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12월09일(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2.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2.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1건의 조례안 및 보건과,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의회 위원 11명 전원이 다 서명했기 때문에 이명녀 의원님의 특별보고는 없고 전문위원 특별의견도 없으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고 바로 회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조례 제정이유, 주요내용, 근거법규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는 걸로 생각되어서 의원님 발의하신 그대로 진행하셔도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7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우리 중구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애써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의 담당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면 보건소 세입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66억 9,460만 2,000원보다 3억 6,777만원이 증액된 70억 6,23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기초건강복지센터 지원 국·시비 1억 3,245만원, 난임부부 지원 국·시비 1억 3,96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9,780만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국·시비 6,86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환자 관리 국·시비 5,762만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국·시비 9,89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127억 3,980만원보다 5억 6,380만원이 증액된 133억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편성 사유로는 보건소 청사 노후로 우천 시 심각한 누수 부분 정비를 위하여 2,200만원과 지역주민 교육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지하 1층 체조실 정비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대비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해서 5,360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1억 7,660만원, 난임부부 지원 1억 8,62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 3,970만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 9,150만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5,90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춘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 이상만 설명하십시오.
○보건과장 이동춘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이동춘입니다.
평소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 조】
·2020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위원장 김지근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점숙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구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 조】
·2020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특별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관리과 708페이지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도 있고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도 있는데 정밀검사는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요.
○박채연 위원 708페이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들 중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2차 검진이 필요한 애들에 대한 검사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의료수급권자는 전부 무료고 건강보험 대상인 사람은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에 대해서, 의료수급권자는 차상위 40만원까지, 건강보험 하위 50% 환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채연 위원 만약 자폐아다, 여기 밑에 보니까 확진비도 지원해 주던데 검진을 하면 자폐아라고 확진이 나오나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그렇죠.
○박채연 위원 그게 아주 예민한 부분이라 확진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서 자폐가 있는 아이들 부모님들 대부분 여기도 와서 물어보고 저기도 와서 물어보고 하던데 보건소에서 그게 확인이 가능한가 봐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보통 마더스병원으로 가든지 울산대학병원 가서 검진하고 저희들한테 청구서를 제출해 주면 4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만약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 가면 다 무료지만 본인부담금이 나올 경우도 있거든요.
○박채연 위원 만약에 부모님께서 서울이나 이런 데 검진을 가고 싶다 해도 가능한가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검진해도 지원해드립니다.
○박채연 위원 보통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인정을 못해서 여기저기 검사를 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확진이 잘 나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던데 여기서 다른 데도 다 지원 가능한 건가 보네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전국 어디서나 진료를 해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올해 저희가 10명 정도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 끝났습니까?
○박채연 위원 예.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58페이지 하단 부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보면 3,256만 3,000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감액되었는지를 살펴봤는데 치매관리 소모품 구입에 3,348만원 감액되어 있습니다.
치매 관련해서 치매환자가 날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치매관리 소모품이 3,349만원이나 감액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감액 편성된 건 661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소모품 구입비는 우리가 국·시비 보조사업을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가내시된 예산의 범위 내 각 부기별로 예산을 배정하는데, 이 소모품 구입비가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었지만 같은 목 안에서 사용하다 보면 조금씩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씩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해서 쓰면 될 것 같고요.
사실 2019년도 예산 중에서 소모품을 일정 구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이월될 것도 감안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지금은 이게 부기 상 감액되어 있지만 나중에 필요성이 있다면 목 내에서 조정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치매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훨씬 더 활발해져야 되는데 여기에 예산이 3,200만원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줄었을까 보니까 소모품에서 줄어들었더라고요.
○보건소장 황병훈 보조사업은 사실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은 정확하게 내시가 되지 않고 1차 추경에서 정확하게 조정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마을 운영비가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긴 어디에 있죠?
○보건소장 황병훈 성안동.
