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20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2019.12.06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12월06일(금) 10시05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도시과

나. 교통과

다. 건축과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3.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도시과

나. 교통과

다. 건축과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3.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도시과

나. 교통과

다. 건축과

(10시05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이 병가중으로 대신하여 장길원 안전도시 국장님께서는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안전도시국장 장길원입니다.

도시과장 장기 병가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복지건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주민의 재산권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일률적인 공항 고도제한에 대하여 항공항적 검토 등 다양한 근거 마련을 통해 지역설정에 맞는 합리적인 완화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울산 공항 주변 장애물현황 조사 및 기초데이터 구축 ICAO 국제제정관련기준분석 현 장애물 제한표면 내 항공항적 검토 차표적용 항공비행절차 및 항공항로분석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구부지 내 건립예정인 정부울산지방합동청사 계획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과업내용 및 과업범위는 금년에 구성될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장애물제한 표면적용에 대비하고 현 장애물제한 표면기준에 대한 완화방안을 마련하여 국토부 건의 및 다양한 대외활동 전개를 통해 조속히 고도제한완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예산서 570페이지, 지금 개발제한구역 단속관리에 국비하고 구비가 매칭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주로 단속을 어떤 걸 하고 있죠?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지비 내에 불법시설물이라든지 불법감시를 활동하고 용도변경이라든지 다른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을 할 때는 그런 사업을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혁신도시 도로를 쭉 타고 가다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보통 농막이라고 하죠.

우후죽순처럼 미관상으로 굉장히 보기가 안 좋은데 그것도 어차피 관리대상 중에 하나죠?

단속대상 중에.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농막도 규정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막, 그것이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규정이라든지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자한테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담당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박주희 주무관 박주희입니다.

농막이 2017년부터 합법화되면서 허가를 받아서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요즘에는 사람들이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를 득해서 지금 농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허가를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미관상 너무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것이 허가가 난 것인지 안 난 것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데 가다보면 보통 비닐이라든지 또는 나무판대기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그냥 형태만 갖춰 놓고 있는데 이게 겨울에는 운용을 잘 안 하겠지만 봄부터 가을까지는 농산물 같은 것도 재배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시설물이 너무 우후죽순처럼 생겨서 보통 일반 주민들이 가다가 느끼기에도 불쾌한 그러한 시설물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또 중구청에서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보이죠.

성안동 뒤쪽 마을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단속관리를 하게끔 되어있으니 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무관 박주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농막 같은 경우에 6평 그렇죠?

그러니까 이 농막의 목적이 농부들 잠시 쉴 수도 있고 그리고 기자재 같은 것 보관도 하고 이런 목적인데 거기서 거주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주무관 박주희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전기, 수도, 가스는 농막 안에 설치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설건축물은 3년에 한 번씩 연장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우리가 순찰을 할 때도 있고 재허가 할 때 우리가 현장을 다 확인하고 불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어떤 조치를 하죠?

○주무관 박주희 주거로 사용하고 있으며 불법으로 인지되니까 다 철거를 하시고 재허가를 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철거를 안 하면요?

○주무관 박주희 그러면 허가를 불허하고 철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허가취소 되고 철거를 안 하면요?

○주무관 박주희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부과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이행강제금을 내면요?

내고 계속 사용하면?

○주무관 박주희 계속 사용하다가 행정집행까지는 우리 구에서 추진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농막이라는 것은 2017년부터 합법화되었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안다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모두에 거주가 가능한지 여쭌 것이고.

○주무관 박주희 거주는 안 됩니다.

주거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우리가 허가할 때부터….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허가는 안 나가겠죠.

법에서 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니까.

농막의 설치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강제철거 한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주무관 박주희 아직은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최근 5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농막에 거주를 하면.

○주무관 박주희 우리가 순찰을 했을 때 농막 허가에 나간 것에 대해서 주거를 한 것은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거기서 살림을 살고 화장실을 만들고 해서 살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단속용 이륜차 교체도 작년에 1대하고 올해도 1대 지금 하고 기름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이거 지금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주무관 박주희 두 분에서 지금 다니시는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고위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1대를 더 추가하고요.

안영호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단속하시는 분들이 인지를 해서 단속한 경우가 몇 건 정도 돼요?

이게 지금 총 올해 단속 건수가 어떻게 되죠?

○주무관 박주희 올해 단속 건수는 13건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13건 중에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는 건수가 있을 것이고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인지를 해서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잖아요.

○주무관 박주희 일주일에 한….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13건 중에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단속을 한 건수가 몇 건이에요?

○주무관 박주희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주무관 박주희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다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자, 그러면 올해 2019년도에 이 두 분이 단속을 다니면서 자체적으로 단속을 한 경우가 지금 전체 우리 단속 건수가 13건이다, 그렇죠?

지금 계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확실치는 않지만 절반이 민원에 의한 단속이고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6건 정도는 자체단속이다.

이게 수치가 확실하지는 않죠?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민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관 박주희 아니요, 우리가 순찰을 하면서 불법사항이 있거나 하면 스티커를 먼저 부착을 해서 그분들 하고 이행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 농막뿐만 아니라 성토를 한다든지 50cm까지는 1년에 괜찮잖아요.

그것 제외하고 불법형질변경을 한다든지 농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단속반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여기 창문만 열어도 보이잖아요.

그런데 민원에 의존하는 게 그럼 이 단속반을 없애세요.

민원 가만히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누가 나가면 되는 것이잖아요.

○주무관 박주희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수가 13건인데 대부분 민원에 들어와서 민원에 의한 단속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자체 인지를 해서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1년에 13건 중에 계장님 말씀대로라 하면 6건을 우리가 인지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이 두 분에서 1년 동안 다니면서 그 얘기 아니에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그것은 지금 담당자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담당자보니까 정확하게 몇 건이 인지를 하고 갔는지 민원이 들어서 갔는지를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안영호 위원 지금 총 13건은 확인이 된 것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예, 13건은 맞지만 그게 민원이 생겨서 왔는지 자체에서 했는지 그 건수는….

안영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 대부분 민원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자체단속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계속한 결과가 어디있냐고요.

두 분에서.

그것을 여쭙는 것이에요.

○도시계획계장 배웅규 도시계획계장 배웅규입니다.

지금 서류상에 불법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13건인데 저희 단속반원 분들이 나가셔서 불법을 하고 있다든지 할 때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저희 순찰하시는 두 분 때문에 불법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에 남아있는 13건보다는 훨씬 많은 건수들을 지금 순찰하고 다니면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말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다니시는 분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단속반원들이 다니시면 예방효과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행위를 하려는 것을 말린다.

집 지으려 하다가 말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계장 배웅규 불법성토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단속반을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그냥 창문만 열고 봐도 문제가 많은데 이 분이 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실질적인 어떤 단속이 되어야지 지금 미관은 계속 불법행위는 계속 일어나고 여기저기,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단속건수는 13건 하다가 걸리면 말해서 원상복구하면 그만이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이륜차도 작년에 교체하고 올해 또 1대 교체하고, 그렇죠?

근무복도 연 4회, 안전화도 연 2회, 개발제한구역 시설물 관리비 1,000만원, 이륜차유지관리비 유류대 244만원, 보험료 9만원 곱하기 2대, 유지비 60만원 이렇게 지금 다들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투입되면 물론 유무형의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힘들어요.

예방효과가 얼마만큼 큰지 적은지.

분명히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13건 중에 제가 알기로는 다 대부분 민원인데 옆에 사시는 분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대부분 분쟁에 의한 민원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체단속반원이 있으면 적어도 자체단속반원들에 의한 단속건수가 좀 더 많아야 상식적인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단속원들이 자기의 책임구역이 따로 있고 하다보니까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다니도록 하고 또 관련 과에서도 일체 단속도 저희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고.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결과가.

아니, 부서에서 단속을 해도 총 지금.

민원 그럼 이 단속전담하고 있는 단속반 우리 부서 이 3개의 합이 지금 13건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13건이 아니라 130건씩 몇 백건씩 지금 불법행위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그것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럴 것 같으면 이 단속반을 없애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두 분은 고용형태가 어때요?

○도시계획계장 배웅규 한 분은 청원경찰분이시고 한 분은 시간선택제이십니다.

안영호 위원 시간선택제라 함은 그러니까 이제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비정규직 중에도 기간제냐 뭐냐 이런 것을 여쭙는 거예요.

○도시계획계장 배웅규 정규직입니다.

안영호 위원 두 분 다?

○도시계획계장 배웅규 한 분은 청원경찰입니다.

안영호 위원 한 분은 정규직이고 우리 소위 말하면 또 한 분은 계약직인 거예요?

○도시계획계장 배웅규 예.

안영호 위원 정규직은 다른 업무를 줄 수는 없는 것이네요?

○도시계획계장 배웅규 두 분이 현장에 다 확인을 하러 나가시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청원경찰분들이 세 분 정도 계셨거든요.

안영호 위원 일단 그래서 이것을 단속을 할 때 지금 얘기가 많이 들려서 그래요.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 주민들과 친분도 있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것인지 알겠죠?

