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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20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2019.12.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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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8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12월13일(금)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주민자치국

2.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주민자치국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주민자치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민자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주민자치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1억 9,731만원이 증액된 849억 7,0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세출예산 총액은 469억 6,284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5,4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주요 사업별 세입·세출 내역 중 300만원 이상 증감액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입니다.

123페이지 세입 부분은 세외수입 부분에서 국민연금 기 납부액에 대한 기관부담금 환급액 349만원과 2019년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환급분 8,245만원과 2018년도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비 정산금 3,7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부분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사업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기정액보다 1억 3,804만원이 증액된 3억 1,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자료관 운영에서 627만원 감액한 것은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130일 기간 동안 기간제 7명으로 계획된 사업을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70일간 12명으로 사업을 변경함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입니다.

다음 공무원 등 사기진작에서는 표창패 구입 시 낙찰률을 적용한 입찰계약에 따른 잔액 52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맞춤형 복지비 사용에 따른 집행잔액 4,275만원과 직원 건강검진비 집행잔액 1,0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퇴직예정자 지원에서는 정년 및 명예퇴임 예정자 감소에 따른 물품 및 포상금 집행잔액 7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통장 활동 보상에서는 통장 307명에 대한 단체 상해공제 가입비 집행잔액 143만원과 통장 자녀 12명에 대한 장학금 집행잔액 1,915만원, 통반조정 통별 공석 발생에 따른 통장수당 집행잔액 1,14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 교류사업에서는 통장 산업시찰 비용으로 음성군 품바축제를 방문하고 음성군 이장협의회의 마두희축제 개막식 방문 시 별도 환영행사 없이 축제에 참여하여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제10회 울산광역시 동아리 경영대회 결과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 보조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9페이지 주민자치위원 보상금은 회의 등 참석수당, 집행잔액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행사 지원에서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홍보관 설치 운영비와 견학여비 등의 사유 미발생으로 1,2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제12회 전국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영대회 참가 지원비는 제10회 울산광역시 동아리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다운동 재즈로빅팀이 전국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영대회에 참가함에 따른 시보조금 300만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영대회에서는 제17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영대회 행사를 중구 문화의전당에서 개최하여 내부장비 사용에 따른 예산절감액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울산중구 새마을회 지원에서는 고3학생의 무상교육 전환에 따른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집행잔액 295만과 사무과장 및 사무국장 공석에 따른 새마을지회 운영비 집행잔액 1,08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9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울산중구지회 지원에서는 2019년 한국자유총연맹 전국대회가 미개최됨에 따른 집행잔액 168만과 약사동분회가 미결성됨에 따라 동분회 사업비 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는 기정보다 14억 6,018만원이 감액된 469억 6,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문화관광과입니다.

139페이지 세입 부분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이팔청춘 마을공방 조성 1억원, 음악창작소 조성 4억원, 중구문화원 건립 4억원에 대한 성립전예산 편성을 반영하였으며 백양사 방재시스템 추가구축 보조금 국비 4,900만원, 시비 2,450만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액보다 9억 7,470만원이 증액된 57억 3,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건전한 게임산업 및 음악산업 육성지원에 불법게임기 수거 및 처리비는 경찰서 단속 건수 감소에 따라 1,84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예술 일반에 중구 축제위원회 참석수당 17만원, 전통공예 활성화에 전통공예업체 개발장려금 6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400만원 감액한 것은 연말까지 필요한 예산을 제외한 불용예산액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144페이지 문화의거리 육성에 2,957만원 감편성은 문화예술업종 운영자의 임차료 등 집행잔액이며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464만원 감소한 것은 생활문화센터가 내진보강 대상시설에 해당됨에 따라 8월에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음악창작소 조성사업 4억원은 5월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이며 하단부터 145페이지 중간까지 음악창작소 운영은 레미콘 파업 등 음악창작소가 12월에 준공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운영비 4,97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구문화원 건립 4억원은 10월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146페이지 관광안내 체계 구축에 2019년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 2,442만원은 주요 관광지 관광객 편의를 도모코자 공고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점, 7개 와이파이 구축에 따른 구비부담금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관광 상품개발에 3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울산큰애기상품 제작 가이드라인 용역비 집행잔액이며 이팔청춘 마을공방 육성사업 1억원은 6월에 교부된 특별교부세입니다.

