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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21회 제2차 본회의(2020.02.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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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20년2월27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이팔청춘 마을공방 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 돌봄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문희성 의원)

1. 울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이팔청춘 마을공방 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 돌봄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1분 개의)

○의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규협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의회사무국장 김규협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 심사결과 접수사항입니다.

‘우정동 주민자치위원회 임시회 원천무효화 요청’ 청원의 건은 2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김지근 위원장으로부터 불채택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6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 완료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이명녀 의원께서 제출하신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집행내역 및 향후 지원 계획 서면질문 답변서는 2월 21일 접수되었고 이명녀 의원으로부터 울산큰애기 조형물 설치 관련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2월 26일 중구청장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문희성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문희성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문희성 의원)

(11시05분)

문희성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신성봉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태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병영1·2동 지역구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속에 구민들의 건강과 무사안녕을 기원드리며 우리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울산 중구 역사의 자랑이자 병영주민들의 자긍심이 담겨있는 병영 3.1만세운동 재현행사를 중구지역 전역으로 주민주도의 자발적 참여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제강점기인 지난 1919년 4월 4일 철저한 보안 속에 병영에서 열린 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되돌아보고 나라사랑 정신 계승과 주민화합을 위해 매년 4월 초 병영 3.1만세운동 재현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매년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된 행사로 인해 해를 거듭할수록 관심도는 높아지지 않고 가장 중요한 자발적 주민참여 역시 늘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일본의 책임 있는 반성과 사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독도망언에 대한 규탄만으로는 단순한 재현행사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먼저 병영 3.1만세운동의 현대적 의의를 되살려야 합니다.

지난해부터 일본 정부는 후안무치의 경제침략 행위를 벌이며 우리를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는커녕 잊을만하면 독도망언을 일삼으며 극우의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병영 3.1만세운동 재현행사가 울산을 대표하는 애국애족 행사로 발전하기 위해서 수십 년째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위안부 문제와 장제징용 배상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현 아베 정부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를 촉구하는 촉매제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구민의 요구가 담긴 성명서를 채택하거다 위안부 할머니들과의 연계활동, 더 나아가 일본 내 주요 지한파 인사들과의 다양한 교류를 펼치는 등의 ‘NO아베 운동’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으로 시대변화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관 주도의 행사에서 벗어나 주민 주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행사로 변화·발전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 단초가 된 대표적 사례가 바로 지난해 열린 310인 주민대합창 병영아리랑입니다.

이미 2018년 병영성 600주년 행사에서 600명이 대합창 행사를 참여했고 이어 310인 합창제까지 성공적으로 이뤄낸 경험을 살린다면 그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대합창 행사도 실현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주민주도형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 평소 병영 3.1만세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병영 지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진 주민들의 자생단체가 필요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 학생과 주민들이 함께 토론회, 역사문화 체험 등 학술행사와 함께 동네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한다면 연중 내내 3.1만세운동의 관심도가 지속될 것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병영 3.1만세운동 행사가 축소되었으나 이럴 때일수록 행사의 내실화를 위한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앞으로의 행사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자발적 주민참여의 실 예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하나인 깨어나라 성곽도시는 병영 산전마을 주민들의 순수 자발적 적극적 참여로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울산은 물론 전국의 주민참여공동체 사업 성공사례로 이어져 또 하나의 지역문화를 만들 것입니다.

모쪼록 병영 3.1만세운동 재연행사가 주민주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형 행사로 변화·발전하고 울산을 대표하는 애국애족의 장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정부의 철저한 방역체계 구축 속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각 단체와 주민 간 긴밀한 협조 아래 하루빨리 종식되길 영원하며 중구민의 건강과 안녕을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성봉 문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이팔청춘 마을공방 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10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팔청춘 마을공방 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지근입니다.

이번 제22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0호 울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01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하여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02호 이팔청춘 마을공방 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마을공방 운영 프로그램 및 콘텐츠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관광 진흥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팔청춘 마을공방 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팔청춘 마을공방 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코로나19 예방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관계공무원 퇴실)


4.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 돌봄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14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 돌봄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권태호 신성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태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21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3호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독립국가유공자 등 생업지원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국가 또는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위한 생업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04호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출산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한 출산양육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05호 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 돌봄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 사회 중심의 아동 돌봄 체계 구축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운영하는 다봄행복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 돌봄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 돌봄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태완 구장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예방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관계공무원 퇴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울산에서도 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번 주 내로 확진자 증가세에 뚜렷한 변곡점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2월 25일부터 대구에 상주하며 조속한 진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인적인 위생관리는 물론 다중집합장소는 가급적 방문하지 않도록 하시고 의심증상 발생시 반드시 신고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MIF 외환위기,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민족은 위기때마다 힘을 모아서 단결하여 슬기롭게 헤쳐 왔습니다. 이번 코로나19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여 구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점심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살펴보시고 지역별로 식사하는 걸로 운영위에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11인)
신성봉김기환이명녀김지근권태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안영호박채연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영숙
전문위원유경달
전문위원이미경
○출석공무원
중구청장박태완
부구청장김지태
복지경제국장김영성
안전도시국장김석규
기획예산실장최정문
문화관광과장김계화
주민생활지원과장노선숙
여성가족과장장준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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