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경제산업과, 환경위생과
일시 : 2019년11월22일(금)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몇 마디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데 복지경제국 3개과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기본을 원하고 굉장히 밤늦은 시간까지 중구의 여러 가지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 잘한 부분은 칭찬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선배 의원인 저 또한 후배 의원님들께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우고 있습니다.
원칙이 있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3개 부서를 하면서 많은 지적과 전체가 퇴실을 요구를 했습니다.
긴급 사안이 생겨서 그러한 문제들이 자꾸 생기고 있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몇몇 분들의 민원이라든지 자료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의 공통된 사안입니다.
위원님들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마음이 아픈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보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김영성 국장님께서 밤 12시까지 남아계십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안 보이고 국장님께서 남아계시는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산업과를 임함에 있어서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업무추진사항과 이행여부를 파악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할 것이고 각종 업무추진 사항과 실적을 파악해서 의정활동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 당초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떤 집행부 기관에 지금 까지 해 왔던 여러 가지 어떤 인신공격이나 모독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기본을 지켜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영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경제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입니다.
평소 경제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항별 설명)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태양광 보급사업 관련해서 활용되었던 모든 홍보물을 자료로 제출 요구합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네, 준비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시장에 화재감시시설 있죠?
설치 9월 20일부터 공사착공을 하셨는데 설치현황을 알려주십시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자료요구 하실분 안 계십니까?
두 분이 요청한 자료를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동장님 하시다가 경제산업과 과장님 하신지 됐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네,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노세영 위원 복지건설위원회 다른 과 과장님은 후반기에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 하신다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각 산하시설 위치 때문에 자주밖에 나가서 확인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경제산업과장님 되시고는 자연스럽게 경제뉴스 이런 것도 많이 보시겠네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네, 아무래도 잘 듣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질문하나만 드릴게요.
위워크, 우버, 에어비앤비 있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네.
○노세영 위원 말씀드린 것의 공통점 두 가지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공유경제하고 있는 세계적인 업체이죠.
○노세영 위원 하나했고 두 번째는요?
공유경제를 전 세계의 각광을 받으면서 스타트업 기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는 맞고 나머지 하나는 재정적자, 운용적자에 세계 석학들이나 전문경제기자들이 공유경제가 비즈니스 모델로는 무의미한 게 아니었냐고 하는 회의적인 시각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손정희 회장이 CEO들을 교체를 해 버리고 계속 아마 악재가 이어져서 당분간은 흑자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매체들의 보도가 이어집니다.
이런 보도를 보셨나요?
국장님은요?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과 항상 보도 하고 보고 하고 자리마다 올라오는 것은 경제 활력제고, 지역경제활성화 이게 1번으로 와요.
17년, 18년, 19년도 아마 20년도 업무보고 할 때 올라올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보고하실 때도 공유경제활성화 추진 사안에도 보고를 하시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거 질문해 볼게요.
첫 번째 회의가 11월 18일 얼마 전에 열렸다, 그렇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과장님이 지난 여름 주변에 혹시 공유경제위원회 위원하실 분 없냐고 수소문하고 다니셨다고 하던데, 맞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노세영 위원 네, 저한테도 말했고 다른 분한테도 들었습니다.
저도 혹시 혁신교육위원회나 가면 구청에 위원회를 가면 첫 번째 회의는 위원들이 거의 다 와요.
사진을 한번 보니까 제일 왼쪽에 국장님, 그 옆에 부구청장님, 잠바 입고 계신 구청장님, 이명녀 위원님. 그럼 어렵게 수소문해서 추천받고 애썼는데 첫 번째 회의부터 외부 위원님들 절반 가까이가 불참을 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절반까지는 아니고요.
○노세영 위원 아니, 7명의 절반은 3.5명인데 3명이 불참을 했으니까 절반 가까이라는 표현은 틀린 게 아닙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조례 상 위원을,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대상위원님이 발굴하기 아쉽더라고요.
전날까지도 다 참석하시기로 되어 계셨는데 이경우 과장님도 그렇고 해당 분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많다보니까 그 전날 오후에 당일에 시에서 회의가 있어서 부르셔서 못 오시고 한 분은 부산 전문가를 하셨는데 이틀 전에 못 오신다고 연락이 왔고 해서 1분하고 3분을 당일에 그렇게 됐습니다.
○노세영 위원 물론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는데 제가 우려 되는 바가 누구든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첫 번째 위원으로 자기가 임명되고 나서 선임되고 나서 대부분 첫 번째는 보통은 거의 다 출석을 하고 그다음에 회의결과도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절반 가까이가 안 온 상태에서 방향성 정립, 수요조사, 홍보 필요, 이게 혹시 경제산업과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회의록도 있고요.
진지한 회의 1시간 이상 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주무과에서 발표하고 그분들 끄덕끄덕 해서 낸 것 아니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외부위원 7명이 와서 국장님이나 회의 진행하셨을 과장님, 배석한 계장님 말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말씀 말고 일곱 분 위원들이 와가지고 전문가시라면서요.
전문가도 와 가지고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걱정되는 바도 제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합의된 것처럼 절반 가까이가 안 왔는데 합의된 것처럼 나왔어요.
위원 중에 공유경제에 대한 제가 방금 지적한 우려나 아니면 시중에 있는 어떤 말을 정한 위원이 있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국장님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을 보고를 드렸고요.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건의사항을 얘기하셨습니다.
우려하는 바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혹시 이런 우려를 말씀하신위원이 있었습니까?
재정위기에 처해서 여러 사업들의 축소변경, 심지어 기반시설 유지보수 예산마저 삭감되는 지금의 중구에서, 이미 먼저 실시한 지자체들조차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없어 회의적인 견해가 쏟아지는, 이미 한 테마가 지나버렸다, 트렌드가 지나버렸다고 평가가 전해지는 공유경제활성화를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는 이유 하나로 지역경제활성화와 경제활력 제고가 제1의 목표라고 하는 경제산업과에서 마치 공유경제활성화를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뭐냐, 혹시 이런 견해는 있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위원님 말씀 그 조로 말씀하시는 조는 없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행감하는 위원들의 말씀조로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이나 중앙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자기들한테 좋은 말 또는 동조하는 말만 할 사람만 위원회로 뽑다보니까 다양한 의견교류가 안 되고 원래 집행부가 마련한 특정의 회의 결과들을 전체의 회의 결과 또는 다 같이 의견이 합치됐다는 식으로 발표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혁신교육위원회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체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미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이미 당시 여성청소년과 산하기관에서 다 하고 있다, 중구 젊은 엄마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다르고 있다,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학습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불만이 많아가지고 혹시 중구에서 하는 혁신교육이 학력증진에 관련된 게 뭐가 있나하고 전부 다 귀를 기울이고 주목을 하는데 첫날 가서 보고는 체험 더 강화하겠다, 실제로 중복이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조국사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부터가 정시모집 확대 하겠다고 해서 앞으로 각 교육청에서도 체험 위주, 자치단체들 혁신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하던 수시로 많은 체험들을 조정을 하고 아이들 학력에 집중하자 이렇게 됐고, 당연히 메가 MD나 입시기업들의 주가는 폭등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앞으로 정시는 확대 될 것이고.
결국 혁신교육만 넣고 봐도 트렌드 지난 것에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니까 향방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더 불만은 터져 나올 테고.
공유경제가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다 하셨습니까?
○노세영 위원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경제뉴스 같은 것을 많이 보신다니까 제가 한 번 이거를 좀, 아마 들으셨겠네요, 그러면.
수소경제 시대가 곧 43조원 시장이 열릴 거다.
울산에도 수소버스가 도입이 되어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소택시시대도 온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기업분할을 해 가지고 두산도 그랬거든요.
한화도 준비 중이고 수소연료 전지, 수소발전소만 집중적으로 할 기업을 새로 이렇게 재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은 사실 다 아시다시피 국가경제상황에서 제일 돈이 많은 데는 중앙정부죠.
중앙정부가 수소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경제 시대 도래하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니까 각 기업들은 각축전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기업들만 각축전이 벌어진 것은 아니고 여러 보도 보셔서 알겠지만 시골에 있는 군까지 기초단체까지 수소경제, 산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뛰어 들었어요.
앞으로 이대로 가면 2050년에 수도권의 80%이상 인구가 몰릴 테고 다들 재정위기로 자신들의 존폐위기에 몰릴 텐데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탈원전 이후에 사실은 태양열이나 다른 것들이 제대로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과장님 그거는 아시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네.
○노세영 위원 청정에너지, 미래에너지로 수소를 들고 나왔고 엄청난 예산을 투자 하겠다고 하니까 각 광역 기초자치단체들이 불 뿜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과도 접촉을 하고 있어요.
울산시도 이미 수소경제도시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 곳곳에는 얼마 전에 있었던 수소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울산이 됐거든요.
그것도 다 현수막으로 붙어있어요.
광역시 자체에서 여러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수소규제자유특구까지 이어져서 우리 구가 제대로만 준비하면 중앙정부나 시의 지원과 보조가 쏟아질 텐데도 제대로 된 산업체가 없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에 따른 가파른 인구 감소로 여러 지표들이 암울하게 제가 받은 거거든요.
이거 제가 받은 것이거든요.
장현첨단산업단지 제가 이것 때문에 다른 과 있죠?
진행상황, 제가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기수소차 이래 놓았는데 그린에너지일 것 아닙니까?
석탄발전소 아니죠?
원자력 유치는 아니시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만들어졌던 수소경제선도 및 육성조례에 관한 집행부의 후속조치는 뭐가 있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세영 위원 과장님께 질문 드렸고 국장님께는 따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위원님 조례발의로 만들고 울산시에서 수소산업진흥원 유치하는 부분을 진행해서 우리 구에서 먼저 나서서 서명지를 받아서 올해 10월 초에 각각 전달해 드렸고요.
○노세영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5분 자유발언 때 했어요.
우리가 전국 최초로 만들고 이렇게 까지 했으니까 그 부분이 인정이 될 것이라는 말씀도 했고.
시에다가 서명지를 제출했다고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네, 저희 구가 많이 했고요.
인프라가 저희가 약하잖아요.
해당 주유소하고 가스충전소하고 수소충전소를 할 희망지를 조사를 했는데 저희 구에는 공간부족 이유로 해서 신청자가 없었고요.
○노세영 위원 시에서 공문이 와서 설문지를 주유소에 돌렸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저희 구도 기반이 되어야 된다싶어서 하려고 노력했고요.
아직은 그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번에 법이 아직 미지정 상태로 있다 보니까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없어요.
○노세영 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거의 제쳐두고 사장 수준으로 있었던 걸로 아는데 시에서 공문이라도 안 왔으면 주유소에 설문지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아닙니다.
나름대로 저희들 수소도 유통센터 그 부분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었고요.
국장님하고 같이 이쪽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 구가 울주군이나 남구에 비해서 인프라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노세영 위원 그 부분은 인프라가 떨어지니까 우리가 빨리 준비를 해서 진흥원이라도 유치해서.
잠시만요, 국장님 아까하고 싶은 말씀해보세요.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노세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이후에 구 차원에서도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법령 미지정 상태이지만 수소관련기업 같은 경우는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기업유치가 충분히 가능하고 육성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현첨단산업단지 관련해서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수소라든지 그린에너지 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부분, 그리고 업종이 그린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육성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입장하고 향후 장기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에도 포함시키겠다하고 그와 관련해서 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수소 관련업종 기업을 육성하고 테크노상단 중심 일원으로 수소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제가 또 길게 질의를 하면 안 되니까 마무리 발언만 하고 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요타도 세계 최대 수소 발전소를 세운다고 하네요.
송철호 시장이 말씀하신 부유식 해상풍은요, 이거는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대서양을 바로 마주하고 있는 영국 해항과 다른 울산 해안에는 맞지 않아서 연료 생산, 에너지생산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고.
트램은요, 저희가 직접 유럽 가서 관계자나 교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트램이라는 것 자체가 교통문화 자체가 과속을 안 하고 속도가 줄어들어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문화가 선제적으로 되어 있는 나라에 의미가 있고, 한 차선을 양방향으로 진행하면 2차선까지 침범하게 되니까 과속이 많고 교통체증이 많은 나라에서는 큰 곤혹을 치룰 수 있다.
그다음에 예상을 못하지만 일반 차와 트램이 충돌을 했을 때 기존에 오랫동안 트램을 운영한 유럽은 공장이 있으니까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열악한 환경에서는 트램 전체를 유럽에 가져가서 수리를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양열도 효율성이 유럽에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효율성 문제 때문에 곤혹만 처해지고 환경파괴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결국 탈원전을 주장한 중앙정부가 원전으로 복귀할 수는 없을 거고 결국 수소에너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울산광역시가 두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의료관광도시 울산, 수소경제도시 울산이거는 울산 방송을 틀어보면 계속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의료관광조례는 부결이 됐습니다.
수소 선도 조례는 부결될까봐 제가 선수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을 했고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항간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도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수소관련해서 구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동네마다 수소규제 자유특구지정 이거는 뭐 하러 붙여놓느냐, 뭘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습니다.
향후 국장님과 과장님이 노력하시겠다니까 주민들이 지역 언론들이 알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수소특구 관련해서 시에서 지정을 받고 내년부터 2년간 적용을 받는데 주요 사업자 중에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중구에 소재하고 있고 그래서 관련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구 내에서 수소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청장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요.
저희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준비 전혀 안 하는 것 아닙니다.
○노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상입니까?
○노세영 위원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세영 위원님께서 경제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설명도 하고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경제산업과에서는 경제활성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 전체가 여러 가지 경제 활력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젊음의 거리 빈 점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음의 거리 옆에 현대산업개발 자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에 뭐가 들어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박경흠 위원 저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제가 말씀드려서 알고 계실 거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에 뭐가 들어오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집행부 기관에서 들은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그곳에 뭐가 들어오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저도 최근까지는 다른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어제 저희들이 업무차 출장을 가보니까 거기에 잔디를 깔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분들 원래 목적이 공동주택 짓기 전 공원처럼 잔디 깔아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주차장은 아닌 걸로….
○위원장 권태호 물론 각 부서마다 다른 부분이지만 어느 부서에서도 거기에 무엇이 들어온다는 것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역구 의원인 안영호 위원이나 저도 몰랐고 우리 위원님들도 무엇이 들어오는지 몰랐어요.
뭐가 들어오는 곳이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그걸 집행기관에서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상인회 측에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 주셨어요.
그 부분이 공원녹지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상인회와 관련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기업의 부지에, 일단 그쪽은 사업을 하지 않고 펜스를 치워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만일 민간 기업이 들어와서 어떤 공사를 한다면 저희들이 몰라도 되지만 공공시설, 공원이 들어온다면 다르거든요.
