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공원녹지과, 시설지원과, 여성가족과
일시 : 2019년11월27일(수)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올해 업무계획의 각종 추진사항 및 실적을 검토‧분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2020년도 당초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한 해 동안 많은 업무를 하고 계셨을 테고 한해 동안 마무리 하는 이 시점에 위원님들께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하고 칭찬할 부분은 칭찬하고 이러한 연구 활동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에 의한 조례에 의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중구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게 하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혜경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특히 공원녹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권태호 위원장님, 안영호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노세영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항별 설명)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입화산 모노레일 정비현황 3년치하고 가족단위 지역민을 위한 산림 숲속 체험교실 운영실적.
그리고 관급공사하자 보수신청 및 처리 현황 이거는 3년 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인원이 몇 명인지 분야별모집현황, 시기, 채용공고문 나가는데 채용기준 이거를 공문을 뽑아주시면 되겠죠.
4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유아숲체험사업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안영호 위원 정산서는 아직까지 안 되었을거고 분기별 정산이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저희가 기성금 요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안영호 위원 기성검사 있죠?
계약서에 과업지시서도 포함되어 있죠?
서류하고요.
민간위탁이 유아숲 말고 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민간보조금 학성역사체험 이것도 정산서가 들어왔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정산서 관련된 일체 요구합니다.
○박경흠 위원 저는 6-38페이지 운곡공원 정원공사 한 내용의 전반적인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문희성 위원님, 안영호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추가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대형 꽃탑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식재현황이 왔는데 과장님 사진도 조금 달라고 해서 아마 두 장만 달라고 하신 것 같아요.
괜찮은데.
이게 10월 15일 가을 초화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컷 드렸는데 두 컷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이거인가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를 가봤거든요.
보고대로 양배추가 식재가 되어 있던데 이거를 언제 했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그거는 11월 15일에 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제가 11월 초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 6,200보다 그게 합산이 되어야겠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그래서 총 5회 식재되었습니다.
국가정원선포식에 지원을 해서 외부인들이 많아서 가을, 겨울이 가까이 옴에도 불구하고 여름 초화류가 식재된 부분이 많이 죽은 부분이 있어서 교체를 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주변분들 말씀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봄 초화류 등은 우리가 봐도 꽃탑 같아요.
봄꽃도 많고 분위기에 있어서 꽃탑이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태풍이 오고 나서 제가 가보니까 이것도 다 이렇게 날아가고 세워놓은 것, 꽃탑 부분도 꽃들도 다 떨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가을꽃이 씻겨 졌는데 우리가 사진으로 봐도 되게 밀도 있고 다양한 색의 꽃들이 여기보시면 듬성듬성 이렇게 있잖아요, 맞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꽃도 나팔꽃처럼 얇더라고요, 잎이요.
그래서 처음에 꽃탑의 이미지가 지금은 꽃이 없으니까 양배추로 되어 있으니까 많이 좀 퇴색한 것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그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변칙적으로 많이 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 질의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한번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정을 해서 가을 초화류 같은 경우에도 신경을 써가지고 꽃탑의 이미지를 이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위원님 상세하게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꽃탑을 봄에 심었을 때는 굉장히 밀도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다면 시간이 갈수록 뽑았다하니까 막으로 한 부분이 나을까 질의도 하고.
태풍이 많이 왔습니다.
교량이나 이런 데 있는 교량주 이런 것들은 태풍 올 때마다 저희가 덮개를 씌워가지고 보존을 했습니다.
꽃탑 같은 경우는 사실 덩치가 크고 오히려 덮어 씌우는 것이 위험할 수 있어서 재해에 조치할 수 있는 게 아니래서 아쉽지만 그대로 태풍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가셨을 때는 태풍전‧후나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지저분하고 낡아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여름이 지날 때 초화류가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도 많이 어렵고 아쉽고, 담당자나 기간제도 이런 분들도 매일 가서 물 차량, 관수차량도 열악하지만 열심히 했는데 아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저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적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 애로사항도 곁들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꽃이 많이 식재되어 있는 봄 초화류를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에는 태화강에 물결이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태화강에 나룻배가 예전에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를 상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변 분들도 거기에 이해를 하시던가요?
이 사진을 보고 태화강 물결, 배, 구민상징, 역동적 구민 상징 이런 것을 이해를 하시던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위원님 그때 당시설명을 태화강 나룻배 이런 것도 도안에 있었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거는 고리형태, 나룻배의 도안도 있었고 링 식으로 도안이 있고 해서 최종결정은 화합을 위해서 그 도안을 위해서 채택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노세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단합 이거를 상징하는 거다 이러니까 주민 분들이 많이 공감을 하시던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현장에 식재할 때마다 나가고 하는데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부분보다 꽃을 즐기시는 분도 계시고 그랬는데 상징성은 저희가 설치를 할 때 그렇게 주제를 갖고 한 부분이라는 꽃을 보고 예쁘다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는 분도 계시고.
○노세영 위원 왜 도넛처럼 연결했는지는 관심을 안 가지신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그 부분보다도 꽃을 많이 보지 않겠나….
○노세영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할 때 큰애기는 너무 흔하고 이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사자 분들이 같은 비용으로 링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규모도 커질 수 없고 눈에도 안 띄고 대형 꽃탑인데 의미가 없어진 것이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들었던 말을 해 줬어요.
큰애기는 너무 많아서 그렇다 하니까 경주는 첨성대 꽃탑을 하거든요.
눈에도 잘 띄고 심기도 쉽고.
우리가 올해 관광도시니까 자기들 견해입니다.
청사초롱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 환영한다는 의미도 있고 파란색, 빨간색하면 눈에도 띄고 규모도 크게 할 수 있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징성 부분 말씀을 드렸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중구, 남구나 북구를 연결하는 우리 구의 관문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태화루 옆도 있고 번영교도 있고 학성교도 있고 이러는데 과장님이 데크 부분이라서 규모를 크게 할 수 없었다, 그 말씀을 하시길래 그럼 왜 굳이 이렇게 대형 꽃탑을 못할 거기다가 상징성도 애매모호한 이런 것을 했느냐, 여기에.
굳이 여기가 어떤가 하면 우리 구민은 옆으로 지나가죠, 우측에 있죠.
우리 구에서 보면 태화루를 건너서 나가는 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여기 설치를 했냐, 밑에 데크가 있어서 크게 설치도 못할 입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인성도 상징성도 떨어지는데 잘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고 언뜻 왜 저랬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지적이 있는데 그거 한번 말씀해 보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위원님 지적 하나 하나가 저희도 하면서 고민됐던 부분이라서 같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상징성의 문제에서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경주 같은 경우는 사실 보문이 있는데 첨성대가 있는 것을 가서 보고 왔고 업체가 사실 이걸 한 게 맞습니다.
중구가 앞으로도 상징성의 문제를 정말 우리가 같이 고민해서 찾아가야 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태화루 나룻배 얘기도 나오고 한 부분이 상징성을 찾는 고민과정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과연 꽃을 이렇게 식재하는, 꽃탑을 설치를 할 때 어떤 상징성을 갖고 구조물을 만들까 고민도 했습니다.
평이한 하트모양도 하고 했는데 처음 바뀌는 시점이라서 주민화합으로 고리, 상징을 일시적인, 상징물이 꽃탑이 영구적으로 갈 것 같으면 고민해서 중구의 정체성이 있는 그런 상징물을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데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 울산 중구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부분이래서….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답변에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구 로타리 가서 장소를 보니까 숲속이고 이래서 효과성이 떨어져서 태화강이 국가정원이 있고 많이 관광객이 오시겠다고 해서 장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된 부분이고 위원님 고민을 많이 했고 다행히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1년 동안 관리한다고 했는데도 만족도도 저도 못한 부분이 있지만 단을 1m 높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꽃탑이 올라가니까 사실 구조가 지반이 데크라고 해서 안정성 이런 것도 감안할 때 높였다가는 아쉬움이 많은 꽃탑입니다.
○노세영 위원 이게 내년에도 하고 이듬해도 하고 이런 사업은 아니죠.
대형 꽃탑을 설치할 시기가 또 올 거예요.
향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때는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꽃탑을 할 때 당초예산 할 때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예결위에서 부활이 돼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
위원회 위원님들과 현장 활동을 하면서 차안에서 저희들이 예산 대비해서 너무나도 눈에 잘 안 보인다는 다 같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노력하셨고 충분히 계절마다 바꾸어 간다고 꽃을 바꾸어가면서까지 노력하신 점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수고하셨지만 노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해서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을 다음에 할 때는 고민해서 신중하게 관광도시 방문하는 분들의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방금 답변하신 상징탑이라고 하는, 데크 때문에 그거는 아쉬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간단한 질의하실 위원님.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도 마을 주민들과 민원이 다소 많이 있는 부서인데 민원을 조기에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8페이지 녹색자금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금을 받아서 국비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중구 노인복지관 옥상에 한 것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옥상입니다.
○문희성 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해외를 독일 남부지방을 다녀왔는데 독일의 녹지대 조성 들어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독일은 옥상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녹지대를 조성함으로써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일환이죠.
국비사업인 만큼 중구 노인복지관에 옥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산을 한창 추울 때인데 10% 쓰고 나머지가 남아있는데 공사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문희성 위원 각별히 신경을 쓰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옥상이 방수가 옛날부터 안 되었어요.
건물전체에 결로현상도 발생하고 했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사업을 하고 나서도 하자가 반드시 발생할 겁니다.
하자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옥상정원사업 관련해서 각 행정복지센터 옥상에도 이렇게 보면 정원들이 가꾸어져있어요.
근데 동사무소 가 보면 옥상문을 관리가 안 돼서 잠궈놨어요.
주민분들도 그렇고 예산도 썼고 이용도 못할 것 주민들이 왜 썼냐 하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 지역구만 봐도 성안동사무소 가도 주민들이 문을 잠궈 놔서 이용을 못해요.
정책할 때만 관심을 갖지 말고 사후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을 챙겨보세요.
동사무소 옥상 관련해서 예산이 어디서 들어간지는 확인을 못 했어요.
공원녹지과가 가장 가까울 것 같은데 옥상관리니까 꼭 한 번 챙겨보세요.
뒤에 사후관리에서 다시 예를 들어서 이게 진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면 아예 저거 해버리는 게 맞고.
관리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으면 관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답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옥상은 신규로 설치된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 신축할 때 그때 아마 전체 사업설계 내에서 이루어진 것 같고요.
공원녹지과에서 각 동에 행정복지센터에 옥상에 조경사업 된 것은 없습니다.
옥상이 문이 잠겨져있는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래서 제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각 동에 시설이 동사무소 시설이 많이 낡았습니다.
