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12월05일(목)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안전총괄과
나. 건설과
2.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3. 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4. 울산광역시 중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6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길원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설명)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33억 4,400만원 특별회계 93억 9,000천 100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 334억 1,000천 200만원 보다 106억 7,700만원이 감액된 총 227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국‧공유 재산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 15억 500만원, 과태료 및 변상금 수입 등 3억 1,900만원으로 총 18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56억원, 황암길 도로확장 공사 10억원, 깨어나라 성곽도시 13억 8,000만원, 학성육성 프로젝트 4억 8,700만원, 화합로 간판개선사업 3억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3억 3,500만원, 도시숲 조성사업 3억원 등 총 11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공영주차장 운영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70억 300만원 국‧시비 보조금으로 태화강 국가정원 및 명정초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시비보조금 13억 8,8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0억원으로 총 93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87억 9,400만원 특별회계 93억 9,100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475억 2,000만원 보다 93억 3,500만원 감액된 38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상황 대응체계 구축에 12억 1,600만원, 재해위험 정비사업에 56억원, 민방위 운영 5억 1,500만원 등으로 전년도 보다 56억 5,100만원이 감액된 8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에서는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 17억 5,700만원, 도로개설 및 도로 유지보수 9억 5,100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7억 4,900만원, 하천관리 및 하수도시설 정비 8억 4,800만원, 척척 중구기동대 운영 8억 9,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6억 2천 500만원이 감액된 58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13억원,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0억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18억 2,700만원, 도시재생뉴딜사업 15억 6,500만원 등으로 전년도 보다 3억 3,200만원이 감액된 6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에서는 교통편의시설 확충에 1억 1,100만원,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개선 2억 7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8천 700만원이 감액된 5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옥외광고물 관리 5억 5,600만원, 도시경관 조성 1억 2,600만원, 빈집정비사업 1억 7,600만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3억 3,1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6억 1,200만원이 증액된 14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17억 9,100만원, 녹지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 14억 1,000만원, 산림자원조성 및 산불방지 18억 6,1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2억 2,900만원이 감액된 65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지원과에서는 비기술부서의 공사업무 수행비 1,700만원 등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40억원,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8억 5,000만원, 태화강 국가정원 일원 주차환경개선사업 10억원 등 전년도 보다 20억 2,300만원이 감액된 93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좀.
○위원장 권태호 잠깐만요.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미리 말씀드릴 게 있는데 201-01 사무관리비, 제가 예결위원인데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구청에 각 실‧과 사업소까지 201-01 사무관리비 저는 개인적으로 20% 전체 일괄 삭감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삭감하면 안 되는 사업, 그거는 알아서들, 찾아오지는 마시고 자료를 주세요.
○교통과장 신옥범 201-01 사무관리비 엄청나게 적게 편성되어서 급식비하고 같이 되어있거든요.
○안영호 위원 대부분 다 봤어요.
○교통과장 신옥범 그런데 그걸 20% 삭감하면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교통과장 신옥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거는 제가 예산 과정에 교통과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권태호 발언을 하시게 되면 소속과 이름을 밝혀서 발언하셔야 됩니다, 현재 속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공통적인 게 무인경비시스템은 관리운영비로 빠질 수 있죠.
하여튼 무인경비, 시스템용역비, 복사기 임차료 또 하나는 정수기 다 달라요.
기종은 대부분 같은데 금액이 다 달라요.
하여튼 아까 교통과장님 말씀처럼 빼면 안 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일단 다른 예결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그건 당연히 이유가 있어야죠.
○교통과장 신옥범 교통과장 신옥범입니다.
지금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대폭 삭감돼서 사무관리비도 감액됐는데 급량비도 같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부족해가지고….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쓸데없는 사무관리비를 줄여서 급량비하고 시간외수당 같은 것 있죠.
여기로 이 돈을 아껴서 저는 환원시키고 싶어요,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급량비를 깎는 게 아니에요, 일단 저도 봤어요.
○교통과장 신옥범 제 얘기는 사무관리비가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안영호 위원 아니, 그 말씀을 나중에 서류로 주시라는 거예요.
○위원장 권태호 일단 안영호 위원께서 안전도시국 뿐만 아니라 복지경제국의 모든 부서에도 안영호 위원님 의견을,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 결산에 남아있는 잔액을 보니까 거의 30%, 많게는 50%까지 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어떻게 절감해서 필요한 부분을, 그러나 물론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우리가 급량비라든지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에는 손대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님께서 저러한 말씀을 드리는 건 예산이 현재 남아있는 부분의 자료를 보고 그 근거로 인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교통과 신옥범 과장님께서 사무관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없어서는 안 된다, 지금 충분히 맞습니다.
그런 부서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위원으로서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안영호 위원께서는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들도 업무추진비,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문서로 미리 계수조정 전에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달라는 의견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좀 분명히 하고자 보충해서 제가 안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라면 행정운영 경비에서 기본 경비 중 사무관리비만 국한하는 건지 전 예산의 사무관리비를 말씀하는 건지 이걸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영호 위원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각 실‧과 그리고 각 사업소에 사업 단위별로 있죠.
사무관리비가 다 별도로 측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까지.
일단 기획예산실에서 지금 자료를 따로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교통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이거는 있어야 된다는 제가 이번에 삭감 일부 된 거 알아요.
봤어요, 제가 다 두드려 봤거든요.
했으니까 뭐 지금 제가 급량비든 이런 걸 깎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급량비는 어차피 깎여 있는데 깎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사무관리비가 작년부터 자료를 보면서 너무 낭비되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남은 게 너무 많아요.
그건 각 예산 심의할 때 각 부서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되겠죠?
저는 이 예산을 아껴서 정말 일하는 공무원들 급량비 제대로 주고 시간외수당 제대로 주고 제대로 일 시키자는 거예요.
잘못하면 지적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지 저는 그 목적이니까 일단 그렇게, 해명이라기보다 관련 예산, 반드시 사무관리비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은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자진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하면 또 보일 수 있어요.
늘 수 십 년 동안 이어져 오던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깎아야 될 것 같다는 건 미리 말씀해주세요.
살릴 부분은 살리고 삭감할 부분은 삭감할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말이 나온 김에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전년도 공무원 정원이 16명이 되고 올해 지금 15명이 증가됩니다.
1년 사이에 30명이라는 공무원이 전액 구비로 다 증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자꾸 공무원 증원을 시키라는 지침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공무원 증원하는 부분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 정말 신중해야 돼요.
인구는 지금 22만 3,000명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계속 증원되고 있어요. 순수 우리 구비로 나갑니다.
근데 지금 공무원들 사무관리비나 급량비라든지 먹는 거 손대는 것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가용자산이 없어요.
간부공무원들께서 그런 충고에 대한 현실적인 재정에 대해서도 판단해보시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공무원은 31명이 증가됩니다.
31명 같으면 1년에 거의 20억이에요.
제가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물론 본인의 업무에 어떤 과중한 업무가 있겠죠.