물론 경제 활력이 되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참 고마운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그런 내용들을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경제산업과와 관련된 업무는 아닙니다만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오히려 상인회 측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통보해 주는 사항이 되더라고요.
월간 업무보고에 내는 내용들은 구청에서 주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장님께서는 복지경제국에 소관 되는 관련된 업무들, 지역의 여러 가지 변화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월간 업무보고에도 소식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그런 보고가 있으면 웬만하면 전문위원실에 갖다 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을 해 드릴 테니까요.
○위원장 권태호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기 힘들다 싶으면 전문위원실로 안내나 보고를 해 주시면 의회에서 저희 의원들에게 다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 4-25페이지 12번 이월사업 현황 중에 ‘가. 명시이월’.
보니까 시장의 화재감지시설은 11월 5일 날 준공을 하셨네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예.
○박경흠 위원 그러면 예산을 다 집행하셨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예.
○박경흠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요.
'애견놀이터조성'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을 말씀드리면 2018도 5월에 시에서 시비로 받은 부분인데 제가 1월에 왔지만 앞에서 계속 세 군데, 네 군데 이상 부지를 이번에 5억….
○박경흠 위원 그 부지를 어디어디 협의하셨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제가 오기 전에는 외솔교 위쪽 둔치, 남외동 964에 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셔서 안 됐고요.
두 번째는 약사동 기상대 뒤편입니다.
사실 작년에 “안 된다.” 했었어요.
올해 제가 와서 국장님과 다시 시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곳은 시부지입니다.
그래서 시 녹지공원과에서 그 앞에 혁신복합센터가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애견놀이터는 아니라고 올해 상반기까지 "안 된다." 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5월에 시장님 오실 때도 주민들이 건의를 한 번 더 하셔서 “들어주마.”처럼 느꼈는데 시에서는 결국은 “안 된다.”고 통보가 왔어요.
반려동물공원이 시대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호불호가 갈립니다.
반려견하고 같이 생활하는 분들은 적극 환영하지만 나머지 반려동물을 안 키우시는 분들은 일단 시끄럽고 더럽고 냄새나는 혐오시설로 생각하기 때문에 입지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5억에 대한 것은 시설비지, 토지매입비가 아닙니다.
입지에 맞는 곳으로 하려면 5억으로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일단 공원이라든지 시유지에 해서 시설비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세 번째로 했던 데는 다운동에 울산-포항고속도로 가는 밑인데 언뜻 보면 거기가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희들이 몇 번 갔었고 다른 도시에도 그런 곳이 있어서 나름대로 시하고 협의하고 다 했습니다만 거기가 다운동의 택지조성하는 지역이다 보니 시에서, LH공사에서 그 부분을 공원으로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LH 가보니까 거기에서는 시에서 “다리 밑에 공원을 하는 건 안 맞다.” 해가지고 제척을 시켜달라고 건의가 들어갔나 봐요.
그런 상태라 “시의 동의만 받아오면 해 주겠다.” 하기에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바로 옆에 공원이 있어서 괜찮았는데 자기들은 “그 택지 중간에는 안 맞다.” 해가지고 또 반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도 무산이 됐고요.
최근에 성안 함월공원 안에 아실지 모르겠는데 테니스장 하던 부근이 공터로….
배드민턴장, 말씀 잘못했습니다. 배드민턴장하는 부분, 숲 해설과 함월 유아숲 있는 그 부근입니다.
함월 근린공원 부지 내인데 입지는 다 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공원 내고 화장실도 주변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당초 계획 5억은 반려견을 크게 나눠가지고 구분도 하고 관리사도 해서 돈을 받고 관리하는 쪽으로 설계했는데 면적도 800m2이 아니라 1,000m2정도로 축소하여 주변시설과 어울리게 잔디정도로 하고 기본 반려동물 운동시설 조금 그리고 자연경관 다 살리면서 최소한의 면적을 활용해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운동하러 오신 분들이 많으시고 애들도 많이 오니까 향후로 봤을 때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들도 같이 오셔서 하나의 코스로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시와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며칠 전까지도 될 것 같이 하더니, 지금 방문하려니까 계속 회피하면서 구두로 “시유지인 공원부지에 반려동물공원 자체를 허락 안 하겠다.”고 최종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감사중이라 국장님과 계속 시에 간 그 단계까지 있어서 부지 확보를 못하여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어느 정도 설계까지는 해 놔야 내년에 사고이월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인데 정말 1년 동안 저희 담당 계장님, 저 그리고 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참 힘드네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박경흠 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시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상황이네요.
이 사업은 구청장님 공약사업입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공약사업이긴 한데 사업비 자체는 청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받은 것입니다.
2018년 5월에 받았습니다.
앞에 청장님 계실 때 받았습니다.
○박경흠 위원 계속하실 생각은 있으신 겁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시대적 흐름으로는 봐서는 필요는 한 부분입니다.
아직은 의원님이나 공무원이나 그런 부분에서 인식이 덜 되다 보니까 시대의 흐름상 약간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 일단 어느 정도 땅만, 부지만 사용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민원도 발생 안 하고 성안에 조금 작게 인력 안 들이고 자체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끝까지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박경흠 위원 지금 반려동물을 보면 저희도 본가 가면 개를 키우는데 거의 자식하고 비슷해요.
가족 같이 지내고 있는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시에서 협의를 안 해 줘가지고 못한다고 얘기하고 다니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얼마나 상처가 될까 싶고요.
시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박경흠 위원님 자료요청해서 방금 질의하셨지요?
○박경흠 위원 예.
○위원장 권태호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현황 나온 것을 보니까 예산이 지출이 됐네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예, 다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4-25페이지 한 번 펴주십시오.
여기 내용은 명시이월 됐다고 지출원인행위액이라든지 지출액이라든지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건 뭐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여기에 자료 낼 때는 거의 10월 말 기준인데 저희 과에서는 10월 20일에 했고요.
준공을 11월 5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에 지출액이 안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지출원인행위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맞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예.
○위원장 권태호 근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 행정사무감사자료 9월 30일까지 자료제출하고 10월 말까지 자료제출해가지고, 10월 30일까지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예, 제가 지출액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지금 제가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데 엉뚱한 답변하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지출액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거 잘못된 거 맞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예, 제출원인행위액 적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 지출원인행위액에 대한 내용하고 이 부분을….
이것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감사자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저희가 조금 못 살핀 건 있는데 일단 서식 자체가 이월사업 현황이다 보니까….
○위원장 권태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리고 애견놀이터 조성에 관해서도 이게 언제적 사업입니까?
이거뿐만 아니라 환경미화과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서에 할 게 많아요.
이런 예산을.
이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국비가 들어왔어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예, 100% 시비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100% 시비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예.
○위원장 권태호 시비가 내려와서 교부금을 받은 이런 사업을 제대로 노력해서 해야 되는데 했다고 하지만 결과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반드시 애견놀이터조성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영호입니다.
보충질의 성격인데요.
경제산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들을 보면 당초계획보다 많이 늦어져요.
특히나 태화시장 주차장 있지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예.
○안영호 위원 이게 무엇 때문에 늦어지는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저는 이 내용을 조금 파악은 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이유로 늦어지면 의회와 소통을 하고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쉽고요.
이거 말씀 좀 해 주세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는 건 아니고요.
올해 앞의 성인용품 파는 업체에서 이주를 해 줘야 하는데 그 업체에서 한 달 정도 지연을 했습니다.
조금 늦게 이주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요새 모든 공사가 그런데 설계를 하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주 50시간 이런 걸 적용해서 그런지 공기가 작년보다는 조금 길어졌고요.
그리고 언론을 보셨겠지만 중간에 문화재 현상 변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발굴이 안 돼서 실제기간은 한 일주일 되지만 그 부분이 거의 한 달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사실 당초계획은 올해 연말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만 한두 달 더 늦어졌는데요.
준공은 3월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한두 달 정도는 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 특별히 의회에 부탁하거나 소통한 적은 없습니다.
주민설명회도 했고요.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잠깐 이어서 하겠습니다.
4-3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4-34페이지 7번 ‘아케이드 설치현황 및 하자보수 현황.’
행감 계획서에 제가 요구한 자료는 하자보수 상세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자료예요.
제가 현황이 아니라 상세내역을 제출하라고 계획서에 명시를 했는데 지금….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제가 안 그래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세부적인 내용을 넣을 걸 그랬다.’ 생각했습니다. 별도 자료 요구하시면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계속해서 4-38페이지 한번 보세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위원님, 어제 밤에 제가 새로 준비했습니다.
하자 세부내역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다.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 기간에 5개 시장, 시장이 이름이 아니고,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하시는 거죠?
○안영호 위원 4-38페이지요.
맨 상단입니다.
다.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 여기 제목에 기간 지원시장 밑으로 한 번 보세요.
기간하고 지원시장이 뒤바뀌었지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죄송합니다.
○안영호 위원 4-47페이지 한번 보세요.
17번, 농‧축‧수산물 유통질서 단속실적에 보면 중간 부분이에요.
한양스토아 밑에 왕콩순대두부가 맞아요, 왕콩수제두부예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자료가 있어서 잠시만 확인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법 절차에 따라 행감계획서를 내면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위원들이 뭘 요구를 하는지 잘 챙겨봐 주시고요.
비단 우리 부서뿐만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 하는 부서, 어제까지 했던 부서 그리고 어딥니까?
복건위 말고 행자위 쪽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이 자료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재라인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문제예요.
뒤의 계장님들, 과장님 마찬가지예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행감계획서 오면 결재하죠? 그리고 행감자료가 나오면 위에 보고를 받고 결재를 다 하잖아요, 그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예.
○안영호 위원 이거 결재하실 때 다들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다 읽어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하다 보니. 담당자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부서이동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계장, 과장 선에서 걸러져야 되는 문제예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올해 성과보고서할 때 저 얘기했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예.
○안영호 위원 성과보고서할 때 한 똑같은 얘기 지금 또 반복되잖아요.
내년부터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바로 이어서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예.
○안영호 위원 4-23페이지하고 4-41페이지예요.
큰애기야시장 얘기입니다.
저는 큰애기야시장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걸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숫자는 그대로인데요. 바깥에서 보실 때는 잘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의회 행감 때도 그러셨지만 2018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거의 52% 줄였거든요.
들어가는 운영비는요.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떨어지진 않았고요.
올해 14개의 매대가, 사실 어제 한 개 매대가 반납해서 지금 13개 매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또 울산교에 배달의 다리 그것도 한 달간 운영하고 거기도 신청해서 했고요.
현재 저희들이 봐서는 별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봐도 지금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이것을 볼 때는 계속해야 되나 많이 고민도 했고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삭감을 많이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참….
문화공연은 사실 할 수도 있어요.
극장에 홍보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청소용역 있죠?
이게 예산이 8,000만원이에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인건비라서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두 분이서 하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예.
○안영호 위원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은 7시간 근무하는 걸로….
하루에 6시간 근무합니다.
월요일은 안 하니까 쉬고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주 6일에 1일 6시간, 지금 2명이 일하시잖아요.
근데 예산이 8,000만원이에요.
이게 다 인건비인가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다 인건비 맞습니다, 맞는데….
○안영호 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업무에 대한 좋고 나쁘고 이게 아니라 지금 2명이 하루에 6시간 근무하는데 8,000만원이 나간다,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그 부분은 작년 2018년도까지 3명이 했거든요?
그래서 또 1명을 줄였고요.
○안영호 위원 그래도 내년 예산이 또 절반으로 줍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그중에 청소는 1명으로 줄였습니다.
이분들이 청소는 바닥에 기름부터 시작해서 주변과 입구에 쓰레기 버리는 것까지 그리고 쉼터도 관리하고요.
일은 그대로 하는데, 올해까지는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1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차차 자리를 잡으면, 지금 배달의 다리가 성공적으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일단 그것은 한시적으로….
○안영호 위원 큰애기야시장을 매출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차이는 좀 있지만 평균 한 500만원 정도 됩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요.
우리가 이걸 언제까지 지금 14개인데 예산이 이게 얼마예요, 1억 5,000정도 되잖아요.
사실상 한 군데에 1,0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매출을 보고 원인자부담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매대 열 몇 개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됐어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는데 올해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 예산 책정할 때, 아까 말씀하신 청소는 한 분 줄였고요.
올해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8,000만원을 없앴습니다.
그 주변에 문화 프로그램을 했었기 때문에 또 절반을 줄였고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280만원 주고 쉼터를 운영합니다.
내년에는 300만원 줘야 됩니다.
쉼터가 있기 때문에 청소하는 등의 관리인은 한 분 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고 그 나머지는 내년부터 점차 줄여가서 스스로 하는 부분도 해야 되고요.
2015년도에 이게 지정되었을 때부터 5년까지 우리 관에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과 우리 위원회에서 부산으로 야시장 벤치마킹을 함께 해 봤습니다.
거기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매대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 되는 것이죠.
여러 도시에서도 부산으로 벤치마킹을 많이 올 거라 생각하고 우리 중구에도 많은 벤치마킹….
저것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무슨 공연한다고 해서 손님들이 좋아하시면서 보고 가는 건 일부였고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야시장이 시작한지도 벌써 몇 년 되었지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예.
○위원장 권태호 거를 것 축소하고 할 것 다 한 현재 사실 저도 저녁시간대는 야시장에 가서 뭘 구매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물건이 다 팔려서 못 판다고 할 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장사가 잘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다시 돌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고요.
‘필요하지 않는 불필요한 예산은 굳이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올해 10월에 있었던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성황리에 마친 데 대해서 담당국장님, 계장님 그리고 담당공무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4-33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지역에너지 사업 추진현황,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과장님 큰 항목으로 효율적인 에너지자원 관리 안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과 울산형 태양광 지원 사업이 엄연히 구별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예, 예산서에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실적에 나와 있는 미니태양광과 주택태양광 여기에 울산형 태양광 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신재생에너지에 크게 울산형이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가내시 받아가지고 국비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돈이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당초 예산서에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자료와 조금 차이나 보일 것입니다.
○문희성 위원 여기에 260W짜리하고 305W짜리 용랑이 있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미니태양광.
○문희성 위원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예.
○문희성 위원 그럼 250W하고 300W는 뭡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이거는 말 그대로 250W와 300W 구분되는 거죠.
두 가지 종류인 거죠.
○문희성 위원 여기는 260W하고 305W 되어 있잖아요, 4-33페이지에요.
오타입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지금 예산서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그 종류가 작년에는 260W였는데 260W를 만드는 업체가 없어서 올해는 300W로 용량을 증가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하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당초에 내려올 때와 가내시할 때, 실제로 돈 내려올 때 규격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문희성 위원 규격이 다른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예, 바뀌어 버렸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그것을 2018년 사업에는 250W로 하고 2019년도 올해에는 260W/305W로 구분을 해 주셔야 알죠, 제 말 맞지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정확하게는 구분이….
