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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20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9.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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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12월02일(월)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노인장애인과

2.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노인장애인과

(10시01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우리 구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교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에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의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성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복지경제국 202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 전체 세입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170억 8,200만원이 증액된 1,953억 3,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950억 3,900만원 특별회계는 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경제국 전체 세출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219억 3,600만원이 증액된 2,317억 8,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314억 8,600만원 특별회계는 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각 부서별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47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6,500만원이 증액 된 51억 1,6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긴급복지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16억 2,800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8억 4,600만원 시비 보조 사업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등 14개 사업에 26억 3,000만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100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세출 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4,400만원이 증액된 70억 9,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역사회복지 사업비로 20억 2,100만원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사업에 23억 6,200만원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비로 2억 2,500만원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사업비로 22억 6,4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로 1,4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186억 6,800만원이 증액된 1,154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세외수입으로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등 2개 사업에 1억 8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초연금 등 37개 사업에 1,153억 5,000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 사업으로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사업에 1억 8,700만원 기금 사업으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에 1,800만원 시비보조 사업으로 기초연금 등 78개 사업에 30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세출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218억 2,000만원이 증액된 1,276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노인복지증진사업비 827억 6,700만원 장애인복지증진사업으로 170억 6,70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반구축 사업으로 276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8,900만원이 감액된 662억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500만원 국고보조 사업으로 0세에서 2세 보육료 등 33개 사업에 397억 1,800만원 기금사업으로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 등 33개 사업에 21억 8,700만원 시비보조 사업으로 0세에서 2세 보육료 등 107개 사업에 238억 5,6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사업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사업에 4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세출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 1,900만원이 증액된 752억 1,3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전한 가정육성 사업비 61억 1,600만원 출산장려 지원 12억 2,500만원 청소년 건전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사업비 8억 8,300만원 보육 아동 복지증진 사업으로 66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5페이지 경제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13억 2,300만원이 감액된 19억 5,7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세외수입으로 고객지원센터 사용료 등 7개 사업에 1,50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쌀 소득 등정직접지불금 사업 등 14개 사업에 1억 9,000만원 기금사업으로 쌀밭 직불제 행정경비 등 4개 사업에 1억 1,700만원 시비 보조사업에 울산형 태양광 지원사업 등 57개 사업에 15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 세출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19억 1,000만원이 감액된 45억 9,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으로 21억 1,000만원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으로 4억 2,000만원 농촌산업인프라 구축 및 지원강화 사업비 18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5,000만원 감액된 9억 3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6개 사업에 3억 1,60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사업 등 10개 사업에 3억 7,200만원 시비 보조 사업으로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 등 9개 사업에 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세출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5,600만원 감액된 12억 1,3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으로 1억 3,900만원 자연환경보호 사업에 1억 9,600만원 대기환경 보전관리 사업비로 6,500만원 건강한 음식문화 구현사업으로 6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9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9,000만원 감액된 54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수입 등 53억 4,900만원 시비보조 사업으로 단독주택 재활용품 수거그물망 구입 재활용 분리수거함 제작 등 6개 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 세출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13억 2,300만원 증액된 157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의 원활한 사업 수행으로 50억 2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사업에 1억 1,2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리 사업으로 22억 8,2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 사업으로 3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65페이지 노인장애인과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250만원이 감액된 2억 9,400만원이며 766페이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의 세출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250만원이 감액된 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96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으로 중구보훈복지회관 건립사업은 사업기간 변경으로 2020년 4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사업으로 공공실버주택 건립 사업은 당초 160포에 80포로 규모축소로 인하여 당초사업비 302억 2,500만원에서 177억 7,300만원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설계변경 용역수행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도 말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당초예산 편성은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산하였습니다.

복지경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부서별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주민생활지원과 담당 입실)

노선숙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당초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과장님,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35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시설임대료 2,130만원.