그러나 조직을 어떻게 잘 재정비해서 어떤 인재를 요소해서 인사하고 그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무조건 공무원 증원 시키라고 정부에서 자꾸 지침 한다고 해서 지자체가 움직여지는 게 결국은 모든 재정의 부담은 지방자치가 해야 되고.
현재도 8대 2지 않습니까?
중앙이 8이고 지방이 2인데 그건 변화되는 게 전혀 없으면서 지방 재정에 자꾸 부담을 주는 공무원 정원에 대한 문제, 의회 입장에서 정말 집행부 이 안에서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 안영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문제, 정말 많은 위원님이 연구를 하고 계세요.
인격적인 모독적인 그런 의견들은 전혀 없습니다.
고민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전총괄과를 제외하고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를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김세동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안전총괄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534페이지 중간부에 있는 배수장 유지관리비 401-01 시설비입니다.
이 예산이 전년대비 4억 6,000만원이 감액 된 것은 19년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옥교배수장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됨에 따라서 4억 6,000만원이 감액된 거고 나머지 배수장 긴급복구비나 배수장펌프 및 비상발전기 정비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529페이지 있죠?
제가 2019년 당초 예산안하고 비교를 해보니 비용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2019년 당초 예산안에는 우수저류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가 기본 금액이 80만원에 8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노세영 위원 그런데 올해는 50만원이 줄어든 상태로 되어있고 그 밑에 폭염 그늘막 유지관리는 작년엔 10만원이었는데 여기는 15만원 되어있고, 지진가속도계측 시스템 유지관리가 225만원이었는데 또 100만원이 증액이 된 채로, 4개소 뭐 이런 건 똑같은데, 그다음에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관리도 30만원에서 10만원 비용이 제법 큰 폭으로 변동이 있는데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먼저 우수저류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비 240만원 되어 있는 건 지난해에는 전체 우수저류시설, 총 8개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지난해 처음으로 전체 준설도 한 번하고 그동안에 전면적인 준설이나 보수를 못 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전체 정비를 깔끔하게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전체 비용이 줄어들 걸로 보고 우수조립시설 준설하는 경비도 좀 적게 편성하였고 점검하는 경비도 덩달아 같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폭염 그늘막 유지관리비는 지난해 있던 폭염 그늘막보다 올해 열 몇 개소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서 지난해에 15만원, 48개소 이렇게 해서.
○노세영 위원 아니요, 10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아, 지난해 10만원, 37개소해서 실질 그늘막을 1년 동안 저희들이 정비하다 보니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경비가 사실 전체 개수도 늘어나서 연말까지 하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추가로 좀 더 유지관리비에 올렸고요.
그다음에 지진가속도계측 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게 지난해 225만원 되어 있다가 지금 325만원 되어 있는데 지진가속도계측 시스템을 14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지금 5년 지나다 보니 유지‧관리하는 전체 비용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관리비는 지난해 30만원 곱하기 10개소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 예‧경보시설이 57개소입니다.
57개소에 전 시설을 똑같이 유지관리비가 드는 게 아니고 각 시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한 10개소 잡고 30만원 이래서 연간 들어가는 총액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57개소 전체해서 평균적으로 한 이 정도 금액이 들어 갈 거라고 보고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난해 실제 이것도 해보니 지난해 예산이 300만원이었는데 실제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740만원 정도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안전총괄과 조직 규모에 비해서 일이 많다는 건 제가 충분히 알고 고생도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드릴게요.
528페이지 보세요.
201-01 사무관리비 밑에 보세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2회 이렇게 잡혀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안영호 위원 올해 행감자료 1-12페이지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은 7건 되어있고 수당지급은 21만원이 되어있어요.
지금 보니까 7건인데 올해는 왜 2회로 줄인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심의 횟수가 2회가 아니고 실질 심의, 실질 위원의 참석수당은 위원님들 서면심의가 아니고 실질심의를 할 때 참석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실질 심의하는 그 횟수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여기에 기금운영심의위원회 횟수는 서면심의까지 포함하면 7회나 8회가 되는데.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행감자료 보면 운영 실적이 7회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서면이 포함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7회는 서면까지 다 포함된 횟수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게 표시를 하셔야죠, 실제로 수당 지급한 것이 21만원이면 공무원 2명은 왔을 거고 4명이 돼야 하니,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안영호 위원 민간인이 4명, 공무원 2인이잖아요.
그럼 과반이 되려면 4명이 돼야하는데 지금 21만원이라면 7만원씩 3분이 오셨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민간인 4분 중에 3분 오신 겁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운영실적 7회 하면 이 자료만 보면 7번 연줄 알잖아요.
위에는 서면심의한 것은 서면심의해 놨다 하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그러니까 그 횟수에 서면심의까지 다 포함한 횟수가.
○안영호 위원 분리를 하셔야 하고 이것 한 번 보세요.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참석수당.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안영호 위원 이거는 7만원 곱하기 12명 곱하기 1회 되어 있네요.
이거는 올해 작년에도.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이거는 행감 때도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위원회인데 내년에는 실질심의를 연초에 개최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한 겁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생긴 이래로 지금 한 번도 안했는데 내년에는 꼭 하시겠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그때는 위원님께서 저번 행감 때도 말씀하신데다 재난이나 이런 게.
○안영호 위원 아니, 이 책이 행감 전에 나왔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그때 제가 답변 드렸듯이 대형재난이나 이런 경우에 이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내년부터는.
○안영호 위원 아니, 과장님 이 책자가 언제 나왔어요?
행감 전에 벌써 나왔는데 뭘 행감 지적해서 한다고 해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전에 나온 것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답변 드리는 겁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이건 뭐예요?
이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조례상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뭔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이게 예를 들면 다운 지구 공공개발….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조례 상 집행부에서?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조례에 있는 사항입니다.
○안영호 위원 이건 언제 생겼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이게 생긴 년도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 못하겠는데.
○안영호 위원 내년에 처음 생기는 거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아니요, 기존에 있던 위원회입니다.
○안영호 위원 근데 행감자료에는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없는데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행감자료에 있는 걸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공부한 기억도 나고.
○안영호 위원 아니,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 위원회는 행감자료에는 없네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잠시만요.
○안영호 위원 1-12페이지 행감자료 8번,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조정위원회,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통합자연재해관리, 기금, 통합방위, 민방위 이것 밖에 없는데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이게 그겁니다.
통합자연재해관리위원회입니다.
○안영호 위원 책마다 명칭이 달라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공식 명칭은 통합자연재해위원회 돼 있는 그겁니다.
행감자료에 통합재해위원회 되어 있는 그 위원회입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과장님 책마다 이름이 다르면 예산할 때는 안전과, 행감할 때는 안전총괄과 이렇게 하면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명칭을 통일시키는 게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것도 지금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통합자연재해위원회 돼 있는 그 위원회입니다.
거기 보면 2회 개최한 걸로 되어있을 겁니다.
