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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6일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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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교통과, 건축과


일시 : 2019년11월27일(수)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통과에서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올해 업무계획의 각종 추진사항 및 실적을 검토‧분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202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교통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라든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을 때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옥범 교통과장님께서는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신옥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노세영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항별 설명)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주‧정차위반 체납자 중에 동일인이 10건 이상 체납자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년부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정차위반 단속차량 운행일지는 올해 것만, 19년도 것만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또 다른 위원님.

안영호 위원 4-10페이지 징수현황에 끝에 프로그램 있죠?

엑셀로.

%를 쭉 내주십시오.

4-10, 11, 12페이지까지요.

○교통과장 신옥범 미수액요?

안영호 위원 네, 미수액 %를 내주세요.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단속차량 3대 있죠?

누적거리도 현재 사진을 찍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태호 더 이상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교통과에서는 문희성, 안영호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내용을 모니터를 보고 계실 텐데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호 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부분 중에 하나 먼저 질의를 하고 다음 질의를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4-5페이지 감사자료, 업무보고자료 10-3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하단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 예산이 있는데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예산을 절반가량 집행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초등학교 63개소, 어린이집, 특수학교 등 사업기간은 11월부터 12월까지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신옥범 국비가 늦게 배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밀려서 이번 주부터 옥성초등학교 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12월까지 집행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12월 중순까지 집행 가능합니다.

문희성 위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시설비가 1회 추경에 2,000만원 받고 성립전예산에 6,200만원 맞죠?

의회에 성립전예산 보고 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설명 드렸습니다.

문희성 위원 기억이 안 나는데 보고 하셨어요?

○교통과장 신옥범 주무계장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 집행액 한번 보십시오.

475만원 남은금액 9,700만원.

○교통과장 신옥범 공사 그것도 다음주부터 공사 들어갑니다.

문희성 위원 어디죠?

○교통과장 신옥범 동동경로당하고 실버복지센터하고 등….

문희성 위원 이게 한 달 12월 말인데 중순까지 다 됩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다음 주부터 공사 들어갑니다.

설계 다 마치고.

문희성 위원 예산이 많이 남아가지고.

○교통과장 신옥범 성립전예산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문희성 위원 시비가 7,700.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신옥범 12월 중순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감사자료 4-10 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예산에 대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문희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립전예산 김상일 계장님께서 의회에 보고 드렸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들이 다 안 계시기 때문에 못 드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을 앞으로 이사업을 계속 진행해 가고 있는 중일 것이고 교부금이 내고 오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전달이 안 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자리에 안 계시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국장님 중심으로 부서장님들께 알려드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자리에 안 계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계속 보고 할 수 없는 사항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보고를 해 달라, 누차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문희성 위원님 같은 경우에 보고가 왜 안됐냐 하는 지적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좀 전에 모든 부서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불용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교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는 것은 예산 절감하는 사안입니다.

불용하면 의회에서 뭐라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반납할 수 있는 추경이 너무 없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예산을 경제 활력을 위해서라도 조기 집행하는 것이 행정지침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 예산공개라든지 이런 부분들, 빨리 진행하도록 하는 부분이고.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문희성 위원 감사자료 4-10페이지 과장님 일반회계에 징수를 하지 못한 미수액은 1년이 지나면 어디서 받죠?

○교통과장 신옥범 세무2과에서 받습니다.

문희성 위원 넘어가죠?

○교통과장 신옥범 네, 자동차 압류까지 다해서 넘깁니다.

문희성 위원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교통과장 신옥범 교통과에서 받습니다.

문희성 위원 지속적으로 받죠?

○교통과장 신옥범 네.

문희성 위원 작년 감사자료 4-11페이지 펴주십시오.

작년 자료 4-11페이지 2011 회계연도 현 연도 총계 49억 8,500만원.

올해 자료 4-10페이지 미수액 49억 8,500만원.

이게 왜 똑같죠, 금액이?

○교통과장 신옥범 17년도는.

문희성 위원 그럼 다음 페이지 감사자료 4-11, 작년은 4-12페이지 보시죠.

미수액이 틀리죠?

○교통과장 신옥범 행감 날짜가 틀려가지고 그렇습니다.

18년도에.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위원님 감사자료에 보면 10월 말까지 기준이고 올해는 18년 말까지 기준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다릅니다.

안영호 위원 그게 맞아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아니에요.

문희성 위원 다시 확인하십시오.

○교통과장 신옥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권태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테마를 두 가지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하나는 직원들은 구청장님이 직원들과 소통이 없다, 처음에 취임하시고 한번 모여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타임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그런 자리가, 사실은 제가 그때 자유발언도 있지만 구민체전을 앞두고 여러 가지 아침에 했던 것들.

그다음에 산불과 관련된 것들, 큰애기투표 관련해서 직원들의 어떤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구청장님만 바라보는 몇몇 간부들과 위에서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 아니냐.

막상 그런데 부서장님들은 위‧수탁기관들, 산하기관과 소통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직접 만나서 불편하면 전화로 해서 부서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언론에도 나왔지만 뭐만 하면 돈이 없다, 구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잇따른 소송패소, 돈 없다 하면서 기반시설유지‧보수비까지 삭감을 하는데 쓸데없는 돈들은 쓰고 있는 상황이 펼쳐졌다, 그다음에 앞의 과에서 왜 받을 돈 또한 징수가 안 되느냐, 현저히 떨어진 이유가 뭐냐 질문을 드렸는데 이와 연계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있으시죠?

18년도 4-27을 보세요.

4번 한 번 보세요.

행정사무감사가 11월이기 때문에 그해연도는 10월 말이겠죠?

17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이 92.7% 다, 이렇게 됐죠?

18년도에는 70.6%이죠?

올해 감사자료를 보세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건수와 부과액은 훨씬 늘었죠?

징수율이 11.8%로 되어 있는데 남아있는 두 달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10월은 10월 말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는 9억 8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자료제출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10월에 부과를 안했습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했죠.

노세영 위원 작년에는 70%를 넘었죠?

○교통과장 신옥범 네, 그러니까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분할해서 납부한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최근에 마지막으로 집계한 자료를 주시고

○교통과장 신옥범 현재 93%입니다.

노세영 위원 마지막까지 징수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같은 기일을 기준으로 해도 70%가 넘고 하나는 11% 밖에 안 되니까 그런 취지가 나옵니다.

○위원장 권태호 질의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흠 위원 과장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예산 있죠?

○교통과장 신옥범 네.

박경흠 위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게 지금 우리 구는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이 들어가 있죠?

○교통과장 신옥범 그렇습니다.

박경흠 위원 관련된 예산들이.

○교통과장 신옥범 시에 징수를 해 가지고 70% 주고 30%는 우리한테 줍니다.

박경흠 위원 이게 우리 구 조례에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한 건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네, 적절합니다.

박경흠 위원 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거기에 지금 우리가 편성해서 쓰고 있다, 그렇죠?

○교통과장 신옥범 편성은 우리가 해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하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박경흠 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세입조항, 세출조항에 여기 넣어서 쓰라는 항목이 없어요, 우리 구 조례에.

○교통과장 신옥범 그거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의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다른 지자체는 보면 서울 영등포구, 강동구 이런 데는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거든요.

그리고 울산도 남구하고 울주군은 세입은 특별회계로 하고 세출은 일반회계로 전환을 했습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우리는 교통유발부담금은 특별회계로 하고 일반회계를 쓰는 것은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설치, 교체, 바람막이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우리 구 조례에 항목에 맞는 게 없는데 이렇게 해서 써야 되는 건지.

○교통과장 신옥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아직 시정할 것은 아니네요?

○교통과장 신옥범 그것은 남구하고 울주군이 한다고 하니까 검토를 해 보고 일반회계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전환, 알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전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대 3으로 나눈다, 이거는 울산 시 특별회계 건이죠?

○교통과장 신옥범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30% 받잖아요?

드리는 말씀은 징수교부금 30%를 받으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잡는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구나 시 조례에 30%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으면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세입으로 잡으라는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특별회계로 30%를 받는 근거가 뭐냐고요?

근거가 있어야 전환을 하든 넣을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신옥범 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시는 시대로 조례가 있고 구는 구대로 조례가 있죠.

이런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근거가 없으면 일반회계로 잡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신옥범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돈 주면 올리고 특별회계로 받든 일반회계로 받든, 근거가 없으니까 규정을 지키자는 거예요.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으면 특별회계로 잡아라, 마라 그런 근거가 없으면 일반회계로 잡는 게 원칙이잖아요?

타 시‧구‧군에서는 바로 잡고 있는 추세라니까요.

울산에도 바로 잡고 있는 추세예요.

수도권에서도 이미 바로 잡고 있어요.

그거를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확인하시고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시라는 거예요.

○교통과장 신옥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편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조례를 검토를 하고 부당편성이 되는 것은 아닌지 박경흠, 안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지자체에서도 개선을 하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이 예산편성목이 맞는지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통과에서도 기획실 예산계와 법령의 근거조례를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법령에 근거를 두고 업무를 하는 것이 행정 아니겠습니까?

법을 집행하는 관청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법을 어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희성 위원 감사자료 4-29페이지, 2.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및 점검실적입니다, 점검을 언제 하셨죠?

○교통과장 신옥범 점검은 건축과에서 건물을 짓게 되면 부설주차장은 필히 맞춰야 되거든요.

적합하면 적합하다고 알려줍니다.

문희성 위원 교통과에 알려주네요?

○교통과장 신옥범 공문을 보냅니다.

문희성 위원 건축과에서 업무를 줬으면 언제 점검했는지 확인을 안 하세요?

설치 및 점검실적에 3건을 위반했다는 것만 나오지 자료가 없다 보니까 자료요구하려다 구두로 하는데.

○교통과장 신옥범 공문이 올 때마다 점검을 합니다.

문희성 위원 점검주기가 어떻게 돼요?

○교통과장 신옥범 수시로 합니다.

담당자 한 명이 있어 가지고.

문희성 위원 담당자 한 명이 작년에는 올해는 더 늘어났는데 점검주기가 수시로 한다.

○교통과장 신옥범 공문이 오면.

문희성 위원 공문행위를 몇 번 하셨어요?

○교통과장 신옥범 공문이 건축과에서 건축물 지을 때마다 공문이 옵니다.

문희성 위원 교통과에서 확인을 합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우리가 적합하다고 해야 준공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희성 위원 그러니까 그 횟수가 없잖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공문이 올 때마다 나가서 현장에게 보고 적합한 대로 법에 맞는지 확인을 하고 적합하면 적합하다고 공문을 보내주고.

문희성 위원 공문횟수가 점검횟수 아니에요?

○교통과장 신옥범 예.

문희성 위원 횟수가 없으니까 질의를 하잖아요.

수시로 점검을 나간다?

따로 규정이 없네요?

○교통과장 신옥범 규정은 없습니다.

따로 몇 번 점검하라는 것은 없는데 민원 들어왔을 때라든가 공문 왔을 때 점검을 합니다.

문희성 위원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건축주가 주차대수를 줄이거나 다른 행위를 해도 모르네요?

○교통과장 신옥범 아닙니다.

수시로 점검 나가기 때문에.

문희성 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나간다는 게 점검규정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신옥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과장님, 아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 확인해 보셨어요?

○교통과장 신옥범 지금 자료.

안영호 위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작년 행감자료 4-11페이지 한번 보세요.

미수액이 49억 8,500이에요.

○교통과장 신옥범 네.

안영호 위원 미수액이다, 그렇죠?

17년도?

올해 것 봐요.

49억 8,500 똑같죠?

○교통과장 신옥범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똑같아야 해요, 달라야 해요?

○교통과장 신옥범 똑같아야 합니다.

안영호 위원 변동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17년도 미수액 이 때 미수가 18년도 미수 세입, 위반한 사람이 과태료를 내면 어떻게 돼요?

수치가 달라지잖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달라지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달라져야죠.

같으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 안 되시나요?

계속 징수활동을 하잖아요.

이게 같으면 17년도 징수활동을 안한다는 얘기예요.

○교통과장 신옥범 네, 그런데 17년도에 우리가 징수를 17년도에 징수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그런 거고 17년도에 체납된 것을 18년도에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17년도 징수액에 잡힙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해가 안 되시는데 제가 끝나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4-2페이지 한번 보세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예요.

두 번째 것 무기계약직 인사이동 배치, 이게 지금 조치 내용이 이 내용은 장기간 오랫동안 일을 하셨죠?

단속하시는 분들이.

○교통과장 신옥범 20년 넘게 한 사람들입니다.