부구청장님 지시로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현재 중구 자원봉사센터가 중앙동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무상사용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사용료를 내고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주관 부서에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에 대한 확보능력이 일단 보조금으로 다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임대료를 거기서 연간 사용하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거기에서는 세입으로 또 우리 구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결국은 같은 것이다, 맞죠?

결국은 작년처럼 하나 이것처럼 하나 형식적으로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부구청장님이 지시하셨다. 이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이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도 원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또 특히 행정절차라든가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 외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지시하거나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것 말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저희는 저희뿐만 아니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복지경제국에 혹시 조금 누수가 되는 예산이라든가 과도하게 잡힌 예산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 번 복지진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늘어난 것이 왜 늘어났는지 그리고 또 시설별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편성하기 전에 한 번 걸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제가 부구청장님이 각 부서장님께 지적한 내용들을 지금까지 들은 것을 종합해 보면 부구청장님도 미시적인 것에 천착하는 것은 아닌가.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르네상스 대토론회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던데 제가 볼 때는 그런 토론회 말고 우리 중구 재정진단 대토론회가 정말 필요하지 않는가.

왜 시 교부금이 늘 1등을 해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타 구에 비해서 뒤처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구민들의 말을 한 번 들어보면 세입이 100억, 200억 늘어나는데 항상 또 늘 재정난에 허덕이는 이유는 뭔가.

그러면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한 번 거시적인 입장에서 이 부분에 터치를 해주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하신 말씀 말고도 제가 이런 이런 지적을 했다, 이것을 들었거든요.

보면 전부 미시적인 것이에요.

물론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중구 자원봉사센터에 2,130만원을 넣었다가 결국은 받으면 되고 그 쪽에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큰 것을 다 놓치고 있지 않나.

왜 재정난에 허덕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작년에는 “전 구청장이 벌여 놓았던 큰 사업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올해는 거의 빛의 속도로 “복지예산이 늘어나서 그런 것이지 실제 세입이 늘어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말이 또 들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감한 조치를 해서 늘 우려하는 바가 그것이거든요.

이제 임기가 4년이라지만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들도 얼마 안 남은 상황이긴 한데 결국 일상의 관리에 늘 메이다가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나는 것 아닌가.

4년 내내 돈 없습니다, 재정난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닌가.

왜 부구청장님 또한 큰 지적은 없고 계속 자잘한 지적 결국 특정 과에는 원점 재검토 그 말만 늘 들리거든요.

그러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 탓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미세한 부분이 아니고 큰 틀도 함께 하시면서 혹시 직원들이 어떤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어떤 불이익이 있는 부분까지 챙기신 것으로 알고 있고….

노세영 위원 그럼 그동안은 이 법적근거가 없었던 것을 한 명도 지금 발견하지 못했단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알고는 있었는데….

노세영 위원 알고는 있었는데 계속했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예산을 봐서 그런데 시에도 보면 5개 구·군이 있고 이것이 이제 특교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보통 교부금을 하는데 시의 조례에 있어서 교부되는 사항이라서 특별하게 시 자체에 세입이 증가되지 않는 한 우리 구에 지원해주는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든가 이런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중구에서 1위를 하다가 왜 뒤쳐지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도 전체 세입을 보니까 전체 141억이 증가됐고 구비가 38억 증가 됐다고.

그중에서 141억 중에 순수 구비가 37억인데 우리 복지경제국에 구비부담금 증가액이 38억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체세입이 37억 늘었는데 구에서 우리 복지경제국에 국·시비에 따른 보조 구비부담금이 오히려 1억이나 더 하다보니까 예산이 어려운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우리 광역시 보다 더 큰 광역시에는 정말 많은 구·군이 있잖아요?