한옥체험시설 어련당 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70만원 감액한 것은 연말까지 필요한 예산을 제외한 불용예산액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147페이지 울산왜성 보수정비는 근대역사관 특별조정교부금 용역 변경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중 6억원을 울산왜성 2구간 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백양사 관리에 백양사 방재시스템 추가 구축 보조금은 낙뇌로 인한 방재시스템 부분 파손에 대한 복구사업비로 2019년 8월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은 2018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분에 대해 54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는 기정액보다 15억 643만원이 증액된 105억 3,3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혁신교육과입니다.

먼저 152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인 야외물놀이장 사용료 수입과 매점수입 2억 9,945만원을 감액하여 5억 2,520만원을 편성하고 중부도서관 이전건립과 관련하여 혁신도시 우수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보조금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 중 2019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십리대밭 축구장 C구장이 주차장으로 활용될 계획이 있어 4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비 3,600만원과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방체육회장 선거 지원금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기정액보다 5억 3,260만원이 감액된 27억 1,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7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서는 전기사용료 감소에 따른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 등 2,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58페이지 중부도서관 이전건립에서 혁신도시 우수사업 기획비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억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약숫골도서관 운영과 작은도서관 운영에서 국비확보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구비 1,600만원과 2,3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서 일반보상금 404만원을 감액한 것은 서동 가까운 도서관 임시휴관과 도서관 3개 인력을 희망일자리 근로자로 대체 운영한 집행잔액윕니다.

160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471만원을 감액한 것은 가족수당과 연차수당 등 제수당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생활체육단체 지원에서 지방체육회장 선거 지원금은 올해 처음으로 민간회장 선출을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생활체육 지원에서 각종 전국대회 개최 지원은 올해 울산에서 전국대회 개최하는 행사가 없어 1,0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직장운동 경기부 운동에서는 선수 한 명이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선수연봉 등급이 상향됨에 따라 선수급여 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기금사업에 울산초등학교로 확정되어 7,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유지 관리에서 권역별 맞춤형 체육센터 건립 용역은 재정여건과 건립기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1,9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은 대형 체육시설물 직·간접비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 4,9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천 야외물놀이장 운영의 집행잔액 1,569만원과 우정공원 물놀이장 운영 집행잔액 975만원, 야외물놀이장 운영과 중구수영장 운영의 직·간접비 조정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3,218만원과 1,8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서는 십리대밭 축구장 C구장 인조잔디 및 트랙교체에서 십리대밭 축구장이 국가정원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4억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과는 기정액보다 4억 758만원이 감액된 97억 7,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회계정보과입니다.

16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공유재산 대부료 중 시 소유분은 시세로 편입됨에 따른 임대료 350만원을 감액하였고 중구컨벤션 대관 감소로 사용료 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사유료주차장 요금 징수분은 방문차량의 증가로 2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수입은 매수신청 부재로 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구유재산 매각수입은 구유재산 매각 증가로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법인카드 발전기금으로 법인카드 사용액의 1%를 계상하여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비 성립전예산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서 측량수수료 등 수요 감소로 1,6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사 유지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의 미지급된 제수당인 유급수당, 가족수당 및 이에 따른 기관부담금 감소로 1,440만원을 감액하였고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 편성으로 15억원을 시 세입으로 증액하였으며 그에 따른 구비는 3억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시간외수당, 유급수당 등 인건비 미지급에 따른 6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통신공공운영 관리에서 시간선택임기제 급량비 및 관내여비 미지급에 따라 270만원 감액하고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전화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방송통신장비 기반강화에서 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IP전화교환시스템 교체 집행잔액으로 1,257만원 감액하였으며 CCTV관제센터 통합운영 관리에서 CCTV관제센터 전용회선료 및 전기료는 전용회선요금 재약정을 통한 예산절감분 3,58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는 기정액보다 10억 4,600만원이 증액된 110억 1,0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세무1과입니다.

