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9년10월18일(금) 14시00분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부의된안건
4. 울산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의)
○의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규협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의회사무국장 김규협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박경흠 의원으로부터 접수된 ‘태화강국가정원 숙박시설 확보방안’ 서면질문 답변서는 10월 17일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제21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신성봉 의장님께서 10월 14일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정책자문회의, 10월 15일 시도대표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10월 10일 민주시민대학 특강, 10월 11일 병영1동, 병영2동, 약사동 경로위안 행사, 10월 12일 학성역사체험탐방로 걷기행사, 다운동 경로위안행사, 학성새벽시장 별빛 어울림축제, 10월 13일 중구청장배 족구대회, 10월 15일 서덕출 봄편지 노래비 글짓기 및 그리기 대회, 함월실버합창단 정기연주회, 10월 17일 중구청장배 게이트볼 대회, 10월 18일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4시03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명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명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명녀입니다.
이번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 확정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8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지방지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수립이 필요한 부분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이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위원회는 세 개 반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 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구청 전 부서와 보건소, 문화의전당, 도시관리공단 등 34개 부서 및 기관이며 출석 증인요구 대상자는 40명입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총 567건으로 전년도 요구자료 568건 대비 1건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개 상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의회운영위원회 이명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이명녀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7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채연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위원장 박채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채연입니다.
이번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6호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고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77호 울산광역시 중구 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음악창작소 설치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대중음악 산업 발전 및 음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행정자치위원회 박채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박채연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채연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11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권태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태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4호 울산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에 따라 우리 구 경로당에 소속된 노인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취미, 여가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75호 울산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우리 구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여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가 끝났습니다.
지난 주말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을 휩쓸어 많은 인명피해와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가 있었고 피해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발생한 가장 강한 태풍으로 인해 48시간 동안 1,1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으며 하수도가 역류하여 길거리에는 오수가 가득 찬 곳도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영향을 미친 태풍은 7개로 역대 최대이며 이 중 3개는 9월에 발생하였습니다. 9월에 발생한 태풍은 모두 강하며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슈퍼태풍의 발생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슈퍼태풍 발생에 대비한 재난대비 매뉴얼을 재작성하고 재난발생 시 우왕좌왕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컨트롤타워도 치밀하게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10월 29일은 제7회 지방자치의 날로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헌법개정일인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991년 3월 26일 기초의원 선거로 지방자치시대가 다시 열렸지만 28년이 지난 지금도 대부분의 권한과 재정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은 예속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에는 일자리가 줄고 사람이 떠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소멸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사라질 것입니다. 지방이 지방특성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이 실현되어야만 지방은 물론 중앙도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복지권이 보장되는 지방분권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
주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지방분권시대를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지난 제21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추가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으나 충분한 토의 후 여야간 합의로 구성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의원의 특위위원 제척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특위위원 선정은 가능하고, 조사활동 중 해당의원과 관련된 사항 조사 시에는 제척유무를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유관기관의 유권해석으로 특위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217회 임시회에서는 특위 활동기간을 10월 31일까지로 하는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어제 첫 회의소집 외에는 한번도 공식회의를 개최하지 않음으로 인해 특위 전문위원실을 통하여 수차례 회의개최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논란 끝에 여야합의로 구성된 특위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고 종료된다면 여러 가지 의혹과 추측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에 시민대책위에서도 제 방을 방문하여 “계속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한다.” 주장을 하셨기에 “제척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척시키면 안 된다. 그 이유는 야당에서 계속 근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냥 제척시키면 또 다른 의혹이 의혹을 물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고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여야합의로 구성된 특위가 아무런 결과도 없이 종료된다면 주민들을 비롯한 그 어느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특위위원으로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책임은 해당 특위위원들에게 있음을 말씀드리며 특위 활동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21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권해경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중구주민회 김중국 대표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의원(10인) |
신성봉김기환이명녀권태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안영호박채연강혜경 |
○불출석의원(1인) |
김지근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계화 |
전문위원 | 유경달 |
전문위원 | 최인숙 |
○출석공무원 | |
중구청장 | 박태완 |
부구청장 | 김정익 |
복지경제국장 | 김영성 |
안전도시국장 | 장길원 |
보건소장 | 황병훈 |
기획예산실장 | 최정문 |
일자리창출실장 | 김영환 |
청렴감사관 | 김광욱 |
행정자치과장 | 한영필 |
혁신교육과장 | 김미정 |
회계정보과장 | 박용순 |
세무1과장 | 김부근 |
세무2과장 | 김창섭 |
민원지적과장 | 김형철 |
주민생활지원과장 | 노선숙 |
환경위생과장 | 이미향 |
건설과장 | 노상현 |
도시과장 | 전성욱 |
교통과장 | 신옥범 |
건축과장 | 이창걸 |
공원녹지과장 | 김혜경 |
시설지원과장 | 김미경 |
보건과장 | 이동춘 |
건강관리과장 | 유점숙 |
문화의전당관장 | 한은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