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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1일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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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주민생활지원과


일시 : 2019년11월20일(수) 14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4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올해 업무계획의 각종 추진사항 및 실적을 검토‧분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2019년도 당초안 동의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특히 주민들과 직결된 정책에 대한 계획 및 실행에 대해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시정과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경제국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짐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선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본회의에서 안영호 위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나왔던 이야기를 본 위원장이 부서장님께서 명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했을 때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의회에서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의해서 한 내용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핑계를 대고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부서가 있는데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는 개인정보를 가지고 밖으로 유출하게 된다면 유출한 의원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기관에서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개인정보법이 어떻고 어떻고,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되지도 않는 주장을 해서 의회를 무시한다든지 의정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명심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그 해당의원이 법적인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정보에 대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경제국 국장님과 부서장님께서는 명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노력하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 조직은 6개과 21담당으로 정원 118명에 현원 116명입니다.

1-2페이지 분장사무와 1-3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별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대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베이비부머세대 재능나눔 자원봉사단 운영과 사회복지시설 등 찾아가는 봉사활동으로 소외계층에게 삶의 활력을 제공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안보단체의 안정적 생활 및 활동지원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5월부터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보훈복지회관을 지난 5월 착공하여 내년 4월 준공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사례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13개 기관과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복지서비스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강화를 위한 복지박람회를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을 통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공적서비스 제고 및 지역자원 연계 등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였으며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복지대상자에게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는 지역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반영과 품위 있는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복지관 운영,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 소득기반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과 100세 시대에 맞추어 다양한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전국 지자체 중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의료 및 재가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지역 내 86개 경로당과 11개 경로식당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으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개선을 위한 공공실버주택건립은 구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 연금 및 수당지급,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자립기반 조성 기회제공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급여의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사업 추진으로 자립기반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지원금 및 축하용품 지원 등으로 저출산극복과 지역사회 아이낳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여성의 지역정책 참여기회 확대 및 역량 강화와 양성평등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중구센터”를 개소하는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다양한 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일 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의지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 진로체험센터 등 청소년 시설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취약계층 청소년의 지원과 보호, 유해업소 조사 단속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비용 지원,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으로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경제산업과에서는 4차산업기반 맞춤형 중소기업 6개사 지원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차세대 중소기업 및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자원공유를 통해 공유경제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풍성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여 18만명이 다녀간 2019년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를 우리 구에 유치, 전국 대표시장 홍보관과 청년상인몰을 함께 운영하여 세대간의 공감과 상생의 장을 마련하였고, 86억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와 전국에 우리 구를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태화시장 권역주차장 조성사업은 5월 착공하는 등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및 시설현대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시장 기반시설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울산 큰애기야시장 운영을 통해 먹거리를 통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환경농업육성 및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도시텃밭 확대 등 도시농업 지원 사업을 통해 도‧농 상생을 위한 환경 조성과 유기동물 포획‧보호,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 등 동물복지관련 업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저탄소녹색생활 실천운동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기환경 조성으로 도로미세먼지 저감 살수차를 운영하였으며, 소음 및 비산먼지 공사장 관리,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트렌드변화에 민감한 업종인 이‧미용과 제과점 영업주에 대한 신기술 교육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위생업소 지도‧점검으로 위생서비스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배달음식점 위생상태 SNS 자율관리 정착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이용객의 만족도에 기여하였습니다.

환경미화과는 생활폐기물 적기 수거와 태화청소 전방지휘소 이전 개소로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하였고 생활폐기물 배출질서 확립으로 쓰레기 수거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주차장 설치공사는 미확보된 예산이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확보되어 내년 상반기에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택 RFID 종량기 82대 설치 사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를 유도하고 재활용품 성상별 분리배출 생활화로 재활용품 효율성을 제고하여 쓰레기 혼합배출 및 불법투기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경제국 전 직원은 맡은 업무를 성실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입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숙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항별 설명)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권태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1-17쪽에 지역복지중심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기구 아닙니까?

보고하실 때 기구라고 하시던데.

과장님, 맞죠?

타이틀부터 세부내용까지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고 난 후에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제목부터 중심가구인지 기구인지 보고한 내용에서 중심기구가 과장님 보고한 내용대로라면 기구가 명확한 명칭인데 타이틀 제목까지 오타가 난다는 것은 감사준비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용어가 오타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2018년 12월에 했었던 지도‧점검결과를 자료 요청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제출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1-33페이지에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는데 세부내용이 있으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네.

○위원장 권태호 1-33쪽에 있다고요?

사업분야와 회계분야, 후원금 관리분야 그거는 없지 않습니까?

문희성 위원님, 그걸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세부내용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밑에 있죠?

지금 바로 가져오도록 하세요.

안영호 위원 2018년 주민생활지원과 공무원 외근관리대장인지 명칭을 모르겠습니다.

외근 나간 기록 있지 않습니까?

명칭이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출장관련 말씀입니까?

출장대장은 없고요.

요즘은 출장대장이 개인별로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주민생활지원과 바로 좀 부탁할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전체 직원 말씀입니까?

안영호 위원 많으면 15일부터 연말까지.

2018년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경흠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1페이지 7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집행현황,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감독현황까지.

○위원장 권태호 보조단체, 보훈단체 민간에 대한 현장지도‧감독 관련된 결과물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문희성, 안영호, 박경흠 위원님께서 자료하신 요구들, 담당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되죠,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지금 3번 항목에 보조금 현장 지도‧감독 부분에 보조금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정산서가 올라오기 때문에 정산을 자체적으로 사무실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행사 때마다 보조금보다는 행사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현장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지도‧감독이라는 타이틀로 자료가 나오기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일단 계장님을 통해서 찾아보라고는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우리가 보조금을 하게 되면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청렴감사실에서 하는 업무가 있고 주요업무에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보조금이 어떠한 부서들 간에 보훈단체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들 간에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내용을 알고 감사에 대한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냐하는 것인데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관계는 있다 확인하고 자료 제출 요구한 부분은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담당주무관, 종합사회복지관 직원 분들에게 확인한 내용과 다르지 않도록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저도 수위를 조절할게요.

과장님 이거 기억나시죠?

9월 의회 월례회 때 한 바닥으로 인건비 성립전예산 편성, 기억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네.

노세영 위원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또렷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메모를 해 놓았어요.

직무대리가 과장역할을 하다가 앞에 있던 과장이 공석이어서, 새로 호봉이 높은 15호봉 과장이 오면서 늘어난 인건비다, 이렇게 되어 있길래 이 내용을 보고.

아니, 그럼 기존에 담당하던 직원은 급여가 얼마 인데 4,000만원에 가까운 급여가 올라가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고 그러니까 안영호 위원님도 이게 아마 인건비뿐만 아니라 다른 비용도 들어갔을 거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고개를 끄덕끄덕하시고 그 외에 추가적인 설명은 없었다,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그때 이직이나 현황 추가요구를 하셔 가지고.

노세영 위원 그거는 행감자료로 요구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아닙니다.

그때 정례회 소통자리에 보고를 드렸고 추가적인 자료요구를 하셔서 이직현황이라든가 해서 제가 방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납니다.

노세영 위원 제방에 들어오셨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그때 이직현황을 의장님이 요구를 하셔서 몇 장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노세영 위원 제 방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제가 위원님 방까지 들어갔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노세영 위원 저는 제 방에 오신 분들은 다 기억합니다.

작년 7월부터 제 방에 오신 분들은 다 기억합니다.

심지어 물건 팔러 오신 분들도 기억이 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의장님이 하셨다면 아마 제가 그럼 의장님께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추가자료 요구를 하셔가지고.