181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지방세정 운영에서는 신용카드 ARS 등 전자수납 활성화에 따른 우편료 절감으로 공공운영지 2,090만원과 정원조정 및 직원 결원으로 특별업무경비 177만원 등 2,701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세무1과에서는 기정액보다 3,438만원이 감액된 7억 9,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세무2과입니다.

187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체납세외수입 징수에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의 사업 부분 조정 등으로 2,044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세무2과는 기정액보다 2,204만원이 감액된 4억 4,2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9페이지 민원지적과입니다.

193페이지 세외세입 부분에서는 복산1지구, 반구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9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여권사무경비 보조에서 기간제근로자 연차수당, 부대비, 4대보험료 미지급에 따른 국비와 구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에서는 복산1, 반구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기간 미도래에 따라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2,900만원, 복산1, 반구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기한 미도래에 따른 2억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 거래질서 관리에서는 부동산중개업소 우편 발송료, 개발비용산출 용역,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44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는 기정액보다 2억 4,400만원이 감액된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자치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 주민자치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했던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자치과 127페이지 201-01 표창패 구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싶습니다.

표창패는 한 단체 당 개수나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연초에 각 실·과별로 올해 각종 시책이나 유공민간인이나 공무원에 대한 표창계획을 받습니다. 1년 계획을 받아 전부 취합해서 그 숫자를 정해놓고 그 숫자 안에서 표창패를 지급하게 됩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10개 달라하면 10개 예산을 잡는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달라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 하는 부서에서는 자연보호 유공공무원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어떤 분야에 5개가 필요하다고 자제방침을 받아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그 숫자를 취합해서 최종 방침을 받아서 숫자를 정해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바르게살기나 이런 데는 회원이 많고 단체가 작은 데는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많거나 적거나 5명을 주고 이렇게 하나요? 기준이 있나요?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표창 수가 많이 필요한 데는 해당 실·과에서 그걸 면밀히 분석해서 요구하거든요.

표창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드리고 크게 표창 수여 없는 데는 표창 숫자가 적고 그렇습니다.

단체의 회원이나 이런 것하고 상관이 조금 있지만 꼭 거기에 비례해서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 특별한 기준은 없는 거네요? 특별하게 그게 없으면 가능하면 달라는 대로 주는 편이네요?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예.

박채연 위원 그러면 표창지급 내역을 3년 치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지급한 것, 단체별로 수여한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반갑습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박채연 위원님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입찰을 해서 표창패 예산절약을 많이 하셨는데 한 개당 8만 5,560원으로 구입되었네요.

퇴직하실 때 감사패하고 공로패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입찰하면 안 됩니까?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안 그래도 제가 챙기다 보니까 몇 개는 빠져있길래 내년엔 입찰 다 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강혜경 위원 한꺼번에 하면 예산절약이 많이 되네요. 단가가 13만원으로 올라왔었잖아요. 여기 8만 5,000원 보니까 같이 하면 같은 퀄리티를 가지고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잘 알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추가 질의 말고 다른 질의.

○위원장 김지근 예, 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169페이지 회계정보과의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212에 사용료 수입에서 중구컨벤션 사용료가 800만원 감액됐습니다. 그에 비해서 주차요금 수입은 또 2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차요금 유료주차장 요금징수분 같은 경우에 컨벤션을 오시는 분들이 주로 주차를 해서 주차요금이 많이 나가는 게 아닌가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주차요금 많이 징수된 부분은 꼭 예식하고는 전혀 관계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반차량이 많이 증가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일반차량이.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예.

강혜경 위원 1시간 이내는 무료죠?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1시간 이내는 무료입니다.

