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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4일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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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환경미화과, 안전총괄과


일시 : 2019년11월25일(월)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미화과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 업무추진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올해 업무계획에 각종 추진사항 및 실적을 검토, 분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2019년도 당초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아울러 행정된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환경미화과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과 시정요구에 대해서 꼭 좀 명심해 주시고 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선희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안녕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우리 구 환경미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항별 설명)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결과서 17, 18, 19년하고 6-24페이지에 노면청소차량이 있는데요.

여섯 대 2017, 18년 누적 거리 자료요청 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위원님.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서 2017, 18, 19년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안영호, 문희성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지금 모니터를 보고 계시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제출 되겠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그러면 지난주에 주신 자료는 청소차량 주차장 입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이기 하지만 특별조치법 시행령 13조 1항 별표 나목에 해당해서 입지가 가능하다,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네, 차질이 없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 앞에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하신 것 보니까 설치계획 수립이 2014년 12월 8일에 되었습니다.

길게 이어져 가지고 결국 올해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과장님 환경미화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1년 됐죠?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왜 이렇게 청소차량 주차장 설치가 지체되고 있는지 과장님 생각하신 것을 한번 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우선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작성 시에 그저께 제출한 자료도 있듯이 오류하고 미흡한 자료가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주차장이 2014년부터 해서 15년도에는 처리 절차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입지여부에 국토부 협의,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 그리고 2016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2017년까지는 감정을 하고 그랬던 상황인데.

당초에 사업비가 13억 정도를 예상을 했다가 지금은 21억까지 증가하게 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진입로 개설도 포함이 되고 보상비도 생각보다 늘어난 것이라든지 예산도 구 재정여건상 안 되어 가지고 2017년, 18년, 19년까지 예산편성이 어려웠습니다.

노세영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체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당초에 공사비가 5억 5,600억 정도로 계산을 했는데 하다가 도시계획시설 관리결정을 하면서 권고사항이 처음에 진입로 개선하는 부분이 2억 정도 늘어나고 농지전용부담금하고 지비보전금이 2억 이상 증가했습니다.

당초에 탁상강정이라는 것을 해서 산정을 하는데 그 대지 값이 예상했던 것보다 보상비가 많이 되다 보니까 2016년도에 결제 들어가서 6억 이상 증가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10∼13억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고 해서 하니까 이런 부분으로 못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원인이 되었고 구 재정여건도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부구청장님 새로 오시고 과장님 불러가지고 이 사업 원점 재검토 해라 이런 말이 있던데 어떤 재검토가 있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원점 재검토를 하기에는 도시계획시설 관리결정을 해서 땅도 사놓은 상태이고 지비 구역 내에 일반지역보다 악취나 소음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검토를 하게 되었는데, 다시 만약에 주차장를 설치를 하게 된다면 주택지 내에는 비용이 많이 비싸다 보니까 진행이 한참 된 상태에서 돌리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게 되었고요.

특별세신청을 하게 돼서 9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 돌리기에는 너무 많이 왔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버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우리가 반반해서 우리 주차장 21대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신청사 부지하고 실버주택 주차장에 청소차량을 대고 있거든요.

거기다 주차를 하고 있는데 올해 착공을 하게 되면 주택가 쪽에 1대씩 대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설치해야 한다고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노세영 위원 향후 추진계획이면 얼마 안남았는데 발주‧설계가 1월에 들어가는 것은 맞나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처음에는 특교세 이것만 받다보니까 4억 정도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그것을 2020년도에는 1회추경 쯤에는 반납하기에는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고 구 재정상 안 맞아서 당초예산 작성 시에는 2020년 1회 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하자고 했었는데 예산계 쪽에 지금 다른 예산이 특교금 내려온 것을 아직 집행하지 못한 것이 있어 바로 집행이 가능한, 바로 발주가 가능한 청소차량 주차장에 4억을 배정을 해서 지금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1월에 공사의뢰 바로 해서 1∼1월에 발주‧설계를 하고 하고 3월에 입찰 올려서 계약하고 4월부터 12월 정도까지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구에 이렇게 지체되고 혹은 변경이 잦은 사업들은 무산되거나 축소, 재검토 이런 안들이 많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2020년에 모든 게 발주‧설계 들어가서 준공식 및 운영이 잡혀있는데 이번만큼은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다시는 이걸로 행감에 자료제출이나 어떤 질의가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흠 위원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자료 6-9페이지 4번 세외수입에 징수현황, 올해 2019년도에는 미수가 많습니다.

미수납사유도 해 놓으셨는데 주민들이 납부태만 하고 그러고 계시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19년 체납액이 1건에 대해서 징수를 한 걸로 자료작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19년도 원래 과태료는 55건에 533만원 부과를 해서 37건에 329만원을 징수를 하고 10건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체납징수다 보니까 10건에 대해서 132만 1,000원이 체납되었다고 하고 그중에서 8건은 납기가 12월 2일까지 납부를 하라고 납부독촉고지서를 보내놓은 상태이고 전화나 그런 부분으로 납부를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게 만약에 그래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2월 2일이후로 저희들이 압류를 할 예정입니다.

약간의 부과에 대한 불만도 있고 납부를 사실은 게을리 한 부분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1건이라고 표시가 되었지만 37건을 징수하고 체납이 아직 시간이 미도래된 부분이라고 해서 1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체납처분을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미수납사유가 그러면 납부태만이 맞는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네, 맞습니다.

1차에서 내야 되는데 안 낸 것은 맞습니다.

박경흠 위원 안 그래도 32페이지를 보니까 납기미도래로 8건이 잡혀있더라고요.

작년자료를 보면 저소득고령자 이래서 미수납사유가 되어 있어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그거는 원래 생활쓰레기무단투기를 잡아보면 봉다리를 가져가서 버리면 20만원의 과태료를 하게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기초질서행위법에 의해서 50% 감량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면 10만원 정도를 부과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수급비를 많아서 과태료를 낼 상황이 안 되어서 압류물건도 없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2과로 가서 거기서 체납처분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런 건이 몇 건 있는 거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그거는 파악을, 과태료는 감경하는 건수가 10만원 정도로 하는 건수가 있습니다.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경흠 위원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보면 2016년도에는 저소득 고령자, 17년도에는 저소득고령자, 18년도에는 저소득고령자, 올해는 납부태만.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2017년과 18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무재산일 경우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재산조회를 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거의 걸러졌다고 보고 있고 2019년에는 제가 알기로 2∼3건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역서 보면 10만원 부과한 것이 그것에 해당이 됩니다.

박경흠 위원 자료는 내년 행감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사항 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 조례 중에 중구 불용의약품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네.

안영호 위원 관리책임 부서가 어디로 되어 있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환경미화과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조례 내용 한번 읽어보셨나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예전에 읽어봤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1년에 1번씩 의약품에 합동으로 처분을 할 때 미화원들이 가서 도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조례내용상에 보면 환경미화과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하게 되어 있냐하면 보건소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하게 되어 있는데 미화원을 지원합니다.

안영호 위원 조례의 관리주체는 보건소장이에요.

국장님, 과장님 조례한번 읽어보세요.

안에 환경미화과장이라는 얘기는 전혀 없고요.

이게 이 조례는 관리책임부서가 보건소로 가야 돼요.

환경미화과에 남의 부서 조례가 계속적으로 관리책임부서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째, 작년에도 제가 들어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던데 올해도 똑같아요.

우리 거 맞아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폐기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부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의약품이라는 것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해서 의약품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폐기물로 하고 관리에 대한 것은 수집운반처리 하는 등의 활동을 말하기 때문에 폐기물로 보고 저희 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과장님, 중구불용의약품관리에 대한 조례, 이 조례가 전국으로 많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중구만 환경미화과로 와 있어요.

내용이 다른 구들은 보건소로 가 있는데 중구만 환경미화과로 가있다 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조례내용 중에 환경미화과장이 할 수 있는, 명시가 되어 있는 얘기가 있나요?

보건소장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용의약품이나 병원에 치료를 하고 오염된 이런 수거하는 분들이 환경미화원들이 할 수 있나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조례 또한 관리책임부서가 환경미화과가 아니에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조사해 보고.

안영호 위원 조사가 아니라 과장님도 문제고 보건소도 문제고 조율하는 부서가 어디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기획실입니다.

안영호 위원 기획실도 문제인 거예요.

남의 부서조례를 환경미화과에 올려놓은 것은 아니에요.

국장님, 이거 한번 챙겨보세요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환경미화과 조례 아니에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조례가 안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도 예전에 이 조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기억이 납니다.

한번 잘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폐기물이다 보니까 환경미화과 소관이겠지만 내용은 안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소가, 예전에 보건소업무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잘 한 번 판단해 주시고 법적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구에 목욕장이 몇 개있어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45개가 있는데 지도 점검을 한 곳도 안 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44개예요, 45개예요?

환경위생과에서는 44개라고 감사자료에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과는 45개 되어 있고 뭐가 맞아요?

국장님, 뭐가 맞습니까?

개수는 나중에 보시고요.

올해 지도‧단속을 한 번도 안 나갔는데 왜 안 나갔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작년에 저희들이 40개를 했습니다.

올해는 실제적으로 목욕장에는 사용하는 게 면도기, 샴푸이런 것들을 1회용면도기, 샴푸, 린스 이런 것들을 파는데 목욕탕 들어갔다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작년에도 거의 없었고요.

사실 올해 10% 이상은 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올해 슈퍼에 플라스틱 컵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하다보니까 잘 못해가지고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11월 이후로 20% 정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하게 되어 있는 지도‧점검은 하세요.

그래도 목욕장 개수는 확인해 보십시오.

점검 안 하니까 모르겠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죄송합니다.

문희성 위원 본 위원이 사전에 자료요구 한 것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이동식 감시카메라가 지금 34대 가지고 있다고 보고 하셨는데 예비배터리는 25개.

2016년, 17년에 구매한 배터리 하고 18년이후 구매한 것과 40만원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러죠?

대당 가격이 40만원 차이가 난다고 하면 무엇이 문제가 있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이동식 감시카메라 같은 경우에 34대가 동 별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개발단계라서 배터리가 비싸게 저희들이 됐고요.

이게 기술이 조금 대중화되면서 가격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게 아니고 용량의 차이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용량이 150 암페어가 있고 100 암페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설치가 20일정도 간다고 되어 있는데 움직임이라든지 말의 음성이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실제적으로 7일 정도로 사용되고 있고 그 암페어의 차이에 따라서 가벼운 것을 선호하는 경우는 무게가 덜 나가거든요.

동에 감시카메라 직원이 남자직원뿐만 아니라 여자직원도 하다보니까 끌고 가는 부분에서 부담감을 느끼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벼운 것을 선호를 하게 되고 19년도이후로는 가벼운 것을 저희들이 암페어를 사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계부분에서 계속 개발을 해서 기능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암페어를 작은 것을 사도 성능은 강화되고 가격은 다운이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문희성 위원 소요가 앞으로 발생이 더 많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각 동 별로 조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감사자료 6-34페이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85개소에 대해서 단속 건이 3건밖에 없다고 나와 있는데 모니터링이 잘 되는 겁니까?

아니면 통합관제용 카메라, 클린지킴이 보급형 총 85대의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적발건수는 3건 밖에 없다?

모니터링을 안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임대카메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구청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인터넷에서 바로 보고 있고 클린지킴이 그런 것은 통합관제형은 관제센터에서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연결해서 바로 볼 수 있는 것은 다시 갖다놓은 경우는 없는데 동의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설치를 하고 칩을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버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효과는 좋았는데 가끔씩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CCTV를 가지고 부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얼굴을 가리고 버리기도 하고 가서 탐문을 하면 실제로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안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동네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버리기 때문에 CCTV 설치는 설치를 하면 깨끗해지니까 주민들이 많이 설치해 달라고 해서 효과는 있는데 단속효과는 적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동식감시카메라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실제 동네에 가면 중구관내에 있는 주택가라든지 다문화가정이 많은 곳,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곳은 이 문제 때문에 냄새라든지 환경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동식 감시카메라는 성능이 좋아진 배터리도 있고 화질도 200만 화소이상 되고 하니까 이것을 적재적소 배치하는 문제와 무인카메라 총 85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두 번 다시 불법투기쓰레기에 대해서는 19년과는 달리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적발건수가 3건이라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사람 얼굴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이 문제가 아니라 녹화가 된 이후에 이거를 다시 영상을 돌려서 안 본다는 소리예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문제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 문제는 아주 일부 지엽적인 문제고 3건이라는 것은 카메라를 운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거를 다시 안 돌려보고 적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이동식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설치를 하고 이전을 하면서 동에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으면 가져가서 검색을 해서 요청해서 하는 경우로 되어 있거든요.

안영호 위원 동에서 요청해서 안 하든 미화과에서 안 했든 둘 중 하나거나 둘 다예요, 아니면 둘 다이든지, 그렇죠?

이거는 비싼 카메라 설치해 놓고 전혀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영상 다시 돌려보고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세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실제적으로 부과의 의미도 있지만 예방차원의 의미에서 더 설치를 하고 있고.

안영호 위원 예방과 이런 것은 다 인정한다고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카메라 설치해도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영상을 찍었잖아요?

그거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예방과 사후조치를 하기 위해서.

예방도 맞아요, 근데 3건이라는 것은 비싼 카메라를 두고 적발을 해 놓고 영상을 확인을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3건 같은 경우에는 봉투 안에 버린 사안이 인적사항이 나왔을 계획이 높아요.

찍어서 확인해서 부과한 건수는 없다고 봅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정을 해야 돼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내년에는 좀 더 세밀하게 해서 CCTV를 가지고도 부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구청 직원분들은 구청장이나 직원간의 소통부재를 본 위원에게 여러 차례 호소를 하셨는데 막상 행감을 앞두고 부서장님들은 산하 혹은 위탁기관 직원들과 소통이 있느냐 하니까 역시 없었어요.

그래서 각 과별로 제가 직접 그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질의는 국장님이나 계장님들 도움 없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6-15 있죠?

