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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5일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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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과, 도시과


일시 : 2019년11월26일(화)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올해 업무계획의 각종 추진사항 및 실적을 검토‧분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202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 당초예산 그리고 2월에 있는 업무보고 계획, 그리고 여러 가지 조례 심사가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건설과 전 공무원들께서는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있었던 사업들을 잘한 부분을 칭찬을 할 것이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개선을 해야 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상현 건설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상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노상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저희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항별 설명)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4페이지 4번, 체납액 징수현황이 2017년도부터 19년까지 합산이 된 것 같은데 연도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2-17페이지 8번,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에 세 가지 위원회와 관련한 회의록 자료를 제출요구를 하고요.

2-20페이지 14번, 언론보도 주요내용인데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던 중구청에서 환매를 한 땅에 대해서 빠져있는데 추가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또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 2-33페이지에 건설기계 불법주차 단속실적, 단속횟수하고 건수하고 관련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일단 이것만 할게요.

박경흠 위원 저는 2-34페이지, 11번 도로 점‧사용허가 및 부과‧징수‧체납현황 2017년, 18년, 19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12번 도로 무단점용 단속 및 조치사항도 17년, 18년, 19년 연도 구분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지금 문희성, 안영호, 박경흠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내용을 모니터를 보고 계실 텐데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일단 자료부터 살펴볼게요.

2-14페이지 한번 볼게요.

4번 세외수입 체납징수액 현황입니다.

저희가 행감 계획서 제출할 때 질의내용이 17년부터 18년, 19년 구분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구분이 된 건가요, 과장님?

○건설과장 노상현 죄송합니다.

구분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내용입니다.

안영호 위원 왜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거죠?

한 해 것인가요?

합쳐진 건가요?

○건설과장 노상현 3개년 합쳐진 겁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2-15페이지 상단에 민원접수가 됐죠?

접수율 보세요.

○건설과장 노상현 이것도 저희가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안영호 위원 유실된 제방 보수 요청이 접수가 19년 12월 20일인데 처리일자가 18년 12월 28일이고.

○건설과장 노상현 12월 20일인데 오타입니다.

안영호 위원 접수가 되지 않은 민원도 민원처리를 한 것 같고.

2-20페이지 한번 볼게요.

상단에 13번 행정심판 있죠?

청구가 조은미씨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근데 2-21페이지 한번 보세요.

건의잖아요, 건의자가 땡땡땡, 이 두 개 차이가 뭐죠?

그리고 2-32페이지 한번 보세요.

가로등 유지‧보수 현황 있죠?

여기 지금 DV전선설치, 이거 계 한 번 더 해봐요.

이게 지금 165가 맞아요?

○건설과장 노상현 잘못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총계도 1,590이에요, 1,600이에요?

○건설과장 노상현 그것도 정정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2-4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행감계획서 질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5번 주요 상습침수지역 현황과 조치계획이다, 그렇죠?

주요 상습침수구역이 내용 중에 어디 있어요?

25번은 지금 답변서가 길어요.

6페이지에 걸쳐서 되어 있어요, 근데 주요 상습침수구역이 어디 있어요?

○건설과장 노상현 도면상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도면상에 어디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치계획은 어디에 되어 있어요?

향후 조치계획.

○건설과장 노상현 지금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게 조치계획인데 내용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묻는 질문에 이게 동문서답인 거예요.

자료가 이것 말고도 수치표현도 많고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이거 결재하셨죠?

○건설과장 노상현 네,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한번 읽어봤어요?

○건설과장 노상현 읽어봤습니다.

안영호 위원 뒤에 계장님들, 이거 다들 결재하셨죠?

결재하셨죠?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분 계세요?

아니, 이거 담당자 책임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계장님, 과장님 결재를 하면서 자료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는다는 것은 계장님, 과장님 선에서 걸러져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일단 자료에 대한 부분은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자료에 대해서 얘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흠 위원 2-42페이지 22번, 여기도 보면 청소실시합계가 틀렸고.

빈건물폐쇄, 이 합계도 틀렸습니다.

촉구중 이거는 18년도 하반기 215인데 계가 132, 이것도 자료가 틀렸죠?

그리고 2-15페이지 사업 시 3,000만원 이상 집행현황에서 제일 윗부분에 보면 2018년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예산액하고 계약금액이 바뀐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이것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지금 바로 드릴까요?

박경흠 위원 네.

○건설과장 노상현 이거는 예산 전체 한 건인데 3건을 나누어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세 번째 보면 1억 4,700되어 있죠?

그 돈이 위로 올라간 겁니다.

나누어서 계약한 겁니다.

본래 1건인데 발주할 때는 3건으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박경흠 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호 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업무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업무보고 8-2 보안등 관련해서 370등 되어있는데 올 초 2월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은 1,000등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은 줄 수도 있지만 예산은 똑같아요, 거기 담당표시로 2017년, 18년 등 숫자가 2월에 의회에 보고한 내용하고 차이가 납니다.

올 2월에 보고한 내용에는 17년, 18년 등 수가 변동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왜 변동이 되었는지 그리고 다른 것도 많은데 이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얘기를 더 할게요.

○위원장 권태호 네.

안영호 위원 방금 문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2017, 18년 등 숫자 벌써 집계가 된 거다, 그렇죠?

당초의 업무보고 할 때 책자내용에는 1,840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2,088등이 되어 있고 2018년 2,950등, 당초에 보고할 때는 2,488등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지 이미 집계된 자료가 적을 때마다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너무 심각해요.

2-34페이지 한번 보세요.

11번, 12번 도로 점‧사용허가 부과‧징수‧체납현황 구분하라고 했는데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12번 밑에 도로 무단점용 단속 및 조치사항 이것도 18년, 19년 구분해서 작성을 요청을 드렸는데 그냥.

이게 지금 과장님, 합계예요 아니면 한 해거예요?

○건설과장 노상현 합계입니다.

안영호 위원 18년, 19년 의미를 모르겠어요?

2-4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0번 제설장비 및 자재 관리현황이에요.

이거 의회에서 행감 계획서 낼 때 질의가 이거인가요?

이게 맞나요?

장비자재구매실적을 물었죠?

장비구매실적 어디 있어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무엇을 얼마 주고 왜 샀는지 기록되어야 되죠?

나번 한번 보세요.

이 질문이 우리가 자재 비축 현황을 물었어요?

아니면 자료 관리 실태 괄호 열고 비축 등을 물었어요?

나번 질문 아니죠, 이거?

그리고 2-41페이지 상단에 한번 보세요.

안전총괄과 관련 내용은 왜 넣어놨어요?

2-43페이지 한번 보세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현황 18년, 19년 부과현황 이거는 구분이 잘 되어 있어요, 이거 기준이 뭐예요?

2-55페이지 펴 봐요.

보안등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소요예산 합계가 5억 7,000인데 내용은 국비 8,000만원, 또 국비 1억 2,000만원, 이거 맞아요?

이거 두 개 합쳐도 2억 밖에 안 되는데 합계는 5억 7,000이죠?

이거 그리고 국비가 맞아요?

합계가 맞아요?

○건설과장 노상현 시비인데 잘못되었습니다.

합계도 잘못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2-50페이지 펴보세요.

척척기동대 운영 실적이에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건수 한번 봐요.

이게 일반가정, 저소득층, 공공시설물 합계하면 몇 개 나와요?

706개예요, 709예요?

○건설과장 노상현 틀렸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밑에 비율도 틀리겠죠.

일반가정 53.1%이 아니라 52.9%예요.

저소득층 37.7%이 아니라 37.5%고 공공시설물 9.2%가 아니라 9.6%예요.

그 밑에 709건 되어야 되죠?

○건설과장 노상현 잘못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밑에 비율이 다 다르죠?

이게 지금 자료의 신뢰성이 전혀 없어요.

앞선 여성가족과보다 더 심해요.

이걸로 지금 이 자료로 감사가 되겠어요?

○위원장 권태호 본 위원장으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자료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건설과장 노상현 죄송합니다.

좀 더 세심하게 챙기고 했어야 했는데 저의 불찰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오자 탈자 몇 개 있는 것 가지고는 주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몇 번의 위원님들 건의도 있었고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감사자료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할 말이 없으시겠죠?

제 심정으로는 부구청장 출석시키고 싶은 심정입니다.

복지경제국이며 안전도시국이며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자료들을 확인할 시간도, 확인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위원님들이 이 많은 자료를 어제 밤늦게까지 다 있었습니다.

확인할 길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없어요.

지금 이러한 자료로 감사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뭘 근거로, 숫자를 바꿀 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속기사와 집행기관은 잠시퇴실을 해 주십시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호 복지경제국 여성가족과 자료부실로 감사를 중지하였습니다만 그이후로는 자료부실로 인한 이러한 사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똑같은 사례가 발생되어 부득이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부구청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부구청장이 출석할 때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 3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과장님, 먼저 질의에 앞서 앞으로 소송 자료는 단면으로 복사를 해주십시오.

이게 아마 양면이 양을 줄인다고 한 것 같은데 보기가 너무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

일단 사실 확인을 과장님께 해볼게요.

첫 번째 이 반구동 소재 환매권 관련해서 질의입니다.

과장님 2003년에 중구청이 도시계획도로 건설 계획에 따라서 반구동 모 지번에 소재한 구민 소유 토지 400㎡를 취득한 건 맞죠?

○건설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두 번째 질의해 볼게요.

이 토지가 일부는 도로개설이 되었고 또 도로개설 계획이 변경‧폐지됨에 따라 일부가 민간업체 진행 아파트 건축부지에 편입한 것도 맞죠?

○건설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이거를 한 번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구청은 이 소유자에게 환매권을 행사하라는 통보나 공고가 없었죠?

○건설과장 노상현 예, 없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제가 이 소송 자료를 다 봤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항소에 따른 고문변호사 자문의견, 이렇게 되어있는데 한 번 읽어 볼게요.

646-땡땡번지 197㎡는 당초 도로에서 최종적으로 도로에 편입되어 당초의 공익목적이 그대로 유지 된 것으로 봐야한다.

또 1-44호선이 최종적으로 소로 1-116호 선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 한 번 더 항소할 여지가 있다는 이 말이죠?

○건설과장 노상현 예.

노세영 위원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그래서 항소를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했고 지금 604-11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소를 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항소를 한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예.

노세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번 다 봤어요.

우리 주민 원고 측 소송대리인 주장하고 그다음 중구청을 대신해서 피고 측 주장을 한 번 봤는데 피고 측 법률대리인 주장은 이겁니다.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환매권 소멸 주장을 했고 환매권이 소멸되었다.

두 번째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거거든요.

과장님은 원고 측 법률대리인 소송자료 읽어보셨습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읽어봤습니다.

노세영 위원 거기 아마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제가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

이 피고 측 법률대리인들의 주장 두 가지가 다 안 받아 들여졌습니다.

그 원고 측 법률대리인들이 서울고법 2016년 9월 22일 선고 2016나 2011-590 그다음에 대법원 92다 50652 판결, 이 판례를 인용했단 말이에요.

자, 제가 판단하기는 이렇습니다.