노세영 위원 일단 아마 의장님도 그런 부분이 보고 계시니까 답답하시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셨겠죠, 배석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과장님, 다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전문위원실에 드려서 오셨던 위원님이든 안 오신 위원님이든 상세자료가 종이로 보면 설명이 될 텐데.

과장님은 제 방에 따로 설명하러 오신 적이 없고요.

행감자료로 요청해서 상세자료를 받았고 제 방에 온건 담당주무관입니다.

며칠 전에 와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보여 드릴게요.

2019년 당초예산 편성시기인 18년 8월 당시 남외동 분관 있죠?

사례관리 담당했던 과장은 공석, 당시 근무했던 선임사회복지사랍니다.

역할을 했는데 인건비를 계산, 2019년 사례관리과장 15, 16호봉 이직 내용이 있더라고요.

호봉상승을 감안하지 않는 내용으로 인건비 부족이 발생했고 올해 8월에 협의과정에서 시에서 다른 구‧군에 줬던 남았던 잔액을 우리 구에 전체를 내려줬대요.

그래서 쓰고 남는 돈을 반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편성액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이 부분인 게 사실 이제 명칭은 월례보고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상임위가 다른 위원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본회의는 본회의고.

역시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도 다른 과장님도 배석을 하죠.

보조하기 위해서 계장님도 오시고.

오시기 전에 과장님이 주무관이 올린 안을 보고 이렇게 하면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싶으면, misunderstanding이 있겠다 싶으면 한번 미리 주무관한테 이런 식의 사유라도 적어주면, 사실 상세사유는 구술처럼 제 방에서 굉장히 오래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워드를 쳐서 주면 몇 줄이 안 되는데 이걸 보고 이해를 못하는 것은 그 사람 잘못이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우왕좌왕 어떻게 된 거냐 이러니까 옆의 분은 다른 돈이 들어갔다, 전문위원님은 뭐가 잘못 됐네.

답은 없는 채로 공중에 떠 있다가, 저도 경황이 없다가 행정사무감사가 다가오니까 주무관님 오시라고 해서 긴 설명 듣고 그다음에 워드를 요구를 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면 괜찮았을 텐데, 예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모과장님이 당장 들어갈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 상황을 알고, 그 과장님은 자기 상임위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노 했다가 소동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사과를 하시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앞으로는 담당주무관 올린 원안 그대로였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9월 월례회에 왔던 내용이.

제가 목이 아파서 그런데 발음이 그렇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을 그대로 제출을 하고 모르겠어요.

한번 과장님이 충분히 읽으시고 계장님하고 주무관하고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막 줬다가 제대로 설명이 안 된 채로 왔다가 행정사무감사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제가 조금 소홀했습니다.

성립전예산이고 인건비라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그때 당시에도 요점을 정리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것만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추가 질의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질의 이제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다른 질의 같으면 다른 위원님께도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노세영 위원님 관련 내용에 보충질의 있으시거나.

노세영 위원 같은 사안인데 종합사회복지관 타이틀인데.

○위원장 권태호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50분 지났으니까 약 10분간 감사시작한지 오래 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노세영 위원님 질의 계속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기 전에 보고서에 나와 있는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노세영 위원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있지 않습니까?

자료 제출이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책자는 죄송합니다만, 제출을 아직 못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근데 자료 제출을 해야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검토도 하고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노세영 위원 위원장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죠?

○위원장 권태호 그 사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사실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법적인 사항인데 제가 1월에 이 부서에 오고 2019년도 2월에 작년도 2018년도 연차별 계획평가를, 이것도 법적인 사항이라서 자체평가를 하는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봤을 때 제목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인데 과연 이 계획을 보고 중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고 할까, 자료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중간에 계장님께서도 업무를 하려고 보건복지부에서 연차별 계획을 한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는 수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6월에 보건복지부 전문위원들 3명을 초청해서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모니터링을 받아보니까 구의 보장계획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단 것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주로 나온 이야기들이 중구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색이 부족하다, 목표가 굉장히 추상적이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국고사업을 제외한 시도 또는 시‧군‧구의 기획 사업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국고인 부분들, 또 성과지표가 너무 공급자 위주로 되어있다, 그래서 담당 계장과 물어보니까 이 생각을 “우리가 구비 자체가 없으니까 자체 사업 수가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업 수가 적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왜 우리 관련 부서의 계획만 수록하려고 하느냐, 보조 기간이라든가 중구가 보조금을 줘서 하는 민간사업까지 다 넣어도 가능할 텐데, 이러면서 9월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 이거 보안을 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담당계장을 다 불러서 한 번 더 매뉴얼이 내려오기 전에 빨리 시작하려고 컨설팅의 지적한 부분들까지 다 보완을 해서 이번 계획에 좀 넣어 달라고 연속 계획을 하고 매뉴얼이 10월 7일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다듬어서 10월 15일 자료제출 해달라고 공문이 내렸는데 10월 말까지 취합을 하는데 취합도 조금 늦었을 뿐만 아니라, 11월 10일 경에 제 손에 왔는데 보니까 계획이 상당히 제가 보완하라고 한 부분이 보완이 안 되어있을 뿐 아니라, 사업 계획을 너무나 많이 못 찾아서 “왜 사업이 이것밖에 안 되냐.” 했더니 “부서에서 자료제출 안 해준다.” 자꾸 어려운 부분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계획으로는 나는 부끄러워서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못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계장님한테 계장님은

“빨리 심의해서 잡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계속 일정이 좀 빠듯합니다.”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 책자가 내 손에 들어오면 내가 그 심의라든가, 이런 계획을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아직 자료도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외부인들을 모아가지고 심의와 검토를 받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도저히 직원들이 힘들어해서 우리 구 전체 20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제가 기획실에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신규 사업에 들어올 수 있는 사업목록을 전체적으로 다 뺐습니다.

빼서 11월 12일에 늦었지만 부서에다가 어떤 전략이고 이게 해당할 수 있으니 이 사업을 내 달라고 해가지고 작업하다 보니까 직원들은 빨리 좀 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자료가 너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과정이 그랬는데, 제가 놓쳤던 부분은 이 자료가 내년도 계획이니까 한 연말까지 시 제출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법적으로 11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1월이라고 했을 때는 2회 추경하는 시기까지 의회에 제출하면 될 걸로 제 나름대로 판단했는데 정확한 법적인 일정을 몰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의회에 보고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제가 사실은 위원장님을 찾아뵙고 양해를 부탁드렸습니다.

이번까지 책자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늦게 됐습니다.

어제 실무협의체 검토를 거쳤고요.

내일 모레 대표 협의체 심의를 갖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위원장 권태호 저희가 지금 사유를 말씀하라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관련 보고가 11월 30일까지도 나와야 하고 시에 올리기 전에 구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위원장 권태호 그리고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역사회협의체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고 또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잘한 부분은 칭찬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노세영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저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실을 지금 다 해주시고 위원들끼리 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과장님,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세우게 돼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1년마다 연차별 수행계획도 수립해야 하죠.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부분이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법에 규정돼있는 사무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안영호 위원 이게 지금 일시적인 일이 아니라 4년마다 1년마다 이렇게 하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전혀 공감이 가지 않고요.

사회보장급여법 35조 2항 보면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지역주민 등 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고서 작성하게 돼 있죠.

지역주민 의견을 어떻게 듣죠,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지역주민의 의견은 이 계획이 부서뿐만 아니고 부서에 관계된 기관 또 동으로도 내려갔습니다.

동에는 동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역사회 복지사업들 이런 부분이 자료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반영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안영호 위원 계속 변명하지 마시고 우리 홈페이지에 지역주민 의견 구한다고 공고 한 적 있어요, 올해?

