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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9.1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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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12월3일(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나. 청렴감사관

2. 울산광역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청렴감사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담당 실·국·소장의 총괄 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나. 청렴감사관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정문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 조】

·2020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위원장 김지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화 전문위원 김계화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201-03 혁신도시 행복문화주관 프로그램 운영 신규편성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장님, 준비해 온 자료 배부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예.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혁신도시 행복문화 주관은 내년 5월 중에 울산 혁신도시 일원에서 문화공연 참여행사 또 공공기관 10개 기관이 있는데 견학, 공공기관과 주민들과 친선 체육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전한 주민에게는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이번에 방문해보니 이전 공공기관이 대화 중에 몸만 와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중구에 있으니 마음도 울산으로 왔으면 하는 생각도 해서 울산에 대한 지역 소속감을 증대시키며 지역주민은 공공기관을 이해하고 이전주민과 화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부분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신규행사를 발굴하기보다 TF팀을 여러 번 각 실·과에서 해서 광역시에서 혁신도시로 들어올 때 매년 상당한 예산을 지원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는 사실 예산적인 지원보다는 MOU를 체결하는 관계만 유지해왔었고 공공기관별로 파악해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련의 흩어져있는 사업들을 이 기간에 집중해서, 일정을 많이 조율한 상태로 일정은 확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질의 시 행사, 아직까지 확정은 못했지만 뒤에 내용 있듯이 문화예술회관에 남구에 집중되어 있는 행사 이런 부분도 중구에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이런 걸 한다면 아무래도 시장님 마음도 열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 행사를 유치하는 걸로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 중인 사항입니다.

이렇게 유치하면 예산절감을 가져올 것 같아서 이렇게 기획했습니다.

오늘 편성 요구된 행사운영비 3,000만원 가운데 말씀드린 1,500만원은 일주일 기간 중 3일간 문화의전당 잔디광장에서 공공기관과 함께 하는 체험행사를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관 특성과 접목한 체험부스라든지 청소년 직업부스 등 진행할 계획이며 여기에 들어가는 무대 부스 설치비, 부스 운영비 등 최소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의전당 진입로를 중심으로 평상시에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가로수의 조명 포토존을 설치해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젊은 층을 유도해서 유튜브 등 SNS 홍보효과를 기대하고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문화의전당 근린공원에 행사 기간 중에는 작음 음악회라든지 무대를 마련해서 버스킹, 또 공공기관에 같이 협업해서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동아리들이 이 기간에 나와서 공연하고 5월이기 때문에 지역에 젊은 어린이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이야기해서 소풍도 그쪽으로 나올 수 있는 계기로 자유로운 시민 참여의 장을 마련하고자 500만원을 편성해서 총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처음 하는 기획이고한데 위원님들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입니다.

직원들 다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신규사업으로 혁신도시 행복문화주관 프로그램 설명하셨는데 이런 프로그램도 좋지만 동별로 브랜드사업도 하고 있고 주민들이 혁신도시에만 치중하느냐, 예를 들어 원주민, 원구민 그런 데도 하고 마두희 같은 데도 전체 구민들이 화합하는 데도 예산을 늘리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주민들의 질타도 따를 수 있는데 지금은 혁신도시에 뭘 하는지 아무 것도 모른다 말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역으로 주민화합 한마당이라든지 구민화합 한마당을 이쪽에서 한다, 저쪽에서 한다, 우리가 계획한대로 하지만 구민화합 한마당이다 이렇게 하든지 이왕 할 때에 다른 걸 붙여 추가로 한다든지, 그러면 거기 구경하러 간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꼭 하라는 게 아니고 혁신도시에서 하지만 우리 구민들 전체 누구나 다 갈 수 있다면 가치가 안 있겠나 싶은데,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말씀하신 우려하는 부분도 이 정책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도심이라 할 수 있는, 원도심이라 할 수 있는 거기는 보시다시피 축제도 집약돼 있고 태화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행사들이 집중돼 있습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혁신도시에는 많이 소외되어 있지 않으냐. 기관만 와서 근무하는 부분을 착안해서 시에서만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보다 저분들도, 공공기관 자체가 위치한 데가 중구 땅이고 주민들과 같이 앞으로 세금 내고 사실 분이고 그래야 또 서울 지방에서 이사도 올 것이고 이런 부분이 이제는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해서, 우려하는 부분도 고려하겠지만 혁신도시에 위치한다 치더라도 인근하면 시내 성남동입니다.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어차피 여기 오면 그것만 보고 가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게 차를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이 없어서 그걸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시에 큰 행사는 작은 버스라도 보내서 순환시켜 주니까, 그게 어려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만 되면 혁신도시 중간에 보러왔다가 구심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걸 고민을 같이 해서 관광버스하고 경제부스하고 주도적으로 TF팀이 관여해서 준비하고 있고 향후에 좋아지면 확대해야 될 상황입니다.

몇 달 안 남았는데 이건 면밀히 준비해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5월이 선택과 집중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구의 대표축제도 이 기간에 단오 날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구도심은 북적북적하고 한쪽에 피해서 여기 하고, 중구 구민의 날도 5월에 있으니 그런 식으로 전반적인 걸 고려해서 일정은 5월로 좁혀진 배경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좋아지면 다행이지만 자칫하면 우려보다 못 미칠 경우도 있지만 보완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좋거든요, 이걸 꾸준하게.

