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9월18일(수)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8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부산 감천문화마을 일원 등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7월에 환경위생과장님 영전해 오셨는데 처음 들어오셨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네, 저는 처음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위원회에 처음 오셨는데 영전을 환영하고 업무에 임하는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인사가 많이 늦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 위원회가 개최되고 안 계셔가지고 일일이 방문을 드렸는데 안 계신 분들은 제가 인사를 못 드리고 계신 분들만 인사를 드렸었고 그 이후에는 일정이 잘 안 맞더라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몇 분하고만 인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제대로 일일이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인사가 많이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위원회는 처음 오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내려오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시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구의 심리를 많이 모릅니다.
많이 부탁드리고, 배워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제에도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요식업종 분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 서셔서 행정업무에 대해서, 물론 법령의 근거를 두고 해야 되겠지요.
공무원들의 판단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행정업무를 수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1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성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복지경제국장 김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572호 울산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활동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피해신고 접수를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조정함과 동시에 신고서식의 동장 명칭을 구청장으로 변경‧제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지원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는 규제사무심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구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김영성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 1572호 울산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길원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안전도시국장 장길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73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자원봉사자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사항 반영 및 2019년 울산시의 특정감사 지적사항 반영, 상위법령주차장법 제19조 및 주차장법시행령 제7조 위임조례사항을 반영, 외국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안 제6조 1항 11을 신설하여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 안 제6조의 2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근거마련, 안 제12조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반영입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8월 5일부터 8월 26일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장길원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사담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청사 부설주차장 설치범위 완화를 위해서 지나간 얘기인데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상임위 일자리창출실 배정으로 인해서 본 위원장이 굉장히 원칙과 능률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당시 주차장에서 천막 행감을 하겠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때 박태완 구청장께서 주차장법을 들고 오셔가지고 할 수가 없다고 맞섰을 때 제가 예외규정을 들고 찾아가서 할 수 있다, 결국에는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철회를 하고 그런 기억이 나요.
주차장이 보니까 이제서야 제대로 그 근거를 마련해서 주차요금이라든지 징수근거를 만들고 조례가 되는 거다, 그렇죠?
이 조례는 전문위원 보고처럼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다 보니까 이의는 없습니다.
사담으로 한번 남겨놓고 가고자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관외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유경달 |
○출석공무원 | |
복지경제국장 | 김영성 |
안전도시국장 | 장길원 |
환경위생과장 | 이미향 |
교통과장 | 신옥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