다른 구는 다 해놨던데 대부분 11월 초에 다 해놨더라고요.

우리만 안 돼 있어요.

법 규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게끔 되어있죠.

그럼 우리는 방식을 달리하는 건가요. 동에 내려가서 그 동 주민들 동사무소에서 의견수렴해서 올리는 걸로 주민의견을 갈음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계획이냐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음 계획에는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안 한 거잖아요.

변명을 하지 마시고 지역주민 의견을 안 듣고 넘어가려 하는 거잖아요.

시간상 지금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올해는….

안영호 위원 아니, 모든 지역에서 지역 주민의견을 위해서 홈페이지 공고도 하고 게시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만 안 했어요.

지금 당장 급하죠, 이건 지금 계획이 문제예요.

일에 이걸 추가시킨다, 불필요함을 빼고 좀 더 추가시킨다, 이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5년 있었어요, 5년.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지금 제대로 일이 안 돼서 이런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어떻게 보면 정확한 절차라든가 진행 부분에 명확한 기준을 설정을 못 하고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업무 미숙이냐, 업무해태냐, 어떤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업무 미숙입니다.

안영호 위원 업무 미숙인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죄송합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업무 해태예요.

뭔가 추가해 놓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절차를 거쳐요.

제가 몇 개 구의 담당자와 통화를 했어요.

제가 예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있던 곳에 제가 5년을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예요.

책자가 다른 구도 그렇고 지금 크게 내용이 썩 괜찮은 것들이 많이 없어서 요즘은 전체적으로 바꾸자는 분위기가 있어서 하는 건데, 우리 구만 특별히 뭔가 좀 더 첨부하기 때문에 이 사태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건 업무해태인 거예요.

우리만 지금 다른 구와 다르게 진행되는가요?

아니, 우리 구만 특별하게 다른 구는 하지 않는 내용을 좀 더 추가시키고 전의 책자가 더 형편없었기 때문에 뭔가 이번에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그렇진 않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다른 구도 다 이런 노력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닌 이유를 가지고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네.

안영호 위원 작년에는 제대로 기간 맞춰서 보고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작년에는 제가 다른 이야기는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작년에도 기한이 임박했어요, 올해만큼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책자가 나오면 그때 다시 얼마나 책자가 바뀌었는지, 제가 한 번 살펴볼게요.

위원장님, 그때 이런 자리를 꼭 만들어서 제가

○위원장 권태호 그때 보고를 하세요.

개별현장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29일이죠.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그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한 번 해볼게요.

오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오늘 행감 끝나기 전에 다시 한 번 답변할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아까 노세영 위원님.

○위원장 권태호 노세영 위원님의 발언권을 잠시 안영호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그러면 노세영 위원님 발언권, 뒤에 위원님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계속 마이크 꺼주시고요.

안영호 위원 아까 종합사회복지관 보충질의 조금만 제가 아, 계속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시간을 어느 정도 지켜주십시오.

10분 내로 다 해주셔야지.

노세영 위원 일단은 질문은 10분 내로 하는 걸로 하고 답변은 과장님이 어떻게 하시냐에….

○위원장 권태호 제가 그래서 골고루 한 타임에 우리 위원님들 발언권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건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로 중구 종합사회복지 간 3년간 직급별 직원 이동현황을 보면 이직이 전체 본관에 12명, 분관에 4명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직사유가 뭐 법인 내부 인사 발령이라든지 북구 사례관리사, 육아휴직 이런 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개인사정으로 제일 많아요.

과장님, 혹시 이 자료와 같이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 과장님은 이 개인사정의 이유를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적성이 안 맞았거나 아니면 일이 힘들거나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이직이 많아서 사유를 개인적으로도 한 번 파악을 해봤고, 또 이와 관련한 담당 실무자를 불러서 속마음을 털어내 보도록 유도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본인들도 개인사정은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냥 짐작만, 특히 이직하신 분들 보니까 연봉이 어린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적응을 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은 자주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을 만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가끔씩 부장님도 배석을 하고,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네.

노세영 위원 그 밑에 있는 사회복지사와 안 만나는 이유는 뭡니까?

관장이나 부장이 그만두는 거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사실 실무 총괄하는 중간 관리자를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많이 알고 있고.

노세영 위원 자, 적성이 안 맞다 근데 이분들 사회복지사예요.

위원 하다가 내려가서 이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일이 힘들다 자기들 공부할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소통부족은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자주 관장님을 뵐 때, 조금만 더 기회를 할애해서 이 문제점은 인지하고 계셨다면서요.

그러면 초임 사회복지사들하고 소통의 장 편하게 하자, 관장님하고 부장님은 나가계시고 뭐 과장님들도 나가계시고 이렇게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자주 만난다는 중앙 관리자, 제일 자주 만난다는 관장님하고 순차적으로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자주 오시기는 오신대요, 다만 관장님 보고 가신대요.

그니까 위에 계신 분들의 입장하고 밑에서 현장 일선에 부딪히는 분들하고 다른데 그거를 우리 구 담당 과장님부터 캐치가 안 되니까 계속 이직이 반복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직이 반복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감사 자료에도 이용 주민 수가 11만 명 가까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만 9,787명입니다.

그 피해들은 아니, 아까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니까, 처음에 와서 업무에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분 이직하고 새로운 사람은 잘하겠습니까.

더 미스가 있는 것 아니에요,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노세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관장님을 자주 뵈신다고 했으니까, 관장님 이하 중간 관리자의 자기들의 숙원사업이라기보다는 제안, 그건 뭐였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죄송합니다만, 제가 관장님을 자주 뵙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실무단계의 특히 이걸 한 부장이나 과장을 많이 뵀었고요.

노세영 위원 과장님, 자주 뵀대요.

제가 이제 확인하고 하는데 자주 뵀다고 그러던데 뭐.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항상 그냥 행사장에도 이렇게 하고, 복지관, 보훈회관에 일 있다 하면 들려가지고 직원들 잘 있는지 한번 슬쩍 들려서 내려오고 이래서 자주 뵌 정도지 뭐….

노세영 위원 하여튼 밑의 직원이 느꼈다니까 그럼 됐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노세영 위원 그분들이 중간 관리자를 많이 뵀다니까, 그러면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의 주민생활지원과, 뭐 우리 구청에 대한 숙원제안은 뭐였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공식적으로 제안한 부분들은 장소가 협소하다든가 공적인 일을 하는 데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업무적으로 아니면, 개인적인 불편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보십시오, 과장님.

저는 도대체 몇 과의 일을 이렇게 다 검토를 해야 합니까?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의 주무과장님은 과장님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행감을 앞두고 일개 위원이 이렇게 리서치를 한 것보다 이 긴 시간 동안 과장님, 올 하반기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오신 것 아니죠,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노세영 위원 이번에 하반기부터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아까 여기서부터 인사하신 분들.

그것도 아닌데 그 긴 시간 동안, 그러면 소통이 안 되니까 숙원제안이 뭔지 모르시잖아요.

제가 그분들 언제 봤다고 일면식도 없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한 번 그쪽에 가서 얼핏얼핏 인사를 나눴겠죠, 저는 기억이 없어요.

“함월노인복지관, 중구종합사회복지관 누구입니다.” 하는데 어떻게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답답한 마음을 위원한테는 얘기하고 과장님은 그 기회가 없으니까, 아까 과장님은 관장은 별로 자주 안 만났는데 자주 만났다 그러고 서로 오해가 있는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분관에 천장이 석면으로 되어있어서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또 부탁을 드려서 올해 진행되었다, 이런 이야기 하시고 다른 구를 일단 그 일을 하시니까 비교를 안 하겠습니까?