환경미화원분들 1년에 연가가 며칠로 되어 있는지 아시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예.

노세영 위원 며칠이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전체 연차가 15일부터 25일까지 돼 있고요.

휴가 7일, 공로 휴가 하루해서 34일인가….

노세영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25일 연차 중에 보존되는 건 얼마가 되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25일 연차 중에 13일은 연차수당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나머지는 의무적으로 쓰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예,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노세영 위원 과장님, 환경미화과에서 감사자료로 보고한 것 중에 여기 한 번 보세요.

2018년에는 휴가를 거의 안 가시던 미화원분들이 2019년에는 급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보면 10번째의 김○○ 미화원분은 2018년도에는 한 번도 안 가시다가 2019년도에는 23번,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6번에서 14번, 3번에서 24번 이 자료상 그렇거든요.

과장님은 그 이유가 뭐라고 아시고 계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연차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연차가 25일이면 실제적으로 협약 상에는 13일로 되어 있지만 마지막에 24일, 25일 연차를 보전을 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의무사용이 10일 이상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13일 정도밖에 못 준다고, 직원도 마찬가지고 미화원도 똑같이 적용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급증한 연차사용이 말이죠.

얘기를 들어 보니까 물론 조정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미화원 서른다섯 분 중에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던데, 과장님 그 어려움은 뭘까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실제적으로 연초부터 연차를 써야 되는데 이 업무는 내가 연차를 가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보전해야 되니까 일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못 쓰고 있다가, 지금 낙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연말이니 안 쓸 순 없고 해서 지휘소에 서너 명씩 많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이 어려워요.

한 사람이 가고 나면 힘든 거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이렇게 되면서 급증을 했는데 이번 년도에 이런 어려운 부분을 다 파악 했고 또 휴가는 당연히 가셔야 되니까 업무에는 지장이 없도록 내년에는 잘 조정해서….

서로서로 품앗이처럼 돕는다고 하는데 세 분, 네 분이 한꺼번에 빠지고 하니까 힘에 버거운 부분이 있지요?

내년에는 훨씬 잘 운영이 되도록….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월별로 조정해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렇게 운영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안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불용의약품 조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거 환경미화과 조례가 아니에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한 번 보시고 반드시 국장님께서 기획실과 말씀을 하셔서 조금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장치가 조금 그래요.

담당부서에서 못 보면 기획실에서 한 번 걸러줄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오랫동안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국장님이 한 번 챙겨주시고요.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관련 조례가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한 번 찾아보세요.

조례는 2012년에 제정 되었다,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제정 이후로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해서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용역업체를 평가한 것을 가지고 결과에 반영 하는데 우수 등급은 90점 이상이며 우수로 나올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요.

보통 등급은 75점 이상 90점 미만인데 이 경우도 수의계약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60점에서 75점 미만일 경우에는 대행구역을 축소해서 차등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 부진일 경우에는 대행구역 축소와 2개년도 연속 참여제한, 계약해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 조례의 목적은 폐기물 수거‧운반 관련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한테 이 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제가 대충 봐도 2019년도 그렇고 2018년도 그렇고 다들 점수가 상당히 높아요.

여기 평가항목 중에 주민만족도 조사가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현장평가와 주민만족도 평가, 실적, 서류평가까지 해서 100점으로 구성이 되는데 주민만족도는 30점….

안영호 위원 지금 주민만족도를 보니까 대부분 29점이네요?

현장에서 주민들 민원이나 이런 얘기들로 제가 봤을 때는 한 15점 정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된 조사인지, 이 주민평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궁금해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주민만족도 평가는 지역주민 20세 이상 성인남녀 300명, 성상별로 30명씩 해서 설문지를 통한 면접, 전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고 대행업체의 청소구역의 특징에 따라 조사표본수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만 있으면 단독주택 15명, 상가 15명, 총 30명 정도 해서 친절도라든지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평가결과에 따라서 이 업체들은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사업 축소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다음 계약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렇게 중요한 평가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바와 이 용역평가결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업체 입장에서는 이 평가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살생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도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주민들한테는 아주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서류는 다 비슷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주민만족도가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평가대상을 특정인들, 예를 들면 관변단체 분들 아니면 그와 관련된 분들 위주로 하는 건 아닌지.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설문조사는 전문기관에서 하고 저희들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그 대상이 누군지는 우리가 전혀 보고를 받거나 파악한 적이 없는 거다,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올해는 아직 들어오진 않았는데….

안영호 위원 아니, 지금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제가 이전 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주민평가에 대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정확하게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현장과 현지주민들 그리고 이 평가결과 상으로는 분명히 괴리가 있어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책자를 지금 받아서 정확하게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한 번 읽어볼게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조례안 보시면 평가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나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홈페이지 어디에 공개했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중구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홈페이지에 공고한 내역 있어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저희가 얼마 전에 시 감사를 받을 때도 이 부분이 나왔는데 공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연도는 하고 어떤 연도는 안 한 적은 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우리가 공고를 했는지 바로 파악되잖아요.

조례상 제12조에 보면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구청 홈페이지에 고시공고를 해야 해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작년에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홈페이지에서 2012년도부터 찾지를 못하겠어요.

올해는 아직까지 용역 결과보고서가 안 나왔으니 당연히 안 되었을 거고 2018년, 2017년, 2016년….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제가 확인하고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없어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아니오.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고시한 걸 바로 찾아서 가져오도록 하세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제가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 여러 가지 제목부터 부서제목 그리고 담당부서를 넣어서도 찾아봤거든요.

여기에 대한 고시/공고는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가 찾아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바로 찾아보라고 하세요.

보충질의인데요.

6-20페이지에 궁금한 점이 있는데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처리현황 있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면 뭐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대형폐기물은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니까 생활쓰레기 봉투에 들어가지 않고 재활용도 되지 않는 가구 같은 종류를 말합니다.

안영호 위원 예산을 보니까 계약금액이 1억 3,400…, 이거 얼마예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80만 9,000원.

안영호 위원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작년에는 그렇고 올해는 10월까지 1억 2,558만 3,000입니다.

안영호 위원 한 번 보세요.

밑의 영진환경부터 해서 1억 2,500이 되어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그것은 계고요.

안영호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나. 업체별 수거수수료 징수현황을 한 번 봐요.

2019년도에 1억 2,500 똑같다,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주민들한테 직접 받는 돈이 있잖아요.

둘 다 그것을 설명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별도로 이 업체의….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대형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어떠냐면 대형폐기물이 발생하면 구역별로 대행업체에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이 얘기하는 거랑 업체에서 봤을 때의 물건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하고요.

수수료를 말하면 현금을 받기도 하고 하는데 요즘은 한 90% 이상이 전부 계좌이체를 합니다.

계좌이체 시에는 대장에 다 작성을 하고 한 달 금액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일단 세입으로 다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다시 지출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주민들이 업체에 납부하면 업체는 그 납부된 금액을 구청에 입금을 하고 우리는 다시 수거업체에 지급하는 형태네요,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수의계약과 독립채산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수의계약이라고 표현을 해 놨던데 실제적으로 대행수수료를 우리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독립채산제의 형태를 띱니다.

안영호 위원 첫 번째로 제가 궁금한 것은 징수액에 대해서 정확한 영수증발급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 이건 안 되고 있어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요즘은 90% 이상이 계좌이체를….

안영호 위원 아니, 계좌이체인데 저는 현금을 줬어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아, 영수증을 발급 안 한다, 이 말이네요?

안영호 위원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대형폐기물 업체에서 정확한 금액을 징수를 하는지, 이 징수된 금액을 우리 구청에 정확하게 보고를 하는지, 우리가 실제로 이것을 세세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잖아요.

보고한 대로 입금 되는 대로 대부분 이것….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아니오.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지도‧점검 나가서 그 부분을 보고….

영수증 발급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지도점검 나갔을 때 뭘 보는 거예요?

통장을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통장하고 대장 봅니다.

침대 1인용 1개 6,000원하면 조례에 있는 대로 받기 때문에 요즘 주민들은 그 부분을 보고 알고 저희들한테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영호 위원 현장에서는 크기와 무게에 따라서 바로 이 금액을 매기거든요?

그리고 가구도 그렇고 침대도 그렇고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일률적으로 이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징수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외에 확인할 수 있는 건 이분들이 작성한 통장하고 대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4페이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비 401-01 미 집행사유 11월∼12월 집행예정 및 결산 추경감액 반구 지휘소 샤워실 1,000만원, 반구 지휘소 샤워실 공사 안 한다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저희들이 반구지휘소 샤워실 공사를 하려고 당초에 1,000만원 예산을 받았는데요.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태화는 해 주고 반구는 왜 안 하느냐, 태화 쪽 같이 우리도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태화에 비해 반구는 너무 열악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검토해 보니까 반구 지휘소는 컨테이너형으로 태화 지휘소와는 형평성에서도 차이가 나고 갭도 큰 상태였습니다.

1,000만원짜리로 해서 공사를 하려 하니까 상수도 문제가 1,000만원으로는 택도 없는 상황에 도달해서 반구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리모델링을 하거나 새로 건립하는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당초에 구 유지가 있는 곳으로 건립하려고 했는데요.

올해 예산에 편성하기도 어렵고 또 주택지 안에 들어가면 주민들이 청소관리소에 대한 혐오가 약간 있거든요.

2회 추경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11월 초에 성안동에 있는 재활용 창고 안쪽의 사무실을 리모델링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1억을 받았는데 반구지휘소에 대해서도 국비 1억을 받았습니다.

교부결정이 된 상태라서 성안동에 있는 재활용창고 옆쪽의 사무실을 리모델링 해서 반구 지휘소를 옮기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1억 6,000만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태화와 같은 형태로 만들려고 하니까 태화 지휘소의 구비 예산이 1,000만원 남았습니다.

그 1,000만원과 반구 지휘소 샤워실 설치 1,000만원은 감액하고 추가로 6,000만원해서 1억 6,000만원을 2회 추경예산에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한 사항은 업무보고에….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이후에 결정된 사항이라서요.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지으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땅이 있는 상태에서 돈이 3억 7,000정도 들더라고요.

구 여건상 안 되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반구는 성안동쪽으로 옮기면….

시 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옆쪽에 증축이나 이런 부분은 안 되는데 안을 조심스럽게 리모델링하면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반구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5명 있는데 세 분이 내년에 퇴직을 하고요.

두 분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약간 불편함이 있는데 그분들은 우정동 쪽에 사시고 계셔서 태화동으로 지휘소 변경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태화와 비슷한 수준으로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고 신경을 더 써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사전에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고 알려주면….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저희들이 이거 끝나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제반 여건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인원조정 문제라든지 또는 위치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문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들었을 때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전방지휘소가 상수도 문제나 조립식 건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성안동에 위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앞의 부서장님께서 하셨어요.

그때 위원회에서 성안동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들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얘기 들었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권태호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인 것 같아요.

작년일 것 같아요.

작년 행감에서 나왔던 얘기인지 아니면 그전에 나왔던 얘기인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지만 분명히 얘기는 나왔습니다.

반구 지휘소 구역은 원도심이나 반구동, 병영 쪽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안동에서 그곳까지 장비라든지 리어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다 해소가 됩니까?

그때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었고 성안동이라고 하는 위치의 접근성에 대해 위원회에서 제고하라고 권고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 의회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아직 없는 것 같은데 또 다시 되풀이 되는 답변이 나오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죠?

알고 계신다니까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그 당시 성안동의 접근성 부분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미화원들이 겨울이나 이럴 때 올라가기가 힘들어서 반대한 걸로 들었습니다.

태화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반구 지휘소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다섯 분이 성안까지 올라가기 힘들어서 반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접근성이나 출‧퇴근 문제 때문에 못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문조사로 의향을 물어봤는데 태화동에 준공식 했을 때 의원님들께서도 다 오셔서 보셨듯이 반구와는 너무 차이가 있다 보니까 미화원들이 현재 있는 데보다는 성안동에 다 차를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다 찬성을 한 사항이라서….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당연히 찬성할 수밖에 없죠.

시설이 다른 데 당연히 찬성할 수밖에 없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환경미화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반구 지휘소보다 올라가기엔 불편하더라도 오히려 시설이 깨끗한 성안동에 올라가는 게 나을 수가….

시설이용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 부서에서 학성동 쪽이나 반구동 쪽에 부지 확보를 했어야 하는 거죠.

저는 그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환경미화원들 입장에서는 그때 반대하셨던 다섯 분들도 오히려 시설 면에서 우리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분들도 어느 직장 구성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화 전방지휘소와 반구 전방지휘소가 시설 면에서 잘못됐다 보니까 성안동에 전방지휘소 새로 깨끗하게 지어주겠다고 하면 차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서 접근성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성안동은 굉장히 가파르고요.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더라도 성안동에 있는 가게를 가는 게 이 원도심에서는 접근이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평지에 있는 데는 정말 말씀 그대로 자전거로 왔다갔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편리한 부분이 있을 텐데 저는 참 아쉬운 게 그러한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는 발 맞춰주지 못한다는 거죠.

과장님 제 말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권태호 현재 우리가 부지가 없으니까 성안동의 창고에다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번에 반구동이나 학성동 이쪽에 부지를 확보해 보고 부지가 아니더라도 공간을 한번 알아보는 것이 어떠냐고 우리 의회의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안동으로 전방지휘소한다고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시는데요.

당연히 태화 전방지휘소 계시는 분들보다 반구 전방지휘소 계시는 분들은 훨씬 열악하고 성안이 시설이 좋으니까 난방도 잘 되고 그쪽으로라도 가는 게 훨씬 낫다고 얘기하시겠지만 중구 전체를 생각했을 때 어디가 접근성이 맞는지를 행정에서 판단하셔야죠.

일을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환경미화원들의 어떤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판단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전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과 관련하여 제가 사전에 민원을 받아서 환경미화과에 즉시 조치를 요한다고 한 게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예.

