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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20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2019.1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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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9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12월16일(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보건소

나. 문화의전당

2.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소, 문화의 전당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보건소

나. 문화의전당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애써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담당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0억 4,807만 5,000원 대비 1,099만 4,000원이 증액된 70억 5,9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5억 5,136만 7,000원보다 2억 3,424만 5,000원이 감액된 133억 1,7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6억 2,000만원보다 4,200만원이 증액된 2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치매 안심센터 운영에 대한 기금 및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반영분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성립전 기금 교부에 따른 시비 편성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46만 8,000원이 감액된 63억 9,3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 치매 안심센터 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3,41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인건비 집행잔액을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목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의 지원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4,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성립전 기금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여 5,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인력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1억 6,650만 7,000원이 감액된 25억 1,2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육아휴직 및 결혼으로 기본금 및 각종 수당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치매 안심센터 인력운영비는 6개월간의 직원 1명 공백으로 인한 인건비 및 각종 수당을 조정하여 기정액 대비 6,11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예산입니다.

먼저 3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3,112만 4,000원이 감액된 43억 9,69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3,177만 7,000원이 감액된 69억 2,3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2,775만원은 출생아수 감소로 인해서 출산과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신청자가 줄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의 6,683만 2,000원 감액은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서 과다교부된 인플루엔자 의료기관 접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변경된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과 인력운영비 조정, 집행잔액 예산분을 삭감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378페이지 하단에 인력운영비는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직원 공백 사유가 어떤 겁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그것은 시간선택제인력인 임상심리사인데 사실 임상심리사는 자원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명 그만두고 나감으로써 공고를 여러 차례 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나중에 간호사로 변경해서 채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치매 안심센터 운영에 중구 보건소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거를 치매예방센터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치매진단을 받으러 오기가 용기가 선뜻 안 나 부끄러워서 못 오는 것도 있는데, 원 문구는 치매 사전예방을 위한 검진센터 하든지 앞에 ‘사전예방을 위한’이라는 부드럽게 말을 붙여서 각 동별로 홍보하면 사전예방, 치매예방이나 똑같은 말인데, 내가 조금 이상하다 해서 가려고 해도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쪽으로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방법을 택해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사실 그런 얘기가 간혹 있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거부감 같은 것들 때문에 용어를 바꾸자는 얘기도 더러 있었습니다만 이게 국가에서 치매국가책임제라고 해서 치매안심센터라는 명칭이 규정상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공식명칭은 바꾸기 어렵고요.

각 동, 지역 내에 홍보하면서 용어를 조금 더 순화시키는 방법은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안심센터라는 용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김기환 위원 안심센터 운영이라는 큰 문구는 그대로 가되 밑에 치매 사전예방 무슨 교육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오면 체험도 해보고 편안하게….

○보건소장 황병훈 저희는 기억지킴이, 기억충전소 이런 용어를 쓰는데, 하여튼 부드러운 용어를 써서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각 동별로 홍보를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예산 같은 것은 없지만 많이 오는 동에는 마련된 기념품 같은 것을 준다든지 각 동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누구나, 예전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치매에 걸렸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계속 신경 써주십시오.

○보건소장 황병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치매 관련한 추가질의입니다.

37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중간 정도입니다.

치매공공후견인 교육여비가 23만 5,500원에 2명이 되어 있는데 치매공공후견인 같은 경우 2명은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죠?

○보건소장 황병훈 공공후견인은 치매환자로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렵고 법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대상자가 생기면 공공후견인을 매칭 시켜줘서 그 사람의 법적인, 민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현재 2명을 후견인으로 선정해서 교육까지는 마쳤는데 아직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견인과 치매환자가 매칭이 되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활동비 집행을 못한 거고요.

교육은 2명 시켜서 확보돼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활동을 하게 되면 활동여비가 매달 나가게 되는 거죠?

○보건소장 황병훈 예.

강혜경 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그건 지침에 규정이 있습니다. 교통비라든가 식비라든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집행하는데, 지금은 대상자가 없어서 활동비라든가 고용보험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까지 집행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시켜놓았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럼 치매환자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후견인을 매칭해 주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그렇죠, 치매환자 중에서 기준에 맞는 대상이 있을 때 공공후견인과 매칭 시켜줘서 치매환자의 공적인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을 편성해놓아야….