남구는 어떻고 울주군은 어떤데 우리는 왜 안 하느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14명이 기본인데 우리는 12명, 분관에 4명 이렇게 있습니다.

한 관에 14명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이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위원님, 14명이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위원님, 북구는 자비로 3명을 더 추가해서 1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동구도 14명을 맞춰서 하는데 12명으로 하고 있다, 분과는 4명이다.

자, 그래서 중구의 재정난을 고려해서 바로 인원을 늘려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인원 늘리라는 말이 아니고 이분들 제안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본관에 한 분, 분관에 한 분이라도 조금만 늘릴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겠다.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신 분들의 그 속내까지 알 수가 없다, 저도 그만두신 분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전화 통화도 못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볼 때 안정적인 스탭 구성이 안 되면서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인원이 부족한 모든 조직의 공통사항이죠.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저쪽 일인데 자기가 또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결원이 생겼을 때는 저것까지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현장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이 고충이 있었지 않겠나, 제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요 정도까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있었던 내용들은 제가 노코멘트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스탭이 안 구성되고 그다음에 이직이 잦으면, 당장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관이 유곡동에 있고 분관이 남외동에 있는데 다운동, 학성동, 반구동에 지금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의 여러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는 되게 잘한 것처럼 되어있는데 저소득사례관리 강화,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에 난점이, 난맥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것 좀 참고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여담이긴 한데 제가 이 얘기까지 해도 되죠.

○위원장 권태호 예, 빨리 좀 해주십시오.

노세영 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노세영 위원 우리 구에 전체적으로 소통이 안 된다, 구청장과 간부공무원 그다음에 그 밑의 직원들 간에 소통이 안 된다.

우리 캐릭터 그 부분 있죠, 공무원분들이 와서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하더라고요.

자, 일 플러스 일, 일 플러스 이, 또 나가서 무슨 학교 앞에서 애들 붙들고 하고, 직원들 했나 안 했나 보여야 하고, 그런 부분들 뭐 다단계 같다, 이런 말도 하던데 사실 처음에 구청장 취임 후 소통 강화해서 직원들과 하던 것은 어느새 형용화 되어버리고 그래서 구청에서는 직원들은 간부공무원하고 소통도 안 되고 간부공무원들은 매주 하는 회의에서 구청장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고, 아침마다 구청장님 녹음된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중구청장 누구입니다, 투표하셨죠.” 이게 너무 듣기 싫었대요.

근데 다른 의견으로 보면, 캐릭터 대상이라는 게 한 번은 우리가 하면 그다음부터 할 수 없으니까, 또 우리 구민과 조직의 전체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어쨌든 거기에 1등을 함으로 받은 상금도 우리 재정난 타개에 도움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의미는 있지 않나 해서 저는 5분 자유발언이나 나머지를 안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불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자기들은 이 위탁기관하고 소통하나 이 말이죠.

왔다가 있는 사람들 보고 만나고 가고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는데 제대로 캐치도 못 하고 캐치가 안 되니까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세영 위원 예, 말씀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위원님께서 직원들이 원하는 아니면 가장 숙원사업이 뭐냐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인 불편을 얘기할 줄 알았고, 거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환경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도 알고 있었고요.

분관 같은 경우에 석면 부분도 저희가 직원들과 범위에 천장 석면만 들어가 있었는데 현장에 가보고 불도 어둡고 어려운 고충상담을 얘기를 해서, 불도 LED로 이번에 다 바꾸고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인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복지관 어디나 인원 이런 부분은 복지관은 종합서비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다른 전문기관보다는 더 많은 거로 알고 있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있지만, 적정인원이라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정원이 있고,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올해 1명 인원이 증원돼서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어렵다는 것도 알지만, 해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보고 진행하자, 그렇게 한 부분은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자꾸 재촉을 하시니까 밑에 분들하고 자리를 한 번 가지셔서 그분들의 애환, 어떤 어려운 점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그래도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런 장도 없다가 장이 만들어진 자체가 의미 있으니까, 지속적인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42분 됐습니다.

또 다른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예.

안영호 위원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이 위임사무인가요, 자치사무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제가 그 부분은….

안영호 위원 우리 중구청에서 직접 하니까 자치사무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자치사무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다 보니까, 위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자치사무가 맞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안영호 위원 우리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4조 3항에 보면요.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울산광역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근데 이거는 위임사무가 아니죠.

뒤에 보면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이 언제 위탁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재위탁은 올해 상정했고….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위탁 얘기는 뒤로 다시 말씀해주시고, 올해 19년 7월 1일 자로 다시 받았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총 위탁한 기간에는 상당히.

몇 년 전부터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관이 생기고 난….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받았냐고요.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아, 위탁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말씀입니까?

안영호 위원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4조 3항에는요, 자치사무.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치사무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간에 위탁할 때는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조례에 나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그 부분은 처음에 자치사무에 대해서 위탁할 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데, 이게 계속적으로 위탁을 했던 사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안영호 위원 재위탁이라서 중구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그건 기간만, 예.

안영호 위원 제가 북구하고 동구의 똑같은 위탁 관리 조례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북구하고 동구는 특히 동구,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의회에 이미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따로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안 받아도 돼요.

우리는 재위탁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럼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안 받아야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아마 동구는 그런 부분이.

안영호 위원 아니, 북구도 마찬가지예요.

동구, 북구 말고 다른 지역구도 제가 다 읽어드릴까요?

서울 도봉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구는 참 잘 돼 있어요.

재위탁 용어도 설명해 놓고 재계약도 있고요, 따로따로 다 해 놨어요.

수성구 같은 경우는 재위탁이나 재계약 시에는 상임위원회만 보고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다른 구 조례는 다 이렇게 분리해놨어요.

우리 구에는 재위탁이라는 관련 조항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야 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동의를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구하지 않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구한 적이 없어요.

비단 올해 7월 1일 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도 그렇고 많아요.

제가 이전에도 자료를 보니까 받은 적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그 문구를 넣은 걸 제가 봤을 때는 재위탁이나 또는 신규위탁 할 때, 해석상의 모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기 위해서

안영호 위원 해석상의 모호함이 아니라 조례를 안 봤던 거예요.

담당자가 조례 내용을 몰랐던 거예요.

그게 맞지 않을까요,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명확하게 할 때, 위탁 이런 부분을 할 때,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를 확인하지 못했거나 못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지 이거는 해석상의 모호함이 아니에요.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간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영호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우리가 최소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정도 규모의 사무를 위탁하거나 하면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 정도는 하셔야 하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죠, 동의는 둘째 치고라도 이 동의는 다른 구처럼 다시 조례를 개정하면 돼요.

재위탁의 경우 동의 여부는 가늠한다고 하면 돼요.

동의 안 받은 것도 문제지만, 큰 규모로 위탁하는 게 지금 20개가 됩니까, 30개가 됩니까, 해봐야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정도는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다음부터 ….

안영호 위원 어디 단체에서 됐다, 라고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죄송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바로 이어서 짧게 할게요.

자, 1-33페이지 보세요.

바 지도점검 결과, 문제점 및 대책 종합사회복지관 거예요.

아까 노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1-33페이지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안영호 위원 점검기간 18년 12월 19일부터 21일, 3일간이죠.

주무관 외 1명, 2명이 공무원 2명이 3일 동안 지도점검을 종합사회복지관을 나갔어요.