○도시계획계장 배웅규 그것은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박경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개발제한구역 경관 개선지 관리공사하고 경관개선지관리 전기요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도 1,000만원 내년에도 1,000만원인데 이게 따로 건물이 있는 것인지 형태가 어떤 것인지.

○주무관 박주희 주무관 박주희입니다.

경관개선지관리 요금에는 태화 저수지 풍암 저수지, 장암 저수지 가로등 요금하고 개발제한구역 감시초소 2개소, 태화 저수지 화장실 먼지떨이 2개소,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월별 나가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먼지떨이.

○주무관 박주희 예.

박경흠 위원 그리고 관리공사 이것은 경관 개선지 관리 공사비.

○주무관 박주희 풀베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풀베기요?

○주무관 박주희 예, 태화저수지, 풍암저수지, 장암저수지 그리고 최제우유허지 올라가는 그쪽도 하고 있고.

박경흠 위원 개발제한구역이 넓은 텐데 꼭 거기만 이 사업비가 들어가나요?

○주무관 박주희 우리가 경관지개선 사업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인수인계가 안 되다보니까 지금 우리 과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이것은 여기 따로 하고 다른 과에서 따로 하고 이렇게 하면 이중으로 돈이 집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금액 자체가 더 들 수도 있고 이것은 빨리 이관을 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주무관 박주희 저희도 경관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인수인계를 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협의를 하셔서 이관을 하십시오.

다른 일도 바쁘실 텐데.

○주무관 박주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지금 성안동 이쪽으로 가보면 성안옛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장암 저수지 데크 이거 지금 다 도시과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정부지원금을 도시과에서 받아서 우리가 설치는 하는데 뒤에 관리는 지금 장암 저수지는 어디로 넘어 갔어요?

이관이 어디로?

○주무관 박주희 아직 이관이 안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직 안됐어요?

○주무관 박주희 예, 전에 한 번 우리가 공문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안영호 위원 이거 어디 부서에요?

○주무관 박주희 그러니까 지금 애매해서 풍암 저수지와 장암 저수지 그리고 태화 저수지도 지금 준공이 다 됐는데 화장실 부분이라든가 광장이라든가 그게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추진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설치를 해놓고.

국장님, 지금 이렇게 되니까 설치는 해놓는데 유지‧보수가 안 돼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조절을 해주셔야죠.

저 같아도 제가 과장이라면 안 받겠어요.

끝까지 늦추었다가 받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우리 국 내에서는 제가 최대한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또 화장실 같은 경우는 다른 국이다 보니까 서로 협의체하고 관계를 협의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최대한 그런 협의를 해서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때 안영호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그런 것을 한 과에서 모아서 하면 아무래도 전문성이라든지 다른 충분히 더 좋을 것 같은데 협의하기가 쉽지 않고 또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그런 관계가 현재 하여튼 최대한….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지금 장암 저수지 상황이 어떤지 한 번 가보세요.

중간에 저수지 쪽으로 사람이 물에 빠지지 않게 하는 보호대 있죠.

이것도 지금 하나는 이만큼 되어 있고 거기 엄청 위험해요.

그리고 밑에 나무 데크도 부서진 데도 많고 등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설치한 지도 10년이 됐습니까, 20년이 됐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지금 성안동의 성안옛길이나 이런 곳에 한 번 가보세요.

안내판 한 10년 전에 만든 것 같아요. 보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무슨 글자인지 지도나 다른 것도.

그리고 중간 중간에 원목테이블을 앉아서 쉴 수 있도록 해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은 다 부서지고 이것을 빨리 원 부서로 지금 도시과가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가 아니라 애매해요.

예산은 여기서 따서 설치는 하는데 관리가 안 되잖아요.

아니면 아예 이 부서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하시던가.

그게 안 필요해요?

지금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버려 놓으면 설치 안 하는 게 낫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를 할 건지 아니면 원 부서로 이관을 하든지 이게 되어야지 이거 지금 계속 중간에 붕 떠서 이것은 우리 일 아니다.

이렇게 해서 돈은 1, 2억 들었습니까?

이것들이 다 수십억 들여서 다 해놓은 것인데.

국장님, 이제 지금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도 지금 장암 저수지라든지 이관하기 전까지는 일단 도시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되도록 전문성 있게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렇게 안 되었을 때는 시설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관리를 지금 안 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장암 저수지 가 봤어요?

이거 언제 부서졌어요?

○주무관 박주희 장암 저수지 중간 중간에 보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2,0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예산이 작년부터 계속 깎이다보니까 데크 보수라는 게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그걸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조명을 설치 해놓은 것을 보니까 전기불도 안 들어오던데요.

아까 그 문제는 지금 각 부서 진단을 하고 있잖아요.

내용을 거기에 넣으세요.

그리고 571페이지 하단을 한 번 보세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곱하기 6명 곱하기 2회 이거 하지도 않는 거 매년 예산을 무엇 하러 올립니까?

○주택재개발계장 김하형 주택재개발계장 김하형입니다.

도시정비법 116조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만약에 이 때 집행이 안 된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 삭감요청을 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B-04구역 있죠.

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봐요, 이거 여기서.

그런데 행감자료에는 3-11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에 이것은 왜 안 들어가 있어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재개발계장 김하형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면 실적이 없다고 해야죠.

다른 과는 다 지금 실적 개최 안 한 것은 안 한 대로 안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 보세요.

도시계획위원회만 되어 있잖아요.

○주택재개발계장 김하형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안 했으면 안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야지 살짝 빼서 위원회가 잘 개최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주택재개발계장 김하형 알겠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안영호 위원 우리 조례상에 조례 법률에 따라 위원회 의무설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다 적어줘야죠.

○주택재개발계장 김하형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국장님, 행감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보고를 하나도 안 해요?

도시과는 저는 행감이라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위원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

위원이 잘못 알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예.

안영호 위원 그러면 와서 해명을 하든지 그게 논리적으로 의원의 발언이 맞다면 맞든 안 맞든 와서 무슨 설명이 있어야지.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예산안과 관계가 있고 하니 마치고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도시과 예산할게 뭐 있어요, 2페이지밖에 안되는데.

성과계획서 한 번 보세요.

351페이지에요.

지금 정책사업목표가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행복도시 건설이에요.

주요내용이 쭉 있고 2번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뭐가 얼마나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뒤페이지 352페이지 한 번 보세요.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국장님, 이거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퍼센트로 다 해버리니까 뒤에 설명도 없고 뭘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도통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다 근거자료를 제출 하실래요?

아니, 국장님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첫 번째 것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추진실적 퍼센트인데 그러니까 이 100%라는 수치가 계획실적분의 용역 추진실적인데 계획실적이 예를 들어서 1개면 용역 추진실적도 1개다 이러면 100% 나오잖아요.

밑에 것도 다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뭘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그럼 뒤 페이지에 설정근거가 있으면 여기에 수치가 표시되어야지 아니, 국장님 이거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 표를 보고 뭘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이것은 따로 만든 사람 아니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은 수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분율을 건수로 해서 이런 것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성과도 나오기 전에 성과도 이대로 나오면 안 돼요.

분명히 올해 얘기를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맞습니다.

그것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백분율 이것은 진짜 백분율이 필요한 것은 몰라도….

안영호 위원 아니, 백분율이 필요한 것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지금 이런 것은 백분율을 떠나서 건수라든지 그런 위주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비단 우리 도시과뿐만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나 행감의 질의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해명이 있는지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그냥 하루만 견디자는 생각하지 마시고 뒤에 후속조치와 보고를 반드시 해주세요.

우리가 계속 챙겨볼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럼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사실은 고도제한 완화 사업에 대해서 연구 용역비 2억 4,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체 구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용역은 어디에다가 맡기실 계획입니까?

계장님, 입찰을 합니까?

○도시계획계장 배웅규 예, 공개경쟁입찰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도시계획계장 배웅규 예, 지금 저희가 국토부에서 용역수행 중인 전문용역업체로부터 받은 단가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용역은 어느 기관에 맡기는 거죠?

○도시계획계장 배웅규 예.

○위원장 권태호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또 나중에 ICAO에 어떤 국제적인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울산의 여건을 어느 정도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한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계장 배웅규 예.

○위원장 권태호 좋습니다.

구청장의 공약이니까 저는 구청장님께서 이런 공약을 남발하신 것이 잘못된 쓸데없는 예산을 편성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의 집중력을 흐트리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여기에 추진위원까지 만든 이유는 뭡니까?

추진위원까지 만들어서 이 20여명의 전문가들도 아닌 지역주민들을 넣어서 수당을 주면서까지 추진위원회 여비 500만원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 공무원들이 따라가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이 행정적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맡겨서 자료는 만드세요.

구청장 공약이니까 그런데 그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어요.

굳이 다른 공항이 있는 도시는 아무데도 이런 예산을 편성 데가 없습니다.

강서구는 우리나라 대표 공항이 있기 때문에 강서구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요.

김포공항이라는 그러나 국내항공이 다니고 있는 도시에 고도제한 완화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도시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있냐고요.