그리고 보면 혁신도시에 아직까지 상가나 주택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적게 들어오고 있고, 특히 장현동 쪽에 전부 상가가 텅텅 비었습니다. 이런 활성화 쪽도 신경 써서 그쪽에 활성화를 시켜서 상가에 입점도 많이 해서 ‘혁신도시가 살아야 우리 중구가 산다.’ 이렇게 한다든지 중구가 살려면 혁신도시가 살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 있으면 정주여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12개인가 13개인가….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10개 기관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10개 들어와 있습니까?

10개가 들어와 있는데 직원들이 전부 혁신도시 쪽으로 이사 와서 여기서 주거할 수 있는 역할도 하고, 아무튼 앞으로 한 번 행사를 어떻게 하는 것보다 예산은 3,000만원 적지만 심각하게 생각하고 용기를 가지고 처음 출발부터 대단하게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감사합니다.

저도, 저희 구청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일성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지속적으로 주관행사가 계속 가야 되겠다.

그리고 타 혁신도시가 갖는 도시는 대한민국에서 뭔가 달라야 된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냈는데 중구가 그 시너지를 받아 더욱 발전되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태껏 이런 부분에 접근을 못한 부분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가면 결국 이 부분이 다른 혁신도시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어쨌든 이번 하반기 7월, 8월 중 두 달 동안 혁신도시 방문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그분들이 의견도 많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견도 주셨고, 아시다시피 청장님하고 기관장님 모임을 가졌거든요. 그런 모임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한 사항이라서 추진은 어려움 없지 싶은데 기관을 달리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실무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뚫고 나가야 될 상황 같고 어떻게든 중구에 오는 기관들에 대한, 우리가 해준다기보다는 그분들의 동참을 끌어내는 차원이 되겠고요.

처음 말씀하신 부분, 여기만 행사가 되면 결코 안 되죠. 결국 이게 되면 다른 구, 인근 남구, 북구, 동구에서도 와줄 수 있는 상황, 와주면 먹거리부터 내려가거든요. 문화의거리까지 생각해서 구상하고 있는데, 아마 처음이라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시면 준비할 때 반영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중구는 특히 올해의 관광도시도 되고 태화강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공장은 없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54억 5,900만원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줄어든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안 그래도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8월, 9월부터 이 부분을 고민했거든요. 시에서 바로 전화 와서 “작업도 안 들어갔는데, 올해 절단났다.”이러던데, 내용은 알고 계실 겁니다.

조정교부금이 시에서 구·군의 실정에 따라서 안배해서 보내주고 지표는 인구수부터 시작해서 다 있는데 거기서 내려주는 돈이 전반적으로 시 재원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건 취등록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에서 700∼800 정도 펑크 났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도 엄청 고민하고 계셨고 구·군에 내려주는 돈도 5개 구·군을 다 불러서 몇 차례 이거 알고 예산편성하라고, 사실 예산편성 할 때 실·과에 자세히 보시면 거의 삭감됐을 겁니다. 꼭 필요한 것만 편성된 걸로 압니다.

올해 일반조정 교부금이 56억 정도 감되어 왔습니다. 큰 요인은 시세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명녀 위원 시세 줄어들고 수입이 줄어들고 우리 인구수 해서 계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5개 구·군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일반조정교부금은 5개 구·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주는 거거든요.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런 차원보다, 사실 적게 받으면 우리가 잘 산다는 말이니까 좋은데 지금 2020년도에 가내시 내려온 걸 보면 194억 중에 중구가 615억, 그러니까 여전히 남구 동구, 북구보다 많습니다.

다른 구도 우리가 자료를 준비한 걸 보면 우리 다음이 대동소위하네요. 433억, 415억, 439억으로 남구, 동구, 북구 순으로.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자체적인 재원이 많아지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 당연하게 이걸 적게 주거든요.

다른 구청은 “늘 너희 때문에 우리 못살겠다.”는 이야기는 이것가지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이명녀 위원 사실 우리 세수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우리 것만큼은 찾아와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각종 지표 수요조사할 때에 누락되는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 건 다 몫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우리 중구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챙길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14페이지에 소송 업무의 전문화 및 법규정비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소송 승소율 목표치가 ’18년도, ’19년도, ’20년도 전부 다 80%로 되어 있고 실적은 ’18년도 85%, ’19년도는 90%로 목표치를 넘어서 목표를 달성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전년도 실적이 90%면 목표치는 좀 더 많이 95%로 하는 게 일반적이라 생각되는데 그러한 의문이 들어서 세출예산을 보니까 여기에 패소사건 소송비용 부담금이 115페이지 맨 위쪽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패소사건 소송비용 부담금이라는 것은 작년이랑 전년도는 동일한 거죠?

115페이지에.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이거는 동일할 수는 없고 변동이 되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으니까 일단 편성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부담금이라는 것은 상대방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거고, 원고 측 소송비용 확정판결로써 결정되기 때문에.