점검결과 소화기 배치도 하고 소화기가 안 맞다 하나,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서명누락, 이것 찾으러 지금 공무원 2명이 3일 동안 나갔어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안영호 위원 아니, 이거 두 개 찾으러 소화기 배치도 하고 소화기가 안 맞다, 이거하고 자원봉사자 서명 누락됐다, 이것 2 개 찾으러 공무원이 이틀 동안, 3일 동안 이것 찾으러 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저도 사회복지관 지도점검을 연례적으로 일 년에 한 번씩 하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지금 분기별로 정산‧회계 같은 경우는 정산서류가 다 올라옵니다.

그때 가서 그거를 보려 하지 말고 정산서류가 들어올 때 찬찬히 보고 미흡한 게 있으면 보안이라든가 이런 걸 하라고 복지관에 서로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실시하라 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분기별 정산할 때 지도점검하고 정산서가 분기별로 들어올 때 검토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안영호 위원 이거 지도‧점검하고 같은 개념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분기별 정산서 검토할 때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됐잖아요.

이거 지적한 내역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2019년도 올해는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근데 왜 기록을 안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아, 이거는….

안영호 위원 아니, 정산서 분기별로 하는 거 하고 지금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바꿨으면 여기 기록이 들어와야 하잖아요. 참 안타까운, 이 아까운 인력이 이렇게 나가는 게 지금 일이 많은 것 알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안영호 위원 이거 하루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구청에 청렴감사관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안영호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인력지원을 받아서 청렴감사관이 공무원 지도복무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실제로 각 부서보다는 일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활용을 하세요, 알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안영호 위원 이 아까운 인력이 3일간 나가서 2개를 찾아냈는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 19조 보면요.

구청장은 결산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게시판이나 구청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동안 게시를 하게 되어있어요.

자, 종합사회복지관 2018년 결산내역 공고가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아,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여기 보시면 홈페이지에 안 돼 있어요.

2017년, 2018년 후원금 내역도 공개하게 돼 있죠.

2017년, 18년 후원금 내역 공고되어있어요, 안 되어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제가 봐서는 한 적이 없는 거로 봐서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신문에서 후원 금품이나 물품을 받은 것만 사진이 여러 건 있던데요.

1분만 하면 됩니다.

지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아니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에 규정이 되어있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17년도까지는 해놨어요, 지금 18년도 결산내역 공고 안 돼 있어요, 후원금 내역도 17년, 18년 안 되어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죄송합니다.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공무원 2명이 3일 동안 지도 점검하러 가서 소화기 배치도 보고 오고, 활동일지 서명돼 있나 안 돼 있나 찾으러, 지금 이 결산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하는 관련해서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안영호 위원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걸 반드시 11월 내로 지금 공고 못 한 내역 3개 있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안영호 위원 18년 결산내역 공고, 17, 18년 후원금 내역 공고 2건, 이번 달까지 하고 보고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1-3페이지 펴봅니다.

두 번째 칸 한 번 보세요.

작년에 제가 건의한 내용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 효율적인 지도점검, 요구내용 지도‧점검 시 점검반을 충원하여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람.

조치내용 봅니다.

작년에 2018년 12월 지도‧점검을 했어요. 여기 며칠간 되어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4일간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몇 명 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3명 나간 거로.

안영호 위원 1-33페이지 펴보세요.

바 지도‧점검 결과, 문제점 및 대책.

점검개요 점검기간 며칠 되어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3일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몇 명 나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2명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1-3페이지 같은 내용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왜 내용이 달라요?

출장 내역서 봐요, 출장 내역서도 안 맞잖아요.

지금 어떤 게 맞아요?

1-3페이지가 맞아요, 1-33페이지가 맞아요?

자료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위원장 권태호 이 출장 내역도 안 맞네, 어떻게 된 거고.

안영호 위원 출장 내역도 보면 18일 2명, 19일 3명, 20일 3명, 21일 3명,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맞는 거예요.

아니, 같은 내용의 보고 내용이 왜 달라요?

한 군데는 2명이 3명이 4일간 갔고, 한 군데는 2명이 3일간 갔고, 우리 출장 내역서에는 하루는 2명, 3일은 3명, 이게 지금 뭐가 맞는 거예요?

이래서 어떻게 이 책자를 가지고 감사를 받으려는 거예요, 말려는 거예요?

말씀 좀 해보세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죄송합니다.

일단 도표에는 앞과 뒤가 틀린 부분이 있고요.

출장 봤을 땐 2명도 가고, 그다음 날 3명도 가고, 이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많은 인원이 간 날을 표기한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뒤에 적게 간 날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앞에 거는 그럼 많이 간 날, 많이 가서 오래 한 것 쓰고 뒤에는 적게 간 날, 골고루 지금 답변을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책 가지고는 우리가 감사를 하기 힘들어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2분만 더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펴보세요.

중구사회복지관 종사자 현황 있죠.

올해는 시 설명, 직급, 성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맨 뒤에 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임금 및 수당.

안영호 위원 제가 계획서에 필요 없다고 지웠거든요.

또 그대로 나와 있네요.

의회의 계획서를 제대로 안 본다는 얘기예요.

1-28페이지 이거는 제가 질문을 따로 드릴게요.

1-33페이지 보세요.

1-33페이지 7번 동 사회 복지전담 공무원 및 복지대상자 현황 밑에 가 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현황, 나 복지대상자 현황 어디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죄송합니다.

미처 못 챙겼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복지 재단 현황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안영호 위원 아니 하라는 거는 내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또 넣어 놓고, 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1-37페이지 펴보세요.

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 가, 운영내역 밑에 총괄 운영내역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안영호 위원 운영일자, 장소, 참여인원, 주요내용, 지금 주요내용에 뭐가 적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회의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주요내용에 분과회의명이 들어가야 돼요.

회의한 주요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회의 이름을 여기에 적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거 동문서답하는 거죠.

1-39페이지 한 번 보세요.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어떤 질문을 여기서 만들어낼까, 뭘 말하고 싶은지를 모르겠는데, 나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 기능, 근거법령, 다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위원, 기능, 법령, 라 분과 위원회 구성 현황 분과위원 기능 근거법규 이것 왜 적어 놔요.

기능하고 근거 법령보고 감사하고 뭔 상관이에요?

근거법령이 감사 자료예요, 기능이 감사 자료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운영….

안영호 위원 작년에도 그대로 적혀있어요.

작년 책자에도 기능, 근거법령 그대로 적혀 있어요, 이건 바뀌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운영현황, 운영실적이라 해서 운영내역에 운영한 일시라든가 이게 들어가 있어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를 언제 운영했는지 앞에 1-37페이지에서 38페이지 그사이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운영실적은 그걸로 가늠한 걸로 작성을 했고 대표협의체는 몇 명이다 역할이 어떤 거다, 라는 의미로 작성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답변하시고도 떨떠름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조금 더 세분해서 작성하지 못했다는 그런….

예, 죄송스럽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가 이래요.

필요 없다 빼라고 한 것은 넣어놓고, 또 쓸데없는 것은 넣어놓고.

아니, 1-34페이지 한 번 보세요.

제가 끝낼라 했는데, 제가 1-34페이지 8 이웃돕기 모금 및 지원 실적 있죠.

지원 실적이 아니라 지원내역을 상세하게 표기해달라고 얘기했는데, 밑에 이게 지금 상세내역인가요?

공동모금에 돈 얼마 3,790, 이게 상세내역이에요?

계획서에 뭘 지원했는지 상세내역을 달라고 했거든요.

작년에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자료가, 우리 뒤의 계장님들, 발언권 좀 지금 행정사무감사 의회에서 계획서 보냈죠.

계획서 제대로 읽어 보신 분 한 분씩 대답해보세요.

계획서 오면 결재할 것 아니에요.