강혜경 위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예.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보시면 인건비 총괄이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하고 연금부담금을 합하면 11억 3,500만원 감액 편성했지만 실제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예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연승호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측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이 사실상 남는다는 부분은 당초에 예산수립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남는다면 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남아도 칭찬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부족분이나 과하게 부족하거나 과하게 남는다면 당초예산 수립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또 8급 5호봉 같은 경우에는 3억 4,500 정도가 그렇고 9급 3호봉 같은 경우 일단 1억 8,90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랬을 때는 사실상 당초예산수립에 이상이 있었는지 아니면 승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달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132페이지 하단 부에 인력운영비 동 말씀하시는 거 맞죠?

이명녀 위원 예.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일단 동에 예산편성 할 때 인사이동 부분이 발생하고, 그래서 대체로 진급을 하면 동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8급에서 7급으로 진급하거나 9급에서 8급으로 진급하면 진급은 했지만 그 직급의 초짜배기입니다. 그러니까 호봉 수가 낮거든요.

그러면 그것보다 호봉 수가 조금 높은 직원이 구청으로 올라오고 낮은 직원이 내려가는 이러한 인사이동이 많이 발생하면, 기존에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은 넉넉하게 잡아놓거든요. 그렇게 잡은 데다가 직급의 호봉 변화가 생기다 보니 거기서 조금 남게 되고요.

당초예산은 동 인원을 135명으로 현원을 잡았는데 조직개편 하면서 5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잉여분이 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실제로 인건비 초기 예산수립이 잘못되면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 모든 게 같이 차이나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상당한 차액이 발생하거든요.

지금 봐도 11억 3,500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차이가 나지 않게끔 폭을 줄일 수 있도록, 물론 당초예산보다 인건비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겠지만 그 차액을 줄여서 예산을 짜는 게 바른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박채연 위원 혁신교육과 165페이지에 체육회장 선거 지원금이라고 이번에 신규편성됐다고 나와있는데 이거는 어떤 걸 지원하는 건가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민간체육회장 내년 1월 13일에 선거하게 되는데 총 예산이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일반인들 채용해서 선거감시위원도 있어야 되고 나머지 사무관리비, 운영비도 있어야 되거든요.

총 2,000만원 정도 되는데 1,000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금으로 1,000만원 지원되고 나머지 부족분은 자치단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1,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운영비 1,0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박채연 위원 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걸 설치하는 겁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선거위원회로 구성하고.

박채연 위원 개인후보자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선거 전체 운영비입니다.

박채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8페이지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이 2억 3,000만원 삭감됐는데 사유를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억 3,000만원이 감액된 건 2017년 사업지구 반구1지구에 5,000만원 지급했고 2017년 복산1지구 2억원 지급했고 반구2지구에 7,100만원을 지급하고 총 7억 9,000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정도는 남게 돼서 감액하고 내년도에 편성해서 지급할까 해서 감액한 겁니다.

김기환 위원 지적재조사 사업이 앞으로도 많이 있죠? 해 마다 계속해야 되죠?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2030년까지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홍보라든지 이런 예산을 변경되면 바로바로 다른 계획을 잡아서, 예를 들면 내년에 해야 될 거 올해 예산 남아 당겨서 한다든지, 사업이 끝나는 것 같으면 감액해도 되는데 내년에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액된 부분을 보면 그쪽 사업이 진행 안 됐으면 다음에 할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에도 예산이 확보되면 그 계획대로 차질생기면 그다음 동을 사업 진행한다든지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되도록이면 예산 삭감 안 시키고 해나갔으면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147페이지 문화관광과의 울산왜성 보수정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성 보수정비에 보니까 9억 3,700만원 중에 시비가 2억 3,600만원이고 구비가 7억 1,000만원해서 6억이 증액된 걸로 나와있습니다.

왜성 보수에 구비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희 답변드리겠습니다.

6억원이 추가된 것은 시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 중에서 6억을 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원래 근대역사문화관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은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대로 전환을 하고자 변경했습니다.

이 6억원은 시에서 내려온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렇습니까?