문희성 위원 여기에 대행계약해지 기준에 보면 대행계약 조건위반으로 개선명령을 할 경우 미 이행할 시 시정 1회, 2회 하면 주의, 3회 경고, 4회에는 해지 그리고 생활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에 무단처리 하는 경우는 1회 경고, 2회 해지.

그때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아서 ○○환경주식회사, ○○환경주식회사 두 군데의 사진자료를 넘겨준 적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예.

문희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정이나 경고조치 한 적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예, 공문으로 시정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한 경우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1개 도로차원을 점용하여 작업한다는 것은 교통흐름에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악취, 도로에 떨어진 쓰레기, 각종 음식물 등 이런 것은 환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해지기준을 잘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이런 경우가 있으면 조치사항대로 하십시오.

1회, 2회, 3회, 4회.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단체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2017년 1월 23일 한 것과 2019년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럼 매년 바뀌는 게 없나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대개 임금에 대한 협상을 많이 하고요.

또 법이 바뀌는 경우 복리후생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문희성 위원 노사협의를 하게 되어 있죠?

올해도 회의를 했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미화원은 시청노조와 중구, 남구, 동구 다 같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행정감사자료의 단체협약 주요내용 2017년과 똑같은 거 넣을 필요 없습니다.

똑같으면 2017년 단체협약과 동일이라고 간단하게 표시하시고 매년 바뀌는 사항을 넣는 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지, 같은 내용을 왜 넣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임금 부분만 바뀌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넣는 게 감사자료지, 매년 똑같은 자료를 올리면 장수만 차지할 뿐이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거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리고 6-15페이지 한번 보세요.

환경미화원 관리현황 휴가, 병가 등.

우리가 휴가, 병가 빼라고 그랬어요.

쓸데없이 이거 왜 넣었어요?

미화원들 병가가 얼만지 휴가가 얼만지 당연히 협약서대로 할 거니까 이거 빼라고 했는데 넣었어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죄송합니다.

문희성 위원 쓸데없는 페이지가 벌써 1장 반, 2장이 넘네요.

장수 채우는 게 감사자료가 아니에요.

그리고 6-24페이지, 노면청소차량 운행현황을 보니까 차량운행일지 작성하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예, 작성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표면의 차이인데 이걸 보면 매달 월 주행거리가 11㎞, 775㎞, 52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월 평균 주행거리 입니까, 아니면 월 주행거리 11㎞ 정확히 맞춘다는 뜻입니까?

알 수가 없는데요.

월 평균이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월 평균입니다.

문희성 위원 표현을 잘 하시라고요.

어떻게 이 98우1100차량은 2012년식인데 11㎞….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98우1100은 실제적으로 운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을 감사자료에 넣어주시라는 거예요.

이건 아직도 운행을 하네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실제적으로 저희 기사 11명 중에서 노면청소 하는 5명만 운영을 하고요.

이 차 1대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하여서 현재로는 차량시동만 걸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희성 위원 실제적으로 비고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1대 더 확보가 필요할 경우 이 차 상태가 어떻다는 걸 감사에 보고해서 다음 예산에 잡아서 추가할 것인지 안 그러면 폐차 처분할 것인지 결정하게끔 내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해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98우1100과 98우3093은 같은 역할을 하는 차량인데 98우1100은 2012년도에 매입을 했고 이 차량이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 게 스위스산 부커셰링코리아의 98우3093인데요.

이게 원도심에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게 워낙 안 되다 보니까 2017년도에 새로 매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수용 같은 경우는 6년 이상이 지나야 폐차나 이런 게 가능한데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구입한 다른 차량은 아직 상태가 양호한 상황이라서 잘 운행을 하고 있고요.

한 대 더 사서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청소차량 운전원이 모자라는 사항 때문에요.

사실 이거는 나중에 폐차를 해야 되는데 이 차량이 전국적으로 5대 밖에 안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팔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일단 매각처분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렇죠.

그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리고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제조사가 어딘지 차량제원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독일로 연수를 갔다 왔는데 광장문화가 잘 되어 있었고 또 골목마다 청소를 할 수 있고 기동력도 뛰어난 소형 청소차량을 빠르게 골목길 구석구석까지 운용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제조사라든지 크기 등의 차량제원에 대해 포함을 시켜주셔야 어디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감사자료에 포함을 시켜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김지근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과장님 2017년, 2018년 누적거리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게 2017년도 누적거리, 2018년도 누적거리가 맞아요?

누적거리라는 것은 총 누적거리….

여기 행정사무감사책자 24페이지의 98우1100번 보면 현재 누적거리가 1만 5,000㎞가 맞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예, 1만 5,043.

안영호 위원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18년 누적거리가 77㎞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계산을 한 번 다 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 현재 누적거리 라는 것은 2017년 12월 31일 00시까지 총 몇 ㎞ 탔는지, 차 보면 찍히는 거 있잖아요?

총 누적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8년 12월 31일 00시까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다시 갖고 오셔서 제출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럼 98우1100번 이거는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정확하게 언제부터 안 하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그 이전에 98우 3093차량을 사고 난 뒤부터는 운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2017년 12월에 샀으니까 그러면 2018년 1월부터 아예….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6-24페이지 한 번 봐요.

98우1100, 월 주행거리 11㎞, 유류비 2만 3,000원.

그럼 차량운행도 안 하는데 이 예산이 왜 들어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시동을 걸어서 한 바퀴씩 돌아야 하기 때문에 시동을 안 걸고는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보험료는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보험료는 내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우리 과에 있는 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내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차량운행은 하지 않는데 보험료는 나가고….

운행 안 한지 2년 됐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운행 안 한지 2년 됐는데 보험료는 매년 나갈 것이고 기름 값도 나가고….

이 짓을 왜 해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이것은 저희들이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식 계속 늘이지 말고 빨리 매각해야죠,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 자료만 보면 98우1100 이 차량은 지금 운행이 잘 되는 거예요.

월 주행거리 11㎞라는 것은 아주 한정된 공간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책자로만 보면 이 차량은 지금 아주 잘 운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일단 이 누적거리는 다시 제출해 주세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다시 오면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생활폐기물 관련 대행업체 평가 고시/공고는 되었는데 어디에 됐다는 거예요?

홈페이지 어디에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시 오면 얘기하고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6-11페이지 한 번 보세요.

6-11페이지, 8번 각종위원회 개최현황이 있어요.

음식물류 폐기물 위원회가 2019년 3월에 구성이 됐어요.

운영실적은 1번, 1년에 1번 할 수도 있고 10번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조례 상 탄력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2018년도 보면 또 구성일자가 2018년 4월이에요.

그리고 또 2017년 자료 보면 2017년 3월 31일이 이 위원회의 구성일자예요.

이 위원회의 임기가 몇 년이에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임기가 2년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매년 위원회를 구성해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잠시만요.

안영호 위원 지금 2017년도 행감자료 한 번 보세요.

이 위원회 구성일자가 2017년 3월 31일, 2018년 행감자료 보면 2018년 4월에 구성, 2019년 책자 보면 3월에 구성됐다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임기가 1년씩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들이 문제가 생겨서 사퇴하고 새로 구성한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아닙니다, 잠시만요.

올해 같은 경우 위원회를 2019년 3월 25일에 개최를 했는데 여기는 원래 환경부에….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구성일자예요, 개최일자에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올해는 구성하고 개최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작년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작년에는 개최일정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2018년 4월이 개최했다는 얘기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2017년도에는 구성이 됐을 거고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예, 올해는 3월 25일에 구성을 하고 개최를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회의 개최날짜를 구분표시하든지 해서 구성일자와 별도표기가 되어야죠.

아니면 구성일자가 아니라 회의 개최일시라고 분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료에서는 매년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운반 대행업체 평가, 이거 어디 공개했어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그게 고시/공고에안 올라가고 새소식에 올려놓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평가결과서를 조례에 따라 법에도 나와 있다,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홈페이지에….

안영호 위원 폐기물관리법이나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한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저는 모든 부서 중에 새소식에 올리는 걸 처음 봤는데요.

안 올린 적도 있고,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2016년, 2017년, 2018년은 올렸습니다.

안영호 위원 조례가 2012년 7월에 제정된 그 이후로 이게 개시가 안 된 부분, 공고가 안 된 부분, 그렇죠?

공고가 안 됐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안 됐어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그걸 확인했는데 일단 안 됐고요.

2016년, 2017년, 2018년은 공고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새소식에 올려야 돼요, 고시/공고란에 올려야 돼요?

법에는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홈페이지에 공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죠. 모든 게 다 그래요.

고시/공고란에 고시해라. 라는 말은 조례든 아무 법이든 없어요.

우리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라 하면 어디 해야 돼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고시/공고에 해야 됩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그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시 감사할 때도….

안영호 위원 올해부터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고시/공고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돼요.

어차피 고시/공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올해 담당자도 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차량 누적거리 갖고 오셨나요?

○위원장 권태호 아직 안 가져왔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그건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바로는 안 되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그것은 나중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6-24페이지입니다.

노면청소차량 운행 현황인데 몇 가지 확인을 할게요.

98우1100 이 차량에 대해서 2012년 5월 8일에 구입했다,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네.

안영호 위원 얼마 주고 샀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9,000만원 정도 주고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 지금 울산 중구 살면서 이 차량을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차량이 작은 차죠?

특이한 차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을 하다가 이 차량이 중단이 된 거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2012년부터 17년도까지 운행을 하다가 중행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3년 정도까지는 사람이 배정이 되어서 운행을 했고요.

안영호 위원 잠시만요, 13년까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아니에요, 5년 정도까지는요.

2016년도, 17, 18년도 쯤에는 큰 차로 운행을 하고 기사가 모자라서 원도심에 있는 도로는 1∼2시간 정도씩 운행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배차 기사분이.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퇴직을 하고.

안영호 위원 12년 구입당시부터 약 4∼5년간은 배차가 되어서 운행을 했고 16년도부터 멈출 때까지 17년 7월까지 2년간은 다른 차를 운행하다가 잠시 잠시 운행하셨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15년 12월, 16년도 17년도까지는 차량을 한 기사님이 2개의 차량을 운행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정확하게 16년 언제부터 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15년 12월 29일부터 운행일지가 있습니다.

하루에 7km 정도씩 운행을 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루에 7km.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아케이드하고 원도심 주변에 하다보니까 왕복 가다가 오고 이런 식으로.

아케이드 주변이고 원도심 안쪽에.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면 98구3093.

이게 지금 이차량 1100번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서 3093를 산 거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대체하기 위해서 샀으면 3093을 구매하기 위해서.

1100번이게 벌써부터 문제가 있었네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운행을 해 보니까 1100번은 굴곡이나 울퉁불퉁한 도로에는 무리가 있고 솔브러쉬 가지고 청소하면 먼지가 많이 나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면 돈이 지금 1∼2000도 아니고 9,000만원, 거의 1억짜리 인데 청소표면적이 가능한지 안 한지도 확인을 안 하고 무턱대고 산거잖아요, 결국은.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살 당시에는 이면청소를 하기에는 이 차량이 다른 데서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부산에도 사용을 하고.

안영호 위원 전국 다섯 대 밖에 없다면서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판 것은 5대를 팔았다고 하셨더라고요

안영호 위원 다른 데 많이 팔린 것도 아니고 전국에서 다섯 대면 아예 안 팔린 거 아니에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특장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거든요.

안영호 위원 아무리 안 팔려도 비행기처럼 특수한 것, 헬기나 특수한 것 같으면 1대에 100억짜리다, 전체 10대 사면 10조다, 근데 해봐야 1억이고 5대면 5억인데 거의 수요자가 없었다는 얘기에요.

뭔가가 이 차량이 많이 안 팔렸다는 얘기는 다른 지역에서 안 쓴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썼다는 거예요.

현재 누적거리가 17년 12월에 멈췄으니까 정확하게 멈춘 거는 12월이다, 그렇죠?

날짜는 정확하게 몰라도.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네.

안영호 위원 하나씩 확인해요.

이때까지 누적거리가 15,043km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그게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무슨 오류예요?

말씀을 하시고.

자료가 이러니까 말이 왔다 갔다 하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주행거리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운행하시는 분한테 확인을 하고 기록을 했는데 기록이 잘못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뭐하자는 거예요?

정확한 자료 다시 됐어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네, 가지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주세요.

98우1100번 이 차량 노면 작은 청소차량이다,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네, 아까 말씀하신, 12년도에 구매한 사안입니다.

안영호 위원 12년도에 약 1억 가까이 주고 사서 km 수가 2,295km네요.

새차네요, 새차.

그런데 우리 행감자료에는 현재 누적거리가 15,043km로 되어 있고.

지금 허위보고 하신 거다,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10월 16일에 본인차량의 거리를 받았는데 받은 데에서 한 분이 잘못 작성을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지금 7392, 2820, 9494, 0832, 3093 이 차량 다 현재 것 지금 해서 사진 찍어서 제출 바로 해 주세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방금 이 자료 너무나도 숫자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사실 계기판이 없는 차량이거든요.

○위원장 권태호 다른 차량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네, 사진을 찍어서 받은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1100은 계기판이 없는 차량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운행일지를 하시는 분이 잘 모르고 보냈더라고요.

○위원장 권태호 그럼 이게 누계가 정확한 게 아니네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하루에 이쪽에서 이쪽까지 왔다 갔다 하면 7km, 11km 이정도, 16년도까지 그렇게 운행을 하고요.

18년, 19년은 검사할 때나 움직이기 때문에 그 거리만 차량일지가 와 있는데 저희도.

○위원장 권태호 차량관리에 대한 문제가, 이거를 감사 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되었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노세영 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쭐게요, 계기판이 없는 차량이 있습니까?

사진을 찍어줄 수 있습니까?

계기판을 보고 우리가 차의….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계기판이 없고 눈금이 조금씩 올라가는데 정확하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차량은 누적에서 표시가 되는데 이 특장차에는 눈금이 올라가서 됩니다.

차량일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을 못하고 오류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일단 안영호 위원께서 자료 제출한 내용은 확인하기로 하고 사진 제출 빨리 해 주십시오.