○안영호 위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은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관청에서 이런 자료가 저는 이거 솔직히 예산 자료, 결산서 하나도 못 믿겠어요.
이거 성과 계획서, 실적, 목표, 실적, 이 자료 가지고 오라니까 실적도 안 맞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안영호 위원 아니, 안전총괄과 말고 앞선 부서에, 그러니까 자료의 신뢰성이 없으니 이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할 것이며 결산 심의를 어떻게 할 것이며 행감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자료에 대한 부분을 이게 큰일 날 일이거든요.
자료마다 다르고 전년도 것들이 해마다 실적이 달라지고, 2017년도 거는 해가 내년 돼도 그 실적은 똑같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변하고, 일단 이 자료는 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통일을 시켜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거는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시고요.
531페이지 한 번 보세요.
사무관리비 중간에 현수막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안영호 위원 비단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에요. 여기는 6만원 되어있는데 다른 부서가면 10만원, 어떤 부서는 5만원, 물론 크기별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같은 크기도 가격이 다른 거는 무슨 이유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같은 크기에 가격은 달라 질 수는 없고 각 행사나 성격에 따라서 규모가 조금씩 다릅니다.
실내 할 때, 실외 할 때 또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가격이 다를 겁니다.
○안영호 위원 크기별로 다른 건 아는데 저희도 다 선거를 거치면서 현수막에 대해서는 반 전문가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안영호 위원 아니, 솔직히 저는 선거할 때도 돌려받더라도 깎았거든요.
지금 예산을 보면 안전총괄과 물품구매, 수리 각종 이런 것 많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많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런 예산이 많아요.
공무원분들이 이걸 한 번 되돌아 봤으면 좋겠어요.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냐….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근데 실제 집행할 때는 제 돈처럼 아껴 씁니다.
저희들도 굳이 만원 할 걸 2만원 집행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안영호 위원 근데 외부에서는 관에서 하는 이런 돈은 눈먼 돈이라고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없는 말이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그거는 일반 기업하고는 다르게….
○안영호 위원 복사기 어떤 부서에는 25만원, 어떤 부서는 20만원, 어떤 부서는 또 15만원, 가보면 기종은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똑같은 기종 가지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고 복사 임차하는 거는….
○안영호 위원 아니, 각 부서에 복사기 기종 다 봤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아니요, 제가 다 보지는 못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 다 봤다니까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같은 기종에 같은 업체에 하는데 부서 따라서 그게….
○안영호 위원 업체는 모르겠어요.
업체는 같은지 모르겠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아마 각각 계약할 때 서비스의 내용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일하게 하는데 다르진 않을 겁니다.
○안영호 위원 모르면 모르신다고 대답하시면 돼요.
그 밑에 한 번 봐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이거는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안전정책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전체 총괄적인 위원회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부구청장이….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감자료에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의 이 위원회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이거 들어 있습니다.
축제나 행사 심의하는데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제가 보고 있는데 자꾸, 없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안전관리위원회 있고 그 밑에 안전관리조정위원회 돼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도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린….
○안영호 위원 명칭을 통일하시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안전관리자문단 참석수당, 이건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여기는 국가안전대진단이나 그다음 재난 취약시설 점검할 때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재난시설들에 대해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저희 부서에 요청하면 저희 전문가들이 가서 자문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영호 위원 1명 되어있네, 7만원 곱하기 1명 곱하기 180회.
그럼 1명이 딱 지정된 거예요, 아니면 관련 업무마다 달라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업무마다 다르고 지금 전체 17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1명한테 나가는 게 아니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그렇습니다.
1명이 아니고 17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1명이라고 적으면 안 되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그러니까 17명이 동시에 가는 게 아니고 구성은 17명인데 한 분이 갈 때도 있고 네 분이 한꺼번에 갈 때도 있고 1인당 단가가 7만원,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일단 명칭은 통일을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명칭을 통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지금 현재 조례심사도 있고 기금심사도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안전총괄과는 아니지만 352페이지 보십시오.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현황 보십시오.
거기에 전시구호물자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이게 업무를 하면서 자산 및 물품을 취득하는 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전체 재난 중에서 재해 구호 업무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문희성 위원 제가 알기로 남구청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시에 재난구호기금이 있는데 각 구에 어떤 구에는 안전총괄과에 어떤 구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어서 통일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어차피 재난구호과에 공문을, 지자체에 조달을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각 구‧군별로 달라요.
안전총괄과 업무가 많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안전총괄과 업무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크게 보면 저희과분야는 맞습니다.
재난구호기금을 주로 사회복지공동모금이나 그런 쪽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거기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지금 재해구호 분야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하고 있고 그렇게 됩니다.
○문희성 위원 과장님 아시네요?
구‧군별로 상이하다는 것, 국 자체도 달라요.
제가 봤을 때는 상황발생대비 해서 업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원화가 되어 있으면 법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제한이 따를 것 같아요.
제가 유심히 보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같이 의논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국장님, 국이 달라요.
시에서 구‧군별로 줄 때도 어느 과는 안전총괄과, 어느 과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주고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 과장님 531페이지 현수막 봤죠?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현수막 제작 6만원, 안전문화 캠페인 현수막 제작 6만원, 527페이지 펴보세요.
201-01 사무관리비에 현수막 대, 중, 소 있죠?
대 35만원, 중 7만원, 소 5만원.
이거하고 캠페인 현수막하고 사이즈는 다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이거는 현장훈련이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현장이고 저것도 현장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사이즈는 조금씩 다릅니다.
안전한국훈련 할 때 제일 크고.
○안영호 위원 중하고 소하고 여기는 7만원, 5만원되어 있는데 531페이지에는 6만원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이거는 5만원해도 행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안영호 위원 근데 이제 너무 그러니까 금액으로 치면 전체예산 대비하면 크지는 않은데.
구청에 예산이 부족해서 전부 다 난리고 구청장님도 여기 뛰고 저기 뛰고 그러는데 이런 작은 것을 하나하나 모으면 제가 봤을 때 15억이나 20억은 나올 것 같아요.
구청에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533페이지 하단부 한번 보세요.
과장님 집에 인터넷 요금 얼마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자동이체 되기 때문에 금액을 모르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 인터넷 요금 35,000원 짜리 처음 봤어요.
여기는 특수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이거는 나가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도 인터넷 쓰고요, 많이 써봤거든요.
35,000짜리는 처음 봤어요.
예산을 짤 때 기계적으로 짤게 아니라 532페이지 한번 보세요.
201-01 사무관리비.
이거 올해 다 썼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연말에 제설, 눈 대비해서 일부 남겨놓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연막탄하고 상황판하고 통제선하고 훈련관리소모품하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훈련관리 예산은 다 썼습니다.
○안영호 위원 재고 남는 것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이거는 훈련할 때 당시에 소모품들입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모품도 남으면 버려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남는 것은 당연히 보관해야지요.
재고가 정확하게 몇 개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고.