안영호 위원 무기계약직을 한 곳에 한자리에 이렇게 오랫동안 두는 것이 맞냐, 그렇죠?

○교통과장 신옥범 네.

안영호 위원 그래서 그 지적으로 제가 작년에 이분들도 순환배치를 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교통단속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세월이 변하면서 많이 변했어요.

버스가 하고 무인단속기도 있고.

○교통과장 신옥범 CCTV도 있고.

안영호 위원 인력으로 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욕 듣고 때로는 참으로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의 형태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이분들도 한 업무보다는 여러 부서나 여러 업무를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순환배치에 대한 건의는 하셨습니까?

작년에 과장님은 바뀌었죠?

○교통과장 신옥범 순환배치는 안 되었습니다.

교통과 같은 경우는 물론 차량단속도 하지만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교통과를 계속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있고 싶다고 하는데 다른 부서로 제가 인사계가서 보내주라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안 그래도 감사자료에 지적이 있길래 얘기를 하니까.

안영호 위원 단속하는데 특별한 기술이 뭐가 있죠?

○교통과장 신옥범 어디에 불법주차가 있더라.

안영호 위원 그거는 저도 아는데 중구 살면 알겠죠.

○교통과장 신옥범 기계도 알고.

안영호 위원 기계 고장나면 업체에 맡기지 않나요?

근데 그 기술이 왜 필요해요?

○교통과장 신옥범 중요한 것은 본인이 가기 싫어하니까.

안영호 위원 그러면 다 안 가겠네요?

인사라는 게 본인 가기 싫으면 다 안 가나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그렇지는 않고요.

그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해야 봐야 되지만 무기계약직도 위치 따라서 가기 때문에 순환배치가 가능한지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특수직으로 특별한 기술을 가진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전기나 기술은 주차단속을 한다, 이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업무 같은 것은 과거보다는 업무가 많이 줄어들었고 수월해졌고,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이전까지 몇 년 동안 조금 편하다고 말씀하기는 힘들지만 과거보다는 많이 용이해졌고 하니, 이분들도 여러 경험도 필요하고 한 업무에 10년, 20년 이상씩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여러 업무를,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이잖아요.

정년보장 되잖아요.

정년 할 때 까지 여기 있어야 돼요?

원하면?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그 관계도 인사팀들하고 다시 한 번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 부서에 많을 겁니다.

따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무기계약직이 감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전체를 보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순환배치.

다른 과에서도 순환배치 하던데요?

문화의전당도 가고 건설과도 가고 여러 부서 왔다 갔다 하던데.

교통과만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교통과장 신옥범 옛날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스티커를 종이스티커를 긋고 민원인들하고 하는데.

안영호 위원 요즘은 안 하잖아요, 싸움.

카메라 들고 지나가면서 하는데.

○교통과장 신옥범 11시 반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은 안 하고요.

야간에 단속 있고요.

안영호 위원 야간은 50분에서 1시간 정도 보니까요?

카메라 단속시간을 보니까 1시간 내 밖에 없어요.

자료를 올 4월에 받았거든요?

○교통과장 신옥범 다른 곳 무기계약직보다 임금이 셉니다.

편하고 안 가려고 하고.

1월에 교체를 하도록 인사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국장님, 가신다고 안 챙기지 마시고 어제 도시과도 챙겨보세요.

나중에 행정사무조사 합니다.

안 좋게 보지 말고.

○위원장 권태호 증인으로 올 수 있습니다.

안 위원, 쉬었다 합시다.

안영호 위원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주차단속 있잖아요.

저는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있잖아요.

주차단속 할 필요 없는 곳에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크게 불편하지 않은 곳은 주차장이 부족한 데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성남동이나 이런 곳이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곳, 코너라든지 이런 부분은 무조건 단속한다, 그리고 인도, 횡단보도 보행자들의 보행환경에 위협을 주는 이런 차량들은 무조건 하고, 또 하나 민원다발지역.

예를 들어서 더 있겠죠?

적어도 기준을 설정해 놓고 이렇게 주차단속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굳이 이면도로나 사람 안 다니는 곳에 하지 말고.

주차장도 중구의 고질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탄력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정해줬으면 해요.

단속요원들이 판단 하에 열어놔야 되는 것이고.

○교통과장 신옥범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계속)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추궁과 질타의 자리만 돼서는 안 되고 또 우리 개선과 발전 방향에 대한 제시, 제안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이거는 질타 말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건의 비슷하게 형식을 바꿔서 해볼게요.

과장님 2018년도 아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계시던데 4-22페이지 펴보십시오.

거기 보면 복산2동에 석땡땡 민원인이 건의하신 부분 있죠.

이게 구청 밑에 약사초등학교 앞 윗부분에 있는 횡단보도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어요.

신호 시간이 짧아서 애들이 건너려다가 신호가 바뀌어서 학교가 혹시 늦어질까 봐 혹은 학원 늦어질까 봐 무단횡단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답변을 보세요, 불가 돼 있죠.

주변 신호등과 연동 운영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전문위원실과 제가 대기시간을 줄인 거예요, 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과장님 혹시 이해되십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예.

노세영 위원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는데 왜 교통과에서 융통성 있게 처리를 못 했냐, 그러면 신호 시간이 23초가 조정이 안 되면 대기시간을 한 번 줄여보는 건 생각을 못 했느냐고 제가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그때 이후로 이런 민원은 없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바로 신호가 바뀌니까 애들도 무단횡단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이편한세상 정문 앞에 원래 등만 설치되고 신호가 안 들어갔어요.

신호가 안 들어가서 묘하게 특정 날에 1건은 초등학생 그다음 그날 오후에 중학생이 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여기가 과속을 하는 지점은 아니니까 대형사고가 난 건 아니고 접촉사고가 났는데 아이들이다 보니 민원이 들어온 거죠.

여기 신호를 넣어 달라 이렇게, 우리 뒤에 계장님 계시지만 교통과에 이 민원을 접수하니까 첫 번째는 불가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실과 다시 경찰청에 얘기해서 신호를 넣게 되었어요.

일련의 이런 사태, 제가 의원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약사 행정복지센터 있죠?

약사 아이파크 있죠?

○교통과장 신옥범 예.

노세영 위원 급하게 입주자 대표 분이 “의원님, 경찰청에 같이 갑시다.”해서 같이 올라갔어요.

여러 차례 동사무소, 구청에 얘기를 해도 신호도 안 바뀌고 좌회전 할 수도 없는 너무 답답한 상황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날 일정을 취소하고 성안동에 같이 가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선거 운동을 할 때도 “이 부분 때문에 너무 불편해서 아이들도 막 무단횡단 하는 모습이 보이고 차도 좌회전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상황에서는 이런 게 개선이 안 되면 절대 안 된다.” 강력히 얘기하니까 결국은 처리가 됐어요.

제가 이렇게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느낀 건 교통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또 한 번 불가가 나왔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때로는 경찰에는 강하게 하는 부분도, 왜냐하면 우리가 불편한 건 아니잖아요.

민원인들이 저렇게 위험하고 불편을 겪으니까.

우리는 말하기가 정말 좋지 않습니까?

모든 민원이 다 불편하고 답답하니까 빨리 민원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게 필요한 건 맞는데, 교통 민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매일 출근할 때마다 약사동 분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하니까 적극적인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과장님, 저도 건의사항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10-4페이지의 쾌적하고 편안한 버스승강장 관리, 저는 버스승강장이 시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교통과장 신옥범 구로 관리가 돼서.

박경흠 위원 제가 올해 여름이죠.

올해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심한 여름 저녁에 제가 버스를 타러 정류장에 가니까 어두운 곳에 불빛이 비치니까 거미줄, 온갖 해충들 거기에 선풍기 한 대씩 해놨잖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선풍기 설치 돼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선풍기가 돌아가면서 거기 안이 완전히 사람이 못 들어갈 정도로 많이 지저분했어요.

우리 구에서 이거를 관리를 했다면 내가 한 번 전화를 드렸을 텐데 시인 것 같아서 저도 바빠서 버스타고 나왔는데, 하여튼 내년 여름쯤 되면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투입하시든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우리가 보수업체에 단가 계약을 해서 매일 수시 점검을 하도록 파손됐다든가 벽지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불편한 거 다 하고 있거든요.

박경흠 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엄청 지저분했고 청소한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관변단체를 해봐서, 북부 순환도로 쪽에는 관변단체에서 청소를 해요.

그런 부분은 교통과에서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교통과장 신옥범 예,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제가 오토바이 있으니까 오토바이 타고 순찰을 계속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토바이타고 한 바퀴 중구 전역을 순찰해주십시오.

○교통과장 신옥범 현장에 많이 나가니까 계속 점검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전에 신옥범 과장님은 가로정비 계획에서 어느 공무원들도 업무수행이 힘든 담당 업무인데 지역주민들과 행정에 대한 공공의 목적과 수행을 참 잘해주셔서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칭찬을 했던 분이기도 하죠.

교통과에 가서도 그때처럼 열정을 가지고 방금 박경흠 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리 가 단가계약으로 위탁을 맡겨놓고 있지만 그 관리업무는 철저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만전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하십시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국장님, 4-2페이지 다시 한 번 볼까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예.

안영호 위원 저는 이게 계속 안 맞는데 이거 한 번 설명해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2017년도 회계연도를 봤을 때 그때 부과액, 징수액, 미수액이 있는데 그 미수액은 2018년도에 보면 과년도에 부과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수액은 전부 다 다음 과년도 징수액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2017년도 말까지 그 부과징수 미수액은 변동이 없다.

안영호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행감 계획서에 우리가 이 질의를 한 의도를 파악 못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연도별로 징수율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과년도 맞아요, 그런데 일반 회계 과년도 어디 있어요?

특별회계는 세무과 가잖아요.

제가 보고 싶은 거는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하잖아요.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회계는 지금 과년도 거는 지금 세무2과로 다 넘어가잖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에서 보고 싶은 것은 1차적인 교통 과태료, 과징금 등등 징수하는 부서, 책임부서에서 얼마만큼 징수를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50억이에요.

근데 왜 자꾸 딴소리하세요, 질문의 의도를 아시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예.

안영호 위원 세무2과에 있어서 각 부서가 다 그래요.

일반회계 같은 건 세무2과에서 다 하니까 그 해만 지나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다들 보면 징수율이 낮다는 거예요.

어차피 올해 시간만 지나면 세무2과로 넘어가는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왜 이거를 열심히 받으러 다녀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각각 연도별로 구분을 하라고 한 거고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시라고요.

○교통과장 신옥범 예,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얘기고요, 위원장님 이어서 해도 되겠죠?

체납액이 50억이에요.

제가 지금 앞에서 계속 같은 사안으로 여러 위원도 지적하시고 저도 계속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체납금액 한 번 보세요, 50억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1차적으로 부과하는 부서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통과장 신옥범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4-12페이지 보세요.

일반회계 소계에서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이게 뭐예요?

○교통과장 신옥범 보험 안 들고 이렇게.

안영호 위원 이거 어디 팀이에요?

○교통과장 신옥범 불법명의 대포차.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어느 팀이에요?

○교통과장 신옥범 과징계에서 합니다.

안영호 위원 밑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이건 어디 팀이에요?

○교통과장 신옥범 마찬가지로 과징계에서 합니다.

안영호 위원 무보험 운행자 범칙금, 무단방치 이건 자료 없잖아요.

밑에 한 번 봐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건 어디 팀이에요?

○교통과장 신옥범 다 과징계에서 합니다.

안영호 위원 다 과징계죠?

○교통과장 신옥범 예.

안영호 위원 자, 제가 이거 오늘 이 한 페이지로 장시간 얘기,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말씀드리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지금 금액이 50억이에요.

○교통과장 신옥범 과년도가 좀 많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지금 교통과에서 미수액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방침이 뭐예요?

○교통과장 신옥범 우리가 지금.

안영호 위원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죠?

○교통과장 신옥범 우리가 교통과태료 징수할당제를 운영해서 교통과 전 직원이 교통과태료 징수업무에 참여하고 있고 하반기는 교통과태료 일제히 정리 계획을 수립해서 예고한 예금 압류나 체납과태료를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사안으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감사자료를 보니 해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의 방식은 노력은 하지만 효과가 적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방안을 찾아야 돼요.

과장님께서 이거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마련해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안 내려고 하는 사람 10번 전화한다고 몇 명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택이나 이런 거 압류해보세요.

예를 들어 기준을 한두 건이 아닌데 집 가압류하면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 기준을 잡으세요.