그 광역시장님 말씀이 “특정 구청장님이나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부득이 그쪽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울산광역시의 전임시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성이 좀 떨어진 것은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제가 전체 내막을 어떻게 조사하고 그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전에는 그게 정말 발품을 많이 하면 많이 딴다는 그런 말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부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도 계속 사업평가나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컨텀사업이라든가 또는 시 예산부서에서도 시 행정사무감사 시, 시의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나 투명성 부분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그런 부분은 줄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전체적으로 일단 시보다는 국가가 더 많고 우리 구·군보다는 당연히 광역시 예산이 많은데 광역시의 어떤 사업방향을 빨리 캐치를 해서 거기에 편승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예산도 받아오고 우리도 성과를 낼 텐데 그것마저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아쉽다 이 말이죠.

제가 모 행정사무감사 부서에서 얘기를 했지만 시에서는 방송만 틀면 의료관광도시 울산, 수소경제도시 울산 이러는데 우리도 의료관광도시 조례는 부결이 됐죠.

수소경제조례는 혹시 부결될까봐 제가 선수를 쳤죠, 그런데 후속조치가 없죠.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광역시에서 어떤 것을 하면 빨리 캐치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거기에 편승하면 훨씬 광역시도 좋아 할 것인데 그것마저도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일단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위치가 거기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새로 짓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니 장소를 조금 넓은 데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의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자원봉사자들 교육도 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으니 그런 것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우리 국에서 선임과다 보니 다시 말하면 제일 처음 행감이든 예산이든 하는데 그래서 제 질의나 위원님들 질의가 조금 공격적이더라도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주시고요.

특별히 주민생활지원과가 가장 못한다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업무파악 정도에 대한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가장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받았고요.

바로 질의를 할게요.

이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각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 복지관 등등 그리고 이제 우리 부서 안의 내용인데요.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이것도 각 시설마다 기관마다 비용이 좀 달라요.

어떤 곳은 월 12만원 내는 곳이 있고 20만원 내는 곳이 있고 규모 면에서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데 이제 큰 곳도 20만원 작은 곳도 20만원 제가 여러 과를 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고 소방시설 방화관리 수수료,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전기관리 대행 수수료,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복사기도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곳은 15만원하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20만원, 25만원 그런데 복사기를 제가 각과나 이렇게 가보면 기종이 크게 더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없어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또 공통적인 것이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구에서 좀 일괄적으로 입찰이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아마 행정자치위원회 쪽에서 기획예산실이나 회계과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보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참고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일단 올해 예산은 작년이나 큰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국가사업, 국책사업 관련해서 하는데 예산의 성과계획서 한 번 보시겠어요?

183페이지입니다.

올해 성과계획서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변함이 없어요.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이에요.

183페이지 보면 성과지표라는 것은 정책사업 목표가 있으면 이 목표에 따라서 이 목표달성이 얼마만큼 되었는지 사업 대비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성과지표로 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번 보면 정책사업 목표가 체계적 자원봉사 관리 한 꼭지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꼭지는 민관협력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정책사업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 자원봉사 관리에 대한 정책사업이 올해 집행이 잘 됐고 잘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보는데 자원봉사자 활동률 이것을 보고 제가 봤을 때는 알기 어렵고 그리고 두 번째 민관협력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이 정책사업 목표인데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주민 만족도 이것은 맞아요.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배치율하고 민관협력 지역사회안전망 구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 되어야 되겠죠. 사회복무요원이 기관배치가 되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안영호 위원 기관배치 요원에 대한 기관들의 만족도 얼마만큼 사회복지요원이 배치가 되어서 기관에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안정망 구축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이걸 봐야 민관협력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에요.

186페이지 보면 보훈안보단체 지원 및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이 성과지표를 보면 두 번째 것 한 번 보세요.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이 측정산식이 보조금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안영호 위원 보조금집행 정산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해석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보조금을 100만원 줬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 100만원을 다 썼다.

이러면 그것을 성과로 보면 무엇을 알 수 있겠어요?

