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10월14일(월) 10시3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5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일자리창출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우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576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마을을 가장 잘 이해하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 특성에 맞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체계·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과 조문 배치입니다.
먼저 총칙에 해당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목적, 정의 및 기본원칙 등은 안 제1조에서 5조에, 핵심사항인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계획 및 지원내용, 지원신청, 방법 등은 안 제6조에서 8조에, 내실 있는 사업추진과 결과 관리를 담보할 수 있는 보조금 환수, 형성된 재산의 사용 및 포상은 안 제9조에서 11조로 배치 규정하였고 사업 공정성 확보를 위한 마을공동체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관련 사항 등은 조례 마지막 부분인 안 제12조에서 18조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본 조례의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지방제정법 제32조의 8입니다.
다음페이지 제정조례안은 붙임조례안을 참고해주시고, 기타 참고사항을 설명드리면 예산 조치사항은 2020년 당초예산에 반영 예정이며 규제사무심의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었고 입법예고 결과도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사업비 미발생 사유 등으로 비용추계를 미첨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화 전문위원 김계화입니다.
의안번호 1576호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부위원장님.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입니다.
제가 바빠가지고 조례를 잘 못 봐서 아침에 와서 보니까 주민자치회 조례와 거의 흡사한 내용이고 지원내용도 그렇던데, 뭐가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주민자치회는 공식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일하게 그 동에서 공식적인 회라고 보시면.
○박채연 위원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주도 하에 주민이 다 하는 걸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랑 거의 똑같거든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내용이 중첩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피한다고 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보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처럼 공식적인 공동체라고 보시면, 이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소규모로 주민의 자발적인 모임을….
○박채연 위원 어떤 형식으로 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사례를 말씀드리면, 사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는 시에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각 구·군에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 마지막으로 제정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마을공동체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채연 위원 시에서 하면 우리 구에서 자치회랑 흡사한데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말 그대로 단위사업이 아파트 단위, 소규모 주민모임에서 마을 주민들 또는 소규모 모임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박채연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몇 명 모여서 마을공동체….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저희들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해마다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할 건데 그때 인원의 범위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올해 시 같은 경우는 5인 이상의 모임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몇 명이 “우리가 마을공동체를 하겠다.” 해서 신청을 하면 지원해주고 합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자기 자신들보다는 주민들에게 파급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스스로 해보겠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채연 위원 그렇다면 그게 마을기업하고도 성격이 비슷하고.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그림은 그렇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마을공동체 사업 같고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이 되면 마을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을기업에서 좀 더 나아가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형태로 흘러갈 수 있겠죠.
이게 조금 늦은 감은 없잖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한다면 통상적으로 마을기업뿐만 아니라 전국 내지 지역에 공시를 하거든요. 동일 사업으로 이중수혜를 보는 지 여부를.
○박채연 위원 지원이 전부 다 겹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면, 지금 저희들 업무가 다 비슷한 업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타부서에서 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중첩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물론 그렇지만 하기는 다 할 계획이기 때문에 중첩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박채연 위원 마을기업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지원해주고, 지원이 끊기면 거의 다 문을 닫는 데가 많더라고요, 대부분 봤을 때. 이것도 그렇게 해서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잖아요. 주민자치회도 사업을 하면 지원을 해주고 하잖아요. 그게 겹치는데 굳이 이걸 또.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운영의 묘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주민자치회 내에도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공동체사업 육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주민자치회가 좀 더 활성화되고 한다면 그 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도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범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서 사업들을 할 때는 근거법규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채연 위원 마을기업처럼 실패 안 하게 소규모라도 관리나 이런 걸 철저하게 해서 지원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우선적으로 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소규모, 시험적인 부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 자체 공동체에서 동네 어린이, 작년 같은 경우 우정동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시 공모사업에 학생들 현장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업을 따서 했는데 그게 500만원으로 금액은 적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기억 안 나고 백 단위인데, 그런 걸 해보고 그게 만약 자기들이 순수하게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는 거니까 여기서 하다가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한다고 보여지면 마을기업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지거든요.