10건이면 10건, 20건이면 20건, 상습, 장기 체납자들은 강하게 주택 압류해버리세요.

○교통과장 신옥범 제가 일반 평직원 계장할 때나 7급 주사보 있을 때도 그렇고 세무과에서 전 직원 할당제할 때 전 직원 평가에서 제 자랑 같지만, 1등은 한 5번하고 2등은 3번 했거든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신옥범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안영호 위원 맞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제가 7월에 왔을 때 체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체납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 세수도 부족하니까 열심히 좀 하자고 해서 지금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지금 예금 압류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전통지도 저는 교통과에 전화했을 때 큰애기 울림을 사전납부하면 20% 감경된다는 것을 그걸 통신계에 얘기해서 바로 조치를 했거든요.

사전납부하면 20% 감경되니까 사람들도 많이 납부하고 있고 독촉고지서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그 방안을 지금 잘하고 계세요.

저는 과장님을 오셔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도 지금 미수납액이 많으니 그것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한 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교통과장 신옥범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할 때 체납이 돼 있으면 그것도 내주고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계속 하시라니까요.

○교통과장 신옥범 더욱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거의 뭐 100%가 안 되더라도 90%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10회 이상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조금 전에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 부서 징수 할당제하고 있죠?

○교통과장 신옥범 예,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너무 의존하시면 안돼요.

어쨌거나 교통과에서 최선을 다 하시고나서 힘들 경우에 업무적으로 협조를 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조금 전에 특별회계도 계속 추진을 하시잖아요.

교통과 본인의 업무잖아요.

이것이 17년부터 과년도 것까지 하면 83.5%, 85%, 지금 올해 과년도 같은 경우는 한 89%까지 돼요.

물론 10월, 11월 기준으로 하면 82% 선까지 되겠지만 이 비율이 굉장히 커요.

이게 한 40억 정도 되다보니까 이것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하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상습체납자 내용 중에 보니 주식회사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고민을 따로 하셔야해요.

렌트카 회사 이런 것은 회사에 사람이 바뀐다든지 또는 렌트카 같은 경우 렌트하신 분들이 과태료 위반을 하고 나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연결만 잘 되면 바로 다 전부 입금을 할 수 있는 회사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예금 카드를 정지시켜버리니까 업체의 나이스정보에 카드정지를 시키면 사람들이 카드 활용을 못하니까 바로 납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문희성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감사자료 4-1페이지 보면 조치내용에 보면 체납자 징수철저 내용이 2017년, 2018년, 2019년 이 자료가 거의 비슷해요.

여기에 있는 것보다, 이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거 말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렌터카 회사라든지 주식회사 경우 쪽은 체납률을, 이런 데는 금액도 큽니다.

이런 데는 징수율을 더 올릴 수 있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예, 한 번 찾아봐서 독촉도 하고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징수율을 최대한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체납이 많은 차, 혹시 대포차 이런 단속은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대포차 관련된 내용은 감사자료에 있나요, 없죠?

예전에는 대포차 관련된 자료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네요.

대포차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그 자료는 따로 빼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자료 나중에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고 계속해서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안영호입니다.

2019년도 예산집행현황 4-5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교통과 예산 집행이 뭐 전혀 집행이 안 된 부분도 많고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굳이 남은 것을 11월, 12월에 억지로 쓰려고 하지 마시고 남겨도 돼요.

○교통과장 신옥범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 이번 행감의 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교통과는 보니까 예산을 집행 안 한 게 눈에 많이 띄는데 내년 예산 잡을 때 타이트하게 잡으시고요.

작년 것과 비교해보니 남는 데는 그대로 계속 남아요.

그래서 과대 편성하지 마시고 4-5페이지 교통편의 시설물 확충 및 관리, 공공운영비가 지금 350만원 그대로 남아있죠?

이게 버스승강장 전기요금이죠?

○교통과장 신옥범 예.

안영호 위원 지금 이것은 형광등도 있고 여름에 선풍기도 틀고 전기 쓰잖아요.

이것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4-8페이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운영,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 시설비가 하나도 집행이 안됐는데 이게 소화전 주위에 노란색 색칠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왜 하나도 안 됐어요?

○교통과장 신옥범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안영호 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교통과장 신옥범 10월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9월인가 내려와서 집행 예정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2,000만원인가 늦게….

안영호 위원 소화전 주변에 시설비 옆에 철제 봉 가드 뭐 이렇게 설치하죠?

○교통과장 신옥범 예.

안영호 위원 그거 해놓으면 아주 낮아서 주차하거나 차량들이 참 많이 부딪쳐요.

조금 높이거나 요새 보니까 색칠을 노란색이든 하여튼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언론 보니까 타 시‧구‧군은 색칠을 주위에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식별을 할 수 있도록 철제로 소화전에 가드 쳐서 노상에 있는데 거기 지금도 되어있는가 봐요.

거기 보면 엄청나게 차가 많이 부딪혔어요.

그거 한 번 챙겨서 아직 설치가 안 됐으면 조금 더 높이든지 식별이 가능하도록 그게 안보여요, 특히 밤에는 전혀 안보여요.

○교통과장 신옥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치가 차 승용차가 있으면 낮아서 그게 잘 안 보여요.

저도 한 적이 있어요.

○교통과장 신옥범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4-8페이지 아까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운영의 자산취득비, 이게 보니까 생활 신고앱 연계 프로그램이던데 이것도 예산이 늦게 들어왔어요?

3,800중에 지금 760썼다, 3,000만원 남아 있네요?

○교통과장 신옥범 시비가 늦게.

안영호 위원 시비가 언제 내려왔어요?

늦게 안 내려온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신옥범 이거 확인 한 번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뒤에 한 번 여쭈어 보세요.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교통과장 신옥범 상반기에도 예산은 내려왔고요.

보안상 이런 검토 때문에 바로 작업을 하려고 11월에 계약하고.

안영호 위원 이거 당초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돈 안 쓰면 시비 다 늦게 내려온 거예요?

○교통과장 신옥범 계약을 다 하고 집행하려고.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시고 확인해본다고 말씀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돈 안 쓴 게 다 시비면, 시비 늦게 내려와서 당초예산인 거 알고 말씀드리는 건데.

○교통과장 신옥범 예, 죄송합니다.

안영호 위원 4-9페이지 한 번 봐요.

주정차 단속 사전알리미 사전운영 서비스 실시 공공운영비, 이것도 지금 당초에 800만원 잡아놨잖아요.

그런데 이거 200밖에 안 쓰고 600만원 남았네요.

이런 것은 다 과다 편성이에요.

뭐 몇 백 만원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이 모이면 수억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과다 편성하지 마시라고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예산 잡을 때 작년 것만 대비하지 마시고, 이미 지금 다 잡아 버렸는데.

○교통과장 신옥범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중간에 하시다가 못 쓰겠으면 추경 때 시원하게 반납해버리십시오.

○교통과장 신옥범 이번에 삭감 많이 했습니다.

추경 때 해놨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죠.

우리 구청이고 전국적으로 가만있으면 지금 200억, 300억씩 자동적으로 예산이 늘어나잖아요.

이런 거 많이 과다편성하시면 안돼요.

그리고 동문서답 하는 거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4-27페이지 한 번 보세요.

거주자 우선 주차제 현황이에요.

이거는 건의를 드릴게요,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거주자 우선주차제, 동네에 가 보면 자기 구역에 다른 사람 못 대게 뭐 적치물을 탁 얹어놨어요.

이게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제가 알기로는 오후 6시부터 밤 00시까지 이때 거주자우선주차를 배정받은 분이 이때 주차를 해야 그다음 날 익일 9시까지 댈 수 있는 우선권을 받잖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근데 오후 6시부터 00시까지 배정받으신 분이 차를 대지 못하면 12시가 넘으면 이외의 사람이 댈 수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신옥범 예.

안영호 위원 낮에는 동네 분들이나 주민 분, 주차를 배정받지 않은 일반인도 댈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께서 못 대게 적치물을 갖다놔요.

이것 있잖아요, 이거 지금 건설과에서 하죠?

○교통과장 신옥범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거를 우리 주차 단속하시는 차 돌아다니면 많이 보이잖아요.

어디에 많다, 적다 이게 보일 거잖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예, 보입니다.

안영호 위원 동에서도 이런 데 조사를 하라고 해서 많은 데는 건설과와 합동으로 적치물 단속이라 합니까, 치워버린다고 합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예,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게 해서, 근데 말씀드렸다고 바로 하시면 안 돼요.

현수막을 구청에서 강력 단속하겠다고 계도 기간을 하시고 한 번 건설과와 상의를 하셔서 과장님께서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교통과장 신옥범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4-29페이지, 3번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현황.

이거 우리 예산을 주는 데 5년 동안 지도‧점검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우리 예산을 200인가 300을 주는 걸로 아는데.

○교통과장 신옥범 한 집 당 300만원.

안영호 위원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도 잘 안 써요, 앞에 딱 대지.

그래서 이거는 쓸 데 없는 돈만 나가는 거예요.

주택가에 특히 구청 예산을 들여서 개인 주차장을 만들어주는데 여기에 주차를 잘 안 해요.

○교통과장 신옥범 예.

안영호 위원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정책계 효과는 효과대로 못 보고 하니, 근데 이거를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교통과장 신옥범 예, 시비가 보조 되고.

안영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아이디어 같은 걸 짜내자고요.

예를 들어 5년을 10년으로 늘린다든지 이건 조례든 뭐든 있을 것 아니에요, 검토를 해보시고.

두 번째는 구청 예산으로 여기에 지원받았다는 거를 밖에 큰애기 캐릭터도 있잖아요.

큼지막하게 붙여놓도록 계약을 할 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쁜 걸로 큰애기 캐릭터 같은 거 붙이면 예쁘잖아요.

이 주차장은 구청 예산 지원으로 받아 설치된 주차장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교통과장 신옥범 그럼 기존의 사업했던 것도 다 그렇게 붙여라 이 말입니까?

안영호 위원 아니요, 그건 지금 계약이 끝나서 지도 점검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여쭈어보시고 그런 집들도 사실상 붙여 놔야 해요.

붙이겠다 하시는 분은 붙여놓으면 효과가 크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구청에 예산 받아서 주차장까지 만들어줬는데 차 안대고 밖에 대봐요.

동네 주민들이 눈총을 주잖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근데 본인은 붙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안영호 위원 그러면 이제 신규는 예산 추가를 안 해주면 되죠.

벌써 이미 5년 지나신 분은 가서 여쭈어보시고 우리 홍보도 좀 하게 말 둘러대기 나름이잖아요.

좋다 붙여라하면 붙이고 끝난 사람은 어차피 계약 끝났는데 어쩔 겁니까?

신규로 하는 데는 계약서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붙이겠다, 명시를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신옥범 붙이는 거는 우리 구청에서 제작해서 붙여야지.

안영호 위원 그렇죠, 그런 건 예산해서 해야죠.

○교통과장 신옥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그런 아이디어를 짜서 그거 딱 붙이면 주차 예산 받아서 주차장 만들어 줬는데 차 안 대면 동네에 대보세요.

동네사람들 눈총을 얼마나 주겠습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부끄러워서라도 댈 거예요. 노세영 위원님 말처럼 차에 확 붙여버리든가, 예쁘게 하면 다 붙여요.

처음에 뭔지 모르고 다 붙일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해버리고 이거 못 하겠다 하면 예산 지원 안 하면 되죠.

하겠다는 사람 해주면 되죠.

○교통과장 신옥범 하려는 사람 많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죠.

줄 쭉 서 있잖아요, 정말 아까운 돈이에요.

돈 들이고 효과 하나도 없고 열 집 해주면 한 집 안에 댈까 말까예요.

전부 창고로 쓰고 창고 대여해주고 제가 주택, 집 보러 몇 군데 갔거든요.

주차장 다 구청에서 받았다고 하던데 세 30만원 주고, 밑에 가니까 창고처럼 쓰고 이러니까.

그다음 4-31페이지 한 번 보세요.

밑에 2019년도 볼게요, 교통관련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현황이에요.

2019년도 사업명에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 버스승강장 신규 및 교체, 노후화된 버스승강장 교체도 하고 시비 받았죠?

○교통과장 신옥범 예.

안영호 위원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 선풍기도 설치하고 지금 잘 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런 것 설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건 사후관리예요.

모든 부서가 어떤 시설이나 설치를 해놓고 그때 칭찬을 받고 난 뒤에 사후관리가 잘 안돼요.

버스승강장 가보시면 온 거미줄, 선풍기에 먼지가 많이 붙어있어요.