○도시계획계장 배웅규 강서구, 양천구, 부천시에 같이 용역을 한 겁니다.

○위원장 권태호 아니, 김포공항을 예를 들어서 말고 그 외에 공항을 말입니다.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공약도 할 수가 있고 재판과정에 있어서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논란이 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이 업무에 우리 도시계의 직원들이 여기에 몰두를 해야 되고 추진위원단을 구성하면 회의조성을 해야 되고 이분들 모시고 국토부를 가야 되고 또 강서구를 가야 되고 그게 저는 쓸데없는 업무에 우리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역을 하세요.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떤 분들이 구성됩니까?

○도시계획계장 배웅규 지금 추전을 받으신 분 중에는 전직 관제사분도 계시고 해당분에….

○위원장 권태호 관제사 몇 분이 오세요?

○도시계획계장 배웅규 지금 한 분.

○위원장 권태호 20명 중에 1명이죠?

또 그다음에 누가 들어옵니까?

○도시계획계장 배웅규 지금 한삼근 교수님도 오시고.

○위원장 권태호 아니, 우리 의원님 남편께서 거기 위원회로 들어오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계장 배웅규 그것은 별도로 제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우리 구청에 그분이 얼마나 많은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지도 한 번 알아보시고 그런 것들도 위원회 구성을 할 때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가 돈이 없고 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고도제한 완화 이거 다른 도시에는 하는 데가 없습니다.

중구만 합니다.

중구가 선도적으로 해도 된다.

누가 들어도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거 업무과중이에요.

이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잘라버리면 이 업무 안 보면 됩니다.

우리 직원들 다른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무원들이 이 예산을 못 받으면 또 인사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마음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구청장 공약사항에 예산확보를 못하면 그런 마음이 있겠죠.

국장님, 퇴임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 바로 잡아주고 나가셔야죠.

공무원들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속 시원하게 공무원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시에도 우리가 이것을 해서….

그래, 용역만 해라 이거죠.

추진위원회는 왜 만드는데요?

용역자료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이러한 생각을 해야지 추진위원회는 왜 만듭니까?

지금 우리 중구에 조직이 너무 많이 생겨요.

청년 뭐 협의체, 소통 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을 보면 별의별 조직이 다 만들어져요.

거기에 예산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중구주민회, 동네주민자치회 해서 컨설턴트 하는 사람한테 급여를 주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월급 주는 곳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정말 조직개편부터 진짜….

공무원 증원을 15명 시킵니다.

지난해 16명을 했고요.

돈 없다 돈 없다하면서 쓸데없는 예산을 편성하고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나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실에도 고민을 했어야죠.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11시08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길원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안전도시국장 장길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91호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먼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현황보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기준 우리 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총 76건으로 도로 71건, 주차장 1건, 공원 2건, 공공청사 2건입니다.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설별 세부내역은 배부된 것과 같습니다.

시설별 현황은 별도 보고를 드리지 않고 배부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해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시설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된 시설에 대하여 해제가 필요할 경우 오늘부터 90일 이내 해제를 권고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제를 권고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상위계획과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제권고를 받는 날로부터 1년 이내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도 매년 새로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는 시설과 기보호되는 시설 중 미집행으로 남은 시설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에 대한 보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을 위한 관련부서 및 기관의 의견조회 결과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총 83건으로 3년 이내 시행예정인 1단계 집행계획 도시계획시설은 11건으로 도로 10건, 체육시설 1건이며 3년 후에 시행예정인 2단계 집행계획 도시계획시설은 72건으로 도로 67건, 주차장 1건, 공원 2건, 공공청사 2건이 있으며 시설별 집행계획은 배부된 것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 까지 그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시로부터 20년이 되는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잃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몰제 적용에 따라 2020년 7월 1일에 해제되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용역을 수행중이며 관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현재의 실효‧폐지변경대상을 분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최종 계획 확정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체계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592호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 제1592호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를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사안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 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옥범 교통과장님께서는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신옥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님, 안영호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노세영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옥범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73페이지, 782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및 교통유발부과징수를 위한 인건비 세출 특별회계 편성근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하며 동법 및 울산시 위임사무 조례에 의하여 구청위임사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2항2호에 근거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도에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세입처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및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하여 시장이 구청장에 위임하는 사무이며 우리 구는 현재까지 교통유발금 징수교부금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교통유발부담금 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 편성 지적 사항을 검토한 결과, 주차장법 제21조2, 3항에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아 일반회계 편성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020년 회계연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수입 2억 5,066만 3,000원, 세입예산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2,674만 3,000원 세출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78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시설비 볼게요.

불법주정차 CCTV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는 신규설치가 6대, 이전설치도 3대, 그다음에 노후성능개선도 14대인데 이 부분이 축소가 되면서 5억 1,000이나 삭감이 되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다 되어서 더 이상의 필요성이 많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무인고정식카메라는 시비를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시비지원이 안 되어서 우리 구비도 같이 삭감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지원신청은 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했습니다.

예산까지 신청하고 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왜 안 되었는지 이유를 들은 적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시에도 지금 어렵다고 삭감을 많이 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요.

노세영 위원 오늘도 언론에 대거 보도가 되었는데 과속카메라 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 CCTV까지 지자체별로 민식이법 그거를 함께 해서 대폭 교통선진문화정착도 예산을 올리고 추후 대책들을 발표를 하던데 정부도 지자체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교통과장 신옥범 설치는 고정식카메라 52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시에는 몇 대를 올렸습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6대 정도 신청을 했는데 한 대당 3,000만원 정도.

노세영 위원 내용은 여기 있으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1억 2,500만원 해서.

시비 50%.

노세영 위원 여기에 잡혀 있는 노후카메라 성능개선은 5대 올린 것 맞습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네, 그거는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이거만 받아들여지고 이전이나 신규는 전혀 안 됐나요.

○교통과장 신옥범 네.

○위원장 권태호 방금 노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예산이 증액된 것은 없죠?

지금 현재 민식이법에 의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과장 신옥범 그거는 방송에서 나오던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정비를 한다고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건의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국지방의원모임을 하면서 민식이법과 관련된 굉장히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어린이보호구역보면 속도와 단속도 중요하죠.

속도가 맞냐고 하니까 소리가 나는 게 있더라고요.

현재 속도가 얼마다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하다보니까 운전자들이 거기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을 놓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급하거나 할 때.

그럴 때 경고소리가 나고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노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속도라든지 단속도 필요도 하겠죠.

그러한 것들을 중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다 보면 울산시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과장 신옥범 카메라 설치는 경찰서하고 시하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권태호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고.

물론 도로포장에서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쁘다보면 이럴 때는 저희들도 모르고 규정 속도를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에서 안 되면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신옥범 네, 방송에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민식이법이 통과가 되면.

노세영 위원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통문화 선진화 사업 추진비도 물론 이제 사업보조인데 왜 이렇게 750에서 500, 500에서 400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뭐라고 하던가요?

설명 들으신 것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그거는 이제 올해 올렸었는데 전체적으로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노세영 위원 다른 데에서는 더 신경을 쓰는데 줄어들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재정이 어려워서 물론 줄이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뭔가 전체적인 거랑 우리가 흐름을 반대로 역주행하고 있지는 않나.

○교통과장 신옥범 요즘은 SNS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많이 하기 때문에 캠페인은 많이 효과가 없습니다.

보조금 주는 자체에서 고생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이 단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지금 줄이는 추세입니다.

노세영 위원 지난해에는 이렇게 잡아놓고 사실은 어떤 캠페인들이 물론 효과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교통과장 신옥범 네, 근데 올해 올렸었는데 다 조정이 된 부분이라서.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번만 여쭤볼게요.

교통과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서 대표적으로 삭감이 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산을 우리는 각 과별로 그렇잖아요.

어떤 부분이 대표적인 것 두세 개만.

○교통과장 신옥범 거의 다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고지서 우편요금이라든가 그것도 특별회계로 하기는 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보조금 주는 3개 단체 그것뿐입니다, 다른 것은.

노세영 위원 그런데 그게 조정이 됐다는 말이죠?

○교통과장 신옥범 전체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과 같은 경우는 201-01 3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복사용지도 사야 되고 이런 다른 문구용품도 가져와 써야 되고.

1년에 7∼800정도 들어가는데 급식비하고 편성되다 보니까 급식비로 직원들이 야간에 근무하면 1명당 80으로 해 가지고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없다 보니까 급식비에서 땡겨서 사무관리비로 쓰고 있거든요.

시간외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렇다치더라도 일반운영비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님께서 깐다고, 삭감한다고 해서 자료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직원들이 사무 운영하는데 있어서 삭감하면 급식비에서 그거를 충당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예산서 788페이지 신규사업인데요.

장소가 중부서 옆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 부지잖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구 부지인데 당초에 건축물 올릴 때는 50대 50으로 해야 하는데 시에서 50% 부담하라고 하더라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삼일아파트 사신 분들이, 삼일아파트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터라 시에서 관리하는데 그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해서 우리는 부담을 못 하겠다 그래서 시에서 100% 해 줄 테니까 지어 가지고 우리 소유로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공사를 어떻게 하신 거죠?