어떤 하나의 실험적으로 자기들이 움직여 볼 수 있는 동력을 실어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마을기업으로 갈 수 있고 마을기업도 성공할 수 있게 관에서 많은, 꼭 금액지원보다도 아이템이나 이런 것도 많이 도와주고 많이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을기업도 마찬가지고.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고심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맨날 지원만 하고 예산만 낭비되고 성공을 못하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반갑습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저는 이걸 조금 다르게 받아들였는데요, 마을공동체를 여러 종류 많이 만들수록 그 마을은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재생이 우리나라에 정말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미 도시재생은 너무 관 주도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적은 주민들의 주도로 가는 방향의 시점을 조금 놓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에서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 엄마들이 다운동에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모임, 그런데 거기에 찻값 정도만 지원해줘도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잘 키우기 위해서는 어느 구역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정비할 것인가?’라는 논의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성격이면 치매노인이, 특히 다운동 같은 경우는 노인이 65세 이상이 3,700명인가, 굉장히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구대에서 하는 일이 주로 치매노인들 집 찾아주는 게 주 업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노인들을 위한 작은 모임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소량의 돈을 지원해 줄 수 있고.
이러한 작은 마을 공동체들이 이익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 작은 공동체들이 서로서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마을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래서 결국은 정주성을 높이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례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크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이것 역시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를 내야 되지만 우리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든다고 하는 가시적인 효과는 조금씩 천천히 나타나기 마련이잖아요. 거기에서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내년에 예산을 올릴 거라고 하셨잖아요. 대략 생각하고 있는 예산 범위는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이 부분은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시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시에서 공모를 하고 우리 구·군에서 관리를 하도록 처음에는 했었다가 타 구·군의 자체 사업이 있다고 해서 시에서 올해까지는 자기들이 시 자체에서 관리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듣기로는 보조금 형태로 구·군에 내려서 구·군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하고 나중에 정산까지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시비 부분이 내려온다고 보고 우리 구 예산 여건이 안 좋은데 1,000만원 정도로 시작하는 걸로 폼은 잡았는데 우리 구 여건이 어떻게 돼서 결정이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공동체인데 참여 인원의 최소한 인원은 정해져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아직까지 여기 조례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 시나 이런 데 보면 5인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 보통 5인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와 비슷하게 저희들도 잡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라고 구성했을 때 실질적으로 한 동에 최소 인원을 방금 전 5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제약조건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면 그 마을에 몇 개의 공동체가 계속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일단 시에 공모를 하다보면 시 사업에 공모해서 탈락하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공동체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일단 예산규모에 따라서 공모를 하면, 공모형태로 갈 계획으로 있고 공모를 받아서 예산규모에 맞게끔 우선적으로 심의회를 거쳐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해서 동별로도 한 개 동에 너무 치우쳐서는 곤란할 거고 다양하게 운영하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 수요가 많이 있다면 점진적으로 예산을 늘려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명녀 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 개 동에 치우치게 않게끔 골고루 분포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프로포즈를 받아서 공모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한 개 동에 치우칠 수도 있어요. 하다보면 이 사업이 그 동에서는 몇 건을 했지만 다른 동보다 좋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평준화한다는 거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동에 분포를 골고루 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언가도 있어야 되고 사실 마을공동체를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로 하면서 경계가 모호한 부분들이 있으면, 사실상 우리가 보면 비슷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많고 그런 것들 때문에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없앴으면 좋겠다. 공동적으로 같이 포함되는 게 너무 많다면 그런 부분에 효과를 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한 곳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마을공동체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을을 활성화시키고 주민 간에 소통하고, 사실 이웃사촌이라는 이런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게 상당히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복적인 요소들은 배제시키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그 부분은 초창기 때는 아무래도 심의회를 구성하면 전문가들이 관여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초장기 때는 다양한 부분에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심의회를 하다보면 말 그대로 준비되어 있느냐, 파급효과가 어떤 게 더 클 거냐 이런 부분들이 좋은 점수를 안 받겠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역별로 공동체 부분이, 예를 들면 아까 도시재생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지구라든지 그 지구엔 도시재생대학 일부 아이디어 회의라든지 대학도 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관심도가 높은 편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은 동에 관심이 없다보면 공모 자체를 많이 하지 않을 거고.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청되는 사항들에 따라서 한 개 동이 많이 들어온다는 비율로 봐서는 많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골고루 해보는 편도 좋을 수도 있다, 파급효과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 저희들이 실무에 접촉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13개 동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한 곳에 너무 치우쳐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위원장이 마무리로, 마을공동체 사업이잖아요. 보면 모든 조례가 다 비슷해요. 구청장이 부여한 사항,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 이거는 민간 자율적으로 맡기는 사항이잖아요?