강혜경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목표치보다 달성치가 90%로 초과 10%로 초과달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똑같이 패소 소송비용 부담금을 편성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전년도는 그 전년도보다 10% 더 성과를 낸 거를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가 ’18년도, ’19년도 똑같이 80%고 목표도 성취한 것도 똑같이 80%면 이게 맞는데 전년도는 90%였단 말입니다. 90%인데도 패소사건 소송비용 부담금을 작년 거랑 올해도 똑같이 편성했으니까 이 성과가 신뢰가 없는 건지 아니면 성과를 반영하지 않고 당초예산을 잡은 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지적해주신 사업예산 설명서에 나오는 성과예산에 따른 지표를 반영해서 작년 수준보다 변동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게 맞지만 통상 소송이라는 건, 목표는 승소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설정한 거고 돈은, 경비 이런 부분들은 승패가 예측하기 어려워서 막연히 편성하는 것보다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족하면 추경이라는 제도를….

박채연 위원 작년보다 2건을 더 예산 잡으셨는데요? 작년에는 5건이었고 이번엔 7건인데.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작년 수준으로 잡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더 많이 잡으신 거죠. 수준이 아니고.

강혜경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90%를 달성했는데 목표는 80%였단 말이죠. 올해도 목표가 80%예요. 목표에 의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전년도 실적에 따라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전년도 실적이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물론 예산이야 넉넉하게 해놓으면 좋겠지만 전년도 실적도 있고 그전년도 실적도 있는데 예산을 그 실적에 맞게 어느 정도 초과해서 잡는 건 맞지만 전년도 실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예산편성을 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그 지적의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소송이라는 부분은 특수성이 있더라고요. 예산을 정확하게 맞출 수 없는 부분도 기간적인 측면도 당해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연계돼서, 어떻게든 사업예산은 작년보다 올해 더 꼼꼼하게 하라고 실·과에 지시돼서 실·과에서 작년보다 보완돼서, 작년 결산 때 많이 지적이 있어서 보완된 사항인데 이 부분가지고 연계된 부분까지 면밀하게 보시면 전반적인 예산이 넉넉하면 상세하게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작용했고요.

실·과에 예산편성 할 때 ‘무조건 작년 수준으로 만들어라.’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도 실·과에 모범을 보여서 했는데 그 부분은 다음연도 할 때는 한 번 더 검토해서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승소포상금 이 내역도 조금 바꿔야 될 테고요.

숫자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올해 예산은 작년도의 기준을 보고 하지만 작년도 예산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년도에는 패소율이 어느 정도였으니까 올해는 그거를 감안해서 조금 더 플러스, 마이너스라든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작년도 성과는 높은데 예산은 똑같이 간다면 이 예산은 똑같이 쭉 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말씀 다 맞는데 소송이라는 업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지난 연도 소송이 진행됐는데 결과가 언제 나올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 사업예산설명서 성과지표대로 가면 좋은데 목표치를 높이 잡아라고 해서 높이 잡은 사항도 있고 목표달성 돼도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1∼2년 단위연도 사업 예산인데 단위연도 1년 동안 해줘야 되는데 소송문제만큼은 연계돼서 결과 통보하는 시점이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안 되고 또 언제 소송이 중간에 발생할지 모르고, 하여튼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세는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고 추세는 계속 소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산은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더 요구 못하고 최소한 작년 수준으로 했고 결국엔 감해서 요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강혜경 위원 소송업무니까 충분히 민감한 사안이고 그러한 잣대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패소한 사건이 몇 건입니까? 혹시 자료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어려운 건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패소사건이 환경미화과에서 손해배상 소송 건 하나 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계정보과에서 손해배상이 한 건 있었고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부당이득금 관련 두 건이 건축과에서 있었습니다.

작년에 4건입니다.

강혜경 위원 4건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행감하시고 또 예산 준비하신다고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소송 업무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114페이지 맨 밑에 보면 변호사 위임수당해서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해서 20건이 220만원해서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10건, 2017년도에도 10건이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배로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산편성하면서 올해 2019년도에 얼마 착수금이 나갔는지 파악해봤습니다.

착수금이 늘어났다는 건 소송이 많이 들어온다는 말 같은데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2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만큼 많은 소송 건이 있어서 이렇게 잡으셨네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이걸 예측해서 내년도도 반영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까 패소사건도 작년에 5건 잡아놓고 4건이 있었고 올해 또 7건을 잡으셨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접수 건수가 많으니까 그것도 늘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 밑에 인지대하고 측량감정 이 금액은, 인지대 같은 경우 매년 조금씩 오르지 않나요? 금액이 조금씩 오르는 걸로 아는데.

2019년도, ’17년도는 다 50만원씩 해서 6회 잡혀있는데 갑자기 20만원에서 5회로 올해 바뀌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인지대 감 시킨 것은 올해 해보니까 조금 남아서….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너무 많이 예산을 잡은 거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인지대도 막연히 지급하는 게 아니고 소송 목적에 따라,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 계산법이 다르게 나오다보니까….

박채연 위원 어쨌든 간에 인지대가 매년 올라야 되는 게 맞는데 이만큼 내려서 예산을 잡은 걸 보니까 전에 계속 많이 잡아서 그런 것 같고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올해 실제로 써보니까 조금 남아서 적용을 했고요.