○문희성 위원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지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예, 죄송합니다.
○문희성 위원 제가 홍보물을 달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됐어요.
여기 보급사업 안내 이걸로 봐서는 누가 관심을 가지고 상담을 하겠습니까?
실제 주민들에게 우리 집 월 전기료가 5만원 또는 10만원이 나오는데 300W짜리를 사용할 경우 얼마만큼의 전력량이 발생해서 얼마 정도 사용량을 줄이고 또 손익분기점은 몇 년 후가 될 것이며 이후에는 한전으로부터 페이백을 얼마씩 받을 수 있다 그러한 홍보문이 들어가야 되지, 이거를 동사무소에 턱 주고 공동주택도 게시판에 걸어놓으면 누가 쳐다봅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등기로 2번을 다 부쳤고요.
○문희성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중요한 정책사업 같은 경우는 가가호호까지 다 전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로 홍보물을 작성해서 만들어서 배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홍보물 배부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중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누가 이것을 관심가지고 신청합니까?
그리고 작년 행감자료 가지고 계시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예.
○문희성 위원 4-1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1억 50만원 집행액 0. 울산형 태양광 지원 사업 집행액 0, 12월에 집행예정.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 맞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예.
○문희성 위원 올해 행감자료 4-11페이지, 울산헝 태양광 지원사업 잔액 9,960만원.
1억이 남아있어요.
또 12월 집행예정.
지금 1억 돈 남았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예, 남아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보세요.
안내를 그렇게 하니까, 홍보를 그렇게 하니까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세하게 아는 저는 이거를 설치하려고 했어요, 왜 안 했느냐.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공동주택 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희성 위원 미니태양광 사업도 마찬가지고 홍보가….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주택형은 다 됐고요.
○문희성 위원 공동주택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그러한 안내문으로 홍보가 되면 다들 관심을 가집니다.
손익분기점을 통과하고 나서는 무궁무진 하잖아요.
페이백을 받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일반주택은 인기도 많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에 보면 보통 가정에 나오는 기준으로 전기료가 한 6만원 했을 때 85%에서 많게는 92%까지 절감됩니다.
그런데 초기비용인 자부담이 조금 많긴 하지만 일반주택은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30가구가 초기에 완료를 했고요.
공동주택 미니형은 일단 요금 자체가 10%∼15%밖에 절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새로운 공동주택은 관리소장님한테 공문을 보내고 제가 시켜서 담당자가 일일이 전화를 다 드려서 유선 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이것을 안건으로 올려서 우리 아파트는 설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받아와야 됩니다.
개인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아파트에서 OK가 안 나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OK가 안 나오면 할 수 없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하여튼 수요가 조금 적었고요.
홍보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작년에 위원님 말씀 듣고 연초에도 말씀하셔서 정말 담당자하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돈도 주택을 많이 내려주고 이 부분을 적게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위에서 방침은 137가구가 내려왔고요.
거의 100가구 부분을 못하고 있는데 올해는 국비가 전혀 안 내려왔고 내년에도 이 부분, 미니형은 수요가 너무 없어서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4-33페이지 주택태양광 보급사업에 3kw짜리 2019년도 추진실적 신청 가구 수가 30가구, 맞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산서에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 사업을 보면 시비 9,450만원, 구비 3,000만원.
사업비는 시에서 5,040만원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9,450만원이 내려왔는데 8,040만원이 집행 됐기 때문에 5,040만원만 적은 겁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이것도 사업비가 중간에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 준다고 한 것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한 내용이 표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고 울산형 태양광 주택 지원사업과는 사업 자체가 엄연히 다릅니다.
근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것 하나 지적을 드리고요.
12월에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홍보가 안 돼서 실제로는 12월까지 집행이 힘들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예, 아직 추가로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문희성 위원 제가 지적하잖아요.
안내문을 이렇게 하니까 누가 관심을 가지고 보겠느냐고요.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데 예산을 써야 되는 거예요.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들께서 드리는 말씀은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홍보를 하실 때 저 공문 내용상 거의 저 형태로 다 보내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그리고 구두로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안영호 위원 아니, 구두로 설명해도 관리소장이 게시판 앞에 붙어서가지고 지나가는 주민들한테 우리 구청에서 설명한 부분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예.
○안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입대위에서 회의를 해도 내용을 잘 모르니 안 하고,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어야 입대위에서 통과가 되고 안 되고 할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게시판에서 저 홍보물을 보고 미니태양광 사업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냐, 부정적인 효과가 있냐 이거를 판단할 수 있게끔 홍보물을 만들어야지, 각 동 대표들한테 “우리 이런 거 좋네! 하자.” 하면 동 대표들이 입대위 가서 통과냐, 아니냐 이게 나올 거잖아요.
인터넷 보면 홍보물 아주 괜찮은 거 많아요.
아까 문희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걸 설치했을 때 어느 정도 절감이 되고 이런 플러스요인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홍보를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다음에 좀 더 찾아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용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8,000만원인가 그대로 예산 반납했어요, 맞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예.
○안영호 위원 했어요.
그때는 거의 한 건도 없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억 반납하잖아요?
오늘까지 이거 신청 들어온 게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없죠?
그럼 12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12월 집행예정이라고 하지마시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반납예정이라든지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에너지 분야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지역경제계장 류인숙 예, 접니다.
○위원장 권태호 직‧성명을 밝히세요.
○지역경제계장 류인숙 경제산업과 지역경제계장 유인숙입니다.
○문희성 위원 계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 업무보고에 계장님께서 담당하신 페이지가 두 페이지 맞습니까?
4-2하고 4-3페이지 두 장밖에 없지요?
○지역경제계장 류인숙 총 3페이지입니다.
1페이지부터요.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1년의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담당계장님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한 페이지가 3페이지입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4-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울산광 태양광 사업은 엄연히 사업예산도 다르고 사업명도 다른데 이 페이지의 제목과 달리 울산형 태양광 내용을 집어넣는 것은 업무보고서 작성할 때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계장 류인숙 관심을 안 가진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해서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관심을 안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문희성 위원 4-3페이지 맨 마지막 향후 추진계획에 울산형 미니태양광 설치 및 보조금 지급 위의 제목은 뭡니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보급사업.
사업명하고 사업예산은 다릅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한 거예요.
다음부터는 몇 페이지 안 되는 보고서 작성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제목 따로 내용 따로 하지 말고요.
○지역경제계장 류인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 간단하게 2개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4-43페이지 한 번 펼쳐보시겠어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현황이에요.
이게 예산이 학교로 바로 내려가지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예, 학교로 바로 내려갑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보조금 내려가는데 지도점검을 할 수 있냐, 없냐….
하여튼 이거는 올해 했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4-45페이지 상단 한 번 보세요.
제가 분명히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현황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 점검결과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4-45페이지 맨 위에 점검결과, 네모 칸 안에 2019년 점검결과가 어디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안 그래도 이 부분도 조금 소홀하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점검과 정산결과를 자료로 갖고 왔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이거는 제출하세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별 문제는 없는데 자료 준비해 왔습니다.
○안영호 위원 점검결과 제출을 구에서, 시에서 했다.
공문번호 적어놓고 이건 점검결과가 아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제가 작성할 때 못 살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는 제출해 주시고요.
4-23 한 번 보세요.
밑에 7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에 울산 중구문화원 박○○, 젊음의 거리 상인회 김○○.
4-29페이지, 2번 착한가격업소 지정현황 춘향반점 박○○, 쭉 나오죠?
30페이지 마찬가지고, 31페이지도 마찬가지죠?
40페이지 그리고 4-32페이지도 한 번 보세요.
여기에는 또 이름이 없어요.
가. 위조상품에 웰빙생활용품 백화점 누구인지 이름이 없고요.
그리고 4-35페이지, 4-36페이지 한 번 보세요.
35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전통시장, 선우시장, 상인회 회장 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이름을 넣고 안 넣고 기준이 뭐예요?
어디에는 김○○이 들어가고 어디에는 안 들어가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안 그래도 어제 제가….
이번에는 개인정보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하자는 내부방침이 있었는데 저희 과가 너무 원론에 치우치다 보니까 과태료 위반 이런 업체는 이름을 안 밝히는 게 맞고요.
상인회장이나 일반 기관단체 대표자한테는 이름을 ○○을 하는 게 안 맞는데 제가 못 살펴서 직원들 한 걸 그대로 해서 강하게 된 것 같아 죄송하고요.
○안영호 위원 4-35페이지에는 울산시장, 성남프라자 박○○, 그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예, 간담회 때문에 또….
○안영호 위원 그리고 젊음의 거리 김○○, 학성새벽시장 손○○.
4-36페이지 보면 '나. 상인회 간담회 실적 및 건의사항 처리현황‘ 밑에 한 번 보세요.
참석자 김병인 젊음의 거리 상인회장, 이정훈, 학성새벽시장 손영한.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상인회장 부분은 가린 게 저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관단체장은 밝혀도 되는데….
○안영호 위원 맞아요, 제가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김○○으로 하는 법적근거가 뭐예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작년까지는 그대로 다 갔었는데 올해부터는 개인정보 차원에서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하는 소송 중이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이름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내부지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그렇게 작성했고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공개대상인 기관단체장 성함은 그대로 놔두는 게 맞는데 그건 못 살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좋지 않은 일, 여기에는 개인정보 법을 떠나서 프라이버시에 안 좋은 부분이니까 뺄 순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의회가 중구청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이 법적 근거는요.
지방자치법이에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그에 따라 중구청은 지방자치법 43조에 의해서 자료제출을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달라, 말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할 때는 개인정보법하고 하등 상관이 없어요.
개인정보법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냐하면 기타 다른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법에 저촉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 법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시는데….
기획실이죠?
의회법무팀에서 이상하게 법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상급기관인 행자부든 어디든 여기서 일관되게 답변을 하라고 개인정보법하고 상관없다고 하는 거예요.
일관되게 주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 단서조항 몇 군데서 이런 말이 있어요.
‘다만,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을 때는 일부를 가리고 줄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도 보안이 되면 주게끔 되어 있어요.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면 줘야 된다.’
그 별도의 보안조치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공무원들 보안각서 써요, 안 써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예, 그런 서약이라든지 밖으로 유출을….
○안영호 위원 서약을 쓰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합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 의원들은 쓸까요, 안쓸까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쓰시겠죠.
○안영호 위원 쓰죠?
이게 보안조치인 거예요.
지금 의회법무팀에서 주장하는 바는 다만,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거나 이 부분이에요.
기타 법령 개인정보법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딱 그 부분인데요.
자꾸 개인정보법 운운하시면서 여기 자료를 부실하게 뭘 빼고 뭘 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까 그런 내부지침이 있었다고 했는데 어디서 있었어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제가 과장이다 보니까….
○안영호 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제가 행감자료를 보니까 행정심판이나 소송 그리고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름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까처럼 상인회장이나 공적인 기관의 대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놔두고 소송, 행정심판 또 사생활침해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쪽만 동그라미로 처리를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부분은 맞아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저희가 그 부분을 잘못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제 해석으로는 그 부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저촉 받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서로가 의원님들이나 저나 이해를 한다고요, 왜?
자기 아픈 부분이니까.
굳이 저희가 그걸로 감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료 제출하는데 택도 없이 이름을 빼고 뭘 빼고 그러면 뭘 감사를 하라는지.
그리고 이 자료를 작성하실 때, 아까 말씀대로 아마 이 논란이 이미 작성 다 하고 나온 부분이라서 혼동되는 게 있었던 걸로 보여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자료 제출하는 데는 개인정보법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개인정보법이 언제 적용되느냐.
공무원들한테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적용이 안 돼요.
우리 의원들이 이 자료를 외부에 유출해서 문제가 됐을 때 유출한 의원들이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거예요.
왜?
보안각서를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해석하는 것은 이거고 상급기관에서도 일관되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의회법무팀에서 이상하게 해석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굳이 우리 부서하고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조금 전에 안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모든 법적인 기관에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를 제출 할 때는 그걸 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러한 판단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흠 위원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자료 4-8페이지, 4-9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학성새벽시장 노출전선 정비 이 예산액을 태화시장 스카이어닝 사업비로 전환 예정, 이거 전환하시는 거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보고 못 드렸습니다.
○박경흠 위원 이거 이렇게 전용하셔도 됩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법적인 하자는 없고요.
올해 학성새벽시장에 아케이드 하면서 노출전선 부분을 정비를 다 해버렸어요.
○박경흠 위원 금액이 남았어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금액이 남은 게 아니고 공모사업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공모사업에 돈은 땄는데 학성 아케이드하면서 문제가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 돈을 국‧시‧구비 포함된 돈이라서, 추경예산에 이번에 전환하는 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관련 같은 시장 현대화 시설 사업으로는 전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중기부하고 소상공인 진흥시장 공단에 허락을 구두로 받아서 스카이어닝 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전봇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가 모자라서 이 부분을 넘겨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이렇게 하면 태화종합시장 스카이어닝은 완벽하게 집행이 됩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태화시장은 생각보다 예산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제 설계는 마쳤는데 이 부분하고 지금 있는 예산하고 합치면 사실은 조금, 거리는 단축이 되었습니다.
공사계획하고 100m로 시작을 했는데 50m를 줄였습니다.
○박경흠 위원 50m면 많이 줄였네요, 절반 줄였네요.
이런 일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박경흠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하고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물론 통계목 간 예산을 옮기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성새벽시장 노출전산정비사업자체가 없어졌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해결이 되어서.
○문희성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의회에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구 위원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가서 늘 인사를 하잖아요, 민감해서 그래요.
이 사업이 없어졌다는 것을 해당 지역구의원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태화시장 같은 경우는 박경흠 위원께서 지역구이기 때문에 7억짜리 공사가 9억까지 늘어났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죠.
아시겠죠?
○위원장 권태호 본 위원장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되풀이인데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네요.
서두에 말씀드린 게 의회에 대한 무시라는 게.
올해 사업계획하고 주요업무계획을 봤어요.
고객안전중심의 전통시장 기반 강화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2월에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이 이렇게 전용이 되었는지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목간 전용,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도 목간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준비를 하면서 자료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의회에 대한 소통의 부재와 그보다 더한 의회무시라는 느낌을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 예산 같은 것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예산이 1억 6,500만원입니다.
그전에 추경은 없었나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이번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결산추경에 올려놓았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네.
○위원장 권태호 이러한 전용에 대한 문제,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이 안 되어 못 찾는 문제도 있겠지만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4-8보면 미집행사유에 태화시장 스카이어닝 사업비로 전환이죠?
정말 떳떳하게 적어놓습니다.
물론 맞죠, 미집행사유 맞죠.
