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11월28일(목) 17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7시34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7시34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0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히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에 구청에 자체 사무회 관련해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논란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조례에 따라서 의회에서 해석했듯이 자체사무를 위임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결론 냈고 집행부에서는 논란이 있으니 알아보고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질의사항 중에 하나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안영호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관련조례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파악이 안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민간위탁 의회 동의에 대해서 시 법제협력관이라든지 울산 동구, 북구, 대구 수성구 사례 관련 유권해석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결과는 결론적으로는 재위탁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대신 다른 지자체 이런 부분도 재위탁에 대해서도 어떤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 구에서도 업무혼선 방지라든지 명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도 재위탁 관련 조항명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인 기획예산실에 위탁조례 개정부분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일단 결론적으로 구청에서 자치사무를 위임을 할 때는, 위탁을 줄 때는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런 결론인데 일단 저는 아쉬운 부분이 저희가 각종 조례와 이런 법적 검토를 끝내고 저희가 문제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또 검토를 하긴 해야 하는 부분도 맞아요.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법적 검토나 이런 부분을 저는 기획예산실이죠, 법무팀이 있죠?
거기서 원활하게 시스템이 좀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두 번째는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할 때는 현상에 대한 문제보다는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의미였어요.
그럼에도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었고 일단 결론은 났으니 다음 행정사무감사든 이렇게 진행될 때 저도 의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저희도 행감 기간에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법적인 문제에서 명확하게 해서 건의를 드릴 생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 질의를 좀 할게요.
먼저 154페이지 한번 보세요.
맨 밑에 보면 공공실버주택건립이 160호가 아니고 80호다, 그렇죠?
수정은 하세요, 당장 안 되어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중구뿐만 아니라 대부분 책자를 연말 되면 각 구‧군에서 받아봐요.
보면 거의 다 내용이 비슷해요.
타 구‧군도 마찬가지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는 것이 사실상 복지사각지대를 위해서 안전망 구축을 하고 복지전달 체계를 개선해서 이런 전체 안전망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도 있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케어라고 해서 지역의 복지는 지역에서 해결하자는 의미인데 사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계획이 다들 내용이 비슷해요.
있는 것 가져다가 넣어놓고 어쩔 수 없어요.
특히 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짜기 위해서 자체 어떤 사업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 재정여건상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도 시행계획을 짤 때 염두를 계속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노인장애인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구에 맞는 자체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책에 대해서는 다 꼼꼼히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전체적인 구성이나 이런 것은 작년과 비교해서 변화는 있어요.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구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조금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위원님 말씀대로 한계가 있는 것은 맞고요.
자체사업 발굴도 구비사항만으로 반영을 하다보니까 열악한 여건이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 사업발굴이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보조해 주는 기관이나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도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사업으로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의 발굴을 많이 했고 특히 159페이지부터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면 저희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국가에서는 전체적으로 돌봄, 아까 말씀하신지역 안에서 맞춤돌봄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예산이라든가 사업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차지하는 예산이 국‧시비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52%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전혀 지원되지 않는 자체 사업들, 일자리라든가 공동체사업, 복지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은 전체목록에 비해서는 비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보면 저희가 신규사업과 발굴한 페이지 보면 %는 높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예산은 국가에 맡기고 구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은 구에서 사업을 많이 투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잠깐만 1분만 답변 드릴게요.
중구의 상황에서 재정여건이든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최선은 사례 회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각 지자체, 풍족한 지자체는 좀 다르겠지만 없는 지자체라고 해서 가만있을 수는 없으니 있는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는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사례 회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례회의에 대한 구 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고 사례회의를 할 수 있도록 있는 자원을 연계, 할 수 있도록 이거를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지난번에 3월인가요.
사례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우리 구 관내에서 사례관련 기관을 다 모았습니다.
19개의 팀이 통합사례팀으로 네트워크 되어 있고 슈퍼비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지원하겠다,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인력뱅크를 만들어서 전문가를 그날 지원해 주겠다고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정말 잘하신 거예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노세영 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2019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이고요.
2020년도인데 세부내용에 가서 중간목차들은 다 같아요.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변경이 있는데 늦어진 이유 중에 혹시 사실 다른 부서들의 미협조 부분도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제목들은 다 같으니까 부서마다 이런 사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책변화, 어떠한 변화 신설해서 어떤 과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미협조라기보다는 포커스를 정확하게 전달 못 했고 부서에서도 이렇게 전체 자료요청을 하면 본인 하는 사안들이 이 사업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마지막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명을 짚어서 자료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제가 말한 미협조가 고의로 그게 아니고 소통부족으로 인한 어떤 잘못 이해한 것, 아까 포커스를 잘못 맞춘 이런 부분이 있다는데 교훈으로 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소통을 해서 어쨌든 물론 내용도 다 중요하고 결과 모니터링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기한 맞추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번을 계기로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본 위원장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역사회보장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복지요구를 잘 반영하여 주시고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 활동에 임해 주시고 제2차 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유경달 |
○출석공무원 | |
복지경제국장 | 김영성 |
주민생활지원과장 | 노선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