바로 뽑으면 금방 뽑으실 수 있으니까 바로 전화로 해서 카톡으로 전송하라고 하면 시간 얼마 안 걸릴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박경흠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경흠 위원 행감자료 6-30페이지, 아나바다나눔장터 운영실적, 보시면 참여인원하고 집행액하고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저희들이 큰 행사라고 문화의 거리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3회하는 걸로 해서 2,000만원 교부를 했고 사람들이 일상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번개장터를 하자고 해서 큐빅에서 번개장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눔장터 같은 경우에는 1,000명 정도 해서 숫자로 셀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나눔장터, 그 큐빅광장에서 할 때는 주변에 홍보적인 재활용 이렇게 원 전체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나눔장터라고 하는 현수막이라든지 차량부스 설치하는 기본적으로 돈이 적어도 500만원 이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의 거리 할 때는 처음 할 때 좀 더 잘해보고자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예산이 모자라서 할인도 받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박경흠 위원 작년에는 구청에서 해 가지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3,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린리더로 민간으로 해서 예산이 줄어들어서 에산이 줄어들어서 적어도 3번 이상은 하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데 사실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편성을 많이 하고자 노력했지만 구 여건상.

박경흠 위원 참여인원이 작년보다 월등히 줄었어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민간에서 해서 민간주도로 하는 부분은 좋은데 그린리더에서 하다보니까 예전에 많이 참여했던 공문도 보내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린리더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냐 하는 인식이 있어서 다른 데서도 안 오는 게 있어서 오민을 해야 합니다.

박경흠 위원 민간에서 하는 바람에 더 안 들어오네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조금 자율적인 부분은 있고 관에서 생각하는 관 주도형은 탈피를 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변단체가 참여하는 부분 자체는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관변단체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주민들도 하고 관변단체에서도 하고 하거든요.

예전보다 줄어든 이유가 어린이들이 참여하면 자원봉사 같은 것들을 했었는데 봉사기록이 안된다고 해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는 못 하다가 세 번째는 주변 청소하는 걸로 해서 봉사시간을 주니까 시간이 참여율이 높더라고요.

예전에는 그거를 확대를 하고 아파트 별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올해 477개 아파트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참여해 달라고.

그래서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린리더에서 정산서는 들어 왔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아직 완전히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이 끝나고 난 후 두달 뒤에 들어옵니다.

박경흠 위원 정산서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하고 작년 거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아나바다 이 정책은 참 괜찮은 정책입니다.

동네자체에서도 보니까 관과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데 있더라고요.

주민센터 앞에서도 하더라고요.

많은 홍보가 되어서 집에서 버리는 것보다는 사용할 수 있는데도 버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공유가 되고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 아직 자료 안 왔어요?

자료 올 때까지 정리해 주시고.

몇 가지 확인 할게요.

다시 제출한 행감자료에는 누적거리가 15,043km로 되어 있고 이게 잘못됐다, 인정하신 부분이고 새로 제출하신 자료 누적거리에 대한 자료.

98호1100 관련해서 여기는 누적거리가 2,295km 되어 있어요.

이것조차도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확인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운행일지를 봐야 되겠다,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원칙은 그렇습니다.

계기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이게 운행일지입니다.

안영호 위원 한 장짜리 운행일지가 어딨어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전자문서로 매일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일지라는 것은 한 장짜리가 아니에요.

2,295km도 정확하지 않다, 그렇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잘 들으셔야 돼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행정사무조사까지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구하는 자료를 빨리 가지고 오세요.

이 차량에 대한 유류비 정산내역 가지고 오세요.

차량운행일지, 이거 한장짜리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오세요, 다 가지고 오세요.

며칠 움직인 차량이 아니에요.

운행일지 해 봐야 몇 장 안 될 거예요.

이 차량 위치가 어딨어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실버주택 부지에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실버주택 부지에 주차가 되어 있고, 언제부터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올해 상반기에 차량주차장을 확보를 못해서.

안영호 위원 19년 상반기 이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혁신도시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상수도 본부쪽 주변에 주택이, 혁신도시에 많이 없어서요.

안영호 위원 LH 사무실 있는 데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서동 가기 전에요, 정수장 있는데 거기 세워 놓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차량위치는 확인이 됐고.

12년부터 이 차량에 대한 유류비 정산 내역하고, 정산이면 지출내역이겠죠.

차량운행일지 주시고.

질문 이어서 갈게요.

차량을 약 1억을 주고 12년에 구매를 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구매 당시부터 이 차량 구입에 대한 차량의 정확한 용도와 중구의 청소할 대상지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약 4년 정도는 운행기사가 전담을 해서 차량운행을 하면서 청소를 했고 15년 12월 29일부터 17년 12월 멈출 때까지 다른 이 차량의 전담기사는 없고 다른 차량을 운행하면서 시간을 쪼개서 이 차량을 투입했다, 그렇죠?

여기서 확인할게요.

차량일지 보면 나올 것 아니에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네.

안영호 위원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이 차량이 멈춘 일시가 17년 12월이 맞아요, 아니에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12월 5일까지입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17년 12월이에요?

15년 12월 29일이에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17년 12월 5일까지 운행일지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15년 12월 29일부터 17년 12월 멈출 때까지는 1명이 2대를 몰았다,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네.

안영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15년 12월 29일부터 멈춘 것 같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15년 12월 29일부터 16년도에는 전체 누적거리가 876km 운행을 했고 17년도는 703km를 운행을 했습니다.

저희들 아까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18년도에는 84km 운행을 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안영호 위원 16년도 거는 없는데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예, 거기는 16∼18년을 드렸을 겁니다.

안영호 위원 앞에거는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수기로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수기고, 컴퓨터고, 타자고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일지는 전자문서로 해가지고.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지고 오시라는 거예요.

차량 운행일지도 한번 봐봐요.

17년 12월 5일 누계가 2,181km예요.

2017년 12월 31일에는 누계가 33,692km가 돼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그거는 다른 차량으로 82거7392입니다.

안영호 위원 다른 거네요?

1100번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멈춘시점 연도별로 뽑으라고 해서 하려면 지금 다 출력해야 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봐봐요.

누적거리 관련해서는 자료가 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확인된 거는 없어요.

자료오기 전까지는 가정에 따른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나온 행감 책자 이거를 근거로 질의를 드립니다.

2017년 12월에 1100 이 소형 노면차량이 멈춘 이후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여기는 2년 동안 보험료가 지급됐을 것이고 차량세금이 지급됐을 것이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유지비가 필요했을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유류비.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유류비도 있고 유지비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는 차량을.

부품은 있어요, 없어요?

운행이 중지되었으면 부품에 의한 중지인거예요?

청소를 못하니까 중지를 한 거예요?

사유가 정확하게 뭐예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17년도에 배경은 구입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를 사면서 제가 그 당시의 것을 확인해 보니까.

11년도에 1건의 부상이 있었다, 12년도에 경미한 사고가 좀 많이 있었다, 이런 부분이.

안영호 위원 12년도에 경미한 사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이거는 그때 필요성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때 안전성의, 운행하는 사람들이 힘들 어했던 차량이고 청소하기는 했는데 먼지가 많이 나서 상인들이 어떤 분들은 우리 집은 안 해줘도 돼요, 우리 집은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

더 좋은 성능의 차가 나오게 됨에 따라 17년도에 구입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차량은 사자마자 인피사고가 있었고, 사람이 다쳤으면 사고 아니에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그런 건 아니고 기사님들이 운전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업그레이드된 차량을 사자고 17년도에 보고를 하고 2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산 걸로 나옵니다.

지금은 아케이드에 청소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면도로 골목길에 청소를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다 퇴직을 하고 원도심에 집중으로 상가나 이런 주변에 하기 위해서 좀 더 최적화된 진동노면 청소차량을 알아보다가 서울이나 수원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업그레이드된 차량을 구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사면 특장차 같은 경우에는 6년이 경과해야 매각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데 12년 차량이 18, 19년도 정도 되어야만 매각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차량이 멈추고 나서 17년 12월 5일에 누계가 2,181km.

16년 6월7일까지 6개월이네요?

6개월 만에 114km를 탔어요, 이 차가?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네.

안영호 위원 이게 왜 움직였죠?

움직이긴 움직여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네,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입니다.

안영호 위원 움직여요?

청소의 기능은 하고?

먼지가 나든 안 나든 간에 하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좀 좋은 기능이 나오다 보니까.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안 쓴거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현재로는 검사하고 그런 수준에 있고.

안영호 위원 이 차량에 대한 불용성,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그렇죠?

그럼에도 이 차에 대한 보험료는 나갔을 것이고 세금은 쭉 나갔을 거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불용이 되기 전까지는….

안영호 위원 아니, 1억짜리는 사놨는데 기능 하나도 못하면 불용이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불용은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마이크 이거 들려요?

안들려요, 방송에는.

안 되는 것은 불용이죠.

안 되는데 쉬쉬하고 있었던 거죠.

앞선 담당자들이 수년 동안 12년부터 현재까지, 그렇죠?

이 1100번 차량에 대해서 다들 쉬쉬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행감자료, 누적거리 넣으면 안 걸리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걸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담당자들이 다들 쉬쉬한 거예요.

이거,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네.

안영호 위원 차량구매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렇죠?

차량구매부터 멈춘 이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12년도부터 이 차량이 문제가 있었고 어느 순간 불용성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다들 알았을 거예요, 다들 쉬쉬한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보이시죠?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일부 행감자료를 보면서 월 주행거리가 짧아서 그런 사유를 물어보니까 17년도까지 사용하니까 그 이후로는 최소한의 기능유지수준으로 사용은 했다 들었고.

정확히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쉬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못쓰겠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좋아보니까 산거고 필요하니까 산거고.

하다보니까 못쓰겠다고 판단이 됐으면 진작 매각절차를 이행을 했었어야죠.

이행하지 않고 일단은 이 자료만 봐도 2년 동안 이 차는 논 거예요.

근데 보험료는 단순 1∼20만원 나간 게 아닐 거예요.

부서에서 내지는 않죠?

총무과에서 내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네.

안영호 위원 보험료도 나가고 세금도 나가고 유지비도 나갈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 구상권 청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제로인 거예요.

그리고 1100 갖고 온 자료만 해도 아예 행감자료에는 이거는 사기수준이고 허위고요.

지금 자료제출 한 것 있죠?

자료상에도 2,295km, 이것도 믿을 수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22,095, 이것도 못 믿죠?

추정치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네, 추정치입니다.

안영호 위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하게 몇 km탔는지 확인하세요, 아시겠죠?

이게 지금 정확하게 안 나오면 행정사무조사할 거예요.

아까 요구한 자료.

이 차량에 대한 유류비.

이러면 유류비도 저는 걱정인데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할까요?

유류비도 봐야 되고 운행일지만 봐도 허위작성이면 문제가 클 것 같은데.

이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 전체적으로 조사를 요청 드릴게요.

감사부서든 어디든 요구를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는 우리위원회에서도 내용이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1100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5년도입니까?

17년도입니까?

운행을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17년도까지는 운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런 조사를 통해서 지적된 부분들, 여기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다고 해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예산심의 할 때라든지 추경예산 심의를 할 때에도 반드시 따로 조사도 할 수 있죠.

유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의회에서 의심이 안 되도록 해 주셔야 될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출력하고 해서 유류비도.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 발언하세요.

안영호 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앞에 드렸던 말씀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어디선가 과거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았던 부분은 일단 사과를 할게요, 그래요.

○위원장 권태호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자료를 보면 혁신도시 쪽에 보면 6-12쪽에 보면 혁신도시에 관련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환경미화과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장은 내년 2020년도는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하는, 어떤 변화를 주는 중구의 슬로건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도시에도 보면 물론도시과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공원녹지과도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여러 부서가 관련 되어 있는데 부지를 LH에서 다 매입하고 잔풀들, 쓰레기 이런 부분들이 혁신도시가 국가균형정책에 의해서 유치해 와서 아직까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도시의 활력에 있어서는 많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원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는 모든 부서들이 법으로는 행정에서 해 줄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보건소도 관련된 문제가 다 있어요.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판단하셔서 복산동 같은 경우에도 육아종합센터 뒤에도 청소라든지 장현동 끝에 부분은 쓰레기 같은 게 굉장히 아직까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LH하고 시설이관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어떻게 든중구가 이미지라든지 봤을 때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협력해서 울산중구라고 하는 울산시전체가 TV홍보나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유럽에 갔을 때마다 보니까 도시가 더러워요.

근데 쓰레기통은 곳곳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게 문제라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가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새로운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쯤 구청장님과 회의를 할 때 환경미화과에서 아니면 국장님께서 모든 부서들이 한마음으로 깨끗한 중구, 깨끗한 도시 이러한 이미지를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시민의식을 위해서는 TV홍보가 크지 않겠습니까?

깨끗한 도시의 그러한 정책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내년도 계획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감사를 위해서 20분간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올해 업무계획의 각종 추진사항 및 실적을 검토‧분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2019년도 당초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특히 주민들과 직결된 정책에 대한 계획 및 실행에 대해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시정과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자료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에 대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증인서약은 국장님과 부서장님들에게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원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선서문 낭독)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태호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도시과장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일변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은 7개과 25개 담당으로 정원은 122명이며, 현원은 120명입니다.