○강혜경 위원 성안동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성안동 9통, 10통 마을인데 올해 10월에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성안경로당을 중심으로 9통, 10통에 치매 관련 서비스, 교육, 홍보, 진단 그리고 마을버스 운전기사를 활용한 지역주민의 치매인식개선 기타 등등의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500만원 외의 치매예산에서도 많이 투입됩니다.
○강혜경 위원 그럼 여기에 대상자들은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보건소장 황병훈 대상자들이 특정적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9통, 10통에 사는 모든 주민이 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65세 이상이라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저희가 치매안심,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지역 삶의 홍보로 상징적으로 9통, 10통만 지정해서 꾸준히 관리해 나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혹시 9통, 10통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한 것은 특징이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은 소그룹, 작은 규모의 지역사회단체여야 되고 그 지역사회의 자원들이 협조가 가능한 부분이 되어야 되며 아무래도 정적인 문화가 있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성안동을 고려했었고 성안동 중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니까 동 안에서 9통, 10통이 워낙 협조가 잘 되어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럼 성과는 있었는지 간단히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병훈 개소한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성과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성과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698페이지 방역사업이 있는데 동방역의 인부임이 있습니다. 1억 3,795만 8,000원 지급이 됐는데요. 중구가 전체 13개 동인데 12개 동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한 동은 용역을 주거든요. 복산1동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복산동에서 용역을 원해서 용역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12개 동하고, 용역은 어떤 거 말씀하시죠?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동 방역 201-01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동 방역 업체수수료 해서 898만 2,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5개 동에 주 2회 하는 데도 있고 주 3회 하는 데도 있고 1개 동은 주 4회를 하고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뭡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민원 발생 요청지역이 높을수록 주 2회, 주 3회 나눠서 하고요.
중앙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원 발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나 취약지역에 따라 대상을 선정해서 주 2회, 주 3회 분류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복산동은 용역을 준다고 말씀하셨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방역을 하는데 자생단체에서 맡아서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맞습니다.
12월 말이 되면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럼 동에서 단체들이 방역을 하겠다는 요청을 받아서, 신청승인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자생단체에서 서로 하려고 하지는 않나요? 자생단체 운영비나 이런 거 때문에 서로 원하시지는 않는지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가 동의 자생단체들을 개입시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이명녀 위원 동에서 결정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에서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보건소에서는 실제로 어디서 맡아서 하는지는 파악이 잘 안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저희는 동에서 올라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자생단체에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로 방역을 했으면 하시더라고요.
방역을 하려면 아무래도 남성분들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소속된 단체에서는 사실 방역하기 쉽지 않겠고 서로 로테이션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싶어가지고요. 사실 운영비 지원을 받는 곳도 있고 받지 못하는 곳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운영비를 확보하고 싶다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동에서 모든 걸 관할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로테이션해가지고 서로가 운영비 조달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위탁단체 선정은 각 동에서 객관적으로 선정해서 보고가 올라오는데, 저희는 취합만 해서 어느 동은 어느 단체가 맡고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는데 선정의 객관성 확보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서 내년에는 선정 전에 교육을 통해 의사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사실 보조금을 받거나 하면 상관이 없는데 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들도 많기 때문에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 신경을 쓰시는 자생단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테이션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황병훈 보건소장을 비롯한 이동춘 보건과장님, 유점숙 건강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당초예산안 655페이지 청사관리비도 있는데 조금 전 업무보고에도 보건소 청사가 20년 넘은 건물이라는데 지금부터 새로 신축할 계획을 세워도 5년은 걸리는데 신축에 대한 얘기나 계획은 아직 없지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지금은 없습니다.