○보건소장 황병훈 사실 편성했다가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다시 반납하는 건데 내년 예산에도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강혜경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373페이지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교차방식 진동운동기, 손마사지기, 치매예방 터치북 운영프로그램이 있는데 교차방식 진동운동기는 1대 구입한 겁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사실 어르신들 중 특히 치매 어르신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하지근력의 근력양이 소실되는 위축현상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기계에 올라서 있게 되면 자동적으로 운동을 시켜주는 기기입니다.

기존 1대가 있는데 이용자에 비해 부족한 것 같아서 1대 더 구매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일단 보건소의 쉼터에 오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도 치매환자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경증환자입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1대 가격이 비싼 거여서요.

○보건소장 황병훈 비싼데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딱 적절한 운동입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더 늘려나가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황병훈 근데 공간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요.

강혜경 위원 또 공간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튼 치매관리는 정부에서도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376페이지 301-12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과 야간활동수당이 있는데 금연지도원이 6명인가 봐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박채연 위원 6명이서 중구 전역을 다 지도하는 건가요?

중점적으로 하는 곳은 어딘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중점적으로 하는 곳은 민원이 많은 지역, 특히 원도심이랑 공원지역하고요.

박채연 위원 그러면 지도원들이 주로 공원이나 버스정류소나 이런 데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시면서 옆에 지나가면 담배연기를 일반 주민들이 연기를 맡게 되니까, 그런 걸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전역을 하기에는 지도원이 부족하지 않나요?

○보건소장 황병훈 이건 어차피 사람이 해야 될 일인데도 무작정 늘릴 수는 없는 문제고 한정된 자원 내에서 활용하려고 하다 보면 스케줄을 촘촘하게 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6명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어차피 사람이 순간순간 이걸 다 잡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관제센터나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없는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관제센터요? CCTV를 말씀하시는가요?

박채연 위원 예, 한 달에 한두 건이라도 이렇게 하면 “아, 이제 CCTV로도 잡구나.”라는 개념이 생기면 사람들이 덜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요.

○보건소장 황병훈 적발하면 위반했다고 고지하고 싸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CCTV로 처리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현재는 듭니다.

그런 건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야간에는 몇 시까지 하나요?

○보건소장 황병훈 야간에는 특별히 몇 시간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이건 활동시간당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야간에 4시간 정해서, 6시부터 12시까지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으로 딱 얼마 하기 때문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박채연 위원 정해져 있진 않은 건가 보네요.

야간에도 그렇고 주간에도 그렇고 아무 데서나, 또 금연박스라고 하나요? 없는 곳도 많잖아요. 금연 지정된 곳이 있는데 금연박스가 없는 곳도 많잖아요? 그런 곳도 금연하는 곳이지만 박스가 없으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사실 금연지도원이 활동을 하지만 전부 단속할 순 없는 부분이고 다 발견해서 과태료를 물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과태료는 일부에서 물리고 선도 차원에서 계도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차츰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길거리 다니면 어디선가 담배연기가 확 날아오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황병훈 하여튼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스케줄을 짜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3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598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개정안의 개정이유로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의무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상 제재로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에 대해서는 일반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보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서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세 기본법 등과 행정안전부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인용 시 적절하지 않은 표현, 준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의 조 이름 ‘준용’을 ‘과태료 부과 징수’로 변경하고 조문 중에 ‘지방세 기본법 등’을 삭제하고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조치사항 규제사무심의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의해 입법예고는 단순한 표현착오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의전당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은숙 문화의전당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저희 문화의전당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 조】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지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특별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400페이지 울산은 예술대학의 기타보상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사료의 일반강좌 강사료가 2만 5,000원에 100강좌에 12월 해서 3억 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강좌가 거의 17% 정도 줄어든 건데 그러면 계획한 100강좌가 아니라 80강좌 정도만 운영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우선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일정 정도 과책정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구 예산 자체가 최대, 이를 테면 100번의 강좌와 야간강좌 그리고 25명 이상의 수강생이 있을 때 그 기준에 따라 차액이 조금 더 증액되는 구조로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최대치로 산출해서 100강좌를 했고 실질적으로 올해 저희가 강좌를 운영한 것은 1기를 빼놓고 2기, 3기, 4기는 다 100강좌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여유가 생겨 반납하게 된 상황은 일정 정도 최대치로 산정하다 벌어진 과책정된 부분이고요.