7-2페이지 분장사무와 7-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2019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 예방을 위해 주요 시설물 231개소를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매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과 취약계층 안전점검 실시, 중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과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풍수해 등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유형별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태화배수장 용량증설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설과에서는 밝고 깨끗한 도시이미지 조성을 위해 신규 가로등과 보안등 71등 설치, 가로 보안등 유지보수 3,112건 추진하고 보안등 중앙관제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였으며, 노점상, 노상적치물 및 이면도로 통신선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9개 구간의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척척 중구기동대 운영을 통해 6천여건의 민원을 해결하여 주민감동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농소처리구역 지선관로 부설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시과에서는 서민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장현도시 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주거생활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약사2지구 내 주택지 조성사업, B-04, B-05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학성육성프로젝트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태화저수지 힐링 여가녹지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과에서는 주차난 완화와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운동 공영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고 공영주차장 34개소에 대한 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성남공영주차장 증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안전한 교통여건 조성과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젊음의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버스승강장 20개소 신규설치 및 교체,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 CCTV 7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에서는 도시미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불법광광고물 부착방지판 288개소 설치, 주인 없는 간판 69개소 정비, 아름다운 간판 정비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관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세련된 도시이미지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민원상담실 주 2회 운영,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소규모 공동주택 10개 단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과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도시공원 91개소 유지관리, 꽃화분 및 교량화분 2,839개를 설치하였고, 길촌길 다복다복 생활공원과 마음의 온도를 주는 정원 궁원은 조성 중에 있으며, 제당 공간 마을공원은 조성완료 하였습니다.

산림문화휴양서비스 제공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야영장 3개소의 유지관리와 시설확충, 산불방지 및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 숲가꾸기, 숲길 정비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고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지원과에서는 비기술부서의 건설공사 21건을 완료하고, 1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이야기가 있는 성곽길 조성사업,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성남공영 주차장 증축공사를 준공하였고, 최제우 유허지 경관개선 사업, 태화시장권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중구보훈 복지회관 건립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업무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구민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저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과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동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입니다.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항별 설명)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권태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 위원 라돈측정기의 동별 배부현황과 대여현황을 준비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방사능 재난 시 현장조치 메뉴얼과 방사능 방재계획서를 요구하고 다음 구민 안전보험 보장내역 및 지급실적 그리고 각종 위원회 회의록을 제출바랍니다.

2018년과 2019년 올해 것까지 그리고 국가안전 대진단 시설물에 대한 시정 11건과 보수보강을 한 45개소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흠 위원 작년 행감자료에 침수피해 지역 표지판 설치 그것에 대한 주민수렴 결과보고서를 준비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재난관리기금 정산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지금 박경흠 위원님, 문희성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께서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담당자께서는 모니터를 보고 계시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본격적인 질의를 하기에 앞서 이것이 맞는지 한번만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대답을 해보십시오.

태화우정 시장 일대의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에 있어서 처음에 우리 구가 부지 소유주인 GS리테일측과 보상협의를 하려 했으나 이것이 잘 안 됐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노세영 위원 그래서 수용재결을 통해 강행하려 했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노세영 위원 그 이후에 GS리테일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지금 1심에서 패소한 상태고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지금 항소를 진행중이다. 맞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노세영 위원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8월 28일날 소보고회를 개최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노세영 위원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소송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게 전체 안전도시국 감사자료 보다 두 배 더 많더라고요.

제가 제일 먼저 한번만 여쭤 볼게요.

법무법인 우린에 이 소송을 의뢰한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피고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노세영 위원 피고 측 법률대리인이 법무법인 우린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노세영 위원 여기에 왜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우리 구에서 소송하는 것은 우리 구의 고문변호사가 선임 되어 있기 때문에 1심도 마찬가지로 우리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대응하고 있고 전 부서별로 아마 거의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GS리테일 상대측, 원고 측의 변호인이 서울에서도 상당히 큰 법무법인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소송 고문변호사 한 명이 대응하기에는 상대측 변호사는 전문가가 보통 10명 정도를 구성해서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 한 명으로서 하기에는 아무래도 역량이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비용이 들더라도 그러니까 정부 법무법인,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거기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전체 역량도 좀 더 강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을 2심부터는 선임을 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 2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료는 1심 자료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노세영 위원 왜 법무법인 우린에 의뢰를 하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4명의 변호사가 올라와있는데 이분들 중에 누가 우리 고문변호사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성함이 장….

노세영 위원 장땡땡 변호사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노세영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려는 것이 2008년에 정부법무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노세영 위원 그래서 사실 이 소송이 건설과에 소액소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과장님 보고하신대로 563억 3,300만원이나 들어가고 우리 구로서는 엄청 중요한 일이죠, 맞죠?

과장님 그것은 인정 하시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대부분 시에서도 이런 규모를 보고 규모가 크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소송은 법무통계의 담당관실에서 정부법무공단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왜 우리는 뒤늦게 2심에서 정부법무공단에 의뢰를 하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왜 1심에서부터 안하고 그때 소보고 할 때도 말씀드려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1심만큼 소송에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노세영 위원 2심에서 재판부가 1심 재판부가 간과한 어떤 특별한 자료가 없는 이상은 1심 재판부의 의견을 그대로 따라 가는 게 그게 민사든 형사든 행정이든 헌법이든 똑같습니다, 맞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왜 이정도 규모의 큰 소송을 1심부터 정부법무공단이 아닌 법무법인 우린이라는 고문변호사 있는 곳에 의뢰를 했느냐.

아까 과장님이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원고 측 GS리테일측 법률 대리인들이 서울에서도 유명하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노세영 위원 왜 그랬는지 그것을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지금 되돌아보면 위원님 말씀부터 1심부터 우리도 메이저급의 변호인을 선임해서 했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구의 소송은 고문 변호사로 선임되어 있는 고문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재정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 1년 동안 정말 많은 소송들이 있습니다, 맞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노세영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한번 이것 의견조율을 안 하셨습니까?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과 함께 지금 엄청난 소송이고 사실은 이것 때문에 아직 우리 차바 상흔이 해결 된 것 하나도 없잖아요, 맞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노세영 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빨리 배수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런 큰 소송에 한번 그런 논의의 장은 없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사실 그 부분까지 논의는 못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다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다치고, 과장님은 이것 한번 다 읽어 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저의 결정을 통해서 자료가 나가고 들어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아니더라도 큰 틀은 다보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큰 틀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읽어 보셨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노세영 위원 저도 다 읽었거든요.

과장님, 원고 그러니까 GS리테일측 법무법인 클라스하고 우리 피고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우린하고 그 자료들 보시면서 과장님이 안전총괄과 과장이 아니고 객관적인 우리 구민으로서 한번 느낀 바를 잠시만 얘기해주시면 저도 느낀 바를 얘기해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자료작성이나 충실도는 저희 법률대리인보다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저도 이것을 읽다가 그걸 똑같이 느꼈습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사진하고 도면이 적절히 잘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띠지를 붙였는데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무려 26개의 증거를 증빙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절반인 13개만 증빙으로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증빙서류의 많고 적음만 가지고는 얼마나 성실하게 임했느냐를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이 원고 측 제시한 증빙서류를 한번 보니까요.

자기들 주장하는 바 있죠.

결국 이 소송이 우리가 진 이유는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재량권 일탈·남용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노세영 위원 왜 터널형 빗물 저류시설을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일하는 배수펌프장 고지배수로를 바로 했느냐 이 말 아닙니까, 맞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노세영 위원 원고 측 법률대리인들은 이 터널형 빗물 저류시설을 재판부에 상세하고 충분히 증명하기 위해서 서울시널 터널형 빗물저장시설, 강남역 저류조, 서울대 정문 인도 지하저류조 이 자료들을 다 첨부를 해줬어요,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노세영 위원 그런데 우리 측은요, 한번 보면 굳이 이런 것을 제출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제출했으니까 증빙자료로 들어 갔겠죠.

조금 이렇게 상투적인 것 있죠.

도시계획조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우수시책견학보고서 이건 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전자우편 전달내역이래요.

공직자 통합메일, 그다음에 울산광역시 공단정보 포털 너무 안타까운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잘 보십시오.

우리가 터널형 빗물 저류시설을 선택하더라도 지금 태화강 수위보다 낮은 지형 때문에 추가적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맞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전문가들의 검정을 거쳐서 우리는 엄청난 무기인데도 이것을 제대로 설명을 재판부에 자료를 안 제출했고 설명이 미흡했느냐 이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그 자료 제출이 되었고 설명을 했는데….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우리는 모든 자료제출을 다 했고 충실히 임했다지만 지역 언론의 전문기자들이나 법조계에서는 미흡했으니까 본인들이 엄청 유리한데도 소송을 졌다.

이 결과가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타까움을 넘어서 답답한 것 있죠.

분명히 이게 누가 봐도 이 부분이 설명이 되었으면 재판부가 우리 쪽의 손을 들어주었을 텐데 이것은 제대로 설명 안 되고 원고 측 법률대리인들은 집중….

지금 행정소송에서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지는 행정소송은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행정소송이 누적되면서 각 자치단체나 국가가 절차상의 하자는 물론 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미 단련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쟁점은 항상 재량권 일탈·남용이냐 그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원고 측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를 재판부에 어필하기 위해서 관련된 의미있는 자료들을 잘 제시해서 제출했고 우리는 안타깝게도 객관적으로 봐서 우리가 충분히 이길 승산이 있는 것임에도 제대로 설명이 안 되어서 패소를 했다.

이것은 기자분들도 얘기하지만 이 소송에 관련해서 들었던 울산 법조계 변호사들도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다 지났으니까 한번 그 부분이 지나고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것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보시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 소송에 좀 더 저희들이 처음부터 우리도 역량있는 변호인을, 상대가 한팀을 꾸려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 붙어있고 저희들은 변호사 한명이 대응할 때 같이 우리도 법무법인이나 지금 2심처럼 그렇게 했으면 제일 좋았고.

그리고 그 소송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은 사실상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절차상 하자나 나름대로 시나 행안부에 수없이 많은 심의, 서면, 회의를 수십 번을 거쳐서 확정된 것인데 사실 저희들도 이긴다고 생각했고 이길 것이라고 보고 소송에 응했고 나름대로 주장을 펼쳤는데 결과가 현재처럼 되어 저희들도 갑갑하고 그런 심정입니다.

노세영 위원 준비서면 등의 제출한 것을 제가 한번 보니까 원고 측이죠, 이 법무법인 클라스는 이 이름이 올라간 황모모, 박땡, 안땡땡 변호사들이 협력을 해서 이 자료를 만든 것이 맞아요.

물론 이게 추측이긴 한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법무법인 우린은요.

아까 말씀하셨던 고문변호사 장땡땡 변호사가 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름만 올렸어요.

그래서 얼핏보면 원고 측 법률대리인들은 우리보다 숫자가 적죠, 맞죠?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숫자만 많지 내용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 중요한 것은 아닌데 지금 제가 띠지를 해놓았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기일이 2019년 7월 4일이에요.

저쪽에는 변호사 둘이가 각각 출석하고 또 함께 출석하고 우리는 고문변호사라고 하셨던 그분 혼자 출석하고 이게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 재판부에서 한번 이렇게 보면요.

누가 더 간절하게 또 악착같이 자기들의 주장하는 바를 충실하게 자기들에게 어필하느냐 그 싸움 아니겠습니까, 맞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그 말씀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이것이 무슨 형사사건처럼 누구는 피해자고 누구는 가해자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노세영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첫 번째 제일 처음 이 의뢰부터가 착오가 있었고 이제 2심에서 부랴부랴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법무공단에 이렇게 하셨다는데 실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 소송자료나 이런 충실도나 성실도를 보면 누가 봐도 원고 측 주장에 솔깃하겠다 그 느낌을 객관적으로 받았습니다.

구청장님께는 이것 관련해서 중간중간에 보고가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결과보고가 갔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소송 중간중간에 간단한 것은 보고가 안 되고 중요사항 있을 때는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노세영 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식 있는 구민들한테 무슨 말씀이 돌고 있냐면, 아니 자기 소송은 중간에 변호사까지 교체해가면서 사력을 다 하고 우리 구의 이 큰 소송은 그냥 중간중간 간단한 보고를 주마다 간부회의를 하니까 갔겠죠.

왜 이렇게 안 챙겼냐는 아쉬움이 탄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그것을 안 챙긴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중요한 상황에서 늘 보고를 드리고 청장님께서 쭉 회의 때나 지금도 고민하는 부분이 태화‧우정지구 사업의 진행이 안 되는 것을 항상 간부회의 때도 말씀을 하십니다.

소송이 지고 나서 저희들도 약간 의원님 말씀처럼 처음부터 당신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한 것 아니냐 그런 질책도 했었고.

노세영 위원 그게 지고 나서 결과보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혹시 이런 식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만전을 기해달라.” 이런 식의 상투적인 것은 아니었나.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세영 위원 이것을 한번 확인해볼게요. 여담이긴 합니다만 송철호 시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과장님, 일본으로 갔던 태풍 하기비스 아시죠?

그게 비껴갔다고 “제가 시민들한테 인기는 없지만 복은 있는 것 같다.”고 그게 일본으로 가서 77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이 나고 엄청난 피해를 입혔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우리가 설사 2심에 승소를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예정보다 차질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맞는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승소하면은, 당초 총 공정은 그 정도는 그렇게.

노세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우려가 나옵니다.

우리가 1심에서 최선을 다했더라면 또 이런 가정이 나오죠.

그러면 이번에도 잦은 태풍 제일 많았죠, 맞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노세영 위원 태풍 많고 기습폭우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어영부영 하다가 만약에 하기비스 같은 큰 태풍이나 기습 폭우를 맞닥뜨렸을 때 이 일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과장님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제가 모든 질의 시간을 다쓸 수 없으니까 간략하게 요약을 할게요.

아무리 공익이라 할지라도 사익의 침해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전체 구민에게 있어서의 태풍 차바 피해는 정말 우리구가 생기고 나서 입었던 피해 중에 제일 끔찍한 피해였고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큰 소송을 처음부터 철두철미하게 대응을 좀 했더라면 하는 너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2심에 승소하더라도 이 사업이 6개월 이상 지연됨에 의해서 앞으로 승소할지 안 할지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주민들의 우려는 전부 다 일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교훈 삼아서 일단은 지금 항소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례가 있을 때 철저히 관리를 해서 절차상의 하자는 물론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도록 그리고 부득이 소송으로 갔을 때는 반드시 승소할 수 있는 준비를 꼭 해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지난 8월에 저희들 위원회 보고를 받았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위원장 권태호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고 집행부에 대한 너무 안이 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향후 추진계획이 더 걱정입니다.

