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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2019.12.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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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12월12일(목)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2024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나. 일자리창출실

다. 청렴감사관

2.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2024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일자리창출실, 청렴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3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담당 실·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예비 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나. 일자리창출실

다. 청렴감사관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정문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 조】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지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91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해서 4,400을 추가로 해서 지금 8,400입니다. 이 착수금 8,400에 승소를 하면 들어갈 금액이 있을 겁니다.

물론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승소 가능성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1심에 패소한 건과 연계해서 2심에는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로 우정·태화지구가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100% 필승할 각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승소율 100%로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주로 활용하던 것을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단체에서 정부법인을 찾아가서 한 결과 자기들도 승소 자신감이 있어 했습니다. 변호사도 한 분이 붙는 게 아니고 여러 분이 붙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꼭 승소하도록 관련 부서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만약에 패소를 할 경우에는 저희 측에서 부담하게 될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패소하게 된다고 가정하면 소송 관련된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고 더 부담되는 엄청난 피해가, 차바 공사비만 해도 지금 500억에 못 미치는 금액인데 그것 더하기 주민들이 옆에 인근 학성동, 우정동, 태화동 이런 데서 줄 소송이 계속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다각도로 총체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이 비용 부담을 안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소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또 민원이 제기됐을 때 협의하는 과정에서 합일점을 찾을 수 있다면 합의해야 되겠지만 이 소송 같은 경우 다른 것보다 매우 중대한 사안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꼭 승소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91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자문단 회의참석수당하고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서 이렇게 감액편성된 것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인구정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70만원 감액은 2020년도 상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정책자문단과 정책실명제.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91쪽, 올해 정책자문단회의를 상반기, 하반기 분과회의 2번, 3번, 지금 총 5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불참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강혜경 위원 불참해서 남은 잔액인가요, 아니면 개최 횟수가 미달된 건 아니고요? 참여인원이?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참여인원이 많이.

강혜경 위원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는 어떻습니까? 이 역시 마찬가지로 불참한?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를 우리가 5월에 재구성을 했는데 거기에 민간인원 1명을 감원했습니다. 그리고 출석률도 적고요.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회의 횟수가 줄어든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그렇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87페이지 224-06 그외수입에 정부합동평가 우수 재정인센티브에 7,000만원이 있고 그밑에 조정교부금해서 2억 4,000만원이 있는 건 7,000만원은 받을 거고, 그런가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2개 다 받는 겁니다.

박채연 위원 밑에 것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받을 예정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7,000만원도 올해 우리가 다.

박채연 위원 올해 둘 다 받을….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지난번에 행감 때 평가받아서 꼴찌했다고 야단맞은 그겁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받을 예정인거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그래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박채연 위원 저는 혹시 내년에 평가받을 걸 미리 예산을 잡아 놓았나 싶어서.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아닙니다, 내년에 평가받는 건 그때 이후에 마지막 11월 한 달 동안 피치를 가하고 있는데 약간 당겨서 올리긴 어렵고 다른 구·군이 비교가 안 돼서 상대방이 못하면 우리가 잘해야 하는데 상대방도 잘하고 우리도 잘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래서 지금 평가가 안 돼서 들쑥날쑥 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꼴찌해도 돈이 많네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서 더 받을 수 있게 노력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직원들의 자존심이 걸려있어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만약에 GS 패소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소송에서 1차 패소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1차에 패소했는데 2차에도 패소하면, 지금 안전총괄과 주관으로 하는 부분은 소송은 소송대로, 이걸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긴다고 하지만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대응을 물으면 투 트랙으로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투 트랙으로 가면 물론 기획실에서 예산안을 하지만 1차 GS가 안 됐을 때 2차 안이 가야하고 2차가 안 되면 3차 안을 쭉쭉 만들어놓고 사업을 시행해야지 막연하게 남의 땅을 무조건 될 거라고 밀어붙이며 하다 보니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위원장님 우려하신 부분 때문에 부서에서는 그런 지시가 떨어졌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과의 주관으로 이 방향만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다른 대응도 같이 병행하는 걸로, 투 트랙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모르겠어요.

제가 토목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태화동 전체가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주 잘못 투입되고 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투입이 돼야하는데 200억, 500억에다가 공영주차장 지금 태화주민자치센터가.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태화루 앞에 구 주민센터.

○위원장 김지근 공영주차장하는 예산, 밑에 도로 막을 예산에다가 여러 가지 예산이 엄청 투입되는데 그걸 한 가지로 생각해서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주차장도 만들고 저류조도 만들고 차바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예산이 거의 700∼800억 많이 하면 1,000억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도 수시로 총괄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더 강력하게….

○위원장 김지근 패소했을 때 대안이 나와 있어야지, 무조건 막연하게 소송가면 세월만 흘러가는데, 만약 대법원까지 갔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맞습니다, 우리는 소송 담당부서니까 이 부분을 설명드렸고 담당부서에서는 그게 전달이 돼서, 청장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이것만 기다리면 안 되고 이 대응 잘 해서 결국 이기면 다행이지만, 다른 각도로 병행해 가는 걸 전략을 세워서, 계획 세워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보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내가 보니까 대안이 없는 것 같은데, 1안, 2안 이런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정부 법무법인 계약할 때에 거기에서도 이분들이 그렇게 제안을 했고 같이 그런 자료도 주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그다음 소송에 관련 되는 분들도.

