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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1일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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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11월20일(수) 10시0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명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의회운영에 관련된 사무의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보다 발전적인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감부서인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하거나 선서 거부,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협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선서)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의회사무국장 김규협입니다.

평소에 의회사무 업무 추진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명녀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일반현황의 연혁, 기구, 상임위원회 구성 현황, 시설 및 차량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예산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 20억 9,900만원 중 16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78.7%입니다.

세부사업 중 의정활동 홍보사업 집행률은 52.9%로 의정활동 광고, 의정소식지 발간 등 연말에 완료되는 사업이 다수 있어 집행률이 낮지만 대부분 예산은 11월∼12월 중 집행예정입니다.

5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과 공감하는 희망의회’라는 의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6대 역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책별로 간략하게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기운영입니다.

연간 회기운영 계획에 따라 정례회는 1회 15일, 임시회는 7회 58일로 총 73일 간의 회기를 운영하며 조례안, 예산안 등 62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원연수 내실화를 통한 의정역량 강화입니다.

반부패 청렴특강,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 특강 등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4회 운영하였으며, 상반기 의원 및 직원 의정 연수 및 국내 우수 지자체 정책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호주 시드니,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독일로 위원회별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견문을 넓혀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구정 접목방안 및 발전방안을 연구하여 정책사업에 대한 의견을 개진토록 하였습니다.

8페이지 자치입법 및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의원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 제·개정 등 각종 안건에 대한 자료수집을 62건 하였으며,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입법고문과 법률고문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자치입법 및 법률사안 28건에 대한 자문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정자문단을 구성하여 8개 분야의 자문위원 11명을 위촉하고 정기회의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의정활동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확대 및 도서 구입을 하였고 각종 간담회 등 50회의 행사 지원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 소통과 참여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의원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의회운영, 의정활동 주요사안을 협의·조정하고 있으며, 매월 소통 정례회를 통한 집행부 현안사항 보고로 집행부와 의견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책임감 있는 진정, 청원민원 처리로 구민 신뢰를 구축하였습니다.

의회 견학프로그램으로 136명의 학생이 의회를 방문하였고 본회의에서는 353명의 구민이 직접 방청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다양하고 생생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영상회의록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의정활동의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 및 기획기사를 적기에 제공하여 전년대비 28건이 증가하였고 영어, 중국어 의회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국제교류 시 사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제219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결과입니다.

원활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2월 19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 실무진 견학을 다녀와 철저한 행사준비를 통해 6월 18일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차질 없이 개최하였고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울산 중구를 전국에 알리는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 모두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녀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고, 올해 여러 가지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78.7%가 되었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부분별 사업을 보면 사업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나 내년 당초예산을 심의할 당시에 이런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을 보고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 자체 내에서 현재 집행잔액이 남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2페이지에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사항에 의정활동 및 자료수집하고 보조활동비인데 집행한 부분이 많이 남고요.

그다음 205-05에 의정운영 공통경비 이것은 의회연수 교육업체를 할 때 원래 위탁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자체 여비로 하다 보니 돈이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 다른 부분에 대해서 태화강 국가정원 상징으로 방문 기념품을 하반기, 11월에 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의회에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1년 간 계획을 잡아서 집행부 쪽에 요구를 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러 가지 의회의 공식적인 공통경비가 이렇게 남는 부분도 있고 의회운영지원에 대해서도 예산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에도 거의 50% 이상 약 60% 가까이 아직까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사항인데, 3쪽에 보면 의회운영 지원 부분에 101-04 부분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고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같은 경우 남아 있는 경우가 왜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기간제는 보통 정례회 때하고….

권태호 위원 속기사?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하반기 때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집중 참여하기 때문에 그때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권태호 위원 1,700만원 다 집행됩니까?

세 분의 속기사 분들에 대한 부분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예, 그 부분하고 사무보조 한 분하고 네 사람의 예산입니다.

권태호 위원 네 사람의 급여입니까?