아마 방수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되기 때문에 신축건물이나 탄탄하게 방수가 된 그런 지역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되어있는 데는 성안동 복지센터도 신축되어서 건축을 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파악해 보시고 새롭게 예산 들이는 것보다 있는 것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속기사 쉬기도 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13쪽 성안동 산73번지 일원 외 1개소 계곡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은 다 마치셨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위원장 권태호 사업은 언제 준공이 됐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10월 19일 경에 완료 됐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업무보고에 보면 대체적으로 장마철이 오기 전, 6월 안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0월 19일 준공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저희가 보통 사방사업을 하면 우수기 전에 발주하고 그 뒤 재해로 추경에 잡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건 4월 말에, 거의 5월 다 돼서 발주는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레미콘 파업으로 인해가지고 한 2개월간 이 공사 진행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사방사업뿐만 아니라 레미콘 관련된 전 공사가 중지된 사항이라 한 2개월 정도 조금 지연된 게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께서 방금 레미콘 파업에 관련하여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확인한 것은 관급 자재 변경 구입의뢰를 한 적도 있죠, 그건 모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관급 자재는 필요에 따라서 변경이 되니까요.
○위원장 권태호 제가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계류 보전 사업은 말 그대로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역을 정비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인적‧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위원장 권태호 올해 가장 강했던 태풍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타파.
○위원장 권태호 타파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타파가 9월….
○위원장 권태호 9월이 아니라, 19일 준공 이후 10월 21일, 22일 양일간이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맞습니다, 10월 20일 경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6월 달부터 장마가 대부분 오니까 업무보고 당시에는 6월 이전에 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만일 민간기업들이 레미콘 파업으로 인해가지고 공사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위약금을 내는 거 알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위원장 권태호 위약금을 냅니다.
신한 디아채 같은 경우에도 준공 전에 준공날짜를 제대로 못 지켜서 신탁은행에 냈습니다.
행정에서의 이 추진사업의 목적은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하는 목적사업인데 그 공사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은 어떠한 변명도 말씀하실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리고 그것의 원인에는 관급 자재 변경도 있었습니다.
관급 자재 변경이 있었던 문제들을 봤을 때 계획을 수립할 당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국비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 계획을 잡았을 때는 충분한 설계와 사전준비를 다 해서 시작했을 텐데 중간에 자재 변경이 되는 이유가 뭔지 누구의 지시로 인해서 자재가 변경이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재난으로 인해 여러 가지 인적‧물적 피해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 산지계 계류보전이나 사방사업 할 때의 애로사항은 전이나 당해에 계류가 위험한 상태가 돼서 계획에 들어가는 부분에 산이다 보니까 그 위에….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제가 묻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목적은 집중호우나 태풍 전에 취약지역을 정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위원장 권태호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 할 때 6월 이전에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공사기간에는 계획을 수립한 대로 조기집행을 하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죠.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10월 19일 준공이 되었는데 그 다음 날 태풍이 왔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작은 태풍, 집중호우 있었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떤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고, 중간에 관급 자재 변경이라는 건 제가 회계정보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 또한 공사기간이 늦어질 수 있는,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들 고생해서 현장에 뛰어다니고 땀 흘리면서 노력하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일정을 당길 수 있으면 조금 더 당겼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자료가 안 오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위원님, 일부 올라온 것은 드렸는데….
○안영호 위원 유아숲과 관련된 계약서와 기성검사 한 내용 그리고 학성로 역사탐방 관련 계획서, 정산서 작성된 것부터 주라고 하세요.
질의 간단하게 할게요.
6-10페이지 한 번 볼까요?
6-10페이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11월, 12월에 다 소진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먼저 6-10페이지 하단부에 산불진화체계구축 및 운영, 이거 한 번 보세요.
여기 안에 보면 미집행사유가 급식비로 되어 있고 11페이지 상단 202-01 국내여비는 산불현장 출동여비로 되어 있는데 이건 많이 집행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안영호 위원 6-30페이지 한 번 보세요.
올해 산불이 성안동 2개, 다운동에서 하나 해서 3건 났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안영호 위원 일반적으로 봐서 이 정도는 작게 난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산불진화체계구축 및 운영의 산불현장 출동여비인데 예산에 비해 왜 이렇게 많이 지출됐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국내여비 이 부분은 산불이 1월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되었다가 여름 하절기 쉬고 11월 1일부터 가을철 하반기가 다시 진행됩니다.
그래서 사실 출동여비라는 것은 꼭 산불이 났을 때 직원들이 출동하는 여비가 아니라 평시에 산불진화대 같은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봄철 건조기에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활동하는 부분의 여비입니다.
○안영호 위원 공무원여비가 따로 있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여기에 출동하는 여비는 중복되지 않게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안영호 위원 일단 공무원의 일반적인 여비와 중복편성은 아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안영호 위원 산불은 거의 안 났는데….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산불 날 때만 가는 게 아니라 평시에 예찰활동 등을 수시로 나가는데 그것에 대한 여비가 국비로 내려오고 있어서 저희가 편성했고요.
여기의 직원 한 분이 중복되지 않게 구비는 절약되는 부분이죠.
○안영호 위원 국비 80%, 시비 36%, 구비 84%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앞의 것 한 번 봐요.
사무관리비의 이 급식비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이 직원 대상입니다.
○안영호 위원 부서별 급식비가 다 있잖아요.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산불에 관한 내용이라서 산불예방도 맞는데 저는 급식비와 여비 관련해서 부서에는 공무원여비 관리규정과 급식비 관련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복 여부에 대해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중복되지 않고요.
산불종합상황실 운영기관에 들어가면 저희 과 직원들은 밤 8시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2명씩 조를 편성해 상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체 급량비 편성된 것을 제외하고 이곳에 비상근무 하는 직원들에게 별도로 편성되는 것으로서 순수 구비가 아니라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왔는데 그것은 이따가 받기로 하고요.
본 위원이 10월 초에 자료 받은 것을 기초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캠핑장이 세 군데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정확하게는 네 군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화산의 제1 오토캠핑장과 제2 오토캠핑장입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야영장 홈페이지에 이용후기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다 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친절응대 한 것이 4개 그리고 신문고까지 하면 불친절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야영객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고 뒤처리를 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민원이 발생한 것도 있는데 저는 야영객들에 대한 근로자들의 응대 수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야영객 중에는 중구로 오신 분들도 있고 중구 관내의 주민들도 많습니다.
이곳에서 100% 양질의 캠핑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설사 100%가 되지 않더라도 100%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 됩니다.
여기 일하시는 분들의 근로시간은 주간, 야간 그리고 새벽까지 상시 근무를 해야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문희성 위원 문제는 손님들이 많이 오는 기간이 주로 연휴하고 금, 토, 일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같은 인원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을 할 경우 금, 토, 일에는 업무가 과중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더더욱 불쾌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불협화음이 발생해요.
이 근무자들의 인원을 더 늘릴 수는 없다면 평일 날 근무하는 인원과 야영객들이 집중되는 금, 토, 일에 근무하는 인원의 근무시간과 인원수를 어느 정도 재배치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저희 야영장은 기간제를 사역하고 있어서 친절도 문제에 기간제의 한계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항시 우려를 하고 교육도 철저히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친절 사례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간제를 뽑을 때 물론 인성도 보고 이정도면 하실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뽑아놓고 보면 또 성격이라는 건 알 수가 없어서 대응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후약방문은 아니지만 이런 불친절 사례가 올라오면 항시 재교육시키고 또 재교육시켜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불친절은 계속 주의하도록 하고, 근무에 대해서는 주 5일을 근무해야 되는 기간제이기 때문에 7일 중 2일씩 쉬도록 하는데요.
토요일, 일요일도 다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윤번제로 교대근무를 하여 돌아가면서 쉬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계속 토요일, 일요일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3인 3교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중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모집요강은 공문을 바로 출력하시면 될 텐데 아직 안 와가지고….
근무자들을 모집할 때 6개월짜리도 있고 8개월짜리도 있고 기간이 다 다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필요에 의한 기간제이기 때문에 사역은 필요에 따라 기간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채용공고가 오면 추가로 질의를 더 드릴 텐데요.
지역주민과 가족단위 지역민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인 산림숲속체험교실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문희성 위원 물론 10번에 걸쳐서 사업을 해 보셔서 잘 하고 계시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가족단위다 보니 부모와 유아 그리고 어린이들이 가족동반으로 많이 참석하는데, 숲속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이들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성인에 이르기까지, 쉽게 말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치유의 숲이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만 할 게 아니라 다른 과와 협의를 잘 해서 성인들이 갑자기 우울증이 온다든지 할 때 명상을 통해가지고 하는 프로그램 등 치유의 숲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걸 많이 개발해 줬으면 좋겠어요.
시설도 잘 지어놓았고 좋으니까 이게 단순하게 과수원 따는 체험으로만 국한되지 않게요.
40대 후반 여성들 또는 50대 초중반, 60대 전후반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이 안 좋아진다든지 하면 결국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물을 잘 이용해서 숲속에서 본인의 삶의 질을 높여 여러 가지 질병요인도 해결할 수 있도록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은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 위원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12-5페이지 마음의 온도를 높여주는 정원 공원 조성, 공원 조성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언론보도에 중구 운곡공원, 허술한 시설에 주민 외면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그 기사도 하나의 주민의견이라고 봤고요.
저도 담당부서장으로서 참 많은 기대를 하고 정성을 쏟아 공사를 했는데 그런 기사가 나서 마음도 아프고 여기에 대해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설득을 해야 되나 고민도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기사 내용을 보면 다운동 주택가 깊숙이 위치한 데다 바로 뒤편에 아파트가 있지만 인적이 드물어 지나가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놀이터와 정원을 함께 배치했지만 컨셉에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직 준공식도 안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게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현수막도 걸고 주민센터를 통해 홍보도 하고 있고요.
기자분이 가셨을 때 저희 직원들이 사진도 찍고 어제도 연말연시를 대비해서 밤늦게 나무에 점등도 했는데, 주민들이 너무 많이 나오셔서 담당계장님이 오픈하지 않고 펜스를 쳐놨음에도 불구하고….
○박경흠 위원 그건 주말에 찍으신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아니오, 어제 찍었습니다.
어제 비도 약간 내렸는데도 많이 오셨고 아이들도 막 뛰어다녀서 같이 나오신 부구청장님이 위험하지 않나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작년만 해도 그쪽이 굉장히….
○박경흠 위원 제가 지역구라서 그런 내용은 알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할머니들이 너무 고맙다고 인사도 하시면서 준공식 언제냐, 그때 떡을 해주신다는 분도 계신데….