○위원장 김지근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소송도 보면 1차에 패소를 하면 딱 봤을 때 이거는 패소되면 당연하게 승복하면 되는데 공무원 세계는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건지 뻔히 지는 것 알면서도 2차 가고 3차 가고, 안 그래요?

지금 차바 때문에 중앙동, 학성동인가 거기도 졌잖아요. 졌는데 또 2차 갔잖아요. 그건 주민 민원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데 1차로 깨끗이 승복하고 보상금 처리하면 되는데 2차 가도 우리가 봐도 지는 것 뻔히 알면서도 변호사비 들여서 2차가거든요. 심리를 모르겠어요.

공무원들 문책 안 당하려고 2차 가고 3차 가는 모양인데.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제가 보니까 그런 절차를 1심에서 2심 갈 때, 2심에서 3심 갈 때에 물론 담당 공무원의 의견도 있겠지만 자문 다 받아서 최종적으로 방침 받아서 법원에 통보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지근 아니지, 1심 할 적에 변호사 선임하면 완벽하게 준비해야지, 보통 보면 전체가 개인적으로 책임감이 없어 그냥 일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안 그래요?

개인 같으면 그렇게 응대하겠어요? 완벽하게 응대하지.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이번에 착수금 이것도 추가로 많이 나가는 비용도 기존 고문 변호사 활용했던 부분보다 더 전문적인 사람들로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고 이기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 인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2024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10시23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2024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정문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기획예산실장 최정문입니다.

3건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의안번호 1593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적재조사, 지식·기술산업 육성, 정원정책 등 국가사무와 지역현안 업무 추진에 따른 필요인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642명에서 657명으로 15명을 증원, 집행기관의 정원을 625명에서 640명으로 15명 정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 별표3, 정원 관리 기간별, 직급별 정원표에 의한 일반직 정원을 639명에서 654명으로 15명 증원하고 그 중 6급 이하 정원을 590명에서 605명으로 15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에 대한 조치사항은 2020년도 인건비로 충당하되 부족 시 추경에 반영하겠으며,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는 6페이지에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593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594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조직운영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담당 신설, 이동, 명칭변경에 따라 실·국별 분장사무 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공보계를 홍보계로 명칭 변경하고자 하며 분장사무 중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을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국 회계정보과의 통신계는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로 이관하고자 하며 주민자치국 분장사무 중 통신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복지경제국 주민생활지원과의 생활지원계를 복지정책계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복지경제국 분장사무 중 생활지원을 복지정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복지경제국 경제산업과 지역경제계를 경제정책계로 명칭변경하고 산업진흥계를 신설하고자 하며, 복지경제국 분장사무 중 지역경제활성화, 상·공업, 농수산업 등에 관한 사항을 경제정책, 산업진흥, 전통시장, 농업, 축산업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하여 분장하고자 합니다.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로 통신계를 이관하고자 하며 안전도시국 분장사무에 통신관제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전도시국 건축과의 도시디자인계를 경관디자인계로 명칭 변경하고자 하며 안전도시국 분장사무 중 도시디자인을 경관디자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전도시국 공원녹지과에 정원정책계를 신설하고자 하며 안전도시국 분장사무 중 산림보호·녹지관리 및 공원관리를 녹지관리·산림휴양·정원정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594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9호 2020년∼2024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용 목적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업무 추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미래의 정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운영하는 기반조성과 새로운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균형 있는 기구설치 및 인력수급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획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입니다.

기본방향은 행정수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조직의 신설 및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국가정책 추진과 지역 현안업무에 따른 인력수요에 대응하여 체계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기구는 1개 국, 2개 과, 6개 담당이 증가할 계획이며 공무원 정원은 38명이 증가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첨부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립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입니다.

중기인력운용 전망에서 행정여건 전망과 인력운영 기본방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연도별 계획입니다.

먼저 인력계획입니다.

부서에서 요구하는 인력은 5년 동안 120명 증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정부지침 및 지역 현안업무에 따라 불가피하게 충원해야 하는 인력 38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구계획입니다. 2024년까지 본청에 1국, 2과, 5담당 증가, 의회 1담당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반직 직급별 계획은 총 38명 증가, 6페이지 별정직 직급별 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연도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연도별 세부 증감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국 설치 계획에 따른 1명을 포함하여 부서별 정원 조정사항으로 도시재생시설 조성을 위해 일자리창출실에 1명, 관광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문화관광과에 1명,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 민원지적과에 1명, 지식·기술·서비스 기반산업 육성과 가축전염병, 동물등록제 업무를 위한 경제산업과에 2명, CCTV 관제센터, 재난상황실 통합 운영에 따라 안전총괄과에 6명, 혁신도시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도시과에 1명,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에 따른 교통과에 1명, 정원정책 추진을 위한 공원녹지과에 2명, 치매사례관리, 자살예방 업무추진을 위한 보건과에 1명, 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및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을 위하여 동행정복지센터에 2명을 증원 계획하였습니다.

