기 위한 것인지 구청장님 답변 요청드립니다.

○구청장 박태완 우리 공무원이 그런 비리가 있다든가 정보가 있고 이러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처리 여부는 관리계획처분인가 시에 분명하게 다시 살펴보고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구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부 A와 B가 있고 이 두 채의 집 중 한 채를 산 C가 있습니다. A는 현재 조합의 임원으로 있고 C도, 이 주택을 구매한 C도 이후 얼마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또 임원이 됩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처리과정을 보면 이 두 분 중에 한 분만 처리를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A와 C 두 분 다 지금까지 조합원 자격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구청장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조사 후 조치를 바라고요.

제가 이 질의에 대해서 지난주에 질의를 했는데, 같은 당 구청장이십니다. 그럼에도 이 질의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말씀도 한 적이 없고 구청장님 또한 이 질의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도 한 적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질의서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관련 부서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 질의 1번과 3번에 해당하시는 조합 관계자들이 오늘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방청을 하고 계세요. 참 아이러니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중구 B-05구역 내에 평창아파트에 대해서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각종 언론, 중앙방송에까지 언론보도가 된 사안입니다.

평창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구역 중간에 있습니다. 평창아파트만 제척이 된 거죠.

어느 누가 봐도 공사에 따른 피해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대한 먼지, 분진, 소음과 관련된 주민들 피해에 대한 어떠한 종합적인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창아파트 소음, 분진 등 피해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여부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바랍니다.

○구청장 박태완 답변드리기 전에, 방금 말씀하신 질의서가 보안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아닌가 저도 같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음, 분진 사항은 법적 사무로 구청에서는 기존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소음의 경우 사업자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서 생활소음 규제기준, 주간 기준입니다. 65db을 준시하여야 하며 기준초과 시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세륜 측면 살수시설의 설치 등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개선명령이 조치됩니다.

이와 같이 당사자가 아닌 행정청으로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민원해소를 위해서는 당사자와 조합원 조합과 평창아파트 주민 간 상호 협력적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불편사항 및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청에서는 최근 시작된 조합과 평창아파트 간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합의된 사항 및 구청에서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위험을 담보하는 방안을 간구하는 등 상호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B-05구역 철거구역에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대로 세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박태완 그거는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철거중이라서 세륜시설이 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세륜시설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안영호 의원 미세먼지 관련법과 대기 관련법에 따라서 미세먼지 유발, 특히 공사장입니다. 철거 또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법에 저촉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날립니다. 지난 8월 KBS 중앙방송 아침마당에 약 16분 59초간의 방송이 있었습니다, 평창아파트 관련. 먼지가 창문과 빨래, 온 집에 말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문을 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철거현장에는 세륜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철거를 하고난 뒤에 트럭들이 폐기물, 모래, 자갈, 시멘트 등 싣고 나가는데 여기에 덮개가 없습니다. 법에 보면 덮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지가 날리거나 먼지나 흙이나 이런 것들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제 눈에는 세륜기가 설치 안 되어 있는 것이 보이고 트럭에 덮개가 안 덮여있는 것이 보이는데 공무원들께서는 그게 안 보이는 건지 안 보신건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 7월 도시안전국장께서 평창아파트 관련 소음, 분진 등등에 인한 종합대책수립에 관련해서 B-05조합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받으셨는지 질문드립니다.

○구청장 박태완 세륜기는 법적조치에 법적으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이고 덮개 처리는 제가 분명히 지시해서 하는 걸 봤고 저도 현장에 나가서 철거현장에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덮개를 해서, 그것도 망이 너무 커서 먼지가 비산될 수 있다고 해서 망이 크지 않은 면포로 해서 덮어놓은 걸로 확인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처리방침은 법적인 위반사항이 없어서 내려오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안영호 의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청장님께서 현장에 직접 나오시고 저와 함께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다른 의원님들도 함께 여러 번 가서 현장지도도 하시고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구청장님께서 직접 가셔야 될 문제인 건지, 미리 공무원들이 민원이 제기되면 선제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인지 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6일과 9월 9일자 울산매일신문 보도와 관련해서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돼서 불법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중구 B-05구역 또한 주택재개발조합 등의 중구 재개발조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태완 공사 구역 협력업체 선정 사항에서 저도 여러 가지 정보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련 서류도 받은 적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감사를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은 지금 정확한 잘못, 비리, 정확하게 팩트 있는 어떤 것이 우리가 주어지면 거기에 대한 행정적 조치가 가능한 거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봐야 나타나는 것들은 사법부에서 해야 될 판단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건데 잘못이,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이런 건 사법부에서, 우리는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조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행정적으로 우리가 처리할 문제가 있다면 아주 강력하게 행정적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11조 자료제출 요구권이 중구청에 있고 112조 회계감사, 113조 감사권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조항에 보면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해 중구청에게 자료제출 요구권, 회계감사권, 감사권이 주어졌습니다.