뭐 겨울에는 치우죠.

○교통과장 신옥범 앞으로 오토바이 타고 계속 치우러 다니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오토바이 타고라니, 과장님,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데 너무 일 많이 하시면 안돼요.

○교통과장 신옥범 보수업체도 있고 하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지 말고 버스승강장 청소나 이런 것들은 우리 부서에서 선풍기 청소하고 이거 어떻게 다 챙겨요.

그러지 마시고 노인 일자리 있죠.

각 동에 다 배치돼 있잖아요.

국장님, 이것은 동에서 노인일자리를 활용해서 버스승강장을 청소하실 수 있는 어르신이 계세요.

건강하시고 충분히 하실 분들이 계세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예.

안영호 위원 그런 분들 해서 어차피, 동사무소라 할게요.

동사무소에서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아침에 이쪽 지역 가시라 저쪽 지역 가시라 업무지시를 내리시잖아요.

아니면 각 동에 버스정류장이 쭉 파악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몇 분해서 버스승강장 일번 승강장 청소하시고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시라고, 주어진 할당량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런 일은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통과장 신옥범 예, 자원봉사자들 있거든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도 있고 노인일자리도 있고 이런 분을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있는 자원을 활용 잘 해도 일이 훨씬 수월하게 돌아가요.

○교통과장 신옥범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맡길 수도 없고 보수업체도 있고 하고 하지만은 저도….

안영호 위원 아니, 고장 난 거는 보수 업체가 하는 거고 청소 말이에요.

○교통과장 신옥범 담당자도 돌아보고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옆에 청소함, 버스정류장 옆에 보면 청소통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거기 때가 꼬장꼬장해서 있잖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그것도 물론 수시로 닦고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과장님이 자꾸 오토바이 타고 하지 마시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노인 일자리든 장애인 일자리든.

국장님,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 그냥 가지 마시고 챙겨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하여튼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쓰레기 줍는 사람을 많이 봤는데 그것도 버스 승강장이라든지 다 포함시켜 할 수 있도록 동에다 건의를 하든지 조치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포함시키면 안돼요.

꼭 짚어야 돼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A버스정류장 세 분, 장 씨, 김 씨, 안 씨 줘갖고 일 그렇게 딱 주세요.

30분 마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퇴근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특히 버스정류장에 바람막이, 성안동에 가면 바람이 온도 차이가 여름에 3도 정도 차이 나요.

그런데 겨울에는 성안동 같은 경우는 바람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큰 대로변의 버스승강장, 이런 데는 더 추워지기 전에 예산 여유가 있는 지 한 번, 여유 많겠네요.

○교통과장 신옥범 1,600만원 가지고 17개 설치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올해 17개 했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 1,000만원, 제가 봐도 너무 비싸더라고요.

하나 하는데 얼마 들죠?

올해 17군데 얼마 들었죠?

○교통과장 신옥범 33군데는 기존에 있던 걸로 했고 17개 하는데 1,600만원 들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1개에 100만원 정도 하네요.

○교통과장 신옥범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단가를 조금 낮추더라도 내년에 더 많이 하겠다하고 올해 예산 좀 남는 것 있으시면.

○교통과장 신옥범 그리고 온열의자를 한 번 검토해봤는데 온열의자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1개에 한 500만원 정도 하는데 남구와 울주군은 했는데 거기 고장도 많이 나고 예산 낭비라 해서 지금 그것도 철거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안영호 위원 저도 그건 예전에 한 번 체크해봤는데 그거는 우리가 예산이 허락되는 하에 검토해보시고 바람막이 이거는 성안동이나 지대가 높은 곳, 아니면 허허벌판 서동 저런 데는 뒤에 북구에 공항 쪽으로 바람이 세거든요.

그런데는 더 추워지기 전에 버스승강장 이거 좀.

○교통과장 신옥범 올해는 그렇게 예년보다 안 춥다고 하더라고요.

안영호 위원 그래도 추울 수 있잖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태풍, 이번에 안 잠긴다 했는데 잠겨서 주차 정산기 물에 다 잠겨서 몇 개 새로 사야 되잖아요.

자연은 우리가 예측을 못해요.

○교통과장 신옥범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5분만 하고 마무리 제가 지을게요, 오후에 하는 게 낫겠어요?

○위원장 권태호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지읍시다.

안영호 위원 다시 주차단속으로 돌아가 봐요.

과장님, 주차단속을 하실 때 주차단속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죠?

○교통과장 신옥범 예, 야간단속도 합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야간은 제외하고 낮에 9시부터 6시까지죠.

점심시간에는 주차단속을 하나요, 안 하나요?

○교통과장 신옥범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점심시간이라 안 합니다.

안영호 위원 11시 반부터 2시까지 안 하죠?

○교통과장 신옥범 예.

안영호 위원 그러면 주차단속 하시는 분은 점심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교통과장 신옥범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안영호 위원 1시간 반이죠.

제가 알기로는 11시부터 약 2시까지는 주차 단속을 안 해요.

○교통과장 신옥범 예, 11시 반부터는.

안영호 위원 그러면 이 분들 점심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교통과장 신옥범 점심시간은 차량 타고 순찰을 하는, 점심시간은 11시 반부터 1시까지는 점심 먹고 그 외 1시부터 2시까지는 순찰유지를 해서 돌고 단속은 안합니다.

점심 먹으러 상권 활성화도 있고.

안영호 위원 그때 점심시간이에요.

지금 촬영 운행일지 한 번 봐요.

지금 받아서 분석이 다 안 되는데 이건 따로 분석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몇 개 보니까 오후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따로 문희성 위원, 박경흠 위원님, 노세영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과 분석해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교통과장 신옥범 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한 번 봐요.

주차단속 요원 몇 분이에요?

○교통과장 신옥범 5명인데 한 분은 공무직 노조위원장이라 해서 노조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단속도 같이하고 이렇게 하고 네 분이 차 3대를 해서 반장은 차 1대 몰고 다니고 둘이 각각.

안영호 위원 자 이거 봐요.

차 운행일지 보니까 차 5507 한 분, 8396 한 분, 6765 한 분, 운전은 세 분만하시네요.

○교통과장 신옥범 예, 차가 3대거든요.

안영호 위원 그럼 두 분은 뭐하시는데요?

○교통과장 신옥범 다니려면 옆에 동행해야죠.

안영호 위원 6명이 돼야 1명씩 동행을 하죠.

○교통과장 신옥범 아니, 반장은 혼자 몰고 그리고 두 사람은 또 한차 몰고, 한차 또 타고 두 사람도 같이 타고 3대, 5명.

안영호 위원 아니, 저는 보니까 굳이 두 분 뭐 타시면 좋겠죠.

근데 지금 혼자 타도 이 일 가능하잖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혼자 타도되는데 같이 운전을 교대해서 해야 하고.

안영호 위원 점심시간에 2, 3시간 일 안하시잖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일은 점심시간에 12시부터 1시까지는 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순찰 위주로….

안영호 위원 과장님, 이 차량에 대해서 주차 단속 사진 9시부터 6시까지 찍죠?

○교통과장 신옥범 예.

안영호 위원 제가 한달 치를 요구할까요?

몇 시 몇 분에 찍힌 것 찍힌 것 확인해야 돼요?

○교통과장 신옥범 일은 밤에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안영호 위원 아니, 자료 요구를 할까요?

사진 찍힌 시간을 보면, 일 크게 만들지 마시고.

○교통과장 신옥범 확인 한 번해보겠습니다.

확인하고 거기에 만약에 근무시간에 일 안하고 있다면.

안영호 위원 자, 일단 순환배치는?

○교통과장 신옥범 내년 1월에는 할 수 있도록.

안영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교통과장 신옥범 그런데 공문 보냈는데도 총무과에서 제출을 안 해서.

안영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챙겨보셔야죠.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여기 일하시는 분들을 폄훼하거나 이런 의도는 아니에요.

잘 좀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챙겨보세요.

잠시 몇 건을 계산을 했는데 참.

○교통과장 신옥범 그럼, 5명 근무자는 다 순환하라 이 말입니까?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제가 5명 다 해라 1명만 해라 이럴 권한은 없잖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점검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 행정업무에 대한 문제점이 보이니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 권태호 답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겠다 했으니까 제대로 안 돼 있으니 건의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내년에 1월에 제가 강력하게 얘기해서 바꾸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차량운행일지 결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도장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믿어도 돼요?

○교통과장 신옥범 전산으로 다 결재 올라오거든요.

안영호 위원 아니, 전산을 해도 결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자 문서에 이거 다 담당자 결재가 있어야 되지 하나도 없잖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아, 그거는 첨부물이고 기안한 건 따로 다 있습니다, 결재 받은 것 제출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걸 제출해야지 이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봐요.

○교통과장 신옥범 근무일지 기안으로 된 건 따로 다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출하라는 거예요.

○교통과장 신옥범 그거는 첨부물입니다, 그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하여튼 잘못하면 지금 앞의 부서도 하나 문제가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국장님, 과장님, 잘 챙겨보세요.

○교통과장 신옥범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 장시간 동안 여러 가지 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많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도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이라든지 속도가 학교 주변에 도로, 어떤 신호 체계에 의해서 속도를 줄일 수 없는 그러한 것도 엊그저께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데 물론 중구는 아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잘된 곳은 잘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적용되는 시간대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죠?

○교통과장 신옥범 예.

○위원장 권태호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시설물들이 눈에 잘 띄고 또 그러한 곳에 단속이 매년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내년도 계획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에서는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올해 업무계획의 각종 추진사항 및 실적을 검토‧분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202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시는데 그거를 좀 건축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걸 건축과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창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창걸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항별 설명)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4페이지 4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을 연도별로 구분하라고 작성을 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전체가 나왔습니다.

17년부터 구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5페이지 5번 건축사 대행 건축물 지도‧점검 현황에 일시하고 장소가 빠져있습니다.

17년부터 19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5-31페이지 2019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분야인데 언제 했는지가 안 나옵니다.

17년부터 19년까지 언제 했는지도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 위원 5-16페이지 폐업 등으로 인한 방치 노후간판 철거 실적에 대한 근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빠른 제출바랍니다.

그럼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 함월 드림게이트 있죠?

사업비 공사계획을 봤는데 이게 지금 2015년 7월에 씨티블루종합건설, 디자인 다다어소시에이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6년 7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중앙조형물 있죠?

좀 괴상망측하게 생겼다, 뭘 상징하는 거냐 심지어 이걸 뭣 하러 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언론에서도 주민들도 말이 있었던 것은 아시죠?

○건축과장 이창걸 네.

노세영 위원 어쨌든 그렇게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을 보니까 논란이 됐던 중앙조형물도 있지만 교각 3개소, 교량하부정비까지 들어갔으니까 이 사업이 의미가 없다, 잘못됐다 평가할 수는 없고 18년 7월에 울산광역시 정부 합동감사결과 징계시정요구가 있고 부당지급이 3,482만 6,000 이렇게 되어 있죠.

설계비가 400만 4000원, 디자인 창작비가 1,450만 9,000원, 기초교각위치변경 이게 1,631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적이 있고 언론에서도 말이 있었는데 일단 올해 7월 3일에 정부합동감사결과 이행실태점검이 있었다, 맞죠?

○건축과장 이창걸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8월 9일에 시공사 대표이사 면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하면 당초에는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나 일부 금액 30%에 대해서는 납부할 의사를 밝혔다, 이 말이 뭐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울산광역시 정부합동감사결과에서 말했던 부당지급, 과지급 되었다는 3,482만 6,000원 중에 자기는 “이 금액의 30% 정도는 내겠다.”이 말을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창걸 합동점검 이행실태점검이 나왔어요.

감사 쪽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상황이 사업에 그 때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업에 실제 투입된 물량 등을 확인하여 정산내역을 확정하고 확정된 금액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회수 등의 조치를 해라.’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감사 때 했던 3,400만원이 딱 정 해진 금액이 아니고 3,400만원 상당액을 회수하라는 얘기는 이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회수하고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하면 된다고 받아들이면 된다고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하러 온 사람들도 “그게 상당액이지 확정액은 아니다.”고 했고요.

설계비 4,000만원, 디자인창작비 1,400만원, 위치변경 1,6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3,400만원인데요.

사실 제 욕심으로는 다 받아들이고 싶은데요.

이거를 저희가 지금까지 독촉을 7번 했거든요.