여하튼 이런 예산들은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불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늘 지적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 당초 예산 심의를 할 당시에 우리 스스로가 예산을 잘라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이것은 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권태호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현재 집행 잔액이 공통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늘 부족했었어요. 늘 부족해서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의 역량강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7대 의회가 그냥 침체되어 있는 의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통도 제대로 안 되고요.

물론 국장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의사계에 그러한 기록을 남겨 놓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아무래도 내년되면, 올해는 작년에 처음 한번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몰랐고, 올해 1년 정도 했으니까 내년이 되면 활동 많이 하시고….

권태호 위원 그 전에는 초선 의원 없었을 때였습니까?

선배 의원들이 이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본 위원도 같은 선출직 의원으로서 참 송구스럽네요. 공무원들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과감하게 의회에서도 우리 예산부터 잘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우리 직원들께서 우리 보좌를 하기 위해서 도와주려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갖추어야 될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판단이 서네요.

일단 예산심의 할 땐 예산심의 할 때의 얘기고, 본 위원은 이것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고 다른 분들 질의 받아 주십시오.

○위원장 이명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하단에 의원·직원 합동연수 실시가 완료라고 되어 있지만 그 당시 원활한 합동연수가 안 됐다는 걸 국장님 알고 계시죠?

계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원활한 합동연수가 아니었죠? 이때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참 어렵게 갔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의사계장 이봉근 예,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래서 이게 완료라기보다 2020년에는 사전에, 원래 전반기, 하반기 각 1회씩 하게 되어 있죠?

○의사계장 이봉근 통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어느 조직이든 간에 조직에 조그마한 변화가 있어도 항상 단합을 위해서 이런 합동연수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사전에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알찬 프로그램을 짜서 직원들이 고생하지 않는 위탁업체를 사용해서 다 같이 단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봉근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문희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중구의회가 다른 구·군의 의회에 비해서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고 난 후에도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말하기 좋은 것이, 아까 제가 서두에 예산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한 문제에 본 위원이 지적한 이유는 우리 스스로 우리 예산을 도려내는 듯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왜 했는가 하면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의회가 굳이 소통을 하려고 한다면 자체 내에서 안 되느냐?

저는 이번에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서, 사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어느 정도 소통은 됐습니다. 본 위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들도 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서로의 결속력과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또 그러한 부분에서 선·후배 간의 소통 문제,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놀러 간다, 예산 낭비한다, 사실 그냥 안 가고 집에서 가족들 하고 있고 지역구에서 사람들 만나고 친구들과 좋은 사람 만나고 저희들도 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교육을 받는 거고, 교육을 받는 것은 어디든 가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같이 위원님들과 서로 묵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풀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저는 경험에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완료라고 해놓았지만 문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올해 전혀 개선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완료라고 적으시면, 이것은 잘못된 처리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계장님,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국장님 올해 정년퇴임 하시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예, 12월 말일로 나갑니다.

권태호 위원 몇 년간 공직 생활을 하셨죠?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37년.

권태호 위원 정말 고생하셨고, 의사계장님께서는 올 연말에 인사이동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인수인계를 할 때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년퇴임을 앞두고 계시지만 내년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조금 전에 문희성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운영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지만 이러한 공식적인 행사는 의원 전체 회의를 개최해야 됩니다.