워낙 당초에 예산 작업할 때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건 줄여라고 지시가 나가다 보니까.

박채연 위원 그런데 소송 건도 많고 패소 건도 계속 올리고 해놨는데 변호사 현지소송 실비보상비는 10회에서 5회로 도로 내리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수용비 부분을 기획실에서 전부 감을 했느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워낙 재정이 안 좋으니까….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앞뒤로 안 맞아서 그렇고, 제가 ’18년도 결산을 보니까 1,390만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도 다른 건 다 내렸는데 이 예산은 올랐더라고요. 계산을 보니 기준이 모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소송도 최대한 줄여야지 소송이 너무 많은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일단 두 가지인데 예산은 당초 전체 재원이 보조사업에 지원돼야 되다 보니까 그건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의무경비입니다. 그래서 그걸 충당하다 보니까 각 실·과에, 아시다시피 작년에 한 번 더 긴축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줄일 수 있는 건 줄이다 보니까, 실·과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수용비 부분은 손을 안 대는데 다른 과는 하라고 그러고 우리 실은 안 하면 안 되니까 계속 압박해서 최대한, 또 부족하면 추경에 양해를 구해서 하더라도 줄인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박채연 위원 일단 소송 건은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민들하고 의견이 충돌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간단한 건 대화로 할 수 있는 것도 소송으로 갈 수 있거든요. 공무원분들이 일도 열심히 하시지만 법 해석에 따라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소송해서 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해석하는 거랑 법원에서 해석하는 거랑 달라서 그렇잖아요.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소송 건으로 가서 이길 수 있는 건지 미리 의논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소송 건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지적하신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일단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주민들이 욕구는 옛날처럼 “됐다. 알았다.”가 아니고 무조건 못 참고 하니까보자고 하니까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고.

박채연 위원 주민들이 소송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자기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맞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소송을 자기 돈 들여서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송은 잘못된 거지요,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일단 들어오는 소송은 저희들이 소송 대응을 잘 하시라는 말씀 같습니다.

애당초 접수 안 되도록 민원을 잘 처리하면 좋겠다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실·과에 그렇게 대응체계를 잘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하는 건 워크숍이라든지 업무연찬을 강화시키는 부분은 그 이야기가 행감 때부터 나오고 있고 청장님도 계속 지시하시는 부분인데 대응능력을, 공무원 수준을 높이는 부분을 친절 포함해서 강화하고요.

외부적으로도 여태껏, 고문변호사 제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걸 활용 많이 했는데 그것도 강화해서 향후에는, 고문변호사 현재 세 분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늘렸으면 싶어요. 늘어나니까 세 분도 힘들어서.

박채연 위원 있으신 분들 잘 활용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건수가 늘어나니까 자기들도 그래서, 좀 늘리고요.

전문적인 큰 소송 있잖아요. 우리가 지면 안 되는 ‘차바’ 재난소송 같은 경우 정부 법무법인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박채연 위원 그런 건 특수한 거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소송대응을 우리 부서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면 가뜩이나 재원이 없는데다 그것까지 부담해야 되는 걱정이 있고 실·과에서는 안 들어와야 될 업무가 하나 더 생겨버리고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챙겨야 되니까,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들 실·과에 파악해서 최대한, 저희 부서가 총괄이니까 대응방안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승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열심히 연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소송은 안하도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실장님, 회계별 예산규모에 주차장특별회계는 작년 대비 20억이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특별회계 예산 20억 정도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2020년 예산에 20억 줄은 걸로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이번에 세입예산 편성하면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주요 증감사유가 세외수입 부분에 주차요금 수입이 2019년도보다 5억 4,000정도 준다고 보고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5억 4,000만원 줄은 주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올해 주차장 회계는 작년에 비해서.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그거는 공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단을 관리하는 부서니까 그쪽을 알아보고 교통과를 통해서 알아본 바는 크게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안 주는데 성남동에 증축공사 준공했잖아요. 성남 증축공사 중에 있으니 공사 기간, 옥교동에 미술관 무료 개방하니까 그런 부분, 일부는 건축과에서 이야기 들은 게 큰 건축물을 짓는데 거기 주변에 일부 사람들이 돈 주는 데는 안 가고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랬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 말고 국가정원 관련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산이 20억 정도 줄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전년대비 17% 정도 줄어드는 예산이 있으면 예산이 어떻게 줄었는지, 2020년도 예산을 써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예산이 어떻게 줄었는지, 말씀으로 해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별도 세부자료를….

○위원장 김지근 세입이 2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요.

예비비가 최소 1%까지 적립해야 되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위원장 김지근 그런데 예비비 적립 1%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년 예산이 3,800억인가?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3,820억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3,820억인데 예산은 30억이거든요, 1%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비비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작년에 비해 20억이 줄었는데, 물론 예산이 어렵지만 천재지변이나 예비비는 적당하게 1% 정도는 지켜야 되는데 예전에는 많이 있었잖아요. 예비비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계속 예비비가 줄더라고요. 예비비도 줄고 주차장 특별회계도 계속 줄이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비비는 중앙에 기재부하고 행안부 방침은 경기가 너무 고양이 안 되니까 가급적 ‘예비비 써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지근 많이 적립하는 것도 문제지만 1%로 지켜야 되는데 내려가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이건 최소한의 돈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1% 이내. 1%가 넘어가면 법률 위반사항이 돼서 제재되는데 1% 이내기 때문에, 이것도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자산 매각되잖아요. 공사 지역에 수입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공사 지역에 토지가 매각됨으로 인해서 구비가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자산 매각은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그러죠?