이것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이걸 이해를 못해서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성과지표가 나왔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성과평가라는 것은 이 사업에 보조금을 준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기준으로 성과지표를 잡은 것이고 거기에 보조금 사업계획서와 정산서를 근거자료로써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내용으로 봤을 때 국가유공자 예우강화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예산만 집행 되었다고 우리 국가유공자 예우가 강화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188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강화 및 나눔 문화 활성화로 주민복지 향상 이것도 조금 수정을 하면 좋겠는데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선정 수 이것을 할 때 발굴 건수 대비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아니면 대상자 분의 발굴 했던 건수라든지 이런 정도가 되면 좋겠고 사례회의 개최 수 이것은 괜찮아요, 맞아요.

그리고 맨 끝에 사례관리대상자 서비스 연계건수 이것도 대상자 분의 연계건수가 되면.

사실 이게 성과지표로 해서 잘 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걸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뒤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그래서 올해 성과보고를 하실 때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에요.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성과지표를 만들기는 사실 힘들어요.

국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주든 아니면 수도권이나 서울을 보면 지표가 잘 나온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청에 이런 한계는 있어요.

특히 복지관련 해서 우리 자체사업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수도권이나 이런 곳을 보면 자체사업 이런 것이 있어서 성과지표 만들기가 좀 수월한데 우리는 자체사업이나 이런 게 많이 없어서 성과지표 만들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수준에서 좀 더 나은 성과지표를 만들 수 있도록 용역을 주든 아니면 지난번에 또 제가 제안을 했듯이 공무원분들 중에 대학원에서 이런 통계 및 지표관련 해서 작업을 해 보신 전문가들이 분명히 계세요.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주든지.

우리 부서뿐만 아니에요, 전체 다 그래요.

그래서 전체 부서가 성과지표 개발에 있어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뒤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공무원 업무도 다 성과지표로 하자고 한 것이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 것도 있는데 결국은 이런 것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다 실패를 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성과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좀 상세하게 만들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자 중에 이렇게 하다보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또 다시 지표의 성과를 끄집어내고 측정하기 위한 것이 추가업무로 와 닿을 수 있고 이래서 비교적 좀 쉬운 바로 결과물을 찾아낼 때 쉬운 것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번 이번에 기획예산실에서도 전체적으로 성과평가 한 지표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바꿔질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예산서 352페이지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밑에 보면 전시구호물자가 있죠?

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죠?

일반구호도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재해구호물자도 저희가 관리하는데 이번에 재해구호물자에 담요와 천막이 있습니다.

전시구호물자에 합법기준이 내려온 것은 그 기준으로 내려 왔습니다.

저희부서에서 구호물자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쪽 예산에 얻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작년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기차를 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기준이 언제 내려왔죠?

담요 200개하고 천막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그게 올해 내려왔습니다.

예산편성 직전에 내려와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설명을 안 해주시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고.

사업예산설명서 333페이지 보시면 사업내용에도 그러한 부분이 빠져있고 사업규모하고 사업내용, 긴급지원 이재민 구호물품 구입 두 가지가 똑같은데 표현을 같게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사업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규모가 다른데 나중에 수정하시든지 국장님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으니까 사업내용, 사업규모 같은 것은 주지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문희성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안영호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성과계획서가 안이지 않습니까?

최대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과 관계는 없지만 주무국의 주무 과를 예비심사를 하면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 부서에 집행부의 답변, 제출된 자료를 통해 가지고 각 사업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도 있고 잘못된 내용들, 이러한 부분들이 제출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전달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채택안을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마무리를 하고 나면 본회의에서 하기 전에 혹시나 확인 작업을 저희 위원님들이 일일이 하고 계십니다.

허위보고라든지 허위자료가 허위로 내려고 한 것이 아니겠죠.