○안영호 위원 과장님이 정확한 숫자까지 모르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재고관리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남게끔 쓸 건데, 살 건데 해마다 예산을 보니까 다 이거예요.
남는 것 다 어디 갔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이정도의 금액을 하면서….
○안영호 위원 인터넷 값 35,000원 잡는 게 더 비싸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수리비도 마찬가지, 소모품도 마찬가지.
예산을 좀 더 높게 잡잖아요.
잡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은 소모품들은 이게 항상 예산을 10% 정도는 더 잡아서 10개 살 것을 11개 살 수도 있고 이것들이 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5년에 한해 정도는 안사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계속 똑같이 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짜실 때 재고도 보고 연막탄이 20개 예산이 잡혀있잖아요.
10개나 15개 남아있으면 10개만 사면 되게 조정하면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게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연막탄이나 소모품 보면 현장에서 당시에 소모가 되는 것도 있고 안전통제선하고 이런 부분들은 일부 남는 품목도 있고.
남는 품목은 올해 10개가 필요할 때도 있고 11개가 필요할 때도 있고 남는 부분들은 소비하는 게 아니고 보관하면서 다음 연도에 구입할 때 구입하면서 참고합니다.
○안영호 위원 다음 연도 구입할 때 예산을 10% 더해서 더 사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많이 사서 재워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안영호 위원 이거 한번 맞춰볼까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어떤 거요?
○안영호 위원 재고 어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재고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안영호 위원 과장님, 자신이 있으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볼게요.
이거 지금 재고 5년 치만 받아올게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재고, 구매, 구매 관련서류 5년 치라고 했어요.
수량 파악한 것하고 얘네들 어디 있는지 자료 제출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현장에 가볼게요.
○위원장 권태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530페이지 있죠.
안전모니터링 봉사단 운영에 201-01 사무관리비 되어 있는데 전년도랑 다르게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소모품 구입 이게 빠져있는데 그거 한번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좀 전에 안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놀이시설 점검 소모품은 남는 부분도 있고 해서 똑같은 품목을 편성안하고 굳이 재고가 있는 품목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싶어서 삭감한 거고요.
예찰활동 안전용품 구입 여기해서 일부금액이 남을 수도 있고 하고 해서 재고하고 감안해서 삭감한 겁니다.
○노세영 위원 한번은 5만원 곱하기 3종에 12회까지 확보를 했다가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한 해는 또 재고가 남아서 전혀 완전히 빼버리고 이런 부분도, 나중에는 보시고 적정하게 앞선 과에 환경미화원 분들하고 손수레를 한해는 1인당 한 개씩 했다가 올해는 10개만 사고 말더라고요.
이게 조금 더, 하도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면밀히 검토를 하면 반반 구매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뭐든 소모품이 계속 재고로 오래 있으면 실제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도 추가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추가적으로 살펴주십시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들 중에 사무관리비 있죠?
각 사업별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10월까지 집행된 사무관리비, 미집행된 금액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0월 31일까지 남은 금액을 말씀드릴 게요.
75%, 32%, 75%, 70%, 84%, 70%, 30%, 77%, 36%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남았어요.
물론 사업별로 11월, 12월에 써야 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11월, 12월 되면 정리하는 기간이에요.
특정사업 빼면.
그래서 아까 사무관리비를 말씀드린 거고.
이거 한번 보세요.
성과계획서 한번 보세요.
제가 올해 성과계획서 말씀드렸죠?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바뀌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수정된 것 말씀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저번에 결산 때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 성과계획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이 200%, 300%, 1,000%까지 됐다는 그 부분하고.
○안영호 위원 이거는 수정된 것 맞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318페이지 보면 방독면 구매수량 이것도 목표가 700인데 2,000, 700인데 1,800.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실제 예산하고 연계시켜서 수정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318페이지 한번 보세요.
민방위 참석교육 인원 보세요.
19년도 목표가 13,000명인데 실적이 13,000명이에요.
정확하게 숫자가 어떻게 해서 똑같이 되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저도 내용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고 공고하면서 해가 다 끝나지 않고 최종 종결이 안 났는데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는 100%이 완성이 될 수가 없는데 해 놓았냐고 하니까 연말을 기준으로 100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어떤 부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로그램 상 목표가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13,000명이면 실적은 13,500이라도 13,000밖에 입력이 안 된다.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앞선 과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다른 과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방독면 수량 한번 보세요.
목표가 700인데 실적이 1,882개예요.
그러면 입력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과장님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올해성과계획서, 결산 볼 때 이런 과도 있었어요.
800% 목표, 성과달성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그걸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부서는 되고 안 되고 프로그램을 다른 걸 쓴다든지 이런 건 아니죠.
통계 프로그램 돌리는 것 아니잖아요.
엑셀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서마다 답변이 다르고 어떤 부서는 목표를 넘어서면 짤린다, 이 목표를 못 넘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사기에 가까운 말씀들을 하시는데 허위증언이에요.
위원장님도 모두에 말씀하시기를, 모르면 모른다, 몰라서 알아보고 다음에 따로 답변 드리겠다, 이런 게 되어야지.
315페이지 보세요.
배수장 수리실적 이게 현장중심 재난대응능력강화 정책상 목표로 알아볼 수 있나요?
적어도 이런 것은 수리 많이 했다고 해서 실전에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고 하면 적어도 이거는 시험가동을 몇 회 목표로 했고 그래서 실적이 몇 해다 이런 것 정도는 되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맞아요.
밑에 재난대응훈련 추진 실적, 대응능력강화목표에 맞게끔 이거는 맞아요.
풍수해 보험실적도 맞아요, 다른 걸로는 알아볼 수가 없으니.
제가 목소리가 높죠?
과장님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 하여튼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재난대응훈련 실시실적, 안전마을 만들기 추진실적, 이거 100이라는 숫자가 %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안영호 위원 %로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실시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수치로 몇 건이나 몇 해나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게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로 하면 어느 전문가가 와도 이거는 몰라봐요, 박사가 와도 몰라봐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건수로 하기 애매한 거라서 %로 한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재난대응훈련 1년에 몇 번 하는데요?
1,000번을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비슷한 건들이 실시횟수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안영호 위원 저는요.
이번에 예산성과계획서 안 있죠?
저는 이 책으로는 저는 동의 못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설득을 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올해 분명히 이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그때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안전총괄과는 신경을 조금 쓴 편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고맙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저번에 결산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반영하려고 하고 최대한 나름대로 구체화시키고 수치도 현실에 맞도록 하게끔 한다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안영호 위원 내년에 성과계획서 결산서 나오면 저는 가만있지 않을 거예요.
일단 과장님 고생 많으신 것 저도 알고요, 부서 전체 안전총괄과라는 특성 때문에 한번 실수하면 온갖 비난이 오고 힘든 것 알아요.
부서규모에 비해서 일이 2배, 3배 힘든 것 맞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정치권에서도 재난안전 방재 관련해서 하라고 하는 것 알아요, 충분히 이해하는데.