그전에 이런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지금 학성새벽시장 아케이드 준공식 언제 했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작년 9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작년 9월에 했습니까?
그때 정리가 다되었다고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네, 공모사업은 시작할 때는 다 될 때가 아닌 상태에서 공모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걸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간전용은 적재적소에 구청장이 필요할 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심사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작은 예산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변명같지만 2회 추경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지는 알고 있지만 이번 추경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료 낼 때 그때 정도에 판단을 했는데,일단은 반납하기 아까운 거라서 다행히도 모자란 곳에 쓸 수 있어서.
○위원장 권태호 그렇습니까?
충분히 이해를 다 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이나 목간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심사했던 의회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보고를 안 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성남프라자 오배수시설 보수, 조명 및 천정보수 5억,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공정률이 미비해서 예산을 다 집행 못한 것 맞나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언제 되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오배수시설은 12월 21일 완료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진 90% 이상 다 되었습니다.
천정하고 안에 1층, 2층 조명 바꾸는 것은 12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안에 두 개 다 사업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페이지, 병영시장 건물외벽 도색 및 보수, 옥상방수 보수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잘 모르실 것 같고 계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어느 건물외벽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전통시장계장 정문숙 병영시장에 보면 건물로 되어 있는 종합시장이 있습니다.
거기 외벽에 방수, 도색하고 옥상방수를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예산이 700하고 150정도 남은 것은 방수공사하고 외벽문제 없도록 설비하고 나서 남은 건가요?
○전통시장계장 정문숙 네, 집행잔액입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병영시장 아케이드보수관리를 한 게 8월에 한번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케이드에서 물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전통시장계장 정문숙 수시로 민원이 접수되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아직까지 물샙니다.
○전통시장계장 정문숙 확인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리고 선우시장도 마찬가지고 작년 12월에 보수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올해에도 여름에 물이 태풍이 올 때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했나요?
선우시장은 작년 12월에 한 게 하나밖에 없는데.
○전통시장계장 정문숙 아케이드가 전체적으로 노후가 되다 보니까 군데군데 누수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수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그 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위원님, 보수를 했는데 관련예산이 없어서 기본적으로 아케이드보수 하는 그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빠져있습니다.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중구 관내에 아케이드 설치되어 있는 곳 중에 가장 오래된 게 병영시장이고요?
○전통시장계장 정문숙 원도심 쪽에 젊음의 거리 아케이드가 오래 되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전통시장에 있는 아케이드가 2005년부터 공통의 문제점은 오래 되어서 우기만 되면 물이 항상 새요.
여름이 되면 민원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네.
○문희성 위원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없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선우시장 올 여름 태풍 때 아케이드 화재 난 것 알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예, 들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제출하신 자료 7번 항에 보면 선우시장 아케이드 설치되어 있는데 작동이 안 돼요.
아케이드가 열려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보수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 현황에 있어야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네.
○문희성 위원 전통시장은 모든 위원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 4-13페이지 도시농업육성 분야에 사무관리비 2,400만원 중에서 1,300만원 남아있습니다.
11월∼12월에 예산을 전용을 하겠다고 미집행사유에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인가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저희들이 동물등록을 평상시에 하는 수치하고 270마리 정도 등록할 거라고 등록대행 수수료를 27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 7, 8월에 두 달간 자진등록기간에 운영하다 보니까 1,000마리 이상이 오다 보니까 올 한 해 2,300마리 정도 등록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돈이 예산이 1,600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차액이 많이 나서 이 부분 1,000만원 정도 잔액이 생기고 조금 아껴서 이 부분을 전용을 해서 보태고요.
나머지 400만원은 12월까지 했을 때 1,600정도 들어가서 2회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태화시장 용역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미집행사유를 적어놨는데 빠져있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적으려면 다 같이 적어야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 농축산산업분야에 대해서 보시면 4-11하단부터 예산부분 마지막 4-18페이지까지 사업예산규모를 떠나서 전부 11∼12집행예정, 전부 다 그래요.
물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국비와 매칭사업이 있는 것도 맞지만 하반기에 모여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 예산을 골고루 분산해서 조기에 집행하지 않았는지.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아시다시피 농업분야는 추수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을철에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안 그래도 상세하게 미집행사유는 해놓았는데 전반적으로 집행을 안 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 대부분이 이루어 지는 게 전부 다 11월∼12월에 이루어지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산이 원만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4-15페이지 동물보호조치분야에 있어서 길고양이 중성화 작업하는 거 있죠?
예산 올해 얼마 집행했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270만원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수요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을 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했으나 절차가 까다로워서 270만원밖에 집행을 못한 건지.
한 마리 중성화하는데 얼마 예산 들어가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일단은 1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제가 알기로 2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때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기본적으로 10만원이고 아프면 추가로 더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중성화작업을 한 게 27마리밖에 안 되나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암컷은 15만원, 수컷은 7만 5,000이라서 차이가 있네요.
치료비도 지원해야 할 부분도 있으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중구 관내에 재개발 지역하고 주택가에 보면 길고양이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이번에 B-05 부분에 캣맘, 캣대디 분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철거하면서 고양이들이 많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연락이 와서 직원하고 그분들하고 열흘 동안 무려 49마리를 구했습니다.
구하고 중성화시켜서 방사하고 입양하고 자료에 넣어놨습니다.
올해가 많았습니다.
강아지보다는 고양이가 더 많았습니다.
○문희성 위원 더 수요가 많을 겁니다.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노세영 위원 전통시장 관련해서 상인분들 간에 회의가 있다고 들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말은 시장이 지원이 되고 되고 이런 말씀이 있답니다.
부탁처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보니까 상인회가 늦게 만들어졌다든지 규모가 작은 상가, 끼고 있는 전통시장들은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전화를 드리면 돕고 싶으나 도울 방법이 여의치 않다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데 상세히 앞에 했던 그 시장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되어서 보조도 받고 자비부담도 해서 이렇게 되었고 후반에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시장 분들한테 안내를 해 드리고 향후 예산도요.
만약 그렇다면 오히려 특정 시장들에 뭐해 주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산서나 감사자료에 안 올라와있는 시장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형평성을 고려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저희가 적극 도와야죠.
시장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시장마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공모신청을 저희들이 도와주고 하는데 신청을 해야, 자부담도 있거든요.
법적인 문제가 안 되는 시장도 있고요.
10년 전부터 공모사업 한 전체현황을 관리하고 있고요.
순수한 구비는 많이 없고요.
공모사업해서, 물론 저희들이 도와야 되고 하지만 골고루 하도록 노력하긴 합니다.
일단 시장상인들의 의지가 많이 좌우하고 시장상인의 세력이 약한 부분도 있고 법적으로 해결할 부분도 있어서 못 도와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대는 친절하게 돕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구소방서 부지 관련된 문제입니다.
본 위원장이 지난 서면질문을 통해서 9월 20일에 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으며 반영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의 뜻을 전달했다.
제가 10월에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회계과장님하고 시의회에서 30분 정도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중구소방서 부지가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중구소방서 부지는 아시다시피 언론을 통해서 답변했지만 저희 구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반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광장 하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처음에는 수용이 안 되었었는데.
2층 정도 높이를 주민들이, 상인들이 원하는 광장부분을 하겠다고 계획이 들어 있고요.
○위원장 권태호 그 거리가 상인들의 일부 간부들의 거리도 아니고 울산 시민의 거리고요.
이번에 독일 다녀오셨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네.
○위원장 권태호 광장 한번 보셨습니까?
느낀 게 무엇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네, 광장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느끼신 게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경제산업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른 자리에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다섯 분 광장 다 보고 중구에 소방서 부지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견을 다 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무것도 못 느꼈다고 하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잘못된 건지 과장님이 잘못된 건지는 주민들이 판단하시겠죠.
정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행정부시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중구청장께서 이 의견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다면 시에서 하실 생각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구청 답변과 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어느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에는 고호근 부의장, 저, 회계과장, 행정부시장 네 명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박태완 구청장께서 얘기가 있으면 모든 부분에서 재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다 필로티 식으로 해서 건축물이 여러 가지 안전성의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 것인데 거기를 다 필로티로 해서 한다고 하면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청소년문화회관, 일반 위탁하는 청소년 관련된 위탁업체가 들어오겠죠.
상인들은 청소년들이 잠시 쉴 공간을 원한다는 얘기를 했겠죠.
그러한 기관이 들어오는 것을 말한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건물들, 특히 고객지원센터 경제산업과에서 공유재산 취득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관에서는 예를 들면 공유재산을 취득했던 관의 건물들이 도시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된 행정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변화를 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행위라고 하는 것은 한번 지으면 50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도 드렸고 언론기고문, 서면질문에서도 제 의견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히 해야 하고 공무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세영건설에서 하는 지식센터,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중구 내에 국비를 받아와서 중구에 유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가 세입이 늘어난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위치는 아니라는 거죠.
시에서 그걸 보고를 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방서가 안쪽에서 지금 위치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소방서가 있음으로 인해서 필로티로 2층 높이의 공간을 한다는 것은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봐야 하는 것이죠.
집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축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러한 발상자체가 저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비싼 땅이라면 현 시장님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어떠한 마인드로 의견을 제출해 주셔야죠.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지금 심정 같아서는 그 앞에서 드러눕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울산에 문화기획자들, 예술기획자들 이분들의 말씀이 중구는 문화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물어보니까 공간부족이래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서면질문 답변 했듯이 시립미술관 앞에 광장하면 된다고 하는데 원도심 내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없습니다.
거기는 재개발로 인해서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술관 광장이라고 해서 문화예술회관이고 이런 광장에 사람이 바로 거기에 미술 작품이 어떤 작품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미술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북적북적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괜찮은 미술관 앞에 상권활성화되고 집회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행사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방서 부지는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생활에 활력을 주고 상권활성화를 할 수 있는 곳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청장님한테 이런 내용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만나는 광장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들이 소방서 유치해 주고 지식산업센터 들어오고 청소년문화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대표적으로 몇 분만 말씀해 봐주십시오.
밝히기가 힘듭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고민도 왜 안 해봤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장부분은 04구역에 북정우체국 쪽에 공원하고 연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우려하시던 그 부분을 시에서 보완을 설계할 때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는 제가 청소년문화회관 담당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불우한 청소년들이 들어오는 자리가 아니고요.
충분히 청소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건물이고 내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하고 그 부분은 세영하고는 민간이지만 이 부분 하게 되면 시에서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내용을 위원님들도 다 압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하는 것이 맞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저는 개인적으로 교통문제가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만 보완을 하면 정책이라는 게 해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지식산업센터가 나쁘다고 생각 안 하고, 계획상으로 한다면 2∼3년 뒤에 하니까 잘된 정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로피를 그렇게 하면 나름대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되거든요.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나중에 어떻게 지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이야 어떤 건물 준공하고 나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역할과 숙명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공무원들의 마인드라는 거죠.
제가 다 맞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광장을 하고 나서도 할 수 있어요.
실패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50년, 100년 동안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시설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일단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 분노가 납니다.
저는 제 지역구라서 정말 어떻게 상식 밖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을 만났을 때는 소방서가 진‧출입이, 정말 답답한 심정인데.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 달라고 많은 분들이 문화예술 관련, 그쪽의 상인들 하물며 전통시장 상인들까지 얘기했어요.
젊음의 거리 상인들이 아니고요.
인근의 모든 주민들, 중구에 사는 많은 젊은 청년들, 내가 이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송철호 시장님, 박태완 청장님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 만나서요.
하나 같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다, 거기에 소방서가 있어야 되고 지식산업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과장님, 부서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시의 업무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제 의견을 듣고 행정부시장께서는 회계과장님도 옆에 계셨어요.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 언제든지 박태완 청장께서 당연히 주민들의 선거로 뽑히신 분이고 그 분이 정책을 하신 것은 표로 결정 내릴 문제입니다.
박태완 청장의 의견도 저는 존중합니다.
왜냐, 주민들의 표에 의해서 당선되셔서 구청장이 되셔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 있었을 때 공무원들의 역할도 좀 더 보고를 드리고 주민들 의견을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것도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방서가 거기 있어서 진출입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번영교라든지 장충로쪽이라든지 진출입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곳으로 가야될 것 아닙니까?
벌써 시에서는 예산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계속해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부시장님 말씀은 박태완 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해 주시면 시에서는 언제든지 시청에서는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중구청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밖에 들리지 않습니까?
왜 그러시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의견이 위원님 말씀처럼 상인 분들, 주변 분들은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위원장 권태호 내가 거짓말하면 허위사실유포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저는 여러 갈래로 다른 의견도 있었고요.
사실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고.
의견은 전부 다 반대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장 권태호 저는 박성민 청장이 계실 때도 공원한다고 했을 때도 저는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광장이 필요하다, 이동도서관에 벤치를 만들고 엄마와 아이들이 낮 시간을 보내서 노천카페가 있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여유공간, 그리고 거리에 주말에 청소년들이나 직업하시는 분들 버스킹도 하고 또 어떤 집회도 있다면 집회도 할 수 있고요.
상권활성화도 될 수 있죠.
우리의 축제문화, 학성로 늘 찾아갑니다, 중구만의 축제밖에 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강변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워터버블 페스티벌 지역상인들은 뭐라고 하는 지 아십니까?
강변에 차대고 놀다가 그냥 갑니다.
몇 군데 푸드트럭에 먹고 놀다 가는 사람들, 아케이드 와서 경제활성화 시키는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프로그램을 안쪽에서 물건을 사면 쿠폰을 주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를 들어서 치맥축제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축제이죠.
원도심 내에서 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강변에서 하다보니까 하물며 위생과에 관련된 업무지만 어딥니까, 식품 요즘에 하는 요식업 협의회 회원들이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무엇이냐 하면 중구는 축제라든지 모든 것이 공간부족이라는 겁니다.
왜 생각을 못하시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중구 소방서 부지에 소방서만이라도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소방서 앞에서는 아무런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필로티 2층까지 높여가지고 얼마나 튼튼하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광장이라고 생각하는 공무원들, 기가 찹니다.
그게 대안입니까?
더 이상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그 부분이 의정활동하면서 남은 임기동안에도 지켜보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위원님 마음하고 안 같겠습니까, 우리들도.
○위원장 권태호 아니, 우리 얘기를 왜 안 들어줘요, 근데!
우리 말을 안 들어요, 지금 구청장께서는요!
행정부시장이 얘기를 하잖아요.
구청장이 협의를 봤다고 한다고 한다잖아요.
시에서는 중구청 의견만 안 한다고 하면 변화를 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제 발언에 대한 면책권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이걸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는 뉘앙스들이 저는 분노하는 거죠.