세외수입은 어떻게 관리해요? 그냥 일반회계 넣어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자산 매각대금은 따로 적립시켜서, 새로운 자산을 하기 위해서 적립시켜 놓는 건지 아니면 일반회계 넣어서 쓰는 건지? 일반회계 넣는 것 같으면 땅 팔아서 살림 사는 거랑 똑같잖아요. 내 재산 팔아서 쓰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일반회계 자산 매각대금은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에 들어오지만 일반회계 편성을, 물론 시키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위원장 김지근 자산 매각수입은 우리가 따로 관리해서 새로운 자산을 매입할 적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제가 쭉 훑어봤을 때는 일반세입 넣어서 예산편성 쓰는 것 같더라고. 다른 거 뭐 없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세외수입에 관리해서 일반편성해서 쓰는 것보다 우리가 재원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기금운용 조례도 있기 때문에, 어제 하신 청사 관련 조례도 있기 때문에 청사에 신청사도 있겠지만 동 청사도 포함해서 자원을 관리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내가 봤을 때 필요 없는 자산을 그냥 갖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팔았을 적에 새롭게 좋은 자산을 산다든지 수입으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 넣어서 쓰는 건 더 큰 문제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공단에 보증금 2억에 1년 6,000만원 정도 주고 사무실 매입한다고 예산 올라와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잖아요.

도시관리공단 현 부지가 구 부지 맞죠? 우리 거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위원장 김지근 130몇 평 되나요? 135평, 150평 정도 됩니까?

두 필지죠? 그럼 150평 정도 되면 그걸 이전하고 가면 자산 그대로 있을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자산은 공매해서 관리공단을 전세로 하는 게 아니고, 혁신도시 가보면 노른자 위치 좋은 땅에 건물을 매매도 하고 전세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매매가 안 돼서 매매 플랜카드 꽉 붙어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자산 매각해서 거기 가서 혁신도시에 괜찮은 건물 200평짜리, 관리공단 하려면 200평 있어도 충분하잖아요. 그런 걸 매입하는 게 안 맞아요? 한 달에 이자를, 1년에 6,000만원씩 주고 보증금 걸어서 10년 하면 돈이 6억, 7억 날아가면 10년이면 점포 하나 사는 돈 다 날아가는데.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위원장님 말씀하신 도시관리공단 청사 이전 검토한 게 처음에는 시급한 사항으로 작년에 파악했고 이전해야 된다는 건 1, 2년도 아니고 오래 전부터 요구가 있었고, 6, 7년 전에 입주했을 때 신청사 더부살이로, 다 아시다시피 조립식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그 작년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이전방안 검토도 했고 여러 가지 검토하다가 다급하니까 올해까지도 조치를 안 해주면 환경이 너무 불편해서, 근무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이용하는 사람도 불편해서 여러 가지 고민한 끝에 전세도 고민했고 지어가는 부분은 당장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 고민도 했지만 우선은 당장 나가야 되니까 잠시라도 가있고 3년 정도 있어 새로운 방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체결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잠시 가있으면, 거기 가면 리모델링하면 매장 날아가고 수선비 날아가고 거기서 모든 게 들어감으로, 공단은 이사 한 번 할마다 최소 3억 이상 4억 날아가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아야 되지 허비되는 돈을, 허비시키잖아요. 날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리공단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안 됩니다. 예산사정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지근 최하 30억∼40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여력이 안 되면 차라리 공단 같은 경우는 사무실 하나 사십시오. 사서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투자가치도 더 많지 싶은데? 석유공사 앞, 수영장 있는 곳 앞에 있잖아요. 그런 데는 집도 좋은 위치에 좋은 건물에 아주 저렴하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예산을 들이니, 아니면 연차별로 갚는 조건으로 하든지 가서 부딪히면 답이 나올 거잖아요, 앉아서 전세로 가니 뭐로 가니 이것보다도.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이전에 대한 필요성은 저보다 위원님들이 더 많이 아실 것 같고요.

사실 재원 문제로 계속 가다 보니까 몇 년 동안 계속 밀려온 사항 같은데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재원확보가 어렵지만 전세 들어가는 것보다 향후에 지어서 들어가는 부분을 적극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재정이 어렵지만 중구가 계속 어렵지 않다고 보고 향후에 건물을 적당한데 사서 짓는 것까지, 동 청사가 해결되고 나면, 아무래도 동도 급하고 공단도 급하지만 그런 식으로 청장님도 방침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1월에 나가야 될 시급성에서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당장 전세보증금도, 위원장님 좋은 안이신데 돈만 많으면 큰 금액을 전세 쪽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또 먹돈이 들어가니까 내년 예산편성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단 최소한 보증금 주고, 청장님도 달세 들어가는 거 하지마라고 지시하셨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니까 전체 보증금이 많아져서 결국 이 예산 반영할 때 방침을 3년 정도 계획하고 달세로 가는 부분을 정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입니다.