계장님, 읽어 보셨어요?

○생활지원계장 전영희 읽어본다고 챙겨봤는데 자세히는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제대로 읽어봤냐고요.

○생활지원계장 전영희 바꿀 부분은 저희들이 바꾼다고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안영호 위원 다음 계장님, 읽어보셨어요?

○희망복지계장 김현옥 예, 읽어는 봤는데 저도 미처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 다음 계장님은요.

○통합복지계장 최병원 예, 다 읽어봤는데 자기 해당 분야에 대해서만 표시를 하고 충원하다 보니까, 내 것만 보고 앉아 있고 자기 분야가 있거든요.

그 분야는 확실히 보는데 자기 분야가 아닌 것은 담당 계장이 하기 때문에 그건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다 읽어 봤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자기 담당 부분만 보라는 거예요.

남의 계획을 볼 필요가 없죠, 그렇죠.

○통합복지계장 최병원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안영호 위원 과장님, 총괄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안영호 위원 계획서 다 읽어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아, 서식 온 것 하고….

안영호 위원 답변서하고 다 읽어 봤어요?

다들 결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답변서요?

안영호 위원 아니, 지금 계획서에 책자 만들 때 결재가 올라올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그거는 몇 번이나 봤습니다.

안영호 위원 근데 왜 몇 번이나 읽었는데 이게 하나도 안 걸러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타부터 동문서답, 빼라고 한 것 빼지도 않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그 부분은 많다 보니까 제가….

안영호 위원 아니, 이게 왜 많아요?

저도 이거 많이 안 봤어요.

이제 한 번 봤어요, 한 번.

제 눈에는 보이는데 왜 이게 네 분, 국장님 이거 읽어보셨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예, 실제 자료작성 할 때 과별로 해서 다 체크를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세란 그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 모호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통을 해서, 이 자료가 어느 정도를 요구하시는 건지 확인을 해서 자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자, 이게 모호한 질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질의한 위원이나 전문위원실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재확인할 작업이 필요하고 오타, 여러 가지 동문서답, 빼라고 했는데 빼지도 않고 작년 그대로 붙여넣기, 넣으라는 것은 안 넣고, 결재하면서 검토를 하는데 전혀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오타 이런 거는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도가 지나친 거예요.

전혀 긴장감이 없고 그냥 하루만 견디면 된다는 지금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자료작성에 정확성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나중에 다시 추가 질문 드릴 테니까 5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 김기호 과장님이 사무국장으로 정년퇴임을 하셨지만, 그 당시 부서장으로 계셨고, 전년도에는 행정이라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자기가 그 분야에 인사이동이 된다면 그 앞에 어떤 영향이 있고 바로 능동적인 업무대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안영호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은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정말 개선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고 속기사의 휴식도 필요하고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예, 문희성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지난 9월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담당계 주무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노고를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복지를 위한 중구 구민을 위한 사업이 더욱더 잘 되고 이러한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는 기회가 좀 더 많아 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종합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년 7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관 사업에 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원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 미흡하지 않을까?

아니나 다를까 1년이 지난 지금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보고를 받아 보니까 김기호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결사항으로 하시면 안 되고 구청장님께 직접 결과보고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예.

문희성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취지는 이해는 하겠지만 또 행정을 하다 보면, 위임전결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을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결과에 대해서 꼭 전자결재는 아니지만 어떤 메모보고 라든지 이런 결과들이 청장님까지 보고 될 수 있도록 개선은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 앞서 안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결과 보고를 보면 점검결과 보고 그리고 감사자료 1에서 3페이지, 1에서 33페이지 그리고 공무원들 현장 가서 주장한 내역이 다 틀립니다.

한 번 더 결과보고에 신경을 써주시고 표현이 어려우면, 총 몇 명으로 표시를 하시든가 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18일부터 21일까지 김미경, 서연복, 박미경, 정재우 주무관 4명이서 하루에 이틀 또는 삼일 이렇게 가보니까, 총인원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점검분야 1에서 33페이지 주요점검사항을 보면 사업 분야, 회계 분야 후원금관리현황 직원현황 및 시설물관리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결과보고에 첫 페이지를 보면, 점검방법 지도‧점검표에 의한 서류 및 현지 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점검 내용은 5개 분야 33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4개 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다고 했으니 4개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핵심을 지어서 점검결과에 포함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애로 및 건의사항은 안 봤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보통 점검 할 때 특이사항이 있거나 하면 점검결과보고서에 기타사항해서 작성하는 그런 형태인데, 당시에는 그런 부분에 미처 작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앞으로는 애로 및 건의사항도 같이 포함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사업은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받지 않고 해결이 안 되면 양질의 서비스를 중구 주민에게 제공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주민의 피해로 그대로 돌아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다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번 독일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노인 평생교육원이 있는데 여기 우리 중구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업무형태가 거의 흡사합니다.

비슷하고 또 보통 강사 또는 선생님들은 재능기부를 많이 해가지고 300명이 넘는 선생님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또한 우리는 전부 유료로 받는 프로그램이고 여기에 있는 강사들도 소정의 인건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양질의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들의 발굴을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사회복지관 마찬가지고 다른 시설물 마찬가지지만 야간에 시설물을 개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주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도 요청을 했는데 지금 하고 있긴 하고 있지만 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애로를 느낀 걸로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그 시간까지 있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수요자 중심으로 하니까 주말에 좀 하고 직원들이 평일이라든가 좀 쉰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직원들의 근로 부분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힘들다는 난색을 표현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 그래서 평소에 애로 및 건의사항을 잘 추론을 해서 인원을 늘리든 예산을 좀 더 수반 하더라도 주민이 이러한 시설물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7페이지 그 하단에 인건비 직원4명, 코디네이터 2명 11월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11월, 12월 인건비 두 달에 인원이 2명입니다.

그러면 총 4번, 4회의 인건비가 집행되는데 어떤 코디네이터이길래….

월 500만원을 수령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어버리는데 맞습니까?

코디네이터 2명 집행잔액 2,000만원 11월, 12월 인건비 2명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건비는 한 300 조금 안 되는 1인당 300 정도 안 됩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잔액이 발생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이것은 집행잔액의 형태로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잔액을 이제 11월하고 12월에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1,900만원 말씀이죠?

2,000만원?

11월, 12월에 쓰고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기본금은 전산과 교육 코디네이터인데, 기본금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200만원이 조금 안되고 퇴직금도 반영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잔액이 많이 발생하겠네요. 코디네이터 2명….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채용하는 기간이 조금 늦게 채용이 되고 이 부분에는 잔액에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전산 코디인가 제가 한 분이 들어 왔다가 중간에 그만 둬가지고 다시 채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공백 기간이 있었단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문희성 위원 매칭사업으로 국비로 내려온 인건비이면,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국비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문희성 위원 국비도 따로 매칭이 되어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50%입니다.

문희성 위원 50%?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문희성 위원 그럼, 이제 예견이 되겠죠?

예견이 되어 있으면 미리 반납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이 부분의 사업은 저희가 기획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매칭사업은 결산추경 때 계산에 착오가 있어서 반납하지 말라는 구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업부분에 대해서 문희성 위원께서 정책제안도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 위원 예,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자료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집행현황 주신 자료를 보면 보조금정산서 특수임무 유공자 회 울산 중구지회 여기보시면, 교부액이 150, 밑에 세부집행 내역에 총계 150, 버스임차료 128만 1,000원, 식대 20만원 그런데, 보면 소계가 집행액이 150, 120, 30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적정 이것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세부 상세한 내역이 없다는 그런….

박경흠 위원 아니, 금액이 이상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금액이 틀렸습니다.