7페이지 하단, 2021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기획예산실 1명, 중구 야구장 조성 및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혁신교육과 1명, 8페이지 재무업무 및 일반행정 인력으로 회계정보과 1명, 아동학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여성가족과 1명, 하수·치수계 분리에 따른 건설과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도시과의 담당 통폐합으로 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 임대주택등록을 위한 건축과 1명, 감염병 진단,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건강관리과 1명, 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및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을 위하여 동행정복지센터에 2명을 증원 계획하였습니다.

8페이지 하단, 2022년도에는 도시재생업무 담당 통폐합으로 일자리창출실 1명 감원,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에 따른 운영으로 2명 증원, 체납기동계 신설에 따른 세무2과 1명, 민원지적과 분리계획에 따라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방재시설 사업 준공에 따라 안전총괄과 1명, 체납기동계 신설에 따라 직원전환 배치로 교통과 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또한 입화산 자연휴양림 관리로 공원녹지과 1명, 의정계 신설에 따른 의회사무국 1명, 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및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을 위하여 동행정복지센터에 2명을 증원 계획하였습니다.

9페이지 중간입니다. 2023년도에는 중부도서관 및 신규 도서관 운영을 위한 2명, 통합조사업무 증가 시 담당분리를 위한 주민생활지원과 1명,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을 위한 여성가족과 1명,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에 따른 경제산업과 1명을 각각 증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24년에는 감사·조사 업무의 체계적 전담을 위해 청렴감사관 1명, 혁신도시 등 과세대상 증가에 따른 세무1과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노인정책담당 통폐합에 따라 노인장애인과 1명 감원을 계획하였습니다.

10페이지 중간 6의 자체수입 재정 현황과 7의 기준인건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2020년 상반기 준공예정인 울산다봄행복센터와 2023년 준공예정인 공공실버주택 내 노인복지관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준공이후 민간위탁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이명녀 위원입니다.

저희들 6대 때 몇 명이 증원됐습니까?

2014년 7월부터 해서 2018년 6월말까지 4년간 몇 명이 증원됐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2014년부터요?

이명녀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28일부터 2018년 1월 1일까지 4년 동안 31명이 증원됐습니다. 31명 중에 국가정책으로 15명이 증원되었고 지역현안으로 16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리고 7대 때에 들어와서 2018년 9월 17일부터 오늘 1년 6개월 동안 증원을 얘기하는 건 35명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국가정책으로 16명이고 지역현안으로 19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라온 이 조례 빼고 한 인원이 딱 20명입니다. 2018년 9월 17일 16명 증원했고 2019년 7월 1일에 4명 증원해서 20명 증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20명 증원이 늘어나고 나서 집행부에서는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구·군의 인력 정원현황은 방금 위원님이 조사해서 말씀하신 숫자가 맞습니다.

2018년 9월에 16명, 2019년 7월에 4명, 20명이 맞고요. 그 사업을 되돌아보면 아마 2018년 1월과 2019년 7월에 이렇게 한 부분들을 보면 국가정책은 미세먼지 대응에서 그리고 개인소득세에서 주민자치 공공서비스에서 그때 정원을 승인해줘서 4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18년 9월 17일 국가정책으로는 8명이었습니다. 동 복지허브화를 국가정책으로 했기 때문에 5명과 일자리전담, 의욕적으로 추진한 도시재생과 아동 보호로 국가정책에서 8명이고 나머지 8명은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일자리정책 추진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 감사관, 법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할 감사관실을 만들었고 전통문화전문, 교육정책전문 전문가를 2명 초빙했고 지적재조사와 방재시설이 강화되고 운전직 1명까지 포함했습니다.

이 부분이 1년 남짓 지났는데 어떤 평가시스템이나 성과나 효율을 말씀하시는데 핵심적인 것은 국가정책은 반드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평가나 시스템에 의해서 나중에 표창을 받으면 설명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일자리창출실에 이런 부분을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실이 하나 생겼고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는데 그 부분은 지금 해당 부서나 실적을 어떤 숫자인 실적보다는 전반적으로 성과를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아마 일자리창출실이 보고가 될 텐데, 저희들 1년 성과에서는 제가 여기서 뚜렷하게 수칙을 조목조목 답을 하긴 어려운데 크게 확 달라지는 부분보다 하던 사업을 받는다면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보다는 일단 단시간에 일자리를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도 그 부분을 지금 보완시켜서 해야겠다는 사항을 부서에서도 계획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실에서 의욕적으로 만들었는데 도시재생사업도 추진하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에서 보면 인력배치에서 이번에 조정하는 이유는 기술직부서에서 기술업무가 많은데 기술직이 다른 부서에 배치돼서 조정하는 부분, 행정계통에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속도 면에서 가속도를 못 내고 있다고 분석해서 그 부분은 인력에 반영해서 이번에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명녀 위원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국가정책으로 16명이고 지역현안으로 19명이 됩니다. 그랬을 때 국가정책은 따라가야 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현안 19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반드시 성과가 따라야한다고 봅니다.