안돼서 재산압류를 하려고 세무과, 국세청, 그다음에 경기도 소재지 세무서, 관청까지 해가지고 협조요청을 했는데 감사지적사항으로 인해서는 재산을 조회해 줄 수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아도 그렇고 과정에서 보니까 이분들은 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법률적으로 소송까지도 생각을 해 보자 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변호사는 승인을 해 준 상태의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를 소송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긴다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다, 이건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3,4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만약에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작업하면서 들어간, 설치할 때 들어간 자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빼주고 디자인설계비 이런 쪽의 건은 부과를 하고 그렇게 구비를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래서 이제 10월 15일 얼마 전에 정산내역서 확정을 위한 시공사협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장 이창걸 네.

노세영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액은 못 받아내는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처음에 확정된 3,482만원 못 받아낼 것 같고 기초교각 위치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투입된 물량으로 회수 금액에서 빼고 설계비 및 디자인비 증액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얼마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사실 그 금액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시티블루라든가 다다에서 사실 저희는 협의에 의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리면 그게 어떤 상한선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노세영 위원 나중에 따로 보고하시는 걸로 하시고 계속 우리가 이정도 노력을 했다 했는데 어쨌든 실제로 어떤 금액을 받아냈다든지 진전이 없는 상태는 맞죠?

향후에 어떤 예상을 하십니까?

이렇게 되어서 시공사 대표도 만나셨다, 협의도 했다 이러시니까 느끼시는 바로는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금액 못 하더라도 밝힐 수 없다는 금액이 있다면 내년에는 전망이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일단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서에서도 되어 있는 말대로 기초교각, 실제로 투입된 물량을 산정을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자재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정리할 생각이고요.

1차적으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3,400 가지고 한번 더 밀어볼 겁니다.

2차적으로 자재 들어간 부분, 실제적으로 들어간 부분은 협의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설계라든지 디자인창작은 회수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중구에 오시고 나신 후 만약에 18년 7월에 울산광역시 정부합동감사 결과가 없었다면 우리가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거였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알고 있던 차에 감사결과에 붉어진 겁니까?

지나갔지만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재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 봤을 때 다 지나간 일이긴 한데 18년 7월에 합동감사에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전에 우리도 내부적으로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있다가 불거진 겁니까?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것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창걸 처음에 계획을 고가도로 상판에서 위로 올라가는 조형물을 만들었어요.

상판 고가도로의 구조를 생각 안 하고 한 거죠.

낙찰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고가도로 상판 위에 구조물을 올리니까 고가도로의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구조물을 조형물을 지면에서 받치도록 했거든요.

지면으로 내려서 둥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차에서 받치는 겁니다.

그래서 중부경찰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비틀어서 하자고 해서 비틀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조금 조금씩 업체하고 발주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돈을 더 받으려고 할 것이고 우리는 돈을 적게 주려 할 것이고 분쟁을 하고 그로 인해서 계약을 하고 승인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불거진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사업이 연장이 되고 제때준공이 안 나서 상환금도 2,000만원 업체가 물었거든요.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처음 할 때부터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 좀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어떤 사업이든 진행되고 나서 교훈이 될 수 있는데 돈 받으려하니까 받아지던가요?

정말어렵죠?

심지어 우리가 감사에서 징계 시 주의요구까지 받으면 우리로서는 창피한 일이고 앞으로는 사업들이 철두철미한 어떤 검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다 되고 나서 징계시정요구가 있어서 이 돈을 받아내려니까 한 푼도 못 받고, 어쨌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납부의사가 없었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회수된 금액은 0원이고 교훈삼아서 앞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의 교훈을 주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흠 위원 5-2페이지 2019년도 예산집행현황 보시면 옥외광고물 인‧허가 처리 보시면 사무관리비, 그리고 도시디자인에 사무관리비, 그리고 5-3페이지 일반건축민원 인‧허가처리에서도 사무관리비,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에도 사무관리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거든요

한 달 남았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신 것은 아닌지.

○건축과장 이창걸 우리가 자료를 만들 때 10월에 만들었거든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11월 말이나 12월 초‧중순에 이게 결산을 하면서 지급을 합니다.

그때 다 지급이 될 항목들이거든요.

옥외광고물 사무관리비는 주인 없는 간판철거작업인데 상반기에 62건을 했고 하반기에 65건으로 마무리단계입니다.

곧 지급이 될 거고요.

도시디자인 사무관리비는 경관위원회 성과목록집을 얼마 전에 했어요.

돈도 1,000만원하고 유지보수비하고 곧 나갈 거고요.

일반건축인‧허가 사무관리비는 대행수수료거든요.

현장 나가서 점검하는 것이라든지 이정도 돈은 필요해서 남겨둔 겁니다.

대신 요즘 건축허가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수정을 하지만 더 안 들어올 수 있거든요.

병영에 보면 월성 옹벽이 있습니다.

갓바 씌우는 작업인데 다 했습니다, 돈 곧 나갈 겁니다.

전체적으로 연말까지는 대부분 추진될 사업들입니다.

박경흠 위원 본 위원이 자료만 보고 말씀 드리려고 하니까 5-4페이지 보면 부서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는 벌써 90% 이상 집행이 다 됐거든요.

○건축과장 이창걸 다 될 겁니다.

제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경흠 위원 남았다고 억지로 다 쓰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5-3페이지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면 소규모 안전주택 안전점검수수료다, 그렇죠?

○건축과장 이창걸 맞습니다.

박경흠 위원 작년에도 됐고 2020년도에도 편성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창걸 매칭사업으로 시비 50구비 50해서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냐면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점검을 해 가지고 C등급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A등급으로 바꾸면 그쪽에서 그동안 관리했던 재난시설물로 빼주고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11월 25일 준공이 났어요.

좀 전에 C등급이었는데 A등급으로 바뀌어서 통보를 했습니다.

이 건물은 제외시켜달라고 했습니다.

박경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건축과도 민원이 만만치 않은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29페이지 대형건축물이 나오는데 10번 항에 보시면 땡땡땡땡 개발 해서 용도가 공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맞죠?

공장으로 표현되어 있길래.

○건축과장 이창걸 네.

문희성 위원 요즘은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라고 하고 있죠?

표현을 최신자료로 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6월 12일에 건축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네.

문희성 위원 최초하고 면적이라든지 바뀐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최초하고 바뀐 게 3,000hb 정도 줄었습니다.

그게 그쪽이 지오오디라고 김해에 있는 동선 개발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혁신도시에 클러스터 용지가 8개가 있는데 8부지에다가 지식산업을 하려고 땅을 2004년도에 샀더라고요.

지식산업센터를 하려고 17년도 제가 알기로는 허가를 했다가 취소를 하고 허가 신청을 해 가지고 규모축소를 해서 다시 신청을 해서 허가를 내준 겁니다.

문희성 위원 저도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원래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부지라면 중구주민들이 좋아할 의료재단이 들어옵니다.

주차대수만 해도 11,000대입니다.

다들 좋아했어요, 작년까지.

일련의 사태를 확인해 보니까 2015년 9월에 LH로부터 약 170억을 주고 삽니다.

평당 250만원.

이후에 2016년에 중구청에서 여기에 지식산업센터를 채택하니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여기서 세영이노비즈에서 참조를 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분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법분양을 즉 토지이전등기도 미경유하고 분양신고도 안 하고 불법으로 분양개시를 합니다.

그러다가 불법이란 걸 알고 돈을 다시 돌려주면서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

현수막 걸어놓은 게 평당 800으로, 250에 사서 800으로.

누군가 민원을 제기합니다.

LH하고 울산시에.

LH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개발업체는 토지잔금을 완납을 합니다.

결국 불법분양한 데 대해서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유죄를 확정 받고 벌금을 받습니다.

이어서 바로 중구청에 건축허가를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러다가 의료재단과 매매계약을 합니다.

170억에 사서 230억에 매매를 하겠다고 하니 울산시에서 여기는 클러스터 지구는 혁신도시법 신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러한 양도차액을 남기면 안 된다고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60억의 차익을 보려고 하다가 재단과 다툼이 생긴 거죠.

소송과 이런 부분에 우리가 관련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다시 중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문제는 일련의 과정 중에 생겨났던 벌금형도 받고 불법으로 매매를 하려고 하다가 이러한 데 대해서 중구청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주니 일반 주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자료는 증빙을 갖추죠.

업체에서는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누구나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세영이노비즈 있죠?

밑에 지식산업센터.

거기는 800만원에 분양을 했어요.

300만원에 받아서.

근데 문제는 지금 울산시와 약 300억원이 넘는 소송다툼에 휘말리기 시작했어요.

680호를 지어서 150호만 분양이 되고 분양률이 20%밖에 안 돼요.

중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낸데 대해서는 뭔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형식상으로 요건이 맞다하더라도 누가 봐도 바로 밑에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소송에 휘말려있고 문제점이 많은데 이걸 누가 짓겠느냐, 설사 짓더라도 분양이 안 되는데 지오오디 개발해서 1,500억은 들어갑니다.

이 사업을 A개발회사가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형식적으로 자료를 갖췄다고 하더라도 일련의 모든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중구청에서는 허가를 내주는 게 안내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창걸 그 부지는 ㅇㅇ의료재단에서 국제병원을 하고 싶어 하는 부지였습니다.

중구로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좋은 데 그래서 이사장님을 제가 중구 스포츠타워 공사장 협의 정리를 하면서 조금 알아서 그분한테 가니까 하신다고 하셔서 고맙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알아보니까 소송에 휘말려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내용에 대해서 그때도 건축허가 들어왔을 때 담당자하고 건축계장을 불러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검토해봐라, 만약에 뭔가 잘못해줬다가는 양쪽에 곤란한 일들이 생길 거고 공무원이 법을 정확하게 따져서 내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해줬고요.

그리고 그 당시 클러스터 팔 부지는 분양을 조성원가로 받았거든요.

조성원가로 받은 땅은 조성원가로 매매를 해야 합니다.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취득세라든지 그런 것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안했기 때문에.

그 땅은 14년도에 땅을 샀던 사람이 그당시에는 혁신도시특별법에 양도‧양수했을 때 입주 승인받는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 조항은 16년도에 생겼고 14년도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에 와가지고 세민병원하고 매매계약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매매계약은 현재 시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도‧양수의 관계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에 걸려가지고 승인이, 서로 간에 계약이 안 된 그런 상황인데요.

건축허가 부분도 제가 특별히 챙겨본 부지입니다.

건축허가라는 것은 땅이나 아무 문제가 없고 설계라든지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다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허가처분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 건축허가는 늦게 나갔을 거예요.

더 정확하게 보통 보면 허가 처리기간이 10일이라고 하면 5일 만에 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건은 거의 맞춰서 나갔을 거예요.

볼 것 보고 정확하게 짚어서 나간 부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똑같은 해석을 했었거든요.

문희성 위원 조금 미흡한 게 면적이 3,000hb 정도 줄어들었다 그랬죠?

○건축과장 이창걸 네.

문희성 위원 줄어들면 울산시에 다시 변경신고를 하고 제반 문서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건축과장 이창걸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14년도에 그 당시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서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문희성 위원 혁신도시법신법이 나왔죠?

그럼 보통, 물론 그 앞에는 모법이라고 해서 보통 알고 있는 산지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모법이죠?

세 개 조항이 추가됐죠?

양도인, 양수인, 시세차익과 관련된 신조항이 포함이 되면서 이후에 혁신도시법 신법에서 지금에 이르는 혁신도시법으로 일괄같이 사용하고 있죠?

세영이노비즈 같은 경우도 울산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신법에 모든 것의 적용을 받는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창걸 울산시하고 협의한 것을 혹시나 해서 분명히 저도 관심이 많은 건이어서 특히 국제병원이라는 건이어서 챙겨보고 있었는데요.

광역시하고 협의했을 때 회신이 온 그 문구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입주승인 조항신설, 6월 30일에 생겼거든요.

그전에 혁신도시 산하 클러스터 매뉴얼에 사업계획서 제출이 되어서 구축계획상 유치업종 등 입주심사 등 적정성 검토가 해서 입주희망으로 용지공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14년도에 그때 받았기 때문에 조항이 신설된 16년도 조항은 적용될 수 없어서 입주승인신청 및 양도신고대상이 아니라는 게 지금 광역시 입장입니다.

문희성 위원 관련 공문 같은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창걸 지금 드리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일반주민들이 건축행위를 할 때 2층을 지으려고 설계를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1층으로 바꿀게요.”해서 하면 바로 해줘요?

○건축과장 이창걸 광역시에서는 양도‧양수관계하고 입주승인관계가 있는데요.

양도‧양수는 토지에 대한 관계인거죠.