박경흠 위원 예, 그리고 2019년 고령회원 6.25참전유공자회 여기도 보면 금액은 잘 맞아요.

그런데, 결제일 전날 그 다음날 했다고 이것을 빵을 사서 가다가 결제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기준이 좀 애매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단체로 가다가 빵을 사가지고 그날 결제할 수는 없잖아요.

전날 하든지 뒷날 하든지 뭐 족발이나 이런 것은 새벽에 갖다 주시면 그때 결제를 하면 되는데, 빵을 가다가 단체로 차를 대어 놓고 사 가지고 결제를 하고 갈 수 없잖아요.

바쁘게 지방을 가는데….

지금 이 정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이렇게 안하니까 이것 말고 다른 정산서 들도 보면, 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공문을 보내시겠죠.

지방보조금 집행 시 관계법령준수 철저 그런데, 지금 담당자분들부터 벌써 정산검사가 안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좀 올려주세요.

세부내용이라도,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조금 더 상세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저는 이 내용을 오늘 처음 봤는데요.

우리 박경흠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위원장 권태호 보조금지원 조례에 대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에서….

정산검사서 이것을 보면서도 이 안에 숫자가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넘어갔다 하는 것은 제가 웬만하면 별말 안하고 그냥 넘어 가려고 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지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숫자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해 지적 했던 내용들이고….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셨네요. 이렇게 해서 무슨 감사를 본다는 말입니까?

위원장인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만큼 현재 구청의 공무원여러분들이 지금 나태해져있다는 내용으로 밖에 저는 바라볼 수 없어요.

우리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조금 전에 우리 안영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에 명시 되어 있는데도 그걸 지키지도 않고 말이죠.

관리감독을 해야 될 보조금정산 검사서에도 내용을 보니까 숫자도 안 맞고 말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별 말씀 안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마무리가 아니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예, 우리 박경흠 위원님 하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좀 한번 보아 주세요.

민간경상보조금 지원단체 별 정산 내역 1-21페이지입니다.

상위군경회중구지회부터 22페이지, 23페이지 상단부 울산 청년회의소까지 저는 교부액하고, 정산액하고 어떻게 이렇게 딱딱딱딱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이렇게 다 써진 것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하고요.

지금 보조금정산서는 제대로 받고 제대로 점검은 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정산서는 행사 종료될 때 마다 정산서를 받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니까 문제가 없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큰 문제는 없고 아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조금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보면 지적한 것처럼 그 다음날 빵 결제를 한 것처럼 그런 부분에 약간의 있고, 또 계약서를 빠트리고 없다든가 그런 것인데, 돈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지금 몇 군데 듣기로는 우리 무증빙 자료가 좀 있죠?

그거는 확인 안 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무….

안영호 위원 증빙이 안 된 자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다 쓰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보조금 전용카드를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쓰도록 되어있는데 다 쓰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안 쓰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쓰던가요?

점검결과 아니, 정산서 다 보셨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정산을 하고 직원이 정산을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안영호 위원 한번 물어보세요. 뒤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카드는 제가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카드는 다 쓰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보조금 정산카드를 지금 다 쓰고 있다.

그렇다면, 제가 몇 군데의 정산서를 지금 이거 마치고 요구를 할게요.

제가 정산을 한번 볼게요.

일단 이거 마치고 제가 자료요구를 할게요.

일단 과장님이 보신 정산서에는 보조금전용카드를 100% 다 쓰고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증빙 자료가 없고 다들 완벽하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일단은 제가 그렇게 지금 알아들으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정산서를 다 봤다면서요.

이 질의는 마무리할까요?

대답 더 하실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안영호 위원 예?

아,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보조금으로 카드로 쓸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좌이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지만, 일단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통장은 별도로 관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보조금 카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가 직접 확인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렇게 피해가시지 마시고 그 요새 카드 안 되는 곳은 역전시장이나 몇 군데의 재래시장 이 노점하시는 분 일부 빼고는 카드 안 되는 곳이 없어요.

우리 관광버스도 마찬가지에요.

다 돼요.

카드 그렇죠?

우리가 그 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세하게 다 일일이 업체들 마다 이게 맞다 적정하게 집행됐다 안됐다 이것을 다 점검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조금전용카드를 써서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 보조금전용카드를 쓰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보조금전용카드의….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안영호 위원 카드, 계좌이체하고 사업자등록증 받고 이런 절차는 불가피하게 카드가 안 되거나 그렇죠?

이럴 경우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안영호 위원 그럼 다시 한 번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보조금전용카드를 모두 다 지금 쓰고 있나요?

규정에 맞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저는 죄송하지만 의원님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데,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확신은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확신이 없는 게 그것이 맞아요.

확신이 없는 건 안 되어 있는 것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고….

돈도 어떻게 보면, 전체 우리 예산 대비 큰 돈은 아니에요.

사실은 참, 부끄러울 정도로 적은 돈인데 그럼에도 단돈 100원이 나갔든, 100만원이 나갔든, 10억이 나갔든 우리가 최소한의 보조금전용카드는 쓸 수 있도록…. 이게 지금 법적으로 안 쓰면 보조금이 안 나가게 돼….

못 나간다라든지 이런 규정을 좀 들어서라도 돈을 덜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최소한의 보조금전용카드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좀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것은 방법상의 문제지 이게 뭐 쓰라고 하면 우리 못 쓴다 그러면 돈 치워라,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적절하게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들께서 그렇게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지금당장 보조금카드 안 썼다고 해서 회수해라!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으니까 내년부터라도 보조금전용카드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쓸 수 있도록 노인 단체라고 해서 보조금 안 쓰고 봐주고, 여기 봐주고 이러면 왜 저기는 잡고 우리는 왜 문제를 제기하냐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기준을 일관되게 해야 돼요, 관은.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 노선숙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맞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 그럼,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과장님 중구청 공무원 자원봉사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매월 실시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 주로 어디 가죠?

올해에 혹시 간 곳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제가 오기 전까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약숫골도서관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국민요양원 쪽으로 많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과장님 부임하시고 나서는 국민요양원.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중간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그때부터는 변함없이 국민요양원을 간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특별히 국민요양원에 가는 이유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조금 더 우리 육아종합센터나 약숫골도서관은 우리 행정과 연관되어있는 곳인데, 그것을 공무원 자원봉사로 해야 되느냐고 해서 그러면 민간이나 사회복지 쪽으로 하라고 했더니, 이게 또 그런 수요처를 뚫는 것도 어려워서 그때 당시에 담당했던 분이 지금은 중앙동에 나가셨는데, 예전에 거기서 봉사활동을 해보셨다고 하면서 그렇게 연계를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봉사활동에 대한 시책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것이 너무 표현이 좀 그렇다만, 편협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다양함을 이렇게 추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중구청이 담당부서에서조차도 너무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이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희가 사회복지관련 쪽에 일을 했고, 공부도 조금 해서 여러 분야를 봤는데, 참 힘든 곳이 많아요.

자원 봉사를 필요로 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우리담당공무원이 꼭 주민생활지원과 담당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세무과 공무원도 계시고 여러 모든 과의 공무원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지관련 시책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지원책을 만들면,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로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봉사활동해보고, 장애인시설가보고 그래야 그런 어려움을 봐야 어떤 제대로 된 시책이 나올 것이지 않습니까, 정책이?

그래서 이 공무원들을 한군데 모아서 한군데 하루 딱 가서 딱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양하게 갈 수 있도록 여러 군데를 발굴해서 나누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실제 자원봉사죠.

여기 국민요양병원 가면 여기에 일하는 사람 많잖아요.