인건비 그냥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세금으로 인건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정말 필요해서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효율성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추경의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이명녀 위원 나머지 부분들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인건비가 한 580억 정도 됩니다. 한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추경에 인건비를 반영했을 때 우리 중구의 열악한 재정에 이 인건비 반영하면 한 해로 그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 갈 거고, 그리고 지금 5개년 계획해서 계속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증가하는 인원을 보면 토탈 한 52명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자연 승호분도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인건비를 다 충당할 수 있는지, 물론 충당은 하겠지요. 다른 재정에서 어떻게든 줄여서라도 인건비를 충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구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봤을 때 이렇게 인건비가 나가면, 지방공무원들 숫자에 인구나 면적 여러 가지 한 10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지금 중구 인구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조례에 보면 현재 지적 조사가 있기 때문에 인원 증원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구 감소율을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인원이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효율적인지.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국가정책 사업은 도시재생과 지적재조사, 가축 전염병, 동물등록제, 치매사례관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역현황은 짧은 시간이라 구체적으로 설명 못 드렸는데 설명드리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15명 중에 지역현안 4명을 빼면 11명이 됩니다. 그 중 관광정책, 혁신도시, 정원정책, 산업진흥 4개에 해당되는 부분에 5명이고 나머지 11명중에 6명은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CCTV 관제센터의 재난상황실과 통합하는 부분에 6명이 있어서 숫자적으로 9명이 됩니다.

먼저 산업진흥은 저희 중구에는 사실 공장도 하나 없고 굴뚝 없다고 하지만 먹고 살거리인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산업적인 기반이 중소, 작은 강소기업을 많이 육성해야 하고 그런 기반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거기에 산업진흥에 계를 하나 만들고 자영업 중심에서 강소형 기업을 육성하는데 전체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부서에서 요구가 왔고 검토해보니 이 사업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검토를 했고 인구 감소하는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정원정책도 어제 국비에 대한 시장님의 기자회견이 언론에 나왔던데, 국가정원이 관내 남구와 중구에 있습니다. 저 부분도 물론 시에서 시비를 사수하지만 결국 우리 관내에 있다 보니까 전문가라든지 많은 신경을 더 쓸 수 있는 사람이 와야 이 정원에 대해 시에 내려온 돈을 우리 구로 많이 유입할 수 있고 정책을 개발해서 제안하고 그렇게 되면 정원정책도 저희들 현안사업으로 지금 꼭 시기가 맞다, 이걸 한 템포 늦춰서 6개월 뒤에 한다든지 1년 뒤에 하면, 어차피 해야 할 것 같으면 지금도 빠른 것은 아니지만 작년부터 대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요구했지만 지금은 소요인원이 많지 않다 싶어 최소화 시킨 인원인데 계를 만들다 보니 계장님 1명, 직원 해서 준비했고요.

관광정책은 올해의 관광도시가 올해 마지막이 됩니다. 이제까지는 돈을 받아서 해왔지만 그냥 놔두면 금방 쇠퇴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이끌어 나가야하는 부분도 있는데 결국 한 사람이 더 들어온 건 아니고 지금 있는 인원에서, 공무원 증원 외 관리하는 사람이 그대로 정원 들어와서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내부적으로 들어가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똑같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혁신도시는 뭐니뭐니 해도 울산광역시 단위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우리 중구가 다듬어야 되고 만들어 나가야 되고 협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방관자가 되면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 7급 한 명을 증원해서 올렸는데 그 친구 와서 혼자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에 발맞춰 나가도록 도시과에 1명 배치해서, 앞으로 혁신 시즌2도 계획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응하려면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좀 늦었다는 감도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가 몰렸고요.

4개 팀에 5명이 됐습니다. 나머지 6명은 통합관제센터인데 이 부분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회계정보과에서 방범용CCTV, 중구에서 2014년도에 의욕적으로 추진해서 방범용CCTV 관제센터가 설립됩니다. 방범 목적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하면 최고 순위가 방범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했고 그다음 안전을 강화하다 보니 재난재해대비 이 부분에서 건설과에 있던 것이 이름도 바꿔서 안전총괄과까지 생기고 그것도 국 주무과로 가는 정부정책에 맞춰 가는 겁니다.