내가 조례를 봤을 적에는 조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른 조례 갖고 왔는지, 5개 구·군에서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명녀 위원이나 강혜경 위원이나 실장님이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걸보면 결론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이고 마을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하고 우리는 옆에서, 관에서는 그냥 부채질만 해주면 주민들이 알아서 아이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꽃 가꾸기 사업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 안에 보면 어느 조례하고 다 비슷해요. 기타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 지원하고.
내가 봤을 적에 위원회 위원장도 마을공동체 사업 같으면 제 개인 생각으로 봤을 적엔 위원장도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이 주도로 가야 되고, 위원장도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관에서는 일정 그런 분들을 진짜 교육할 수 있는, 방향을 틀어줄 수 있는 역할, 선진지 견학을 보낸다든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관에서 하고 공동체 사업 자체에서는 민간이 모든 걸 주도해서 자율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여기서 지켜만 보고 교육만 시키고 해서 잘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이 조례에 보면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 되어야 되고, 그죠? 또 담당과장이 가야 되고 기타 구청장이 부여한 사항을 또 해야 되고. 그러면 이거는 민간 자율적으로 갈 수 없는 조례예요.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민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연구하고 생각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진짜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어요.
답변할 것 있어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물론 위원회 운영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시지만 전문가들이나 이런 부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은 상쇄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런데 위원회가 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 되어 있거나 관에서 위원장에서 하는 건 자율적인 게 없어요. 딱딱해. 지시사항이라든지 지도사항 이런 쪽으로 가지 자유토론 이런 게 잘 없어요.
이런 것들은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는 뒤에서 관찰만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나가는 그런 방향을 찾아가는 게 마을공동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으로서.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그 부분은 향후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심각하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고민해서, 지원계획에 ‘그 밖에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한…’ 이거 모든 조례에 다 들어가 있는 조례예요.
강제를 하고 규제를 하는 조례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만 민간인 자율적으로 하는 데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들어가면, 내가 봤을 때는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자율성이 없어져요.
결론적으로 창의성이 있어 발전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건 딱딱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관리도 해야 되지만 이런 건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길만 터놓고 민간 자율에 맡겨보자. 그런 쪽으로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경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강혜경 위원 마을공동체 만들기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마을공동체 만들 지원 조례라는 ‘만들기’라는 게 저는 과연 만든 건가하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이 마을공동체 성격이 여럿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가 딱히 명확한 질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마을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이 당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마을 발전을 위해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 한다 해서 너무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조례에서 필요한 거는 예를 들면 저희가 대구 비산동에 갔듯이 비산동은 골목길을 하나 개선해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사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골목길조 성공 공동체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또 치매노인 보는 공동체도 있고 공동체가 여럿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포괄적인 모든 활동을 하니까 중복되어 보이고 ‘이것 왜 또 하지 하는’하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구·군에서 그대로 한다고 해서 중구에서도 똑같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말 작은 공동체들이 모여서 그 마을을 활성화시키고 확산시켜서 중구 전체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조례라면 이 조례의 개념이나 용어정의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걸 만들어내는 고민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만들기라는 어감 자체가 이전에 북구 같은 이거 관련된 회의를 하다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는 있긴 했습니다.