어제 안전총괄과 소송은 소송에 적극적으로 또 성실히 임하지 않아서 진 것 아니냐, 어제 모니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는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이 주장한 신월이나 서울 강남역, 서울대 정문처럼 터널이면 저류시설을 하더라도 태화강 수위보다 지형이 낮다 보니 배수장이 이중으로 필요한데 그 부분 주장이 미흡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항소심에서 제가 어제 따진 거는 그겁니다.

왜 처음부터 큰 소송을 고문 변호사에 맡겼느냐, 이 정도 큰 소송이면 미리 2심에서 허둥지둥하지 말고 공익법무에 맡기는 게 맞지 않았냐인데 솔직히 말하면 항소심에서 우리 법률대리인이 그 부분을 잘 주장을 하면 이미 전문가 검증이 있으니까 승소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건설과의 환매권 소송은 이 패소의 주원인이 보니까 구청이 위 토지 소유자에게 환매권 발생을 통지하지 않은 부작위 때문이거든요.

○건설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항소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는 토지소유자에게 환매권을 통지하거나 공고했다는 입증이 없으면 패소가 예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 이후에 2007년도 아이디엘 아파트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환매권자한테 통보해야 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은 혹시 이 사실을 언제 인지를 하셨나요?

○건설과장 노상현 소송하고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거는 올해 9월에 제가 인지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올해 9월에 인지하셨습니까?

혹시 이번을 계기로 비슷한 유형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구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구 대상으로 하는 소송의 패소율이 너무 높다.

그래서 이 전체를 한 번만 다시 검토를 하고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다, 이랬는데 올해도 각 과별로 소송의 패소가 잇따르고 있고, 사실 어제 소송이나 이 소송 같은 경우에는 어제 소송은 어쩌면 이렇게 공사 지연을 예방할 수도 있었던 안타까움이 있고 이 소송은 재판부 판결을 이렇게 보니까요.

잠시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최초 중구청의 토지 취득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 이거보고 제가 정리한 겁니다.

특정된 공익사업 목적이었으므로 주택건설 사업에 필요하거나 그 일환으로 교통시설로 용도가 지정됐더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항소하겠다는 걸 1심 재판부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환매권 성립소멸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구청이 위 토지소유자에게 환매권 발생을 통지하지 않는 부작위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환매권 행사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발생, 결국 소유자가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해 손해나 가해자를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었으니까 이 소멸시효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여담이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주민자치국장님이 버스에 올라 오셔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큰애기 투표를 꼭 좀 해 달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재정도 어려운데 이거라도 일등으로 상금 받아서 재정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 국장님에게 진짜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보세요.

근데 우리 구청이 통보해야 할 환매권을 통지도 공고도 안 해서 지금 당장 1심법원에 따르면 9,850만원, 근데 여기에는 1심 소송비용 항소심 소송비용도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1억은 아예 가뿐하게 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젊은 직원들 불만도 많았지 않습니까?

1등해서 1,000만원 벌고 이런 사고 생겨서 이 거액은 나가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걸 검토를 하면서 너무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 혹시 또 우리가 이렇게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항상 토지를 협상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매입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과장님이 최근에 이 부분을 아셨다니까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도 세밀하게 검토를 바라고요.

저는 전체 우리 구청에서 이 소송에 관련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만약에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했던 소송이 잇따라 패소를 하면 확 다 바꿔버리고 뭔가 차라리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승소하는 게 훨씬 더 이익입니다.

그런 부분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이후에 건설과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있을 소송에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상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세영 위원님께서 환매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은 이 내용을 지금 노세영 위원의 발언에서 보면 환매라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근거가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 주인에게 공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행정의 과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어떤 행정의 이런 과오로 인해서 억울할 때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밖에 보상 받을 수 없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주민들이 또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맞죠?

앞으로는 이런 행정절차에 대한 과오를 범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 아닌가,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이게 2003년도에 관련된 업무라 해서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생각을 가져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은 신뢰성, 일관성, 연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바뀌었다고 나하고 상관없다는 생각보다 그 업무의 연속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 시민들에게 더욱더 노력을 분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자료 2-4페이지 보세요.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예요.

2-4페이지에 두 번째 내용 보세요.

여기는 블라드라고 되어 있는데 볼라드죠.

볼라드 등 설치 시 야간에도 불빛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

작년에 행감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조치 내용을 볼게요.

이 두 단락이에요, 첫 번째는 신규 볼라드 설치 시 내구성 등을 검토하여 LED 볼라드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

답변까지는 됐어요, 맞아요.

밑에도 한 번 읽어 볼게요,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볼라드 설치 시 해당 내용이 검토될 수 있도록 교통과에 협조 요청하겠음.

이렇게 조치결과, 조치내용으로 보고 했어요.

교통과에 협조 요청을 하셨나요?

○건설과장 노상현 이거는 협회요청을 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영호 위원 죄송할 일이 아니라 협조 요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뒤에 담당계장님 있을 것 아니에요

○생활민원계장 이명주 협조요청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근데 왜 교통과에서는 어떠한 협조 요청을 못 받았다고 답변을 할까요?

○생활민원계장 이명주 그 당시 교통과에 구두상으로 얘기를 했는데 울산에서는 LED 볼라드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일단 횡단보도 쪽에는 지금 울산에 설치된 곳은 없고 타지자체에서는 유원지 쪽에 LED 볼라드를 설치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LED 타 지역에 주는 게 아니고요.

제 말씀은 교통과에 협조를 조치내용으로 조치를 취했다, 협조 요청을 했다,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답변해주시면 돼요.

○생활민원계장 이명주 구두 상으로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어요, 과장님.

공무원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구두 상으로 얘기하는 게 맞나요?

○건설과장 노상현 정식으로 공문 요청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그냥 위원들이 일반적으로 중간에 민원이나 이럴 때는 가능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작년도 행감 지적사항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구두상으로 한다, 이게 아니죠.

조치,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행감을.

국장님도 잘 들으세요.

오늘 4일차인 것 같은데 하면서 공무원들이 이 행감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저는 좀 안됐다고 봐요.

행감을 하루 정도 견디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까 부구청장님도 오셔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합니다, 국장님.

이제 1달 남짓 남으셨는데 가시기 전에 꼭 좀 챙겨보시고요.

2-37페이지 펴보세요, 15번 공사 수의계약 현황이에요.

과장님, 수의계약은 얼마부터 얼마 이하로 가능하죠?

○건설과장 노상현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안영호 위원 첫 번째, 두 번째 2019년 1차 보안등 설치공사, 2차 보안등 설치공사, 지금 1차는 계약 금액이 1,513만원, 두 번째 2차 보안등 설치공사는 1,710만원, 근데 여기 돈을 합치면 3,200이 되죠?

○건설과장 노상현 예, 그렇게 됩니다.

안영호 위원 근데 공교롭게도 공사 기간이 19년 3월 27일부터 6월 23일까지 이게 얼마 안 돼요.

수의계약, 일명 쪼개기라고 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선 가정 하에 쪼개기라고 보고 이거 설명 한 번 해보세요.

○건설과장 노상현 총 공사비는 여기에 보면 공사계약금이 1,500만원, 1,700만원 되어있고 실제로는 관급자재비가 포함 안 돼 있어서 예산에 1억 4500만원으로 총 공사여비로 발주를 한 거고 밑에 2차도 1억 4,500만원으로 총 공사비로 발주 했는데 아마 이거는 자재비가 많이 들어가고 공사비는 2,000만원 이하로 된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애초부터 계획상 3월부터 4월까지 1차 수의계약 할 때 연초나 당초에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할 때는, 그럼, 두 번째 2차 보안등 설치공사 할 때는 뭐 긴급한 사안이라든지, 이게 당초에 예측이 안 됐었나요?

○건설과장 노상현 이거는 공사비가 전체 한 3억 가까이 되는데 아마 분산시킨 이유는 지역에 동별로 동이 많다보니 한 업체한테 하면 아무래도 공사가 조금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 업체 나눠서 한 것 같습니다.

동이 지금 여러 개 많은 동이 되니까 동을 나눠서 그렇게 된 겁니다.

특별히….

안영호 위원 우리 보안등 설치 관련해서 단가계약하는 것 있죠.

○건설과장 노상현 이거는 단가계약은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이거 말고.

○건설과장 노상현 예, 그거는 긴급하게.

안영호 위원 1년 단가계약 한다, 그렇죠?

○건설과장 노상현 1년에 그거는 순간순간 오늘 저녁에 불이 안 들어올 수가 있고 내일 지나면 그때그때 사고 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단가계약 돼 있고 이거는 공사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단가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긴 업체가 몇 군데죠?

○건설과장 노상현 거기도 보안등은 2군데, 가로등은 1군데로 나눴습니다.

안영호 위원 거기도 가로등이 1군데인데 거기는 동별로 이렇게 뭐 거치진 않나요?

○건설과장 노상현 가로등은 간선도로 큰 도로변으로 했기 때문에 보안등보다는 구역이 좁습니다.

근데 보안등은 소방도로 쪽에 보면 곳곳에 다 면적이 엄청나게 넓거든요.

중구 전체를 다하기 때문에 그거는 업무특성상 나눠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안영호 위원 1차 보안등 설치공사는 몇 등이에요?

1, 2차 다 확인해보세요.

○건설과장 노상현 예, 이거는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뒤에 바로 말씀해주세요.

○건설과장 노상현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 담당자한테 확인을 한 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공사 금액이 자재비는 빠졌잖아요.

○건설과장 노상현 관급자재에 대해 빠져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공사금액이 1차 1,500, 2차 1,700이잖아요.

○건설과장 노상현 예.

안영호 위원 그럼 공사금액이 1,500이다, 1700이라고 하면 등이 제가 봤을 때는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노상현 이거는 자재비 단가가 높고 공사비는 그렇게 많이.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동별로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걸 굳이, 이게 쪼개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쪼개기로 의심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쪼개기로 밖에 안 보여요.

예를 들어 1차는 계획상 이렇게 됐다, 2차 보안등 설치 공사는 긴급하게, 뭐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아니면 갑자기 시에서 특별전형교부금이 내려왔을 때 하는 건데 이거는 기간도 보면 연속적으로 딱 같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하게 누가 봐도 공정하게 됐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세요.

○건설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보통 민원이 가장 많은 과가 건설과인데 지금 민원 건수에 비해서도 100% 달성 못 하지만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흡한 분야도 다소 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피드백이 좀 더 원활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감사자료 2-17페이지 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소하천 관리 위원회는 2017년 4월에 구성이 되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왜 아직 한 번도 안 했죠?

○건설과장 노상현 이거는 이제 심의 건이 발생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발생된 사례가 없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심의 건이 없었다고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상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다음은 도로관리심의회 보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도로관리심의회는 보니까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올해는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면심의로 되어있는데 심의위원들에게 개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감사자료에는 한 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1월에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서면심의로 수당지급액이 되어있습니다.

어떤 서면심의는 수당이 나가고 또 어떤 심의위원회는 참석회의 수당이 안 나가고 기준이 있나요?

○건설과장 노상현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면 저희들이 심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아, 서면심의해도?