안전정책에 의해서 이 일을 계속 추진해오는데 매년 빨라집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법이 강화되고 시에서 관리하던 문자 재난 보내는 것도 지자체까지 권한 이양돼 왔고, 그건 미비한 거라고 보고 진짜 중요한건 24시간 상황근무를 돌려야 하는데 실제로 방범은 자기들 방범대로 24시간 방법 의문만 하고 안전과는 24시간 상황근무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직원들 불만이 당직자가 그런 일들을 대행해서, 왜냐하면 당직실에 가보면 시에서 수시로 메시지로 훈련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작년부터 고민해 오던 것, 작년에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직 있어봐라 한 것 같고요. 준비하다 올해, 제가 왜 이 내용을 아냐면 작년에 회계정보과에 있었거든요. 이 검토가 오더라고요. 제가 안전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방범만 하면 되지”라고 우리 부서를 강하게 의지했고 “좀 더 검토해보자,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 사항이고 여기 와서 보니 안전에 대한 부서, 저번에 차바 터지고 나서 주민들 수억의 재산, 국가적인 재정낭비를 볼 때는 안 터지면 다행이지만 사고 터지면 엄청난 피해가 많다는 차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대응하자”, 선도해서 매일 앞서나가는 게 아니라 울산에서 그렇단 말이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안 하면 언제 하겠느냐 해서 지금 딱 기회다 싶어서 하다 보니까, 사실 큰 숫자가 너무 부담이 돼서 이 숫자 때문에 뒤로 미루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1년 뒤에 한다기보다 지금 할 때가 맞다 싶고요.

또 이 말씀 나온 김에 6명의 관제센터, 오시다가 보셨을 지도 모르겠고 아마 언론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수막이 쫙 붙어있습니다. 저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금 충분히 대응을 하고 시에 대변인실을 통해서 우리가 저분들이 모르고 하는 이야기, 사실과 왜곡되는 이야기는 모르잖아요.

부당해고란 ‘해고’도 들을 때 어감이 안 좋은데 부당이 붙으니 더 어감이 안 맞고 예를 들어 그런 것, 그래서 그건 전부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고 계약관계,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지금 중구청과 위탁업체와 계약관계에 있는 사항이다, 그것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해고시키지 않고 일하고 있고 이건 정책적으로 우리가 위탁 주던 업무를 직영으로 한다는 것밖에 바뀐 게 없는데.

만에 하나 양보해서 저분들을, 고용승계 의무도 없지만 고용승계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저분들이 그대로 와서 일한다고 가정하면 공무원 신분으로 24시간 상황근무에서 해야 될 일이, 회계정보과 그 일 같으면 충분히 승계해서 그분들이 와서 무기계약직으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일 자체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인데 저분들이 와도 못 주잖아요. 그런 부분도 대변인실을 통해서 언론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반박자료를 냈고요.

아마 찾아오더라도 명확한 답을 회계정보과에서 준비하고 있고 면담 신청하겠지만 오늘 오후에 면담이 이루어면 충분한 답변도 준비하고 있고, 저분들이 결국은 소송까지 한다면 거기까지도 우리는 충분히 대응해야 되겠고요.

어떻게든 우리는 사전 동향을 파악해서 법률적인 자문도 현재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초기에 확산되기 전에 저분들 생각을 저지해야지 언론에 다른 정보가 나가고 난 뒤에 하면 수습이 어렵기 때문에 신속하게 어제 이루어진 일들은 그렇게 대응했다는 말씀을 이 기회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충분한 설명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어제와 같은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이미 이런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용역업체와 이야기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이러한 계획들이 다 있었는데 왜 한마디 의논이 없어서 본인들이 저렇게 하게끔, 물론 용역이지만 CCTV관제탑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도 이야기가 나왔으면 용역업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합리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서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현수막을 부착하는 데까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렇게 한다는 건 사실상 잘못하지도 않고 잘못을 뒤집어쓰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가 저는 필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 예측을 못 했습니까? 예측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담당부서인 회계정보과 통신계 자료에 의하면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사업은 1년 단위 계약입니다. 입찰을 봐야 하니까 어느 업체가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 용역업체를 통해서 모니터링 요원에게 보통 한 달 전에 예고해 주는데 11월 28일에 했다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 12월 말 되면 이제 근무 종료된다.”고 예고를 해줬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들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방금 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법적 대응이 최후의 뭔가가 돼야지 무조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법적으로 하는 걸 앞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용역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해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이해를 한다면 어느 정도 할 건데, 그걸 떠나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공무원 수가 증가된다면 그 증가에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도 그렇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도 기본적인 오타도 우리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인원 증가가 되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한 부분까지 의문점이 생길 정도로.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아마 이런 말씀은 조금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정원을 다루고 하는 조직 담당부서에서는 관련이 없지만 행감하면서 아니면 직원들과 소통하시면서 많이 봤을 겁니다.

의외로 여성 공무원이 많다 보니 출산휴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플러스 그것 말고도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최소한 6개월 이상 자리 비우는 경우가 우리 중구가 의외로 많다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테고 그뿐만 아니라 최근 얼마 전에 시 전입시험도 보니까 8급, 9급이 시에 가기 위해서 시험 치고 도전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숫자적인 것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이렇게 중구가 다른 곳보다 많지?’ 이런 의문이 가질 정도인데 그만큼 당초에 출발할 때부터 울산시 전체 구·군이 시 포함해서 어렵게 출발했지만 그래도 우리 중구는 계속 해마다 돈 없는 것 때문에 인력은 무조건 자제해왔습니다. 단체장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자제해왔고 지금도 엄청 자제해서 하는 부분인데 숫자적으로 이렇게 나타났지만 다른 구·군의 자료도 지금 다 갖고 있거든요.