제대로 되지 않는, 잘못된 실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각 부서 사실관계에 따른 문제가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 2차 본회의 전까지 자료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미리 제출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을 통해서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자료가 허위로 제출이 된다면 법적 조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이라도 그런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진실 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 예산안에 대해서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선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2020년도 노인장애인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입니다.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노인장애인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는 경로식당 11개소를 이용하시는 1,500여명의 어르신들의 급식비로 시비 70%가 지원되는 보조사업이며 시비보조금 매칭비 감소에 따라 2억 1,18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거동불편 어르신 92명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307-11 저소득노인 생활보장 사회복지사업 보조비는 전년도보다 2억 867만 5,000원이 감액된 10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4개의 노인돌봄사업을 통합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확대‧개편된 사업으로 독거, 고령부부 어르신들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요구에 따라 3개의 권역별 수행기관에서 안전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맞춤형 생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9억 5,600만원보다 8억 2,200만원이 증액된 17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돌봄대상 인원이 372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생활관리사 등 사업수행 인력이 56명으로 증가하여 인건비 및 사업비로 8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답변을 보면 배달사업은 증액이 되었고 경로식당 운영비가 대폭 감액이 되었잖아요.

매칭비 감소에 따라서 그렇다.

지난 번 행감 때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이용하시는 노인 분들이 처음에는 80몇 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재정이 어렵다 이래서 60몇 분이 되었다가 재조정해서 70몇 분 이용을 했어요.

반구동에 있는 경로식당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11개소니까 각 동마다 이용하시는 분들 이제 숫자는 변동이 있을 텐데 아까 기준으로 제시했던 반구동 소재 경로식당은 몇 분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반구동 현재 80명 정도가 드시고 있는데 70명 정도 드실 수 있는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럼 내년에 어르신들이 물으시니까 그런데 그 숫자는 유지가 됩니까?

예전에 80몇 분 할 때도 하다보니까 부족으로 60몇 분이 되었다가 70몇 분으로 변동이 있었거든요.

마지막 4분기에는 맞추고 이런 게 있었어요.

대폭 감액이 되었는데 70몇 분은 유지가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가능합니다.

5개구‧군중에 제일 시비를 많이 받아오고 있는데 일반인이 저희들이 개개인에게 1,000원을 받고 있고 보조를 1,500원해 주고 있는데 시 보조금은 저희들이 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한테 1,000원씩 받은 돈은 노인 어르신들의 후식비로 지급도 되고 식자재로 개인비용은 충당이 됩니다.

시비가 부족한 부분은 1,000원씩 받은 기금으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합니다.

노세영 위원 제가 일단 어르신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70몇 분은 분기에 상관없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384페이지 한번 볼까요?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가 48만원이 예산안에 올라와있는데 민원지적과에 비치된 휠체어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작년에 휠체어 같은 경우에 용어가 장애인휠체어가 아니에요.

그냥 휠체어예요.

일시적 보행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 노인 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장애인들은 이용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휠체어 타고 오시고, 이렇게 해서 거의 사용하시는 빈도가 없어요.

작년에 그랬을 때 예산삭감이 되고 원래부서로 옮기라고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이게 최소한 노인장애인과 업무가 아니에요.

민원지적과나 청사관리, 회계과로 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검토가 아니고 작년에도 원래 부서로 옮기겠다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거든요.

이 논리면요, 민원지적과에 설치된 돋보기 안경 이거는 어디서 관리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민원실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시각장애인 있잖아요.

장애인과에서 관리해야죠.

노인 분들이 돋보기 보시잖아요, 그런 논리 아닌가요?

돋보기 어르신들이 보니까 그것도 가지고 와야죠.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회계정보과에서는 청사시설을 전체로 관리하고 아마 휠체어 이것은 물품으로 분류가 계기 때문에 회계정보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요.

민원지적과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의논이 아니라 일이 힘든 일은 아니에요.

작은 일 하나라도 제자리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작년처럼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작년에 회계정보과로 옮기겠다고 약속을 받고 다시 예산이 부활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는 부서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나니까 올해 편성이 되면 민원지적과하고….

안영호 위원 얼마나 불편해요?

휠체어 수리할, 고장이 났다 그러면 민윈지적과에서 노인장애인과에 고장 났다고 연락하고 가서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전화해서 또 부르고 해야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예산 반영해 주시면 민원지적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안 되면 돋보기도 노인장애인과 가지고 오시고 하셔야 돼요.