○건설과장 노상현 예.

문희성 위원 그럼 수당지급.

○건설과장 노상현 정정하겠습니다.

서면심의는 저희들이 안 주고 심의를 직접 개최를 하면 그때 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근데 작년 4/4분기 때는 서면심의로 되어 있는데요.

수당이 28만원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재출하신 자료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착오가 있나요, 과장님?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이 위원님 질의를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노상현 28만원은 지역건설 활성화 협의회 때 저희들이 나갔습니다.

지역건설 활성화 협의회 위에 있죠, 그때 28만원 나갔습니다.

문희성 위원 작년 지역건설 활성화 협의회 때 수당 35만원 나갔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자료에는 서면심의로 되어 있는데 도로관리심의회 때 28만원 나갔어요.

○건설과장 노상현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아니, 자료를 지금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다르다는 것 아니야.

문희성 위원 그래서 지역건설 활성화 협의회는 소회의실에서 11월 21일 한 번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건설과장 노상현 예.

문희성 위원 한 번 했으면 수당지급액이 여기에도 표현이 돼야하고 이건 맞아요.

지역건설 활성화 협의회는 작년 행정감사 이후에 했기 때문에 한 번 계산된 게 맞아요.

○건설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런데 두 번째 도로관리심의회는 수당지급액이 서면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한 번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수당은 28만원 나가 있길래, 서면심의도 이제 수당이 나가느냐.

○건설과장 노상현 서면은 안 나가는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래서 제가 차이가 나니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노상현 이것 착오가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 나중에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

자료 보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좀, 문희성 위원님의 처음에 질문하신 내용이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작년에 개최를 해서 수당지급까지 한 그 사유에 대해서 내용을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이 자료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닌가요?

○건설과장 노상현 지금 저희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권태호 그러면 정회 후에 나중에 이따가 확인해서 다시 자료를 한 번 위원님께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상현 아마 행감 이후에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 위원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2-7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0% 이상 잔액이 남은 예산에 대해서 일괄 질문을 드리고 일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예.

박경흠 위원 먼저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업무.

○건설과장 노상현 이거는 연말까지.

박경흠 위원 일괄로 질문 드릴게요.

○건설과장 노상현 예.

박경흠 위원 그리고 유곡동 118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박경흠 위원 2-8페이지.

2-9페이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의 시설부대비, 그리고 2-10페이지, 노점, 노상 적치물 실명제관리의 사무관리비 그리고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의 사무관리비 그리고 2-11페이지 자연형 하천 관리의 공공운영비 그리고 2-12페이지 척과천 생태 하천 조성사업 그 밑에 하수도 시설 정비사업의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여쭈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상현 죄송하지만 그 2-8 유곡동 앞에 혹시 한 번 더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2-7에는.

박경흠 위원 2-7에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업무 추진.

○건설과장 노상현 예.

박경흠 위원 그 뒤에 국내여비.

○건설과장 노상현 사무관리비 말입니까?

박경흠 위원 예,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건설과장 노상현 그러면 국공유재산하고 유곡동과 도로정비 유지관리, 노점, 노상 그다음 자전거도로, 자연형 하천 관리, 척과천 하수도정비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예.

○건설과장 노상현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 추진의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측량하게 되면 측량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건 아직 덜 집행했고 12월 안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도 한 번 지역건설 관련해서 업무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조만간 한 번 가게 되면 연말 안에 이것도 마무리 집행 할 겁니다.

그다음에 유곡동 이거는 현재 토지를 이제 보상하고 있는데 수용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이것도 연내에 250만원을 집행할 계획인데 이거는 집행 가능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저기 과장님, 지금 박경흠 위원께서는 시설부대비가 아니고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노상현 시설비, 아, 이거는 주로 도로포장 쪽인데 아스콘 포장 쪽인데 이것도 연내에 마무리합니다.

저희들이 집행할 겁니다.

박경흠 위원 도로포장 공사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아스콘 포장 쪽입니다, 재포장 하는 거요. 이거는 지금 설계돼서 발주, 아마 이건 공사하는데 며칠 안 걸립니다.

그다음에 노점, 노상 적치물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지금 설명판 및 제작 그런 내용인데 지금 수요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2회추경 때 삭감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철물점이나 페인트 같은 걸 구입하기 위해서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삭감시키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자전거도로의 사무관리비 이거는 입화산에 보수를 해야 하는데 코스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중장비 임차료라서 600만원 삭감 시키려고 합니다.

박경흠 위원 연비 임차료 삭감.

○건설과장 노상현 예, 굳이 코스 좋은데 보수할 일이 없어서 연말에 2회 추경 때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자연형 하천관리 1,800만원 이건 전기요금인데 지금 약사천에 펌프 가동률이 나쁘지 않아서 전기요금 900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나머지는 전기요금입니다.

박경흠 위원 아, 전기요금.

○건설과장 노상현 전기요금인데 이거는 약사천에서 그렇게 전기가 지금.

박경흠 위원 이거는 예산이 과다책정된 겁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아닙니다, 약사천 경우는 펌프를 가동하는데 올해는 비도 많이 와서 굳이 펌핑 안 해도 됐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적게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감액시키려 합니다.

그다음에 척과천의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이 돈은 아까도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생태하천이 아마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안 하고 시에서 10월경에 시장님 방침 받아서 울주와 우리가 중복되니까 시에서 아마 같이 시행하는 거로 10월에 방침 받았는데 이것은 아직 공문이 안 내려왔는데 당초 예산 확정할 때 12월에 공문 내려오면 이건 추경 때 반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 정비사업 이거는 준설하고 긴급보수공사 쪽인데 아직 준공시일 미도래로 이거는 올해 말 안에 마무리 집행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흠 위원 본 위원이 질문 드린 이유는 부서장님께서 이 예산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한 번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경흠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의 집행 잔액에 대해서 이 예산이라는 것은 지난해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아 집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잔액이 50% 이상씩 남아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그것을 억지로 쓸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용되고 남는다고 저희 의회에서 계획을 제대로 못 잡았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9쪽에 성안동 청구아파트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 이 예산이 무슨 예산이죠, 과장님.

○건설과장 노상현 이거는 시비 보조금 받은 예산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게 언제 예산이 편성된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5월에.

○위원장 권태호 이게 성립전예산이 되는 것 맞죠?

○건설과장 노상현 예.

○위원장 권태호 그 당시도 지금 현재도 편성이 안 된 2차 추경, 이번 결산추경에 올라오죠?

○건설과장 노상현 예.

○위원장 권태호 그러면은 5월에 성립전예산을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성립전예산 편성만 돼 있고 별도로 보고는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 예산은 지금 썼나요, 안 썼나요?

○건설과장 노상현 지금 집행했습니다.

계약해서 완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게 지금 10월 30일까지 자료죠?

○건설과장 노상현 예, 10월 말까지.

○위원장 권태호 예산집행 했죠?

○건설과장 노상현 예, 현재는 발주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러면 여기는 아예 지금 집행잔액인데, 제가 참 답답합니다.

이게 바로 건설과의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2차추경 예산, 의회에서 승인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예산의 최종심의 의결기구가 어디입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기본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따라 성립전예산 편성이라도 의회에 먼저 한 번 설명 드리고 사용하든 상의해야 되는데 그거를 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러지 마십시오, 제발 좀 이러지 마십시오.

지금 모니터를 보고 있는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고 있지만 간부들께서 그런 경륜이 있어서 다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거 확인을 안 하세요.

간부 공무원이 그냥 간부 공무원입니까?

밑의 직원들 문책할 것이 아니라 기본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산이 1억 5,000이 성립전예산이 지난 5월에 왔는데 의회에 단 한 차례의 보고도 없이 아직까지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은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것도 집행액 10원이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적을 수 없겠죠, 당연히 적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의회 최종 의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제가 다시 한 번 시정을 요구합니다.

성립전예산 반드시 의회에 우리 위원들이 안 계시면 전문위원실에 자료를 그 내서 설명하면 전문위원께서 위원들과 늘 만나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하다보면 위원들께서 자리에 안 계실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지금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설명한 본인들께서 과장님, 계장님 보고 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이 뿐만 아니고 제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린 게 있는데 아까 환매에 관련된 소송이 몇 개 더 있죠?

○건설과장 노상현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 부분들도 마찬가지인거예요.

총괄적으로 건설과의 업무가 지금 위원들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지적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건 정말 기본이거든요.

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십시오, 매년 똑같은 말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전체 자료는 도시과에서 준 자료인데 얼마 전 환경위생과에 제가 행감 진행하면서 특정 지역 전체가 재개발에 들어갔을 때 B05 구역 평창아파트처럼 평창아파트단지만이 재개발 제외되면 소음분진 이거는 당연히 예상되는 것 아니냐, 나아가서 실제 민원을 접수하고 나간 대장을 보니 차라리 이럴 거면 환경과위생과 직원들 구청 오지 말고 B05 구역 거기로 출근해 있다가 해지면 구청 오면 낫겠다 싶을 정도로 B05 구역에 자주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그러면 이 아파트 분들 또는 B05 구역 주변 주민들하고 재개발하려면 철거가 선행되어야하니까 철거 시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공사 관계자와 주민들하고, 공사 업체에는 이런 점을 각별히 유의하라하고 주민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행정지도, 개선조치 하겠다, 즉각 조치하겠다, 이런 자리를 가졌냐니까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랬거든요.

지금 도시과 자료를 보니까 가로등, 정화조 이런 부분은 건설과 소관이다, 이렇게 돼있는데 건설과 역시 B05 구역 재개발확정이 되고 철거 들어가기 전에 방금 본 위원이 말한 식의 간담회는 없었죠?

○건설과장 노상현 가로등 정화조 관련해서 간담회 말씀하십니까?

노세영 위원 예, 주민 분들, 업체들 간에 모아서.

○건설과장 노상현 특별히 간담회는 없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래서 도시과 보고를 보니까 가로등 관련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철거 공사에 따른 메인전력 차단에 따라 보안등이 폐등된 상황으로 결국은 평창아파트 주변 야간보행 환경개선을 위해서 임시 보안등을 재개발 구역 외 5등, 재개발 구역 내에 총 18등 설치 완료, 이렇게 되어있는데, 메인전력 차단은 이렇게 되면 섬처럼 갇힌 평창아파트 주민한테는 이런 피해가 예견된 것 맞죠?

물론 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맞지 않습니까?

주변에 평창 아파트 분들은 어쨌든 자기 차량이나 도보로 자기 집에 가야하는데 주변 전부 다 메인전력이 차단돼 버리면 이거는 발생이 충분히 예견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건설과장 노상현 예, 메인전력을 차단하게 되면 예견이 될 걸로 봤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게 안 되니까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 구정질의를 통하고 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예.