○교통과장 신옥범 설계비입니다.

문희성 위원 기존에 주차는 되어 있잖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지으려고 합니다.

문희성 위원 층으로 할 거예요?

몇 면에서 몇 면으로 늘어나요?

○교통과장 신옥범 3층으로 해서 230면 정도 되겠네요.

문희성 위원 많이 늘어나네요.

○교통과장 신옥범 42억 정도.

문희성 위원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한다고 알려줬으면 좋겠는데요.

○교통과장 신옥범 내년에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 예산이 없어서 2021년에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설계하고.

문희성 위원 그쪽에 굉장히 목이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네,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한 곳입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81페이지 201-01, 주정차단속 관련 대중 홍보비 500만원 이거 어디다 쓰실 거예요?

주차관련해서는 하나의 사업을 쭉 해왔기 때문에.

○교통과장 신옥범 신청서를 받고 있거든요, 현수막도 설치하고 신청서도 써야 합니다.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2만명이 목표인데 12,000명 정도 접수를 받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많이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되니까 그 홍보비입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782페이지 한번 보시죠,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6명.

783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주차단속은 5명 이 무기계약근로자도 이 업무를 할 수 있지 않나요?

○교통과장 신옥범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이분들은 주차단속으로 하기 때문에.

문희성 위원 무기계약 주차단속은 하는 업무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아닙니다.

야간단속도 하고 주간, 야간 토‧일요일 없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단속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카메라도 많이 생기고.

○교통과장 신옥범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생기고 나서.

문희성 위원 앱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고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단순한 업무보다 다른 업무도 하나 맡는 게 좋지 않나 그 말씀입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그 일에 거의 한 달 동안 매달려있어야 됩니다.

단시간에 하고 단시간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안하고 팽개쳐있으면 안 되거든요.

문희성 위원 그러니까 주말에 수요가 많다고 하면 나름대로 평일에는 그 수요가 적잖아요, 그렇게 업무를 분장을 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신옥범 안 됩니다.

문희성 위원 안 돼요?

무기계약직 5명 그대로 가야 돼요?

야간단속도 하고 있고.

○교통과장 신옥범 네, 단속이 많기 때문에 토‧일요일도 오후 4시까지 하거든요.

야간도 화요일 빼고 하고 있고.

문희성 위원 이 분들도.

○교통과장 신옥범 혁신도시 생기고 나서 대형상가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우정동 쪽은요.

문희성 위원 혁신도시는 원래 저기 LH에서 공사할 때 주차장 소요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엉망이고 주차장이 없는 것을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 단속을 하시겠지만 주민들은 주차장도 만들어 주지 않고 건축행위를 하다보니까 문제는 계속 유발될 겁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교통유발부담금 750건 정도 되거든요.

단시간에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문희성 위원 시기조정을 적절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과장님, 선제적으로 우리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참고를 긍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예, 감사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781페이지 상단에 보면 주정차단속 사전 알리미 서비스 실시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서비스 대주민 홍보비 500, 하여튼 이것도 다시 한 번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 있죠?

○교통과장 신옥범 예.

안영호 위원 주정차단속 사전 알리미 서비스 문자발송 및 통신운영비, 이게 1,600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요새 카카오톡 이런 것 많잖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예.

안영호 위원 이거 구축, 어디 언론 보니까 카카오톡해서 요새 카드사고 보험사고 뭐 이런 데 카카오톡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검토를, 타 시‧군에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교통과장 신옥범 그거를요?

안영호 위원 있으면 구축하는 것, 이걸 검토해보면 문자를 보내면 돈이 들고 카카오톡은 거의 비용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보험사, 카드사 이런 데 전부 바꾸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런 건 절감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교통과장 신옥범 이건 업체에서 문자 발송하고 다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카카오톡 이거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노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교통과장 신옥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있죠?

○교통과장 신옥범 예.

안영호 위원 이거는 우리 구만하면 돈이 1억 1,000 정도 밖에 안 돼서 카드 수수료가 3.28%, 이거 엄청 높은데 시 5개 구‧군 합쳐서 카드사하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이걸 낮췄으면 좋겠고 돈은 실제로 360이라 얼마 안 돼요.

○교통과장 신옥범 예.

안영호 위원 전체 울산 시‧구‧군 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1개 더 말씀드릴게요, 783페이지 보세요.

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죠.

○교통과장 신옥범 무기계약직 그쪽?

안영호 위원 중간에 보면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 과년도 인건비 소급분 1,500 이게 내용이 뭐죠?

○교통과장 신옥범 어디….

안영호 위원 783페이지 과년도 인건비 소급분 1,500.

○교통과장 신옥범 인건비 소급분.

안영호 위원 뒤에 계장님 자료 좀 주세요.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그건 조금 이따 답변해주세요.

밑에 피복비 보시죠.

○교통과장 신옥범 예.

안영호 위원 근무복이 15만원 곱하기 2회 곱하기 5명, 외투 10만원 곱하기 5명, 우의 3만원 곱하기 5명, 근무화 4만원 곱하기 5명 곱하기 2회, 그죠?

○교통과장 신옥범 예.

안영호 위원 급식비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옷이죠?

○교통과장 신옥범 근무할 때 입는 근무복, 하절기와 동절기.

안영호 위원 근무복 잘 입던가요?

솔직히 과장님이 보실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그게 탈의실이 그래서 잘 안 입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잘 안 입죠?

○교통과장 신옥범 탈의실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옷이 불편한 가보더라고요.

안영호 위원 자, 533페이지 펴 보세요.

다른 과 것입니다.

상단에 배수장 관리원 피복비 작업복이 6만원, 안전화 4만원이에요.

제가 쭉 갈게요.

555페이지 건설과입니다.

피복비 하천청경 피복비, 작업복, 동복, 하복 6만원, 안전화 4만원이에요.

556페이지, 하수도관리원 작업복 6만원 곱하기 3명, 안전화 4만원, 558페이지 보면 마찬가지예요.

피복비, 근무복 6만원, 안전화 4만원, 570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597페이지, 611페이지 그린벨트 단속원 근무복 6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4회, 안전화 4만원 곱하기 2명 2회입니다.

공원녹지과 공원청경 피복비 근무복 6만원 곱하기 2회, 안전화 4만원 곱하기 1회, 783페이지, 주차단속하시는 분들 근무복 15만원 곱하기 2회 5명, 외투 10만원 5명, 우의 3만원, 근무화 4만원, 근무화는 똑같네요.

이게 뭐 때문에 15만원이나 잡힌 거죠?

○교통과장 신옥범 다른 과에 6만원 잡혀있는 것은 일반회계로 편성돼있고 우리는 15만원 특별회계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6만원 짜리 옷, 예산서 상에는 6만원 정도로 하라고 되어있는데 요즘 실제로 가서 보면 6만원 짜리 옷 입을 게 없습니다.

우리는 특별회계로 뭐….

안영호 위원 특별회계는 조금 더 좋은 브랜드를 입어도 되나요?

○교통과장 신옥범 특별하게 옷을 괜찮은 거 가격에 맞게끔 해서….

안영호 위원 그런데 탈의실이 없어서 입지도 않는 다면서요?

○교통과장 신옥범 잘 입지는 않는데 입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과장님, 이것 피복비 있죠?

○교통과장 신옥범 예.

안영호 위원 근무복, 외투, 우의까지 5년 치 구매내역하고 아마 사진을 다 찍었을 거예요.

그것 다 제출해주세요.

○교통과장 신옥범 구입내역서 제출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지금 입지도 않는 걸 근무복 15만원, 다른 부서에 3배죠.

요즘 교통 단속원이 밖에서 안 하잖아요.

예전에 밖에서 욕 들어가며 할 때는 괜찮은데 요새 차타고 하잖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예, 맞습니다.

차 안에서 하는데.

안영호 위원 근데 외투, 근무복 15만원.

○교통과장 신옥범 그래서 제가 와서 왜 옷을 안 입냐 하니까 탈의실이 벗고 입고하는 데도 불편하고 입으면 옷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입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제….

안영호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는 탈의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외투에 탈의실이 뭐가 필요합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안에 옷까지 다 입어야 되니까.

안영호 위원 근무복은 출퇴근할 때 입고 다녀야죠.

○교통과장 신옥범 그래서 제가.

안영호 위원 대게 페인트가 묻는 것도 아니고.

○교통과장 신옥범 내년에도 입을 수 있도록 옷도 자기들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15만원 편성한 이유가 “괜찮은 것 사 줄 테니까 제대로 입고 단속을 해라.”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옷은 누가 사는 거예요?

누가 집행을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신옥범 우리 부서에서.

안영호 위원 누가요?

어느 담당이 이거를 구매합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담당은 담당계에서.

안영호 위원 아니, 그래 뒤에 계장님 누가해요?

○교통지도계장 정해권 교통지도계에서 합니다.

안영호 위원 지도계 누가 하냐고요?