다른 구·군을 보기 위해서 이걸 분석한 자료를 보면 우리가 특히 다른 구·군보다 2018년, 2019년, 2020년에 많이 간 것은 아니고 오히려 중간 이하라는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우리 구는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해야 하니까 별로 참고가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고.

이명녀 위원 일단 “출산휴가를 많이 갔기 때문에 공백이 생겨서 그렇다.” 그런 것은 저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맞습니다, 불친절한 이야기를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출산휴가를 많이 가서 업무에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 업무의 공백까지 다 메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기야 현재 이런 부분들 조직진단을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더 증원을 하게 된다면 증원한 만큼 거기에 따른 업무의 신속성, 정확성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제가 답변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결국은 증원하면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게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원하는 기준 인건비를 상정해서 매년 “너희 지자체는 얼마 하면 좋겠다.”하는 한도를 정해줍니다. 이거 넘지 못하도록, 재정이 넉넉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걸 제정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도 오늘 참고자료를 첨부한 이유가 우리 중구는 기존 인건비 올해 2020년 기준액 대비 당초예산 편성율이 92%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구인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은 다 우리보다 한참 상회하고 있거든요. 96, 94, 97, 99, 울주군은 비교할 것 없이 99%.

그만큼 나름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인력을 주는 만큼 그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라는 말씀 새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야 주민들한테 돌아가니까.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아무튼 새로운 업무가 생기고 과중한 업무를 분산하는 만큼 일의 효율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강혜경 위원님.

강혜경 위원 간단하게 할까요.

저희가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호주로 연수를 갔습니다.

호주에 가서 블랙타운시티라고 하는 곳에 견학을 했는데 거기 인구가 보니까 32만 명인데 공무원 수가 2,100명이었습니다. 대략해서 인구 10만 명당 공무원 수가 700명, 의원이 15명이고, 그러면 인구 10만 명당 의원은 5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호주 사례를 보니까 블랙타운시티는 작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의원 수는 우리 중구가 11명이니까 호주와 비슷한데 그렇게 계산하면 공무원이 1,400명이 되어야만 선진국이랑, 우리와 경제규모가 크게 다르지 않은 호주의 대민정책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재정규모 대비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공무원이 많아서 주민 편의를 대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견학을 통해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이 증원 사례를 보면서 재정규모 대비 공무원 급여가 차지하는 프로테이지가 아까 우리 중구가 92%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게 부족해서 추가로 증액을 했을 때 재정 규모는 한 프로테이지까지 되는지 혹시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2020년도에는 지금 8억 정도 더 늘어난다고 보겠습니다. 8억 정도 늘어나니 크게 프로테이지는 변동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렇습니까, 울주군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이 99%까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중구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맞습니다, 울주군은 계속 증원해서 99%입니다.

참고로 가져온 것을 말씀드리면 울주군은 2018, 2019, 2020, 3개년도 합한 게 83명이나 증원했네요.

이명녀 위원 근데 울주와 우리는 다르죠, 비교가 안 되죠.

강혜경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중입니다.

물론 울주군이 원전 지원금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자료를 보니 우리 구가 가장 낮았는데 다른 구도 95% 그 정도 수준은 있는 거죠?

전국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아마 당초예산 편성률을 보니까 다른 구와 비교하니까 남구는 당초예산의 96%를 편성했고 동구는 94%, 북구는 97% 이렇게 편성 요구한 걸로 파악 했습니다.

강혜경 위원 다 재정 규모대비 그렇게 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기준 인건비가 그렇게 상정됐다는 말씀입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아까 외국 사례를 말씀해주셔서 우리는 외국과 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야 하고 지자체가 다르지만 인근에 경주나 다른 광역시, 가까운 부산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인구도 엄청 적거든요. 대구 중구도 적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 적아요. 규모가 중심구는 적은 편이란 말이에요. 대도시에 있으면서 그래도 우리는 엄청 큰 편이죠.

그렇게 비교해보면 우리 인력이 결코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하나, 이런 기회에 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들 초과근무, 시간외근무를 하는 걸 보면 압니다.

저희 실만 하더라도 매달 결재할 때마다 미안한 것이 시간은 많이 썼는데 싹둑 잘라서 돈은 이것밖에 안 주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토요일, 일요일 나와도 4시간 이상 반영 안 해주고, 반영해 준들 보전도 안 해주는 실정이라 인력을 많이 넉넉하게 주신다면 여유 있게 워라밸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사실은 그렇게 못하는 안타까운 입장이 있습니다.

꼭 승인해 주셔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김지근 요새 젊은 친구들은 연장근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일찍 갑니다.