소송에서 이기고 난 후에라도 또 다시 상고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립니다.

그게 너무나도 참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현재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20년 5월에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한다.

이런 내용이 이 감사보고서에 맞는지 걱정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그 일정은 소송에 승소 했을 경우에 일정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승소하더라도 상고하면 또 다시 계속해서 그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후에 우리 위원님들도 더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작한지가 한 50분이 소요됐습니다.

우리 속기사의 휴식도 필요하고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 난 후 향후 계획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들이 여기에 실린다는 그 자체가 행정사무감사 보고내용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승소를 한다할지라도 대법원 상고까지 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늦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패소하게 된다면 모든 사업계획이 어떻게 변경이 될 것인가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현재 2심 소송 진행 중인데 보통 행정소송에서 2심을 가면 4개월∼5개월 정도 걸립니다.

저희들은 빠르면 내년 3∼4월경 정도에 2심 결정 나지는 것이 가장 바라는 경우고요.

대법원까지 간다고 보더라도 전체 공정은 한 6개월 정도 지연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 일이 절대 생기면 안 되겠지만 2심에서 패했을 경우 그리고 승소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현재 행정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패소했을 경우에는 바로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실시계획공고를 하고 바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3번의 1심 판결에서 검토가 누락됐다고 하는 그 부분, 대심도 터널을 설계에 포함시켜서 현재 그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오면 2심 판결되기 전까지 각 부서의 해당되는 기관에 사전협의절차를 다 거쳐놓고 2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승소했을 경우와 패소했을 경우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행정적인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해서 꼭 승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업무의 연관성도 있고 태풍 차바로 인해 그 피해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이 사업은 주민의 인명과 재산이 관련되어 있는데 이런 행정소송을 통해 시간이 점점 지체되고 있다는 것은 안전도시국은 물론이고 안전총괄과에서도 깊이 반성해야 될 내용 아닌가요?

앞으로는 이런 과오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노세영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은 모두들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소송에 안이하게 대처해서 패소를 할 수 있나 싶지만 모든 것들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이번 항소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비해 주실 것을 행정사무감사의 자리를 빌려 복지건설위원회의 전체 위원님들이 당부 드리는 겁니다.

결과를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승소했을 때와 패소했을 때 두 가지 모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만전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3페이지, 민방위 장비현황에 공통장비 6종에 대해서 있습니다.

작년과 대비해서 물품이 약 500여 개가 더 많아졌습니다.

유독 변화가 있는 곳이 직장대, 작년에167개에서 698개 늘어났습니다.

기술지원대는 작년 66개에서 올해 15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물품이 늘어나면 다 늘어나야 되는데 유독 기술지원대에 대해서는 왜 작년 대비 장비가 줄어들었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민방위관리지침에 보면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각 대별로 전체 인원수에 따라 장비를 확보해야 할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기술지원대 전체인원이 100명 미만인데 그럴 경우에는 전자 메가폰 2개, 지휘용 앰프 1개, 응급 처치세트 2개 등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맞췄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작년에는 물품이 인원 대비해서 과다 지급됐다는 얘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작년에는 기준 대비 전체인원수를 보니까 좀 많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한 사항을 기재해 줘야 장비가 늘어난 곳은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알죠.

작년에는 직장대에 장비가 과소 지급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지난해 직장대에는 167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보다는 적었고 기술지원대는 많았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지침에 따라서 물품과 장비를 지급하셔야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맞습니다.

직장대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에 공공기관들이 꽉 들어오면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직장대 1개 대가 더 생겼고 혁신도시 쪽에 직장민방위대가 많이 들어오면서 자체 확보한 수량이 늘어난 경우입니다.

문희성 위원 장비지급과 보유현황에 대해 직장대 같은 경우 167개에서 698개로 늘어나면 왜 어떻게 해서 늘어났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표현해 주셔야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데 이해할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잘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리고 방독면 개수가 작년과 대비해서 늘어난 것은 같이 연동돼서 그런 거니까 인정합니다.

올해 보고서에 화생방 장비는 왜 누락되어 있죠?

작년 직장대와 기술지원대의 화생방 장비가 총 240개로 표현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왜 자료가 누락돼 있죠?

밑의 실무자가 영상 보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문희성 위원 화생방 장비 부분에 대해서 따로 표를 작성해서 가지고 계신 게 있죠?

그거 바로 제출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제가 잠시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문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복지경제국도 그렇고 안전도시국도 마찬가지로 매년 지난해의 자료에서 칸막이의 숫자만 바뀐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현재 박태완 청장께서 내세운 슬로건이 뭡니까?

새로운 변화입니다.

혁신중구로 새로운 변화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했던 자료에 숫자만 기입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여러 가지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비교분석할 수 있는 내용들 또한 충실히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복지경제국에는 어느 정도 전달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정년퇴임도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행정은 연속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안전도시국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추가자료라든지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이런 내용을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 잘 알 수가 없는데 국장님 같으면 잘 아시겠습니까?

저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복지경제국의 간부공무원들 또한 우리 위원회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충실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제안설명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내용을 넣어줘야 된다는 것, 하물며 한 부서에 이정도 책자가 나와야 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감사자료 1-12페이지, 회의록을 자료 요구했는데 밑에서 만들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문희성 위원 설치근거를 보시면 위원회가 왜 설치되었는지에 대해 각 법령에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면서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조정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민방위협의회 이 4개에 관해서는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지 않은 곳도 있고 단순한 서면심의로만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는 2018년 1월 1일 구성이 되고 나서부터 작년과 올해 개최 자체를 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는 위원장은 중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장은 당연직으로 일반 공무원 위원이고 나머지는 민간인들인데요.

이거는 대규모 재난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일반 민간단제나 민관과 같이 협력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받을 것들을 협의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가지고 개최 안 된 경우입니다.

문희성 위원 방금 말씀하신 위원회가 어떤 거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이건 아직까지 운영실적이 한 건도 없다고 되어 있는 그 위원회입니다.

문희성 위원 뒤에 보시면 주요기능이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인데 재난이 발생해야만 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주요심의내용에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라고 되어 있는 것을 협의하는데 통상적으로 이 위원회를 개최할 사유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그때 민관과 같이 협력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민관에서 저희들이 협력 받을 사항, 지원 받을 사항, 같이 공동대응 할 사항 이런 것들을 협력하는 것이 주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올해 태풍이 여러 번 왔었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피해도 많았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피해도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그 정도 재난상황이면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 안 해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이번 태풍 왔을 때 저희들이 일반단체나 이런 데까지 지원이나 동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희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태화강 축구장만 하더라도 민간단체인 축구협회의 총 인원들이 나와가지고 구장을 빨리 원상회복하기 위해 엄청난 도움을 받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축구협회의 협회만 불렀습니다. 협회 회원들과 임원진들이 와서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리고 동천강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동네의 주민들 그리고 각종 다른 단체에서 많은 협조를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1차적으로 정비할 때는 인력이 가서 하는 것은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장비로 했고요.

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태풍이 지나간 바로 다음 날 각 동의 관할 구역 안에서 동장이 그곳의 민간단체랑 같이 정비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강 쪽에도 장비로 하고 일부 민관에 협력을 받은 것은 체육회입니다.

다른 지역은 자발적으로 오신 일부 민관단체의 협력을 받았었고 저희들이 민관과 구역을 정해서 같이 동참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그럴 경우에는 말씀하신 이런 협력위원회를 해가지고 대응인력이 필요할 때 전 단체에 협력을 구해서 어느 단체는 어느 구간부터 어느 구간, 어느 단체는 어디부터 어느 구간 나누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희성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정립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단체가 많잖아요?

해병전우회, 특수부대 출신들의 비상연락망은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같이 태화강이 범람 직전까지 갔을 때에는 사전에 각 단체의 장들을 불러다가 회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또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일 때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중구청에서 세부적으로 정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맞습니다.

저희들도 포괄적인 것보다 대략적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 됐을 경우에 어떤 단체의 협조를 받고 하는 매뉴얼을 다시 정립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왜냐하면 이게 2018년, 2019년에 개최한 적이 없다 하니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는 궁금하게 생각하죠.

세부적으로 정립하여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재난의 뒷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리고 서면심의 되어 있는 것, 특히 두 번째 항 안전관리위원회 조정위원회는 작년은 서면, 올해에도 서면, 2017년에는 1회 되어 있는데 운영실적은 11회로 서면심의예요.

이거는 어떠한 내용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안전관리위원회 조성위원회는 주로 축제나 행사 때 사전에 행사계획을 심의하고 그 심의된 계획대로 행사장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통 우리 구청하고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경찰이 합동으로 한 2∼3일 전에 가서 행사장 점검하고 보완사항 있으면 보완합니다.

문희성 위원 현장에서 한다면 그것도 그 위원회의 일종인데 11번 해 놓고 서면심의했다….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회의를 다 하셨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현장에서도 만나고 서류상으로도 심의하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행사계획을 각 기관에 보내줍니다.

행사계획에서 자기들 의견이 있는 부분을 다시 우리한테 주면 그 행사계획에 보완할 부분이 있는 것은 보완해가지고 현장에서 또 만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완돼야 할 부분까지를 의결서에 넣어가지고 각 행사주관부서에 “당신들 언제까지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행사해라.” 그런 식으로….

문희성 위원 오히려 현장에서 만난 자체가 더 실질적인 위원회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런 걸 집어넣으셔야지요.

수당지급액에 서면심의, 저 밑에는 70만원 지급했다는 이 표현 자체도 말이 안 맞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안전관리위원회는 주로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위원회 회의를 했으면 그 내용을 제대로 넣으시라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서면심의를 11건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겁니다.

표현을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과장님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 하나하나 짚어갈게요.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올해 같은 경우 최근에 온 태풍 때문에 주차정산기계부터 많은 피해가 있었고 복구하는데 민간도 많이 동원됐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구협회와 민관들, 자발적으로 오신 단체들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중앙동이며 몇 개동을 같이 가서 태화강 고수부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 활동을 했어요.

민관에서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이분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다들 요청에 따른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요청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바로 민관협력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관련하여 현재 컨트롤타워에서 민관협력위원회가 개최돼서 어디 부분은 동원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을 거잖습니까?

그래서 민관협력위원회를 통해서 어디 단체는 여기 지원 좀 해 주고 어디는 고수부지하고 축구장을 해 주고,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변명만 하실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거….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서면심의 관련해서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조정위원회 그리고 민방위 협의회까지 3개,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 서면심의를….

보니까 작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작년에도 서면심의를 한 거예요.

서면심의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안전관리위원회, 우리 중구가 제일 중점으로 둬야 되는 게 뭡니까?

태풍 차바 이후로 중구 구민들이 안전 하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서면심의보다는 실제 회의를 개최하려고 하는데요.

맨 위에 안전관리위원회, 맨 밑에 민방위협의회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 이 3개는 법적인 위원회들인데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할 수는 없고 또 구성원들을 보면 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교육장으로 거의 같습니다.

연초에 연간계획들을 계획하려고 민방위협의회 등 여러 위원회를 개최할 때 똑같은 분들이 여러 번 오니까 서면심의를 하게 되었는데 되도록 실질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구의 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연간계획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안영호 위원 다들 중복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중복되어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한 번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같이 뭉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럴 경우에는 미리 자료를 드려도 되는 건데 노상 서면심의를 했다는 것은 법에 위원회하기로 되어 있었으니 그냥 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지적할 거고….

그런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실질적인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계속 변명만 하실 부분은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1-20페이지 볼게요.

7번 시특법 시설물 실태조사 현황 및 점검실적을 한 번 봐요.

시특법은 시설물 안전관리법 정도로 얘기하면 되겠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안영호 위원 다음 페이지 나. 제3종 시설물 현황 한 번 보세요.

제3종 시설물 현황 같은 경우 사전에 조사가 되고 여기에 따라서 정기점검이다, 정밀점검이다 이렇게 법으로 하게 되어 있죠?

계의 관리대상 시설물이 24곳인데 공공이 16개, 민간이 8개예요.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제3종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지정고시를 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지정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현재 이 24개는 고시가 되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제가 그걸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고시된 게 24개입니다.

안영호 위원 어디에 고시가 됐죠?

민간은 아파트 8개 있어요.

공공 한 번 불러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야 됩니다.

중구 문화원, 태화동 행정복지센터,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성남 지하보도, 우정 지하보도, 중구 보건소, 중구청사, 중앙동 복합건물, 남외교, 반구1교, 구 삼호교, 다전교, 반구 2교, 전원교, 병영성 지하차도입니다.

안영호 위원 중구청 고시/공고란의 지정고시를 보면 민간은 동원아파트 등, 울산빌딩까지 8개가 맞아요.

제가 찾은 자료는 문화원, 병영의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태화 동사무소, 중구 보건소, 중구청사, 중앙동 이거까지예요.

이것 이외에는 고시된 게….

제가 못 찾은 건지 고시를 안 한 건지 일단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정고시하고 해제가 되면 해제고시를 해야 돼요.

시특법 상 해제고시까지 해야 돼죠?

근데 공공이 16개고 해제된 것도 없는데 제가 확인한 건 7건밖에 안 되어 있어요.

어디에 지정고시를 했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안영호 위원 일단 그거는 확인되면 다시 제3종 시설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밑에 라 한 번 보세요.

시특법 시설물 3종 점검 실적이에요.

법에 따라서 정기검사를 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필요에 따라 긴급으로 정밀검사를 할 수 있죠?

한 번 봐요.

정기점검 대상이 24개예요.

완료 16개, 추진 중 8곳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정밀점검 대상이 하나고 완료가 하나입니다.

저는 이 계를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밀점검 대상인 1곳이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은 다른 게 정기점검은 반기에 1회씩 하도록 되어 있고, 정기점검은 3년에 1회 정밀진단은 4년∼6년에 1회입니다.

한 건물이 있으면 정기점검은 반기별로 하니까 정기점검은 해야 되고 정기점검 했다고 해서 정밀점검이나 정밀진단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정기점검도 하고….