의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의원 전체 회의를, 우리가 월간 업무보고 때 전체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지만 집행부 월간 업무보고는 늘 유인물로 참고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의원 전체 회의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의원들 전체 회의를 한번쯤 의사계에서 준비해서 내년도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어떤 소통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의사계장 이봉근 예.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녀 문희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관된 것이지만 그러한 연수 관련해서 국내 여비잔액이 3,000여만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단합회 차원의 업무의 연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조율을 가져서 좀 더 활기 있는 의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된 인사에, 어떻게 보면 이제 원활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각 급수별로 있는 공무원들 T/O와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집행부에 비해서 피해보는 사례는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의회에 있으면 어느 정도 인식 자체가 그런 부분은 조금 있는데 지금은 의회에 오시는 분들은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오기 때문에 좋은 자원들이 많이 옵니다. 지금은 자체가 많이 좋아지고 있고 좋은 자원이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면 의회에 근무하는 자체도 경험이 되기 때문에, 좋은 자원이 있고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자원 자체는 좋은 자원들이 많이 오고 필요한 자리입니다. 한 번씩 겪어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문희성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의회의 위상을 고려한다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사 상 불이익이 없도록 의회 차원에서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예,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이 할 일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이 원래 우리 의회 직원은 집행부, 구청장과 의장이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의회의 위상이 얼마나 낮아졌으면 문희성 위원님께서 우리 의회의 직원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을까, 또 배점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죠. 의원들이 우리를 보좌해주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업무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당해선 안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모르게 우리 의회가 인사에 협의를, 총무과장이 인사보고서를, 행정지원과입니까? 요즘 하도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와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의장님께 우리가 힘을 실어주어야 돼요, 우리 의원들이.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회가 일사불란해야 돼요. 우리 의회가 양극화 되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의회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운영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정말 이렇게 의회주의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전체 회의를 통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할 얘기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의회 직원들 생각한다면 우리 의원님들부터 정신 차리고 힘을 내서 결속이 되어야지만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의견을 받아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될 것이라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녀 강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를 보면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안은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안인데, 위촉위원회 수를 보면 이명녀 운영위원장이 11개, 문희성 의원이 6개 위원회 그리고 강혜경 7개 이렇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척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이 골고루 위원회에 들어가서 당연직으로 전반에 관한 얘기도 청취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겠고요.

그리고 여기 위원회를 보면 저 같은 경우에 7개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활동하는 것은 경감위원회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개최되었는지 개최가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부르지 않았는지의 파악은 어렵습니다만 제가 요청을 했어요. “여기에 내가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왜 부르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인원이 차면, 예를 들어서 “정원이 8명이 되면 거기에서 더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연직 위원은 들어와서 그 사안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연락을 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전화를 받아서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위원회들이 그냥 이름만 존재하는 유명무실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첫 번째 지적사항은 편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제척사유가 아니라면 위원들이 골고루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위원회 개최가 1년에 한 번이라도 개최가 되면 반드시 당연직 위원들은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의원들은 당연히 나오지 않는다, 의정활동이 바쁘니까 오지 않는다는 선입견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알겠습니다.

위원 수 이것은 복건위 쪽이 많고 행자 쪽이 적은 부분은 있는데, 일단은 의원님이 위촉되어 있는데 의원님한테 연락 안 한다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에 연락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편중된 것은 어떤 것이죠?

여기 보면 이명녀 운영위원장하고 문희성 의원, 강혜경 저까지 포함해서 편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숫자가 많다는….

권태호 위원 그건 상임위원장이 하기 때문에 김지근 위원장이 그걸 조정해야 됩니다, 행자위 쪽에서는.

강혜경 위원 행자위 쪽에서는?

권태호 위원 저는 복지건설위원님들 골고루 배정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이거는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이 합니다.

○위원장 이명녀 강혜경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11건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냥 다 들고 와요. 누가 안 한다, 누가 안 한다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11건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강혜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아래께 월요일에 한번 심의위원회를 참석했었고 1년 동안 세 번 인가밖에 연락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남는 건 8번입니다. 8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도대체 이 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그것조차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안 열릴 실효성 없는 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의원 이름만 넣는다는 건 사실 너무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께서도 한번 알아보시고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집행부하고 의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봉근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 추천은 우리한테 의사국으로 공문이 오면 의원님들은 주로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러면 위원회는 서로 교차로 추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복건 쪽에 있는 부서가 많아서 당연히 행자위원이 조금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의장님께 추천이 들어왔다고 하면 위원장님하고 상의도 하고 각 의원님께 여쭈어봅니다. “추천이 왔는데, 혹시 하시겠습니까?” 제척사유가 되는 분은 일단 제외를 해놓고 나머지 의원님들은 여쭈어 보는데 대부분 안 하시려 하세요.