○교통지도계장 정해권 지도계 차석 이상주 주무관이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분이 옷을 가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과장 신옥범 아니요, 같이 가서 사는.

○교통지도계장 정해권 같이 가서 이렇게 좀.

안영호 위원 일단 지금 바로 5년 치 다 갖고 와봐라 해요.

구매 내역하고 옷 사면 사진 다 찍어놓을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신옥범 품위 낼 때 이제 그렇게 하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품위내고 할 때 구매하고 나면 사진 찍어야 증빙서류가 되죠.

○교통과장 신옥범 그리고 5년간 계속 구매를 안 할 때도 있거든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5년 치를 달라고 하면 한 해는 안 샀으면 빼면 되는 거고.

○교통과장 신옥범 그렇죠,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5년 치 결산서를 한 번 볼 거예요.

○교통과장 신옥범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 했는데 지금 순환배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신옥범 순환배치는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공문 보내 놓고 자치행정 과장님과 인사계장 만나서, 지금 단속요원이 5명이거든요.

무기계약직은 노조 위원장이, 한 분은 위에 노조사무실에서 근무해서 전문배치를 하고.

안영호 위원 차 2대잖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3대입니다.

안영호 위원 차 3대.

○교통과장 신옥범 그래서 최소한 2명 정도는 순환배치를 해달라 공문도 보내고 제가 직접 가서 요구하고.

작년에도 사무감사 때 안영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올해도 사무감사 지적을 했는데 내년에 1월에는 꼭 2명 배치해달라고 부탁했고 단속요원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있고 싶어도 다른 데도 근무해봐야지, 자기들 말은 내가 단속요원으로 들어왔는데 왜 과장님은 다른 데 보내려고 하나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안영호 위원 전기직이 건설과에 주체?

○교통과장 신옥범 자기는 주차단속요원 무기계약직으로 그렇게 들어와서.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 전기직 공무원이 노점단속도 하던데요?

○교통과장 신옥범 아, 예.

안영호 위원 그거는 이유가 되는 게 아니고.

○교통과장 신옥범 맞습니다.

그래서 2명 정도는 보내서 순환배치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노조위원장한테도 오라 해서 2명은 보내야 한다, 노조위원장은 인사계와 의논이 돼야 해서 못 보내고 4명 중의 2명은, 조금 오래된 사람은.

안영호 위원 노조위원장이라는 특수한, 구청에서 제거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교통과장 신옥범 인사발령을 마음대로 못 내거든요.

안영호 위원 사실 법적으로 그런 것도 감안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특정업무에 올해 20년 정도 되신 분도 있죠?

엄청 오래됐죠?

20년 됐는지, 하여튼 오래됐어요.

○교통과장 신옥범 28년, 25년, 24년, 25년, 9년 이렇게 돼있습니다.

내년에 한 사람은 정년퇴직이고.

안영호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이번에 관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안영호 위원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교통과장 신옥범 1월에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여기는 뭐 특별회계라고 근무복도, 다른 부서는 밖에 추운데서 벌벌 떨고 그린벨트 산에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도 6만원짜리 입는데.

○교통과장 신옥범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6만원짜리 옷은 사실 어렵고.

안영호 위원 입지도 않는 옷을 15만원짜리를 매년 2회씩이나.

○교통과장 신옥범 안 산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계속 예산상 올려놓고.

안영호 위원 입지도 않는 것을 왜 사냐고요, 그것도 2번이나.

○교통과장 신옥범 제가 와서 내년부터는 입히려고 단가도 15만원짜리 해서, 탈의실도 없다 하는데 탈의실 마련해서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는 탈의실 필요 없어요.

○교통과장 신옥범 안의 옷까지 다 입어야하니까.

안영호 위원 아니, 연 15만원 2회 이렇게 해서 사는 게 15만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는 형평성 문제를 삼는 거예요.

○교통과장 신옥범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다른 부서 전부 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단속하시는 분도 6만원짜리 옷 입고 벌벌 떨어가면서 겨울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거든요.

작년 올해 1대 사고 내년에 바꿔요.

추운데 오토바이타고 다닌다니까요.

○교통과장 신옥범 위원님, 그런데 예산서상을 보면 언제 때 6만원이 지금까지 6만원으로 사게 되어있거든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6만원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교통과장 신옥범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15만원이 잘못 되었다는 게 아니고 형평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입지도 않는데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교통과장 신옥범 전에는 입었어요.

안영호 위원 전에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교통과장 신옥범 어느 순간 안 입더라고요.

불편도 하고 그런 면도 있고 그렇던데.

안영호 위원 이거 5년 치 다 샀죠?

안 산 해가 없는 거 같은데?

○교통과장 신옥범 그거는 예산에서 안 사게 되면 반납을 하니까 그 내역을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바로 지금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주세요.

그거 와야 끝날 겁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왼쪽에 한 번 보세요.

박경흠 위원님하고 문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아까 오전에 시간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교통유발 부담금 현장조사원 6명이죠?

○교통과장 신옥범 예.

안영호 위원 이게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나요?

신규만 더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과장 신옥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임대 가게 하다가 어려워서 가게 문 닫고 하는 것도 많고 문도 잘 안 열어주고 또 원래 건물주가 내야 하는데 건물주가 자기들이 못 내겠다 세입자보고 내라 하는 경우도 있고 분쟁이 많습니다.

문도 안 열어주고 가게도 잘 안 보여주고 굉장히 애를, 시간은 촉박한데 밤에까지 조사하거든요.

한 대상이 75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정혁신도시하고 새로 생긴.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750개 중에 기존에 구축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신옥범 데이터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신규와 기존에 750군데 중에 과장님 말씀대로 변경이 있을 거잖아요?

주인이 바뀌고 뭐….

○교통과장 신옥범 그런 게 기준이 있다하더라도 조사는 새로 다시 다 가봐야 됩니다.

동별로 분산을 시키거든요.

근무자가 태화동 사람이면 태화동, 우정 동, 다운동해서 그쪽에 바운더리를 정해서 그쪽에 조사하라 하고 다 구역별로 해서 이 사람들이 시간 내에 못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조사하고 경기도 어려운데 유발부담금 받는다고 소상공인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한다, 굉장히 욕도 많이 얻어먹고.

안영호 위원 부담금 내실 정도면 소상공인이 아니에요.

○교통과장 신옥범 빈 사무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안영호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낼 건물주면 재산이 저희 있는 것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신옥범 건물 주인들이 상가.

안영호 위원 아니면 과태료와 제재수단 있잖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임대가 안 되다 보니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안영호 위원 나중에 잘 되면 더 내는 가요?

○교통과장 신옥범 그런 거는 아닌데, 또 건물주들이 자기들은….

안영호 위원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안타까운 부분은 감안해야 하지만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통과장 신옥범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봤을 때 6명 지금 일이.

○교통과장 신옥범 전산 요원이 1명 있습니다.

입력하고 이렇게 조사해오면 그게 정확하게 해야 돈이기 때문에 면적이라든가 자기들 영업한 기간하고 정말 정확해야 하거든요.

안영호 위원 아니, 첫 번째 면적은 안 가 봐도 일단 알고요.

알 수 있잖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영업기간은 우리가 안 나가봐도 알 수 있어요.

○교통과장 신옥범 그런데 나가서 실제로 사진 찍고 해야 되니까.

안영호 위원 나가보는 거는 맞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면적은 우리가 안 나가봐도 책상에 앉아서도 알 수 있고 영업을 하고 안하고, 이것도 전산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교통과장 신옥범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무원들도 보면 일이 많아서 연장수당 35시간이 모자라는 사람이 있고 텅텅 남는 사람도 있어서 가급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으면 균등하게 줄 수 있는 노력을 과장님,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들이 이런 거는 여기서 조절해줘야지.

○교통과장 신옥범 예, 제가.

안영호 위원 일을 죽어라하는 사람은 맨날 일하고 노는 사람은 계속 놀고, 이게 공무원들 끼리 현장에 여기 일선에 6,7,8,9급이 이거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요?

아니, 주민들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주차단속원 인건비가.

○교통과장 신옥범 그거는 노동청….

안영호 위원 연 7∼8,000.

이거 과장님보다 더 많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노동부 단가에….

안영호 위원 누가 일을 하는 데 더 중요한 일이다, 덜한 일이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시민들 눈높이도 생각해야 되고.

○교통과장 신옥범 노동법에 단가기준을 안 줬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요, 야간 단속하는 자료를 작년에 다 받았어요.

올 초인가 작년인가 시간대 이걸 찍은 시간하고 다 봤어요.

야간은 4시간하죠?

○교통과장 신옥범 예.

안영호 위원 과장님, 부서에 가셔서 이 사진이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로 찍히는지 한 번 보시고 이분들 점심시간도 3시간이잖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예?

안영호 위원 이분들 점심시간 3시간 아닌가요?

○교통과장 신옥범 아닙니다, 12시부터 1시까지.

그 시간 외에….