건축물에 대한 것은 준공이 된 다음에 받는 것이라는 게 광역시의 입장입니다.

문희성 위원 궁금한 것은 자료를 주셨으니까 검토를 할게요.

결국은 최초의 것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취소했다가 다시 건축허가를 낼 때 당연히 줄 것 아닙니까?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제반서류라든지 다시 밟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세영이노비즈 때문에 낭패를 보는 기관하고 시공사 하고 굉장히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이창걸 저희들도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문희성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했었어요.

건축허가가 재량행위가 아니거든요.

들어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축법과 다른 법에 다 맞다고 하면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내줄 수는 없거든요.

문희성 위원 법은 알지만 지금 이러한 개발에서 일어난 모든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짓지도 않을뿐더러 짓는다고 해도 분양자체가 안돼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왜 해줬는지가 의문이 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 지으면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볼 거야 1,500억 예산을 투입했는데 입주자가 아무도 없어, 세영이노비즈 같은 경우가 생기니까 눈에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건축행위를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는 중구청에서 판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1,500억 손실을 보는데 짓고 망할래요 하는 업자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창걸 문희성 위원님께서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이해는 했습니다.

건축행위는 신청주의라서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이라는 그런 게 부합되면 맞으면 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문희성 위원 건축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법대로 집행하는데, 문제는 이 개발회사는 5년이잖아요.

5년에 아무런 행위가 없으면 울산시로부터 사업승인 취소가 되고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급히 면적을 줄여가면서 건축허가를 대신 신청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중구청과 같이 중구 주민을 위한 그러한 사업이라 생각하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이창걸 혁신도시에서 건축물을 짓는데 제한을 두는 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입주승인을 받은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항을 적용받고요.

이 건물은 입주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입주승인법이 개정되기 전에 땅을 샀던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짚어보고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짚어보셔야 합니다.

국토부에서 바짝 긴장하는 게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고 과거자료 가지고 입주신청을 승인한 데 대해 가지고 문제가 발단된 거예요.

여기가 주로 어디입니까?

경상남도하고 전라남도가.

울산시하고 틀려요.

300만원 했는데 800만원에 팔았어요.

○건축과장 이창걸 그거는 안 됩니다.

문희성 위원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전 광역단체하고 광역시급하고 혁신도시법을 철저히 준수해라, 입주승인과 관련돼서.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당장 되고 있는 것이 세영이노비즈잖아요.

680호 중에 150호, 분양받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면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서동 그 부지에 대해서 다 같은 마음일 것 같고 아마 많은 걱정 때문에 그럴 거예요.

저희가 건축주나 소송 관계자, 이분들의 의도를 뻔히 알면서도 건축허가라는 것을 안 내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의도를 파악했는데 진짜 행정소송 맞을 각오하고 안 내줬으면 어땠을까….

물론 행정소송 해서 패소하고 이런 그 뒤의 어려움은 알아요.

담당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알아요.

너무 걱정이 되기에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제가 하나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건축과장 이창걸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시특법 관련해서 제3종 시설물 고시/공고를 해야 되는데요.

11월 25일 몇 시에 고시/공고를 했죠?

○건축과장 이창걸 그날 제가 결재는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몇 시에 올렸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리 과에서 C급 이상 시설물을 관리하는 게 8개가 있거든요.

안영호 위원 그것은 해제고시잖아요?

○건축과장 이창걸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질의를 할게요.

아까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가 안 온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이창걸 빨리 되는 것은 가지고 왔고요.

처음부터 다시 추출해야 될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되는 부분은 당장 제출하고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차후라도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드린 건 대형건축물 지도점검 현황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이고요.

주인 없는 간판은 지금 뽑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건 뽑히는 대로 가지고 오시면 돼요.

방송 보고 계시죠?

지금도 뽑힌 것만큼만 먼저 갖고 오시고 뒤에 것도 뽑히는 대로 갖고 오시면 되고요.

11월 25일 사건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신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셨는데 그게 정확한 의도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믿을게요.

○건축과장 이창걸 해제를 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C급에서 A급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해제를 했잖아요.

○위원장 권태호 하필 그날, 질의한 오전에는 없었는데 왜 오후에 갑자기 해제공고가 떴습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그날 제가 안전총괄과하는 걸 봤습니다.

사실 별 의미 없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저는 믿습니다.

○건축과장 이창걸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믿어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제가 다른 말하다가 질의를 잊어버렸습니다.

5-30페이지 한 번 볼게요.

12번 공동주택 지원현황 및 실적이에요.

31페이지, 2019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 및 내용의 지원일시가 없는 부분을 아까 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 금액이 상당해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창걸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원 결정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창걸 저희들이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안영호 위원 명칭이 뭐죠?

○건축과장 이창걸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잠깐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죠?

○건축과장 이창걸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안영호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서 결정하죠?

○건축과장 이창걸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5-9페이지 한 번 펴봅니다.

5-9페이지 8번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 맨 아래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운영 실적이 1회인데 이게 서면으로 되었지요?

○건축과장 이창걸 서면으로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소위 말하면 아파트마다 노후주택이다, 뭐다 이래서 공짜 돈이 들어오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창걸 그게 취지는….

안영호 위원 그거 맞아요.

제가 그걸 여쭈는 게 아니고 이게 신청이 들어오지요?

신청이 들어와야 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창걸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각각의 사연이 있을 것이고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노후주택의 규모며 노후화며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 올해는 한 10군데 정도 하겠다, 아니면 신청금액에 따라 나누면 20곳도 되고 100곳도 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과정을 심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올해 예산을 보니까 30군데 정도 하겠다 하면 여기서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고 우선순위가 아닌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특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진짜 해 줘야 되겠다, 근데 심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개최가 돼서 아니다, 여기보다는 B가 조금 더 지원받아야 될 것 같다, 이런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서면심의를 하면 사실상 구청에서는 1번부터 30번까지 어느 정도 선정기준이 있잖아요.

물론 판단한 것에 따라서 다른 사익이 들어간다. 이런 의도는 아니에요.

대부분 서면으로 할 때 여기에서 크게 다른 의견을 낸다거나 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것을 보고 선정할 건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은 사실 공정성 시비가 붙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저 아파트는 우리보다 더 못한데 안영호 구 의원이 저기 살아서 됐네, 이런 특혜시비가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동주택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정하게 했다 해도 흠 잡힐 일은 하지 말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올해는 지났으니까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개최해야 돼요.

이건 10번, 20번 여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딱 1번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이야 거의 100% 참석할 거고 참석이 저조한 민간위원 같은 경우 참석이 쉬운 분들로 교체하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건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건축과의 차석 자리에 7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 맞는 직원분이 없어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으셨죠?

○건축과장 이창걸 예,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도 원만하게 잘 진행되었고 직원들이 잘 해 줘서 과 업무 수행에 큰 차질은 없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기업이든 기관이든 그래도 차질 없이 잘 하고 있다. 그러면 계속직원을 빼가고 안 주고 그런다니까요.

얼마 전에 감사관실에서 한 번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스텝들이 탄탄하게 있어야 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8급이 차석 일을 해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니까 잘 됐다. 이렇게는 되지만 아무래도 그 자리에 맞는 직급이 왔을 때보다는.

예를 들어 뭘 가르쳐준다고 시간이 소비될 수도 있고요.

지난번 건설과인가 주민들 보상하는데 한 직원은 새로운 사람 가르쳐야 되고 그러면 구청이 학원입니까?

제가 이런 말도 했어요.

가르치고 배우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맞지요?

○건축과장 이창걸 그렇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향후 건축과는 이런 부분을 신경 써달라고 하세요.

계속 과장님께서 우리 그래도 잘 운영된다 그러면 저기는 빼가도 되는가보다. 안 줘도 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렇다고 막 엄살 피우라는 것은 아니고 직원 분들이 여러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 써 달라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창걸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상반기 주인 없는 간판 철거 예산을 보고 있는데요.

2018년 상반기는 1,460만원, 잔액이 1,240만원.

2018년 하반기에는 700만원 예산으로 해서 8만 3,300원 남았습니다.

2019년 상반기 주인 없는 간판 철거에는 소요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뒤에는 철거한 자료인데 밑에 소요예산 1,000만원, 합계금액도 1,000만원, 금액이 딱 떨어지네요?

○건축과장 이창걸 어찌 하다 보니까 딱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될 줄은….

제가 담당자한테 “어떻게 돈이 딱 떨어지냐?” 그랬어요.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제가 통상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보통 1개 철거하는데 한 11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11만원은 어떻게 된 건지 생각해 보니까 크고 작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들쑥날쑥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 예산은 광고협회에 주는 거죠?

○건축과장 이창걸 일단 저희들이 같이 조사를 합니다.

이 금액은 거기 장비가 있으니까 임차료 정도입니다.

크레인 장비가 들어가서 철거하는 내용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게 어떻게 1,000만원이 딱 떨어지는지 참 신기하네요.

일단 제대로 집행한 건 맞죠?

○건축과장 이창걸 그럼요.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간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예, 안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과장님, 거의 해마다 딱 떨어지는데요.

예산 집행을 하면 돈을 어디에 썼다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소만 올라올 게 아니라 요새 휴대폰에 카메라가 다 되니까 관련 간판이 있으면 사진 찍으면 되잖아요?

혹시 그거는 있어요?

○건축과장 이창걸 사실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마 그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창걸 그건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안영호 위원 근거자료의 사진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건축과장 이창걸 잠깐만 계셔보십시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그건 나중에 얘기하면 되고요.

이게 언제입니까?

추진기간 올해 1월부터 12월 해 가지고….

올해는 아직 안 됐으니까 자, 봐요.

2018년 추진실적 보면 2,000만원 집행 됐어요.

그리고 철거가 152개인데 이러면 철거비용이 개당 13만 3,000원이 나와요.

올해 몇 개가 됐냐면 상반기 69개 됐는데 1,000만원이 나왔어요.

이것도 딱 맞아떨어지죠?

이게 개당 14만 5,000원이에요.

재작년에 제가 간판하시는 분에게 간판 철거를 했는데 온 김에 해서 3만원이고 그냥 하면 5만원 받는다 하더라고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제가 다른 간판을 단다고 불러서 3만원 받겠다, 근데 원래 5만원이다.

그래서 이게 조금 비싸다….

크레인을 하루에 따로따로 불러서 하루에 1개라고 하면 이정도 금액이 나올 수 있어요.

크레인 조그마한 거라도 1시간 부르면 반나절 값을 준다든지 인부 값이 얼마인지 어느 정도 기준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단가를 개당으로 쳐서 13만 3,000원∼14만 5,000원은 너무 비싸요.

○건축과장 이창걸 그건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올해는 어쩔 수 없으니 내년에는 이게 단가계약인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협회에 수의계약처럼 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개수를 더 늘이든 아니면 이 예산을 낮추든, 물론 이 옥외광고물협회가 이것 때문에 작년에 2,000만원,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라든지 여러 구청 관련 업무들이 있어서 협조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걸 일일이 다 책정하기 힘드니 여기에 묻어서 갈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히 간판 제거, 이 업무만을 위해서라면 1개당 단가가 너무 비싸다.

예를 들어서 1달에 1번, 1년에 150개면 한 달에 10개 정도 모아서 하루나 5일 아니면 한 달에 10개가 생겼을 때 한꺼번에 딱 모아서 가면 충분히 단가를 낮출 수 있는데 이분들이 이것만을 위해서 장사하는 분은 아니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그건 어떻게 됐어요?

○건축과장 이창걸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한번 방법을 달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리계에서 사진은 지출서류에 붙여져 있다 합니다.

안영호 위원 사진은 건당 다 붙어있고요.

○건축과장 이창걸 경리계의 제출서류에 붙여져 있다….

안영호 위원 우리가 작업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그건데 제가 요구한 3년치 사진, 지출서류 비교해 보면 아마 재밌는 일도 많을 거예요.

○건축과장 이창걸 내년부터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챙겨봐 주세요.

○건축과장 이창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당연히 그건 사진이 없다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건 옥외광고협회에서 철거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예, 주로 옥외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본 위원장도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 메모를 해 봤는데 2단짜리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올해 몇 개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올해 8개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광고효과도 그게 좋은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올 한 해 공공현수막 있죠?

○건축과장 이창걸 예.

○위원장 권태호 예전에 노세영 위원님도 한 번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공공현수막도 물론 불법현수막이죠?

○건축과장 이창걸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근데 철거하는 것을 보면 형평성에 안 맞아요.

정당에 대한 홍보도 마찬가지예요.