당연직이라 추천을 안 해줄 수는 없고 그렇게 하다보면 운영위원장님이나 강혜경 의원님께서 들어가신 경우가 많고, 위원회 개최여부 이것은 저희한테 지적하시는 것은 좋지만 위원회 총괄 관리하는 부서인 기획실에 얘기해서 개최 안 하는 부분은 기획실을 통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추천하는 입장이지 위원회까지 하라마라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위원회 전체 총괄을 기획예산실에서 하니까 실효성 없는 위원회나 그런 것은 그쪽을 통해서 지적하셔서 실제로 되도록 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녀 일단 그렇더라도 의회사무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가 위원회 들어가서 각자 해당되는 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오늘 이 안건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알아서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녀 노세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저는 운영위에서 의원 포상기준을 만들면서 여러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입법기관이니까 우리가 조례제정 부분 비중이 높을 것이고, 제 기억으로는 옆에 앉아 계신 강혜경 의원님 말씀도 기억이 나는데 “전국 최초조례도 만들 수 있나?” 이런 말씀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 배점기준을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최종 정리로 한 번 더 계장님이 배점을 불러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조례는 10점, 기존 일반 제정조례는 2점, 개정은 1점이 기억나요.

전국 최초조례는 만들어보면 일단 제1조부터 참고할 게 없으니까 자기가 지어내든 아니면 어떤 다른 자료를 검색해서 책을 찾아서 조합을 하든 정의부터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조례라는 것이 법이니까 그 전체적인 currency, 폼은 있습니다. 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누구의 책무, 위원회가 들어가면 위원회, 거기에 관련된 각종 수당 그다음에 기타붙임 이런 식으로 있지만 전국 최초조례는 참고 할 게 없으니까 기껏 참고하는 게 그 수많은 조례의 양식만 따르는 셈이죠.

지금 의회사무국 자료를 한번 보면 2018년도에 의회 조례발의안을 신성봉 의장, 신성봉 의장, 노세영 의원, 노세영 의원, 노세영 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입니다.

2019년에 2018년 때 조례 한 번 안 만드시던 의원님들이 갑자기 조례 서명 받으시고 조례 만드신다고 하시고 어떤 조례는 시에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류를 하자 이랬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의사계장 이봉근 예.

노세영 위원 어느 순간 이게 지금 월간보고회 때 의원들한테 나누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방금 차석한테 받은 거예요. 이걸 받으니까 전국 최초조례 배점은 3점이고 제정조례는 2점, 개정조례는 1점 이것대로라면 그냥 우리 자치단체명 바꿔서 제정 2개 하는 것이 훨씬 점수 따기는 쉬워요.

지역 언론 공영방송 다 방송하고 심지어 중앙지인 서울신문, 연합뉴스 네이버 검색해보세요. 수소경제조례 전국 최초발의 이렇게 해놨는데 뭘 근거로 제정조례에 점수가 들어가 있는지, 그렇다면 다른 수소경제 조례를 가져와 보세요.

○위원장 이명녀 방금 전에 노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최초조례의 평가점수가 10점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왜 3점이 됐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노세영 위원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는데 기억을 못한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다시 정리를 한 것까지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럼 최종 정리하겠습니다.”하고 다시 큰소리로 얘기를 했어요. 그 점수가지고 그때 막 웃으면서 논의가 나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해서 계장님이 분명히 다 점수 부르고, 저 혼자 기억이 잘못됐다면 모르겠지만 당장 운영위원장님, 옆에 앉은 강혜경 위원님도 기억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됐는지 두 가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왜 점수가, 그러면 이게 10점에서 3점이 되면 전체 순위가 엄청 바뀌죠. 두 가지를 설명해주세요.

○의사계장 이봉근 어차피 국장님은 안 계실 때니까, 제가 10점이라고 한 것은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노세영 위원 속기록을 한번 보시고….

○의사계장 이봉근 그러니까 그때 회의 중에 의회 전체회의 때 제일 처음에 이게 되면서 100점 만점에서 전체 비율로 하다가 10점으로 바뀐 그 과정에서 제가 점수를 ‘10점’ 이렇게 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이 확실히 나진 않지만 3점, 2점, 1점은 제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10점, 2점, 1점은 제가 기억을 못하거든요.