1기 같은 경우 강좌 수가 조금 적게 운영이 됐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공간을 조금 재편성했습니다. 원래 한 20명, 25명을 최대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 있었는데 그 강의실은 매번 못 들어오시는 신규 회원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지하 1층에 어울마루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조금 더 많은 인원수를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쪽으로 강의실이 변경되어 자체적으로 강좌 수가 조금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반납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최대치가 아니라 실제 수요가 담겨져 있는 부분들을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그 부분이 과책정 됐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2020년 당초예산에는 과책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렇게 됐습니다.

강혜경 위원 혹시 기억하시나요? 당초예산 편성?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올해 대비 5,000만원 감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400페이지 밑에 청사시설 안전관리 유지의 시설비에 지하주차장 가벽설치 및 우수트랜치 연장 공사해서 거의 2,000만원 가까이 1,98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공사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지하주차장에 진입할 때 보면 입구 쪽이 뚫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했을 때 들이치기도 해서 벽이 완전히 젖어서 곰팡이가 피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바람이 굉장히 세게 들어와서 일정 정도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그 공간 외의 벽 쪽에 붙어있는 부분은 유리 공사도 다 했고요.

그리고 주차장 진입로 자체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물길이나 빗물이 지하로 진입되면서 경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비가 올 경우에는 그 부분이 배수가 잘 안 돼서 주차장에 물이 많이 고이는 현상들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진입로 쪽에 빗물이 충분히 내려갈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만 영역이 작아서 연장공사를 진행하는데 소요됐습니다.

박채연 위원 어차피 거긴 다 뚫려있어가지고 그렇게 해도 비는 들어올 것 같은데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뚫려있으니까 빗물이 아주 안 들어온다고 볼 수는 없고요.

사실 태풍이 불거나 강수량이 굉장히 많을 때는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 실내주차장 안에서도 계속 물을 쓸어서 배수구 쪽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완화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강혜경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00페이지 중간 부분, 문화시설 기능 유지 관리의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문화예술교육사라든지 하우스매니저의 기본급을 보면 6만 6,800원에 25일로 9월로 되어 있는데, 9개월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사실 전당의 입장에서 봤을 땐 공연도 열두 달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 필요하긴 한데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9개월 이상 동일한 사람을 쓸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성수기, 가장 일이 많이 몰려있을 때만 보조인력을 두 분씩 활용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 9개월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2명 다 9개월을 하고 나머지 3개월은 비성수기라서….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조금 여유가 있는, 이를 테면 공연만 하더라도 올 연말까지는 아주 성수기고 1월, 2월, 3월에는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대점검기간도 일부 차지하다 보니까, 어차피 안내도우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로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형태고요.

아주 성수기일 때는 사실 초과근무 혹은 거의 휴일을 쉬지 못하고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운영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을 저희 업무의 중하고 경한 시기를 맞춰서 최대한 9개월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9개월하고 3개월 쉬었다가 또다시 9개월 하는 구조란 말씀이시죠?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할 부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9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50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화 전문위원 김계화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결과보고서는 제220회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의 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채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의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93호 관련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은 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원안의결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정원 일부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개정한 정원의 총 수를 657명에서 651명으로 6명 감원, 집행기관의 정원을 640명에서 634명으로 6명 감원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 조례안 심의할 때 상임위에서도 많은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심사숙고로 했는데 집행부에서 작년에도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근 1년간 고심해서 중구민들의 여러 가지 안전이나 보안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번안동의안에 발의한 대로 6명을 감축하면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장·단점이랄까 애로사항이 많은지, 6명이 감축되면 감축되는 대로 여러 가지 사업에 지장 없도록 구민 안전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는지 실장님의 소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안동의로 다시 회의하게 된 데에서 아마 위원님의 많은 생각과 이런 부분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많은 고견들을 이 시간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6명을 감하는 내용은 방범용 CCTV통합관제센터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통합하고자 하는 취지로 설명이 된 부분에 핵심적인 부분은 재난안전 쪽에 무게를 두고 24시간 통합운영방식을 하고자 하는, 그리고 이것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자치단체장의 중대한 책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고민해서 올해 하려고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우려가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태풍 차바를 여기 계신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부터라도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에 대응을 완벽하게 하라는 의원님들의 질타와 질의도 있었고 주민들의 그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전에 벌써 이루어졌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빠르게 하고 있는 시점인데, 아마 이렇게 되면 통합운영시스템은 장기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 위원 실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치안을 우선적으로 하지만 또 치안의 연속성, 차바 등등의 시민안전과 그런 것을 위해서 하지만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차바 같은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전에 전부 동별로 다 대비하고 CCTV를 보고 바로 112 경찰, 순찰차에 전부 연락해서 119 소방대 긴급구조단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통신관제센터에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내지는 직원이 한번씩 나가서 살펴보면서 교육도 해서 관제센터에 있는 직원들의 역량교육 등을 강화해서 오히려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도 좋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집행부에서 여러모로 잘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또 상임위에서 조례안 심의를 할 때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려고 정원을 신청해왔는데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하면 하고자 하는 의욕에 상당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아도 우리가 집행부의 의견대로 조례를 심의했는데 다시 한 번 상임위에서 위원장 중심으로 모여서 깊은 토론을 해봐서, 어쨌든 현재대로에 좀 더 강화해서 하면 더 안 좋겠나. 집행부의 의견도 있지만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은 간단하게 그런 의견에 같이 동조를 해줬으면 하는 건데, 집행부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에 저희들은 부담을 줄 의도는 아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위원장님 계시고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집행부에서의 생각은 어떻게든, 최근 당초에 이 조례안이 예비심사 마친 시점에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그러니까 용역에서 온 직원들의 근황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없었는데 ‘그분들하고 왜 사전에 조율 안 했냐.’는 문제가 최근에 언급됐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고 언론을 통해서 보셨듯이 주변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 전문용어로 하면 고용승계 부분도 말씀이 있었는데, 심의하고 나서 나왔습니다.