울산왜성에 너무 많은 돈을 들이는 것 같아서, 중구에는 여러 가지 지방문화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성에 너무 집중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또 하나는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울산왜성에 4억 9,000만원 예산이 투입된 모형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조잡하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시에서 내려온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니까 왜성 말고도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골고루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혁신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2페이지 보면 십리대밭구장에 C구장 인조잔디 교체하는 게 4억원 삭감 안 됐습니까?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서 대체축구장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대체부지 물색은 세 군데 정도 물색해서 주민의견수렴 단계에 있습니다.

처음에 십리대밭 축구장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바로 지정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주민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8,000장 정도 설문지가 나가있고 12월 27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다 하고 동별로 체육기관, 체육회, 축구협회 다 보냈고 중구홈페이지에서도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의견수렴해서 다음에 구정조정위원회 거쳐서 최종 위치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십리대밭 구장에 대체구장 사용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러 번 비공식적으로 대화도 하고 제안도 했는데 오늘 이러한 예산심의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제안 하나 하는 것은 축구동호인들이 십리대밭 축구장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됐기에 사용이 당분간 어렵기 때문에 시하고 구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축구동호인들이 우리 구에서 구청장배라든지 축구협회장배 이런 축구경기를 할 때 1년에 많으면 그런 경기가 세 번 됩니다. 하루 하거든요.

그러면 되도록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조해서 무료로, 돈을 들여도 하루 빌려도 얼마 안 됩니다. 이왕이면 돈을 주고 하는 것보다 시하고 협조해서 무료로, 그리고 결승전 한 게임은 주경기장에서, 그래도 천연잔디가 큰 손상이 안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축구동호인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면서 하다보면 축구동호인들이 빨리 지어달라 소리 안 하고 오히려 “천천히 지어달라. 더 좋다.” 이렇게 축구동호인들과 주민들과 시민들과 어우러져서 시를 신뢰하게 되고 구를 신뢰하게 될 수 있도록, 요즘 대내외적 경기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축구동호인들이 조금도 위축 안 되고 더 활발하게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시하고 잘 협조해서, 그렇게 하면 돈을 주고 하더라도 돈이 얼마 안 되는데, 돈을 주는 것보다도 시하고 협조해서 무료로 특별하게 새로운 축구장이 개장될 때까지는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박수 받고 좋겠습니까? 추진해봐 주십시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시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161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으로 기금 3,600, 시비 1,800, 구비 1,800 해서 총 사업비가 7,200인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체육시설 스포츠실 보급 사업인데 요즘 같은 경우 미세먼지가 많아서 어린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은 학교에 빈 공간이라든가 교실이 있으면 가상현실이라고 해서, 티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직접 운동을 하는 건 아니고 프로그램을 깔아서 축구를 하게 되면 골 넣는 거, 야구를 하게 되면 야구 모션을 하면 야구 느낌이 나니까 가상현실 프로그램실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국비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신청해서, 신청할 때 울산초등학교, 성안초등학교 2개 학교가 신청했고 선정기준은 성안초등학교보다 울산초등학교 학생이 조금 많습니다. 수요자가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울산초등학교를 선정해서 신청했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별도 공간을 따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느낌상 보시면 실내골프장 같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스크린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축구든 체육이든 테니스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명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울산초 하나만 한다는 거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올해는 울산초등학교 하나 있고 해마다 하나씩 지원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이 모니터가 하나인가요? 어떻게 되는지? 모니터가 있을 것 같은데?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골프 스크린장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다른 지자체에 사업한 사진을 보니까 정면에 스크린 하나 있고 옆에 벽면에 애들 보호할 수 있게 보강시설하고 바닥도 보강하는 사업이라 정면에 스크린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정면에 대형 스크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축구장 여론 설문조사하는데 그거는 무슨 근거로 하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처음 당초에는 네 군데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네 군데를 선정했다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는 배제하고 주민들 접근하기 좋은, 가까운 데 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로 했고요. 마지막 최제우 유허지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근접하기 좋은 장소로 선정했고요.

축구장 같은 경우 밤에 야간경기를 해야 되거든요. 빛 공해를 주민들이 많이 안 넣을 수 있는, 주택가에서 떨어진 위치로 선정했고요.