노세영 위원 그 이후에 제가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선진행정이 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이 적극적, 선제적 대응이 되었더라면 주민들도 불편이 없었고 본회의도 그렇게 소란이 없었을 테고 부랴부랴 총 18등, 7월 4일, 7월 20일, 이렇게 안 했어도 되지 않았나 이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 밑의 정화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건축물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주를 하고 철거를 하다 보면 분명히 생길 문제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분들이 다 깨끗이 하고 조합 측에서 청소 다 하고 폐쇄된 거 확인하고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이런 부분도 미리 조치를 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항상 이렇게 한 발 늦게 했다가 주민은 주민대로 피해를 보고 의회는 의회대로 본회의장에서 방청하러 오신 분들 계신데 소동이 나고 결국은 뒤늦게 현장 관리자에게 지속적인 순찰당부, 민원 재발생시에는 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뒤늦은 행정으로 인한, 일단 건설과 관련해서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게 교훈이 되어서 우리 중구의 낙후된 지역이 있으니까 또 재개발이 들어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선제적 대응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속기사도 쉬어야 하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과장님, 2-37페이지 한 번 펴보세요.

공사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2019년 1차 보안등 설치공사, 2차 보안등 설치공사 이렇게 2개로 분리해서 각각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건설과장 노상현 아까 정회 때 담당자하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것을 다시 한 번….

안영호 위원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건설과장 노상현 에어리어가 넓어서 조금 분산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걸 확인해 보니까 답변이 어떻던가요?

○건설과장 노상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신규 보안등 이런 것들은 동사무소나 민원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분기별로 발주를 모아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원 처리 시한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 돼서 민원 신속성 때문에 분기별로 발주 한 겁니다.

안영호 위원 그 이유는 어느 정도 타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이 보안등 설치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설치지역이 광범위해서, 에이리어가 너무 넓어서….

○건설과장 노상현 제가 단가계약 한 것하고 조금 헷갈린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1차 보안등 설치공사가 17등, 2차 보안등 설치공사가 21등, 합쳐봐야 38등인데 보통 1,000등씩, 2,000등씩 하는데 이거 40등도 안 되는 걸 지역이 넓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설과장 노상현 제가 그건 착오가 있었습니다.

단가계약을 동별로 나눠놔서 보안등 같은 경우는 업체를 달리 해 놓았습니다.

제가 그것하고 조금 착각한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가로등 민원 같은 경우에는 신속성이 맞아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업무만 조금 신속하게 처리가 된 것 같은데 다른 업무도 같이 신속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이유로 수시로 민원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쌓여야지, 1등 민원 들어왔다고 바로 처리할 수는 없으니 분기별로 하든 이런 것은 맞아요.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해 주시고, 아까 답변한 바로는 이게 쪼개기 계약인데 신속성을 위해 분리 발주한 것은 제가 받아들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사업은 신속성이 아니라 현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행정에서는 예산을 조기 집행하게끔 되어 있죠?

○건설과장 노상현 예.

○위원장 권태호 아까 박경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미집행 되어 있는 예산 부분들도 앞으로 행정에서부터 경제 활력을 위해서라도 조기집행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조기에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맞죠?

○건설과장 노상현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제출받은 자료로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고질체납과 납세태만, 어느 걸 더 관심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고질체납이나 납세태만 둘 다 경중을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노력해서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문희성 위원 책자 2-14페이지에는 고질체납과 납세태만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제출하신 자료에는 전부 다 납세태만으로 되어 있기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연도별로 구분을 왜 해 달라고 했냐면 전체적으로 봐서 이것의 징수를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랬습니다.

결국 계속도로점용료는 올해 4,400여 만원 중에 징수 4,000, 미수액 약 380, 이정도면 징수를 잘 하고 계신 겁니다.

구분하셔야 잘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 한다고 격려를 해 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질타를 해야 될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잘 하고 계세요.

표현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오해를 낳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굉장히 징수를 잘 하고 계신데 2017년, 2018년, 2019년 현재까지 미수액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노상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독촉고지서 1회, 유선으로 3회 정도, 방문은 1회 정도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했는데 만족 못한 미수액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문희성 위원 과태료가 몇 년까지 가죠?

다 받지 못한 채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추적합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5년까지입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중요한 게 이 현황보고에 올해 기준으로 5년 전까지의 데이터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고 지속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한 거예요.

반드시 법적 조치가 들어가죠?

○건설과장 노상현 들어갑니다.

문희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노상현 압류도 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습니다.

문희성 위원 다음으로 추가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33페이지 7번 항, 건설기계 불법주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단속횟수는 9회 단속건수는 61건입니다.

올해 2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00시부터 04시까지 새벽에 단속을 나갔다고 업무보고 하신 자료가 있네요.

그래서 총 30건, 이후에도 2019년 10월 7일까지 나머지 8회에 대해서 단속을 나간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냐면 최초의 30건에 대해 경고장을 부착하셨죠?

○건설과장 노상현 예.

문희성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3월부터 월별로 10월까지 하셨는데 여기에도 경고장을 부착하셨나요?

○건설과장 노상현 예, 계속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 울산 건설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려운 기사들한테 딱지를 붙이면 벌금이 얼마씩 나가죠?

○건설과장 노상현 최초로 30만원 나갑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이 단속스티커를 발부하면 단속자와 중구청 담당자는 가장 안 좋은 소리도 듣겠네요?

○건설과장 노상현 듣습니다.

문희성 위원 저희들이 생각해도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중구뿐만이 아니고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골치를 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제가 봐서는 향후 울산시 차원에서 각 지역별로 대형차량 차고지 같은 것을 설치해 줘야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시에서는 건설기계에 대해 대형차량 주차장을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과 거리가 멀다 보니까 집 가까이에 대놓기 때문에 불법주차 할 때가 많은데 수시로 단속을 해가지고 그런 것은 스스로 주차장으로 옮기도록 계도도 하고 계속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바로 그겁니다.

결국 불법주기 단속하는 이유가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경고장만 붙이는 게 능사는 아니고 계도를 계속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시겠죠?

○건설과장 노상현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거기에 관련해서 늘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듣고 있고 또 우리 행정에서는 개선을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더라도 운전자들의 민원이 참….

화물차를 한다든가 건설기계 차량을 하게 되면 차고지 확보를 해 놔야지만 구청에서 운행 허가를 합니다.

문희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 또 국장님 답변에서도 느끼듯이 대부분이 차고지 등록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울산시에서 만든 곳이라든지 외진 곳에다가 돈을 주고 하면서까지 지번을 넣어가지고 차고지 확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안이 되다 보니까 현장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거리가 멀고 자기 집하고도 거리가 멀다 보니까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조금 더 이 차고지와 관련된 접근성 문제라든지 대부분 차고지가 저 멀리 떨어져 있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의 시민들이 불법주차로 인해 불편하게 되는 사항들이 많이 생길 텐데 이 부분에 대해 울산광역시와 협의해서 접근성이 좋은 차고지에 관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과장님, 방금 과태료가 얼마라고 하셨지요?

○건설과장 노상현 제가 30만원인 줄 알았는데 다시 알아보니까 1회 5만원입니다.

안영호 위원 답변은 그냥 지르고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감사를 왜 이렇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전에 논란이 있어서 당황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답변이 맞는 게 없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지르는 게 아니에요.

여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곳입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얼마죠?

담당계장님 누구예요?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노상현 여기에 제가 자료에 보니까 지정되지 않은 주기 장소에 건설기계 주기 시 1회 위반하면 5만원이고 2회 위반하면 8만원, 3회 위반하면 30만원 이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모르면 모르신다 하시고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앞으로 모르시는 내용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다려드리겠습니다.

위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선서를 다 하셨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 위원 저는 2-61페이지 신기길 일원 도로개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예결위에서 삭감이 된 공사지요?

○건설과장 노상현 14억 중에서 10억은 확보되어 있고 4억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러면 올해 또 편성하셨습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저희들이 올해 4억은 편성 안 했고요.

현재 안의 내용을 일부 조정해야 될 사안이 발생해서 이것은 추가예산을 안 하고요.

박경흠 위원 이예로하고 연결부분에서 조정 될 사안인가요?

○건설과장 노상현 예, 교통체계나 이런 부분에서 전보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곧 예산 얘기가 나올 텐데 그 내용을 먼저 저희들이 알아야….

○건설과장 노상현 그림으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경흠 위원 예.

○건설과장 노상현 여기에 이예로 표시가 안 나와 있네요.

이렇게 이예로가 되어 있고 당초에는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시설 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도로체계, 여기 교차로 부분과 교통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당초에는 이렇게 계획되었다가 현재는 변경을 해야 될 걸로….

아직 위원회에는 설명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게 지하로 이렇게….

○건설과장 노상현 지하로는 안 되고요.

이것은 평면으로 바로 하도록 당초에도 계획되어 있었고 소방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건설과장 노상현 당초에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변경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계속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 노상현 설명 계속 드릴까요?

박경흠 위원 아직 정확하게 정리가 다 된 사항은 아니네요.

○건설과장 노상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경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세한 것은 별도로 한 번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행감하고 겹쳐가지고 시기적으로 안 맞았습니다.

박경흠 위원 행감이 끝나면 바로 보고가 되겠네요?

○건설과장 노상현 바로 보고 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럼 행감 끝나고 설명을 자세하게 다시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상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는 다 해 놓았습니다.

박경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앞으로 건설과에서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해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전문위원실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몇 번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런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예를 들어서 시에서 중구에 시책사업이 나와서 로타리 사업이나 어떤 사업하는 거 있죠?

그러한 사업내용들을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은 주민들한테 듣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하고 있다던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라고 위원들한테 질문할 때 우리 의원들이 확인해 보겠다고 하며 당황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관련된 사업들,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2-50페이지 한번 보세요.

척척 중구기동대 운영 관련해서입니다.

하여튼 척척 중구기동대 관련해서는 담당부서인 건설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저도 다니면서 척척 중구기동대가 친절하고 좋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작년에 행감인지 업무보고 때인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관련 민원을 받아서 건설과에 얘기를 했는데 도로 관련 긴급보수 등, 이거를 치수계나 도로 관련한 쪽으로 말씀드려야 할지 척척 중구기동대에 말씀드려야 될지 헷갈려요.

제가 지난번에 이걸 구분을 해야 부서 계간에 다툼이나 이런 게 덜 하다고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으니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건설과장 노상현 지금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로와 관련된 긴급도로복구는 전부 척척 중구기동대에서 하고 있고 일반도로개설이나 계획적인 부분은 토목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긴급보수 관련해서는 크기 상관없이 척척 중구기동대에서 이행하고 나머지 도로개설이나 이런 부분은….

○건설과장 노상현 토목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그거를 한 번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당부를 드려야 될지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겠는데 제가 계속 이런 민원을 들어요.

올해 초인가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민원응대에 대해서예요.

특히나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아요.

힘든 부서예요.

아마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제 지역구가 중앙동이에요.

얼마 전에 위원장님도 저한테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가로환경계, 직접적으로 민원인들하고 몸으로 부딪히고 아주 거친 일이에요, 이 일이.

그럼에도 민원인을 응대할 때는 예의 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여러 번 얘기를 들었는데 녹취를 하지 않아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말이 너무 심하다.

여러 가지 들은 그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것은 표현이 너무 거칠어서 못 하겠는데 민원응대에 있어서 힘들더라도 우리가 욕설에 가까운 발언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께서 한 번 꼭 챙겨봐 주세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상현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어서 자전거 한번 볼게요.