초창기니까 만들기라는 표현이 된 것 같고, 그 당시 시에서 주관하는 그런 회의 때 북구 같은 경우 나름 자기들은 주민자치회라는 기타 활성화가 돼서 맞는데 우리는 끝난 것 같은데 명칭이 안 맞는 거 아닌가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초창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운영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를 들면 저 같으면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조례라든지 ‘만들기’가 아니라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두리뭉실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마을공동체 만드는 것에만 지원할 수 있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작은 마을 공동체들이 활동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조례인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제 이해의 방향이 맞다면 활동이나 다른 용어도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정안은 아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10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77호 울산광역시 중구 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 이유는 울산광역시 중구 음악창작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의 대중음악 산업 발전 및 음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조례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조례 제정 이유와 같으며 안 제2조 음악창작소 위치는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1길 16입니다.
안 제3조 시설은 녹음실, 조정실, 연습실 등 기본시설과 녹음시설, 악기 등 부대시설로 구분됩니다.
안 제4조 음악창작소의 기능은 지역음악인 창작 및 공연활동 지원, 신진음악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 기회, 그 밖의 지역대중음악 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사업 수행입니다.
안 제5조 관리·운영은 구청 직영으로 운영되며 필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는 시간임기제 2명과 기간제 1명으로 직영할 계획입니다.
안 제6조는 음악창작소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안 제7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며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는 업무 담당계장으로 했습니다.
안 제8조 위원회 임기는 2년이면 안 제9조부터 12조까지는 위원회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음악착장소 운영기간은 전국의 타 음악창작소 현황과 기간제근로자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별표1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15조까지는 창작소의 사용, 사용료, 사용료 반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는 창작소 사용 제한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관련 부서 의견 조회 시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2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는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의 유지보수비, 국비공모선정, 관리 및 운영비, 위원회 수당, 사용료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13쪽 비용추계 내역과 14쪽 지원조달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화 전문위원 김계화입니다.
의안번호 1577호 울산광역시 중구 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사용료 반환에 수정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사용예정일 5일 이전에 신청인이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를 나머지를 반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희 예.
○박채연 위원 관에서 지역사회 대중음악 발전을 위해서 우리 관에서 하는 건데, 5일 전이면 사실 무슨 일이 발생 안 할 수도 있고 한데 3일 전쯤으로 해서 위약금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희 위약금은 사실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박채연 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관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무료로 빌려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사용료를 받고 다 하니까, 3일 전이면 취소하면 다른 사람이 예약하면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진희 저희가 음악창작소를 당초에 기획하면서 어느 정도의 운영을 해서 회전율을 통해서 일정규모의 수익도 해서 운영비를 산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봤을 때 다른 자자체 사례랑 참고해서 사용료를 산정하고,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위약금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을 이 정도면, 5일 이전에는 신청인이 사용취소를 해야지만 다른 신청하실 분들이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박채연 위원 다른 데서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사용 취소를 3일 이전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만 저희는 조금 더 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알차게 잘 운영하고자.
○박채연 위원 활용도를 높이려면 사람들한테 반감이 안 사게, 5일 전이면 사실 무슨 일이 안 생기고 3일 전쯤에 생길 수도 있고 하루 전에도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하루 전이나 이틀 전은 취소하면 다른 사람이 예약하기가 시간적으로 너무 빠듯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걸 감수해야 되니 3일 전쯤으로 해주면 좋겠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진희 음악작업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일정한 준비를 거쳐서, 금방 들어와서 음악을 녹음하거나 음원을 만들거나 하는 작업은 어렵고 상당기간 본인이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녹음하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꼭 5일이라도 해서 갑자기 못하는 사정이 생기는 것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5일로 정한 겁니다.
○박채연 위원 저는 이게 반감이 생기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지근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정해진 건 아니고 3일 해도 관계없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반갑습니다, 강혜경입니다.
2페이지 보면 운영시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휴무일이 녹음실 같은 경우는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이고 개인연습실도 일요일, 공휴일이 휴무일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 연습실이나 이러한 것은 평상시에 일하다 휴일에 맞아서 연주를 해보고 싶다는 말이죠, 일반적으로는.