하여튼 과장님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전문가인 과장님이 아시지 저희가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저희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외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태풍 차바 관련해서 그것도 과장님 긍정적으로 결론을 내주셨으면 저 개인적인 바람이고 더 이상 주민들 아프게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 악몽에서 주민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저는 안타깝지만 감내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심도 깊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26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의안번호 제1585호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안 47페이지 운영총칙입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난 3년 동안 보통 때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법정적립금으로 매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예방 및 응급 복구사업 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7년도에 설치된 재해대책기금과 1999년도부터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하여 2004년부터 현재의 재난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의 예방과 복구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내년도 법적 총액의 100분의 15이상을 구 금고에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나머지 금액도 용도에 맞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금조성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억 3,400만원이며 2020년도에는 3억 7,000만원의 수입과 2억 5,000만원의 지출계획에 따라 9억 5,600만원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49페이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0년도 총 수입액은 12억 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6,100만원, 전년도이월금 및 예치금 회수액 8억 3,400만원, 이자수입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지출액은 12억 600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2억 5,000만원과 예치금 9억 5,600만원입니다.
50페이지 수입계획은 앞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이자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일반회계전입금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예산액 12억 600만원 중 2억 5,000만원을 비융자성사업비로 저지대 침수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1억원, 제설장비 임차와 재해복구활동금 급량비 1억원, 제설자재구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9억 5,600만원을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구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5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평상시에 재난예방활동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적립하는 법정기금입니다.
본 계획안과 같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1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가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태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79호 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제정조례안은 병역법 제82조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운영규정 병무청 훈령 제1564호에 근거하여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존중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병무청장으로부터 선정된 구민을 예우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예우 및 지원, 홍보, 협조요청 등 조항을 두었고 그 외 시행규칙과 부칙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조항 및 상세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입법에고를 11월 7일에서 15일까지 9일간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에 제4조 제1항 예우대상자 안에 가족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내용은 빼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제 생각에도 괄호 안에 예우대상자 괄호 가족을 포함 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우대상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럼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35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길원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안전도시국장 장길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86호 울산광역시 중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사고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도모하고자 생활환경을 도모하고자 주택용 소방시설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안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화재취약계층의 설치지원사항 규정과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4조까지 구청장의 책무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5조에서 6조까지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과 지원신청 방법, 지원 대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거법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9년도 9월 2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 1586호 울산광역시 중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상현 건설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상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노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권태호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에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건설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과장님 예산안 554페이지에 자전거사업 운영 있죠.
201-01 이게 신규로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재난재해복구 장비 임차료 150만원 곱하기 2회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상현 이거는 성남 둔치에 보면 자전거 대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콘테이너가 있는데 저희들이 비 올 때 크레인 달아서 옮기는 장비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공단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내년부터는 구에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잡힌 겁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552페이지 보시면 시설 401-01 관내 도로정비공사, 재정이 어려우니까 다들 삭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까지 깎아야 되냐는 지적이 있지만, 제가 특히 우리 동인 반구2동 같은 경우는 일명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누더기 도로 있지 않습니까?
덮고 또 다시 팠다가 덮고 도로 재포장 말씀드리면 “앞에 누적된 순위가 있어서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하는데 이게 계속 작년도 그렇고 사업으로 계속 잡혀있던데 혹시 올해는 이렇다 치더라도 향후에는 좀 증가시켜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쭈어 볼게요.
○건설과장 노상현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확인을 하지만 보고 더 심하게 문제 있는 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계속 같은 예산이 유지되고 또는 삭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 외에도 주민들의 니즈가 있으면 이런 부분은 늘여도 의회에서 아무런 태클이 없을 것 같아요.
참고해주십시오.
○건설과장 노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과장님,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201-01사무관리비 급량비나 이런 부분은 제가 건드린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10월 31일까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로 말씀드릴게요.
55%,, 20% , 50%, 65%, 100%, 100%, 30%, 45%, 26%, 65%, 50%, 25%, 이게 지금 11, 12월 두 달은 우리가 사실 정리하는 달인데, 물론 사업 단위 별로 하반기에 집행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 예산에 사무관리비를 조금씩 삭감을 했는데 하여튼 예결산위원회 전에 이거를 반드시 살려야 되는 부분,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20% 전체 일괄 삭감 할 건데 삭감하면 안 되는 이유를 사업별로 이렇게 미리 말씀해주세요.
○건설과장 노상현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556페이지 한 번 보시죠.
상단에 02공공운영비는 지하수이용 부담금 발송 우편요금이에요, 이게 지금 440억이죠?
○건설과장 노상현 예.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10원짜리 이런 것까지 하나 얘기하냐고 생각들 하지 마시고 봐요.
요새 이 우편요금이 440원이 맞는지, 557페이지 그다음 옆에 페이지 펴 보세요, 중간에 보세요.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정화조 청소 행정처분 등기우편료 이거는 2,270원 되어있어요.
밑에 정화조 청소 이행통지 일반우편료 엽서 410원 행감자료 갖고 계세요?
다른 과 한 번 볼까요?
491페이지 펴보세요, 지금 여러 개 있어요.
중간 부분 02공공운영비, 위생업소 통지 등기우편 요금 여기는 2,180원입니다.
위생업소 통지 일반우편 요금 380원이에요.
근데 다른 부서는 일반우편은 380원, 등기는 2180원, 근데 지금 건설과는 440원, 뭐 엽서는 다를 수 있어요.
엽서는 410원, 등기우편료도 2,270원, 이게 다른 이유가 뭐죠?
○건설과장 노상현 물론 여기 뭐 우편요금까지 세세하게 챙겼어야 하는데 이것은 제가 자세히 챙기지 못 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0원짜리 이거 예산 다 합쳐봤자 600만원, 700만원 정도 안 되는데 이 한 건에 30원 차이 나고 이런 거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을 짤 때는 이런 작은 거라도 정확성을 가지고 예산을 짜시라는 거예요.
여기 410원이 아니에요.
○건설과장 노상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440원이 아니고 등기우편도 2,270원도 아닙니다.
그걸 한 번 확인해보세요.
○건설과장 노상현 예.
○안영호 위원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558페이지에 생활민원 처리반, 02 공공운영비입니다.
생활민원 처리반 민원처리 휴대전화 사용료가 45,000원 곱하기 3대 12월, 이거는 휴대전화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 민원인과 통화하는 거 맞죠?
○건설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밑에 긴급 도로복구 공사의 공공운영비, 긴급 도로복구용 전화기 통신요금 40,000원 곱하기 2대, 이건 뭐죠?
○건설과장 노상현 위에 거는 생활 민원 처리하러 나가는 사람 별도고, 긴급 도로복구하기 위해서 현장에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각종 도로와 관련된 민원 때 우리 작업반장하고, 작업반장 둘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전화기 지급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전화기를 주시는 거죠?