물론 부족하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외람되지만 저도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또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원봉사를 받는 측에서는 정기적으로 한번 오기 시작하면 매월 그때 와야지 또 거기에 운영이 되지….

이번 달은 왔다가 또 다음 달은 다른 데 가고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렵다는 얘기도 조금 있었고….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갈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무슨 부서에는 또 개개인별로 나누면 담당부서에서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A부서, A과 아니면 A국 여기 간다든지, 여기 1년 동안 몇 분에서 나누어서 주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간단하게 제가….

중구 보훈복지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당초 계획이 19년 12월 다음달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2020년 4월로 지금 공정률이 10월 말부터 해서 약 40% 정도 보인다고 해서, 지금 하면 4월에 준공은 가능할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저희가 4월을 목표로 잡지만 일단 보훈회장님하고 현충일 6월 6일 전에 입주를 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이번에 예기치 않게 당초 12월이 였는데, 착공부터가 한 5월 정도 착공이 되어서 최근에는 BF라든가, 경관심의가 굉장히 까다롭다 보니까, 설계하는 기간이 또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정도 소요가 됐고….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4월에 준공이 가능한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하여튼,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어렵잖아요.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늦은 이유가 크게 두세 가지로 요약하면….

설명은 하지 마시고 그냥….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행정절차에서 경관심의랑 BF절차 그것이 조금 지연이 됐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레미콘 파업이 한, 2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뭐, 우리 부서에서 시설지원과에서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공사는….

안영호 위원 중간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우리가 시설지원과에 요구하는 것들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시설지원과에 설계변경은 요구한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만 물어봤는데, 비용이 많이 수반되고.

지금 보훈회관에 당초 설계 되어있는 곳에서 2층, 3층 사무실이 우리가 9개가 들어가는데, 다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칸막이로 하면 더 좁지 않느냐.

공간 활용도가 좁을 것 같아서, 칸막이를 없애자고 회장님들께 한번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장님들이 일단 자체적으로 한번 의논해보기겠다고 하셨는데, 아마 의논이 안 된 것으로 봐서 저희는 그것이 되면 설계변경을 조금 하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요청한 설계변경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시설지원과에 설계변경이나 기타 다른 의견을 주신적은 없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현재 그 설계안 했을 때에서 더 추가로 요구한건 없고 그쪽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고 저희한테 금액이라든가 조정협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지금 그대로 간다고 보면 되네요?

전혀 변경 없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그런데 공사 중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설계변경이라든지, 무슨 변경이라든지, 시설지원과에 요구를 한 것이 있냐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전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안영호 위원 전혀?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안영호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것은 지금 뒤에 확인 가능하죠?

우리 시설 지원과에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떠한 요구나 협조나 이걸 지금 구한 것이 없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맞아요?

과장님 계속 다른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지금 뒤에 계장님들 맞아요?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마이크 켜시고, 어떤 것을 말씀하셨다고요?

○생활지원계장 전영희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 그 벽체 없애는 부분을 의논을 한번 한 적은 있는데 설계 변경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든다, 그런 부분을 의논을 한번 했었고요.

지금 단체들도 그렇게 원치 않기 때문에 그냥 설계변경을 요청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전혀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시설지원과를 만든 목적이 담당부서에서는 건축이나 건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어요, 설계도나.

그래서 시설지원과를 전임 청장님께서 만드셔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과정 속에서 설계변경이나 어떤 부서의….

예를 들어 장애인 관련 아니면,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배리어 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녹아져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시설지원과는 잘 몰라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 의견을 주고받고 할 때 공문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정에서 어떤 의견으로 어떤 내용 때문에 누가 설계변경을 요구를 했는지 이것이 기록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 어떤 설계변경이나 어떤 내용상의 변경이 있으면, 시설 지원과에 공문으로….

우리 내부로도 공문이 돌아다니는 것이 있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안영호 위원 그 절차를 거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확하게 우리가 해명을 듣거나 어떤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과정들이 다 모든 부서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안영호 위원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일 하반부입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 할 때, 자활센터 관련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활센터가 지금….

○위원장 권태호 자활업무는 노인장애인과.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생활보장계.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에 가 있다는 것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거기 가면 안 되는 것인데 지금 거기 가 있어서 제가 좀 놀랐는데 조치 내용 제일 밑에 보면, 2019년 10월 현재 조직부서에서 조직진단 실시 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 결과가 혹시 나왔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결과는 아직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결과는 받지 못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인장애인과가 실제로는 사회 복지과에서 두 개의 부서가 분화된 거예요.

분화를 한 목적을 우리가 보면, 노인장애인과는 늘어나는 노인 인구복지에 대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인을 따로 뺐고,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국가정책에서 거의 소외되고 제외됐던 이 장애인들을 집중적으로 복지나 정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인장애인과를 따로 만든 것이에요.

여기에서는 노인과 장애인 관련해서 정책과 시책을 만드려고 부서가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여기에 서포트 하는 일부 다른 업무도 있어요.

이런 걸로 분리가 되어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활 같은 경우에는 노인장애인과가 맞지 않고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실 구청 내에서 어느 조직부서에서의 조직진단, 참 여러 가지 이 공무원 같은 공무원입장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전문가일 수도 있지만 보다 좀 더 전문가, 우리 외부기관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전체적인 이 조직진단을 우리 내부에서도 하는 것도 맞지만, 이걸 조금 제대로 용역을 줘서 돈이 제가 봤을 때 이런 조직진단 하는 것 큰 돈 몇 십억 들고 이렇지 않을 거예요.

1억 미만일 거예요.

이 정도 돈을 들여서 제대로 된 조직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업무의 효율성과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제대로 된 조직진단 하에서 조직개편이 되면 이 공무원들의 업무효율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이 투자한 용역비 1억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10억, 100억의 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국장님께서도 부구청장님, 구청장님께 보고 드려서 하면 제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번 조직진단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구청 전체적으로 보는 관점 인력이라든지 조직….

여러 가지가 엉켜있기 때문에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진단 이런 용역을 하는 방안도 상당히 유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추가는 기획예산실이고 문제 그런 부분이 전달은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는 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조직할 때 어차피 용역을 해도 공무원들한테 의견을 듣긴 들을 것이에요.

우리 기획실에서 조직진단을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심도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부서….

복지건설국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가 주민생활지원과를 감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느끼는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인사에 대한 문제가 만사다 우리가 지금 행정직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직을 갖고 계시는 분들 보다 어떤 관련된 전문직에 어떤 인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그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하다보니까 행정직들이 어떤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대부분 지적된 부분이 지난번 연말에 있었던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올해 해야 될 업무라든지 과부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복지직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몇 년 전에는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지만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직 증원도 했죠?

그러한 부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보면 우리 중구에는 행정직들이 대부분 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직렬에 있는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행정업무가 수반이 되려면,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이 주요 업무를 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본인들도 마찬가지이고요.

본인들이 잘하는 전문 분야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순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지적 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는 본위원장도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 입에서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고….

많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또 내년 초 라든지 내년 하반기 때 인사이동이 있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 또 다시 똑같은 이야기가 되풀이 되지 않나….

주민생활지원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딱 짜여진 칸막이 안에 숫자만 바꿀 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는 것이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부터 싹 도려내는 마음으로 인사정책이 정말 제대로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 감사에 대한 저는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주무국에 주무과에 주무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 맡은 바 분야에서 인사정책을 제대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내년도 계획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노인장애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김영성
주민생활지원과장노선숙
노인장애인과장장태선
여성가족과장장준익
경제사업과장임미영
환경위생과장이미향
환경미화과장김선희
생활지원계장전영희
희망복지계장김현옥
통합복지계장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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