제가 이 자료를 7월에 받았는데 3번을 봤거든요?

이 자료 같은 경우, 올해 1월 1일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됐다, 그렇죠?

○건설과장 노상현 예.

안영호 위원 이전에 자전거 구입 관련해서는 거의 건설과에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쭙는 건데 먼저 이 자전거 업무가 도시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그 법령검토가 있는 것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노상현 이 업무가 이관된 게 제가 오기 전에 결정이 나서 깊이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안영호 위원 뒤에 계장님들 아시는 분 계세요?

국장님 계실 때 결재 했을 거니까 아실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제가 결재를 해가지고 청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넘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처음에 자전거 민원을 하면서 직원들과 그 관계가 굉장히 껄끄럽고 또 거기에 얽매이다 보니까 다른 업무가 안 되어서 그걸 도시관리공단에 넘기고 우리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좀 더 충실했으면 해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안영호 위원 맞아요.

저는 그 지점은 분명히 동의를 해요.

저는 자전거 대여 업무까지 부서에서 하는 건 절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이런 걸 용역을 주든 뭘 하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우리 구청 같은 관청이 규정을 잘 지켜야 일반 구민과 시민들한테 관련 규정을 지키라고 하면서 어겼을 때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고발조치도 하고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하잖아요.

어제까지 한 부서들 중에 조례와 법을 어기는 부서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것을 해석하기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이 자전거 사업을 할 수 없는 걸로 읽히는데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도 업무를 할 수 있는 조례와 규정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예, 조례 규정이 있답니다.

안영호 위원 어떤 부분인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여기 목적에 보면 중구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에 따라서 관리공단으로 이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참 포괄적이다,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예.

안영호 위원 저도 그 조항을 알아요.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사실 저도 그 규정으로 갔을 거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검토과정에서 도시관리공단 조례에 따른 업무 규정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사실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동의를 하는 거 맞아요.

건설과에서 이 자전거 업무를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릴게요.

제가 회계과에서 자전거 구매내역을 받았고 건설과에서 자전거 관리대장도 받아달라고 했는데 없다, 그렇죠?

발언 과정에서는 있다고 했는데 마치고 제가 사무실 가니까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하고는 며칠 있다가 이게 나타나더라고요.

수기로 막 적어가지고 갖고 왔던데 일주일 있다가 전산파일에서 찾았다고 또 갖고 왔어요.

어느 것을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최종본을 믿을게요.

그리고 2019년 1월 1일부로 자전거 업무가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 돼서 자전거, 헬멧, 물품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자전거 이관된 목록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세 번이나 계산을 해 봤는데 제가 받은 4개의 자료와 홈페이지의 자전거 보유대수를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안 맞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계산을 잘못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맞췄어요.

그 자료기준이 2019년 6월 기준이 있고 2018년 12월 기준이 있는 것은 확인도 해서 감안을 했어요.

그런데 4개의 기록물의 자전거 대수가 달라요.

홈페이지에 조금 늦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과장님 회계자료인 구매내역과 자전거 관리대장하고는 안 맞으면 돼요, 안 돼요?

○건설과장 노상현 안 맞으면 안 됩니다.

안영호 위원 근데 이게 안 맞아요.

628대, 633대, 전에 것도 하면 363대, 이후에 2019년도에 도시관리공단에서 구매한 것 빼고 제가 시차를 맞춰서 보정을 했어요.

그런데도 한두 대 차이도 아니고 2∼30대 차이도 아니에요.

많이 나요.

제가 지난번에 자전거 폐기처분한 거 있냐고 확인했는데 없다고 했어요.

과장님 자전거 폐기처분한 거 있나요?

○건설과장 노상현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근데 이 자전거 대수가 안 맞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업무도 이관 되어서 바로는 파악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2019년 1월 1일 이후로 잡고 제가 더하기, 빼기를 했어요.

중간에 헬멧이 10 몇 개가 들어가 있기에 그것도 나중에 빼고 자료 온 것 중에 가감 되는 게 있어서 보정도 하고 했는데, 과장님 당장 파악이 안 되죠?

○건설과장 노상현 예.

안영호 위원 제가 여쭌 것은 작년 기준으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건설과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책임성에 따라 건설과에서 회계과에 자전거 구매내역, 관리대장, 홈페이지는 나중에 수정하면 되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현장에 자전거 현황이 몇 대인지 전동차는 2대밖에 없으니까 확인됐고요.

어린이용, 주니어용, 2인용, 4인용, 남성용, 여성용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자료상도 자료상이지만 현지에 분실된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없을 수가 없겠죠?

분실됐다든지 그런 것도 파악해서 기록하여 우리 위원회에 꼭 보고해 주세요.

○건설과장 노상현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예산이 1∼2억 들어 간 게 아니라 수십 억 들어간 거예요.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이 예산집행 한 내용물들이 잘 보관은 되고 있는지 유지가 되고 있는지 사업은 잘 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 저도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자전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일주일 만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정도하면 시간이 되겠어요?

○건설과장 노상현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께서 자전거 관련해서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중구 관할의 많은 전통시장에도 있고 주말 태화강 국가정원 주변에도 빈번하게 일어나서 가장 많은 민원 받는 것 중에 하나인 노점상 단속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 관내에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노점상 단속을 나와 달라고 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현 실태와 향후 어떤 조치를 하실지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상현 현재 담당계장과 담당자 2명해서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실명제도 해서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없진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전에 있었던 저희 직원들 내부적인 문제가 마무리 되고 새로운 직원도 받으면 앞으로는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이 잘 된다고 하니 이러한 민원은 향후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제가 계산을 하다가 안 돼서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주요업무보고 8-1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보행안전을 위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예요.

신규 보안등 설치, 가로등 설치, 유지보수, 이게 구비로 소요예산이 13억 1,700만원이에요.

제가 당초예산을 찾아보니까 17억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경도 보고 계산을 해 봤는데, 이게 순수 구비가 맞는지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13억 1,700만원이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권태호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이거는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내용이 많이 복잡하고 설명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위원장님, 계장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

○위원장 권태호 담당계장께서는 소속과 이름을 밝히시고 답변에 응해 주십시오.

○건설행정계장 김민경 건설행정담당 김민경입니다.

이 부분은 원래 20m 미만의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과 보안등을 연 예산 14억을 가지고 월별로 수리와 수선,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공공요금도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 과장님, 이 13억 1,700만원,저는 계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계산은 따로 보고해 주시고 13억 1,700만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구비만 포함된 건지.

아니, 담당계장도 업무파악이 안 되고 담당과장님도 업무파악이 안되고 국장님은 이거 업무파악하고 계신가요?

참 답답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그거 지금 계산해 봐야 안 돼요.

이거 안 맞아요. 잘못된 거 맞아요.

혹시나 제가 잘못 봤을까 싶어서….

심정은 제가 잘못 봤으면 좋겠어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틀렸을 수도 있는데 제가 참 답답한 것은 이거예요.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계장님도 그렇고 업무파악이 안 된 걸로 보이는데, 국장님 건설과 행감을 하면서 느낀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관계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명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안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바를 느끼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제가 생각해도 보안등‧설치 및 관리, 이것은 담당자 외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확실하게 파고들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고 예산서의 당초예산과 계약금액이 차이나는 것만 보더라도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었고….

안영호 위원 그럼 국장님, 계장은 왜 있고 과장은 왜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그러니까 그 관계를 저까지 어떻게 하든지 마무리하여 그게 나온 소명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하나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가로등‧보안등 관련하여 단가계약 하는 이 업무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가로등‧보안등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보수, 수리가 정확하게 돼서 예산이 집행되는 건지, 이것도 한 번 잘 챙겨봐 주시고요.

○건설과장 노상현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단가계약보다 경쟁 입찰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은 행정절차상의 어떤 게 있으리라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챙겨봐 주세요.

○건설과장 노상현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본 위원장이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75쪽의 학성동 355-28번지,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오죠?

○건설과장 노상현 그쪽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 예산 확보한다고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할 당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해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최우선사업으로 올해 가장 먼저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2차 추경, 올해 12월에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군요.

근데 문제는 현재 이쪽 편에 도로 점용에 관련된 문제때문인지 민원인이 생겨서 펜스가 쳐져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상현 이것은 도시계획상에 들어가 있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협의보상을 통해 보상 처리하여 도로개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게 언제쯤 풀릴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저희들이 이것의 설시설계용역은 올해 3월에 완료했고요.

내년 1월부터 보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이 완료되면 바로 공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보상협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죠?

○건설과장 노상현 예, 내년부터 들어갈….

○위원장 권태호 작년에 용역비 했잖습니까?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연속성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작년에는 용역비 그리고 용역을 하는 동시에 토지수용에 관련된 많은 이의가 있었습니다.

모든 도시계획도로에서도 이건 건설행정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 관련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이의제기를 해 버리면 길게는 2년 가버립니다.

앞서 많은 도로개설사업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도 한 번 해 보겠다고 하셨고 현재에도 보상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지금 보상을….

○위원장 권태호 논할 만할 시기도 안 되었다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예, 지금 예산을 확보해야 통보를 하든지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사전에….

○위원장 권태호 예산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예, 그리고 그 관계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었고 도로 개설하는 것도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더라도 보상금액이 나오기 전에는 절대로 그 사람들이 추가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보상금액이 나와 봐야 그에 따라 돈이 많다, 적다하는데 아무리 많이 줘도 많다고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위원장 권태호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어떤 답변인지 안 들어도 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걸 질의 드리는 것은 늘 이런 도시계획도로를 할 때 토지수용에 대한 민원 문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의를 신청하게 되면 2년 이상 가는 것은 기본이더라고요.

그러나 현재 그 도로에 펜스가 쳐져있어요.

보행자들은 보행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도로는 아니지만 소로거든요.

사유지인 그 골목길에 사람들이 펜스를 쳐서 점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과장님 그걸 해결할 방법은 어떻고 언제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주하고 펜스 처리 하는 부분을 논의해 본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예, 제가 직접 의논해 보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2억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해서….

○위원장 권태호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학성 제1공원 밑, 충효사 밑의 공원빌라의 도로에 땅 주인이 말뚝을 박았습니다.

그 당시에 설광수 과장님이 계셨나요? 공직자 중에서 있었죠?

본 위원이 담당과장님과 담당계장님과 그 지주를 만났습니다.

저는 일단 주민들이 통행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니 행정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보상을 하겠다.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저를 봐주십시오.

그 주민을 만나서 언제 언제까지 협의를 해서 그 펜스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아니, 그런 사례가 있었다니까요.

본 위원장이 과장님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을 설득해서 그 땅을 나중에….

그 도로가 어떤 도로냐 하면 이 도로입니다.

아까 곧 준공되는 학성동 개설도로 어디 입니까?

38-12번지,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 중간에 공원빌라라고 하는 이곳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우선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아니면 안영호 위원님이나 저나 같이 나가서 지주를 만나세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도로에 예산을 확보했다, 받으면 보상을 하겠다 펜스를 철거해 달라 그러면 철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걸 계속 방치해서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니까 저도 답답한 문제지요.