제가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정말 저는 골목 문화밖에 없는 원도심을 소방서가 이전한다고 저는 환영의 박수를 보냈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박태완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심도 깊게 한번쯤 어떤 중구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저의 의회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위원장님 말씀처럼 문화공간에 대한 필요성은 구청입장에서도 다양한 공간이 주어지고 문화행사가 이루어지고 광장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회관이라든지 관련단체들, 청소년들의 배움의 거리라든지 원도심 오는 것을 활성화하면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도 중구도 나름대로 지식이나 서비스기술기반의 기업, 규모보다는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상충되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최대한 서로 협의하고 시하고 구하고 협의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청장님도 시장님과 여러 차례 만났고 의견을 많이 전달했습니다.
시에서 주재하는 회의에도 실무자 회의에도 저도 참석하고 어떤 중구의 방향에 대해서 의견전달도 하고 최소한의 광장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시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최대한 10m 안으로 건축물을 짓고 필로피 구조를 함으로써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광장을 확보를 하겠다는 방향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보다 넓은 광장은 미술관이라든지 역사적 측면에서 보고 공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동원, 미술관, 이런 것과 연계한 규모가 큰 광장이 있으면 그걸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의견이 어느 정도 조정됐고 구청의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말씀은 북경에 세무천계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LED 미디어 스크린이라고 천정에 아케이드가 되어 있음으로써 어떤 영상, 하나의 볼거리입니다.
북경가면 관광코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도심에서 서울에서 오는 연예기획사들이라든지 가수들이라든지 하면 성남공영주차장이나 야시장 구경하다가 시계탑사거리로 해서 원도심에 가면 중구가 골목은 예쁩니다.
전선지중화가 되고 문화의 거리를 형성하고 다른 도시와 경쟁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꿈꾸어 왔던 마지막의 오감만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고, 느끼고, 즐기고, 체험하고, 사고하는 마땅히 저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가 많아서 제안했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많은 질의를 했지만 본 위원장도 마지막에는 어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보다는 이런 정책들에 대한 중구청의 대처가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제고를 해서 생각을 해 주십사, 사실 현재는 너무나도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도 그거를 알아요.
기고문을 내고 5분 자유발언, 서면질문을 통해서라도 의견을.
따로 자리를 마련한 적도 없었어요.
안타깝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속기록에 남기고 싶은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내년도 계획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호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업무 추진 사항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올해 업무 계획의 각종 추진사항 및 실적을 검토‧분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또 2019년도 당초 예산액 등의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경제국 여러 가지 부서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번 주까지 행정사무감사에는 기본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지금 전 부서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금 현재 연구와 정책 개발에 의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떤 개선될 부분의 감사자료를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의 부실한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서 공직자의 마음은 기본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업무에 만전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사실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민원이 들어갈 때가 많을 겁니다.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다보면 민원이 위원님 들께 법령에 위반 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안 된다는 거를 알고 있지만 그러나 슬기롭게 예외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주셔서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여러 분들이나 환경위생과에 관련된 업무에 민원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잘 대처해주시리라 당부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환경위생과장 이미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 활동에 밤낮으로 애쓰시고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항별 설명)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처음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남구에서.
○위원장 권태호 남구에서 부서장하시면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를.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남구에서 잠시 하반기에 내려가서 몇 개월 그때 사무감사 할 때 잠시 또 몇 개월.
○위원장 권태호 남구에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장은 약 9차례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위원들도 본 회의장에 가면 의장을 보고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있는 맨 위에 마크 있는 대기하는 의회를 보고 예의를 갖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응해서 계장님들이 인사를 할 때도 본 위원장은 비록 앉아서 인사 하지만 서로 상호간의 예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긴장을 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니 그런 기본적인 예의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를 하면서 부서장으로서 그러한 것들을 스타트하면서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제가 처음이라 미숙해서 여기는 어떻게 하는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걸 또 아셔야지만 나중에 뒤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걸 다 보고 있고 또 환경위생과 계장님들에게는 정말 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어떤 민원을 할 때 계장님들의 늘 적극적인 대응 내가 늘 마음속 깊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지적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 개선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말씀해주십시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감사 추가 자료를 말씀드리는데 집단 급식소 지도‧점검 결과하고 식품진흥기금 운영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추가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자료 제출,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안영호입니다.
먼저 말씀드릴게 있는데, 지금 저는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이 자료를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내용들을 이미 전부 다 축소를 해놓은 것 같은데요.
특히나 조금 전에 문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인데 집단급식소 현황이 이 숫자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지, 이걸 보고 정확한 현황을 알 수 있는지 하고, 나머지 지도‧단속 실적 다 그래요.
이걸 보고 뭘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지, 그래서 지도‧점검 했던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지도단속.
○위원장 권태호 몇 페이지죠, 페이지를 말씀해주십시오.
감사자료죠?
○안영호 위원 예, 감사자료 다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5-22페이지부터 5-34페이지 끝까지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지금 감사를 하라는 건지 전혀 이해되지 않고 지도단속, 단속실적, 위생교육실적, 지도‧점검실적 이거 전부 다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안영호 위원 그 자료 전부 다 제출해주세요.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자료제출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지금 계속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탁하는 업체라든지 또는 위탁하는 기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가 전년도 내용에 어떤 숫자만 바뀌는 듯한 자료들이 많은 부서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알다시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기본적인 자료요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감사자료로 그것이 적합한지 않는지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오던 되풀이되는 방식보다는 감사자료에 의해서 제대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철저한 세부내역까지 기록을 다 넣어달라는 것이 현재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의 부분에 대한 자료 지금 제출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지금 자료 바로 예.
○위원장 권태호 현재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환경위생과 직원 여러분들 자료를 빨리 제출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안 위원님 또 다른 내용 더 있습니까?
○안영호 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럼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5-12 한 번만.
집단민원, 진정 및 건의서 처리현황 이렇게 쭉 나열이 돼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수가 되면, 나와서 길게 걸리는 거는 한 20일, 짧게 걸리는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리 결과 내용이 오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 아시죠. 봉사자 민원처리, 소음이나 분진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민원인이 접수하면 접수를 받고 나가서 현지계도 혹은 사실 확인 행정처분 미발견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그렇죠.
○노세영 위원 2018년 11월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환경위생과에서 공사장 민원처리 관련해서 나간 게 굉장히 많아요,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근데 이게 특이점이 있는데 2019년 6월 18일부터 복산동 B-05구역 대원C&D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중간에 다른 업체들 공사하는 것도 나간 적이 있는데 거의 이쪽으로 나가신 게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 혹시 B-05구역 철거 공사 들어가기 전에 대원C&D업체 관계자들, 그리고 철거 주변 지역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간담회 자리나 이런 거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제가 온 지 4개월 정도 밖에 안돼서.
○노세영 위원 그래요, 저도 압니다.
4개월 된지 알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전체적인 민원이 있어서 도시과 주관으로 한 것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는 선진 행정이 뭔지 한 번만 간단하게 설명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저희들이 주관해서 먼저 나서서 추진을 하는 게….
○노세영 위원 먼저 나서서, 선진 행정이라는 건 과마다 내용이 다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 인사 부서는 전문성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 신상필벌, 그다음에 적절한 인사이동으로 조직의 긴장과 활력 제고 이렇게 될 수 있고 아까 보고하시면서 선제적 이 말씀 많이 하시던데 환경위생과 같으면 적극적 선제적 대응으로 환경 피해 예방 및 최소화가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집단 민원이 계속 이어져서 도시과가 그런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다, 이 내용이 맞죠.
그래서 한 번 보면 안타까울 정도로 지금 이 B-05구역의 현지계도를 나갔습니다, 전부 거의 다예요.
물론 중간에 하나씩 있는 건 있어요, 번영로에 어반트리 독서실 이런 게 하나 껴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내역을 보면 과태료 지급 내역에는 그런 업체는 들어간 적은 없죠.
감사자료 5-12에 나와 있는 어떤 특정 사항은 아니, 중구의 공사장이 몇 개입니까?
어떻게 그걸 다가서 미리 주민들하고 자리를 만드는 건 불가능 하죠, 그래서도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전체 엄청난 지역이 재개발에 들어갈 거고 재개발을 하려면 과장님 뭐가 되어야하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주민과 협의가 우선입니다.
○노세영 위원 아니요, 철거가 돼야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아, 철거는 해야죠.
○노세영 위원 철거가 돼야 재개발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상이 되잖아요, 이 엄청난 지역에 재개발이 확정이 됐고 그러면 철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변분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특정 아파트는 완전히 둘러 싸여진 채로 자기들만 재개발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변 분들이 북부 순환을 타고 가다가, “저 아파트에는 베란다마다 빨갛게 저게 뭐지?”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그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안타깝기 그지없던데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이런 민원이 이어질 거다, 그러면 그런 자리를 환경위생과에서 마련해서 그 업체 관계자한테도 이런 사례는 우리가 과태료 처분을 했고 이렇게 되어서 주민분이 올 때는 어느 정도 이상까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하고, 주민들에게는 주민들도 아시겠죠.
재개발하는데 철거하는데 뭐 클래식 소리가 나겠습니까, 무슨 상쾌한 공기가 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살수차도 올 테고 이 업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히 할 테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이랬으면 이 많은 현지계도는 아마 상당 부분 줄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을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는 말이긴 한데요.
저희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최소한 매일 거의 하루에 어떨 때는 두 번, 세 번 심지어 심할 때는 같은 날 같이 민원을 넣으시거든요.
넣으면 직원이 거의 5, 6번 이상 나갈 때가 있거든요.
있으면 가서 말씀드리고 공사 현장에도 가고 저희는 그 나름대로 직원들이 고생을 하면서 점검을 한 거였는데.
○노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많이 갔으니까 그 부분은 저도 아는데 이 너무 안타깝다는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제가 못한 부분이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도시과 쪽에서 일괄 같은 민원이라고 일원화시켜서 같은 민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 같이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일부분의 민원에 대해서 우리는 즉각 즉각 대응하는 부분만 항상 생각하고.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언뜻 자료만 보면 특정 직원들은 거의 밖에서 사셔야 될 정도가 되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거의, 직원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추궁‧질타만 있어서는 안 되죠.
이번 일을 계기로 충분히 이런 것들은 예상이 되고 또 예견되는 일이라면, 아까 말씀하셨던 보고 하시면서 선제적 대응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자리를 마련하시고 또 인근 주민들에게는 안내 문자도 발송하고 업체들한테는 각별하게 미리 그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적극적, 선제적 대응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못했는데 그냥 매일매일 일처리하기도 바쁘다보니까, 아주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보충 질의 잠깐만,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먼저 사실 관계를 바로 잡으면 도시과에서 사전 간담회 한 걸로 알고 계신데 사전 간담회는 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 B-05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구역이고 이거 일반적인 위생과의 업무로 보면 하나의 공사 지역인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도시과하고 같이 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고유 업무는 재개발은 저기서 하는 거고 소음, 분진에 대한 문제는 위생과의 일이에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저희 고유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고 있죠.
○안영호 위원 아까 노세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민원 대응에 대한 많이 나가서 수고에 대한 칭찬이나 전체 부분이고 앞으로 사전의 민원 발생에 대해서 줄여 달라는 말씀이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제외하고 지금 이렇게 많은 현장에 소위 말하면 지도‧점검을 나갔죠.
민원에 의해서든 예방하기 위해서, 이만큼 많이 나갔는데 혹시 과태료 부과나 이런 벌칙을 적용한 게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면 비산먼지 경우는 비산먼지 규정이 있어서.
○안영호 위원 그 말씀 말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한 번 저희들이 측정을….
○안영호 위원 아니, 과태료나 이런 걸 지금 한 게 있나 그걸 묻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초과를 안 했기 때문에 측정한 결과가 초과가 안 돼서 과태료는 없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없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없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없었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악취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할 수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악취는 사실 잡기가 힘든 부분이라서 그거는.
○안영호 위원 한 2달 전이죠.
아마 공사하다가 정화조를 푸지 않고 철거를 해서 이 정화조가 터져서 변하고 폐수하고 쭉 나온 거, 그때 가셨죠?
그때 감천마을 저희가 갔을 때인데 민원이 저한테 전화가 여러 번 와서 그때 출동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제가 없었을 때 같은데.
○안영호 위원 그때 과장님 계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제가요?
○안영호 위원 그때 과장님 계실 때입니다.
악취 때문에 한 번 나갔을 건데 그 이후로 제가 저녁에 나갔었는데.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우리가 안 나갔는데 혹시 정화조는 환경미화 쪽 아닌가요?
○안영호 위원 정화조 터진 부분에 있어서 환경미화과.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건설과.
○안영호 위원 건설과하고 제가 위생과하고 이 관련 부서는 다 한 번 나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여기 종합적으로 소음, 분진, 악취, 미세먼지까지 여러 가지다, 이랬는데 따로 연락 못 받아서 우리는 안 갔다.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우리는 연락을 못 받았는데요.
○안영호 위원 그래요, 또 하나는 분진 관련인데 일반적으로 철거를 할 때 스티로폼 많이 나오잖아요.
철거를 하는데 스티로폼이 눈처럼 이렇게 벗어나서 길에 쭉 깔리면, 그 정도가 되면 어떻게 우리가 현지 지도를 하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분진으로 보기에는 저희들이 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아파트를 부수는데 스티로폼도 나올 것이고 석면가루도 나올 것이고 오만 게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분류를 해서 스티로폼은 환경미화과 불러서 폐기물로 단속하고 분진을 분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작업을 하는 순간에는 살수를 해서 전부 다 살수 처리를 하도록 되어있고, 하는 공간에는 전부 다 방진망을 공간마다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울산교회 옆에 가보셨죠.
제일아파트가 동이 많아요, 울산교회 아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밑에 울산성당.
○안영호 위원 울산교회 옆에 가면 울산교회 정문 있죠, 제일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는 방진망이 아파트 높이까지 딱 쳐져 있어요.
아시바라합니까, 전문용어를 모르겠는데 높여서 아파트 5층이면 5층 옥상까지 딱 쳐놨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서 복산 파출소 있는데 있죠, 거기에는 한 단, 두 단 정도 되어있어요.
근데 아파트는 다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준 규정은 어느 높이까지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1.8m 이상인데 보통은 저희들이 3m 이상으로 다 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산 파출소까지 거기 옆에 있는 하나, 둘, 세 개 동이 있거든요.
거기에 철거를 할 때 이 먼지들이, 제가 그때 있었어요.
그 앞에 상가가 쭉 있잖아요, 먼지가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미용실 안에 있었거든요, 더워서 문을 열어놨는데 먼지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고 했는데도 제가 먼저 오시기 전에 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안개 낀 것처럼 뿌옇더라고요.
그런데도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한 번도 부과가 안 됐다는 게 과장님은 계속 살수를 한다, 분진망을 친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분진망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살수차도 살수차라고 하기가 그냥 호수 있죠.