○김기환 위원 미리 얘기를 해야 5년 후든 10년 후든 빨리 신축이 될 텐데 보건소 건물이야말로 위생적으로나 보기에나 깨끗해야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체조실 정비하는데 1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건 지하실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소장님, 여기를 정비해서 뭘 할 겁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보건소 건물이 20년 넘어서 노후화 된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지하 1층을 리모델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은 지금 치매안심센터 사업 중에 쉼터 운영이 있습니다. 경증의 치매환자, 어르신들을 모셔가지고 인지재활, 뇌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인데 그게 향후에는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 전국 30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현재 하루에 3시간 운영하는데 이걸 8시간 운영하는 걸로 해서 시범사업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하반기쯤 되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걸 대비해서 지하 체조실을 리모델링해서 치매안심센터가 확대될 때 쉼터 운영을 지하 체조실에서 1주일에 4일 정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 쉼터 확대 운영을 대비해서 리모델링 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체조실을 이용하는 자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정비하려고 합니다.
○김기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664페이지 중간 부분 건강증진사업에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항목도 1,935만원 정도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2019년도 금연클리닉 운영실적이 815명이었는데 854명으로 초과달성이 되었어요. 2018년에는 목표가 711명이 목표였음에도 불구하고 100명 이상 목표를 정해서 854명이라고 150명 정도 더 달성했는데, ’20년도의 목표치를 보니 다시 815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연지원서비스에서 1,900만원이 감액된 것과 연관이 있는지, 혹시 예산 편성을 조금 적게 해서 2020년도의 금연클리닉 운영에서 목표치를 올해와 마찬가지인 815명으로 잡았는지 그거 1개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병훈 예산이 1,935만원 삭감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혜경 위원 예, 그래서 성과지표를 보니까 올해 실적이 815명이었는데 내년도 성과목표치도 815명으로 더 늘이지 않아서 이 감액편성된 것과 연관이 있어서 전년도랑 목표치를 똑같이 했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목표치는 저희가 3개년도의 평균치 등을 감안해서 선정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가내시 내려온 것에 따라 편성한 것이고 3월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표는 작년하고 같이 선정한 것은 3년 치의 평균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감안해서 편성했는데 나중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이라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2018년∼2019년도는 목표치보다 한 150명 더 많이 달성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구나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한 9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그래서 감액편성 된 거랑 연관이 있는지?
○보건소장 황병훈 국가사업에서는 금연치료가 두 가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금연클리닉과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는 금연치료가 있습니다.
사실 민간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의 의무가 생김으로써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조사업이 가내시된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감액 편성된 거랑 목표치랑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황병훈 예, 나중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예산안 662페이지 보건과의 치매공공후견 지원사업이라고 후견사업 운영비, 상해 보험, 후견인 활동비 2명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활동하시는 후견인 두 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치매안심센터가 생김으로써 국가에서 치매환자 중 법적업무라든가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역사회의 자원 중에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충분한 교육 후에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사업인데 사실 저희가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2명은 충분히 교육을 받아서 지정했는데 아직까지 치매환자 대상자가 없어서 실적이 없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활동을 안 하면 활동비는 안 나가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올해는 활동이 없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박채연 위원 운영비는요?
○보건소장 황병훈 그것도 대상이 있어서 법적인 업무, 행정업무를 대신해 줄 적에 출장여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박채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운영비도 잡혀있고 상해보험도 잡혀있는데 상해보험은 활동을 안 해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황병훈 맞습니다.
○박채연 위원 활동을 안 하면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해도 운영비는?
○보건소장 황병훈 후견인이 대상자 집을 방문하거나 할 때 여비, 식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활동하지 않으면 지원 않고 보험료는 가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건 대상자가 생겼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상이 없었습니다.
○박채연 위원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보건소장 황병훈 첫 해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올해 하반기에 생겼거든요.
○박채연 위원 그러면 2019년도 하반기에 처음 생겼네요?
○보건소장 황병훈 그래서 하반기에는 실적이 없고 내년에 대상이 있으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있을 것도 같은데, 그죠?
실적이 없으니까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보건소장 황병훈 이건 치매사업이 활성화되면 자연적으로 대상자가 나올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하는 거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및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기획예산실부터 예산안 설명서 페이지를 읽으면서 계수조정 할 사항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3분 기록중지)
(11시58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계화 |
○출석공무원 | |
보건소장 | 황병훈 |
보건과장 | 이동춘 |
건강관리과장 | 유점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