당초예산서 114페이지 보면 우리가 전국 혁신도시협의회 회비 1년에 100만원씩 있는 거 안 있습니까?

전국에 몇 군데인지 또 이 회비는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혁신도시에 효과를 가져오는지?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혁신도시협의회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환 위원 예, 협의회 100만원.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회원도시는 전국에 11개 시·구·군 자치단체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한 번 울산에 오신적도 있는데 전국에 회원도시는 중복되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11개 도시가 울산 중구를 포함해서, 다른 지자체 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환 위원 다는 아니고 그냥 있다 정도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11개 정도 있고요.

김기환 위원 회비 내고 우리가 어떤 효과를 보는지, 그냥 회비 내고 가서 회의만 하는지?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진주시가 회장도시로 하다가 울산중구협의회 중구청이 회장도시가 돼서 청장님께서 회장님으로 1년 기간 동안 수고하시는데, 이 회비는 각종 회의, 정례회는 단체장이 한 번 하도록 되어 있고 실무협의회가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하는데 올해는 찾아보니 상반기에 한 번 했더라고요. 하반기는 일정이 바빠서 안 됐고.

원래 하반기에 연찬회를 계획했더라고요. 연찬회는 각 시·도의 두세 명씩 모아서 제주도 가서 하는 건데, 올해는 회장도시기 때문에 미루자 해서 올해는 안 했습니다. 내년에 연초에 하자 했는데, 주로 그런 경비를 활용하는 건데 협약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 측면은 이런 거를 통해서 혁신도시, 아까 전 저희들 주관한 것처럼 이런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애로사항, 주민들이 뭐를 원하는지, 우리가 뭐를 해주면 좋은지, 혁신도시 관련 우수사례도 서로 발표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정보를 가져와서 각 접목시키고, 어떻게 보면 상호협력을 통해서 우리 지역 발전에 공헌하는 효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16페이지 보면 상단에 민간경상보조금 500만원에 대해서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중구지회’에 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중구 청소년 정치체험 프로그램 200만원, 의회전문 모니터링 역량강화 교육 300만원.

첫 번째, 청소년 정치체험 프로그램을 200만원 하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가 있는지, 그 밑에 역량강화 프로그램 300만원은 어떻게 하면 효과가 있는지 실장님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질의하신 민간경상사업보조비 500만원은 의회전문 모니터링 역량강화 교육에 300만원, 청소년 정치체험 프로젝트라는 제목에 200만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현재 의사들,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중구지회 회원 수는 위원님들 알고 계시듯이 40여명이고 이분들이 이 사업을 매년 해오면서 의회전문 모니터링 부분에서 교육을 통해서 자기들 정치역량을 강화시키고 의회에 바라는 사항이나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주고, 의원님들 개별활동 모니터링 다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역량강화를 시켜 자기들 교육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비는 꼭 필요할 것 같고 매년 평가를 통해서 보면 이건 계속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은 경상사업보조금을 요청했고요.

청소년 정치체험 프로젝트는 올해는 하반기 10월에 제가 구청 뒤에서 출발할 때 가봤는데 국회의사당을 방문해서 여성 정치체험 프로젝트를 기획하더라고요.

내년에는 청소년 쪽으로 방문해서 아이들 데리고 정치체험을 해주자는 부분에서 경비 200만원 요청 들어와서 반영시켰습니다.

김기환 위원 의회 모니터링하면 오늘 이런 예산심의 하는 것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본회의, 각종 위원회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오늘 이러한 예산심의도 모니터링하고 감사 때도 모니터링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의회 의원님들 활동하는 건 다 모니터링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원이 40명 되니까 자기들 조를 짜서.

김기환 위원 울산 지역의 타 구·군에도 이렇게 다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원합니까? 울산지역 구·군 사례가?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울산지부에 각 지회가 다 있기 때문에 중구지회처럼 다른 구도 남구지회, 동구지회, 울주군지회가 다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내년도 예산은 우리 정도의 수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가 500만원이면, 남구는 인근에 있어 알아보니 청소년들 모의의회를 하고 청소년에 관련된 건 또 저희처럼 청소년 정치학교 이런 데서 400만원 정도 한다고 알고 있고요.

울주군에서는 여기도 비슷하게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하고 있고 모니터링 양성교육 더하기 유권자 교육이라 해서 다문화 이주여성에 대한 유권자 교육도 발굴해서 450만원 정도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예산은 민간보조금 사업으로 신청해 당초예산에 오는 것도 되지만 타 구·군이나 전국에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서 각 구·군에 5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지원하는 데 있으면 우리 중구도 똑같이 하는데 민간보조금 사업으로 신청해서 하는 방법도 좋다 싶거든요.

저는 오늘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본회의 때마다 꼭 참여하고 이러한 예산심의라든지 감사 이럴 때도 모니터링하고 나중에 보면 우수, 최우수 의원 상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중구 재정이 열악하다고 지원을 적게 하고 있지 않나, 많이 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이런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을 특별히 해줘야 안 되겠냐는 쪽에서 하는데 다른….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요구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왔습니다. 보조금심의 할 때 저희들이 작년 수준으로 삭감했는데 그 말씀 반영해서 다음부터 기회가 되면 삭감 안 하고 반영하는 부분 고려하겠습니다.