○박경흠 위원 주민들 관점 차이도 있고 다 만족할 순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공원이 외지라고 기사가 났는데 거긴 아파트도 많고 그 위에 조금 올라가면 5일장 서는 곳도 있고 도로도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그리고 사방이 사각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이 아니라 다운동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인구가 많은 곳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저희가 기자분들한테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살펴보기 위해 그분이 먼저 가셨지만 안타깝게도 그날 조금 한적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 기자분한테 설명도 드려야 됩니다만 거기가 사방으로 교통이 뚫린 곳인데 한적하고 사람이 없다고 한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폴리스 라인 쳐놨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들어와서 뛰어놀고 노인분들도 오셔서 계속 잘했다고, 우리가 앞으로는 여기에 절대 천막 같은 거 안 치고 잘 사용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렇게 기사가 뜨니까 굉장히 속상하기도 하고요.
○박경흠 위원 이런 부분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준공식 끝나도 공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계속 관리하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국가정원이 관내에 있는 만큼 저희가 정원문화를 확산시켜야 할 의무가 있고 중구가 선도적으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운곡공원을 기반으로 하여 정원문화를 확산시키는 하나의 학습지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박경흠 위원 본 위원이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겨울이라 이르지만 봄이 되면 운곡공원 주변의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이 산책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그 주변에 어린이집이 두 곳 있는데 공사 들어가기 전에 거기 가서 무엇이 필요한지 의견도 경청했고 준공식 날도 같이 와서 홍보도 참여했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10월 완공으로 계획한 것이 레미콘 파업 때문에 공기가 한 2개월 늦어지면서 최대한 당겼음에도 불구하고 12월 초에 준공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10월이면 가을꽃들, 초화류가 있는 상황이라 지금보다는 덜 썰렁하고 정원의 모습도 보였을 텐데 이렇게 늦어져버려서 가을 꽃들은 없었습니다.
내년 봄을 상상하시면서 봐주신다면 아주 새로운 모습이 되지 않겠나….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죄송합니다.
○박경흠 위원 야간에도 가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어제 가봤습니다.
○박경흠 위원 야간에도 많이 이용하시던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어제 점등테스트를 했습니다.
혁신도시에 빛축제를 하려고 조명을 할 예정인데 다운동에도 시범적으로 나무에다가 전구를 이용하여 크리스마스 트리식으로 한 번 들어갑니다.
물론 산책로 따라서 조명이 있지만 나무에도 조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즐거워하시지 않겠나 싶은데 또 어떤 여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이게 마음의 온도를 높여주는 공원인데 이 기사를 보면 화가 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저도 많이 화가 납니다.
중구가 정원을 확산시키고자 열심히 노력하는데 언론에서도 같이 호응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박경흠 위원 사후관리에도 철저하게 신경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말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질의에 단답형으로 해 주셔야 위원님들도 계속 질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렸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방금 과장님께서 레미콘에 대한 말씀을 또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류보전사업의 실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4월 29일 날 계약을 하고….
4월에 계약했다고 그랬죠?
그게 4월의 계약인지 5월의 계약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6월 27일 공원녹지과에서 회계정보과에 관급 자재 변경 구입에 대한 서류를 보냈어요.
그때 관급자재를 변경한 사유가 뭔지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자료가 안 오는데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오시라고요.
지금 자료가 뭐 왔어요?
○위원장 권태호 일단 자료 나오는 대로 주시고요.
○안영호 위원 자료 제출 안 하면 오늘 밤샐 겁니다.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오시면 돼요.
끼우고 빼고 할 것도 없고 복사할 것도 없이 그냥 원본 주세요.
제가 원본 그대로 보고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위원님, 일단 계약서 관련은 회계과에 있어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것 말고 기성검사 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기성금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안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정산 관련 자료 들어온 게 이게 다예요?
선급금 나간 거, 이게 다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1억 2,000만원 전부 다입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11월 30일까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공기를 조금 연장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언제까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12월 초순 되는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기성금이 안 나갔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저희가 기성금 요청하라고 계속 강조하는데 당초에 사업비 확보할 때 2억 예산에서 선급금 들어가고 자부담….
○안영호 위원 아니, 아직까지 기성금을 신청 안 했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아직 안 들어왔다고….
○안영호 위원 그럼 아직까지 돈이 남았다는 소리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최종으로 준공할 때 요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사업만료라고 해 봐야 이제 보름 남짓 남았는데 아직까지 기성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건 이 돈도 다 못 썼고 선급금은 현재 60% 지급한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아니오.
지금 서류가 덜 돼가지고 인건비나 이런 건 자비로 나갔다고 확인 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계약서는 바로 뽑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바로 들고 오면 되는데 지금….
○안영호 위원 아까 또 하나 말씀드린 학성로 역사탐방, 들어온 거 그대로 주시면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바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건 뽑고 말고 할 게 없이 그냥 있는 자료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당연히 올라오고 있는 중인 줄 알았는데….
아직 정산검사는 안 했지만 그 업체로부터 서류는 갖고 왔습니다.
○안영호 위원 갖고 오시면서 아까 제가 질의드린 거 있잖아요.
공무원여비 지급대장과 사업비별로 여비 지급된 게 이것말고도 있는 것 같아서 그 지급 내역도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안영호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여비 지급 되는 것의 지급대장과 이외에 사업별로 여비 지급된 것의 지급대장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모노레일 정비 현황을 받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노레일 정비 현황을 왜 봤냐면 올해에는 아직 정비를 안 하셨네요.
따로 정비하실 요인이 없어서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모노레일은 레일이 하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문희성 위원 올라갈 때는 뒤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내려올 때는 앞으로 내려오고 하중과 탑승인원도 생각해서 정상에 있는 데크까지 운영하는데 모노레일 사고는 한 번 나면 대형사고입니다.
그래서 정비를 정말 잘 해야 됩니다.
2016년에 들어와서 지금 3년째 운행 중인데 작년 12월 14일 선로 보완 공사에 예산이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선로 보완 공사는 어떤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모노레일의 철제 선로가 그대로 구부러질 수 있어서 구간을 정하여 그 부분을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문희성 위원 3년째 운행 중이고 코스에 커브길과 오르막, 내리막 차이가 많이 심한편인데 이건 정말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그래서 올해도 12월에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문희성 위원 올해는 아직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점검 매트릭스를 만드셔가지고 오일이나 선로 휨 상태, 굴곡 그리고 탑승차량 점검주기와 점검할 개소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량도 정비소에 맡기듯이 이러한 정비는 기간제근로자가 할 수 없고 기술자가 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안전기준에 맞춰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안전점검 주기를 월, 분기, 반기 그리고 1년에 해야 할 것을 구분하여 정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야영장 관리원에 대한 자료가 왔는데요.
야영장 관리원에 나이제한이 따로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없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만 18세 이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그런데 야영장 관리는 컴퓨터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연령제한은 없더라도 그런 자격제한은 조금 주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약관리원은 어차피 전산을 다룰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라 젊은 사람이….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잘 하지요.
○문희성 위원 여기 보니까 젊은 여성인 김○○님이 하고 계시는데 현장관리원 같은 경우 각종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등 업무성격에 따라 관리원 채용을 하시네요.
야영장 관리원의 근무시간이 다 다른데 이 근태에 대해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모니터링은 거기에 공무직도 계시고 직원들도 수시로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문희성 위원 우리가 나중에 현장에 갔을 때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출근 관련해서는 항상 데이터 유지를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문희성 위원 보통 야영장관리원은 4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마흔한 살도 있고 연령층이 다양한데 25살 남성이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한 분 계십니다.
○문희성 위원 젊은 사람들 몇 명 응시했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나이연령대는 응시자 데이터를 한 번 뽑아봐야 되는데 젊은 분들도 더러 오십니다.
○문희성 위원 많이 응시를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많이까지는 아니어도….
젊은 사람들이 응시해 주면 좋겠는데 여기가 기간제다 보니까 고용이 보장된 게 아니라 선호하지 않아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체력이나 이런 건 좋으신데 컴퓨터를 전혀 못하시는 등 공통부문 찾기가 참 어려운 사항이라서 저희도 예약관리하는 분들의 친절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기간제 활용이 맞는지 이것도 고민을 더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문희성 위원 물론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한 사람이 3회에 걸쳐서 8개월 하시는 분도 있고 처음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분들 근무평가를 따로 하시나요?
2개월 쉬었다가 8개월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니까 매년 뽑았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그렇죠.
○문희성 위원 한 번하고 끝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채용면접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25세 남자가 한 분 있기에 젊은 사람들을 선호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젊은 사람들이 여기의 컴퓨터를 잘 다루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좋습니다.
○문희성 위원 야영장 관리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산도 같이 쳐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관리원들이 다 전산하시는 분들입니다.
○문희성 위원 전산도 하면서 관리도 하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예약도 받고 해약도 해야 하는 전산처리 부분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근태 관련해서 모니터링 잘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조금 전에 박경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자분은 잘못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기자분이 제당공원을 한 번 가봤으면 운곡공원에 대해 기사내기 전에 외진 곳에 있다고 한 말들을 다시 한 번 생각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운곡공원은 인근 어린이집에 홍보도 하시고 말씀하셔가지고 그 아이들의 이용을 독려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인근 모텔촌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이용하라고 할 수도 없고요.
과장님, 제가 타박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안 가셨으면 안 가셨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이게 공원녹지과의 대단한 산하기관도 아니고 그냥 시설물이니까 안 가실 수도 있지요.
혹시 제당공원 준공 후에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한 번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저는 수시로 아침마다 방문해서 아침마다 청소상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살펴보고요.
며칠 전에도 나가서 사진도 찍고 사진 찍은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며칠 전에 갔는데 안 마주쳐서 다행입니다.
사실 지난해 예산할 때 제가 미리 가보고 과연 여기에 공원화를 추진해도 되겠나….
물론 구청의 예산이 들어가면 안 한 것보다는 좋겠지만 우리가 늘 말하는 게 돈을 들였을 때 투입 대비 산출을 봤을 때 과연 이게 필요했느냐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차량 교행도 불가한 편이고 저는 갈 때마다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가는데, 갔다가 차를 빼려면 그 옆 조그마한 도로의 나가는 차들에 막히니까 원래 가려고 했던 아는 길은 못 나가고 반대쪽으로 나갔다가 헤매다 오는 경우도 많았고요.
과장님은 아침에 수시로 가신다고 하지만 오해하실까 싶어서 서둘러 빠져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나 이 공원은 이 동네에 사시지 않는 분이 차를 몰고 가기에도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옆의 주차공간에 잘못 차를 댔다가는 주인이 나와서 다툼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과장님이 가셨을 때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까?
제당공원은 건물들과 공원에 있는 나무들 때문에 철저히 응달이 됩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내황공원이나 약사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분이 많이 나오셔서 어르신들은 햇빛도 쬐고 얘기도 나누시는데 그러다 보면 민원도 있겠지요?
벤치를 여기로 해 달라, 하나 더 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제당공원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도 있겠지만 따로 민원이 없었지요,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주민 분들도 이용을 꺼리고, 또 처음에 올라갈 때 계단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높아요.
