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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2019.12.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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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12월12일(목)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가. 복지경제국

2.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교부 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언의 검토 보고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가. 복지경제국

(10시01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성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경제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세입·세출 편성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4억 2,000만원이 증액 된 1,837억 6,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833억 9,900만원 특별회계는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경제국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6억 7,500만원이 증액된 2,223억 8,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220억 2,800만원 특별회계는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부서장들을 대신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8,400만원이 증액된 56억 3,5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등에 2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900만원이 증액된 80억 4,700만원입니다.

307-10에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관련 인건비 계상 부족분의 성립 전 예산과 그에 따른 구비 부담금 등 3,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212페이지, 301-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무요원 봉급 및 중식비 등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해소 대책에 따라 당초 88명 보다 많은 122명에 대한 경비가 추가내시 되어 국비 1억 5,500만원을 증액하고 구비로 지급하는 중식비는 실제 우리 구 현원에 맞춰 2,000만원을 감액한 1억 3,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01-01 전몰유족 및 무공수훈자 등 보훈명예수당으로 사망자 등 대상자 감소로 6,9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213페이지, 시·군구 통합사례 관리지원 1,500만원은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인 13개동 사례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연말 위기가구 발굴 홍보 및 방문물품 구입을 위해 운영비는 180만원을 증액하고 통합사례관리사업 교육여비 18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긴급복지자원사업 301-01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증가에 따른 긴급지원을 위해 1억 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7월에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및 일반운영비 관내여비로 41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8,300만원 증액된 전체 1,007억 1,6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411-02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 8억이 편성되었으며 511 국고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초연금 등 5개 사업이 증액되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8개 사업이 감액되어 기정액 대비 12억 4,400만원이 감액된 734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 시‧도비 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은 성립 전 예산편성 기초연금 등 6개 사업이 증액되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8개 사업이 감액되어 기정액 대비 11억 6,600만원이 증액된 256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억 300만원이 증액된 1,130억 1,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노인요양시설의 공기정화 장치와 치매전담실 개·보수비 지원으로 성립 전 700만원을 포함 1억 9,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225페이지, 301-01 기초연금은 올해 기초연금액 인상에 따라 18억 1,300만원이 증액된 576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에서 227페이지,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 노인일자리 사업은 각각 4억 1,800만원 1억 6,300만원이 성립 전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27페이지 공공형실버주택 건립 401-01 시설비는 29억 7,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28페이지 307-05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2억 7,300만원 증액한 41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301-01 생계급여는 2억 8,600만원 감액된 138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같은 페이지 301-01 주거급여는 5억원 감액된 64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여성가족과입니다.

세입예산은 200 세외수입 및 하단부 500 보조금 등에 성립 전 예산편성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보다 9억 3,200만원 감액한 67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2억 2,700만원 감액한 773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51페이지 아동수당 지원 301-01은 변경내시에 따른 12억 8,3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254페이지,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는 1억 2,500만원을 성립 전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경제산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200 세외수입에 다운2공공주택지구 편입지장물 손실보상금 및 500 보조금 등 성립 전 예산 반농업직불금 편성 등으로 기정액보다 3,300만원 증액한 3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600만원 증액한 69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65페이지, 401-01 시설비는 전통시장시설물 보수감소로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268페이지, 307-02 동물보호조치 민간위탁금대행 사업비는 1,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환경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7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900만원을 감액한 1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76페이지 301-12 기타 보상금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신고 보상금지급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550만원을 감액하였고 201-01 사무관리비는 잦은 비와 태풍으로 인한 용역 일수 감소로 1,700만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201-02 공공요금은 전기요금이 미발생 되어 108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환경미화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55억 5,500만원 보다 3억 5,000만원이 증액된 59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300 특별교부세로 총 6억원이 증액되었고 200 세외수입에 특수규격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2억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억원 증액한 15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같은 페이지, 반구 청소전방지휘소 이전 설치공사는 특별교부세 1억원을 포함하여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3,000만원 폐기물처분 부담금 6,300만원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청소차량 주차장 및 진출입로 개설공사는 특별교부세 5억원 특별조정 교부금 4억원 총 9억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집행잔액으로 광역처리시설의 과부하나 수리 등에 대비하여 민간시설 처리비를 계상하였으나 광역처리시설의 원활한 가동으로 민간시설처리 건이 발생치 않아 5,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인력운영비 101-03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환경미화원이 올해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퇴직금 중간 정산금 7,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3억 5,800만원 보다 170만원 증액한 3억 6,000만원을 세입·세출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계속비 사업으로 공공형실버주택 건립이 규모축소에 따라 당초사업비 302억 2,500만원에서 124억 5,200만원이 감액된 177억 7,300만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복지경제국 6개 부서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환경미화과 289페이지 한 번 보실까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퇴직금중간정산금인데요. 이게 지금 기정액이 1억 800만원인데 7,200만원을 감하고 3,6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바로 누가 신청자가 있나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환경미화과장 김선희입니다.