○위원장 김지근 동사무소에도 젊은 친구들은 오버타임은 절대 안 한다는 게 시대 흐름인데 그걸 가지고 연장 근무에 자꾸 치중을 하면 안 되고 이명녀 위원님도 집행부의 이러한 과정, 위원님들이 조직진단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는 그림을 그려보면 과연 지금 현 상태에서 직원 숫자를 많이 늘려도 되냐는 것은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지 의회에서 조직진단을 하거나 그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조직진단해서 인원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다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인원이 많이 있든 적게 있든 근무 효율이 중요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위원장 김지근 근무 효율이 중요한데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적에는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은 다 열심히 하시지만 과연 근무 효율이 그만큼 있냐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 굉장히 있어요.

위원님이나 저나 다니지만 그래도 눈 여겨 보거든요. 보는 눈이 다 있고 하니 그런 것도 한번 잘 챙겨 봐줘야 하는 것 같고 인원수만 자꾸 늘려서 그 자리에만 앉으면 일을 알아서 척척 하는데, 요새는 그렇게 사실은 안 하잖아요.

독려도 하고 리더도 하고 위에서도 열심히 하면 밑에 따라올 수 있는 리더자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아쉬움이 많고요.

관제 센터에 지금 총 몇 명 근무하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8명, 4명, 12명 근무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12명을 다 정리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우리 구에서는 8명에 대한, 4명은 교육청에서 보내주는 자원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8명이 근무하면….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이제 8명을 6명으로 근무하게끔.

○위원장 김지근 4조 3교대해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지금은 3교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3교대 근무하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현재 바꾸려고 하는 계획은 3교대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직원을 공무원 뽑아서 거기에 근무시키겠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위원장 김지근 그럼 공무원들이 3교대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시청에 전환을 해서 하고 있는 시스템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고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적응되고 있다고.

○위원장 김지근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특수한 분야잖아요. 공무원들은 주간근무 하지만 저기는 3교대 근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물론 처음에는 직원들 배치시키면 근무를 하겠지. 만약 나중에 3교대 근무하시는 분이 3교대 못 하겠다하면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나도 공무원과 똑같이 취직해서 일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8시간 근무하고 그 분야에 일하는 사람은 3교대 근무하는, 똑같은 직책의 공무원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그건 못 하겠다하면 복무 문제인데 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명이 떨어지면 해야 하죠.

○위원장 김지근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야 된다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그 부서에 업무분장이 돼 있으면 그 부서에 간 이상 자기 업무인데 해야 하죠.

똑같잖아요, 제일 중요한 재난재해업무에 못 하겠다 하면, 저희들도 평상시에 비상근무 못 하겠다는 것과 똑같죠.

○위원장 김지근 위에서 생각하기에는 재난업무가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하는데 똑같은 직책에 똑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8시간 그냥 주간근무하고 그 사람을 3교대 시켰을 때 그 사람들이 못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저희들도 안전총괄과를 통해서 시에 알아봤을 때는 시에 운영하는 사례에서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여기서 저와 같이 있던 통신계 계장도 거기 가서 이 업무를 하고 있고.

○위원장 김지근 지금 일반 회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똑같이 사람들 근무하다가 세월이 지나니 우리는 못 하겠다, 정직원 시켜 달라, 해서 정직원 시키고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야간근무 못 하겠다. 법적으로 노동법에 따라 못 하겠다 하면 바꿔줘야 하는 건데 이 전체가 다 같이 3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똑같이 공무원으로 들어왔는데 세월이 지났을 때 그분은 3교대 주야간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 지역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공무원을 뽑는 게 아니고 특수직을 뽑든지 무기직을 뽑든지 그런 식의 근무로 가는 게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두 가지 말씀 같습니다.

하나는 인력 운영하는 방법에 의문이 일반적인 공무원들과 약간 체제가 다르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는 말씀 같고요.

그것도 시 사례를 보고 했는데 다른 직원들의 부작용이 없는가는 시행하기 전에 검토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에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장 김지근 한직이잖아요. 통신계에 근무하시는 분 한직이잖아요. 솔직한 말로 진급도 안 되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직렬은 행정직으로 할 겁니다.

○위원장 김지근 특수직 때문에 행정직이라 해도 그런 데 진급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행정직 하고 9급으로 채용해도 위계질서를 위해서 직급별로 배치는 별도 규칙에 의해서 다시 조정해서 배치해야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위원장 김지근 자체적으로 돌아가지 계장, 과장 진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안전총괄과 소속이니까.

○위원장 김지근 행정직렬 직급 조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정원만 승인해주면 직급 조정은 저희들이 할 겁니다. 다 9급으로 넣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통신 쪽은 채용 직급 높은 사람은 몇 급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기존에 있는 통신직은 통신 업무를 보잖아요.

○위원장 김지근 과장, 계장은 행정직이 보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통신직은 아닙니다. 거기는 다 행정직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지근 6급은?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6급 통신계장도 행정직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지근 누군데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통신 전문가입니다.

직렬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지만 그런 자리는 깊이 생각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더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그건 특수직이고 특히 교대 근무하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을 채용할 때 깊이 생각을 많이 하고 먼 미래도 생각해서 해야 되지 제가 봤을 적에는 공무원 교대근무 시키면 100% 문제가 생겨요.