사실 어르신들 입장에서 이 공간은 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 의회도 반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좁은 동네의 이런 공간까지 굳이 구청장님께서 공약을 했어야 했나는 생각도 저는 한 번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전체와 관련된 함월무지공원, 이런 곳은 구청장 공약으로 할 수 있지 않나요?
제가 갔을 때는 분명히 주민분이 한 분도 없었고 그 옆의 분한테 한 번 여쭤보니까 너무 추워서 누가 나오겠느냐는 말씀도 하섰는데, 향후에 어떤 개선안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이밍은 제당공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공원이 아닙니다.
거기에 700년된 노거수, 그러니까 보호수인 회화나무가 있어요.
당초에는 그 노거수를 보호하는 펜스가 쳐져있고 옛날부터 정신적으로 의지한 강정마을 제당이 있는 부분이라 현재는 사람들이 없지만 아주 번창했던 지역이었고 주민들이 노거수 밑에 많이 계셨던 정서들이 아직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공원녹지과는 그 공원을 가꾸는 게 아니라 노거수를 보호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현재 노거수는 앞의 건물 옥상에 걸쳐 있는데요.
저도 이 부서에 와서 사업비를 가지고 노거수를 보호하기 위해 그곳을 정비했는데 앞의 건물주가 공사할 때도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으시고 불평도 없으셨던 것을 봤을 때 점잖으신 분이지 않나….
요즘에 그 나무가 자기 집 건물을 걸치고 있을 때는 나무를 잘라주든지 조치를 해 달라,
○노세영 위원 신앙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는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간단하게 볼 게 아니라 노거수를 보호한다면, 우리는 나무가 보호수로 되어 있으면 철저히 그것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향후에는 그 전체 일대를, 건물의 매입도 검토해서 노거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원을 왜 외진 곳에 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제당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와서 알게 모르게 초를 키고 기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화재의 위험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과연 여기에 펜스를 치느냐. 이런 것도 저희가 많이 검토했는데 우선 환하게, 밝게 해 놓으면 거기에 촛불을 올리는 분도 적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모험심을 갖고 개방을 했더니 처음에는 돌에 초를 올리고 했지만 현재는 많이 없습니다.
저희가 매일 나가보고 신경을 쓰는 이유가 화재 위험과 행려자들이 많이 거주해서였는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노거수 앞에는 항상 제당이 있는데, 이 제당 부분도 현대 정서에 맞는 부분인지, 그러니까 윗대의 어른들이 보존도 하시고 그 정서도 갖고 계신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항시 나가보면 주민들이 나무도 하나 뽑아가는 등 그 주변에 의식이 많이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 관리하면서 노거수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세영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잘 검토하시고,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노거수 보호도 있지만 그 옆에는 공원처럼 해 놓았지 않습니까?
이용객들도 많으니 그분들의 의견도 잘 반영해서 기왕 만드신 것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정도의 보호수는 거기 말고도 반구동에도 있고 다른 곳도 많은데 그 부분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 우정동 제당공원 했던 그 노하우를 살려서 이정도의 많은 예산을 들이지 말고 적은 예산으로도 노거수 보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점심 다들 드셨습니까?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건데 관외출장여비,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일반적인 부서관내여비, 출장여비 이거를 제외하고 사업별로 제출하셨는데 사업별로 관내여비가 출장여비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안영호 위원 산불진화체계관련, 소나무재선충 관련 공사감독, 그렇죠?
2건밖에 없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안영호 위원 서류는 직인도 없고 그런데 어디서 뽑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이거는 백데이터로 여비 뽑을 때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어서.
○안영호 위원 기록이 전산에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안영호 위원 누가 뽑았다, 일시‧일자하고 수정 없이 나올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출장대장을 보고.
○안영호 위원 이런 서류는 저도 똑같이 만들 수 있겠어요.
신빙성을 여쭈는 게 아니고, 자료를 뽑을 때는 전산에 등록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등록해야 되잖아요, 출장 관련해서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안영호 위원 전산에 등록된 자료를 그대로 뽑아서 제출을 하셔야지.
말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전산에 출장은 매일 올리고 출장 기록된 날짜를 A분이 나간 것을 뽑아서 수기로.
○안영호 위원 뽑으면 일자가 그대로 나올 것 아니에요?
누가 뽑았다, 출장내역 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뽑은 것은 서무가 일괄 다 뽑습니다.
○안영호 위원 전산제출 프로그램 자료제출 할 때 자료를 뽑으면 이 자료를 누가 뽑았다, 몇 월 몇 일.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이 자료는 수기작성된 것입니다.
○안영호 위원 전산에 등록된 자료를 제출하시라고요.
직인도 없이 어떻게 확인해요, 이거를.
저도 똑같이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여기 보면 일자가 나와 있거든요.
○안영호 위원 수기하지마시고 그대로 제출하라는 얘기잖아요.
출장대장을 달라고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출장대장도 출력을 해야 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거를 주시라니까요
일단 그거는 제출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안영호 위원 일반적으로 각 부서에, 각 부서를 떠나서 전 공무원이 관내든 관외든 출장여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안영호 위원 근데 이거를 사업별로 해당공무원이 관내든 관외든 출장여비를 잡는 게 맞는 건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원녹지과 마치고 시설지원과 바로 행감을 할 텐데 뒤에 남은 데는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시설지원과는 사업별로 관내여비 별도로 잡나요?
다른 부서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저희는 일괄 직원여비에 대해서 잡는데 저희 부서에서 사업별로 잡힌 것은 국비로 여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국비든 이거든 간에.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다른 부서에 사업이 없을 때는….
○안영호 위원 전공무원이 관외든 관내든 출장여비 관련해서 지침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똑같이.
제가 알기로는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일이든 금액이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만 일반적인 공무원들의 받을 수 있는 여비 이것 플러스 알파로 사업비로 이렇게 받느냐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그렇지는 않고 한사람이 두 번 출장 나갈 수 없는 부분인데 산불관련해서 재선충 관련해서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구비가 줄어드는 부분이죠.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다들 출장여비 받을 수 있는 한계를 채웠잖아요.
여기서 플러스알파로 공원녹지과만 더 받는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중복돼서 받지는 않습니다.
○안영호 위원 시간외근무수당 얘기를 해 볼게요.
초과해도 월 몇 시간 정해진 것에 대해서 더 받을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제한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한이 있잖아요.
특정직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다동일한 거예요.
출장여비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봐야 10만원, 20만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공무원간에 부서 간에 이런 형평성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서든 출장비 한계가 있으면 더 이후로 더 받고 플러스알파로 더 받을 수 있고, 출장은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시간외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공무원이면 예를 들어서 올해 불이 나서 산불이 나서 일반적으로 산불나면 전 공무원이 산불크기에 따라서 전체가 동원될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원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때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하는 업무하고는 강도자체가 틀려요.
그때는 당연히 받아야죠.
그때는 차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업무출장인데 우리가 정해진 공무원들이 이외에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아닙니다.
더 외로 받지는 않고 한 사람이 1일 출장할 수 있는 게 하루이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하루에 2번은 못 받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그리고 부서별로 내근이 있는 부서도 있고 외근이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출장은 잦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복이나 한도 외에 더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충분히 이해하고요.
공원관리에 따른 국내여비를 산정을 산불하고 제외하고 선정을 했는지 그거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도록 공원녹지과 전 직원이 플러스알파로 산불하고 재선충하고 따로 있다고 하면 출장은 많이 하지만 그 관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외근이 잦은 것은 알아요.
어려움에 대해서 출장여비를 담당공무원이 갔는데 이거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출장여비나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여타 중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하고 같은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네.
○안영호 위원 안전도시국 각 부서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간외 근무수당도 예를 들면 월 20시간 이렇게 어느 정도 제한이 있잖아요.
어느 부서나 특정직은 어쩔 수 없어요.
예외를 하더라도 같은 공무원이면 같은 공무원기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세요.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26페이지 8번 등산로 정비실적 분야인데 입화산, 황방산, 중구 둘레길 전체적으로 산악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문희성 위원 내리막길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산악자전거를 타다가 브레이크를 하면 밀려버려서 매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주요항목에 산악자전거 이용객들에 대한 주의경고판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특별히 사고가 많은 유발지역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희성 위원 보행매트를 오래 보존하고 보행매트는 산악자전거가 지나가면서 훼손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중구 전반적으로 이제 산불감시원도 배치하잖아요.
등산로도 걸어 다녀보잖아요.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어딘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바로 조치가 가능하면 전반적으로 설치를 바로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잠깐만요, 감사자료 6-20페이지 13, 행정심판‧소송현황 어떻게 됐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구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그린벨트 GB법이 생기기 전에 경작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는 그런 부분인데 16년도인가, GB관리산지특별법에 따라서 3년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줬습니다.
근데 이분은 토지 매입을 그 당시에 하셔가지고 했는데 2006년부터 경작을 안 하셨어요, 전 관리자가.
이게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데 산지전용을 받아서 과수원으로 썼다고 해서 지목변경신청을 하셨어요.
저희가 만약에 변경되면 땅값이 상승되는 부분인데 항공사진을 판독해 보고 경작한 흔적이 없고 숲으로 그대로 있어서 그분의 산지전용허가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불허를 했거든요.
거기에 이분들이 소송을 낸 그런 상황입니다.
행정심판에서도 패소를 했고 행정소송에 가서도 저희가 승소를 한 사례입니다.
○문희성 위원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성안동 풍암마을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보면.
○문희성 위원 중구청이 승소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 유아숲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원녹지과 여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내여비가 각 부서별로 인원별로 날짜하고 정해져있죠?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대부분 정해져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대부분 정해져있네요
10일 곱하기 현원.
정해져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공원녹지과 한번 봐요.
여비 보면 구비도 있네요?
국비, 시비, 구비 다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부담비율에 따라서.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부서한번 봐봐요.
다른 부서도 딱 구비가 현원 곱하기 10일 곱하기 얼마 이래 가지고 합계가 나오잖아요, 당초예산에 잡잖아요.
이거 이외에 출장여비가 잡혀있다는 거예요.
40%는 구비네요, 산불 관련해서는.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일을 했는데 돈을 받는 이 문제가 아니고요.
수당 일한 만큼, 시간외 근무수당도 일한 만큼 더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이렇게 되면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 이외에 다른 부서도 현장에 가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당초예산 잡힌 예산 이외에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잖아요.
일을 더하고 출장을 더하고 받는 거잖아요.
그거를 주려면 국비사업이기는 하지만 다른 부서도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더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야죠.
특정부서만 비슷한 일을 하는데 여비와 관련해서 플러스알파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어디는 없고.
예산서하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형평성에 맞게 각 부서에, 그렇죠?