시행령 89조에 보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료제출 그리고 구청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료는 모든 자료를 다 들여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분쟁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시 다 들여다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사례를 보면 이 감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감사권을 발동해서 관련 전문가와 함께 감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문제 발생소지 이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역에 이와 관련된 소문이나 이야기들이 많이 퍼져있고 더군다나 언론에서 같은 사안을 가지고 이틀간에 걸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앞서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감사권을 발동해서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현재 조합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조합원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감사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경찰 조사가 들어가면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내용이라서 구청에서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경찰에서, 제가 알기로는 큰 움직임이 수사 착수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행정적으로 들어갈 부분 그리고 사법기관에서 들어가 볼 수 있는 부분을 분리해서라도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평창아파트 관련해서 지적한 내용에 대한 현재까지 중구청에서 처리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태완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감사권 권한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명확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조합과 우리 주민들 또 조합과 비조합원들 간, 청산자와 비청산자 이런 모든 문제가 전부 당사자 간의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여기에서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이 준하는 법령에 위반했을 때에 이후엔 우리가 개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 의심이 가거나 또 이런 제보가 있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권이 있는, 수사권이 있는, 조사권이 있는 그런 기관에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쭉 흘러오는 걸 보면 이번 05, 04 전부 당사자 간의 고소·고발보다 중구청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 그것도 우리 주민들이 억울해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이고 가장 정확한 과정을 선택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잘못에 대한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구청에 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법령집 놔놓고 ‘맞나, 아닌가’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얘기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흘러가버리고, 그래서 이 본질이 흐려질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법기관에 해주시고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분명하게 처리하는데 안 하고 있다는 부분에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행정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절차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만 의원님의 관심사항임에 따라 언급한 사항, 저번에 말씀드린 5분 자유발언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아파트 주변에 야간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안등 총 18개를 설치했습니다. 7월 20일에 10개, 8월 15일에 8개를 설치를 했고요. 또 푸른4길, 지금 북부순환도로에서 평창아파트로의 진입로 푸른4길에 관련해서 계획변경 사항은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 그에 따른 건축심의 교통역량평가심의 등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조합원의 총회에 따라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도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은 다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것,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먼저 조합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의 문제가 맞습니다. 거기에 동의를 저도 하고요.

그런데 당사자 간의 힘의 불균형이 분명 존재하고 정보에 대한 불균형도 분명 존재하고 한데 양측 간의 해결이 되지 않은 분쟁입니다. 그래서 도정법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놨고, 감독권도 마찬가지고 113조, 111조 자료제출 요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 간의 분쟁이 있을 시에는 구청에서 법에 따라 권한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네 번째 질의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해당 담당부서에서 중구 회의규칙을 잘못 해석한 걸로 제가 보입니다. 저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45조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여기에 대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 법무팀이든 도시과에서 이 질의에 대해서는 잘못판단하고 계신 것 같고요.

하나 또 말씀드리면 제가 100번 양보를 해도 본회의라는 것은 민의의 전당입니다. 5분 자유발언이든 신상발언이든 어떤 민원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원이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문제 제기를 5분 자유발언이든 아니든 제기를 하면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해명할 것 있으면 해명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처리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구두상이든 문서상이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민원에 대한 그리고 이 민원을 제기하는 의원에 대한 기본자세라고 보여지고요.

끝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제게 주어진 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일단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관련 민원은 악성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민원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또한 엄청난 노력과 이 민원에 대한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우리 중구청은 공공기관입니다.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할 곳이 마지막으로 중구청이니 찾아오는 것이고요.