자유한국당 현수막은 다는 대로 잘려버리는데 더불어민주당 현수막은 당 관계자들이 전화를 해도 안 잘려요.

과장님 그거 아시죠?

○건축과장 이창걸 저는 그런 현수막이 생기면 다 뜯는 걸로 지시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러면 그게 왜 안 뜯어집니까?

지금 구청장님 쪽이 여당인 민주당이라서인가요?

웃음이 나옵니다, 어이없는 헛웃음인데요.

여러 가지 공공현수막도 불법현수막인데 그냥 방치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해도 잘 안 됐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받을 당시, 노세영 위원님께서 그걸 말씀드렸을 때도 다른 데는 안 뜯어졌어요.

과장님, 이게 왜 그런지 부서장으로서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창걸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지난번에도 잘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형평성에 맞게 법의 잣대를 대고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건 분명히 시정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건축과장 이창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말씀드리는데 공공정책에 대해 홍보를 하려거든 정확히 게시대에 걸든가 하세요.

게시대에 안 된 불법현수막은….

내년 선거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지금은 선거법 때문에 달고 싶어도 이름도 달 수 없습니다.

공공정책에 대한 내용을 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평소에 봤을 때 그러한 것들이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창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반드시 그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그것이 안 되면 나중에 법적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세영 위원 아까 그 질문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다 지나간 일이긴 한데 현재는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만 고도제한완화 추진위원회의 얘기를 들으니까 12월에 출범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도 어제 도시과 업무보고에서 들었습니다.

제법 대규모라 하던 것 같은데요.

그때 아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게 고도제한완화 추진위원회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데 자기들의 이름을 대고 게시를 해서는 안 되는 장소에 불법으로 여러 개 게시가 되어 있는데 심지어 떼어지지도 않고 계속 있더라고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우리 구민들이 한번 읽어보시라고, 또 구민들께 의미 있는 내용이라서 거기에 방치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건축법상의 허가는 재량행위가 아니다. 서류에 맞춰서 오면 허가해 줄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불법현수막은 게시되어야 될 장소에 안 되어 있으면 불법인데 그 내용의 자의적 판단을 왜 건축과에서 하느냐?

이런 의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 구청장 뭐한 거 있느냐!” 해 놓으면 이것도 구민들 입장에서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거니까 그것도 그대로 놔둘 거냐? 이런 질문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공평하게 해 버리면 될 것 같아요.

불법현수막이 어떤 것은 게시되어 있고 어떤 것은 즉각 철거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기가 더 민감해질 텐데 건축과 과장님과 계장님들을 위해서는 불법이면 그 내용 유무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처벌해 버리면 돼요.

“법에 따라서 했는데 우리 보고 왜?” 아무도 말 못하잖아요.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 위원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릴게요.

제가 저번 주 일요일 날, 유곡 테니스장에 행사해서 들려봤는데 거기에 중구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테니스 동호인들 현수막이 쫙 걸려있어요.

그건 우리 구민들을 위한 현수막 게시대인데, 물론 테니스 치시는 분도 우리 구민이 맞지만 거창에서 우승을 했다, 이건 조금 불필요한 현수막이 아닌가 하고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거든요.

○건축과장 이창걸 그건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테니스 동호인들이면 자기들 구역 안에만 하면 되는데 우리 광고 게시대에 다 해 놨거든요.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건축과장 이창걸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5-16페이지, 경관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경관위원회 조례가 있지요?

○건축과장 이창걸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취지가 뭐죠?

○건축과장 이창걸 경관위원회는 도시 가로환경, 도시 환경, 도시 이미지를 높여가지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자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경관위원회에서 다루는 심의가 있죠?

○건축과장 이창걸 예, 자문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근데 말이 자문이지 이게 심의기구 격이죠?

경관위원회의 자문에서 재자문이나 재검토가 나오면 건축물 준공이나 이런 게 되나요?

○건축과장 이창걸 저희들이 재자문한 부분은….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면 진행이 되냐고요.

○건축과장 이창걸 자문을 다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이게 자문이에요, 심의의결기구예요?

이건 자문이 아니에요.

자문이면 자문에서 그쳐야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자문기구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창걸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자문에서 재자문, 재검토가 되면 건축물이 준공으로 진행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문기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저도 경관위원회와 관련해서 이 조례의 취지와 목적은 참 동의를 해요.

새로 만드는 마을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예쁘게 한다는 그 취지하고 다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자문기구가 심의기구화 되어 버린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 자료를 제출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의 대부분은 지구 단위계획에서 걸러져요.

두 번째, 혁신도시 내의 건축물들 같은 경우 개인사유재산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자문이아니라 심의로 가버니까 개인사유재산침해가 되고 이중규제를 하는 거예요.

계속 쓸데없는 규제를 완화하라고 규제완화, 규제완화 하잖아요.

이게 현재 정부의 정책과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자문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을 보면 재검토, 조건부, 재자문, 이런 도시경쟁력 제고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태양열 전지판 있죠?

이것의 높이를 10㎝ 낮추고 높이는 게 도시경쟁력 제고하고 뭔 상관이에요?

특히나 아파트가 아니고 공동주택, 개인주택이면 창문이 여기 뚫리든 저기 뚫리든 건축주의 어떤 상황에 맞게끔 짓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창문을 여기 냈니, 좁니 하며 여기서 이것의 자문을 하는 건 잘 안 맞다고 봐요.

자문은 맞아요, 자문은.

그런데 심의기구가 되어 버려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건의 제보도 들어오고 하는데 이 자문위원회가 열리기 며칠 전에 위원들한테 자료를 보내죠?

○건축과장 이창걸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며칠 전에 보내요?

○건축과장 이창걸 저희들이 보통 3∼4일정도….

안영호 위원 길게는 일주일 정도죠?

○건축과장 이창걸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특정직군,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로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시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소위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무슨 말씀이신지….

안영호 위원 그게 딴 라인이 아니라 건축은 건축대로 학교별로 가까운 모임도 있고 이런 알력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구청에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사회단체들이나 일반적인 기업들을 보면 영남 라인 등 그런 라인이 있어요.

○건축과장 이창걸 저는 그런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어서 안 한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나하고 가까운 분이 여기 경관위원회에 자문자료를 제출해서 자문을 받아야 되면 조금 편하게 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나하고 대척관계에 있는 라인에 있다거나 아니면 나하고 감정이 쌓인 분 같은 경우에는 재자문, 조건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인력풀들의 대부분은 다 울산 분들이에요.

○건축과장 이창걸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울산은 아주 좁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인력풀을 전국으로….

자문위원회 구성을 지금 했어요, 아니면 곧 해요?

○건축과장 이창걸 제가 알기로는 내년 초에 재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위촉하실 때 전국적으로 이 인력풀을 열어놓으세요.

혁신도시 관련해서 이 위원회는 우리밖에 없죠?

○건축과장 이창걸 전국에서 혁신도시 관련한 것은 한두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가까운 기장이나 전국적으로 보면 비단 울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인력풀을 넓혀요.

경관위원회뿐만 아니라 이런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할 우려가 있는 위원회는 인력풀을 전국으로 열어버려요.

그렇게 되어야만 그나마 그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된다는 거예요.

새로 위촉하실 때는 그걸 한 번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자문위원들의 전문성이 이 위원회에 맞는 분들로 구성하시기를 권고 드려요.

○건축과장 이창걸 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건축과장 이창걸 저희 분과가 2개거든요.

만약 재자문 사항이 생겼다면 그때는 제가 교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관위원회를 한 달에 2번하는데 멀리 있는 분들은 잘 못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인근에 할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양산이라든지 경주 정도는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영호 위원 다른 데 보니까 서울에서도 오시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창걸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가지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가 사전에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재 전국적으로 여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위원회를 전국적으로 열어도 돼요.

확인해 보시면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건축과장 이창걸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간단하게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5-9페이지 한 번 보세요.

9. 각종 기금 운영현황, 옥외광고발전기금 해서 1억인데 그냥 광고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독일을 가보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곳 중간에 보니까 이런 기둥 같은 게 뚝 있더라고요.

거긴 일반적인 시민들이 붙이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공서나 문화예술회관 같은 관과 관계된 광고를 막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광고효과가 상당해서 저희도 가다가 눈이 가더라고요.

구청에는 홍보할 게 많을 거예요.

주민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받게끔 구청에서 홍보하는 것 해 봤자 홈페이지, 들어오시는 분만 들어와요.

그리고 동사무소, 오시는 분들만 와요.

그 외에는 구전인데 그것도 전달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구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정말 좋은 제도거든요.

태풍 차바와 같은 피해를 보상하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구민들의 피해에 대해 구청에서 돈을 줄 근거가 없으니까 여기에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그래서 광고판이든 기둥이든 중간에 만들어지기도 힘들잖아요.

문화의 거리나 이런 데에 쓸데없이 나무 필요 없어요.

중구 뒷산의 몇 %가 나무예요?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무 대신 그런 데에 설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길에 가다 보면 변압기 그런 데를 구민홍보판으로 만들어 놔도 좋고요.

문화의 전당에도 좋은 공연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홈페이지 들어오시는 분들, 아는 분들만 오시는 거예요.

전이수 전시회입니까?

이런 건 중구민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보여드리고 싶었고 꼭 가보시라고 저도 문자를 다 보냈어요.

○건축과장 이창걸 저도 봤습니다.

안영호 위원 좋은 공연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에 이런 홍보가 많이 됐으면….

병영에도 변화가가 있고 성남동, 태화동에도 변화가 있고 태화강 국가정원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구청 관련된 홍보나 문화의 전당 등 이런 광고판을, 이름을 광고판이라고 명할게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검토해서 시행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이창걸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안 위원님 질의에 잠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광고판 같은 경우 중구의 전통시장들이 다들 어렵다고 하잖아요?

○건축과장 이창걸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중요한 관광지에 중구의 전통시장이 어디에 있다고 표현만 해 줘도 전통 시장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관광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마치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죠?

○건축과장 이창걸 해 오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중구 전역으로 확산하실 거죠?

○건축과장 이창걸 저희들이 올해도 내년 사업에 가선정 됐는데 아마 선정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한 1억 정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병영에 보면 한글거리가 있죠?

○건축과장 이창걸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거기에 보면 역사적 가치가 있는 병영성도 있고 외솔 최현배 생가, 기념관, 도서관 그리고 삼일사와 100년 넘은 병영 초등학교와 병영교회도 있고요.

이 거리가 어떻게 보면 중구 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된 곳으로 3.1 만세운동도 했는데 여기 사거리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병영성 그리고 저 너머까지 보면 사실 간판정비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이창걸 성 넘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문희성 위원 그렇죠.

여기서 올라가서 내려가기까지, 길게 보면 저 반대편에는 사실 가게가 별로 없어요.

○건축과장 이창걸 거긴 관광과에서 한글간판해서 간판개선 된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희성 위원 일부만 돼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더 확대해가지고 한글거리 다음 외래어가 아닌 한글로, 물론 디자인도 봐야 되고 주민들한테 동의도 구해야 되고 일이 많겠죠.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창걸 간판개선사업은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려고 공모신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은 반구 화합로를 신청해서 가선정 됐는데 아마 선정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그쪽이 선정 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고 사업을 한다면 내후년에 해야 되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한 번 공모지역으로….

공모도 우리가 직접 PT 보고도 해야 하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중구를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간판지역으로 만들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것도 말하고 해서 이번에 가선정이 됐는데요.

선정 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는 지역을 만들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한 군데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검토하는데 가능하면 병영도 집어넣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런 게 상권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막창거리도 일부만 장사가 잘 되고 나머지는 활성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창걸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문희성 위원님이 간판개선사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건 국비공모사업입니다.

중구가 많이 했죠?

○건축과장 이창걸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런 제보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심사위원들은 대부분 대학교수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창걸 저희가 그때 대전에 가서 공모 발표를 했는데 행안부에서 심사위원들을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아니오, 우리 구청에서 디자인 공모를 할 때 울산의 업체들이 제안 설명한 것에서 뽑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 심사위원님들이 대부분 3배수로 해가지고 7명씩 들어오게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제보를 한두 분이 하는 게 아니세요.

제가 중구의회에 의원으로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사석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는 공모에 신청하지 않는데요.

디자인 팀에 왜 신청을 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교수들이 미리 특정 업체를 선정하는지 걸리는 업체만 걸리는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사실 그런 곳도 있었어요.

근데 디자인 업체의 어느 정도는 교수들과의 어떤 네트워크가 벌써 다 되어 있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몇 번 해서 우리 공직자들도 아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의혹일 뿐인 거죠.