적다면, 기획실이든 뭐든 해서 국장님께서 적으면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별도의 다른 문제고요.
현상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거 관련해서 형평성에 안 맞다 공무원 간에, 부서 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유아숲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유아숲 관련해서는 작년 행감이지만 때하고 문제가 많았다, 그렇죠?
행감 이후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조치결과를 보면 안타까워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조치결과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짧게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유아숲은 처음 운영하고 정산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죄송한 생각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많은, 앞으로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가 철저를 기하고 있는데.
○안영호 위원 제가 여쭙는 질문은 행감, 조사특위결과에 따른 조치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늦고 조치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초에 거기에 수탁을 받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나간 부분이라서 향후에 그런 사례가 없다고 철저를 기하고 지적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에서는 최대로 조치를 하고 노력을 했다고 봐집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다 환원시킬 것은 환원시켰다고 봐집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유아숲 관련해서 이 사업은 박성민 전 청장님이 계실 때 했던 사업이었고 그렇다고 올해는 새로운 구청장이 해서 한 사업이에요.
전 정권, 현 정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유아숲 같은 경우에 하나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올 3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어요.
3월에 계약을 하고 사업은 4월부터 시작했다, 그렇죠?
사업기간은 11월 말까지죠.
계약하고 60%가 지급됐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1억 2,000 지급 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사업이 11월 30일까지입니다.
계약당시.
그리고 연장을 해서 12월 10일까지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안영호 위원 어떻게 된 건지 기성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안영호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인건 같은 것은 자부담하고 있다,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게 지금 맞는지.
작년 올해 초 그렇게 논란이 많았었는데 지적도 많이 당했고.
그런데 지금까지 기성이 왜 아직 안 들어왔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그게 지금….
○안영호 위원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준다는 것을 보면 돈이 모자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8월쯤에는 기성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그렇게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근데 왜 안 챙기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처음 하는 부분이라.
○안영호 위원 작년에는 2억, 2억 4,000 이렇게 되니까 예산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해봐야 보조금 내려와 봐야 500, 1,000만원, 2,000만원인데 여기는 억 단위예요.
작년에 그렇게 문제가 됐으면 우리가 더 챙겨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많이 챙겨봤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2억 중에 70% 1억 4,000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타경비이고 이러한 데, 인건비가 아직 기간이 남아서 소진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기타경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처리했고 이윤 부분, 이윤하고 부가가치세는 나중에 내야 되는 부분이라는 이윤 부분을 못 챙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서류부터 넣어달라고 저희 담당자가 행정지도가 해 주고 서류도 갖추는 서식도 내려주고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챙겨주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근데 이거 한번 봐요.
작년, 올초 제가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이윤부분하고.
이윤은 산림청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윤을 가져갈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서식은 산림청에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요.
예산 잡는 것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작년 것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서류 끊고 부가가치세 빼고 그래 가지고 더 시끄러웠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공고를 할 때 이 부분을 뺀다든지 그렇죠?
선행조치가 있었어야죠.
이윤하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좀 더 확인해 보셔야 할 거고.
부가가치세나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면세업체가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여기는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이윤도 산림청의 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 완성이 되면 다 지급하는 걸로.
하나 공사로 봐주시면 사업위탁하고는 달리 유아숲 사업은 공사로 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도 계약도 하고 이러한 부분이거든요.
일단 다른 보조사업 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서비스업으로 등록해서 업에 따른 이윤도 가져갈 수 있는 업체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아숲 운영하고 여기에 따른 정산하고 전체부분을 공사처럼 보셔야 돼요.
내용은 보조금사업하고 똑같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선정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영호 위원 똑같은 거예요.
국비 100%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안영호 위원 산림청에서 보는 기준은 기준대로 있고 우리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구비가 안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7,000만원 들어갑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비 7,000만원 들어가면 구비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단순히 산림청에서 이사업이 내려온다고 해서 구비가 안 들어가면 산림청 기준에 100% 맞춰야죠.
자, 우리 지금 유아숲 같은 경우에 과업지시서 이거 제가 못 찾겠는데 과업지시서에 유아숲 하면 저게 있죠?
뭡니까?
앞에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다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영호 위원 뒤에 계장님, 답변해보세요.
○산림휴양계장 정성문 보고회는 안 하고 서면으로 해서 중간서류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과업지시서는 바뀌어서 내려 왔어요?
○산림휴양계장 정성문 네.
○안영호 위원 계약관련하고 다요?
○산림휴양계장 정성문 네.
○안영호 위원 작년하고 어떤 부분이 바뀌었어요?
○산림휴양계장 정성문 착수계 넣고 중간서류는 넣고 완료에는 완료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지금 과업지시서예요?
○산림휴양계장 정성문 네.
○안영호 위원 그럼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종결보고회, 종결이 최종보고회죠?
이거는 3개 보고회는 없어지고 서면으로 중간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서류는 어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과업지시서 4페이지 보시면.
○안영호 위원 과업지시서 말고.
실제 제출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바뀌었다면서요.
○산림휴양계장 정성문 착수계하고 서류하고 안에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착수계 말고.
○산림휴양계장 정성문 보고회는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작년에는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에는 없어졌는지.
있었는데 안 했어요.
하라고 과업지시서고 어디고 내려왔는데 안 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다 못 봤으니 여쭙는 거잖아요.
작년에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에 최종보고회 안 했어요?
책자하고 다 나온 것 같던데, CD하고.
○산림휴양계장 정성문 맨 마지막에 보고해라는 아니고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보고서는 누락되었는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일단 보고회는 제가 다시 한 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그리고 다음, 작년 이전 유아숲 운영하던 곳에서 기자재 있죠?
이거는 다 이관을 다 받았나요?
현 업체한테 다 옮겨놨나요?
○산림휴양계장 정성문 다 옮겨놨습니다.
어떤 물품하고 다?
○안영호 위원 따로 제출해 주세요.
여기 있는 것 아니죠?
○산림휴양계장 정성문 네, 따로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출해 주세요.
제가 자료를 작년 유아숲 결과를 다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올해 것 잠시 봤는데 많이 개선됐어요.
정말 오늘 고생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보다 올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돼서 그런데 제가 우려 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최소한 구비가 조금이든 예산이 집행되면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반드시 정산을 할 때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성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잘못된부분이 있으면 중간 중간에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단순히 300, 500보조금이 아니라 2억짜리면 보조금 사업 중에도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국장님 2억∼3억 이렇게 나가는 게 몇 개 돼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잘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사회복지과도 보면 500, 1,000만원, 많아야 3,000, 4,000.
근데 2억짜리가 넘는 거예요.
근데 정산서를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아까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이 자료는 따로 한 번 더 보고 있다가 드릴게요.
별도에 드릴 말씀은 예산심의 할 때 제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위원장이 질문 드릴게요.
숯못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숯못은 건축과로 신청이 들어간 상황이고 저희 부서에서는 토지 보상 그 부분에 있어서는 2년 동안 이월했다가 보상이 무산되면서 예산 삭감한 부분이래서 공원녹지과는 사실 따지고 볼 때 데크 설치를 그때 당시 도시과에서공원녹지계가 도시과에 있다 보니까 그때 지비 내 사업으로 사업비를 도시활력화 사업으로 따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고 설치를 녹지계에서 하다 보니까 과가 신설되고 하면서 공원녹지과가 관리하게 되었는데.
사실 여기가 숯못공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현 상황은 저수지고.
못으로 지금 제목이 되어있는 부분이라서 향후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할 부분인데.
○위원장 권태호 아니, 그럼 아무런 대책이 공원녹지과에서는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저희 부서에서는 그거를 철거를 해달라고.
○위원장 권태호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민원인과 그 사업에 대해서 접촉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시과나 건축과로 이관됐다는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그쪽에서 풀어가야 하는 부분이고 녹지과에서는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철거부분에 있어서 무단점유가 되었기 때문에 철거를 요청하면 철거부서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원녹지과가 깊이 관여하게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매년 관련된 질의는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고질적인 민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행정에서 봤을 때 의회에서 봤을 때 너무 정말 주민들이 행복권리권을 뺐고 있지 않나, 빼앗기고 있지 않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는 업무가 이관이 됐다고 하니까 주민들에게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현재 서류 상태를 보면 민원인이 시의 신문고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본인 땅에다가 건축을 하게 해 달라, 억울하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시의 신문고에서는 그러면 저수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건축허가 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내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건축과에다가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저수지를 빼고.
○위원장 권태호 그게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위원장 권태호 나무를 죽이려고 했던 문제들 많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신문고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도시과에다가 다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합니다.
그 관계를 했을 때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공익성을 목적으로 할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 저수지 안에 있는 데크를 철거해 가지고 하는 비용이라든지 다시 봤을 때 그거를 토지를 사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해서 위원들이 판단하도록 되어 가지고 조만간 열릴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부결되면 부결되는 대로 하고 봤을 때는 타당하다 싶으면 건축허가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현재로는 도시계획위원회 교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 아까 유아숲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과업지시서 4페이지 한번 보세요, 4번.
과업수행자는 수행사항에 대하여 내용을 매월 통계자료를 포함한 공정보고를 하여야하며 중간보고 7월 및 최종보고 11월 말을 실시하고 보고회 개최 세부일정을 별도 통보한다, 그렇죠?
이 말은 보고회 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서면만 제출하라는 게 아니고?
과장님, 이 말을 제가 잘못해석한 건가요?
보고회 개최 세부실정을 별도 통보한다는 말은 보고회하라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서류를 못 봤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래서 읽어드리잖아요.
중간보고 7월 및 최종보고 11월 말을 실시하고 보고회 개최 세부일정을 별도 통보, 이거 그럼 무슨 말이에요?
보고회 하라는 말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내용을 봤을 때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과장님, 보고회하라는 거예요, 하지마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전 자료하고 혼용이 된 게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작년에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얘기하는 건데.
올해는 지금 봐서 못 봐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똑같네요.
보고회 개최 세부일정을 별도통보.
보고회하라는 말이잖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을 하시던지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그리고 이것 또 작년처럼 12월 10일이 종료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연장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연장했으니 12월 10일까지잖아요.
제가 보니까 기성이 안 들어와서 기성 이번 주는 들어오기 힘들 거고.
다음 주 들어와도 기한 내에 못 쓰겠네요.
사업종료하고 작년처럼 또 지출이 되겠네요.
사업종료하고 지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사업종료 후에 예산지출 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완료가 되면.
작년에는 다 지출을 했는데.
○안영호 위원 끝나고 작년에 신나게 썼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확인을 안 하시고 사용하셨더라고요.
○안영호 위원 올해도 똑같이 되겠네요, 보니까.
연장을 더 안하면, 그럴 가능성이 시간상으로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그때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다고 사용하셔서는 안 된다고.