안영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가 정기점검은 24, 정밀점검 1곳으로 되어 있으니까 25곳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법에 나온 그대로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민관에서는 이 자료 제출을 해야 되고 쭉 있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한 것은 확인하고 있고 있어요? 그거는 오면 하면 되고.

다시 돌아가면 해제고시 한 게 있나요?

해제도 고시하게 되어 있어요. 법에 딱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현재 해지된 게 없습니다.

24개 그대로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없잖아요.

24곳이면 24곳이 최소 지정고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일단 그것 확인하고 얘기를 할게요.

○위원장 권태호 답변할 거 있습니까?

아직 확인 안 됐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확인하고 있으면 확인 끝나고 그때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10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

징수액이 0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저희들이 전년도까지 체납된 것은 100% 징수했고 이것은 올해의 체납액 현황인데 전체 3건입니다.

58만 9,000원, 3건인데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안전검사 안 한 게 2건 48만 5,000원 그리고 민방위 교육훈련 불이행 1건에 10만 4,000원인데 저희들이 집에도 찾아가고 등기, 우편, 전화 수없이 해도 연락을 안 받고 있고 수신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까지 안 넘어가고 당해년도 안에 징수될 수 있도록 계속 추적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자료에 세부사항을 기록해 주시고요.

그리고 1-13페이지 구민안전보험, 지급실적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현재 지급실적은 없습니다.

박경흠 위원 아예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박경흠 위원 그러면 구민들이 안전하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원래 안전 관련 보험들은 지급실적 없는 게 가장 최상이라고….

그렇다고 지급실적 없으니까 다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올해 안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지급실적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올해에는 안전한 해였다고….

박경흠 위원 안전한 울산중구였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그렇습니다.

박경흠 위원 이게 홍보는 잘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주민들한테 한 6월∼7월까지는 매일 전화오더니 그 이후부터는 덜합니다.

시에서도 내년부터 이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울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예산편성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만 조례까지는 제정되어 있는데 시의 재정이 약해서 내년까지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경흠 위원 우리 중구에서 선도적으로 이 보험을 한 것은 참 칭찬해 줄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안 그래도 우리 구가 하니까 다른 구도 따라 만들고 있고 시도 울산시민 전체를 가입시키려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박경흠 위원 구민들이 적재적소에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잘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올해에는 지급한 실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지급실적 없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신청한 실적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신청자도 없습니다.

보통 이 보험사에 신청하기 전에 거의 99%는 저희들 부서로 문의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용 들어보고 “이거는 이 보험대상이 아닙니다.” 하는데요.

보통 거의 전화내용은 “내가 길에 가다가 넘어졌는데 보험이 됩니까?” 그런 게 많습니다.

문희성 위원 전화로 문의 오는 경우는 올 한 해 몇 건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제가 전체 건수는 특별히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최소 100단위 이상 건수입니다.

문희성 위원 전화문의가 100건 이상.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제가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공제등록증권의 담보내역을 보니까 보험 자체가 다 상해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대부분이 사망‧후유장애고 강도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대상이 2만 6,212명이에요.

이 담보내역을 보면 통상적으로 탈 게 없어요.

우리 중구 주민들은 내가 조금이라도 상해로 다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5만원이든 2만원이든 3만원이든 이정도 나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을 건데 이러한 담보내역은 저도 처음 봤지만 이것은 100% 탈 거 없습니다.

여기에 1억 2,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쏟아서 구민의 안전에 대해서 보험 가입하는 것은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참….

담보내역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망 아니면 후유장애인데 이건 탈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 보통 교통사고 이러한 데 대해서는 오히려 큰 사고가 나니까….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것이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담보내역이이에요.

이거 매년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내년에는 전체항목을 조금 조정하려고 합니다.

문희성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얘기예요.

이 담보내역으로는 받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문의전화는 많이 오지만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현재 들어가 있는 보험이 1인당 한 1,000원 단위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단순히 다치는 경우까지 하면 인당 몇 만원씩 해서 구 예산이 몇 십 억 소요됩니다.

문희성 위원 다쳤을 때 병원에 가면 보통 2∼3만원 정도로 치료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그런 보장내역으로 보험을 가입하려면 보험금 부담이 몇 십 억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산 1억 2,700만원 정도를 투입해 놓고 지급사례가 없으면 보험회사는 엄청난 이득이네요.

맞잖아요?

이건 어느 보험회사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지방재정공제회입니다.

문희성 위원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은 적은데 공제회는 매년 중구청으로부터 1억 2,700만원이라는 돈을 납부를 받아가지고….

제가 봐서는 담보내역을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걸 하셔야지요.

담보내역을 한 번 보셨죠?

과장님도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대외적으로 중구가 주민을 위한 이런 정책을 많이 편다고 소문은 나있는데 지급사례가 없으면 희한한 제도가 되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담보내역 같은 경우는 내년에 갱신할 때 잘 따져보시고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조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과장님은 참 긍정적이신 분 같아요.

“구민안전보험의 지급실적이 없어서 다행이다.” 그 말씀 맞아요.

과장님의 성품이 긍정적이라서 그런데 우리가 원인분석을 할 때는 부정적인 측면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보장내역이 탈 수 없게끔 잘못 체결됐다거나 아니면 홍보 부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봐야지 단순히 이 부분의 실적이 없어서 우리 구민은 안전했다.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란 거예요.

그렇게 안일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파급효과가 컸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안영호 위원 타 구인 남구도 하고 시까지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타 시‧도에도 문의가 여러 건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한테도 다른 구의 아는 의원들 몇 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훌륭한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은 잘못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유명무실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보장내역이 죽어야 타거나 죽기 일보직전 되어야 타는 거잖아요.

물론 이거는 있어요, 그게 맞아요.

우리가 전체구민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뽑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태풍 차바 때처럼 개인이 의료보험이나 개인보험에서 혜택을 못 볼 때를 대비한 보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원인분석부터 다각도로 해서….

어차피 내년에 시에서 안 되니까 구에서 한 번 더 해요.

이 부분은 올해 실적 없다고 내년에 안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보험이라는 것은 당장 못 타도 계속 내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적이 있다, 없다 단순히 이 부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홍보가 소홀했든지 아니면 보장내역이 구민들이 탈 수 없게끔 불리하게 되어 있다든지 이것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내년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나은 보험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보완해 가지고 내년 보험 운영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내용을 듣고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한 번 하고 가겠습니다.

공제등록증권 갖고 계시죠?

없습니까?

이거 하나 갖다 드리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내용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위원님들도 자료 들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장이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인원을 보면 20만 3,193명으로 되어 있는데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애 시에는 23만 3,271명 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중 상해사망하고 상해후유장애하고 안 맞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 안 맞아요.

숫자가 안 맞는 이유는 뭡니까?

23만 3,193명과 23만 3,271명의 차이가 뭡니까?

과장님 혹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이 내용을 확인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이 자료를 봤을 때 저희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가입인원 맨 위에 보면 전체인구가 23만 3,271명인데 23만 3,271명한테 다 적용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상해나 이런 경우에는….

○위원장 권태호 15세 이상만 되고 이런….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15세 미만은 이런 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런 사례라면 알겠습니다.

저는 상해 후유장애, 상해 사망 전부 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생기는 장애고 사망사고인데 숫자가 다르다는 것은 이상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보장내역으로 했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난해에 예산심의 할 당시에는 이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내용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태풍 차바 때 소중한 생명 한 분이 변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위원장 권태호 그러한 상황을 보고 안전총괄과에서 이러한 정책제안을 하고 사업을 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장내용이 이런 줄 알았으면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통과시켜 줬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차바 때 그런 경우의 사망은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게 해당되니까 이런 보험을 가입한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그런 대비를 하기 위해서도 해야 돼죠.

솔직히 그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국민안전보험 홍보가 중구 전체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박태완 구청장께서 동 순시가 있었어요.

과장님 기억하시겠죠?

국장님도 아실 것 아닙니까?

큰 동네에 많은 관변단체들, 많은 주민들 앉혀놓고 앞으로 중구에서 다치시는 분은 구청에서 모든 보험을 넣어놔서 해 준다는 얘기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전화 정말 많이 받았을 겁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했죠.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별도로 과장님께도 말씀드린 적도 있을 겁니다.

속기록도 있을 거예요.

구청장님께 제대로 보고를 드려야죠.

그 많은 주민들 앞에서 각 동마다 가서 안전보험에 대해 청장님이 얼마나 많은 홍보를 했습니까?

아니, 과장님하고 국장님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사실관계 아닙니까, 다 같이 가셨잖아요.

제 다섯 개 동네에서 그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런 건 행정의 신뢰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정확한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순간 행정의 신뢰성이 무너지는 파급력을 가지고 온다고요.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저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직접 청장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보장항목내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전 주민들한테 전 세대수만큼 각 세대에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그렇게 홍보를 했었고요.

청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을 겁니다.

○위원장 권태호 아닙니다.

국장님 구청이나 어떤 공공시설물에서 도로나 보도라든지 그런 곳에서 다치게 되면 구청에서 치료를 해 줄 수 있나요?

보험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영조물 관리 잘못된 걸로 인해서는 배상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런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청장님이 중구에서 다치게 되면 앞으로 구청에서 다 해 준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 쟁점이 될 법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그냥 제대로 홍보를 해 줘야 되겠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초창기였죠.

제가 이 부분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부서에서 청장님께 그러한 얘기를 미리 들었다면 빨리 보고를 하셔가지고 이 정책이 어떤 보장내역이 있는가를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뒤에 덜 했을 거예요.

그 뒤로는 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게 결국에는 우리 의원들에게 전화가 오죠.

구청에서 다치게 되면 '구청에서 보험 들어 놨다며?' 그렇게 생각하죠.

보험회사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보험회사도 사업이거든요. 무리한 보장내역을 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어떤 보장 내역이 있을지 예산심의 하기 전에 이 내용이 나올 수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맞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대략적인 안은 나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러면 이번 예산심의 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안을 우리 의회에, 위원회에 제출해 주셔야 될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예산설명 전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재해로 인한 사망 사건에는 안심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홍보에 있어서 잘못된 전달은 행정의 신뢰성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청장님께 정확하게 보고를 해 드리고 주민들에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물론 홍보는 따로 했겠지만 이 보장내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횡설수설한 경우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7-9페이지, 국가 안전 대진단 231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시정 11개소, 보수보강 45개소, 이게 조치가 다 끝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아직 조치 중인 게 현재 24개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 보니까 진행 중인 곳이 23개소 정도 되고 또 현지시정 1개소가 아직 조치 중으로 되어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문희성 위원 점검은 4월 19일 끝났지만, 그 이후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조치 중이던 것이 조치완료가 되지 않고 연말까지 계속 와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안 그래도 매년 반복되는 상황인데 주로 보면 시장 같은 경우에 지적 사항도 제일 많고 조치가 늦고 그렇더라고요.

연초에 예산 반영된 게 이미 계획에 잡혀 있다 보니까 초과로 발생한 부분에 예산을 잡아서 하는 데 시간이 걸려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안 그래도 오늘도 저희 담당직원 보고 “한 달에 한 번이든 분기별로 한 번이든 간에 챙겨서 계속 독촉을 해라.” 또 각 관리하는 부서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한 다리 거쳐서 해당 부서에서 직접 소관하는 시설로 가고 하니까 진행이 조금 떨어지는데 최대한 빨리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독촉하고 점검하고 지도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게 보니까 경제산업과, 문화관광과, 혁신교육과, 노인장애인과, 이 국이 틀린데 국장님, 이건 국장님께서 다른 국에 해당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법적인 부분도 있어요.

법적인 부분의 조치가 안 된 것은 적법한 조치이행을 해야 되는 곳도 있으니 신중하게 조치를 해주시고 또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보충질의 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1-12페이지 보세요.

이번에 국가안전대진단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6번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실시현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점검대상이 211개소인데 민간합동 점검결과인가요, 아니면 자체점검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이거 할 때는 민간과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안영호 위원 민간합동인데 자체점검한 개수는 없나요.

이번에 자체점검을 하지 않고 민간이 직접 합동을 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아니요, 저희들은 계획에 따라서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행정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같이.

안영호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작년 행감자료를 보면 민간합동점검과 자체점검하고 구분되어 기록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그거는 작년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반 시설물 주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는 구대로 다른 민간합동은 합동대로 계속 이중 삼중으로 같은 시설물에 점검되니까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중복한 시설물에 중복으로 하지 마라, 소방법이나 시특법이든 다른 법령에 의해서 점검을 받는 시설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해라”고 그래서 작년 하고 보면 수치도 줄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민간합동 점검실적하고 자체점검 있잖아요.

자체점검이라고 하면 어떤 리스트에 따라 항목 체크하면서 자체적으로 제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걸 자체점검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분리해서 실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올해는 자체점검은 없고 민간합동 점검결과 실적만 나와 있어서 이게 지금 211개소 안에 민간합동점검만 한 결과인거죠, 자체점검 한 것은 없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주민 스스로 구청의 요구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리스트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자체점검이잖아요.

자체점검은 없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 본거고 이어서.

○위원장 권태호 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아까 시특법 관련해서 고시공고 확인됐어요?

○안전정책계장 배진미 자료 드렸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한 번 봐요.

제3종시설물에 따라서 이 지정해제를 할 수 있고 지정된 곳은 고시도 해야 하고 해제돼도 고시가 돼야 하는데 3종시설물 관련해서 지정 관리하는 건 C등급 이하.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개수가 홈페이지 지정 고시된 거 하고, 지금 봐서 숫자를 세지 못하겠는데, 2018년 행감자료, 2017년 행감자료에 따라서 보면 이 개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아마 그때보다 개수가 줄어들었을 겁니다, 제가 자료를 ….