제가 갔을 때 보니 한 개씩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민원을 제기해서 가면 희한하게 그 사이에 3개, 4개 이렇게 설치하고 뿌리더라고요.
또 가고 나면 1개로 해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그때 당시에 아마 민원이 저희한테도 들어와서 직원들이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영호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나갔을 때 전신주 때문에 고압전선이 흘러서 방진망 높이를 더 높이지 못한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준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법적인 기준은 지켰지만….
○안영호 위원 과장님, 전신주가 있어서 방진망을 못 치면, 전신주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길에 이렇게 있거든요.
전신주가 있다고 해서 방진막을 못 높이면 아파트는 어떻게 짓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그때 상황이 고압선이라 위험해서 그때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거기 다 고압선이에요. 근데 그 옆에는 어떻게 치고 울산교회 앞에는 어떻게 5층까지 치고.
그래서 저는 이만큼 많이 나갔는데 제가 본 것만 해도 기준이 저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만큼 많이 출동하고 주민들은 계속 고통스럽다 하고, 창틀에 먼지가 쌓이고, 빨래를 털어 보니까 먼지가 이만큼 쌓여 있고, 이런 데 구청에서 나갈 때마다 그런 문제가 없는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고요.
아니, 저는 과태료 부과 건이 몇 건이라도 있을 줄 알았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안 그래도 제가 오자마자 며칠 안 됐을 겁니다.
오자마자 안 위원님이 저를 불러서 B-05, 제가 여기 지리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와서 말씀하시길래, 현장도 나가보고 전체적으로 다 둘러봤는데, 사실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저희도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노력을 안 하는 상황도 아니고 거의 시달리다시피 계속 직원들이 교대로 직원이 한 명이 나가는 게 아니고 2, 3명이, 1명이 가 있는 상황에서 또 민원이 전화 오면 다른 분이 또 나가고, 거의 그쪽 계는 계속 자리가 비워 있을 정도로 매일 나가거든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나가서 관리를 계속 하고 있고 연락을 드리고.
○안영호 위원 기준이 얼마나 심해야 중구처럼 뿌옇게 앞에도 안 보일 정도로 돼야 단속 기준이 되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근데 한 번씩 어떨 때 보면 살수차를 뿌리면, 연기 이게 하얗게 보이는 게 남들이 볼 때 비산으로 보이는 착시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안영호 위원 아니, 먼지가 뿌옇게 앉아서 많이 쌓여있는데 그건 물하고 섞이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일반적으로 어느 공사 현장이라도 집 앞에 차가 지나다녀도 먼지는 조금씩 다 집 앞에 쌓이거든요.
하물며 공사 현장에는 당연히 집 앞에 쌓이는 건 쌓이는데 최대한 관리를 하려고 가서 저도 한 번 아니고 몇 번을 둘러보고 차가 제대로 하는지, 살수차가 왔는지.
○안영호 위원 지금부터라도 뭐 법적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거기에 권태호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들이 여러 번 가셨어요.
민원도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재개발 구역 안, 중간에 저 큰 구역에 먼지가 안 날 수가 없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지만 최소화 시켜야 되고 최대한 조심시키도록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갔다가 오고, 갔다가 오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밖에 안돼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최대한 저희들이 하반기에라도 더 열심히 다니면서 하고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철거하고 최종 마무리 단계하고 나중에 곧 착공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직원들보고 항상 주지를 시키고 있고 위원님들 관심사가 이쪽에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터파기하면 이제 부터 본격적으로 소음과 진동이 시작 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그렇죠.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준비하세요.
민원 오면 가는 게 아니라 아까 노세영 위원님 말씀처럼, 민원이 오고 사고 터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업체에다가 시공사든 철거 업체든 여기를 사전에 몇 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놓으면 조심을 많이 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이 보충‧질의에 집단 민원들에 대한 부분들에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는 점도 인정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더 분노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위원들에게 얘기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은 대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명심하시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지금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우리 속기사의 휴식도 필요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호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 위원 박경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15페이지 9번 각종 기금운용현황, 과장님 이 자료의 집행내역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사업해서 급액만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를 보고 집행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좀 부족합니다.
○박경흠 위원 잘못됐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박경흠 위원 세부사항을 넣어주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원인행위 목록의 자료를 요청했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박경흠 위원 여기에 보면 혹시 기금운용계획 이 책자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지금은 책자는 없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럼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정리수납 전문가 교육강사 수당 이 금액이 156만원 40페이지입니다, 기금.
이것을 지출원인행위 목록에 보면 강사수당은 19만원 나왔어요.
그 대신 보니까 교육교재 구입 현수막 또 현수막 위생앞치마 구입 그리고 현장 컨설팅 실습비 그러니까 강사료로 해놓고 물품을 구매 했어요, 잘못됐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강사료는 지금 강사수당지급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사수당은 저희가 일회 11만원 12회로 해서 지급된 걸로….
○박경흠 위원 13만원.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11만원에서 12회로 지급 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132만원 지출된 것, 4월 19일자.
○박경흠 위원 4월 19일.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박경흠 위원 기금책자 가지고 오셨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예, 가져왔습니다.
○박경흠 위원 여기에 보면 일단 교육강사 수당은 넘어가고 물품구입 한 것의 편성이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전체 다 정리도우미물품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박경흠 위원 정리수납.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위생복 구입과 청소 분야 물품구입 한거하고 그 파트의 목이 전부 정리도우미 관련 편성이 될 겁니다.
○박경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볼게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리고 보면 웰빙라이프 축제지원 이게 지금 300만원 지원을 해 주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박경흠 위원 이 기금에서 나갈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해마다 저희뿐만 아니라 타 구·군에도 전체적으로 300만원씩 지금 지원이 되고.
○박경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에서 나가는 거 맞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기금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다 나갑니다.
시 행사인데 전체적으로 구·군에서
○박경흠 위원 기금 지출용도에 맞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맞습니다.
○박경흠 위원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조례에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식품위생법 89조에.
○박경흠 위원 이게 보면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법 제89조 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박경흠 위원 이것이 17호까지 있는데 여기에 어느 호에 해당이 되는가요?
이게 축제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음식문화 개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 뿐만 아니고 타 구·군에서도 전부다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박경흠 위원 아니, 지원을 하는 것은 지원을 하는데 제 말은 왜 기금에서 빼서 지원을 하느냐 이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이 기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전부다 지원을.
○박경흠 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기금에서 빼서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2015년부터 지원이 된.
○박경흠 위원 15년부터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박경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 몇 호 그걸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위생지도계장 한은숙 위생지도계장 한은숙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보면 89조에 목적사업이 여러 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 세부적으로 나누어져있는데 지금 조례는 법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중용한다, 이런 형태로 조항이 들어 가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외식업 지부의 어떤 활동을 지원하게끔 이렇게 목적사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9조에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럼 이 돈이 외식업 조합에 나가는 돈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흠 위원 거기서 웰빙축제로, 지원을?
그러니까 계장님이 봤을 때는.
○위생지도계장 한은숙 예, 목적사업에 부합을 하고.
○박경흠 위원 목적사업에 맞다, 이 말씀 이시네요?
○위생지도계장 한은숙 예, 그 편성할 때 예산부서와 전부다 검토를 하고 편성이 가능하다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박경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주신 내용을 본 위원장이 봤을 때 물론 기금관련 지출 사회복지기금 여러 가지 식품진흥기금이죠.
운용관리조례 내용에 보면 89조에 목적사업에 대한 시행령 우리 한은숙 계장님께서 답변해주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박경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기금을 운용하는 조례에 있어서 용도내용에 제4조에서 1항에서 17항까지의 내용을 봤을 때는 이 기금은 일반회계로 이 사업비를 편성 하지마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기금운용 관리조례에 대해서 물론 89조의 목적사업 시행령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판단하기에는 조례내용을 봤을 때는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기금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유발행사성이.
기금조례에는 행사성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다른 구·군에도 이러한 형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변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 사업을 하지마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지금 제가 들어 본 의견을 봤을 때 보충질의를 하자면 이런 예산은 기금예산을 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현재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기금을 가지고 행사성 예산이 편성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거기는 분명히 지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더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사 할 당시에 이 예산을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지금까지 해왔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심사를 잘못했던 거죠.
기획실에서 편성하는 자체에서도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예산계에서도 이런 것은 면밀히 법적인 검토를 해석하기가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이 다를 부분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삭감을 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로 이런 지적을 통해서 좀 더 우리는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고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추경에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지금 저희가 웰빙 행사라는 개념 자체가.
○위원장 권태호 민간단체의 보조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러니까요, 행사성이니까 오히려 이런 것일수록 일반회계로 전환을, 기금에서 그것을 줄.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행사 보조금이라 해도 이분들한테 요식업 지부에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쓰는 개념이 아니고.
○위원장 권태호 89조는 제가 보지는 못했으나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61조의 모든 용도에 대한 내용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61조 부터 모든 항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는 행사성에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충분히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은 나중에 과장님이 다시 한 번 더 예산심사하기 전에 우리가 같이 한번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산을 너무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편성자체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2페이지 야생동물피해방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멧돼지 퇴치기가 중구청에 지금 50개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문희성 위원 그중에 23개 나가고 나머지는 중구청에 보관을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문희성 위원 이 멧돼지 퇴치기는 말 그대로 야간에 내려오는 멧돼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 드리는데 이 퇴치기의 역할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지금 설치를 하면 멧돼지가 싫어하는 전파의 소리를 내어서 멧돼지가 근처에 못 오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 23개 피해농가에서 운용하는데 추가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따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없던 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현재로서 처음에 설치를 하시고 나서 좀 안 오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계셨고요.
그 이후에 좀 잘 모르겠다하시는 분이 한분 정도 계시는 것 같고 나머지는 괜찮다고 하신 것 같고 그것이 어느 지역에 저희들이 설치한 지역의 분포도를 보니까 설치한 지역에서 가져가신 분의 설치를 하고 나서 그쪽 편에 돼지가 없어지고 다른 쪽으로 또 반대쪽으로 내려오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 효과가 있다고….
○문희성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50개를 나중에 다 사용을 해야 될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추워지는 계절이 오고 올 11월 말까지 되면 농작물 수확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사전에 작업을 미리 해 주시고 물론 피해방지단과 기획포획단이 있긴 하지만 이 분들이 2인1조로 되어서 움직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분들의 피로도도 나중에 충분이 감안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물론 이제 발견되면 119조에 제일 먼저 전화를 하겠지만 이분들도 있다는 것을 각 농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하고 각 산 밑에 있는 주택들에게도 충분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요즘은 대부분 농민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먼저 연락이 오십니다.
○문희성 위원 예, 원활하게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지금 또 민원 받는 것 중에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홍보 및 퇴치제 구입을 하셔서 배부를 하시는데 퇴치제는 어떤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뿌리는 거 같은 것인데요.
○문희성 위원 뿌리는 것입니까?
이게 얼마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금액이 한 한 통에 10,000원 정도….
○문희성 위원 그럼 다해서 100만원 예산을 집행하셨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문희성 위원 이게 100개가 다 나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현재 100% 다 나간 걸로….
○문희성 위원 아마 그러면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현재는 더 요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희성 위원 우리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독일에 연수를 다녀왔는데 오래된 건물이 많죠, 유럽 같은 경우는.
주요한 건물은 비둘기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얇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물을 설치해서 비둘기가 앉지 못하게 설치를 해 놓았고 그리고 또 하나 주택이라는지 상가건물에는 뾰족한 침 같은 것을 설치해서 비둘기가 앉지 못하게 왜 앉지 못하면 배설물에 따른 악취가 없어지겠죠, 방지를 하니까.
우리 중구에도 어떻게 남외동 아파트단지라든지 주로 아파트단지 이쪽에서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민원이 작년부터 꾸준하게 아마 계속 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어떠한 것인지 나중에 자료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각 동하고 공동주택 이런 곳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중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집 건물일 시 몇 천원이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 홍보를 해줄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저희도 안 그래도 다양한 방법의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저희 계장님도 담당 하시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우리한테 조금 효과가 좋을까 이런 것을 항상 연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계시는데 제가 몇 개월 안 있어 봤지만 어떤 분은 왜 비둘기를 잡느냐 쫓아 보내느냐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게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시니까 사실 일하기가 힘들긴 힘듭니다.
○문희성 위원 예, 물론 이제 악취를 당해보신 분은 민원도 제기하겠죠?
그 자료를 중구의회에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문희성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비둘기 변으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둘기 먹이를 주고 돌아다니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압니다, 그분 때문에 안 그래도 제가….
○위원장 권태호 그분들에게는 충분한 설명을 드려도 말이 잘 안 통한다는 얘기도 듣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분을 뵌 적은 없지만 비둘기 모이를 주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행정조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안 그래도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직접 가서 계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계도가 되긴 됐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지금 우리 주민들 간의 주민들과 그분과의 갈등이 있고 또 일반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분이 모이를 줘서 상인들이 그분에게 어떤 갈등을 하기가 너무 벅차다라고 할 정도로 갈등이 많았고 인근 주민들도 많은 전화가 오셨습니다.
물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발 빠르게 현수막을 했지만 현수막의 훼손을 해 가면서까지 또 다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구 역전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 게이트 내에 비둘기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 전혀 퇴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한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전혀 시장에 계시는 상인들이 쌀이라든지 비둘기 들이 계속해서….
또 비둘기 변이 여러 가지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고 이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퇴치의 부분에 대해서 구 역전시장이라든지 아까 문희성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구의 재래시장들 쌀 파는 곳에 보면 비둘기 퇴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일에서도 본 좋은 벤치마킹 사례도 있지만 국내에도 그러한 유치를 하든지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좀 회수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계속해서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5-28페이지 중간에 공중 위생업소 지도점검 한 실적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문희성 위원 올해는 1,280개 업소에 대해서 379개 업소의 점검을 돌았고 위반업소는 3곳입니다.
작년 자료를 보면 5-24페이지입니다.
1,262개 대상 업소, 업소는 크게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점검한 업소는 1,217개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반 업소는 22개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4분의 1로 줄었어요, 업소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이 점검 업소의 자료를 빼면서 안 그래도 저도 이것이 궁금해서 담당자한테 물었는데 지금 저희 담당자 분이 바뀌셨는데 이분이 점검회수로 연회수를 저희들이 한번 점검 점검하면 업소 수가 하나를 쳐야 되는데 이 업소를 두 번 점검 나가면 한 업소에 대해서 두 번, 세 번을 이제.
○문희성 위원 카운트를 한다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카운트를 한 그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래서 이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표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지금은 128개소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128개소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문희성 위원 폐업한 업소도 있을 것이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문희성 위원 표현을 하실 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전년도는 카운트를 올해하고 잘못했다는 것 맞으시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희성 위원 다음 5에 3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6.