○안영호 위원 작년에 신나게 써서 그난리가 안 났습니까?
환수하고.
아침 사먹고 커피 사먹고 점심 사먹고 커피 사먹고 저녁 먹고 술 사먹고 빵 사먹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충분히 그렇게 하지 않도록 사례를 들어서 지도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해요, 구민들의 세금이에요.
사업한다, 이거만 언론 나오고 잘한다 열심히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썼는지 잘 썼는지 끝까지 챙기셔야 돼요.
사업 종료되고 예산이 집행 안 되도록 정산서는 들어오면 제가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자료요구해서 챙겨볼 거예요, 아시겠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안영호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학성탐방행사,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 지원 사업이죠?
아니, 언론사에서 하는 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안영호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취지나 목적이 상당히 좋아요.
내 고장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아이부터 엄마, 아빠, 할아버지까지 같이 손잡고 다니는 것 상당히 좋아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예산정산서는 지금 공원녹지과에 정산서 본 거는 유아숲이에요.
작년 정산서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잘 되어 있는 케이스예요, 공원녹지과 안에서.
증빙계획부터 증빙자료까지.
사진, 영수증, 카드로 그었지만 기록.
카드결제 했음에도 견적서부터 쭉 사업자등록까지 다 들어와있어요
이거는 잘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이 훌륭하고 목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비해서 행사가 못 따라오는 게 아닌지 이거는 다시 한 번 챙겨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안영호 위원 제가 드린 말씀, 정리를 드릴 게요
공무원 여비 각 부서의 형평성에 맞게 고민을 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유아숲 이거는 더 언급 안 해도 무슨 말씀드리는지 뭘 해야 할지 아실 거예요.
정산, 잘 챙겨보세요.
이업체가 새로 한다, 처음 한다 이런 것은 용납이 안돼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안영호 위원 그 자격을 갖추어서 사업을 해야 하는 거고 정산 못할 업체 같으면 사업을 주면 안돼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다시 한 번 잘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부가가치세 부과하면 안돼요.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학성탐방사업이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보시고요.
다른 것 간단하게 몇 가지 있는데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지만 11월, 12월 산불관련해서는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을 감안하고라도 11월, 12월 예산집행하겠다는 게 많아요.
많은 편이에요.
예산 하나도 집행 안 된 부분도 있고.
물론 해명이 설명하시면 되긴 하겠지만요.
남은 예산은 굳이 억지로 쓰려하지 마시고 불용액을 남기세요, 알겠죠?
그래야 내년에 다른 사람이 쓰죠.
그래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내년도 계획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계속)
(14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면서 기본적인 자료 문제 또는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 내용에 대해 변화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여기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사항과 이행여부를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설지원과는 본연의 업무보다는 비기술부서 지원하는 업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러 가지 공사자재 공사기간 등 변화되어야 될 문제를 개선해 주십사하는 의견들이 많을 겁니다.
김미경 시설지원과장님께서는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변함없는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시설지원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로 지도편달을 해 주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시설지원과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항별 설명)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권태호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시설지원과와 각 부서에서 공사의뢰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설계변경이든 무엇이든 중간에 일들이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 문서 수‧발신한 공문 내지는 관련 문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7-12페이지의 공사비가 당초에서 변경되는 사업의 예산과 7-5페이지의 최초 공사비는 내용이 많이 달라요.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 그리고 문희성 위원님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설지원과에서는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성남공영주차장 증축공사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성남공영주차장 증축공사는 당초 2018년 3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그 해 12월 준공 예정으로 계획하였으나 기존 건축물의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해서 실시설계 전의 안전성 및 내진 성능 평가 용역 시행, 구조 보강 및 증축 내용을 포함한 실시설계 용역을 7월 28일 완료하고 경관자문위원회 자문,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예산감사 및 계약심사를 해서 2018 12월 4일 공사 도급계약, 12월 11일 착공, 6월 7일 준공 예정으로 재추진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관급 자재 H형강, 즉 H빔이 조달청과 업체 재계약으로 인해 관급자재 쇼핑몰인 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아,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게 2월 15일,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이 H빔 때문에 부득이 준공 예정일을 다시 8월로 조정하게 되었고 결국 8월 준공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셨던 걸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제가 오니까 준공이 2달 정도, 6월 준공이었는데 8월로 늦어졌다고 하더라고요.
H빔 자재조달기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던데 쉽게 말해서 당초에는 관급 자재로 구매를 하려고 했지만 조달청에서 조달청의 회사가 관급자재 대상이 아니게 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시 조달 물품을 등록할 거라서 그걸 기다린다고 늦어진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이걸 한 번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관급 자재 H형강 구매가 지연되면서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피해가 많이 갔습니다.
이때가 날씨가 제법 더워지려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였죠.
일단 부근을 통과하는 차량들, 인근 주민들 그 다음에 그 옆의 고기집이나 상가 상인들이 실내에 에어컨을 틀기 추우면 문을 개방하거나, 조금 더 열기가 있는 날에는 선풍기 정도 틀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봄에는 미세먼지도 많았고 공사도 중지되어 있으니 시멘트 분진 등 여러 가지 때문에 문을 못 연 거예요.
사실 H빔의 구매가 못 되어서 그런 줄은 주민들은 모르니까 이 공사가 그냥 오래 걸리는 가보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옥교공영주차장처럼 1층을 개방해 달라고 했는데 성남공영주차장은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1층은 사용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예, 옥교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다른 공정이 없었지만 성남공영주차장 경우에는 1층하고 2층 바닥에 도색 작업을 요청해서 그 공정을 같이 병행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통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서면질의 답변은 당시 H형강의 관급자재 구매를 실패했으니까 사급자재를 구매했을 때와 비교를 해서 자료가 왔는데 당연히 비용에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인근 광역시 복수의 구청에 관급자재 구매담당 전문 공무원들하고 질의응답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제가 그분들 답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드릴게요.
“특허를 가진 특수한 자재가 아닌 이상 다른 공급업체의 관급자재 구매가 가능하고 관급자재 변경으로 인한 공기 지연이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설계서에 올라간 해당 자재 품번을 바꾸어서 어렵지 않게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관급자재를 대체해서 구매가 가능하다.” 이 말을 두 분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세요.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제가 기술 전문 파트는 아니지만 알기로는 우리가 관급자재를 구매할 때 반드시 조달청에서 구매해야 된다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공사를 할 때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구매하면서 단가 부분을 계약심사 받으러 가면 조달 구매를 원칙으로 해서 권장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다른 자재로 바꾸면 공사비 금액….
○노세영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규모의 공사를 할 때 H빔이 특수한 자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근데 공사비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자재를 바꾸면 또 다른 공사….
○노세영 위원 제가 얘기했잖습니까?
서면질의에 관급자재가 아닌 사급자재 H빔을 넣었을 때 좋다, 그럼 주민들, 상인들 그리고 통행하시는 차량 운전자들의 피해를 조금 감수하고서라도 구청 재정이 어려우니 이정도는 왜 그러면….
주신 것 한 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건 이분들 말씀대로 이걸 왜 안 했냐는 말이에요.
제가 한 분 계시다가 외교부로 가셨다고 뒤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죠?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예.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왜 계약기간이 끝난 그 업체가 다시 재계약을 해서 나라장터에 등록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매를 했느냐는 거죠.
그 H빔이라는 게 소규모 공사에는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공사에는 H빔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 당시 나라장터 쇼핑몰에 있는 모든 H빔 공급업체들의 계약이 일괄 만료가 되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아니오, 공기연장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마 공사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세영 위원 그렇죠, 여담이기는 합니다만 지난 과장님이 정년퇴직하신다기에 제가 악수할 때 “행정사무감사 받고 가세요.” 이러니까 그분은 덕담하는 줄 알고 막 웃으면서 손을 치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비교형량을 한 번 해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님 오시기 전에 주민분들이 영문도 모른 채 “왜 이리 공사가 지연되냐?” 이래서 해당 지역 구 의원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영주차장에 다 가서 그 설명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가 지연됨에 의해서 그분들이 받았던 고통과 사급자재라면 그렇다고 치지만 그게 아닌 것의 비교형량을 했을 때 주민분들이 그 정도를 감내해야 했었냐고요, 과장님.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는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언론에도 났지 않습니까?
물론 시설지원과에서 고의로 한 것은 아니지만 설계변경으로 인해 그만큼의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이런 사안에서는 ‘그 두 가지를 비교형량 했을 때 융통성 있게 재빠르게 처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바꿈으로 해서 돈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피해가 많았다고 생각해요.
너무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설계변경해서 거액을 다시 증액시키면서 왜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나, 돈이 더 들어가고 바꿀 걸 조금 바꾸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해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 두 개를 비교형량해서 다음부터는 잘 해 주십시오.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 위원 박경흠 위원입니다.
7-12페이지, 설계변경 사업 및 변경사유를 보면 한 번 정도 다 설계변경을 했는데 성남공영주차장 부근에서는 두 번 되어 있네요.
두 번 이상 설계변경 된 공사는 없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제가 세 번까지 한 공사를 본 적이 있긴 한데 보통 두 번 정도….
○박경흠 위원 앞의 비기술부서 공사 추진현황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사 중에 설계변경한 공사가 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예, 아직 아무리 되지 않은 공사인데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거기에는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지금 1회….
○박경흠 위원 1회가 다인가요, 2회 이상은 없나요?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2회하고 제경비를 다 정산하는 마무리를 합니다.
○박경흠 위원 아까 과장님이 3번하는 것도 있다면서요?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제가 세 번 하는 경우를 보긴 봤는데 제가 업무를 하면서 현재는….
○박경흠 위원 세 번까지도 봤는데 현재 중구청에는 없다.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예, 여기는 없습니다.
○박경흠 위원 7-13페이지, 설계업체의 필 종합건설은 설계업체입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설계업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는 저희가 정하는 업체가 아니라 회계부서에서 입찰로 정해지는 업체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박경흠 위원 자격이 있다고요?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예.
○박경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설계변경을 3번 했는데 굳이….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이때는 아마 공기연장입니다.
○문희성 위원 공기연장이요?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지금 7-1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면 공기연장입니다.
○문희성 위원 공기연장이 3번이나 있다는 게….
이게 원래라면 늦더라도 5월까지 되는 공사인데 교통섬축소 관련해서 기간이 두 달이나 늘어났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행안부에 교통섬축소 부분을 질의해서 회신 받은 기간이 오래 걸린….
○문희성 위원 회신 받는데 두 달이나 걸려요?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공문오고 경찰서와 협의하는데 기간이 많이 소요된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잘 마무리 됐는데 여기는 보행자가 많기 때문에 하자에 대해서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설계변경 사업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설계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 미흡한 부분을 완벽하게 하려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나도 잦은 변경사유가 생긴다는 것은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신중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처음에 기획할 때 꼼꼼하게 계획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어차피 다른 주관 과에서 설계를 의뢰하지 않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발주부서에서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한테 설계까지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우리가 궁금한 건 총 공사건수 39건 중에 22건이 변경을 해서 비율로는 거의 75%가 넘어요, 그렇죠?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예.