그렇게 처리할 수 있죠?

○건설과장 노상현 예, 행감 끝나면 제가 바로 만나보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 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업무보고 8-8페이지, 간선‧이면도로 통신선 정비로 문화도시 조성, 이게 저희 구에서 예산이 따로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우리 구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경흠 위원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이나 골목 안에 들어가 보시면 집집마다 선이 엉망입니다.

이 문화도시 조성한다고 해도 집집마다 들어가 보면 선이 엉망이거든요.

정비사업자들한테 당장 내년에 다 철거하라. 이런 말은 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얘기했으면 하는 정책제안을 드려봅니다.

○건설과장 노상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 보안하여 내년도 계획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부터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소관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관련된 자료에 대해 준비가 안 되었던 부분은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오늘 오전에 일찍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어제 저녁 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 자료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중구 발전을 위해서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또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호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성욱 도시과장님이 긴 병가로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길원 안전도시국장님께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전성욱 도시과장님 쾌유를 진심으로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빨리 쾌유하셔서 본인의 업무에 임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장길원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반갑습니다, 도시과장이 장기 병가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항별 설명)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배웅규 도시계획계장을 답변석 자리 배석을 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는데 보탬이 가고 또 답변을 못 하는 내용은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혹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웅규 계장님께서는 답변석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는 이 마이크를 쓰시고 뒤에 장덕영 계장님, 김하형 계장님, 안재현 계장님께서는 국장님이나 배웅규 계장님께서 답변이 안 될 경우에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드리면 소속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속기록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2018년 3월 8일 구성된 이후에 실시한 회의록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을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제가 앞서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 환경위생과 그리고 방금 전 건설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B05구역, 재개발에 들어갈 때 재개발이 되려면 당연히 철거가 선행이 되어야하고 지금 도시과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왔더라고요.

당시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06-487호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구 도시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수립, 같은 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14일 이상 주민들의 공람공고 의견수렴절차를 진행, 공람공고 이전에는 주민설명회를 각 구역별 한차례 진행했고 우정동, 북정‧교동, 복산1동 이렇게 3월 14, 15, 16일 진행한 건 맞죠?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예, 자료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철거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건설과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평창아파트가 이제 재개발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주변 일대 전체가 재개발에 들어가서 철거가 진행되면 지금 이 민원처리 내역으로 도시과에서 주신 평창아파트까지 울산교회에서 빠른 도로개설, 이주, 폐쇄도로 복원, 일요일 법정공휴일 작업 금지, 그다음에 아까 건설과에 야간 가로등 문제, 정화조 악취 발생, 보건소 관련해서 방역, 그다음 환경미화과 관련해서 건설폐기물 보관처리 관련 민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재개발 주무부서는 도시과이고, 도시과에서 그러면 건설과, 보건소, 환경미화과, 아까 환경위생과도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나 자주 나갔던지 차라리 이럴 거면 거기로 출근하고 해지면 구청으로 오는 게 낫겠다 이럴 정도였는데, 이 관련 부서 전체를 한 번 모아서 철거 진행업체들과 업체들에는 강력한 주의와 경고, 예방을 당부 드리고 또 우리 주민들께는 “이런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즉각 조치하겠다.” 말씀드렸더라면, 여기에 도시과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부정 질문, 집단민원 그리고 각 과별 엄청난 민원들이 정말로 예방과 축소가 되고 또 의회에서도 그 소동이 없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왜 미처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도시과에서도 조합하고 평창아파트 주민들하고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말하고 다른 말 하다보니까 거기에 관여된 사람이 뭐 한 2∼30명, 4∼50명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도시과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조합원과 굉장히 많이 만나가지고 수시로 있었습니다.

주민들도 있었는데 주민들은 아무래도 자기들 원하는 만큼이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마따나 그런 관련 부서 다 모아서 한 번 했더라면 더 좋은 대책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세영 위원 아까 업무보고를 보니 뭐 95% 이상 철거가 진행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B05구역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이걸 여러 차례 주변 분한테 들었어요.

북부순환을 가면 평창아파트가 되게 높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빨갛게 쫙 있는 게 저게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안타깝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결국 사회 각 분야에서 소통을 강조하지만 앞선 복지경제국 할 때 구청장님과 일반 직원들 간의 소통부족, 그럼 부서장님과 산하기관 또는 위‧수탁기관 간에 소통은 있느냐를 제가 직접 조사한 걸 여쭙기도 하고 그랬는데 B05구역은 이렇게 철거가 다 됐으니까, 향후 혹시 이런 재개발이 있고 철거가 예상되는 우리 구의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 관련 과들, 결국 관련과라고 해도 이 과들일 거예요.

같이 한 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업체들에게는 긴장을 또 주민들에게는 안심을 주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그런 적극 행정 또 선제적 대응으로 선진행정이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안영호 위원입니다.

먼저 B0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공문 중에 2017년 5월 29일 시행한 자료가 있어요.

정비사업 전문 관리 업자 업무 유권해석 의뢰에 대한 회신 이겁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B05정비사업 조합 같은 경우에는 2012년 A업체와 B업체가 정비사업 업체로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A와 B업체의 관계는 A업체 사장, B업체는 A업체 사장의 어머니예요, 그 내용 아시죠?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근데 2018년 8월 계약 체결되고 3개월 있다가 A업체는 사위 등 그러니까 사기예요.

부산시로부터 등록을, 그리고 이 업체 사장은 이전에 도정법 관련해서 전과가 있기 때문에 정비업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했다가 발각이 돼서 업체등록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 B업체 A업체 사장 어머니의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 감사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쭉 일하고 있어요.

뭐 이 중간 과정을 제가 생략할게요.

이 B업체 또한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1년간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업체가 04구역 정비업체, 협력업체 선정을 위해서 들어갔다가 어떻게 되죠?

발각돼서 영업정지 중에 영업행위로 인해서 그해 2017년 5월에 경남도청으로부터 등록취소가 됩니다.

자, 이때부터 사건이 발생됩니다.

이 공문 갖고 계세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가지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국장님, 동그라미 다음 동그라미 3개죠.

2개까지 한 번 내용을 보면 두 번째 꺼 읽어봐요.

73조 제5항에 의하면 제4항의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73조 제5항 1호부터 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법을 딱 기록해놨어요.

따라서 정비사업 전문 관리 업자의 업무 계속 여부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조합원들의 결정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고 답변을 해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예.

안영호 위원 동그라미 첫 번째 것, 두 번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 정비업체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없다고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없다고 딱 규정되어 있죠?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예.

안영호 위원 그런데 따라서 세 번째 단서 조항이 참 웃겨요, 법에서 위반됐다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지금 규정을 했어요.

누가 해석해도 법에 딱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조합원들의 결정에 따라 총회나 대의원대회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2개가 배치되지 않나요, 법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해석을 내려놨어요.

근데 단서조항에 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해라 이게 앞뒤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이거는 유추한다 그러면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법에서 규정해서 그 업체는 수용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조합원 너희들이 판단해서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거는 담당자들이 하고.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글에 대한 의도를 봐요.

법이 위반됐으니 안 된다고 규정을 했죠.

정비업체 너희는 불법이다,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더 이상 업무수행을 못한다.

근데 조합원들의 결정, 총회 및 대의원대회에 따라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니, 불법을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해라, 조합원 총회와 대의원대회가 법 위에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아닙니다, 법이 우선입니다.

안영호 위원 법 우선이죠?

국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주택재개발계장님한테 발언권을 좀 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호 계장님 마이크를 잡으시고 소속과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재개발계장 김하형 주택재개발계장 김하형입니다.

안영호 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주택재개발계장 김하형 2017년 당시에 이 답변서가 나갔던 도시정비법 제73조 규정을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자는 등록 취소 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는 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안영호 위원 맞습니다.

○주택재개발계장 김하형 그리고 두 번째 항에서는 4항의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죠.

○주택재개발계장 김하형 그래서 수행할 수 없는 근거로서 2호에 보면 정비사업 전문 관리 업자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고 되어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맞아요.

○주택재개발계장 김하형 이 경우 동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 하는 건 맞는데 업무수행은 할 수 없지만 조합의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수행을 계속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이 나간 사항입니다.

안영호 위원 이 법해석을 73조 1항 한 번 봐요.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음 각 호 1, 2, 3, 5, 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여기 지금 해당됐다, 그죠?

○주택재개발계장 김하형 예.

안영호 위원 여기 3항 봐요, 73조 1항은 영업등록 취소도 할 수 있고 정지도 할 수 있죠, 맞아요?

○주택재개발계장 김하형 예.

안영호 위원 영업정지도 할 수 있고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3항 봐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당의 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등록취소처분 등이면 뭘 말해요?

등록취소와 영업정지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주택재개발계장 김하형 포함됩니다.

안영호 위원 5 읽어봐요.

다음 4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를 개정하여 수행할 수 없다, 그렇죠?

○주택재개발계장 김하형 예.

안영호 위원 다음 봅니다.

73조 5항에 2,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등록취소 처분 등 영업정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됩니다.

○주택재개발계장 김하형 예.

안영호 위원 맞아요,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에 계속 수행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동의를 받고 싶으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자, 이 정비업체 영업정지 받고 3개월 이내에 대의원대회 또는 총회 인증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등록취소 말고 영업정지 기간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주택재개발계장 김하형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업체 때문에 B05 지금 어떤 사안인지 아시죠?

이 지금 어떻게 돼요?

아니, 계장님 한 번 보세요.

여기에 공문 B05 조합에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했어요.

그때 당시 도시과 주택재개발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여기 공문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면 아까 등록취소처분 등 이게 영업정지가 포함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지금 법을 명확하게 해석해 놨어요.

저도 이 공문을 보고 야, 어떻게 중구청이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때 당시에 중구청 주택재개발 계획에는 이 정비업체가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총회 및 대의원대회에서 해결해라,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어요?

불법이다, 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해라, 이게 가능해요?

이 2개가 상충되는 내용이 아닌 가요?

○주택재개발계장 김하형 안에 표지 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상충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저도 2017년 당시에 있는 자료는 정확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3개월 이내에 대의원회의 의결이 난지에 대해서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안 났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국장님은 이 공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상충이 되는 데 그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안영호 위원 형식에 답변하지 마시고 방금 읽어드린 조항 있죠.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예.

안영호 위원 이 법조항이 제가 해석한 게 맞은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지금 하여튼 위원님 이야기대로….

안영호 위원 제가 변호사 3명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이 공문도 보여줬어요.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아니,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거를 비켜가기 위해 단서 조항을 달아서 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해라, 저는 이 공문자체가 이렇게 밖에 안 읽히는데.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다시 진위를 파악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앞으로도 B05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오늘 B05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 일단은 이건데.

지금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하여튼 이거 그 관계를 정확하게 한 번 알아가지고 따로 어떻게 처리할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죠, 조사를 하셔셔 이때 당시 이 공문을 내리기까지의 결정 과정 속에 포함된 분들 징계 내지는 고발 조치하세요.

과장님, 국장님,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이어서 해도 될까요?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 그럼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B04 골고루예요.