노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옆에 있는 운영위에서 했거든요.

지금 이 위원님들의 기억이 다 잘못 됐다는 말입니까?

○의사계장 이봉근 그러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이라고밖에는….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몇 차례 해가지고 또 최종적으로 한번 더 크게 말씀하시고 마쳤다니까요.

○위원장 이명녀 노세영 위원님께서 2019년도 올해 4월 1일에 수소경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게 전국 최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10점이라는 점수가 나왔는데 3점으로 배점이 됐다고 하면 분명히 7점이라는 갭은….

노세영 위원 위원장님, 3점 배점도 안 됐고 2점 배점이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명녀 2점 배점이 됐다면 지금 격차가 8점이에요. 그러면 조례 4건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노세영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차석이 가져온 자료를 보면, A의원 조례안 발의하면 배점 비율이 만약 4점일 경우 전국 최초 제정조례안 가점 곱하기 1이에요. 그러니까 조례제정 자체가 배점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기억하는 방식대로 하면 배점 비율 4에 전국 최초 제정조례안 10점 곱하기 한 건이 되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40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배점비율 4 곱하기, 그러니까 전국 최초 조례도 아니고 그냥 일반 제정조례 곱하기 2, 그러니까 8점이 됐어요. 40점하고 8점이니까 위원장님 계산이 틀리면 32점의 격차가 나는 거예요. 지금 몇 점이 아니고 32점의 격차가 난다고요.

상 누가 받아도 좋습니다. 상 받아서 뭐하게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만큼 운영위에서 큰소리하고 다 웃으면서 얘기하고 한 번 더 확인해놓고 이렇게 뒤바뀐 채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번 설명해보세요. 왜 10점이라고 그만큼 큰소리로 얘기했고 우리 운영위원들이 다 기억을 하는데 3점으로 바뀌었는지, 두 번째 그러면 왜 전국 중앙일간지에서 그렇게 네이버에 다 띄었는데 나는 왜 그러면 일반 제정조례 가점으로 되어 있는지 두 가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위원장 이명녀 의사계장님, 혹시 이거 속기록 있습니까?

○의사계장 이봉근 그때 일반회의라서 없지 싶습니다.

그냥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가 아니고 끝나고 나서 속기사 퇴장하고 우리 의회운영 관련한 회의이기 때문에 속기록은 없지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위원장 이명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의사계장 이봉근 일단 제일 처음에 포상규정이 만들어졌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한번 중간에 바뀌는 과정이 있었고….

○위원장 이명녀 예, 맞습니다.

○의사계장 이봉근 그 과정에서 배점하는 비율이 처음에는 100점이었다가 이것이 10점 만점으로 다시 바뀌는 과정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과정에서 잠시 오류가 있었는지 그것은 당초규정을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점수 관리하는 것은, 솔직히 저는 계장이라 그냥 올라온 자료만 보고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수소경제 조례는 아마 우리 차석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뀐 과정의 앞에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걸 한번 보고 바뀐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배점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포상 기준을 언제 만들었죠?

○의사계장 이봉근 작년 연말에 만들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왜 만들었습니까?

○의사계장 이봉근 의장님께서 의원들 포상추천이 들어오면 그냥 의장님 마음대로 주기 보다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주자고 하셔서 만들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안 하는 짓을 하니까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무엇하러 그런 걸 만들어요!

의원들이 다 봤을 때도 상 받으면 돌아가면서 다 받았습니다, 4년 동안!

또 앞에 받은 선배들 안 받아도 되고 초선 의원님들 위주로 해가지고, 또 상임위원장들 안 받으면 어때요? 평의원들 돌아가면서 다 그렇게 줬잖아요!

무엇하러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의원들끼리….

초선 의원님들 다 민감한 사항들인데.

노세영 위원 민감할 것은 없고….

권태호 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위원님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봐도 그래요.

조례 갑자기 올라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쓸데없는 짓을 했어요.

○위원장 이명녀 처음에 배점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논란이 돼서 지금 두 번째 만든 거예요.

○의사계장 이봉근 예.