일단 이거는 국장님, 바로 시정을 하셔야 돼요.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안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두 개 부서가 걸려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원칙적으로는 회계과에 가는 게 맞아요.

효율성을 따지자면 민원지적과에 가는 게 맞고 노인장애인과하고는 휠체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있죠?

이거 확인해 보세요.

수어통역센터로 한국언어법이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벌써 바뀐 지가 몇 년 됐어요.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수화가 아닙니다.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바뀌었듯이 용어적인 측면에서 포괄적인 의미로 바뀌어서 이거는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는 수화통역센터로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경로당 냉난방비 있죠?

379페이지입니다.

일시적 한시지원 냉난방비도 있다, 그렇죠?

경로당에 경로당뿐만 아니라 식당에도 경제산업과에 보면 울산형 태양광 이거 다 있잖아요.

이 사업이 다 저게 안돼요, 다 못 채워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래서 경로당하고 경로식당에 경제산업과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경로식당과 경로당에 태양광 또는 태양열 이거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러면 한시적 냉난방비나 연간 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냉난방비 이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 절감이 많이 될 거예요.

법적으로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376페이지 세입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작년 대비해서 50% 정도, 40% 정도 예산세입을 늘였는데 참 바람직한 거예요.

과소추계를 하면 안 되는데 아주 바람직하게 잘 하셨고 앱 신고 등으로 실적 보니까 엄청 늘었죠?

없던 게 생기니까 세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세입부분은 잘 잡으셨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향후 다시 일반 시민들한테 계도가 많이 돼서 내려갈 거예요.

그런 것은 감안하시고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안영호 위원 성과계획서 한번 보세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지적이에요, 안이니까.

한번 보세요.

199페이지 정책사업 목표가 건강하고 신나는 노후생활 지원이고 두 번째는 어르신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자존감 고취예요, 이게 정책사업 목표예요.

성과지표라는 것은 목표가 얼마만큼 달성됐는지 보는 지표에요.

밑에 보면 지원 실적, 활동지원 실적 이걸 보고 정책사업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되어야 하냐하면 복지지원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노인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는지 이거를 봐야 성과지표로 맞는 거고 두 번째 마찬가지예요.

어르신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자존감 고취,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얼마만큼 어르신들이 자존감이 고취됐는지 낮아졌는지 이걸 봐야 우리가 목표,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 했냐, 안 했냐 이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뒤에 다 마찬가지예요.

205페이지도 장애인 평생교육으로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정책사업 목표예요.

장애연금수당 준다고 참여기회가 확대됐는지 안 됐는지 보기가 힘들 것 같고 장애인일자리 제공은 맞아요.

이거를 통해서 얼마만큼 참여기회가 확대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장애인평생교육을 하니 취미생활도 하고 활동도 하고 일자리도 구하고 이런 게 성과지표인 거예요.

213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맞춤형급여 증가 수도 있고 밑에 자활센터 성공률도 있고 이런 것은 괜찮아요.

하여튼 그래서 부서에서 이렇게 하기는 힘들고 구 자체사업이 많이 없기 때문에 성과지표 만들거나 하는 것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다른 구 이런 것을 참조를 해 보세요.

수도권에는 잘 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아무래도 거기가 빨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조해 보시고 부서에서 공무원 분들이 짜기는 쉽지 않아요.

해본 사람이 알지 아니면 다른 구에 참조를 하든 아니면 용역을 주든 담당공무원한테 맡겨서는 일만 더 되고 안 돼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서 388페이지 한번 보세요.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제일 하단부예요, 검사비 지원.

이 부분은 제가 듣기로 전체 다 풀렸다, 5만원이 아니라 실비, 실제로 장애인진단을 받으려 하면 유형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해요.

지원하는 금액은 우리가 5만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지원하는 게 전부 다 수급자대상이잖아요.

그래서 25만원이 없어서 장애진단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전체적으로 실비로 풀린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위원님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급은 중복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게 바람직한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아는 것은 일선의 공무원들이거든요.