태화강 십리대밭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축구대회 끝나고 주민들 막걸리 한 잔도 할 수 있고 식당도 있는 그런 장소여야 되는데 멀리 떨어진 데는 그런 장소가 없을 것 같아서 먹거리도 있는 그런 데를 선정한다고 세 군데 선정했는데 사실 한 군데는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대신에 빛 공해가 없는 지역하고 나머지 문화의전당 뒤에 지역은 근린공원이라서 근린공원 해제부터 해야 돼서 잡음이 있을 것 같고 최제우 유허지 같은 경우 문화재 인접지역이라 그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걸로 기준으로 해서 접근성이 제일 좋은 쪽으로 세 군데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야구장은 왜 설문조사 안 했어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그 위치를 기존 용역사에 사업의뢰를 하고 나서 “이런 장소가 있습니다.”해서 현장을 가보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 위치가 좋다고 선정해서 추진했는데 추진을 하다 보니 주민의견수렴을 안 해서는, 사전의견수립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늦게 자각을 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께 미리 의견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한 번 겪었기 때문에 축구장할 때는 미리 설문조사부터 들어간 이유는 주민의견수립이 사전에 꼭 필요하다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야구장 의견수립을 못 한 거는 저희들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야구장 같은 경우도 보면 접근성이라든지 주민활용도라든지 지역상권이라든지 모든 걸 종합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단순히 축구장 하나, 야구장 하나 그 시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설 하나 함으로써, 물론 동호인들도 필요하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아서 활용할 수 있고 그거 하나 있음으로써 상권 활성화 될 수 있는 지역을 택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울주군에 가보십시오. 1년 가도 축구 안 번 안 차고 축구인들만 차지 민간인 하나 안 오는 축구장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돈을 수십억 들여서.

접근성이나 지역 안배도 충분히 봐야 되거든요. 축구장 같은 경우는 보면 보조구장, 전용구장, 운동장, 폴리텍, 다목적축구장, 성안구장 다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다운·태화·우정동, 제가 다운동이 지역구라 그런 게 아니고 공도 찰 줄 모르는데 다운·태화·우정동에 중구민의 1/3 이상이 거주하잖아요. 가보십시오. 뭐가 있는지.

있는 것마저 빼서 다른 데 간다? 주민들 그 부분 이해하겠어요? 설문조사 안 해야지 당연이 찾아서 다운동 쪽에 해야죠. 왜 다운동을 뺐어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지금 설문조사 다 하고 있고 도서관이든 문화센터든 지역 안배….

○위원장 김지근 다운동에 있는 축구장이잖아요. 그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다운동에 있는 축구장인데 왜 다운동을 뺐어요? 다운동을 넣어야지. 설문조사에 넣든지 해야지.

내가 설문조사할 때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 이거는 설문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유도하는 조사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충분하게 설명하고 설문조사를 해야지, 위치가 어디인지, 황방산 부근, 최제우 유우지 부근, 근린공원 부근. 주민들이 근린공원 어디 있는지 누가 알아요? 몇 번지 부근, 몇 번지 부근 이렇게 해야만 이 사람들이 접근성 보고 판단을 하지 설문조사 그것가지고 어떻게 판단해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그런데 지번을 부각시킬 수 없어서 지번을 일부러 뺐던 사항이고….

○위원장 김지근 부각시켜야죠. 그래야 정확하게 위치를 알지.

그러면 설문조사를 안 하셔야지.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위치적인 것만 설문조사를 했고 부각을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뺐습니다.

위치적인 것만 보라고, 그리고 장점, 단점을 다 적어서.

○위원장 김지근 다운·태화·우정동 중에 찾아서 해야 되지.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지역적으로 동서남북이 있는데 한쪽 지역만, 다운동에서 빠졌으니까 다운동에 들어가야 된다고 논리를 펼 수 없으니까….