○위원장 이명녀 맞습니다.

두 번째 만들었으면 배점 현황을 할 때 의원들 다 있었죠, 그때?

○의사계장 이봉근 예, 계셨습니다.

○위원장 이명녀 있었으면 정확하게 기재가 됐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됐는지?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그거는 찾아보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봉근 그것은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녀 그러면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 혹여 속기는 없었다 하지만 좀 더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만약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의사계장 이봉근 의원님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그게 맞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점수가 갑자기 100점 만점에서 10점 만점으로 바뀌는 것에서 잠시 오류가 있었는지 그 부분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위원장 이명녀 그런데 100점 만점에서 10점 만점이 된다고 해서 오류가 날 이유는 없거든요.

○의사계장 이봉근 그러니까 3점을 10점으로 이렇게 말했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위원장 이명녀 그러면 10점 만점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죠?

항목별로 해가지고 토탈 10점이 되나요? 10점인가요? 항목별 토탈이 10점이면 지금 의사계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볼 수도 있어요.

토탈 10점인 가요?

○의사계장 이봉근 포상 규정을 보면 의정활동에 7점, 교육행사가 2점, 언론보도가 1점이거든요.

예전에 이게 4, 3, 3이었어요. 언론보도가 30%로 커서 언론보도는 별로 없다, 조례가 더 크니 조례를 올리자고 해서 7점으로 바뀐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당초에는 100점 만점이었는데 10점 만점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1을 제가 10으로 말씀했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제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렇게 기억을 하시겠죠. 그 부분은 제 잘못인 것 같긴 하고요.

○위원장 이명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명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한 가지만.

국장님, 국장님은 의사계와 전문위원실을 지도·감독·통제하시죠?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예.

문희성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하는 업무 중 가장 큰 게 조례 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예, 조례하고 의원 보좌하는 겁니다.

문희성 위원 의회에서 하는 것 중에 의원들이 하는 업무 중 가장 큰 것이 조례 제정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가지고 전문위원실은 집행부와 여러 가지 문제를 확인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데 유보되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17페이지 본인이 조례 제정한 중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처음부터 혁신교육과에서는 전혀 문제없다고 해서 일이 진행되다가 의회법무팀에서 김계화 전문위원하고 정보 교환하면서 삐거덕거리기 시작해서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 통과하고 본회의에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집행부에 좀 더 기한을 주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해라는 의미에서 상임위만 통과됐고 아직까지 정체돼 있는데 이러면 전문위원실에서 계속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치밀하게 계속 집행부에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확인하라고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게 안 되어있다 보니까 의회 자체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거는. 의회 위상을 집행부로부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한 번 더 되짚어주시고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집행부하고 협의하고 알아보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녀 강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8쪽을 보면 중구의회 의정자문단 구성 및 운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의정자문단을 구성했고 위촉식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자문단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게 나왔을 때 의정자문단의 도움을 받는 그러한 시스템인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예.

강혜경 위원 그런데 의정자문단 명단을 보니까 조금 그 분야랑 맞지 않는 위원이 일부 그런 상황이 보입니다.

우리가 의정자문단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의정자문단 구성을 했기 때문에, 구성이 되었고 위촉했으니까 아마도 기간이 2년이죠? 다음에 위촉을 할 때는 이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위촉되어야 그분들께 제가, 예를 들면 건축도면을 보다가 잘 모르면 그분들께 전화해서 자문을 받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분류된 분야에 맞는 자문위원들을 선별하시든지 추천 들어온 게 적으면 공개모집을 한다거나 그러한 방법을 해서 의정자문단 운영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예, 알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거는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되나 제가 조금 고민했는데, 방문 기념품에 보면 다기세트가, 작년에도 다기세트고 올해도 다기세트인데 사실 차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다기세트를 받으면 그게 굉장히 고가이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 아나바다에 나갈 확률도 많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맞는 방문 기념품을 생각해서 그 내용을 바꾸는 게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하반기 구입할 때 여러 가지 항목을 해서 의원님들 의견 조율하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봉근 다기세트 같은 경우는 외국이나 큰 방문할 때 드리고 미용세트도 있고 텀블러도 있고 USB도 해보려고 했고 여러 가지를 간구하고 있고, 다기세트는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없어서 하반기에는 국가정원이 들어가는 도자기나 다기세트 쪽으로 의장님하고 얘기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강혜경 위원 제 의견은 차를 마시지 않는 국가에 우리가 방문할 때도 다기세트를 주면, 물론 장식장에 진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보다 조금 집약해서, 예를 들어서 도자기면 도자기 하나라든지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을 줘야만 나중에라도 오래도록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살펴봐 주십시오.