○안영호 위원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과장님은 이 카운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제가 어제 알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죄송합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죄송한 것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알았으면….
지적 안 하면 넘어가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제가 어제 사실.
○안영호 위원 아니, 어제 알았는데.
지적 안 하면 그냥 넘어 갈 것이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2018년도 것을 저는 비교를 안 해 봐서.
○안영호 위원 저는 2017년도까지 3개를 지금 다 비교를 해 놓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그러니까 저는 2018년도를.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말씀은 필요 없고 지적을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다음부터 제대로 하라고 얘기는 담당자 분한테….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넘어갔겠죠?
그러니까 감사받는 태도가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는 운이 좋다고 좀 개인적으로 봐지는데 저는 솔직히 오늘 이 감사를 하면서 환경위생과에서는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어제까지 엄청난 감사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가 됐고 그에 따라서 감사중지도 되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태도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들이 전혀 지금 바뀐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도 변한 것 없는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변하진 않겠지만.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은 어제 밤늦게 봐서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그전에는 이거 결재할 때 검토를 안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이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여기에 한번 보세요.
동문서답 한 것이나 그냥 숫자놀음 한 것 보세요.
이 숫자만 보고 뭘 감사를 하라는 건지 저는 지금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고 최소한 지도점검 실적을 내라하면 앞에 현황 정도는 지금 제시를 하고 뒤에 실적을 얘기를 하고 해야 될 건데 저는 도통 이해 안 되는 자료들이 너무 많아요.
끝에서부터 제가 한번 가볼게요.
5-34페이지 26번을 한번 보세요.
유흥단란주점 주점형태 및 지도단속실적 여기 주점행태가 따로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25번 위에 한번 보세요.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관리 전담관리원 운영실적 그래서 이게 운영실적인데 무엇을 관리했다는 거예요?
아니, 점검을 점검업소 수 1,919개소 총 점검 횟수 12번 전담관리원수가 35명인데 단속인원 192명 연인원….
그럼 이것을 봤을 때 해석하기로는 점검업소 대상 업소수가 1,919곳인데 점검은 12번했고 35명이 그렇죠?
단속 연인원은 192명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1,919개소 중에 35명이 점검을 12번 했는데 1,900개를 12번을 다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1,919개 중에 12개만 했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횟수이기 때문에 1,919개를 12번을 나갔다는.
○안영호 위원 그래서 무엇을 했다는 것이에요?
판매업소관리 무엇을 관리하고 점검했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부정불량식품….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고 부정불량식품을 의원들이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과장님 여기 있는 것 25번 어린이부터 다 읽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관리 전담관리원 운영실적.
○안영호 위원 그 밑에 구분 똑같죠?
관리원까지.
업소 횟수 관리원수 연인원 이것을 보고 무엇을 관리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24번 한 번 보세요.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 이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기타 두 건이 있는데 점검업소 263곳 중에 위반업소가 2곳이에요.
위반내용 중에 기타가 두 건이 있어요. 두 건이 무엇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위생모 미착용이 하나있고요.
그다음에 조리기구 청결불량 하나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 기타가 치는 기타인지 기타 등등의 기타인지 저는 이것을 보고 지금 전혀 무엇을 알 수가 없어요.
작년에 2018년, 2017년 감사자료 다 마찬가지예요.
5-33페이지 한 번 보세요.
나트륨줄이기 실천업소 추진실적 삼삼 급식소 및 실천음식점 현황, 삼삼급식소가 무엇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싱겁게 먹는 음식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말로 삼삼하게 먹는다….
○안영호 위원 아, 싱겁게 삼삼하게 먹자.
실천음식점은 무엇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이것은 일반음식점에서 삼삼급식소는 집단급식소 내에서 나트륨을 줄여 싱겁게 먹는 급식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실천음식점은 일반음식점 중에.
○안영호 위원 우리 과장님 보고서 쓰실 때 이런 형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가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글자와 문자의 표를 보면 거기서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지금 우리 안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사실은 앞에 이 모든 관례가 보고에 대한 기본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이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한 부서에 한 책자가 나와야 될 정도로 사실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안영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5-33쪽에 24번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지도단속실적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여기에 세부내용을 자료제출을 해 달라 요구하겠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자료라 하는 이 책자를 낼 때는 물론 업무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환경위생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행정사무감사 1년에 한 번 저희들이 감사를 받을 때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부서장님 인사이동하고 또 나중에 위생직 공무원들 중에서 진급하셔서 사무장, 사무관이 되시면 이런 것들을 선배 공무원으로서 경험을 토대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지금까지 해 왔던 여러 가지 관례라고 하죠.
똑같은 것에 숫자만 바꿉니다.
그날 그해에 왔던 숫자만 넣는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왔으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개선되어야.
이래서는 안영호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무슨 감사를 받습니까.”라는 것이 우리 초선 의원님들의 얘기예요, 제가 부끄러워요.
그만큼 의원님들은 연구를 하는 도중에 이런 잘못된 지적들을 각 부서마다 하나씩 하나씩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와 예산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개선해야 될….
내년 2월에 업무계획보고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우리 의원님들이 세심히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행정에 변화가 있고 우리가 새로운 변화 혁신이라고 하는 박태완 청장님 슬로건에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
이런 지적을 안 받는 부서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한테 섭섭한 마음보다는 무언인가 변화를 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들 한 분 한 분 인격의 모독은 전혀 아닙니다.
진심으로 우리의 계획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슬로건에 발맞추어 주는 공무원들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21번 한번 보세요.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구성현황 및 운영성과에요.
구성현황은 39명인데 영양사 6, 조리사 2 운영성과 실적은 운영횟수가 31번 실인원이 28명인데 연인원이 187명 그리고 운영성과 3,078회겠죠, 이것이?
지도‧점검 2,900 홍보계도 170.
그럼 무엇을 지도‧점검해서 운영성과가 났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이분들은 공중 식품 다양하게 각종 지도‧점검을 전체적으로 다 다니시거든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지도점검 하는 부분에….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 나갈 때 주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항목이 여러 개 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여러 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내용이 틀리거든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 내용의 카테고리가 10개가 있으면 이것 위주로 100번을 나갔으면 예를 들어서 도마위생 1부분이다 아니면 유통기한이다 하면 유통기한 10번 봤다, 그렇죠?
아니면 장갑이나 손 씻기나 조리원 복장 상태를 20번 봤다면 이것이 실적이고 운영성과인 것이지 그래서 계도를 해서 그다음에 가니까 “잘하고 있더라, 그대로더라” 이것이 운영성과 실적 아니에요?
과장님 이 자료를 보고 그것을 알 수 있겠어요?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뽑힌데 까지 갖고 오시고 일단은 중점적으로 볼 것은 5-26페이지 11번, 19번, 21번, 23번 나트륨, 24번, 25번, 26번 이거 아까 지도‧점검 결과서 갖고 오시면 돼요.
지금 나온 것까지는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되고 그 뒤로 뽑았으면 11번, 19번, 21번, 23번, 24번, 25번, 26번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저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숫자는 있는데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 무엇을 했는지 어떤 것을 지도단속 했는지 무슨 내용으로 우리 국장님 혹시 이거 보시고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총괄적인 표라서 세부내용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감사를 받는다고 하시면 자료가 좀 전체적으로 너무 부실하고요.
과장님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안영호 위원 공중화장실 개수가 우리 중구에 몇 개 정도 되요?
한 39개인가 40개 정도 되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39개입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 과장님 공중화장실 한번 다 돌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몇 군데라도 가 보신 적은 있겠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저희에 해당되는 부분만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가보진 않고 중점적으로 혁신과제로 해서 이용이 편리한 화장실 중구 부분으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쭈는 말씀은 가보셨을 때 보시기에 위생상태가 어떻든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안에 내용은 크게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각 부서에서 공중화장실의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외에는 또 공중화장실을 가 본적이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저희가 관리하는 것 외에는 제가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외부활동이 많으니까 행사하는 곳에는 대부분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지금 전체 의원님들 다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 이 공중화장실의 관리를 통합하자 이게 전국적인 추세다 전담관리 인력을 한 부서든 아니면 우리 도시관리공단이든 어디선가 맡아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깨끗하고 용품들이 원활하게 갖추어질 것인데.
그런데 제가 작년에 여러 번 이것의 건의를 드렸는데 최종적으로 불가하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제안을 드리기 전에 각 부서에 지금 1개 관리하는 곳이 있고 2개, 3개, 7개, 9개 여러 부서에요.
제가 공중화장실 담당하는 담당자를 몇 명 만났어요.
만나서 “이 업무가 어떠냐.” 그러니까 시민원은 민원대로 들어오고 관리는 관리대로 안 되고 민원이 안 들어오면 신경을 못쓰는 것이에요.
당연히 이것은 누가 봐도 신경을 못 써요.
과장님도 화장실 하나 맡으라고 하면 지금 그것 신경 쓰겠어요?
원래 주 업무가 있는데, 그래서 합치자고 했는데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곳이 환경위생과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 공원녹지과도 있었던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공원녹지과와 문화관광과가 반대를 한 것으로….
○안영호 위원 위생과도 있었어요.
반대했죠?
제가 지금 예산을 뽑아봤거든요.
각 부서에서 두 군데 하는데 있고 한 군데 하는데 있고 이것을 각각 용역을 다 줘요.
또는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주차관리요원이 하나 더 그 업무를 맡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지금 돈은 돈대로 나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위생이 청결하다면 문제가 없는데 위생이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업무가 환경위생과로 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통·폐합되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현재는 저희가 조례훈령으로….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검토를 해봤을 때 다 돼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가도 되고 구청장이 조례에 다 되어있어서 이 업무를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부서에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지자체 다 하고 있어요.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큰 상도 받았어요. 만족도도 높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전반적으로 다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된다면 가능한데 파트파트 별로 나누어지면 어차피 마찬가지인 부분도 약간 있을 것 같고 전체가 다 가능하다면 저희 쪽에서 맡아도 가능할 것 같은데.
○안영호 위원 저는 환경위생과에서 꼭 맡아야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화장실 청결 중요한 문제지만 이것까지 공무원들이 39개나 되는 화장실 민원을 담당부서에서 받는다는 것은 보통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남해군 같은 경우는 전담 공무원을 한명 그 업무만 맡겨놨어요.
환경위생과 관련 부서에서 맡는 경우, 공단에서 맡는 경우, 아니면 아예 통째로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고 방식은 여러 개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합해서 우리가 하든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든 방법이 좋다고 보는데.
그것이 또 아마 업무량이나 조직진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의 목표는 화장실이 깨끗하게 저도 아이들 데리고 공중화장실 가면 냄새나고 더러워서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나마 관리가 괜찮게 된다는 곳이 국가정원이고 그 외에는 제가 화장실을 가니까 너무 불결해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최근에 저희가 39개 군데에 해서 저희 직원이 전체적으로 일괄 다 돌면서 확인을 한번 했었거든요.
위생 상태라든가 불편한 점이 없는지 편의용품은 제대로 비치가 되어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지금 결과보고를 낸 자료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어떻든가요, 양호 나오든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35개가 지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영호 위원 함월구장 가보시면요.
함월구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시설별로 따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은 현재.
○안영호 위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남자소변기의 노란테가 이만큼 두껍던데요?
위생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어있는지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지금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난주에 제가 역전시장 화장실 갔다 왔는데 그곳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라서.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지금 여기에서 공중화장실은 법적용어가 아니고 우리가 쓰는 도시관리공단이든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든 관여된 개인화장실 말고 공공장소에 있는 화장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은 중구청 소속이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그곳은 저희들이 관여 안 하는.
○안영호 위원 맞아요?
도시관리공단이 우리 중구청 소속이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런 화장실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이것은 부서의 업무가 많아진다?
많으면 도시관리공단에서하든 아니면 위탁을 주든 이런 식으로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위원장 권태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과장님, 앞에 경제산업과 감사할 때 혹시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노세영 위원 그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중구가 재정위기다, 해서 오늘 언론에도 대서특필 되었는데 각종 사업을 축소, 변경 그리고 사실 기반 시설의 유지 보수라는 건, 속된 말로 깎이면 안 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삭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제 활력 제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제1업무로 하는 경제산업과가 공유경제에 매달리느냐, 아까 시간제한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했는데, 국장님은 아실 것 아니에요.
각 부서별 공유경제상황 이렇게 한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아나바다 또는 세밑에 하는 바자회 수준이에요.
이게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이 제가 요구한 자료로 예상을 하셨는지 모르시겠지만, 사무감사자료 5-3 하단을 한 번 보세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관리 철저, 환경개선부담금은 전년도 대비 징수율이 낮으며, 이게 뭐냐 하면 2018년 감사에서 했으니까 2017년 대비 징수율이 낮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한테 위생과에서 준 자료인데, 이 자료대로 봐도요.
17년도가 93.42%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18년도가 91.87%이에요.
대략 2% 정도 떨어졌는데 어떻게 징수실적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위기는 지난해부터 뭐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되냐 했는데, 거기 조치 내용에서 체납관리 통한 징수율 제고, 통지서 발부, 실효성 결손 이래서 늘 들어가는 멘트잖아요,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노세영 위원 이게 비단 지금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무슨 세와 관련된 모든 부서의 일관 되게 나오는 멘트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이해를 하는데, 이게 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책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똑같은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표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19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이 무려 81.53%, 그니까 2018년도에 비해서 무려 10%나 떨어 졌어요.
미수납액도 3억 6,368만원 이건 환경위생과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지금 몇 년도?
○노세영 위원 여기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 2019년 10월 20일 기준, 이 자료는 제가 요구해서 온 자료인데 이게 잘못됐나요?
징수실적 자료 혹시 없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아,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해마다 작년 누락분과 요구를 같이 하거든요.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 못 받은 것도 해마다 같이.
○노세영 위원 아니 그거는 저도 압니다.
18년도도 그러면 17년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똑같은 일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같은 날짜에 지금 %가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시죠.
○노세영 위원 제가 각 부서별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만약 이게 1년 치 자료면, “아, 그런가요.”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는데, 국장님 메모하신 것 일단 읽고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위에 거는 저희가 지금 2018년은 연간 12월까지 다 포함된 수치고요.
밑에는 10월분까지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징수가 덜 된.
○노세영 위원 그럼 지금 올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나머지 징수율이 낮춰지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차이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어차피 행감자료 받을 때는 해마다 똑같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노세영 위원 그때 당시에 “얼마 차이 나지 않았지만, 징수율이 떨어져서 이런 부분 제고를 해 달라, 왜 이렇게 재정이 어렵다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돈마저 징수가 안 되느냐” 이랬는데 그때 몇 % 차이 안 나던 거에 비하면 지금은 엄청난 차이가, 그때도 똑같이 10월까지였겠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노세영 위원 아니면 다른 특이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내년에 징수율을, 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내년 자료로 징수율을 보면 이게 맞춰질 수 있다, 이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저희가 독려를 하면 밑에 분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징수가.