○문희성 위원 안영호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이러한 행위가 잦으면 각 부서 간에 근거자료가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구두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차후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의 구분을 정확히 해야 돼요.
과거에는 구두로 하는 게 많았죠?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예, 현장에서 물량도 반영했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늦더라도 문서행위를 해야만 근거자료가 되는 거예요.
근거자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 요구한 걸 제출해 주셔야 돼요.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한 공문 해결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저희가 설계변경을 할 때는 실정보고라고 해서 보고를 다 드리고 합니다.
현황을 전부 확인하고 현장이든 부서요청이든 민원 요구사항이든 다 반영해서 일단 보고하고 변경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가 올라온 것을 보고 나중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이 안 되는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제출하신 공문이 이거 말고 더 있지요?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한 7건 정도….
○안영호 위원 그 7건이 뭐예요?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제가 부서에서 요청 와서 설계변경 한 사유를 첨부자료로 가져온 게 한 7개 정도….
○안영호 위원 아니, 부서에서 시설지원과로 온 거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예.
○안영호 위원 시설지원과 설치 목적이 뭐죠?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실효성 있게 효율적으로 청사 내의 건설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안영호 위원 각 과에 흩어져 있는 기술직들을 한 군데에 모아서 시설설치나 건설, 건축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시설지원부서가 생겼지요?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예.
○안영호 위원 이 공문을 봤을 때 시설지원과에 기술직들을 모아놓은 취지가 저는 이거라고 봐요.
각 부서에서 보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 대한 전기, 설계부터 여러 가지가 전문적이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모르니 이 시설지원과에 의뢰를 하고 시설지원과에서는 이것 관련을 검토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이 공문 온 것을 보면 시설지원과에서 어떤 의견이 있을 거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는 여기로 지나가면 안 된다, 층간 사이가 낮다 높다, 계단도 기술적으로는 이 방향이 아니라 저쪽으로 틀어야 한다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의뢰한 부서에서는 설계변경을 하거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현장에서 설계를 처음 담당했던 건축사에서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하다 보니 이런 이유로 오는데 가는 건 없어요.
가는 게 없었던 거예요, 자료가 없는 거예요?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저희가 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하는 게 아니라 저희 사무실에서 건축사님과 현장 대리인, 발주부서 담당자들과 같이 구두협의를 하는데….
○안영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회의록이나 관련 자료가 있어요?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회의록은 잘 남기지 않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정보고를 해서 결재를 득하고 설계변경에 들어가거든요.
○안영호 위원 작년에도 제가 비슷한 지적을 했었는데 굳이 우리가 기술부서를 만든 이유는 공사를 의뢰한 부서에서 보지 못하는 부분을 여기서 전문적으로 보고 개선하여 조금 더 향상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자료상으로 보면 시설지원과는 아주 수동적이라서 각 부서에서 공사의뢰가 오면 의뢰가 온 대로 그냥 이거예요.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근데 저희가 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협의를 합니다.
○안영호 위원 공무원이 일을 말로 하나요, 문서로 하나요?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보통 회의결과보고 이런 건 발주부서에서 작성하여 보고하기도 하는데 몇 건 되지는 않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이나 태화시장 스카이 어닝 등 주요공정에서 논란이 있는 부분들은 하긴 하는데,
○안영호 위원 지금 이거 한 번 봐요.
공사가 39건인데 10월 31일까지 기간을 잘라서 말씀드리면 29개예요.
근데 설계변경이 29건 중에 22건인 거예요, 그렇죠?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인정합니다.
안 설계변경하면서 예산도 엄청나게 올랐고 공사기간 연장도 29중 9건인데 이게 한 30%가 넘어요.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설계변경이나 공기연장, 그에 따른 예산증액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지적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기술부서인 시설지원과의 설치목표대로 각 부서에서 최초로 의뢰가 들어오면 면밀히 살펴보고 시작부터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물론 건물이나 이런 것을 짓다보면 여러 가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100% 될 수는 없어요.
기술부서답게 설치목적에 맞게 시설지원과에서 충분한 의견을 주시고 그 의견을 주실 때는 문서로, 말로 하는 건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시설지원과에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왔을 때 문서 요청을 하면 “각 부서에서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됐다, 아니면 공사를 의뢰한 각 부서에서 설계변경이든 뭐든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변경할 거다.” 공문이 올 거예요.
이것을 명확한 근거를 남기란 거예요.
그래야 첫 번째로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책임소재가 가려질 것이고 두 번째는 업무를 볼 때도 책임성을 가지고 할 거예요.
시설지원과 같은 경우 소위 말하면 2차적인, 기존부서를 도와주는 부서로 전락해 있어서 책임성이 없어요.
시설지원과 책임이다, 공사발주한 부서의 책임이다, 어느 정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마련돼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시설지원과와 시설지원과에 공사 의뢰한 부서에 일의 경계와 그에 따른 책임성이 명확해지거든요.
부서에서는 공사는 시설지원과에서 한다, 시설지원과에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의뢰한 것만 한다, 지금은 서로 떠밀기예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시설지원과에서 실제로 용역 발주를 해서 공사하는 것도 있고, 부서에서 용역 발주해서 시설지원과로 공사만 의뢰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중간에 케어는 조금 있습니다만 공사 관련 부서에서 용역할 때 시설지원과 직원들을 합류시켜서 같이 검수하는 조치가 있다면 잦은 설계변경도 줄어들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것은 차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공사 의뢰한 비기술부서는 외부의 용역하시는 분들에게 소프트한 의견을 제시할 거고 시설지원부서에서 다시 그분들을 만나서 하드한 부분을 얘기해야 서로 좋은데 그냥 비기술부서에서 건축업자들 만나면 이깁니까, 거기 따라가겠죠.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80% 가까이 설계변경이 일어나서 예산증액이 되는데 비기술부서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모르니 공사업자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결정해서 시설지원과에 보내면 시설지원과는 이렇게 왔으니 온 대로 하는 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할 시설지원과 직원들은 기술직이니 이런 부분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저는 시설지원과에 있는 직원들이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의 조율은 각 과에서 하기엔같은 과장급들이라 힘들어요.
이것을 국장님께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과장 이상 급에서 조율이 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각 과에만 맡겨놓으면 해결이 안 돼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이 용역보고회에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을 포함한 각 국장님도 다 들어가고 기술부서도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조금 더 없지 않아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건 저도 인정을 한다고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제일 관건은 비기술부서에서 감사를 받는다든지 하면 다른 사람들은 공사감독이고 거기에 따른 공공종사자가 많다 보니 기술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징계를 많이 받습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 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고, 하여튼 비기술부서 관련한 실‧과에서의 그런 애로사항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했는데 징계 먹는 피해자가 쓸데없이 생기는 거잖아요?
책임소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율이 필요하고 그런 절차가 반드시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한 달 남으셨는데 각 과에 맡기고 가시지 마시고 후배들에게 여러 가지를 챙겨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7-5페이지 한 번 펴보세요.
여기에 39개의 공사가 있는데 이 공사에 대한 공사비가 나와 있고 7-12페이지 2번에는 설계변경 사업 및 변경사유, 일단 이게 예산은 다르죠?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예.
○안영호 위원 제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는데 단순히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예산이 다르면 안 돼요.
다르면 원공사비라고 밑에 괄호를 쳐서 추가기입을 하거나 자재비와 총 공사비가 있는데 거기에 공사비만 이렇게 바뀌었다고 표시하는 게 맞아요.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전문가들이 봐서도 알 수가 없고, 이건 누가 봐도 오해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설계변경 사유의 금액이 공사비보다 다 적어서 제가 왜 그러냐 물었더니 7-12페이지는 시공사가 표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예?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7-12페이지에 보면 공사명, 공사비의 당초와 변경, 변경사유, 설계업체, 시공사 그리고 변경횟수를 기입하는 칸이 있는데 그곳에 시공사를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도급액만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영호 위원 저도 그 얘기는 들었는데 보세요.
7-12페이지에 공사비라고 적혀 있는데 7-5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공사비 되어 있어요.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이건 최종 준공조사일 건데….
혼돈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안영호 위원 저희가 상급자도 아니고 위원들한테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구민들한테 죄송해야죠.
그래서 이건 별도로 분리표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공정별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총공사비가 없는데 이건 간단하잖아요.
설계변경을 하면 공사비 말고 자재비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대리석 썼다가 여기에 안 맞아서 공사변경 해가지고 2,000원짜리 쓸 수도 있잖아요.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관급자재가 변경되는 경우는 저희가 관급자재를 직접 구매하기 때문에 시행사의 발주처는 중구청이 되는데 관급자재가 아닌 일반자재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에 도급액을 줘서 매입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나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공사업체에서 자재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사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중구청에서 사도 가격이 변동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자재를 조달해서 쓰다가 2,000원짜리로 변경되면 1,000원이 더 드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구분해요?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이게 공정별로 작성이 안 되고 시공사를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이건 도급만 해당이 되는 거라고 해서 적다 보니까 앞의 금액과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 혼돈이 생길 수 있고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추가 자료를 작성하긴 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통상적으로 당초예산과 최종적인 당초예산 금액을 비교해 보면, 이건 100억짜리 공사라 100억으로 예산책정했는데 공사 준공이 다 끝나고 결산을 보면 150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와 대비했을 때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총 금액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변경돼서 공사비가 더 올랐는지 이걸 분석해서 별도로 표기가 다 되어야 돼요.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공정별로 다 표기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비기술부서 공사 추진현황을 공정별로 구분한 것을 추가자료로 제출하셨지요?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예.
○안영호 위원 이게 방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네요.
여기 보면 기타금액들이 적힌 게 있는데 도급공사는 도급공사비고 관급자재는 구청이 조달청에서 구매한 거고, 이게 분리구분된 거지요?
기타는 무엇입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기타는 수수료 부분입니다.
한전불입금이나 기타 세금, 이런 제경비 부분입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내년도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11월 21일 목요일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시 주요 업무보고는 받았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추가자료 또한 지난번에 다 자료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면서 테마를 두개로 잡아봤습니다.
직원들께서 구청장님이 “직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 그 말씀을 하셔서 과연 부서장님은 그 해당 또는 산하 수탁기관 위탁기관 시설물들의 근무자와의 소통은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제가 직접 가서 얘기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중구여성친화도시 센터도 제가 실제로 방문을 해서 그곳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과장님, 두 가지의 질문을 제가 짧게 드려볼게요.
그곳의 종사가가 지금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한 명이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 맞습니다.