○건설과장 노상현 그것도 전화기입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용어가 같아야 할 것 같아요.
생활민원 처리반 민원처리는 휴대전화 사용료로 되어 있고 긴급도로 복구용 전화기는 통신요금.
○건설과장 노상현 이거는 무전기와 같이 되는 거거든요.
○안영호 위원 무전기와 같은 것.
○건설과장 노상현 예.
○안영호 위원 밑의 전화기 통신요금은 무전기와 휴대폰이 겸용으로 되는.
○건설과장 노상현 무전기 겸용, 예.
○안영호 위원 그건 제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할게요.
우편요금은 다시 한 번 보시고요.
○건설과장 노상현 그거는 챙기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위원회 수당이 예산안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잘 안 보여서 그래요.
○건설과장 노상현 551페이지에 도로 관리 수당.
○안영호 위원 이거 1개 있네요, 1개예요?
더 있어요?
○건설과장 노상현 그것 있고 그다음 55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지역건설 활성화 협의회 수당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2개가 다 인가요?
○건설과장 노상현 도로관리심의회와 이 2개가 다입니다.
○안영호 위원 소하천 관리위원회는 안 잡으셨어요?
○건설과장 노상현 내년도에 심의건 예산이 없어서 그거는 안 잡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심의할 건수 내용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건설과장 노상현 심의할 건수 내용이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거는 제가 그렇게 이해할게요.
○건설과장 노상현 예.
○안영호 위원 551페이지 중간에 한 번 보세요.
금방 도로관리심의회 위원 참석수당 밑에 급량비가 있죠?
○건설과장 노상현 예.
○안영호 위원 재해 복구자 급식비 8,000원 곱하기 90명 곱하기 5일인데, 안전총괄과 보면 550명이 따로 잡혀있어요.
이거는 분리한 이유가 있을 건데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노상현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태풍이나 이런 쪽에 급량비 확보 된 것 같고 제설 작업은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투입해서 하고 있거든요.
○안영호 위원 아, 이거는 제설 관련이다. 그리고 제일 밑에 공공요금에 성안도로 관리사무소 전기요금이 되어있는데 이 성안도로 관리사무소가 성안동에 있어요?
○건설과장 노상현 예, 있는데 이름은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저희들 임의로 정해놨습니다, 사무실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 보지를 못 해서.
○건설과장 노상현 한 군데 있습니다. 울타리 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건설과장 노상현 한 80평, 100평 가까이 되는 땅에 컨테이너도 있고 염화칼슘하고 염화칼슘 들어 올리는 중기같이 생긴 장비하고 그다음 저희가 각종 제설 차량들을 거기다 옮겨놨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550페이지 상단에 보면 여기도 급량비가 있어요.
급량비, 건설기계 불법주기행위 단속 야간인데 이거 올해 과태료가 0원이잖아요.
○건설과장 노상현 실제로 단속은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단속은 나가고 있다?
○건설과장 노상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도 0건인데 밤에 추운데 굳이 뭐하러 나갑니까?
차만 대놓고 다 갈 건데, 거기 사람도 없을 거잖아요.
○건설과장 노상현 업무에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는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일을 하러 나가시면 이거는 당연히 식사도 드시고 간식도 드시고 맛있는 것 많이 드셔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건설 기계 관련해서 민원도 많잖아요.
과태료 부과가 올해 0건 이렇게 되어있는 게 좀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전거 한 번 볼게요.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553페이지 보세요.
중간에 녹색자전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홍보물 제작, 이거 우리가 내년부터 하는 가요?
○건설과장 노상현 홍보물 제작.
○안영호 위원 이거는 건설과에서 계속 제작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노상현 예.
○안영호 위원 이거 내용은 홍보물이라고 하면 리플렛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노상현 리플렛을 얘기합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그러면 각 동천이나 성남 그리고 국가정원 안에 거기 비치를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노상현 예.
○안영호 위원 비치하면 시민들이 가져가서 보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노상현 예.
○안영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 그다음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건설과장 노상현 예.
○안영호 위원 이거는 안전교실 신청이 들어오면 나가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노상현 이거는 울산 종합일보 이런 곳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초등학생들에게 자전거 안전 교육을 시킵니다.
○안영호 위원 자전거 안전 교육, 이거 제대로 되는 거는 확인을 해봤어요?
○건설과장 노상현 현재 재작년도에는 예산이 반영 안 됐고 2018년도는 반영했고 올해 이번에 다시 확보가 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이거는 일단 위탁을 준 거네요?
○건설과장 노상현 이번에 위탁을 줄 겁니다.
○안영호 위원 아, 일단?
○건설과장 노상현 예.
○안영호 위원 근데 종합일보 줄지 어떻게 압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그거는 2018년도에는 거기에 줬습니다, 내년되면 또.
○안영호 위원 신청을 받아 봐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노상현 예, 2018년도는 종합일보에 줬습니다.
○안영호 위원 종합일보가 했는데 내년에는 종합일보가 할지 아니면 다른 데서 들어와서 할지는 그때 봐야 아는 거죠?
○건설과장 노상현 되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때 봐야 아는 거죠?
저는 아까 자전거 활성화 홍보물 제작 자전거 안전운영교실 이런 거는 어차피 공단에 자전거가 거의 다 넘어가서 거기로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계속 올라오는 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건설과장 노상현 예.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예, 문희성 위원입니다.
예산서 550페이지 상단, 자산취득비, 면허증 발급기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기계를 사서 발급을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노상현 이거는 종전에는 종이를 코팅해서 발급을 했거든요.
옛날에 주민등록증 보면 종이로 해서 코팅해 줬지 않습니까?
○문희성 위원 예, 과거에.
○건설과장 노상현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데 앞에까지는 계속 종이로 저희가 발급했습니다.
다른 구에는 플라스틱 하는데 이번에 따라가려고 하나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따라가려고요, 이전에는 그냥….
○건설과장 노상현 종이에 해서 코팅지 줬는데 다른 구에도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증 같은 걸 보면 전부 플라스틱으로 주거든요.
○문희성 위원 그럼, 549페이지 소모품 구입이라는 게 이 발급기 기계에 사용되는 물품이네요?
○건설과장 노상현 종이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그런 것들입니다.
○문희성 위원 재질?
○건설과장 노상현 예.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안영호입니다.
549페이지 보시죠.
하단부에 시책 홍보용 현수막 제작 있죠? ○건설과장 노상현 예.
○안영호 위원 이게 10만원인데 크기가 어느 정도 되죠?
실내인가요, 실외에 개시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노상현 이거는 외부에.
○안영호 위원 크기는 자세하게 모르시죠?
○건설과장 노상현 90에서 1000, 잠시만요.
○안영호 위원 그 정도 되면 각 부서마다 크기별로 현수막 가격이 달라요.
근데 크기가 같거나 비슷한데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부서가 있어요.
각 부서마다 현수막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이거는 어느 정도 기준가액이 있잖아요?
거기에 같이 맞췄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노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편요금도 요새 380원할 거예요.