안영호 위원 주차단속 11시부터 2시까지 안 하잖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11시부터 2시까지 상권 활성화나 주차단속은 안 하는데 민원 들어온 거 처리하고 순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희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장 신옥범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 테고 과장으로서 하셔야 될 말씀이 있을 줄은 충분히 아는데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투정 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 의견도 수렴하고 위원님들 간에 얘기도 하고 그러한 부분이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꼭 지켜져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현장조사요원, 저희가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을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교통과장 신옥범 예.

안영호 위원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통과장 신옥범 그거는 소유자 변경도 많거든요.

안영호 위원 알겠다니까요.

585페이지 한 번 펴보세요.

교통편의시설 확충의 사무관리비에 버스승강장 청소용품 구입이 있는데 교통과에서 이거 누가 청소하나요?

○교통과장 신옥범 청소용품 걸레라든가 물통….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누가 청소하냐고요.

○교통과장 신옥범 계약 했던 업체도 하고 그리고 동에 자원봉사자하고 동의 단체원들 다 물품을 사서 동별로 나눠 줍니다.

걸레하고 물통, 청소도구.

안영호 위원 이거 환경미화과하고 각 동 하고 3개 주체가 모여서 어떻게 할지, 산불차, 물차, 저런 게 필요하면 다른 과해서 공원녹지과입니까?

이런 데 같이해서 이걸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각 동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교통과장 신옥범 노인 일자리 만드는 것. ○안영호 위원 그렇죠.

그런 분들, 있는 자원을 활용하고 업체에 줘봐야 돈도 안주는데 합니까?

업체에 청소비 안 주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같으면 하겠습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아니요, 보수업체에서?

안영호 위원 아니, 보수 말고 청소, 보수업체에서 청소 안 하잖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해줍니다, 다 청소합니다.

업체에 계약할 때 보수업체를 못하겠다, 그렇게 하거든요.

청소하고 선풍기, 벽보물 청소를 다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서에 그렇게 넣어서 계약을 하고.

안영호 위원 근데 청소가 안 되던데요.

지금도 가니까 벌써 6개월에 전에 본 거미가 겨울잠도 안 자고 있던데 그대로 있어요.

○교통과장 신옥범 제가 오토바이 타고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거를 교통과에서 일일이 공무원이 버스정류장 청소 됐니, 안 됐니 이것까지, 과장님 추운데 오토바이 타고 왜 다닙니까?

과장님이 자꾸 시키십시오.

○교통과장 신옥범 계약할 때 보수와 청소까지 협약을 같이 맺어서 하고 있는데.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동하고 환경미화과와 같이 협력을 해서 누가할지 몇 개월 너희가 하고 몇 개월은 우리가 한다든지 그걸 나눠보시라는 거예요.

○교통과장 신옥범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승강장 청소용품 구입 이것도.

○교통과장 신옥범 동에다 배정.

안영호 위원 동에 할지 우리가 할지 굳이 제가 봤을 땐 교통과에서 이런 일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 복귀를 하면 말씀드린 것 있죠.

아까 교통유발부담금 조성하는 요원 6명, 이것도 인력 6명이 맞는지.

○교통과장 신옥범 올해는 5명이 있거든요.

너무 그분들의 불만이 그래서 1명 더해서 6명.

안영호 위원 일단 알겠어요.

그래서 6명으로 해야 될지 안 될지 다시 한 번 점검해보시고, 두 번째는 주차단속하시는 분들 피복비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아마 삭감이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안 입었잖아요, 작년 것 입으면 되겠네.

하여튼 이분들 순환배치.

○교통과장 신옥범 2명 정도 해주라 했습니다.

1명은 내년에 퇴직이니까 그렇고 1명은 노조위원장이라서 함부로 인사발령을 못 내거든요.

3명 중에 2명.

안영호 위원 저는 이분들 얼굴 개인적으로 아는 분 한 분도 없어요.

한 번 보지도 못 했는데, 하여튼 꼭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제가 인사권자도 아니고 행정자치과에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한 번 해주십시오.

공문도 보내고 저도 얘기를 했지만.

안영호 위원 저는 인사부서에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이라서, 하여튼 저희가 위원장님과 같이해서 그 부분은 요청 드리도록 할게요.

성과계획서 56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제가 오래 하는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신옥범 563페이지.

○위원장 권태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죠?

○교통과장 신옥범 성과계획서 563페이지.

안영호 위원 363페이지네요, 죄송해요.

이거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안영호 위원 뭐 고쳐야 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교통과 성과지표는 전부 100이에요.

100, 100, 100, 100, 목표도 100, 실적도 100, 18년부터 22년까지 다 100, 100%겠죠?

368페이지도 전부 다 100인데 유일하게 작년 공영주차장 조성실적, 2020년까지 실적만 90이고 나머지 다 100이에요.

이 %로 하면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이것 정책상 목표하고 성과지표하고 안 맞아요.

이것 성과도 나올 때는 다 바뀌어야 됩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우리가 100% 목표를 잡을 때는 거기 계획에 따라서 실적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100%로 잡은 거거든요.

안영호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교통과장 신옥범 계획을 100% 잡고 실적을 할 수 있는 것만 목표를 잡지 할 수 없는 거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안영호 위원 그러면 질의를 이어갈게요.

368페이지 보세요.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주차시설 확충으로 주차편의 도모입니다.

성과지표,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실적이 이거 보면 100%인데 이거 식이 어떻게 돼요?

○교통과장 신옥범 예?

안영호 위원 측정산식이 어떻게 되냐고요.

○교통과장 신옥범 측정산식은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실적 대비에 계획해서 실적이 나오거든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식을 한 번 말씀해보시라니까요.

○교통과장 신옥범 어디 목표 대비 실적?

안영호 위원 과장님도 지금 이거 모르잖아요.

국장님, 이거 식 한 번 말씀해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안 그래도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요.

안영호 위원 말씀하셨죠?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예.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담당과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계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적에 따라서 유지‧보수 시설개선을 5개소하면 5개소로 목표를 잡고 실적을 잡아야 되는데 100% 이건 안 맞다, 수정을 하도록 제가 지시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식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담당과장님도 모르시는데 그럼 과장님, 가중치 35% 이거 누가 준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준 거예요?

○교통과장 신옥범 우리가 목표성과지표가 3개가 있는데 얼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가중치를 어떻게 뒀냐고요.

○교통과장 신옥범 거기는 업무비중에 따라서 100%로 해서 가중치를 두고 있거든요.

안영호 위원 가중치 주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어떤 식으로 줬어요?

○교통과장 신옥범 업무가 중요하다 싶으면 가중치를 많이 주고 중요하지 않다하면 가중치를 낮게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걸 누가 판단하냐고요.

○교통과장 신옥범 그건 담당자도 그렇고 계장, 과장이 판단하는 거죠.

안영호 위원 가중치 두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 주관적 판단으로 줄 수 있는 방식이 하나 있고 통계적으로 수치상 통계를 돌려서 어떤 게 더 중요하다, 기계적인 수리적인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가중치 준 게 주관적.

○교통과장 신옥범 예, 주관적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죠.

그걸 여쭤 보는 거고 저는 통계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지 과장님도 모르는데 이걸 누가 알겠어요?

국장님도 모르시잖아요, 다 몰라요.

○교통과장 신옥범 이거는 우리가 여기 수립을 해서 기획예산실에서 공문이 오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쫙 내려옵니다.

안영호 위원 기획예산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신옥범 이 방식을 따르다 보니 목표를 100%두고 %가중치를 몇 %둬라, 그 공문에 따라서 하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가중치 주고 %를 100% 잡고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안영호 위원 과장님, 이 가중치 주는 거는 기획예산실에서 건드리면 안 되죠.

○교통과장 신옥범 아니, 우리가 하는데.

안영호 위원 %를 뭘 안다고 담당 부서가 제일 잘 아는데요.

○교통과장 신옥범 %를 몇 % 주라, 이렇게 방식을 공문에 기재해서 오면 거기에 따르다 보니 업무를 비중에 따라서 가중치를 둬라고 해서 우리가 주관적 판단으로 가중치 주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371페이지도 마찬가지고 다 제가 봤을 때 이거 하나도 안 맞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불법 주정차 이런 건 1,000건을 해서 우리가 목표를 55,000건으로 잡고 있거든요.

안영호 위원 그건 알겠고 버스승강장 개설 및 관리 실적 %인데 개설은 몇 개가 필요한데 우리가 몇 개를 오래 했다.

○교통과장 신옥범 예.

안영호 위원 이런 게 지금 들어가야 하고 수리가 필요하면 전체적으로 몇 개가 필요한데 올해 몇 개를 했다.

이것 100% 달성했다, 200% 달성했다, 이걸로 뭐 인사고과 받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내라하니까 그냥 내는 책이잖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그러니까 수식을 바꿔야 됩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성과도를 보면 아, 이게 어느 정도 중구 버스정류장이 필요하구나, 뭐 올해 어느 정도 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수정을 하셔야 돼요.