동일한 말씀 같지만 어쩌면 한 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저분들의 고용을 데리고 와서 계속 할 수 있는 업무 같으면 충분히 그것도 가능하고 그분들한테, 사전에 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이 맞았을 텐데 어쨌든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해야만 첫 째는 올해 기초단체로부터, 어제도 남구 쪽에 주유소에 불났다면서 문자가 들어오던데, 간단히 말해 긴급재난문자 발송 건도 광역에서 하다가 기초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걸 전담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분들한테 맡길 수 있는 일도 안 되고, 예를 들어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회재난, 자연재난 포함해서 이런 게 왔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이 해야 된다고 큰 틀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근속연수와는 별개로 생각해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연말에 맞춰 조직개편을 같이 하다 보니까 같이 왔는데 사실 따로따로 해서 토론이 따로 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오늘 번안이 왔지만 당초의 안 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집행부의 생각이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번 집행부의 이러한 의지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치안 이런 데 강력한 의지를 관제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고심을 하고 새로운 각오를 할 줄 압니다.

어쨌든 우리가 모든 것이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면 잘해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빈틈없는 치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긴급재난문자 대응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것은 현재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관할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안전총괄과 소속 공무원이 1명 정도 근무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지금 긴급재난안전문자를 예를 들뿐이고 강혜경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만 콕 집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질문에 다는 시간상 말씀 못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의 답변보다는 결국은 공무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 플러스 알파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이 재난대응의 어떤 책임감은 공무원이든 위탁하는 분들이든 책임감은 다 있습니다. 책임감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책임감도 보통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공무원들 중에도, 그다음에 판단력도 그냥 저희들 판단이 아니고 ‘고도의 판단력을 요구한다.’고 재난지침에도 나와 있고요.

고도의 판단력이라는 것은 빨리 판단해야 되는데 어영부영하다 판단하거나 위에 보고한다고 시간 다 보내고, 그래서 ‘고도’라는 말은 제가 쓴 용어는 아니고 지침에도 그러한 고도의 판단을 요구한다, 전문성도 필요하다. 아니면 책임성은 공무원들이 최소한 보안2급 정도는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보통 공무원 들어오면 3급은 비밀등급 해줍니다. 2급 정도 자격 있는 사람.

그런 부분이 작년부터 있어왔지만 작년에는 이런 긴박함이 논의가 안 된 과정으로 몰랐고 올해부터 강력하게 추진하는 거고 공교롭게도 내년 2020년도죠. 청장님도 민선 들어오시고 1년 지났기 때문에 변화를 시도하면서 이 부분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안전이고 방범도 주민이 제일 원합니다. 당연하게 방범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통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시는 것 긴급재난문자 권한 그 부분만 따로 떼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다 고려해서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주시면, 답변을 조금 돌려서 드렸는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제 생각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위탁해서 여태까지 해오시던 분들의 사정도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 점차적으로 우리가 바꾸어 나가든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점차적으로, 장기적으로 하면 결국 생각해보면 향후 2, 3년 이내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렇게 간다면.