당초 퇴직금정산을 3,600만원 기준으로 해서 3명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올해에 신청자가 현재 없고요.

우리가 당초 올릴 때 1명이 12월에 하겠다고 해서 일부를 남겨놓았는데 실제적으로 중간정산을 못하고 내년에 한다고 지금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당초 이 예산서 올릴 때는 1명이 하겠다고 해서 1명분을 남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의사가 1월에 하겠다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지금 이것이 당초에는 잡혀있어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예, 당초에 3명분 해서 잡혀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과 같은 경우에 265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사업을 시설비인데 학성새벽시장 노출 전선 정비 사업이 전액 감액을 하고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태화종합시장 지정선로정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의 변경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 위원회의 전문위원실이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저희들이.

사업의 변경을 할 수 있죠.

어떤 법령에 위배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닌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예산이 이렇게 변경되어서 올라 왔을 때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생각하셔서 의회와 소통이 잘 되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전 부서에 제가 지금 복지경제국 같은 경우에 성립 전 예산이 여러 가지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립 전 예산만큼은 물론 현재 복지경제국은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보고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그러한 내용인데 이 성립 전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을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의회의 심사를 받는 예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의회에 사전에 그 예산이 내려올 때는 서로 소통하고 보고를 꼭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향후 예산변동이라든지 성립 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사업변경 되는 부분은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조례심사가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과장님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8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성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복지경제국장 김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597호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류 처리비의 재정적자 해소와 현실화를 위해 연차별로 수수료 및 납부필증 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수료 및 납부필증 가격을 연차별로 인상하고자 하며 안 별표1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개정 안 별표2는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현행 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과 규제사무심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9년 11월 5일 물가심의위원회 심의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597호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 제1597호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4쪽에 보면 이 개정안이 소규모 사업장 2020년도는 20L가 2,400원 또 2021년도는 2,800원으로 인상을 또 할 계획이고 2022년도는 3,2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소규모 사업장 영세업자들 식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신데 그분들의 어떤 의견은 들어 보셨습니까?

과장님.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저희들이 공고는 했었고 공고 시 의견은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없고요.

재정적자가 심각하다 보니까 울산시 5개 구·군 전체가 같이 환경부 기준은 사실 80%까지 가격을 인상하라는 것인데 경제 등을 감안해서 3년간 점차적으로 해서 60%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의해서 공고를 하였으나 이의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본 위원장이 올해 지금 2,000원의 판매가격을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내년부터 20% 인상이 되고 내후년에는 약 16% 더 또 다시 인상이 되고 또 14%가 그 후 년도에 인상이 됩니다.

매년 이렇게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서민들과 영세 상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떨까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도 없는 문제고 또 사실은 정부정책에서 환경부에서도 이러한 지침이 또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적자를 보고 있는 이 문제도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에게 자꾸 이렇게 경제적 부담이 올라간다는 게 인상이 되는 부분이 그 프로테이지가 많다는 것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에서는 꼼꼼히 챙겨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원안 가결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 활동에 임해주시고 12월 16일 월요일에는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김영성
주민생활지원과장노선숙
노인장애인과장장태선
여성가족과장장준익
경제산업과장임미영
환경위생과장이미향
환경미화과장김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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