○문화관광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런데 일요일이나 공휴일이 휴무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수요가 있을 텐데 굳이 공휴일이나 일요일을 휴무일로 한 것은 근로자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임기제 두 분이랑 기간제 한 분으로 운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고 휴일에 근무하시면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들도 있어서, 일요일은 통째로 휴무를 하고 대신에 월요일은 기간제분이 나오셔서 녹음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운영하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일요일까지 다 휴무를 하지 않고 운영하려면 지금 인원에서 시간임기제가 한 분 정도 더 있어야 활용이 가능한 걸로 추산이 되더라고요.
○강혜경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했냐면 사적인 거지만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관악기를 하다 보니까 평상시 학교 다닐 때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관악기를 어디서 불 수가 없으니까 일요일 같은 학교 안 가는 날 어디서 관악기를 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게 만들어지니까 좀 기다려 봐라.”라고 했는데 보니까 휴무일이 일요일, 공휴일로 되니까 그러한 수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의했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예산의 문제가 걸리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희 다른 지자체에 음악창작소 운영하는 인원을 보니까 보통 4명∼5명이 하는데 저희는 2명에 기간제 1명까지 해서 3명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쉴 수밖에 없는 인력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혹시 수요조사 이런 건 해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희 예, 저희가 해봤는데 지역의 밴드, 여기 활용할 수 있는 밴드가 40여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됐고요. 이분들이 대부분 음악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뿐만 아니라 현재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녹음을 할 수 있는 음악실이 없어서, 확인해보니까 무거동 사설 녹음실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외에는 없는 우리 지역엔 없는 것 같아서 수요는 현재로는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강혜경 위원 사전조사 할 때 일요일 휴무를 해도 무방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희 요즘은 토요일도 다 놀다 보니까 토요일에 활용하면 되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일요일까지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건비나 이런 여타 상황 때문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예산 때문에 이용시간을 일요일, 공휴일 이렇게 휴무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사용하는 사람은 수요자 중심인 이용자 중심으로 해야지 사용자 중심으로 예산 때문에 이렇다고 해서 수요자인 이용자가 그 시간대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이걸 만들어도 어떻게 보면 몇%는 연간 사용을 못한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을 늘리든지 아니면 아침에 이용 운영시간이 9시부터거든요. 합주라든가 녹음을 한다든가 이른 아침 시간대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전 시간대에 이 시간을 뒤로 가서 조금 한다든가 해서 이용자가 실제로 많은 시간대에 문을 열어서 이용자 중심으로 가야지, 이게 사용자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사용자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음악창작소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 내에 음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끔 음악창작소를 만드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용자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시간조정을 조금 안배했으면 좋겠다.
조금의 시간조정을 한다면, 물론 그렇게 해도 공휴일이고 일요일 이렇게 된다면 인건비가 더 나가기 때문에 분배가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더라도 시간 안배를 해서 실 수요자인 이용자 중심으로 가야지,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희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표1조항 밑에 별표 조항을 하나 달았습니다. ‘필요시에는 휴무일 및 운영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하고 처음으로 저희가 시작하는 거니까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수유자의 의견도 들어보고 설문을 통해서 추후에 휴무일이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별표1 보시면 ‘필요시 휴무일, 운영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저희가 달아두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례가 많다면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 부분은 사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나 공휴일 이럴 때 이용이 가능하지 주중에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별표 사항이 있으니까 당분간 한번 해보고 수요자 중심으로 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운영 관련해서 제가 봤을 적에는 따로 규칙으로 정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규칙으로 정해놓고 나면 자율적으로 수정 가능하고 의회에 심의 안 받아도 되니까 앞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려면 조례에 명시하지 마시고 규칙으로 정해주시고요.
그리고 박채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15조 사용료 반환 관련해서 이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나중에 확정, 이것도 운영에 들어가서 규칙으로 가셔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지 조례에 다 명시하면 앞으로 관리하기 어렵잖아요. 조례에 명시해 놓으면 모든 게 의회에서 심의 받아야 되고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면서 조례로 하지 말고 규칙 쪽으로 바꿔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셔도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김진희 예.
○위원장 김지근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레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계화 |
○출석공무원 | |
주민자치국장 | 이상찬 |
일자리창출실장 | 김영환 |
문화관광과장 | 김진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