다시 하면 다시 똑같은 게 재논의 될 것 같고 그러면 통합하는 정책은 상당기간 동안 재추진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 부분의 제 생각인데 저는 정원 조례 담당하는 부서지만 보내는 부서가 회계정보과입니다. 거기에 통신계가 직속해 있고 또 받는 부서는, 총체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요구한 부서는 저희 위원회는 아니지만 안전총괄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분 부서장도 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인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창출실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같은 법령 검토를 조금 더 면밀하게 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결하는 모든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서 결정해주는 대로 거기 맞춰서 일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의욕적으로 바꿔서, 물리적인 건 예측이 됩니다.

사실은 그분들 일자리 잃는 입장으로 돌아서면 정말 저뿐만 아니고 과장님들도 그분들 마음이 안타깝다는 마음들을 다 토로하더라고요. “저 자리가 우리 자리 같으면 어떨까, 우리 가족이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했는데, 결국은 어렵게 방향을 정해서 가고 싶어서 한 방향인데 기획예산실 입장이나 구청 전체 다른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보시더라도 아마 그대로 해줬으면 하는 강력한 주장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 중구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게 거의 전무한 상태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맞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우리가 전환하는 걸 고민해 볼 수는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그 점은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부산 사례를 들으면 부산에 지자체가 많은데 2개 지자체를 제외하고 우리처럼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에서, 정책이 정규직 전환 사업이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니까 그것조차 못하겠다. 지금대로 가겠다. 용역으로 가겠다고, 이거 하면서 우리가 확보한 자료가 인근 부산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인근 울산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북구 같은 경우인데 위원님 질의하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부분은 충분히 관련 부서에서, 예산 관련은 시기적인 문제지만 정책을 반영하려고 최대한 예산사정에 따라 하고 있는 계획은 일자리창출에서 전반적으로 준비해서 하고 있는 업무가 거기에 분장되어 있으니까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전환으로 해서 할 업무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현재까지도….

박채연 위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4조 3교대를 하면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제약이 많으니까 공무원들로 4조 3교대 하려고 하는 것 맞으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그건 아닙니다.

박채연 위원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서요.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근로기준법하고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4조 3교대나 야간이나 편할 수가 있고 이분들은 일단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되니까 모든 부분에 많은 제약을 받고 그만큼 인건비가 더 나갈 수 있고 해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한데.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저희들이 하는 건 공무원이, 전환해서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전환시켜서 24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같이 하면 되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했고 관련 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업무라고 분명하게 법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전환한 곳은 아무 데도 없나요?

관제센터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곳은 아무 데도 없나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전국의 사례를?

박채연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아마 대부분은 저희들처럼 용역으로 하고 있고 부산은 제가 파악해보니까 2개 자치구 빼고 전환 안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했고 24시간 근무체제 하고 있는 데는, 안전총괄과에서 자료 파악한 부분으로 전국에 4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처럼 이렇게 운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안전총괄과에 여쭤봐야 될 사항 같고 내용은 전국에 4개 정도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울산에서는 북구가 그렇게 추진하려다가, 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쪽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추진하려면 안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 일들이 우리 방향과 안 맞기 때문에. 북구처럼 하려면 이번에 조직직단에서 나오는 ‘직영으로 하겠다.’,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꿨다.’는 건 우리가 원하는 것하고 북구에서 하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실무에 대해 파악해보시면.

박채연 위원 아무튼 이 자체가 너무 준비도 안 됐고 그분들도 준비할 상황, 시간도 없었고 너무 급하게 일을 처리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보시고 많은 토론도 많이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지근 집행부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실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위원장님, 퇴실 명이 떨어졌지만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간단하게 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아마 정규직 전환의 명확한 법적근거는 법으로 하는 건 우리는 법은 논리가 되어 있다고 하고 결국 외적인 문제가 주변에 시위한다는 분들이 부담되는데 그런 정치적인 부담은 저희 집행부에서 대응할 수 있는 걸 당연히 충분하게 준비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서비스가 잠정적으로 중단될 우려도 있고 해서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퇴장)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의원 제안설명에 반대의견 내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 내실 위원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행자위원 전원 서명 날인했기 때문에 표결 없이 박채연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계화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병훈
기획예산실장최정문
보건과장이동춘
건강관리과장유점숙
문화의전당관장한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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