○교통과장 신옥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과장님, 세입 관련해서 이번 올해는 좀 더 목표치를 높게 잡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하시는 부분, 평소 때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저는 알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감사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과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되어 예산 편성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늘 말씀드리는 게 안전도시국 쪽에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모든 예산들이 자꾸 감소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본 위원장이 점심시간에 위원님들과 같이 가다가 민원 전화를 같은 구성원 중에서 받았어요.

교통과 직원인 것 같은데 대민민원에 대해서 공무원은 대응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예.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공무원이 갖춰야 할 덕목이 어떤 주민들을 위한 그런 말씀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민들 입장에 서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예, 납니다.

○위원장 권태호 저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과 관련해서 민원을 갔다가 민원인이 속이 상해서 우리 동료한테 전화가 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누구라고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내려가서 확인해보시고 민원인에 대한, 물론 교통과 너무나도 악성민원도 많습니다.

충분히 힘든 거 압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는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대응을 우리 공무원들이 자세를 바꿔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해주시고.

○교통과장 신옥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걸 건축과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창걸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창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창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9페이지 207-01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 신규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은 2016년 2월 3일에 제정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과 2017년 6월 29일에 제정된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2018년 7월 12일에 개정된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기획, 제작,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습니다.

이에 법적 의무사항으로 2018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를 시작으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종합계획이 수립되었고 현재 전국 42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또한 2021년 4월 완료목표로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8월에 착수하였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5조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등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용역은 우리 구 특성에 맞는 공공디자인 구축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디자인 향상 및 구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고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 등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안제시를 통해 예산 및 사회적 비용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주 내용으로는 공공디자인 기능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제시, 공공디자인 구축 및 관리 계획 수립,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수립, 문체부 종합 계획에 따른 국비지원사업 발굴 등에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미래비전을 공공디자인을 통해 더욱 경쟁력 있고 발전하는 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한 용역인 만큼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므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과장님 599페이지에 전년도에 없던 간판개선사업 우수지역 탐방 이래가지고 국내여비로도 잡혀있고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30만원씩 2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창걸 이거는 우리가 공모로 간판개선사업이 선정됐는데요.

행안부 권장 사항으로 주민들과 같이 우수지역 탐방도 하고, 주민들의 간판 개선에 대한 인식 교육, 또 간판제작을 하면서 디자인, 요즘에는 디자인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자문, 이런 모든 항목들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면서 항목대로 하나하나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돈이 얼마 안 들어가서 그것은 우리가 하고 대신 국비로 지원해 주는 2억원과 시비 1억원은 받을 수 있으니까 같이 합쳐서 이 간판개선사업과 연결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꼭지를 적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해 없던 게 올라왔기에 제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본 위원장이 그것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301-09 간판개선사업 우수지역 탐방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주민들이라면 어떤 주민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이창걸 화합로에 있는 간판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보통 크고 잘 보이고 환한 간판을 요구하는데 간판이 잘 되어 있는 지역에 가서 보면 작고 입체형으로 디자인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걸 직접 보고 와야지 이분들의 인식이 개선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도 지금까지 해 왔던 공모사업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공모사업 선정을 대학교수들이 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이 간판개선사업은 행안부에서 위원들을 선정해서 공모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럼 우리가 기존에 국비 신청하는 간판개선사업 했던 것과 다르다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공모사업 자료를 만들어서 행안부에 보내면 거기서 보고 1차적으로 심의해서 통과하게 되면 2차적으로 PT 보고를 하러 오라고 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간판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시공사 선정하기 전 디자인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그건 우리가 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렇죠, 그 심의위원회들이 대부분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창걸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던 말씀이신데요.

○위원장 권태호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창걸 그것은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어떻게 한다고요?

○건축과장 이창걸 심의위원들을 조금 확대하려고 합니다.

지역을 조금 더 확대해서 넓히고 풀제로 해가지고 심의위원들을 비공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런데 간판개선사업에서 우수지역 탐방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있습니까?

없었죠?

물론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이고 지침도 내려왔지만 전에는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제가 그건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위원장 권태호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이라는 것은 했지만 이렇게 우수지역을 탐방한 적은 없었고 그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상인들입니다.

거기가 뭐라고 그랬죠?

○건축과장 이창걸 화합로.

○위원장 권태호 화합로 쪽에 계시는 분들 중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사업장을 비울 수 없는 사람들도 계실 텐데 간판개선사업의 우수지역을 탐방한다는 예산이 올라왔을 때 본 위원장이 생각한 것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들에 의해서 공모가 선정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죠?

○건축과장 이창걸 그러니까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은 선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위원장 권태호 그럼 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됩니까, 심의위원회의 이분들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그렇죠.

○위원장 권태호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들이 보고 와서 이 사업을 한다지만 모든 공모사업은 심의위원들이 업체가 했던 디자인 중에서 결정한 것을 따라 시설을 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그래서 그 제안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단서조항을 넣을 것입니다.

어떻게 넣느냐면 저희들이 가게 주민들이 에서 원하는 디자인을 해 줄 생각이거든요.

제안서에 그런 디자인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업주가 원하지 않는 디자인은 안 할 거고 업주하고 협의해가지고 원하는 것으로 법에 맞게끔 맞춰서 할 거거든요.

○위원장 권태호 그럼 그 심의위원회가 필요가 없지 않나요?

○건축과장 이창걸 일단 이건 업체의 디자인 질을 보는 제안심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하기 위한 심의가 될 겁니다.

○위원장 권태호 아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예산 260만원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우수지역탐방 가는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간판개선사업 절차를 보면 이게 공모사업이니 디자인 공모하고 난 후 대학교수들인 심의위원들이 들어오시는데, 그게 일곱 분 아닙니까, 맞죠?

○건축과장 이창걸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몇 분이 되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신 그분들의 결정에 에 따라 디자인 공모에 접수한 분들 중 한 업체가 선정될 거 아닙니까?

제가 제 지역구를 보니까 업체가 선정되면 그 사람들이 주민센터에 지역상인들을 불러놓고 사업설명회를 해서 이렇게 할 거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에 들어갔더니 주민설명회에 바빠서 참석 못했던 사람들이 그전의 간판은 눈에 잘 보였는데 이 간판은 못한다며 조금씩 민원이 생겨서 변경해 줬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건 전문가들이 어떤 디자인을 해서 하는 건데 우리 주민들이 간판개선사업의 우수지역을 탐방하러 간다고 선정되는 업체가 하는 디자인에 반영되는 게 있을까요?

솔직히 나는 이런 예산은 처음 보거든요?

우수지역 탐방은 어느 지역을 갑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저희들이 우수지역으로는 포항과 대전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우수지역을 가서 “지금은 우리 집 간판이 크고 환하기만 하지만 조금 작아도 디자인만 잘 해 놓으면 더 독특한 간판이라 오히려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행위가 더 높아지는구나.” 저희들이 그런 것도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수지역 탐방은 이 간판개선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다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건축과장 이창걸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 같이 간판개선사업 우수지역 탐방을 하겠다는 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걸 한다고 해서 자기 간판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모 등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탐방하여 도시경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자 하는 뜻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선정과정에 절차가 다 있는데 굳이 주민들이 우수지역 탐방까지 하면서 해야 할까요?

또 거기에 자영업하시는 분들과 영세업자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실까요?

민원을 최소화한다는 의미는 이해합니다.

사실 민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간판을 개선하는데 항상 많았죠?

○건축과장 이창걸 예.

○위원장 권태호 제가 알기로는 처음 시작할 때 불평,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큰 간판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간판이 눈에 안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제 지역구 쪽에 간판개선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그렇습니다, 중앙로 쪽은 많이 했습니다.

○건축과장 이창걸 중앙로 쪽도 그렇고 제 지역구에서 많이 했어요.

○위원장 권태호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워낙 이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았는데 제가 과장님 설명을 참고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창걸 이것은 행안부의 권장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추진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간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그쪽의 지침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우리 구가 간판개선사업으로 상도 여러 개 탔다고 하시면서 중구에서 간판개선사업을 했던 선행지역을 보여드릴 생각은 한 번 안 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동구에서 전국의 광고물 공무원들이 워크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의 거리에 오라 해가지고 보여줬는데 그분들이 “야, 여긴 광고물도 그렇고 유럽거리 같은 느낌이 든다.”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도 좋지만 태화동에 있는 간판 같은 경우에도 만약 횟집이면 간판 이름 그려놓고 거기다 회 모양을, 물고기 갖고 회쳐놓은 형태의 조형물도 적어놓아서 “아, 저 집은 횟집을 하는구나.” 바로 알 수 있게 해 놓았고 동물 미용실에는 동물을 그려놓는다든지 해서 울산도 간판으로서는 아주 볼거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괜찮습니다.

노세영 위원 주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인들이 많아서 시간 내기도 힘들다고 하시고 또 처음 보는 예산인데 130만원씩 2번이나 간다기에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박경흠 위원님은 질문하시겠습니까?

박경흠 위원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울산지역에 가셔도 괜찮다는 내용인데 열심히 한번 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이창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건축과에서도 민원에 대한 대응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칭찬드릴 부분은 칭찬 드립니다만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우리 주민의 혈세가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 혹시나 선심성 예산이나 낭비성예산이 책정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연구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공동임대주택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동의 골드클래스가 5년차가 되어 분양하려고 하죠?