다른 시민들의 민원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상급기관인지 하여튼 보건복지부든 상위기관에 반드시 우리도 이 문제를 지적을 해야 개선이 돼요.

아니면 중앙에서는 몰라요, 세세한 것은.

하여튼 이거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중구 관내에 경로당이 86개있죠?

올해에 공기청정기 몇 대 샀죠?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96대 샀습니다.

문희성 위원 경로당에는 다 보급하고 2개씩 나간 데도 있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네.

문희성 위원 96대면 제가 작년에 지적을 할 때 공기청정기 지적을 할 때 필터를 교체를 해야 하는 데 예산은 잘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100개 구입하는 걸로 해서.

문희성 위원 필터 소모주기를 잘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1년에 2번 정도 필터를 교체하는데 1년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필터 없어서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없도록 관심을 잘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세영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본 위원장이 왜 가르냐 하면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어서 회의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엄수를 해 드리는데 여쭤봤습니다.

지연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 379페이지에 경로당지원 관련해서 한번 보면 지난해 대비 사무관리비 경로당 시설 관리에 사무관리비를 빼면 전체적으로 감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 한번만 설명을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경로당 운영비 4,000만원 감액된 것 말씀이시죠?

노세영 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시설관리에 사무관리비를 빼고 다 감액이 된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다른 난방비하고는 다른 것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운영비에서 4,000만원 감액은 제일 밑에 보시면 경로당별 한시적으로 냉난방비 나가는 그 돈이 작년에는 운영비에 감안 안하고 전기세를 포함을 했다가 내년 예산에는 전기세만큼을 빼고 어차피 한시적으로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뺀 예산이 4,000만원으로 감액이 됐고 올해 수준으로 똑같이 나갑니다.

노세영 위원 공공운영비도 감액이 됐거든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177만원, 380페이지, 201-02.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전기요금이 인하가 되어 가지고요.

전기와 수도요금이 내년부터는 조금씩 낮아져서 조정한 겁니다.

노세영 위원 그 밑에 경로당 개보수 감액된 것도 설명을 조금만 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당초 저희들이 전년도 하고 똑같이 올렸었는데 구 재정상삭감이 됐고요.

올해 다 원하는 대로 수리를 해 주었기 때문에 6,000만원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부족하면 2회 추경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내경로당 시설들이 노후화해서 개보수비용을 깎아서 제대로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과장님 말대로 상황을 잘 살펴서 추경에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흠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같은 부분에 전기세가 많이 차지를 하죠?

우리 구의 경로당들이 단독건물이 많죠?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아파트가 48이고 나머지는 단독이고 그렇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런 단독에는 태양광 그런 거를 설치를 해 주면 차후에 전기세효율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노후된 건물에도 가능한지 살펴보고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하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2시01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성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복지경제국장 김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583호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저소득층주민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2006년 11월 20일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2,300만원이고 수입은 9,440만원, 지출은 1억 3,700만원. 2020년 말 조성액은 21억 8,1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보다 2억 60만원이 증액된 23억 1,80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편성내역으로는 이자수입 3,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500만원, 융자금원금수입 5,100만원 예치금회수금액 22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대비 2억 60만원 증액된 23억 1,8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먼저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19억 6,700만원, 일반운영비 52만 4,000만원,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한 사회보험료지원 1,200만원,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 직무 및 명절위로비 등 2,100만원, 자활사업단 융자금 대여 1억원, 예치금 8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3억 5,000만원, 노인교육 및 복지증진사업비 350만원, 예치금 3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6쪽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나왔던 부분인데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활사업참여자 행사라든지 어떤 이런 행사성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당시 답변을 주시기는 주셨죠.

검토를 해 보셨죠?

예외사항이 있고 그런 말씀도 하셨죠?

충분한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307-11, 27쪽에 여기는 민간위탁 어디에 맡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중구노인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런 사업내용들을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여성가족과, 경제산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5인)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김영성
주민생활지원과장노선숙
노인장애인과장장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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