그래서 심사위원들을 뽑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해요.

물론 그 업체가 실력이 있는 업체인지도 모르고 제가 말실수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공모사업에는 되는 업체들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교수님들이 직접 배점해서 평점 하는 게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그렇게 공모제안서를 하려고 하니까….

○위원장 권태호 예, 공모 제안을 설명하고 난 후에 점수를 매긴다고 얘기가….

○건축과장 이창걸 그렇게 하는 것은 공평하게 하려는 거죠.

○위원장 권태호 공평하게 하려고 하는데 오랫동안 그런 제보가 있는 거잖아요.

심사위원들인 디자인 계통의 교수님들은 전국에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으니 그러한 의혹이 있다는 제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혹을 받지 않도록 어떤 방안이든 고려하여 심사위원 선정할 때 잘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한 마디 드리고요.

속기사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관련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십시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건축사 대행 건축물 지도‧점검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33개소, 2018년도에는 38개소, 2019년도는 17개소 대부분 보면 무단증축, 조치사항은 시정명령인데 이 시정명령을 이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후에 어떻게 되죠?

○건축과장 이창걸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문희성 위원 이행강제금.

○건축과장 이창걸 예,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많을 수 있어서 거의 한두 번 하다가 철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희성 위원 대부분 다 철거를 하죠?

○건축과장 이창걸 대부분 많이 철거를 합니다.

문희성 위원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나가니까.

그러면 2017년 각 연도별 보면 점검한 개소 수가 차이가 나는데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스파트체크를 해서?

○건축과장 이창걸 저희가 기준을 5층 이상, 그다음 1,000hb 이상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그러면 매년 들어오는 건수가 달라서 건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매년 기준을.

○건축과장 이창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은 그겁니다.

올해 허가 내서 준공한 건물에 대해 그 다음 해 바로 점검해서 불법 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불법 없는 건축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문희성 위원 그런데 이게 건축사 대행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이창걸 건축사 대행 건축물이 기준이 있거든요.

건축사 대행은 종물 중에 지금은 기준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신고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사가 대행을 안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건축사가 대행건축물이 다라서 제목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건축사 대행건축물 중에서 규모별로 잘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이 건축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나요?

○건축과장 이창걸 수수료 나갑니다.

현장검사, 사용승인, 검사조사 할 때 수수료가 나갑니다.

문희성 위원 3명이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창걸 아닙니다.

그 검사는….

문희성 위원 매년 바뀌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창걸 예, 건축사 협회에서 랜덤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새로운 사람들 다 검사를 하죠.

그래야지만 제대로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아파트 4층, 6층 이런 데 무단증축 한 거는 돈이 꽤 많이 들어가지 않나 싶은데.

○건축과장 이창걸 그래도 똑바로 시정해야 합니다.

문희성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 위원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5-27페이지 8번 중단된 대형 건축공사장 현황 및 관리실태, 본인의 지역구라서 크레존 건물 말고 밑에 우정동 숙박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창걸 지금 건축주는 고훈건설인데요.

지금 착공 안 하고 나대지 상태로 돼있는 상태입니다.

박경흠 위원 펜스 딱 쳐 놓은.

○건축과장 이창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빨리 하자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건축주가 자금이 부족한지 늦었습니다.

박경흠 위원 보니까 매매해서 부동산에도 붙여놓고.

○건축과장 이창걸 그렇습니다.

자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박경흠 위원 이게 무슨 다른 이유는 없고.

○건축과장 이창걸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박경흠 위원 자금난이네요.

이게 모텔로 허가가 났네요?

○건축과장 이창걸 그렇습니다.

지상 9층인 숙박시설로 허가 났습니다.

박경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우정동 여기가 건축물에 포함이 됩니까?

현재 나대지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지금 허가가 나있는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숙박시설로 허가는 나갔습니다.

건축주가 자금이 부족해서….

○위원장 권태호 이것 또한 그럼 건축물이 올라가지도 않은 상태에도.

○건축과장 이창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게 중단된 건축물은 포함되나요?

○건축과장 이창걸 착공을 하니까 착공신고는 돼있어요.

○위원장 권태호 착공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나대지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건축공사장 현황 및 관리실태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생겨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착공신고 내놓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착공신고 취소나 이런 절차는 없나요?

○건축과장 이창걸 사실 허가만 받고 그렇게 되면 2년이 경과되고 나서 1년 더 연장시키고 그다음에 안 되면 취소를 시키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전 클러스터 용지도 그런 형태로 하면 소송이 들어와도 저희가 이길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전략을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지는 착공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착공을 하는 어떤 서류를 가지고 오고 공사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랬을 때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질 수 있는 소재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분쟁의 소지와 소송의 소지가 돼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축주한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그 기한을 둬 가면서 합니다.

그리고서 이곳은 착공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착공 신고했는데 취소한 사례는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5-15페이지 볼게요.

1번 불법 광고물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의 나 행정처분 내역에 부과가 375만원 1건에 징수가 1건에 300인데 이게 뭐 깎아준 건가요, 아니면 미리 내면 조금?

○건축과장 이창걸 미리 내면 20% 감면합니다.

그래서 300만원 입니다.

안영호 위원 20% 감면, 그런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 밑에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이게 첫 번째는 예산이 1억에서 1억 3천 왔다 갔다 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 목적이 두 가지잖아요.

불법광고물, 주민들이 자발적 의미를 두고 이렇게 하면 실비 5만원 정도.

두 번째는 대부분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이 두 가지 목적인 줄로 알고 있는데 둘 다 보면 최고 금액이 5만원인데 뭐 한 가족 4명이 다 이걸 한다고 해도 20만원인데 이게 과연 생계에 도움이 되겠냐는 점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작은 명함 같은 거나 아니면 이 광고물 같은 것 사실 이만큼씩 갖고 오면 건당 10원, 20원 이런 데 300장, 400장씩 이게 행정복지센터에 공무원이 이것 세 가지고 10원, 20원, 30원, 저는 불필요한 일들을,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더 편익이 큰지는 가늠하기는 힘들겠지만 사실 이거 행정력 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제안 드렸는데 정말 생계를 위한다면 각 동에서 일자리도 만들 수가 있어요.

각 동에 2명 정도 하루에 4, 5시간씩 하면 월 13개 동 해보니 1동에 2명씩 1억 정도 하면 한 70만원씩 드리면 뭐 1년 이분하고 아니면 6개월 이분하고 그다음 다른 분하고 이렇게 하면 일자리도 되고 이게 일자리라 하기 그렇지만, 정말 한 달에 7∼80만원 정도면 생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조례를 또 준비하고 있는데 그건 그거대로 갈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아마 없애면 원성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한 번 심도 깊게 파악을 해보시고 어떤 게 더 나은 건지, 행정력 낭비고 과연 이게 우리가 목표한대로 생계에 도움이 되겠는지, 거리에 현수막이나 이런 것이 목적대로 깨끗해지는 건지 이런 것을 다각도로 판단을 다시 한 번 해보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5-33페이지 16번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교육인데요.

18년도 작년에 하셨고 이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선진사례를 배우고 관리비 절감 효과도 많이 누리고 이런 좋은 교육인데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대규모 아파트, 그러니까 규모가 큰 관리사무소, 입대위가 딱 있고 부녀회도 있고 이렇게 잘 갖추어진 데는 관리사무소도 있고 어느 정도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긴 해요.

근데 이분들도 이분들이지만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아파트, 사실 거기가 더 필요하거든요.

대부분 30세대, 50세대 이하는 관리사무소도 없고 경비하시는 어르신 한두 분 정도, 이분이 경리도 보고 아니면 입주민 한 분이 30만원, 50만원을 받고 이런 계산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안했던 것은 소규모 아파트도 이 교육에 올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든 유선으로 하든 어떻게 해서 이분들 와서 교육 좀 듣게끔 했는데 올해 그게 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건축과장 이창걸 예,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참여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다 와서 듣는데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없다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소규모 아파트 안에 반장님이라도 계시면 올 텐데 그런 분들은 왔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이 오진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참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는데 소규모 아파트예요.

40가구, 50가구가 안 되는 아파트인데 거긴 입대위가 없고 총무 한 분해서 이 분이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에서 뭐 좀 더 받아서 적립도 조금씩 하는데 대부분 노후화된 아파트나 작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연세 드신 분들이 합니다.

○건축과장 이창걸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를 들어 지출을 하면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거도 있어요, 제가 봤어요.

동 아파트 회의체에서 회의를 했는데 예를 들어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르신이 그걸 받아야 되는데 우리끼리니까 30, 40년 살아 놓으니까, 근데 누군가가 이 분하고 사이가 틀어졌나 봐요, 고발한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결국은 이분이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경찰서에서도 보니 뻔한 거고 결국은 무혐의가 됐는데.

많이 안타깝던데 그래서 이런 분들을 소규모아파트의 반장이든 총무든 뽑힌 데가 있으면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여기 교육에 참석하면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분들만, 아마 쉽진 않을 거예요, 일일이 다 이렇게 해야 되고.

아니면 동의 힘을 빌어서 통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이런 분들 오시면 절차, 아까 말씀대로 회의를 하면 김계동이 누구 왔다.

국장님, 빨리 끝낼게요.

그래서 그렇게 왔다 이런 거 서명도 받고 뭐 통장으로 가급적이면 왔다 갔다 하고 사소한 부분이라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어떤 교육비로도 얼마 안 들이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아니면 대규모 아파트 중에 입대위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무료 강의라도, 아마 잘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아는 분도 잘하시는 분 있는데.

○건축과장 이창걸 입대위, 무료 뭐 대표 회장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입대위 회장님의 잘하는 분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 조금 곤란한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안영호 위원 아니요, 꼭 그런 분들이 하라는 게 아니라 누구 강사를 부르든 소규모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번 교육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참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그분 그래서 총무 안 해버리더라고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난리인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축과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크레존 건물이 얼마 전에 오래된 방치된 건물 있죠.

건축과 공무원들 정말 노고에 수고했다, 우리 위원회와 같이 서로 치하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간이 어떻게 그걸 또 인수했다는 보고를 받고 사실은 그 내용은 이웃 주민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들, 또 호프거리 끝 부분에 현대산업 개발부지가 펜스를 치우고 그 위에 잔디광장을 조성 한다는 이야기 또한 주민들에게 먼저 저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국장님께도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과장님, 담당자들이고 계장님들은 바쁩니다.

부서장으로서 이렇게 왔을 때는 과장님은 의회라든지 우리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보고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러한 서류들이 내용이 나온다면 담당계장님께서 우리 의회는 위원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전문위원실에 그 자료만 제출을 해주면 전문위원이 와서 위원님 이번에 건설과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왔다 갔습니다.

우리가 없더라도 잠시면 되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고생하셨다.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게 소통이라는 부분입니다.

시에서 우리 지역 어떤 사업이 있다, 그런 것 또한 국장님,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부서에 다 이런 지적 부분을 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말 많은 스터디를 하고 있고 기본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인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소문 들으셨죠?

감사중지를 비롯해서 부구청장까지 출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자료에 대한 부분들도 변화가 되어야 하고 박태완 청장께서 새로운 변화를 하고 혁신 중구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거는 전혀 변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바꿔야 되겠다.

위원님들께서 정말 밤늦게까지 연구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글자 이거 만드신 분들도 모르는데 남이 만든 놓은 걸 오자, 탈자뿐만 아니라 한 자료 페이지가 전년도와 똑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러한 사례까지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물론 건축과는 아닙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의 민원을 받고 자리에 잘 안 계실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면 전화 받은 분이 메모해놨다가 전화를 줘도 되는데도 연락 한번 없고 그러다 보면 위원님들 민원이 제대로 진행이 못 돼서 의정활동에 애로사항이 한 번씩 있을 때가 많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창걸 과장님, 우리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집행부, 의회 얼마나 많은 소통이 있었습니까?

저는 지금 더 잘할 수 있고 서로가, 위원님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집행 기간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인격적인 모독발언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자료에 대한 또 어떤 개선에 대한 문제 이러한 내용만 하다 보니 공무원들이 오히려 어려워했고 불편해했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욕하는 것이 아니죠, 저희들한테 욕할 수 없죠.

저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안 맞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아직 확인된 바가 없으니까 그러한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 또한 제대로 답변 못하는 공무원이 문제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감사를 통해서 저는 우리가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위원장 발언을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 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내년도 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공원녹지과, 시설지원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달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장길원
교통과장신옥범
건축과장이창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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