저는 특히 재개발 관련 민원은 그 시작이 신뢰라고 봅니다. 조합과 조합원들과의 신뢰, 조합과 구청간의 신뢰, 조합원들과 구청간의 신뢰. 저는 이것이 신뢰가 다 깨졌다고 봅니다.

민원인들이 담당부서, 도시과에 민원을 제기하러 가면 담당공무원, 그 부서에서 민원인들에 대한 응대 자세가 모두가 지적합니다. 도시과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다음에 어찌된 일인지 저한테 옵니다. 오시는 분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훈계식이다, 고압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행감 때 몇 번을 지적했습니다.

어려운 민원일수록 우리가 주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해결을 할 수 없을지라고 그에 따라 공감하고 아닌 내용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불신이 가득한 재개발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께 오늘 답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잘 처리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장시간 오늘 들어주신다고 다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박태완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친절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서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친절하게 신뢰를 쌓아가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모든 민원은 마지막으로 힘들 때 구청으로 찾아오는 건 맞습니다. 찾아 와야 됩니다. 그런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찾아오시더라고요.

당사자 간의 협의를 해보고 안 되고 찾아오는 것보다 협의하기 전에 찾아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법적인 사항을 넘어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미리 당사자 간의 협의를 충분히 해보고 거기에 문제점을 가지고 오는 게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데 수월성도 보장되고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안영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구정질문해 주신 안영호 의원님 그리고 성실한 답변해 주신 박태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년 6개월 전에 제기된 민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구정질의를 끝으로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어주시고요.

동료 의원들도 느끼시겠지만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안영호 의원께서 구정질의도 하시고 5분 자유발언도 하셨는데 더 큰 틀에서는 도정법의 모순을 빨리 고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론을 만들어서.

그리고 소음, 분진 관련된 법도 실제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요구에 전혀 맞지 않다. 실제로 나가보면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주민들 창문틀에는 먼지가 쌓여있고, 이 부분도 현실에 맞게 고쳐야 됩니다. 30년, 40년 전의 법을 그대로 지역에서 적용시켜라 하면 민원인과 구청과 분쟁과 논쟁은 생깁니다. 이거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한 가지는 누군가가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여러 가지 행태의 피해를 주면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는 게 정당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제외한 시공사가 나서서 공사를 하면서 분진, 소음을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해보는 주민들한테 보상책을 앞서서 마련하는 게 맞다라는 개인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 누구라도 방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거나 구정질의를 하거나 하는데 당사자들이 의원의 질의를 방해하거나 무언의 압력을 가하기 위한 이런 방청은 앞으로 엄밀하게 따져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이거 관련된 겁니까?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어서 집행부 쪽에 메시지를.)

○의장 신성봉 구정질의 종결하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질의 종결하고.

구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권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십시오.

권태호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신성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영호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5분 자유발언 회신에 대한 내용을 본 의원은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이러한 구정 일문일답의 답변의 회신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구정질문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성남동 소방서 부지 거기에 관련된 문제, 울산시 입장과 중구와의 전혀 소통이 없었던 문제, 앞으로 울산시가 용역 결과를 통해서 우리 중구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이런 답변이 전혀 의회에 소통이 안 되고 있다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명심해야 될 것은 5분 자유발언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연구 끝에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반드시 그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발언한 의원께 거기에 대한 회신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것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의원님들은 의총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일문일답식으로 본회의장에서 질문과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성봉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9월 23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2차 본회의는 9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21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방청해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권해경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의원(11인)
신성봉김기환이명녀김지근권태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안영호박채연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계화
전문위원유경달
전문위원최인숙
○출석공무원
중구청장박태완
주민자치국장이상찬
복지경제국장김영성
안전도시국장장길원
보건소장황병훈
기획예산실장최정문
일자리창출실장김영환
청렴감사관김광욱
행정자치과장한영필
혁신교육과장김미정
회계정보과장박용순
세무1과장김부근
세무2과장김창섭
민원지적과장김형철
주민생활지원과장노선숙
노인장애인과장장태선
여성가족과장장준익
경제산업과장임미영
환경위생과장이미향
환경미화과장김선희
안전총괄과장김세동
건설과장노상현
도시과장전성욱
교통과장신옥범
건축과장이창걸
공원녹지과장김혜경
시설지원과장김미경
보건과장이동춘
건강관리과장유점숙
문화의전당관장한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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