○위원장 김지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다운·태화·우정동 중에서 유치하는 게 순리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중구 전체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지근 지역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축구장이 엄청 많잖아요. 성안구장도 있고 다목적, 황방산 같으면 성안하고 다목적 사이잖아요. 거의 500m 반경 안에 축구장 2개가 있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안 가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가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접근성도 봐줘야 되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제 입장에 봐서,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쪽에 많이 있는데 설문조사를 이쪽만 하게 되면 이쪽에서 또 반발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구 전체를 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지역안배도 봐야죠. 시설을 할 적에는 지역안배도 해야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저희 입장도 있었습니다.

동쪽에 시설이 많고 해서 동쪽을 빼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많으면 빼야지 많은 데로 갑니까? 당연히 빼야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위원장님, 중구 전체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지근 축구장이 다운·태화·우정 지역에 있는 축구장이잖아요, 그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김지근 거기 주민들이 사용하던 게 없어지잖아요. 당연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순위로?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그런데 십리대밭 축구장이 중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축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말이 안 맞죠. 그럼 야구장도 전체 해야죠.

그런데 야구장 그 자리 맞아요? 애들 자전거 타고 갈 수 있어요? 걸어갈 수 있어요? 차가 다녀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접근성은 좋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차 타고 가긴 좋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차 타고 가기는 좋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청소년들이 갈 수 있어요? 버스 다닙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버스노선은 불편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중구에 축구동호인 몇 명 돼요?

축구동호인들만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축구동호인들만 하려고 돈을 수십 억 들입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축구장을 만들면 중구 전체 주민이 다 이용할 수 있죠. 중구의 행사든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여론조사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될 자리를 여론조사 하고 여론조사 해야 될 건 안 하고.

다운·태화·우정동에 축구장 4갠가 5개 없어지면 다운·태화·우정동에 가야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여론조사 할 것 있어요?

다운동 주민들하고 태화동 주민들하고 우정동 주민하고 다른 데 가면 가만히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네요, 당연히 해야 될 거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1595호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거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현재 문화의거리 육성위원회에 문화, 예술, 건축 분야의 전문가는 있으나 경영컨설팅 등의 전문가는 없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 확보하여 문화의거리 문화예술업종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위원의 연임규정을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7조는 띄어쓰기를 수정한 것이며 안 제7조에서 육성위원회 회원 수를 11명에서 20명으로 수정하고 위원 임기의 연임 및 당연직 임기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과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입니다.

본 조례안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시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여부 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상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596호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문화원진흥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지방문화원 사업내용을 삭제하여 상위 법령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 지방문화원 사업을 규정한 각 호 부분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제6조, 제7조는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입니다.

본 조례안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관련 부서의견 조회 시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상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특별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문화의거리 육성위원회 위원 수 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11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면 거의 배로 늘리는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희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고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한 76개 되는 문화예술업종을 지금 문화의거리에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심의를 해보니까 심의위원님들께서 문화, 예술, 건축 이런 전문가들은 계시는데 요즘 새로 하는 기획이라든가 아니면 경영컨설팅 관련된 이런 육성업종에 대한 전문위원의 자문도 필요하고 또 향후 사업방향에 대한 적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심의도 필요한데 그런 분들의 구성원이 없어서, 사람의 인적 구성원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들을 좀 더 영입해서 저희가 문화의거리 육성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이번에 인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박채연 위원 인원을 20명으로 딱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이내라고 해서 이제 20명까지는 안 해도 되는 것이긴 한데.

○문화관광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래도 우리가 항상 위원회 위원 수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까 그냥 위원회를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수당을 줘야 되고 이러니까 가능하면 축소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희 저희가 꼭 필요한 위원님만 위촉해서 저희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지금 다른 분야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정안에 보면 여기 전문가, 지금 말씀 하신 그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현행하고 있는 미술, 음악, 공연, 건축, 도시경관, 옥외광고물, 조형예술, 조명 등만 해놓고 지금 더 필요해서 증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여기 개정안에 빠져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희 ‘등’이라는 곳에다 의미를 두고 개정안에, 이것은 현행이고 개정안도 ‘등 전문가’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강혜경 위원 ‘등’이 없고 그냥 ‘전문가 중’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희 아니요, ‘해당분야의’ 그대로 하고 ‘전문가 중’에서 띄어쓰기만.