○건축과장 이창걸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분양 허가 관련해서는 중구청에서 관여를 하고요?

○건축과장 이창걸 예, 저희들이 관여를 합니다.

문희성 위원 공동임대주택의 사업자가 일종의 갑질 아닌 갑질 형태가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처음 임대주택 낼 때 시중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분양하겠다고 해서 입주자들을 모집합니다만 막상 분양 들어갈 때 되면 주변 시세의 한 90%까지 비싸게 분양하려고 하는 것들이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시공이 되었거나 오시공이 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지 않고 분양을 한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창걸 전 임대주택은 저렴하게 분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 골드클래스 같은 경우 현재 분양기간이 다 끝난 게 아니라 중간쯤에서 협의에 의해 분양하는 시기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아파트는 감정평가와 건물주인 그리고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세입자분들과 금액을 협의해가지고 가격이 맞으면 분양이 되지만 만약 양쪽에서 가격이 안 맞으면 분양을 안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아파트입니다.

나중에 끝나고 난 그때 가서는 확인상황과는 조금 다른 거죠.

그런데 조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가격과 회사에서 원하는 가격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회사관계자를 한 번 불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입장이 이렇다고 하면서 그걸 수용해 줄 수 있는지 한번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문희성 위원 그렇죠, 어차피 중구청에서 컨트롤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미시공이 되어 있거나 오시공이 되어 있는 하자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서 바로 분양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분양을 하게 되면 그전에 하자 부분을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분양을 받는 입주민, 지금 세입자와 회사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서로 간에 어떤 협의가 된다면 그것은 그냥 사고파는 어떤 분의 입장이고, 또 하자라는 건 보는 사람마다 입장이 다른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분양을 하게 되면 그전에 잘못된 부분, 잘못되었다기보다 하자라는 부분이 생기면 그것을 시공하고 나서 분양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현재 주민들이 하자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면밀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창걸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598페이지 중간의 201-01 사무관리비 중 주인 없는 간판 철거 장비 임차료가 1,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작년엔 2,000만원이었던 그 항목과 똑같은 거죠?

○건축과장 이창걸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1,000만원 삭감한 거죠?

○건축과장 이창걸 예.

안영호 위원 지난번에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그 서류는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별로 처리를 했다고 하면 사진이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되고, 그때 1건당 계산해 보니까 13만원에서 15만원 사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예산을 집행했다면서 사진도 없이 그냥 몇 군데 쭉 했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창걸 사진은 재무계에 지출서류에 다 붙어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출서류에 항상 붙어있으니까 지출이 되고 사진 없이는 못 나갑니다.

안영호 위원 일단 제가 그걸 봐야겠다, 그렇죠?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지출서류 사진 붙어있는 것 5년치를 제가 한 번 비교해 볼게요.

그거 회계부서에 있어요?

○건축과장 이창걸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출력해가지고 주세요.

○건축과장 이창걸 5년치….

제가 이 사업을 부연설명 드리고 싶은데요.

안영호 위원 언제 했어요?

○건축과장 이창걸 제가 시기는 확인 못해 봤고요.

재료비가 되면 간판이 있을 때, 거기에 커트할 때 쓰는 커트기도 들어갈 수도 있고 용접기도….

안영호 위원 제가 사비로 간판을 철거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계속 보고 있었고 그분들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절차를 다 알아요.

이 예산은 다른 구‧군에도 있는데 제가 울주군에 있을 때 그 예산이 아니라 사비로 했었고 울주군에서 뜯은 거라 중구에서 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그분들이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신 게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5년치가 많으면 3년치 사진 찍은 것을 다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게 601페이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한 번, 한 번해서 2번으로 교육을 나누든지 소규모 공동주택 대표나 총무나 안 오시면 책자를 조금 더 찍어서 나눠주시든지 과장님께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창걸 그것은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동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대표자나 반장님을 파악하여 그분들한테 우편으로 알려줄 계획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사실 이런 교육들은 그런 분들이 더 필요해요.

성과계획서 397페이지부터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를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최대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성과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과장님이 이제 아실 거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국장님과 다 의논을 하시고,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위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 위원 박경흠 위원입니다.

599페이지 중간에 보면 201-01 일반수용비의 경관위원회 운영 인쇄용지 구입,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저희들이 경관위원회를 하면 거기서 들어오는 PT자료를 메일로 받는데 출력을 하는 것도 있고요.

박경흠 위원 일반 A4용지네요?

○건축과장 이창걸 예, 또 필요한 부분은 컬러나 투시도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조금 돈을 주고 밖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30만원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진짜 쪼개가지고 쓰고 있는 거죠.

박경흠 위원 그러니까 밖에서 특수용지를 사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건축과장 이창걸 사가지고 와서 우리가 출력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인화용지를 삽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A4용지인데 두꺼운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고 조금 잘 나오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상황별로 그때그때마다 조금 다르게 씁니다.

그래서 보통 쓸 수 있는 것은 A4용지를 쓰기도 하고 디테일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면 조금 좋은 용지를 쓰기도 하고요.

박경흠 위원 이 돈으로 안 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이창걸 안 됩니다만 가능하면 보통 용지를 많이 쓰려고 하죠.

박경흠 위원 일반 A4라고 하면 되는데….

○건축과장 이창걸 그런 표현하는 데가 있더라니까요.

박경흠 위원 요즘 A4가격은 거의 2만원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그렇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러면 30만원가지고 10박스 조금 넘게 사는데요.

○건축과장 이창걸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될 겁니다.

박경흠 위원 제가 볼 때 이건 형식적으로 잘라놓은 금액 같아요.

○건축과장 이창걸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경흠 위원 A4용지 금액에 대해서 몇 박스 나와야지, 그냥 30만원해 놓으면 한 10박스 사고 다른 것은….

금액을 잘라도 이렇게 자르는 것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건축과장 이창걸 그러면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건축과에서는 공모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을 집행하는 부서인데 올해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에 빈집 실태조사도 시비가 교부금으로 내려오는데 현재 B-04지구, B-05지구를 빼고 나면 빈집이 어떻게 됐는지 실태조사를 한번 잘 해서 도시의 경관이나 미관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중구가 어떻게 보면 오래된 구도심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잘 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해 주시고요.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주택계가 공동주택계로 변경된다는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럼 제가 먼저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예.

○위원장 권태호 제가 정보가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창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5시07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장길원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안전도시국장 장길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87호 2020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0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57페이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본 기금은 불법광고물 정비,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유지보수 등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11일 조례를 제정하여 2010년부터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9억 6,678만 6,000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9,542만원, 지출은 1억 4,000만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19년 대비 4,459만 8,000원이 감액된 9억 2,218만 8,000원입니다.

59페이지 자금 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수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059만 8,000원이 감소한 9억 5,4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수수료 4,0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법광고물 과태료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회수는 2019년도 말 조성액인 9억 6,6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9억 2,218만 8,000원과 벽보게시판 광고물 꽂이 설치로 2,0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구입으로 3,0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유지보수비 2,000만원,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2,000만원, 신울산종합시장 안내간판 설치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간판정비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여 노후간판 교체 및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및 정비시범구역 내 간판교체 시 교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64페이지에서 6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97쪽 일반회계 내용,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62쪽 기금의 광고물 부착 방지판 구입에 대해서 3,00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고 광고물도 597쪽에도 재료비로 시비 1,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같은 목의 사업인데 왜 하나는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기금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창걸 부착방지판은 우리가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종전에는 부착방지판을 일반회계로만 잡았습니다만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여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것도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비가 들어오는 것은 일반회계로 잡아야 되니까 그건 일반회계로 잡고 일반회계의 부족분은 작은 돈이지만 3,000만원이라도 기금에서 채우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분리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산편성 기준이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의 예산을 기금에서 쓴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시비 받는 것 때문에 시비는 일반회계로 잡고 기금은 일반회계로 잡아도 된다는 법적인 근거는 다 있습니까, 문제는 없던가요?

○건축과장 이창걸 예,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했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투트랙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나중에 심의하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봤을 때 “일반회계의 1,000만원은 전액 시비로 하고 있구나.” 판단할 수 있고 또 기금을 검토하다 보면 “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구나.” 하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처음에 저희들이 시비를 기금으로 집어넣는 걸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넣을 수 없다 하더라고요.

○위원장 권태호 전년도보다 예산은 조금 증액되었지요?

○건축과장 이창걸 1,000만원 증액 됐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사실 그렇게 증액이 된 사유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럼 우리가 심사를 할 때 그 증액된 사유를 합쳐보지 못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저희들이 이걸 다르게 변경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런 뜻은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창걸 순수하게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기금에서라도 조금은 보전해 주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0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2월 9일 월요일에는 공원녹지과, 시설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5인)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달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장길원
교통과장신옥범
건축과장이창걸
도시계획계장배웅규
주택재개발계장김하형
교통지도계장정해권
주무관박주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