○의사계장 이봉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운영위원회에 말씀드려보고 샘플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녀 강혜경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그런 의견을 의장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제 태화강 국가정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태화강 국가정원하고 매치시켜서 할 수 있는 기념품이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주셨거든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사무국에서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봉근 알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깊이 있는 질의는 아니고.

○위원장 이명녀 노세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우리가 자리를 비우고 오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띠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오타 수정. 그래놓고 다시 직원분이 가져다 놨겠죠. 그런데도 오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페이지 보면 205-08 이래놓고 오타가 보이니까 다음에 우리가 다른 과, 부서할 때 오타를 지적하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인데 기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추궁하는데, 가져가서 오타 수정을 했다고 봤는데, 옆에 강혜경 위원님 것도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똑같아요.

수정했다고 했는데도 오타가 있으니 다음 사무감사 때는 한 번 더 철저히 해주시면 다른 부서한테도 더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태호 위원 오타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저는 스타트 할 때 한마디 하려다가.

21쪽도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 비교견학 실적 및 결과보고서에 보면 김지근, 김기환, 이명녀, 박채연, 강혜경. 문희성 의원님이 여기 왜 갔는지 모르겠네요. 문희성 의원님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라고 적어놨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하고 계장님, 이 책임은 만드는 직원들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는 계장님, 직원들 뭐라 하지 마시고 국장님도 뭐라 하지 마시고 본인들 스스로 반성해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예, 그건 맞습니다.

저는 문희성 의원님 참여하신 줄 알고.

권태호 위원 문희성 의원님은 갔어요. 참석은 했는데 상임위가 행자위원회인데 복지건설위원회라 적혀 있길래.

사실 얘기를 안 꺼내려고 했는데.

○위원장 이명녀 21페이지 세 번째 복지건설위원회가 아닙니다. 행자위입니다.

권태호 위원 직원들 문책하지 마시고 두 분이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알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봉근 죄송합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녀 혹시 의회사무국에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아까 자료 받은 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사계장 이봉근 포상은 점수 배점이 100점에서 10점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10점으로 했는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100점에서 10점으로 비율이 바뀌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3점, 2점, 1점은 제가 기억하는데 10점으로 했다고 다들 기억하시니까, 제가 말을 한 것 같긴 한데 아마 배점 비율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소 조례는 이수진 차석이 있을 때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지원 조례 2018년 11월 9일에 있어서 아마 전국 최초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수소산업 조례하고 경제조례는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딱 두 군 데고 거기에 울산광역시가 들어갑니다.

수소산업은 다른 데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완전히 다른 거고 그 검증을 거쳐서 언론보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계장 이봉근 이거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배점을 다시 수정하든지.

노세영 위원 지금 수정하면 뭐합니까, 다 끝났는데.

○의사계장 이봉근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노세영 위원 2018년 것도 빼고 2019년도부터 카운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계장 이봉근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수정하면 뭣하고.

분명히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어떤 설명 없이, 저도 이거 언제 알았냐면 월례회 때 특정 상 시상 전에 계장님이 집행부 월례보고회 끝나고 A4 말고 큰 종이를 줬어요. 보니까 그때는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배점이 이럴까?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지? 이럴 거면 차라리 제정 조례나 여러 개 만들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 자리 와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 같이 기억하신다는데 기억이 안 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조례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그렇습니다.

○의사계장 이봉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 차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인)
이명녀노세영권태호문희성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숙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국장김규협
의사계장이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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