○노세영 위원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징수율이 저조한 것 아시죠?
일단 그러면 내년 자료도 한 번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여러 세를 걷을 수 있는 과도 아니고 대표적인 것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이거는 국세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노세영 위원 근데 과장님 말씀대로 해도 징수율이 너무 낮고 그러면 내년 자료를 보면 과장님이 또 어디 이동하실지 안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확실한 비교가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참고로 저희가 국세가 되다보니까 다른 지방세하고 다르게 압류를 걸 수 있는 범위가 좁습니다.
채권이나 다른 것에 대해서 압류를 걸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부동산 외에 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 먼저 압류를 걸고 자동차가 안 되고 자동차가 이제 연령이 지나버리고 폐차의 견인이 되어버리고 나면….
○노세영 위원 연식이 지나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연식이 지나버리고 나면 그다음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걸고, 지금 부동산 외에는 저희가 걸 수 없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럼 일단 지금부터 독려를 많이 하시고 징수율이 달라질 수 있다니까 그러면 내년 자료를 한 번 보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저희 직원들 안 그래도 반을 나눠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과장님 말씀만.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근데 제가 작년 것도 보고 올해도 요구해서, 뭐 작년도 마찬가지였겠죠.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확실하고 제가 그렇게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위원장 권태호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31페이지 중구에 목욕탕이 몇 개 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목욕탕이 45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건 작년이고 올해 하나 줄었어요, 올해 44개입니다.
수치 싸움은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공중목욕탕 수질 검사했을 때 결과가 부적합 판단이 나오면 법적 제재 조치 들어가는 수치가 따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대장균하고 탁도 검사를 할 경우에는.
○위원장 권태호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시정이 개선명령이 나갑니다.
○문희성 위원 개선명령을 했는데 개선이 또 안 되면.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대부분은 저희들이 개선을 하면 현재까지 지적된 게 대장균군이 초과되는 부분이 다 나왔는데, 대장균군 같은 경우에는 물만 넘쳐서 깨끗하게 한 번 수질 관리를 해주면 이상이 없게 나타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목욕탕을 대상으로 1년에 몇 번 점검을 나갑니까?
따로 법적으로 몇 회 하라는 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그런 건 없습니다.
○문희성 위원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수시로.
○문희성 위원 그러면 올해 목욕탕 점검 몇 군데 나갔습니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작년 자료를 보면 작년 감사자료 5-27 아낙사우나 대장균군 수치가 1ml당 1이하여야 되는데 220 나오고 연화탕이 56, 부적합해서 개선명령을 했는데, 올해 이 업체 목욕탕에 대해서 점검 나갔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위생지도계장님이 답변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
○위생지도계장 한인숙 위생지도계장 한인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낙사우나 하고 연화탕은 당시에 개선명령을 했고요.
개선명령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다시 물을 뜹니다, 물을 뜨고 난 다음에 적합하게 됐는지 그 당해에 바로 다시 재확인이 들어갑니다.
○문희성 위원 당해가 당해입니까, 뭐 다음날 바로 입니까, 아니면 즉시입니까?
○위생지도계장 한인숙 개선명령 끝이 나면 저희가 바로 나가서 다시 물을 뜨고 적합 상황을 파악하고 당해 즉시 합니다.
○문희성 위원 즉시가 아니고요?
○위생지도계장 한인숙 그러니까 처분 사전 통지가 끝나고 나면 바로 즉시 나갑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목욕탕에서 물이 오염된 것을 이제 물을 바꿔서 깨끗하게 됐다, 하면 그때 나가네요.
○위생지도계장 한인숙 개선이 됐는지를 확인합니다.
○문희성 위원 깨끗하게 했다, 물을 갈았다.
○위생지도계장 한인숙 아니요, 그분들이 물을 갈았다 하기보다 저희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그 처분 사전통지가 끝나면, 적합한지 확인을 하러 다시 물을 뜨러 나갑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요?
○위생지도계장 한인숙 기간은 처분 사전통지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문희성 위원 공지가 끝나는 시간?
○위생지도계장 한인숙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처분 사전통지 15일 이상해서 줍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나가서 물을 다시 뜨게 돼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15일이네요.
○위생지도계장 한인숙 예, 그러니까 우편 도달….
○문희성 위원 제일 빠른 게 15일이 제일 빠르네요.
○위생지도계장 한인숙 예.
○문희성 위원 그러면 15일 이내에.
○위생지도계장 한인숙 15일 이내에는 저희가 계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욕조수에 부적합이 나왔기 때문에 대장균이 나왔다, 그러니까 관리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기간이 끝나야 저희가 물을 다시 뜰 수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이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이 분들이 목욕탕 물이야 뭐 금방 바꾸면 되죠.
예를 들어서 이틀 남겨놓고 15일 기다리다가 한 13일 정도는 그 물을 계속 사용했을 경우에는 사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치명적으로 위험을 안고 가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위생지도계장 한인숙 그런 경우는 저희가 업주한테 셀프로 수질검사를 하라고 하고 적합 나왔다고 저희한테 또 통보를 하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작년에 우리가 주민들이 이러한 업소에 대해서 알 권리를 주민들에게 알려야하지 않느냐, 해서 동네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위생지도계장 한인숙 예.
○문희성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지적을 당하지 않았으면 계도하기 전까지는 이게 1이하인데 220나온 목욕탕을 주민들이 모르고 계속 사용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1년에 이러한 목욕장에 대해서 점검을 몇 번 나가느냐, 법으로 몇 회 이상하게 되어 있느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위생지도계장 한인숙 법으로 몇 번하게 돼 있는 건 없습니다.
○문희성 위원 없습니까?
○위생지도계장 한인숙 예, 그것은 뭐냐 하면 전체 목욕장이 본인들이 물을 떠서 검사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연 1회 하게끔 돼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연 1회, 본인 스스로.
○위생지도계장 한인숙 예.
○문희성 위원 그러면 위험에 노출되는 기간이 상당히 길수도 있네요.
○위생지도계장 한인숙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면 대장균은 산 제균처럼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위험 요소가 아니라서 그런 규정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아니, 규정이 1ml당 1이하 기준 수치가 이런데 220 나오면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하겠습니까?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옥교탕 74배, 주민들이 점검 나가기 전에는 모르고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위생지도계장 한인숙 예,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런 걸 제도로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중구라도 44개의 목욕장에 대해서 이런 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이러한 제도를 조례로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위생지도계장 한인숙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위험에 그만큼 노출돼 있는데 검토를 하십시오.
그래서 1년에 나갈 수도 있고 뭐 안 나갈 수도 있다, 셀프 테스트 한다,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저는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대중목욕탕이라는 것은 위생에 관련 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소매점에 담배 파는 것 있잖아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다가 적발이 되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이것 붙여 놓거든요, 적발됐다고 개시하게 돼있어요.
아마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붙여놓고 그 사람이 붙여놔도 거부를 못하는 걸 거예요.
그 조항이 혹시 없는지 한 번 살펴보시고 예를 들어서 사우나 있으면 계산대 옆에 이렇게 단속 결과다, 실제로 목욕탕 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바로 직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번 검토 해 보시고 그게 조항이 가능하다 하면 법적으로 개시를 했으면 좋겠고,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조례 위임이 돼 있으면 집행부에서 관련 조례로 아까 문 위원님 지적대로, 예를 들어 다시 개선됐는지, 안 됐는지 그동안 그 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일단 법적인 검토를 일차적으로 해보고 안 되면 조례 위임할 수 있으면 조례개정을 의회에서 하든, 나중에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그 위반 업소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계산대, 담배 판매 업소라고 영업정지를 붙여버리거든요.
다 공문이 있어요, 이 공문 형태로 해서 청소년 담배 판매, 주류 판매 위반해서 쭉 나와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영업정지나 이런 거는 개시를 하도록 되어있고.
○안영호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규정이 있듯이 아마 이것도 없으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혹시나 한 번 살펴 봐주시고 조례를 위임할 수 있으면 위임하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담배는 경제산업과 아니야?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담배는 그런데….
○안영호 위원 담배는 그거 맞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 목욕탕도 마찬가지로, 식당도 지금 예를 들어서 원산지 위반
하면 붙이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영업정지일 경우는 저희들이 붙여 놓고 확인을 나갑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목욕탕도 똑같은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5-24페이지보세요.
6번에 대기‧소음‧비산먼지 배출업소 지도‧단속현황이에요.
가 업소현황, 지금 제가 표를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업소현황이라 나와 있는데 이 48개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저희한테 신고된 배출업소 대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배출시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고든, 고발이든, 민원이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대기배출시설로 신고 된 업소를 얘기하는데요, 대부분 세차장이나 이런 시설을 얘기합니다.
○안영호 위원 아, 쉽게 말하면 대상이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대상입니다.
○안영호 위원 쉽게 말하면 지도 단속할 대상.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걸 저만 이해를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저는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냥 48인데 대상수가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실제로 업소 현황이라 하면 업소명이라 하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다음부터는 현황을.
○안영호 위원 단속이면 이 숫자 같은 경우는 대상 이렇게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안 하면 도통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업정지 나온 김에 5-16페이지 보세요, 13번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인데요.
행정심판, 개인이 하기 힘들면 변호사 사야 된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이거는 전부 다 변호사 없이 시에다가 절차를 하는….
○안영호 위원 절차가 있죠.
근데 이거 한 번 봐요, 행정비 낭비 같은데 전부 다 청구내용, 영업정지, 과징금, 추정 처분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이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감경이에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하면, 예를 들어 처음부터 감경 수준 정도로 맞을 거를 과하게 때렸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인지상정으로 개선의 정이 있다든지 아니면 언론 보면 억울한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정상참작을 해서 봐줄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중구청에서 적발을 했을 때 이게 아마 경찰서에서 넘어올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근데 대부분 경찰에서.
○안영호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적발하는 경우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자체는 거의 못 합니다.
○안영호 위원 거의 없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안영호 위원 이게 절차 자체가, 그럼 우리는 경찰서에서 적발 보고서 통보가 날라 올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통보가 날라 오면 그것대로.
○안영호 위원 그 통보대로 규정에, 예를 들어 청소년 주류 제공이면 영업 정지, 취소 몇 개월 이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법적으로 제가 법을 못 봐서 그런데, 이게 약간 탄력적인 가요, 아니면 딱 2개월이면 2개월, 못을 박아….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딱 정해져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경우는 1차적으로 우리가 통보를 받았을 때 1차 처분을 하는 곳이 지방자치단체잖아요.
이거를 조금 탄력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구청 차원에서 여기는 보건복지부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식약청.
○안영호 위원 식약청입니까?
그럼 거기에 한 번 의견서를 냈으면 좋겠어요.
민원은 제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민원과 지자체에서 같은 사안으로 여러 건이 올라가면 식약청이 움직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작년에 행감 기간 중에 몇 가지를 노인장애인과에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시청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이렇게 지금 됐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올해 개정이 돼 버렸어요.
뭐 저희가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받아들어져서 개선이 됐거든요.
우리 일이 아닌데 법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이게 제가 봐도 아주 좀 못 됐다기 보다 악의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억울한 부분도 많아요.
주민등록증 위조해서 오는데 어떻게 잡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걸 한 번 좀 점검을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교육을 한다거나 저희도 위생교육 할 때, 특히 중구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업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취약하시더라고요.
저희 입장에도 사실 이렇게 잡혀 오는 부분은 진짜 많이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안 잡히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나가거나 다른 부분을 안내를 해드리러 나갈 때 많이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안영호 위원 그게 맞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어떻게 하면 이런 애들이 안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 그다음 얘들이 작정을 하고 들어오기 전에 먼저 신분증 확인을 할 때 누군가가 뒤에서 사진을 하나 찍어놓는다든지 신분증 확인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예전에는 확인 했다는 게 자료가 없으면 경찰서에서 근거 자료가 있어도 행정처분이 되도록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무혐의가 떨어지면 무조건 처분이 없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그 애들 확인했다는 것만 인증이 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놔라” 저희들이 항상 나가면 그런 부분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다행이네요.
요새는 CCTV가 업소에 있으니까 많이 개선돼서 다행이고요.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이걸 다 볼 시간은 없고 25번, 그러니까 34페이지네요.
제출하신 자료 중에 이게 눈에 딱 띄는데 지도‧점검 결과보고서에 이 페이지가 있어요.
최소한 이 정도로는 녹여서 행감자료에 답변서가 돼야 이걸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게 뭔지를 알아야지 감사가 진행이 원활하게 되니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자료에 최선을, 성실히 적어서 나중에 챙겨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어린이 기호식품조리 판매업소 지도‧점검 결과보고 그래서 점검개요, 주요 점검사항, 점검결과 밑에 이 칸으로 통계를 낸 건데 예를 들어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워낙 많은 부서다보니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아니면 자료 요구를 별도로 다 하면 서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것 어느 정도 알아보게끔 그렇게 하고 끝으로 한 말씀드리면 저는 솔직히 오늘 자료내용에 대해서는 어제까지 지적했던 부분들처럼 그렇게 안 하려고 했어요.
미리 말씀을 뭐 아까 누군가가 얘기하기를 자수, 뭐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됐다,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하고 또 얘기를 해서 문제가 되고 이거하고는 다르거든요.
물론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단 현재의 공무원들과 작성 담당자, 결재라인,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실제로 잘못이 아니에요.
오래 20년 전부터 관행으로 선배들이 후배 가르치고 그 후배가 선배에 대해서 또 가르치고 내려온 악습이에요.
저는 다행스럽게 지금이라도 이게 문제가 한 번 불거져서 앞으로는 행감자료, 성과보고서, 구정백서, 행자위에는 구정백서가 문제가 됐어요, 똑같이 똑같아요.
그래서 누가 더 잘못 했니 너는 뭐 괜찮니, 이게 아니에요.
모두 다가 문제인 거예요.
선배 위원들도 지적하지 못한 책임도 있고 선배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개선을 한 번 이게 폭풍이 불어야 바뀌니까, 앞으로 성과보고서, 구정백서 올해 다 나올 거잖아요.
구정백서 나오고 성과보고서 나올 때 개선된 자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벌써 3일 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담당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차를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또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내년도 계획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5일 월요일 환경미화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 |
박경흠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유경달 |
○출석공무원 | |
복지경제국장 | 김영성 |
여성가족과장 | 장준익 |
경제산업과장 | 임미영 |
환경위생과장 | 이미향 |
지역경제계장 | 유인숙 |
전통시장계장 | 정문숙 |
위생지도계장 | 한인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