안영호 위원 아니, 줄어들면 해제고시를 하셔야 되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안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물 안전 관련법에 따라서 특별법이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삼풍백화점인지 뭐 하여튼 그 이후 문제 때문에 특별법으로 제정이 됐는데, 법 규정에 따라서 제3종시설물 같은 경우는 지정하면 지정고시를 하고 해제를 하면 해제고시를 해야 하는데 고시 자체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정 개수도 모르겠어요, 다 더하기 빼기 해봐야 하는데.

일단 해제는 지금 이 자료 보니까 한 군데 했네요, 뭐 연립.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11월 25일, 행감자료는 언제 거예요, 10월 31일 기준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말고 개수를 더하고 보니까 지금 지정고시 또는 해제고시가 안 된 게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지정고시는 지금 자료드린 24개 이대로 맞고요.

안영호 위원 24개가 맞아요?

자, 이거 한 번 봐요.

3종시설물 같은 경우는 시특법상 C등급 이하만 지정 관리를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안영호 위원 여기는 24개 중에 A등급 3개, B등급 10개인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앞선 지정고시한 것.

근데 2018년 행감자료 보면 C등급이 6개, D등급이 2개, 8개예요, 그리고 2017년 자료 보면 C등급이 2개, D, E등급이 3곳, 5곳이에요.

그러면 17년 다섯, 18년 여덟, 19년 셋하면 열여섯 곳이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A, B, C 돼 있는 건 공공시설물은 등급에 상관없이 전체를 다 관리하고 민간시설물은 C등급 이상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렇게 해도 숫자가 안 맞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여기는 숫자 24개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17년에는 지정고시 한 것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그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안영호 위원 18년 있어요, 제가 뽑은 게 18년도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지난해 행감자료를 보면 아마 3종시설물은 민간이 C등급 6개, D등급 2개 돼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맞아요, 제가 지금 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여러 가지를 제가 조회 했어요.

지정고시 한 건 18년 밖에 없어요, 그 이전은 없어요,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이게 법령이 개정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있던 시설과 특정 시설물 관리 이 2개 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특정 시설은 국토부에서 관리하다 보니 이게 양쪽에서 관리하니까 서로 이원화돼 있어가지고 2016년도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하면서 그 이후 전체 일제히 점검해서 특정 시설물 관리대상에 있던 시설을 전부 다 3종시설물로 편입을 하고 전체적인 안전진단을 거쳐서 공공건물은 전체, 그다음에 민간건물은 C등급 이상 되는 걸로 3종 시설물을 관리하다 보니 아마 그 이전의 자료는 없을 겁니다, 없는 게 맞고요.

안영호 위원 과장님, 지금 법에 따라서 해제고시한 것 없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아까 위원님 드린 자료를 보면 11월 1건 말고는 현재 확인 된 게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해제고시 한 게 11월 1건 있죠, 그게 며칠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11월 25일.

안영호 위원 오늘 며칠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오늘이 25일.

안영호 위원 일을 엄청 빨리 하시네요. 그새 해제고시 한 거잖아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시간 확인해 볼까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이게 확인하면 고시 번호하고 그대로 맞을 겁니다.

안영호 위원 과장님, 법 규정이 절차에 나와 있으면 그걸 지키시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변명을 하실 게 아니라 오늘 모 연립 이거 조금 전에 하신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지금 민간시설 8개소….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제고시를 지금 해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해서 C, D, E등급에서 정밀점검이나 정기점검을 통해서 A, B등급으로 올라오면 이 게 해지하게 돼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안영호 위원 이때까지 안 하다가.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그렇지 않습니다.

1-21페이지 제일 맨 위에 ‘나 3종 시설물 현황 밑에 당구장 표시해서 민간시설 8개소는 정기안전점검을 완료 후 안전등급 지정’이라고 저희들이 해 놓은 게 건축과에서 8개 시설에 대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용역을 시행 하고 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백합연립 해제고시 몇 시에 고시 했어요?

확인해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그거는 건축과 확인하고 컨펌….

안영호 위원 이거 어디에 있어요?

위원장님, 몇 시에 했는지 제가 아까 점심시간까지 들어갔는데 없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이거는 바로 확인되거든요, 건축과 확인하면 바로 나옵니다.

안영호 위원 오늘이 11월 25일이잖아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아니요, 건축과에서 고시를 하는데 이거는 확인해 보면 됩니다.

○위원장 권태호 보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안전도시국 시작하고 안전총괄과 업무를 하다가, 우리 본 위원회 위원님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모니터 보고 있다가 해제고시가 안 돼서 급하게 해제고시를 올리고 자료제출하면서.

그런데 해제고시가 이렇게 빨리 올리면 그게 이제 바로 고시가 되는가 보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아니, 건축과에서 고시를 하는데 건축과에서 11월 15일까지 인가 하여튼 10일 언제까지 용역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공교롭게 지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권태호 그렇습니까?

그런데 충분히 위원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날짜가 2019년 11월 25일 오늘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안영호 위원께서도 오전까지 내용을 확인을 했을 때는 해제고시가 고지가 안 돼 있었는데, 지금 자료 제출을 요구하니까 해제고시가 올라 왔다면 오늘 행감을 앞두고 부랴부랴 급하게 고시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에 대해서 해제를 법령에 근거해서 행정이 수행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부랴부랴 늦게 했다, 죄송하다, 앞으로 미리하겠다.” 그렇게 답변 하셔야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하필 공교롭게 오늘 날짜인데 이는 용역하고 있었고 용역 결과물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건데 위원님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법 절차에 따라서 지정할 때 그리고 해제할 때.

안영호 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안영호 위원 아니, 이거는 뭐 이거 해제, 이 건물이 안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니까 앞으로 절차를 잘 지키시라는 제 말의 의미인데 과장님이 변명하실 게 아니라 아까 오후에 자료요구하고 문제제기하고 나서 지금 이게 올라온 거잖아요.

인정을 하시면 되지 그걸 갖다가 계속 변명을 하시면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시특법이 뭔지 몰라서 제가 한 번 쭉 법률하고 전체적으로 구분을 해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를 우리가 잘 지키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대로 절차가 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이 지적을 하면 안 된 부분은 앞으로 절차를 잘 지키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거를 문제 지적해서 자료제출하라니까 그 사이에 지정고시를 하고 비켜가려고,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믿을게요.

원래 오늘 오후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됐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태풍 차바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주민들, 새치 지역 분 그리고 반구 쪽 이분들이 손해 배상 청구가 왔는데 화해권고가 내려왔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아직 안 왔습니다. 앞전에 변론을 11월 중에 해서 한 번 더 권고하고 만약에 서로 안 되면 올해 안에는 선고를 하겠다.

안영호 위원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문제점이 숱하게 예전 위원장님이 계실 때부터 특위를 통해 쭉 왔어요. 이제 마무리할 단계다, 그래서 태풍 차바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어요.

벌써 횟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이 분명 뭐 100을 잘못했든, 1을 잘못했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마무리를 우리가 질질질 계속 가지고 갈 게 아니라, 이번에 화해권고가 아마 주민들한테는 내려온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확실히 보지는 못했어요.

아마 받았다고 하는 걸 보니 중구청도 오늘 내지 빠른 시일 내에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해권고를 받든 아니면 지난번에 어느 정도 얘기가 오갔듯이 1심 선고가 되면 더 이상 끌지 않도록 2심 대법원까지 가면 앞으로 몇 년이겠습니까?

이제 주민들도 여기에서 좀 벗어나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안영호 위원 과장님, 아주 긍정적이시잖아요.

아까도 제가 보니까 확인했는데 아주 긍정적이신 분인데 태풍 차바 관련 손해배상소송도 긍정적으로, 제가 다른 말은 뭐 GS 이게 어떤 갖다 붙이지는 않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이 주민을 자꾸 아프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거를 당부와 부탁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오래 안 가고 빨리 종결하겠다는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 그 당시 때 조정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뭐 우리 주민들이 제안한 것도 많지만 사실 법적으로 법령에 근거로 인해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모든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검토가 없었다는 게 항상 집행부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행정소송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고 지역주민들이 아직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이나 제 입장에서는 주민들과 화해조정이 잘 되어서 잘 마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기록이 다 남아 있어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제가 아직 화해 권고문을 못 봐서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그런데 기본 방향은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도 이걸 한없이 오랫동안 끌고 가고 싶은 뜻은 없는 그 방향은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기대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과장님 본 위원 지역구인 아까 GS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GS 안에 보면 세탁소, 해장국 집 그리고 금은보석방, 합의를 어떻게 다 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지금 두 군데는 보상 협의가 다 됐습니다.

전체 업체가 7개소인가, 조마루감자탕, 보석방 등등 7개인데 두 군데는 보상협의로 벌써 수령해갔고 수령한 곳 중에는 조마루 제일 큰….

박경흠 위원 그렇게 두 군데가 조마루하고 세탁소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한 군데가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박경흠 위원 두 군데인데 만약에 우리가 항소에서 패소를 할 경우 보상금을 환수를 해야 되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아닙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최악의 경우 패소를 하더라도 그 자리에 새롭게 행정절차를 걸쳐서 그대로 할 겁니다.

박경흠 위원 그 자리에 그대로 하면 그냥.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그 사업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은 기존에 한 보상협의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박경흠 위원 제가 GS마트를 한 번씩 가면 지금 조마루뼈다귀 사장님은 두 분이래요.

한 분이 그 돈을 벌써 썼고 세탁소에 젊은 사장님은 “앞으로 다른 일을 해야 하는데 위원님, 언제 진행이 됩니까? 이걸 다른 데 투자도 해도 됩니까?” 걱정이 되게 많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거기에 사업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유효하니까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흠 위원 제가 계약서를 보니까 안 될 경우는 환수 조치한다고 명시돼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그건 사업이 완전히 취소됐을 경우입니다.

박경흠 위원 과장님이 못 가시면 계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께서 한 번 들리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확인만 할게요.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 227페이지 보세요.

자료 봤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사무감사자료 예.

안영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 그걸 보시면 라돈 측정기 구입을 24대, 장비배치현황을 보면 24대, 배치가 다 됐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안영호 위원 그런데 아래에 계산을 해보세요.

3대 배치된 곳이 안전총괄과하고 그러면 6대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구청에는 우리 과에 3대 있고 동에는 동 규모 따라서.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밑에 더하기를 해보시라고요.

3대 배치된 곳이 2곳 그러면 6대, 2대 배치된 곳, 1대 배치된 곳, 이 곳 다 더하면 22대인데 2대 어디 갔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2대 배치에 여기에 성안동, 동 자체가 하나 빠져 버렸네요.

타자 치면서 성안동에 2대가 있는데 성안동이 입력란에 빠져있습니다, 죄송합니다.

3대 배치 안전총괄과 팀….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다하면 24대 배치가 돼 있는데 현장배치는 22대밖에 없으니 이 2대가 어디 갔냐, 이걸 묻는 건데 입력할 때 잘못했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죄송합니다.

안영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책자들 이거 할 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책에 실을 것도 없어요.

앞에 국장님 들으셨죠, 과장님도 들으셨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걸 자료를 제출하실 때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하지 말고 좀 잘 보고.

그리고 특별하게 비고란이 있어서 설명이 필요한 것은 설명을 하고 주석을 달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1-19페이지 펴보세요, 행감자료입니다.

그 배수장인데 나 번, 시설 유지관리 현황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안영호 위원 옥교 보세요.

옥교 두 번째 거 보면 옥교배수장 부유물 폐기 처리비가 62만 8,000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안영호 위원 맨 밑에 공통 보세요.

공통은 모두 다를 공통으로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안영호 위원 배수장 부유물 처리 이거와 다른 건가요.

2018년도 행감자료 보면 따로 공통에 모두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유독 옥교는 한 번 더 있어요, 이게 용어가 다른 건지, 의도한 바가 다른 건지?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 보통 배수장 부유물 처리는 1개의 배수장만 콕 집어 하는 경우가 드물고 몇 군데를 모아가지고 발주하는데 이거는 옥교만 별도로 사업을 해 놓으니 그래서 구분한 것입니다.

안영호 위원 한 번 더 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인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이거 한 번 봐요, 1-21페이지입니다.

그 시특법 말고 맨 밑에 8번 재난대비 물자‧장비 보유 현황, 지자체 보유 장비가 있고 민간 장비 임대도 있고요.

1-22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침수방지용 장비 보유, 수방자재, 그리고 23페이지 양수기 등등.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1-33페이지 민방위 장비현황 관리실태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안영호 위원 일단은 문 위원님인가 아까 지적하신 부분, 화생방 장비 누락 됐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안영호 위원 그런 건 주의하세요.

이 장비들이 재고 파악이 정확하게 지금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장비 재고는 수시로 파악하고 있고 또 일반 수방자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인력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해당 재고 관리하는 점검표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물품관리대장하고 실제 지금 재고와 물품현황이 올해 6월에 최종 확인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언제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제가 정확하게 확인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안영호 위원 한 번 더 했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안영호 위원 이거를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지금 여름철에 관련되는 장비는 그 계절에 사전 점검하고 또 계절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은 겨울철 대책에 따른 수방자재는 얼마 전 11월 15일부터 저희들 겨울철 대책 기간인데 그전에 미리 점검을 했고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점검이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개수파악도 정확하게 해보시고.

뭐 사실 장갑이나 마대 이런 거는 개수파악이 솔직히 힘들어요.

나머지 필수 갖추어져야 할 것, 고가의 장비들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위원장님, 현장 활동할 때 저희가 이것도 점검을 한 번 하도록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참고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오늘 안전총괄과 관련해서 많은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과 또 사안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도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 현재 중구에 안전도시국으로 명칭도, 조직 개편도 예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안전에 대해서는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들도 우리 중구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안전에 관련된 주요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늘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내년도 계획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뭔가 새로운 변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어떤 업무보고,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와 소통이 원활히 되길 바라고 또 이러한 내용이 변화가 있어 감사자료에서 누구나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자료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
박경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김영성
환경미화과장김선희
안전도시국장장길원
안전총괄과장김세동
건설과장노상현
교통과장신옥범
건축과장이창걸
공원녹지과장김혜경
시설지원과장김미경
안전정책계장배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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