지금은 취직해서 할 때는 몇 년은 잘 하겠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공무원들 인사 아시다시피 보통 순환보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아마 순환보직 제도를 활용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성격이 있으면 인사부서에서 가점 줄 수 있는 부분도, 청장님 방침 받아서 시행 할 때에.

○위원장 김지근 행정직은 8급에서 7급 진급하는데 몇 년 걸려요? 3년 6개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9급에서 올라가는 게 1년 반이고 8급에서 7급은 요즘 빨라서 2년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복지직은?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평균 말이죠?

○위원장 김지근 예.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복지직도 빠른 편이고 소수 직렬만 늦은 편이고 대부분 하위직들은 빨리, 직원이 많은 데는….

○위원장 김지근 복지직과 차이가 많이 나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많이 나는데, 예를 들어 한두 명 있는 의회 속기직이나 이런 부분은 그것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복지직하고 행정직하고 직급 직렬 조정을 제가 봤을 때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동에 가보면 동 직원들 중 행정직원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7급, 8급 진급해서 있고 복지직은 엄청 오래있어도 진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나겠어요?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나겠어요? 어떻게 보면 동에 가보면 일은 죽도록 하는 게 복지직인데, 다 동에 갔다 오잖아요. 하루 종일 앉아서 어르신들 응대하고 궂은일은 다 하고 있는데 똑같이 진급해도 소외된다고 생각할 건데 더 늦게 온 행정직은 진급해 있고 복지직은 진급도 못하는데 과연 일선 동에서 그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싶겠어요?

직급조정을 해서 빨리 고쳐줘야 돼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요새 6급만 대접받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직까지도 행정직이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다 보니 이렇게 되는데 복지직도 직급조정해서 똑같이 근무하면 똑같이 진급해야 하고, 제 생각 같은 경우, 특히 복지직이나 동사무소 근무하는 사람들은 빨리 진급시켜 줘야 돼요. 구청에서 진급하는 사람들보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복지직 직원들은 진급을 더 빨리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그쪽에서 일하고 싶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인사 담당하는 행정자치과에 강력하게 건의를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하는 게 아니고 직급조정은 해줘야 돼요, 안 그래요?

똑같이 입사해서 행정직이라서 빨리 진급하고 복지직은 일은 진짜 열심히 하고 궂은일 다 하면서 진급은 늦게 하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박채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 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여기 증원되는 직원을 보니 하위직이 6급 이하는 없고 3급, 4급, 5급만 있네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5개년 계획 말이죠?

박채연 위원 이거 5개년 계획이에요?

개정조례안.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중기계획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채연 위원 아닌데 정원조례….

아, 현행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박채연 위원 그러면 새로 증원되는 사람들은 직급이 어떻게 되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신설하는 데는 6급 계장이 되고 나머지 CCTV관제센터는 별도로 채용해야 되니까 9급으로 채용하고.

박채연 위원 9급, 6급 되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박채연 위원 얼마 전 퇴직하기 전에 공로연수가 6개월로 줄어졌다고 얘기하던데 맞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퇴직연수 감소 말씀하시는 거죠?

박채연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시범운영을 2020년부터 하는데 직급은 4급 국장님만 대상으로 합니다.

박채연 위원 4급만 한다고요?

그게 언제부터 정해진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법상으로는 기존에 6개월부터 있었는데 우리가 1년을 적용한 거고 타 지자체는 6개월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시범은 6개월 하면 다음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시범운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좋으면 계속 하겠죠.

박채연 위원 왜 그렇게 결정했나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법상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기준이 ‘1년으로 한다.’가 아니고 6개월부터 돼 있고 적용을 우리는 1년을 적용했고.

박채연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도 지금 이번에 승진하려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셨잖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결정이 난 걸로 아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그거는 인사부서하실 때 질의하시면 답변이 될 것이고 제가 아는 내용은 시범으로 내년에 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것밖에 모르세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그리고 아까 6급 부분은 저희들도 정원되면 조정하는 부분은 직급 분류가 15명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 민원지적과, 경제산업과, 공원녹지과 4개 담당 이야기한 부분에 거기에 각 1명씩 해서 6급이 4명, 7급은 계가 생기면 6급, 9급만 근무해서는 안 되잖아요. 조정을 해서 7급을 이 과에 넣는 건 경제산업과, 안전총괄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보건과에 7급을 5명 투입하면 승진요인이 되겠죠.

그다음 8급 3명을 일자리창출실, 안전총괄과에 행정, 방송, 통신직에 여기 2명을 넣고 9급은 안전총괄과에 행정하고 방송통신해서 3명 넣어서 9급인데 결국 안전총괄과의 6명만 본다면 7급 1명, 8급 2명, 9급 3명. 그러면 통신계장, 직원 8명이 그대로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2024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창출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일자리창출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창출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일자리창출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 조】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지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실 소관 2019년도 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렴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욱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김광욱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관 김광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렴감사관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청렴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 조】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지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계화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최정문
일자리창출실장김영환
청렴감사관김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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