사업들은 많이 발굴해오는데 전반적인 보조금은 한도가 있어서 다른 보조금 생기면 올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보조금 수준으로 맞춘다고 맞췄는데 사업들이 좋은 게 발굴되면 그에 구애치 않고 지원해주는 부분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시간이 많이 됐는데 계속 할까요?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구·군에는 청소년 모의의회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청소년 모의의회를 하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모의의회를 다른 구·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구 예산은 없어서 이런 예산이 안 올라왔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편성근거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근거에 의해서 보조사업비로 편성했는데 사업발굴은 단체에서 발굴해오고 저희들이 봐서 “타당하다”, “예산 형편에 봐서 다음에 합시다.” 아니면 “예산 좀 줄입시다. 됩니까?” 협의해서 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사업 뭐 할래요?”하니까 “정치체험 프로젝트를 하겠다. 여성으로 한 걸 청소년으로 하겠다.”라고 했고 이걸 청소년 모의의회로 하든지 국회로 데려가서 애들 체험하든지 똑같은 개념 아니겠나 싶습니다.

청소년 모의의회를 구·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적은 예산이니까 애들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발굴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후에는 확대하는 것도 생각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올해는 이 프로그램에서 이 사업을….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신청 들어왔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서 예산 반영한 겁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 모의의회 같은 경우에 좋은 사업이니까 저는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알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117페이지입니다.

301번 일반보증금에 기타보상금이 있고 우수제안자 시상인데 주민의 경우에 70만원입니다.

우리가 주민주도로 그리고 주민자치실현을 위해서라도 주민제안제도는 상당히 권장해야 되는데, 실제로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도 포상금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120만원이지만 주민이 제안하자면 사실 직원보다는 비전문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이디어가 더 풍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숫자도 직원 숫자보다 더 많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주민이 제안했는데 70만원 포상금 이거는 사실 보상한다는 건 너무 적지 않으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의 예산은 조금 늘려서 주민 주도로 아이디어를 내고 그 제안이 채택돼서 실제로 반영되고 주민들이 본인이 채택된 아이디어가 있다면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주민 아이디어를 받는 제안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예산이 70만원이라는 게 주민주도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있는 건지 무색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권장해야 되고 예산도 조금 반영해서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연간 70만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주 행감 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고 위원님들 전부 공감해서 이 부분을 적극 권장해서 발굴 많이 하라는 지시를 하셨는데 이걸 올라와서 검토할 때는 벌써 책이 다 만들어져서 의회에 안 돼서 답답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담당계장한테 “무조건 이건 반영하자.” 직원들도 많이 하라고 그만큼 지적 받았는데 왜 그렇나 보니까 그런 식으로 돼서 이거는 먼저 순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에도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을 그렇게 설명드리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추경에라도 이런 기회는 반드시, 어차피 평가는 연말에 이루어지니까 추경에라도 조정자금 잡아서 더 활성화 되고 홍보할 때 포상금, 물론 들어온 내용 중에 평가해서 양질이 없으면 등급을 낮춰서 적게 주면 되니까, 일단 비전적으로 설명하셨는데 이 예산에 반영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점이 앞뒤가 바뀌어서 그렇고 그 부분은 행감에서 지적됐기 때문에 알고 있고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녀 위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주시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문을 활짝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117쪽에 정확한 통계조사 수행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사업체 조사를 보니 작년, 올해 똑같이 5,853만원, 조금 줄어들었나요? 하여튼 이 예산이 약 5,900만원 잡혀있는데 지원 형태를 보니까 직접 수행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사업체 조사 같은 경우는 국세청과 협조해서 창업이라든지 폐업, 사업자등록 이거는 쉽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간단히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방문조사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방문조사 하고 있습니까?

동울산세무서하고 MOU를 맺든지 협조를 하면 그거는 세무서에서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창업, 폐업, 사업자등록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구상하셔서 이런 예산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우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 국책사업인데 사업의 종류라든지 종사자 수라든지 매출액 등 그런 활용자료도 있는데 그건 그 통계를 하고, 이런 통계는 우리가 조사하면 구조도 파악해서 정책수립 평가의 기초자료로써 활용하기 때문에 전국에 동시에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시기에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직접 수행하는 거니까 그러한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좋은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19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문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의안번호 제1580호 울산광역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 이유는 우리 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위촉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홍보대사의 임기, 책무,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제7조는 홍보대사의 운영과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조치사항과 규제사무심의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여성가족과로부터 홍보대사 활동에 대해서 양성평등과 관련한 조항, 실설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본 조례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9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화 전문위원 김계화입니다.

의안번호 1580호 울산광역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대사가 이번에 생긴 거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아닙니다, 과거에.

박채연 위원 과거에도 있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이번에 우희준 씨, 박주호 축구선수하고 현재 두 명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7조에 보면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수당과 여비는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특별히 예산에 반영한 건 없고 향후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면 하려고 규정을 잡아놓은 건데 이분들은 대부분 다 무보수로 사전에 협의할 때 돈 안 간다는 이야기 다 하고 명예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

박채연 위원 무보수지만 수당과 여비는 지급을 나중에 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명예직이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씁니다.