그리고 성과 계획서 볼까요?
327페이지입니다.
일단 정책사업 목표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공유 재산관리예요.
성과지표는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로 나와 있는데 밑에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성과 지표를 %로 해버리면 우리가 성과지표를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지표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론조사 보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노상현 예.
○안영호 위원 그런 것처럼 그런 지표가 나와 줘야 해요.
이게 %로 하는 거는 물론 %로 필요한 것들도 있지만 이건 %로 나누면 안돼요.
그리고 성과지표 자체도 안 맞아요.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하는 것 하고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거는 상관이 별로 없는 것 같고 329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성과지표에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지도관리, 지도관리해서 공정한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사업 관리가 된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가 지도를 나갔는데 적발 건수가 해마다 점점 줄어들면 효율적인 공정한 관리가 된다고 보이는 거겠죠.
뭐 적발이나 시정건수를 이런 것 있죠.
○건설과장 노상현 예.
○안영호 위원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331페이지도 도로 정비율,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율, 노점상 실명제, 도로 개설, 이 도로 개설만 봐도 우리가 올해 계획 1개만 하면 개설 1개가 됐다면 100%가 나오죠?
○건설과장 노상현 이거는 저희들이 m수가 있습니다.
계획이 352m 같으면 개설 된 것은 345m 그래서 %로 계산된 겁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안 나와 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과 지표를 딱 보면.
○건설과장 노상현 수량으로….
○안영호 위원 수량으로 하시든지, 그러니까 정책상 목표가 있으면 성과지표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노상현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성과가 어느 정도 실적이 달성 됐다, 안 됐다, 이걸 한 눈에 딱 보이게끔 해야지 이거는 도로개설이 밑으로 되어 있는지 금액으로 되어 있는지, 지금 여기 측정산식에는 계획량 분의 개설량 곱하기 100 이렇게 되어있어요.
98이라는 숫자가 m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노상현 이거는 %입니다.
352에서 340 나눈 겁니다, 백분율 한 건데 이거는 그러면 보기 좋도록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336페이지 한 번 보세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이 정책사업 목표이고 성과지표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실적 %개소 둘 다 표기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개소가 아니고 %가 맞는 거죠?
○건설과장 노상현 예, %입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 아무리해도.
특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이 성과지표 산식이 어떻게 나왔죠?
○건설과장 노상현 지금 자전거 이용.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실적 %잖아요.
이 식이 어떻게 나왔냐고요.
○건설과장 노상현 이거는 정비수리 신청 들어오면 들어 온 걸 정비 다 했다, 그래서 100%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는요?
○건설과장 노상현 민원접수된 것은 완료처리 했다, 했으면 100%.
○안영호 위원 그 분모를 2개에 두고 분자도 2개의 합을 두네요.
그렇게 안 하면 식이 안 나오는데요?
이것도 다시 한 번 과장님 챙겨보시고 밑에 자전거교육 수료자, 이거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이게 정확하고.
○건설과장 노상현 예, 이거는 숫자입니다.
○안영호 위원 또 밑에 산악자전거 대회.
○건설과장 노상현 이거는 %인데 잘못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죠, 명이 아니고 %죠.
○건설과장 노상현 예.
○안영호 위원 밑에는 1,000명 되어 있는데 밑에는 100 돼 있으니까, 이것도 산악자전거 대회, 하여튼 이런 것들 살펴보시고 이것 지금 수정을 다 해서 성과도가 나와야 해요.
○건설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339페이지 봐도 긴급하수도 복구율, 소하천 및 공유수면 정비율,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공정율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백분의 공정율 곱하기 백 안 하고, 그건 하여튼 다시 한 번 보십시오.
○건설과장 노상현 예.
○안영호 위원 제 얘기가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 의견이고 이런 거는 수정이 돼야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뒤에 분뇨처리업체 재정지원율 이런 건 아니에요.
344페이지에 체계적인 수질보호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인데 성과지표가 분뇨처리업체 재정지원율, 이게 분뇨처리업체가 예전에 일명 똥차라 불리는 그거잖아요?
○건설과장 노상현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니까 거기에 재정을 얼마나 줬냐, 이게 수질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이 정도 상황이면 화장실 옛날 거를 뭐라 합니까?
푸세식이라 합니까, 푸세식, 수세식, 이런 식으로 나누는가요?
푸세식이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변경됐다, 이 정도 순화 이런 거를 봐야지, 분뇨처리업체에 돈 얼마 줬는가, 이것 가지고 수질보호와 생활환경이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에 1,000억 주면 더하고 10억 주면 덜 하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노상현 그 부분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과 계획서 이거는 반드시 성과도 나올 때 전부 다 수정 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해야 할 것 같습니다.
553쪽입니다.
녹색자전거 운영에 보면 일반운영비 201-02, 자전거 보험료가 지난해보다 약 1,650만원 증액됐는데 사유가 뭐죠?
○건설과장 노상현 보험료는 해마다 사고율이 높고 올해 같은 경우도 중구에 자전거로 인한 사망사고가 3건 있었고요.
전체 보상 내역은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58건에 2억 1,000만원 정도 보험회사 돈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억 4,300에 보험 가입했는데 그 이상을 초과했고 또 올해 보험이 계속 날로 인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 보험은 어디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이거는 저희들이 보험을 한 게 아니고 시에서 공개 입찰했는데 동부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예.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국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에서 1건의 어떤 보상도 받은 게 없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예.
○위원장 권태호 우리 위원회에서 그냥 공제보험조합이 거의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꿀 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한 표현까지 있었는데 그 보험에 비해서 현재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는 그 수요가 훨씬 넘어섰다는 내용이네요.
보험료 인상된 건 다른 별도로 올라간 게 아니라 보험료 증액이 사유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사안입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예.
○위원장 권태호 잘 참고하겠습니다.
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제가 계속해서 좀, 유감이에요.
558페이지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걸 빠트려서 401-01시설비, 긴급 도로 복구공사, 이게 지금 5억이죠?
○건설과장 노상현 예.
○안영호 위원 긴급 도로 복구공사 중에 척척기동대 일부가 커버하는 것은 맞죠?
○건설과장 노상현 커버가 아니고 척척기동대하고 긴급 도로 복구공사하고 한 팀입니다.
같은 팀, 같은 계에서 업무 두 가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척척기동대 안에 생활민원계가 척척기동대도 운영하고.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척척기동대가 들어오면서 일부 도로 관련 부분을 척척기동대에서 새로운 예산을 만들어서 여기서 일임을 하잖아요.
○건설과장 노상현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옛날에 토목계에 있던 예산인데 사람도 주고 이 토목계 예산도 생활민원계로 줬습니다.
토목계에서 전에는 이 업무를 봤습니다.
○안영호 위원 생활민원계, 이 한 계에서 지금 다 같이 하는 거네요?
○건설과장 노상현 예, 같이 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이 5억 예산 안에 척척기동대 도로 복구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건설과장 노상현 척척기동대….