강혜경 위원 그러니까 7조 4항에 위원은, 현행보세요. ‘위원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1명 및’ 이렇게 쭉 ‘전문가 중’ 이렇게 해놓고 개정안 역시도 이 내용은 전혀 없이 ‘등’도 안 들어가고 ‘전문가 중’.

○문화관광과장 김진희 위원님, 여기에 4항에 보면 ‘위원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울산광역시’ 띄우고 ‘중구의회’를 그것을 띄어쓰기를 했고요.

‘위원 1명 및 미술, 음악, 공연, 건축, 도시경관, 옥외광고물, 조형예술, 조명 등 해당분야’는 그대로 가고 이것은 그대로 옵니다.

그대로 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혜경 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가잖아요.

지금 아까 설명하신 것은 20명의 증원을 한다는 이유가 이것 외에도 다른 분야가 필요해서 증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증원하는 이유가 여기 4항의 위원의 자격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개정안에. 그렇죠?

그 분야를 넣어주든지 아니면 ‘등’을 넣든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된 채 인원만 증원하는 것이 개정안에 들어가고 띄어쓰기가 들어가고 그 내용은 4항에서 빠져 있으니까 그것을 개정안에서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원하는 이유가 그렇다면, 아까 그 분야가 필요해서 그 분야를 명시를 해주거나 아니면 ‘등’을 넣거나 해야지 그게 목적이 증원하는 사유가 빠진 채 개정안이 이 문장이 올라오는 것은 서로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희 위원님,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명시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좋은 안이라 그렇게 했으면 저희가 사전에 그런 안들을 넣어서 조례를 전체 개정을 했으면 더 좋았겠는데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조형예술, 조명 등 해당 분야’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이 ‘등’이라는 말에 모든 항목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조례개정안에 그 부분은 사실 첨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래서 제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이 문장에서 11명에서 20명 내외로 9명이나 박채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의 배로 인원이 늘어나는데 그러한 이유가 있어서 늘어난다면 그 분야 1, 2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진희 예, 맞습니다.

강혜경 위원 증원을 하는 게 여러 가지 다른 이유라면 그래서 축제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위원들이 바빠서 다 못 와서 증원을 한다거나 그런 이유면 이게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추가적으로 경영컨설팅이나 아니면 기획분야나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양한 분야가 많기 때문에 등으로 해서 하면 숫자는 그대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한 분야를 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어쨌든 증원하는 이유가 그렇다고 하니까 이유가 그러한데 개정안의 내용이 빠졌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그러니까 수정안을 내면 ‘조명 등’ 하고 난 후 뒤에 문화의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잖아요. ‘문화의거리 조성에 필요한 전문가 중’ 그렇게 문구를 삽입하면 안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희 위원님, 수정을 한다면 ‘조형예술, 조명, 경영컨설팅 기획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경영컨설팅 및 기획 등’ 이렇게 추가를 하면 저희가 개정하는 목적에는 더 부합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문화의거리 조성에 필요한 전문가라고 하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넣으려면 경영컨설팅이나 이 정도 넣어주면 좋겠고요. 아니면 뒤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문적으로 필요한 전문가’ 이렇게.

○위원장 김지근 그래요. 그렇게 하면 컨설팅, 연예인 등 다 포함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문화의거리 조성에 필요한 전문가 중’ 수정동의안에 제청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이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문화의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항 위원은 울산광역시 중구 의회 위원 1명 및 미술, 음악, 공연, 건축, 도시경관, 옥외광고물, 조형예술, 조명 등 문화의 거리 조성에 필요한 전문가 중 해당분야는 뺍니다. 중에 구청장의 임명도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계화
○출석공무원
주민자치국장이상찬
행정자치과장한영필
문화관광과장김진희
혁신교육과장김미정
회계정보과장박용순
세무1과장김부근
세무2과장김창섭
민원지적과장김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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