박채연 위원 수당과 여비는 지급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기준이 전혀 없나 봐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행사 하나 했는데 1,000만원도 주고 100만원도 주고 해서 문제가 돼서 언론에도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기 전에 기준을 마련해놓는 게, 한 번 행사하는데 얼마라든지 어떤 행사에 얼마라든지 기준이 정해져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주는 게 맞지 한 번 행사해서 엄청 고생했다고 더 많이 주고 고생 많이 안 했다고 적게 주게 되면, 기준이 모호하면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맞습니다. 홍보대사 분들한테 그런 활동비적인 측면은 아니고 수당은, 통상적으로 위원회도 회의참석하면 회의참석수당 주는 식으로 일비나 식비 등 필수경비 정도만 생각하고 올린 겁니다.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방침을 받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홍보대사를 미리 위촉해놓고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라는 부칙이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는데 그때 실장님이 다른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조례나 이걸 해놓지 않고 그냥 홍보대사 운영을 먼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단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조례 없이 해왔고 다른 기관에도 반 이상은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단체라고 물으면, 제가 파악은 안 했지만….

강혜경 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제정하는 거는, 아무튼 조금 전에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목적에 나와 있죠.

강혜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보니까 추후에 예산이 필요하더라.’든지 이런 것 말고 사전에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는 미리미리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홍보대사뿐만 아니라 위촉하면 이런 부칙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부칙이 붙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일의 순서상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위촉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동일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전에 같이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빨리 제정해서 원안가결해 주시면 의견 맞춰서 앞뒤가 맞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렴감사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욱 청렴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김광욱 반갑습니다, 청렴감사관 김광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렴감사관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청렴감사관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 조】

·2020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위원장 김지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청렴감사관에 김광욱 감사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서 157페이지 하단을 보면 구민소통 활성화 및 합리적 갈등조정에 300만원이 전년도보다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보니 구민소통이나 합리적 갈등조정 이런 일들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우리 구민과 함께 해야 되는데 삭감 된 사유가 뭔지 말씀해주십시오.

○청렴감사관 김광욱 여기 보면 작년보다 한 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공공갈등 조정협의회가 구성되면 인원은 5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장 구입에 전년도 예산액이 10명으로 잡혀있어서 올해는 5명으로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전문가가 위원회에 구성되면 거기에 청장님과의 대화도 있을 것 같아서, 작년에는 청장님과의 대화에 4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올해 청장님 대화 40만원 이 부분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업무 추진비가 있으니까 업무 추진비로 활용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편성을 안 했고 관외여비에 작년에 9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무튼 소통, 합리적인 갈등 조정, 참 좋은 문구인데 이러한 예산이 삭감된다면 다른 전체적인 부서에 일정한 금액을 삭감시켜야 되다 보니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오해가 서는데 그런 건 없습니까?

○청렴감사관 김광욱 그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반영을 했고요.

작년에 한번 해보니 이것은 예산이 많아서 필요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삭감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청렴감사관실에서 구민과 화합, 갈등 조정 이런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도 있기 때문에 주민화합과 갈등이 중요하니 예산 100만원, 200만원보다 주민화합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주민화합과 갈등을 조정하는데 역점을 두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청렴감사관 김광욱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갈등 관련해서 김기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중구에 공공갈등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보니까 공공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되고 공공 관련 조례도 제정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도 공공갈등 관련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연일 구성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청렴감사관 김광욱 저희들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정되어 있는 거 봤는데 이번에 그렇게 됐고….

○청렴감사관 김광욱 조정협의회는 그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그쪽 전문가들과 이해관계들하고 조정협의를 구상하게 돼 있습니다.

전문가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공공갈등이 발생하면 그때 상황에 맞는 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조례의 제정 방침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공공갈등 관련해서 깊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청렴감사관 김광욱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지근 겉에만 맴도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해결, 예를 들어 인허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잘하지만 아직까지 담당하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갈등, 아직까지도 못 느끼고 있잖아요.

해결해야 할 부분은 아닌데 민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알고 하지만 모르는데, 특히 민간인이 봤을 적에는 참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민원 하나 들고 오면 그 사람의 전 재산이 걸려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민원을 응대할 적에 그냥 간단하게 말 한마디, 책 내놓고 한번 들춰보고 ‘NO’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렴감사관 김광욱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따져보면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명쾌하게 법률 해석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상부의 법령을 따져서 하고, 아니면 법제처를 가든지 국토교통부를 가든지 어디든 갔을 적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시키면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 관할 구청에 앉아서, 공무원이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봤을 적에 신뢰를 못 가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정확하게, 아니면 정 안 되면 그분들을 모시고 아예 상부까지 가서 의논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출장으로 국토교통부에 모시고 가서 그 사람들 앞에 전문가, 그 사람들은 진짜 법률 전문가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앞에 모셔놓고 하면 아무리 자기의 큰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해할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공공갈등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차후에 깊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늘 갖고 있어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또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많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계화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최정문
청렴감사관김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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