○안영호 위원 그 업무가 같은 업무고 그 업무가 이 업무예요?
○건설과장 노상현 척척기동대라 함은 이 사람은 별개가 아니고, 이 사람을 포함해서 전구를 갈고, 생활민원 그 사람 일해 주는 것도 한 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네 사람 들어가 있고 여기는 또 두 사람 이쪽으로 들어가 있고 나눠서 일은 달리하는데 돈은 또 다릅니다.
그 돈과 이 돈은 다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척척기동대에 도로 복구하는 비용은 따로 있고 이거와 긴급 도로 복구공사와 별개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이거는 예산에 따라….
○안영호 위원 기존에 척척기동대가 없을 때는 여기 5억에서 도로 관련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토목계에서 다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5억에서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예,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척척기동대라는 별도의 조직이 생겼고 이 조직에서 기존의 긴급 도로 복구공사하는 5억 중에 일부의 일을 척척기동대에서 하니 이 긴급 도로 복구공사비는 좀 내려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노상현 그리고 척척기동대 외의 5억은 공사 입찰해서 단가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척척기동대 전구 교체하는 이 돈은 업체가 합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생활민원은 제외하고 순수비, 도로가 파이고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건설과장 노상현 그거를 긴급 도로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5억, 전부 다 집행을 해버립니다.
입찰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안영호 위원 5억 통째로 줘버리잖아요.
○건설과장 노상현 바로 입찰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노상현 이거는 척척 기동대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단가 계약을 맺어서 문제 생길 때 마다 그 업체가 가서 보수를 합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가.
○건설과장 노상현 지금 저희들은 수로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수로원에 재료비를 별도로 볼라드 같은 걸 봐서 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수년간 5억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존의 긴급 도로 복구공사비가 5억씩 쭉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노상현 예.
○안영호 위원 그런데 도로 파이거나 많이 데이거나 긴급 도로 복구공사 할 일 있으면 이 5억 안에서 이 사람들이 다 했잖아요?
○건설과장 노상현 다 하고 이거는 그렇게 하고 저희가 중간 것은 포털해서 구멍에 도로에 난 것 있죠.
비 오면 도로 구멍 난 그런 거는 수로원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척척기동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하는 거는 우리가 별도의 재료비가 있어요.
그 돈으로 락카도 구입하고 경미한 반사경 교체하는 것은 수로원이 가서 교체도 합니다.
이 수로원이 척척기동대 소속입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척척기동대가 없을 때를 생각해봐요.
척척기동대가 없다, 지금 3년 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갔을 때 도로에 구멍이 나거나 파손이 되면 이 5억 안에서 긴급 도로 복구공사를 했잖아요, 그게 5억이에요.
○건설과장 노상현 예,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때는 5억으로 다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척척기동대가 생겼어요.
여기에 5억짜리 업무 중 한 20%를 척척기동대에서 갖고 왔어요.
○건설과장 노상현 그거는 저희들이 수로원이라고 별도로 직원이 있거든요.
그 직원을 데리고 가고 이 공사는 별도로 토목직이 가서 일 하고 있습니다.
공사 발주해서 토목직 1명이 배치돼서 그냥 토목계 하는 일은 똑같이 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아니, 무슨 말인지 나는 이해하겠는데 척척기동대가 그 전에 이름이 뭐였지, 생활민원지도부도 그렇게 되는 게 있었고 그렇게 하는 업무하고 토목계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자세하게 나중에….
○건설과장 노상현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이 자세하게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말 들으시면 이해 바로 하실 겁니다.
○안영호 위원 이건 마치고 나중에 다시 말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노상현 알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간단하게 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궁금해서 전기공사 관련도서 있지 않습니까?
전기공사 관련도서, 지난해 제가 기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4권이었는데 2권으로 줄였길래 “이거 해마다 바뀌는 것도 있고 책까지 줄이냐?”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작년 당초 예산안에는 1권당 10만원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안에는 갑자기 반액밖에 안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예스24 포인트가 있나요?
○건설과장 노상현 책값이 10만원하다가 왜 5만원 됐느냐, 이 말씀입니까?
○노세영 위원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해마다 그 서적이 필요한 건 알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죠?
○건설과장 노상현 지금 작년에 10만원 되어 있는 이거 말이죠?
○노세영 위원 지난해 당초 예산안에는 10만원 곱하기 2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건설과장 노상현 예.
○노세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반값으로 되어 있길래, 1년 새 뭐 변화가 있나요?
○건설과장 노상현 주로 이거 저희들은 전기 관련 책자 구입한다면 전기책자 전기품셈하고 물가 자료지하고 이런 걸 구입하는데.
○노세영 위원 그 내용은 지난해 여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반값으로 된 이유가 있는지?
○건설과장 노상현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전도시국 전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정도 감소 돼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증액이 돼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약 7∼8년 전에는 위원들 생활민원에 민원, 그 어떤 예산을 하기 위해서 포괄 사업비라고 위원들과 의회에서도 현실적인 예산이 가장 필요한 곳이 일반적으로 건설과와 공원녹지과에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도 건설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20% 정도 감소가 되어있어요.
여러 가지 도시계획 도로가 들어가 있는 부분도, 물론 올해 보니 개설되는 곳이 신규로 1곳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도시 계획시설이 줄어들지 않고 점점 늘어난다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 확보가 안 된다는 게 건설상임위원장으로서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도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이 납니다.
거의 뭐 100억대 가까이, 맞죠?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예.
○위원장 권태호 전체 안전도시국 말입니다.
물론 공무원들 급여 빼고 복지예산 정부정책에 내려오는 것과 매칭하다 보면 너무나도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이 안전도시국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많고 안전총괄과, 또 건설과 우리 주민들의 어떤 삶의 도시기반시설인데 이러한 것들에 예산을 이렇게밖에 확보를 못 한다는 게 집행기관에 답답할 뿐입니다.
예산 확보하셔야죠.
○건설과장 노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산확보 저희가 하는 것 아니잖아요.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노력을 하셔서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 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직자들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세요.
사업비, 지역 의회에서 삭감하면 일 안하면 됩니다.
일 안 한다고 어디 공무원들 혜택 못 보는 것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은 무조건 의회에서 어떻게 지방 재정이 법령에 근거해서 위반되는 것이 없는지, 또 아까 업무계획서라든지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기본을 지키고 또 법령에 근거로 해서 자료를 제대로 만들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지만 이 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 예산이 이렇게 많이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그렇다고 세입이 줄어든 게 아니거든요.
세입은 늘어났는데 어떻게 도시안전과 도시기반시설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지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서장님들 전체가 안전도시국 전체 부서장이 예산 확보가 못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보다 복지경제국 보다 더 확보하려고 설득하고 노력을 하셔야죠.
그런 점이 참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도시과, 교통과, 건축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유경달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장길원 |
안전총괄과장 | 김세동 |
건설과장 | 노상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