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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9.10.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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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10월11일(금) 9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시34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건의 조례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9시34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성봉 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의원 반갑습니다.

신성봉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575호 울산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8조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라목에 근거하여 여성청소년에 대하여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에는 목적, 정의, 지원대상, 지원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7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 중복지원 금지, 환수 등 조항을 두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입법예고를 2019년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8일간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7월이 넘었는데 보건복지부에 사전심의 받는데 두 달 정도 걸렸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 굉장히 불필요한 행정행위다,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발의한 조례를 보건복지부에서 심의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 제1575호 울산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신성봉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들이, 문희성 의원님 또한, 8월 20일 되어 있고 신성봉 의장님은 5월 24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신속하게 이런 조례에 대한 부분에서는 검토를 하시고 본 위원장도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보면 매년 연말에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된 여러 가지 조례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내년도 예산 심사를 해야 할 시기에 조례 심사까지 겹치다 보면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 업무에 과중이 됨을 집행부에서 판단해 주시고 조례 심사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시기 때 집행부에서 올라 올 부분이 있다면 올라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늘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복지경제국이라도 전 부서에 의원 발의라든지 집행부에서 상위법 개정되어서 올라오는 게 한꺼번에 올라오는 사례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준익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네.

○여성청소년과장 장준익 신성봉 의장님께서 발의한 의견에 대해서 찬성을 하나,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청소년이 11세에서 18세까지 하면 저희들이 현재 480명해서 올해 예산이 4,800만원 정도 듭니다.

신성봉 의장님이 하는 대로 하면 7,800명 정도 돼서 예산이 9억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의안이 발의되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이 조례는 저희 일곱 분의 의원들이 공동발의를 했는데.

신성봉 의원 조례 제정하는데 예산을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과장님 논리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는 조례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말씀 굳이 안 하셔도 조례에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그런 불편한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는 예산이 없다가 입에 붙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 읽어보셨어요?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굳이 그런 불필요한 말씀은 조례 제정하는 자리에서 할 것은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중구가 재정자립도가 낮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러한 얘기들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것은 구민들의 사기에도 진작되는 부분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예산이 세입 부분에서 전년도보다 줄어든다는 얘기를 기획실, 세무과에서도 듣고 있는 상황인데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셔야 된다, 언제는 우리가 넉넉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울주군 빼고 4개 구‧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들을 중구가 더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걸 시에서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물론 국비가 포함되는 부분은 매칭이 있어서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수는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시의 예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공무원분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조례 제정하는데 예산부족하다고 해 버리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44분 회의중지)

(9시50분 계속개의)


2. 울산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문희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의원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74호 울산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와 지방자치법 제8조제2항에 근거하여 경로당에 소속된 노인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취미, 여가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현 조례는 2005년 7월에 제정되어 2014년 12월에 일부개정,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8개 조항에서 13개 조항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제명을 울산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조례로 변경하였고 안제7조에는 보조금 정산조항과 안 제9조에 경로당 회원 견학 조항을 신설하여 사회적 약자인 경로당 어르신들의 사기진작과 복지혜택을 주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대적, 상황적 변화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입법예고를 19년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8일간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유경달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 제1574호 울산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이라든지 법령에 위배되는 사안이 있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9조의 견학 부분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가 의문스러워서 보건복지부, 선관위에 질의를 한 바 내용이나 대상범위를 구체화시켰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라는 답변에 따라서.

○위원장 권태호 경로당이 몇 개소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86개소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원만한 회의를 위해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55분 회의중지)

(9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14일 월요일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5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
○출석의원
신성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김영성
노인장애인과장장태선
여성가족과장장준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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