B04 주택재개발조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중구청에서 사회복지시설 관련해 기반시설에서 제외 된 내용증명 받은 것 있어요?

있어요, 뒤에 자료 보고 있으면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자료준비 안 돼 있으면 이거 말로해선 지금 이해 못하세요.

그 내용증명하고 자료 있어요, 아마 보고 계실 건데 자료 가지고 국장님 드리고 다시 질의 이어 갈게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B04 다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B04 주택재개발조합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현재까지 협력업체 선정 관련해서 아마 경찰 수사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안영호 위원 협력업체 8곳 선정 과정은 굳이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 말씀을 안 드릴게요.

2016년 저는 그 이전에도 분명히 시 감사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자료가 없다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16년 10월 4일과 10월 11일 양일간에 걸쳐서 울산광역시 감사를 했어요.

B04, B05, 남구는 남의 동네니깐 빼고.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예.

안영호 위원 이때 지적사항이 있어요. 2013년 모 엔지니어링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쭉 나왔고 입찰과정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검토 및 조치,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향후 유사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 요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2013년 당시 땡땡 엔지니어링 업체 선정할 때, 이번에 협력업체 선정과정과 똑같은 방식으로 선정을 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이렇게 하지마라.” 지도를 했어요.

그런데 2019년 8월에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해버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과정을 설명 드리면 B04 재개발조합에서 협력업체를 8군데를 뽑아요.

그런데 8군데 중에 1군데는 뭐 법률 관련해 이건 유착이 돼서 빼고 7군데 중에 5군데가 공교롭게도 B-05에서 업무를 수행한 업체가 딱 뽑혔어요.

이걸 어떻게 뽑았느냐, 통상적으로 입찰을 하면 평균가액으로 뽑을 수도 있고, 입찰을 낸 업체들 평균의 합의 평균에 제일 근접한 곳을 뽑거나 아니면 최저 입찰, 아니면 최저가는 제외하고 차 순위를 뽑든, 또 하나 방법은 기준가액이 있어요.

저는 기준가액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사전에 조합에서 이 업무 또는 공사는 예를 들어 1억이라고 기준가액을 조합만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예.

안영호 위원 근데 점수평가표가 있죠. 이 1억에서 3% 미만에 근접한 업체는 30점, 3%, 5% 차이가 난다, 그러면 15점, 5% 초과하면 5점인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사전에 유출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지금 경찰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유출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이 업체들이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 난리를 치고 계약까지 다 해놓고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다 계약해지를 해버렸어요, 무효.

자,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뭐 사법기관에서 정리를 하겠죠.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수사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감사하든 뭘 하든, 정확하게 알려 줬니 안 줬니, 휴대폰 뺏을 수도 없고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자료만 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안으로 이미 감사에 지적이 된 거예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예.

안영호 위원 근데 이게 지금 10년, 20년 지난 것도 아니고 단지 몇 년이 지났는데 또 왜 같은 일이 반복될까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안영호 위원 저는요, 여기에 대한 답을 아까 말씀드린 이 공문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이 공문을 제가 몇 개 봤는데 항상 이런 식이에요.

“앞에 법은 위반됐다, 다만 총회나 대의원회의에서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아니, 구청에서 이런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불법임에도 우리 구청이 지금 어떻게 돼요, 관청이죠?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예.

안영호 위원 공무원 헌장, 복무규정 등등 보면 우리 공무원은 불법을 보면 어떻게 하죠, 눈을 감아야 하나요?

모든 일에 불법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예. 뭐 감사를 하든지 수사의뢰를 하든지.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불법이면 감사가 아니고 수사의뢰를 해야죠.

저는 이 공문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제가 사실 이 행감자료,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고 너무 충격 받아서 다른 과처럼 세밀히 못 봤어요.

이 두 사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안에 감사를 해야 돼요, 필요시에는 수사의뢰도 할 수 있고.

이거 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주무계장님 이거를 잘.

듣기만 들으세요, 대답을 한 걸로 할게요.

자, 이 사안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하든 감사의뢰를 하든 고발을 하든 수사 의뢰를 하든, 이거 한 번 챙겨보세요.

챙겨보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 2건,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이 울산시 감사는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14년 말인가 15년 초인가, 그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것도 챙겨보시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조치하고 결과도 보고해주세요.

이런 경우는 보고를 하라 말 안 해도 변경되거나 당초 계획에서 수시로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보고를 해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내용증명 자료 왔나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이거 도시과는 받았어요, 답변도 한 사항이에요.

최근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아마 지금 올 거예요.

일단 이 답변 오면 그건 제가 이어서 갈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할까요?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업무보고 책을 보니까 고도제한 완화 추진 사업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배웅규 계장님이 담당업무시죠?

○도시계획계장 배웅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배웅규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도제한 완화가 2억 4,500만원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와있죠?

○도시계획계장 배웅규 내년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전액 구비로 올라와 있네요.

○도시계획계장 배웅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지금 강성구 사례 같은 경우는 약 11억의 국비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는지요?

○도시계획계장 배웅규 지금.

○위원장 권태호 아니, 언론을 통해서 예전에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강서구로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다고 되어있는데.

○도시계획계장 배웅규 지금 국토부의 예산이 6억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우리가 지금 신청해놨습니까?

○도시계획계장 배웅규 김포공항 주변 연구용역에서.

○위원장 권태호 김포공항 주변 연구용역이 거기 강서구에 관련되니까 예산을 예전에 11억 받았다는, 우리가 정치적 논란의 정점이 될 때, 구청장께서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어떤 논란이 되고 있을 당시에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또한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정말 국제법에 의해 완화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판이 판결 나고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 편성이 현재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용역비가 2억 4,500만원이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됐고 올 11월에 고도제한 완화 추진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계장 배웅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우리가 지금 국비 같은 경우는 받을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이라든지 전혀 될 수 없는 사안 아닙니까?

○도시계획계장 배웅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렇죠?

그럼 이 용역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했는지 내용은 다 나와 있겠네요?

○도시계획계장 배웅규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용역은 개정에 따른 국토부에서 김포공항에 반영하는 용역.

○위원장 권태호 아니, 제가 지금 묻는 건 우리 중구 고도제한 완화 사업에 2억 4,500만원 용역비 아닙니까?

○도시계획계장 배웅규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지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계획이 수립돼 있냐고요.

○도시계획계장 배웅규 지금 용역 방향에 대해서는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추진 위원들 분과 같이 의논을 해서 저희가 용역방향이라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물론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도제한 완화라는 것이 울산 중구 하나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나중에 국제법이 적용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정에 의해서 그 과정을 보고 난 후에, 결과가 나오는 시기가 2026년도 입니까?

물론 울산 중구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맞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울산 중구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본 위원장의 생각은 북구나 남구에도 포함되는 곳이 있을 것이고 울산시에서 이러한 고도제한 완화를 해야 된다고 제가 예전에 한 번 업무보고 시에도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재판의 영향에 있어서 정치적 쟁점일 때는 끝났고 공약이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공약이행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사전에 준비 한다는 것도, 물론 행정이 발 빠르게 움직인다는 점도 충분히 답변을 듣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결과가 나오려면 결국엔 국제법이 적용되는 부분이 돼야 한다는 것이 명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께서 이 업무담당을 하고 계시면서 국제법에 상관없이 우리 중구와 울산시가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이 용역을 통해서 완화가 될 수 있나요?

○도시계획계장 배웅규 지금 국토부에서 ICAO의 일정을 보면 2022년이 되면 안이 확정됩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계장 배웅규 그리고 의견수렴을 거쳐서 2024년에 최종 확정이 되고 유예기간 2년을 거쳐 2026년에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의 얘기는 안 확정 전인 2020년 전에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에 대해서, 저희가 강서구를 벤치마킹하면서 강서구에서 김포공항 주변 이런 연구 용역서를 2012년도에 발주해서 이 책자와 근거자료를 가지고 추진위원회와 함께 국토부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계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구라든지 광주라든지 공항이 다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계장 배웅규 예.

○위원장 권태호 그럼 그런 지역들도 현재 국토부에 이 용역에 대한 요구계획이 다 있습니까?

○도시계획계장 배웅규 지금 저희 입장은 울산시 북구 같은 경우는 뒤에 무룡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계장 배웅규 그래서 송정지구 같은 경우는 20 몇 층씩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맞습니다.

○도시계획계장 배웅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성안지구 말고는 뒤에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북구 보다는 훨씬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제가 현재 질의를 드리는 것은 기록을 남겨놓기 위해서입니다.

계장님께서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왔던, 이러한 구비를 전액 투자하는 것보다 울산광역시에서 이 추진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 건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우리 위원회 의견이 있었는데, 일단 구비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고 위원회에서 제안 드렸던 의견이 현재 반영이 안 되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역 결과는 나중에 저희들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계장 배웅규 예, 용역안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부에도 가고 항공학적 검토를 하는 교통연구원에도 다녀왔고 TF팀의 패널로 참석하고 있는 연구원님을 만나서 연구안의 자료를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에 지금 반영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저희가 설명을 다 따로 다시 드릴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산서 사전에 다시 한 번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계장 배웅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시간이 지난 관계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지난 행감 때 시에 가신 전 과장님한테도 긴 시간 할애를 해서 이 질의를 했고 또 어쨌든 새로 과장님 시에서 오셔서 이것 때문에 긴 시간 할애를 했고 본회의 할 때도 했으니까 저는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다음주가 12월인데 지금 추진위가 구성이 될 것이다 하셨는데 그러면 구성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계장 배웅규 지금 관련 전문가하고 전 동의해서 거의 위원추천은 다 받은 상태입니다.

노세영 위원 몇 명 정도가.

○도시계획계장 배웅규 지금 25명 이내로 조례에는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 공무원 3명 빼고 한 20명에서 22명 정도.

노세영 위원 이것이 이제 여러 위원회가 새로 출범이 되어서 제가 그 앞에 복지경제국 할 때도 얘기를 듣고 했는데 대규모다, 맞죠?

20명에서 22명이면 공유경제추진위원회는 외부위원이 7명인데 3명이 불참을 해서 4명 빼고는 다 국장님, 부구청장님, 의원님해서 제가 한번 그 얘기를 물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한 3배가량 되는 규모다, 맞죠?

○도시계획계장 배웅규 예, 저희가 이제 해당 동에서 한 분씩 추천을 받고 그리고 전직 관제사라든지 이렇게 전문요원 분들 한테 추천을 받고 교수님 분들의 추천을 받고 그렇게 추천은 거의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제가 이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후쿠시마 원전 때문으로 2014년에 방사능 방제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원전주변 방사능 비상계획 구역이 기존에 8∼10km에서 30km까지 확대가 되었어요. 안전총괄과도 아닌데 이것을 왜 질문하느냐 하실 수 있는데 질의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도시계획계장 배웅규 예.

노세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해당이 되죠.

확대가 되니까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 지금 방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보호훈련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되고 방호물품 구입교육 등 막대한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는 정갑윤 의원님이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 했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거기에 관련된 지방세법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발의됐습니다.

제가 이것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그 비용 축에서 국회예산정책서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전국 최초로 이것 관련해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전문위원님 계시지만, 국회가 다른 일로 공전되면서 이 법률안들이 제대로 처리가 못된 상황에서 과연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이것을 만들 수 있느냐.” 하여튼 논의가 있어서 잠정 보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한번 보세요.

“원전 정책을 개선해라.” 이렇게 되면서 지자체동맹 이렇게 해서 우리 중구가 주도를 하니까 이 부근에 있는 자치단체장들이 다 왔단 말이에요, 맞죠?

이것은 계장님도 아시죠?

○도시계획계장 배웅규 예.

노세영 위원 그런데 왜 고도제한 완화에 당장 우리 주변에 있는 여기 정갑윤 의원 발의안에 보면 우리 인근 국회의원들 본인들 이름 다 올렸거든요, 본인들도 해당이 되니까.

왜 우리 인근 구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이런 곳이면 저렇게 먼 곳에서도 다 같이 왔는데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구비 이렇게 안 때려 붓고 전국에 공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죠?

○도시계획계장 배웅규 예.

노세영 위원 그럼 북구 같은 곳은 공항이 그 구에 있어요.

그런 구·군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죠?

왜 그럴까요?

○도시계획계장 배웅규 위원님 제가 아까 북부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북구 같은 경우는 장애물 제한표면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룡산 때문에 20여 층이라는….

노세영 위원 그러면 공항이 울산공항만 있습니까?

다른 구·군들은 왜 이럴까요?

여기는 이렇게 모여서 동맹이라며 같이 선언문을 발표하고.

○도시계획계장 배웅규 저희가 다른 공항 자치단체도 있지만 가장 큰 자치단체가 서울의 강서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피해 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업무고….

노세영 위원 강서구 관련해서는 제가 본회의장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국비가 들어간다는 얘기도 다 했습니다.

곤란하실 텐데, 왜냐하면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요즘 자치단체들은 다들 예산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계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넉넉한 예산을 확보하는 있는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넉넉한 예산이 있다하더라도 우리 예를 들어서 군위 있지 않습니까?

막상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역이 넓고 그 많은 읍면이 나누다보면 막상 쓸 예산은 부족하다 이런 식이에요.

그렇다면 본인들 이 부족한 예산에 도움이 되면 백리길 마다 않고 같이 협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협조를 안 하고 우리 구비가 전액 투입되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여기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잠깐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데 고도제한완화 관련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ICAO가 결정할 사항이니 “우리가 감 놔라 배 놔라 해 봐야 안 될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고 “감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있을 수만 있냐.” 다른 구도 행동을 하고 모두가 힘을 합쳐서 어떤 ICAO 결정에 우리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지만 이런 활동을 같이 하자라는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두 시각 다 목적은.

우리 중구가 지금 중구 전체지역의 약 60%가 고도제한 영향을 받죠?

○도시계획계장 배웅규 40%.

안영호 위원 40% 받죠?

북구보다 좀 더 많다,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아마 생각이 다르지만 목적은 똑같은 것 같아요.

고도제한 완화가 빨리 되어서 주민들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 뜻은 같아요.

지금 우리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계장 배웅규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많은 우려가 있으니 좀 더 잘 챙겨서 활동에 힘을 내서 우리 모든 분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계장 배웅규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국장님 자료를 아까 B04 관련 기반시설 여기에서 자료를 받으셨죠?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예.

안영호 위원 일단 이것이 노인장애인과 하고 업무가 연관은 돼요.

우리 여기서 지금 법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에 곤란하겠죠.

그래서 빠르게 할게요.

북정동 116-15번지 건축물 이것 관련 질의에요.

이 시설이 지금 기반시설에서 제외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예.

안영호 위원 이것의 이유가 무엇이죠?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그것은 현재 건축물대장상에는 단독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건축물대장상에 단독주택으로 되어있다,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예.

안영호 위원 그럼 기반시설로 인정된 시설 중에 대장상에 그 용도가 기록이 안 되어있는 곳이 기반시설로 편입이 되어있으면 북정동 116-15번지가 기반시설로 편입될 수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과 정비계획의 고시가 2007년 8월 23일날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이후인 한달 이후 에 소유권으로 이전을 하고 또 11월 달에 시설물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비 고시된 이후에 들어온 시설물로서 해당이 따로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안영호 위원 우리 정비고시 변경 절차도 있죠.

그 이후에 변경고시가 수차례 됐어요, 안됐어요?

변경고시 됐어요.

이것을 오래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북정동 116-15번지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서 장애인들끼리 배분해서 모여서 함께 사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라는 사회복지시설이에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예.

안영호 위원 이것은 우리 노인장애인과, 시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등록은 다 되어 있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주택만 돼요.

왜,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특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는 곳이기에 때문에 주택이어야 해요.

그래서 이런 저런 도시군 계획 이런 법조항을 다 떠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재개발을 하면서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챙겨봐야 되는 부분.

B04, B05 재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좀 많이 간과한 부분이라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고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이 민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기반시설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것에만 못 박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기반시설로서 편입될 수 있도록 우리 변경고시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라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예,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적으로도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가 주택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유로 구에서는 민원회의실에 나갔는데 시도마찬가지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사례가 또 있어요.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2007년 8월 28일 인가요, 그 이후로 모 사찰이 있습니다.

모 사찰 같은 경우에도 2010년도에 여기를 매입하고 용도도 보면 정규시설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반시설에 포함이 되어서 재개발 후에 종교사찰 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물론 정확한 법조항은 다 따져봐야 될 것이에요.

하지만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 네 분이 자립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임을 주지하시고 기반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도시과장님 저하고 평소 때 재개발 때문에 많이 부딪치기도 하는데 빨리 좀 쾌차하셔서 돌아오셔서 저하고 계속 이렇게.

하여튼 전해지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12페이지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입니다.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담당계장님께 마이크를 계장님 소속 밝히시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약 100억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 사업 맞죠?

○도시정비계장 안재현 도시정비계장 안재현입니다.

예,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 19년부터 사업을 해서 21년까지 3년간 마을 주민과 같이 하는 사업 맞죠?

○도시정비계장 안재현 예,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여기에 사업관련 회의도 여러번 했는데 병영성 안내소 조성이 가능합니까?

○도시정비계장 안재현 병영성 안내소는 북문의 잔디광장에 제가 건립할 계획인데요.

1차적으로 언양읍성에 방문하셨던 문화재위원님들을 저희가 사전에 문화관광과 직원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의원님들은 어차피 사업을 하실 거면 면접을 조정해서 다양한 뷰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다시 한 번 보자고만 말씀하셨고요.

그 작업은 설계가 진행되면 만들어서 저희가 문화재 위원님들을 다시 찾아뵐 생각입니다.

문희성 위원 이게 문화재 구역이다 보니까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것이 안내소까지 조성이 된다하면 병영성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커뮤니티센터 병영길 꽃길 조성 그리고 마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시행하는 마을 역량강화사업과 주차장 조성도 다 포함이 되어있죠?

○도시정비계장 안재현 예, 다 포함 되어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여기에 색다른 것이 광장 조성하게 되어있습니다, 맞죠?

○도시정비계장 안재현 예.

문희성 위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독일에 연수를 갔다 오면서 이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프리마켓이라든지 또는 공연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음으로서 광장에서 모든 도심의 활력소가 출발을 합니다.

깨어나라 성곽도시 산전마을에 광장이 하나 들어온다고 하면 마을에 큰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광장조성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3년이란 기간 동안에 중구청이 관여를 하죠?

○도시정비계장 안재현 예.

문희성 위원 3년 이후에는 마을 주민들 스스로가 모든 사업의 시행을 해야 되죠?

○도시정비계장 안재현 예,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 울산에 중구 전역으로 좋은 사례가 되어서 활력소가 되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계장 안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6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제가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3-6쪽의 2번째 칸입니다.

산전지구의 주거환경개선 도로개설사업, 이것 안재현 계장님이 담당이죠?

○도시정비계장 안재현 예.

○위원장 권태호 현재 구비가 3억 5,000만원.

이것이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것 맞습니까?

○도시정비계장 안재현 예.

○위원장 권태호 시비는 언제 들어 왔죠?

○도시정비계장 안재현 1회 추경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특별조정교부금이 한 달인가 두 달 뒤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바로 내려왔습니까?

○도시정비계장 안재현 예.

○위원장 권태호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는 이 사항을 보고해 주셨습니까?

○도시정비계장 안재현 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실에도 보고해 주셨습니까?

○도시정비계장 안재현 전문위원님실에는 제가 보고를 못 했고.

○위원장 권태호 그러면 현재 이 예산의 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계장 안재현 저희 공사가 8월 말에 착공이 들어가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인데 준공이 내년 6월 말까지로 되어있고요.

지금 건물철거와 온벽을 일부 철거하는 등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런데 집행액이 나갔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계장 안재현 보상비는 저희가 다 지출이 되어 있고요.

건물 한 동의 철거비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관급자재비라던가 본 공사비는 준공이 되어야 지출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출을 못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러면 현재 이 내용에 나온 것은 집행액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계장 안재현 이월사업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권태호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집행액의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으니까 준공식이 미도래라는 미집행사유를 이렇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해봅니다.

심각한 것은 아니고 이 예산을 확인해보십시오.

○도시정비계장 안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번 추경에 예산이 심사를 하게 되어있죠?

○도시정비계장 안재현 예?

○위원장 권태호 시비 특별조정교부금은 이번 추경에 심사가 되어있죠?

○도시정비계장 안재현 예.

○위원장 권태호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진행과정을 궁금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비계장 안재현 집행액이 없는 것은 저희가 이월된 사업비로 먼저 지출을 하다보니까 올해 예산 사업비는 아직 지출이 안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본 위원장으로 봤을 때 사업을 시작했는데 집행액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도시정비계장 안재현 내용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국장님, 오늘 과장님이 병가로 안계신데요.

도시과도 자료부실에 대한 문제, 오탈자, 3-12 등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요.

따로 지적은 안했지만 감사 끝나고도 자체점검을 하셔서 비록 오늘 감사 중간에 지적은 안됐지만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시고 해야지 내년에 또 똑같은 일이 발생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적을 안 당했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그것을 꼭 한번 살펴 봐주시고 그리고 B04조합, B05조합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 구정질의, 행감 등등을 통해서 한번 일반감사가 아니라 전문가와 합친 감사를 꼭 면밀히 검토를 해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 위원 저도 예산집행현황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6페이지 재개발추진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죠.

담당계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계장 김하형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 지금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국내여비 부분하고 그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지금 2회 추경에 삭감료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쓰는 사유가 없어서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박경흠 위원 본 위원이 억지로 쓰지 말라 말씀드리려 했는데, 알겠습니다.

○주택재개발계장 김하형 예.

○위원장 권태호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불용된다고 의회에서 예전에 보면 우리 선배 의원님들은 예산의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라는 뜻으로 하는 것이지 예산 낭비를 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내년도 계획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교통과, 건축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달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장길원
건설과장노상현
건설행정계장김민경
생활민원계장이명주
도시계획계장배웅규
주택재개발계장김하형
도시정비계장안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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