두 명을 하시다가 지금 한 분을 하고 새해에 또 오신다고 들었어요.
어쨌든 이 자료를 제가 받았을 때는 두 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 분 맞고.
운영시간을 어떻게 되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원래 희망일자리 두 명이 있을 때는 10시부터 19시였고 현재는 없어서 일자리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활참여자를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해서 한 사람 배치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두 가지 문제 다 답변 잘 하셨습니다.
제가 여성가족과에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한번 제일 먼저 월별 이용자 현황을 봤습니다.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그 당시에 두 분이 근무하실 때 우리가 이것을 개방하는 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0명인 경우도 있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맞습니다.
0명도 있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근무자 보다 작은 이용자가 있는 경우들도 허다하고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30몇 분, 20분, 8분 이렇게 되 길래 제가 그것을 보니까 해당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회의가 있고 또 가정 어린이집 연합회가 있고 또 여성자원봉사회 등의 회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하고 얘기를 나누니까 이렇게 이용했던 분들이 다음 예약을 잡고 간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찍은 사진을 보여 드리면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눠 볼게요.
이 사진 다 익숙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노세영 위원 일단 지금 회의실은 우리 전체 센터의 극히 일부죠, 맞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센터는 안쪽에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제가 이때 방문을 할 때는 이용자가 있으시겠다는 시간을 선택해서 갔어요.
제가 9시나 마칠 때 데서 가지는 않고 차에 주차를 시킨 다음에 차에서 조금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용할 것 같은 젊은 엄마 또 애기를 데리고 있는 엄마 등을 제가 차에 내리지 않고 유심히 봤어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태생적 한계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딜 가면 초록불이 들어오면 주차 할 자리 없나 하잖아요.
하고는 이분들이 눈길 한번 안 주고 그 옆에 엘리베이터를 타는 데 있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노세영 위원 그곳으로 다 빠져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은 제가 방문했을 때 본인은 사흘째 근무라서 잘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고 하는 거예요.
홍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그 앞에 세워진 것처럼 그렇게 작게 되어 있는 부분이 눈길을 끌 수 있는 무언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만든 것이 이분들 회의하려고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세영 위원 그리고 이분들 차라리 이럴 것이면 이분들한테 요즘은 회의실이 있는 커피숍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비용을 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지난 일이긴 하지만 너무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그리고 이거 하나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앞에 이렇게 이제 물론 이것을 우리는 알겠죠. 여성친화도시중구센터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는데 일반사람들은 이것이 눈에 안 띄는 부분이 있고 과장님 이것 보시면 그러니까 그 시간 내내 그분하고 저하고 둘만 있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계속 얘기 나누면서 아무도 없죠.
여기에 앉아서 얘기 나누고 사진을 찍고 했는데 회의실과 수유실이 불이 꺼진 상태로 있었어요.
또 무엇이 문제냐면 근무하시는 분에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수유실은 이용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알고 있나요?
이러니까 이곳이 수유실인 것을 몰랐대요.
그런데 마침 아이가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그분한테 “여기 뭐예요?” 이러니까 “여기는 아이들 기저귀도 갈고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러니까 “아 알겠다.”면서 한 분이 마침 일이 있어서 사건이 터져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자치단체에 이런 유사한 수유실을 보니까 이게 누가 봐도 알 수가 있죠?
이런 공간이 수유실이다.
아니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라도 다양한 용어로 수유방, 아기사랑방, 수유실 등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쪽을 보면 지금 입구나 여기나 똑같이 아무런 표시가 없는 채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렇게 근무를 하시면서 본인도 건의사항처럼 얘기를 하던데 본인이 근무를 해보니까 너무 아깝다, 참 좋은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했으면 좋을 텐데 너무 아깝다, 이 정도 돈이 들어가는지 본인은 몰랐다, 그다음에 아쉽다.
이런 것들이 잘 구비와 홍보가 되면 차라리 과장님이 늘 주장을 하셨던 물을 올려서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보다 오히려 더 알리고 또 막상 이용하시는 분들은 물티슈를 해도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으시대요.
그러니까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또 우리 구민들에게 잘 홍보할지 건의사항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그 근무자가 건의한 것이 아니고 직원 분 중에 한 분이 한 번 가봤대요.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하면 이용자가 조금 늘 텐데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이렇게 만들어진 기왕의 공간이니까 실제로 우리 구민들이 또 여성분들이 잘 이용을 해서 혜택을 누리고 또 우리는 예산을 들인 효용을 누릴 수 있도록 재검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제가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노세영 위원 예,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처음에 저희들이 7월에 열었을 때는 일반이용자가 한 65명, 단체이용자가 58명해서 지금 10월은 일반이용자가 240명으로 더 많습니다.
단체이용자는 오히려 57명으로 줄었습니다.
단체는 여성단체 아까 전에 말했지만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이런 곳에 회의를 해주려고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이용자가 보시면 아기교육 스터디그룹 그다음에 프랑스 자수모임, 오카리나모임, 손뜨개 클래스해서 이런 분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유실도 아까 얘기했지만 가끔 오십니다.
오면 저도 한번 가서 봤는데 급수문제 그때 1,500만원 정도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어서 그런데 그런 것은 불편하지 않더냐고 물어 봤습니다.
저희들도 SNS나 홍보물품으로 에코백을 만드는 등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한 845명이 저희들이 집계를 10월말까지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어떤 식으로든 이용자가 한 번을 이용하면 주변 분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용수가 늘어날 것은 맞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많은 공간의 낭비 그리고 아무도 없으면 들어가기 꺼려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과에 질의를 드렸을 때 이용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등을 잘 준비하셔서 정말로 여성친화도시중구센터의 본연 목적이 잘 구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여성친화도시가 선정이 되고 난 후에 무엇인가 하긴 해야 되는데 여성 가족과에서 제안한 것이 여성친화도시중구센터의 위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는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위치가 맞느냐, 정말 판단을 잘하라, 위치를 바꿔라.”라는 의견을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고 염려를 했죠.
그리고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또 예산을 더 확보하고 추가예산을 확보하고 난 후에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위원장 권태호 저희들도 참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도 한번 오며 가며 지나가면서 안으로 들어가기에는 그렇고 밖에서 유심히 한 번씩 보면 저희들이 갈 때 사람이 없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사람이 있고 없고 간에 그런 장소가 있다는 홍보도 앞으로 더 해서 또 3층에 주차를 하고 원도심에 나오시는 분들은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고 또 아기가 있는 젊은 엄마들은 거기서 간단하게 아기의 점검을 하고 갈 수 있는 공간이 되니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앞으로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수정된 책자를 봤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수정되기 전과 후가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공기청정기사업하고 어린이집 311페이지에 청소년보호활동 밑에 공기청정기사업 자체가 누락이 되어 있고 3-16페이지에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지원 밑에 어린이집 정수기보급 사업이 빠져있습니다.
이 두 사업은 안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아니, 그것이 아니고 잘못했습니다.
성립 전 예산을 의회에 보고 하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잘못되어서 성립 전 결산추경에 올릴 것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삭제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저희들 사업 빠진 것에 대해서 수정된 책자를 다 비교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결산추경에 올 려 놓았습니다.
○문희성 위원 질의 드립니다.
3-9페이지 출산지원, 1회 추경 때 보건소에서 이관을 받은 거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받았습니다.
○문희성 위원 총 예산이 12억 9,000만원 중에 지금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이 5억 8,700만원인데 이것이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현재 출산율이 계속 낮아집니다.
937명 정도 10월 말까지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추경을 한 5,800만원 정도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변경내시도 내려와서 결산추경에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산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현재 출산율이 한 14% 이상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앞에 페이지 3-7페이지, 맨 밑에 출산장려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100만원.
이것은 당초예산일 텐데 왜 이때까지.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으로 11월 물티슈로 발주를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당초예산인데 이것은 연초에 금액이 적으면 조금 더 추가확보를 하든가.
이것이 연말이 되어서 다가오니까 11월에 발주를 하고 이러면 이제 물티슈가 과연 그 정도의 홍보역할을 할까 못할까 지금은 추측하기에 이것이 늦죠, 그러니까 연초에.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미리 홍보물이 어떤 것이 좋을까 생각을 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물티슈라는.
우리 의원님들도 홍보물이 무엇이 좋을까 홍보와 관련해서 물품 등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의견을 많이 나눠 봤어요.
물티슈가 갑자기 홍보물로 제작을 하신다니까 물티슈가 과연 그 정도의 홍보가 될까 당황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연초에 집행을 하실 수 있는 사업은 연초에 빨리 집행을 해서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사전에 빨리 파악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자료책자를 새로 만든다고 고생 다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정 우리 여성가족과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다시 이번 기회로 여성가족과 전체적으로 다 문제예요.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쪽 자료도 조금씩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특별하게 복지건설위원회 이쪽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문제이다 보니 너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만 “우리만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안영호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3-7페이지네요.
새로운 책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여성친화도시조성에 사무관리비가 빠졌어요.
이전 제출했던 자료하고 새로운 책 아까 어린이집 관련 공기청정기하고 그 세 부분은 성립 전이다 보니 했는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반납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왜 빠졌는지.
지금 빠진 것은 아니네요.
사무관리비는 있는데 예산이 지금 전 책은 반납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운 책에는 사무관리비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201-01이 아니고 행사운영비 말하는 것 아닙니까?
201-03과 301-12.
○안영호 위원 아니, 종전 책자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두 개 있어요, 201-01….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201-02는 공공운영비.
○안영호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안영호 위원 201-01이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201-03에서 사무관리비가 또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그것은 오타입니다. 행사관리비, 운영비.
○안영호 위원 오타가 나서 지금 수정하신 것이죠,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그것은 워크숍을 올해 개최를 안 해서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겠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위치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생긴 지 얼마 안 되니 이용자는 조금 저조할 수 있고 그럼에도 우리가 이것을 극복을 해야 돼요.
예산이 투입됐고 실제로 반드시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당장 어디에 옮길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잘 하셨다고 박수치고 싶은 부분은 아동관련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것이 직접 와 봐야 홍보가 제일 크니까 밖에 현수막 거는 것도 그런 것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된 것 같고 일단 우선은 지금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 아이하고 같이 방문하니까 아이에 대한 조그만 선물이라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 말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 그러면 아이가 다음에 “저번에 거기 사탕을 준 곳이다, 어디 준 곳이다.” 그렇게 하면 구전 홍보가 좀 더 많이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3-1페이지,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지원 정말 이것이 좋은 사업인데 건의를 드려볼게요.
그럼 출산용품 7종 해서 낮잠이불, 체온계, 방수요, 젖병, 모빌, 하드시피컵, 기저귀 이것을 보면 저도 경험에서 나온 얘기인데 임신을 하게 되면 미리 이런 부분들은 거의 준비를 해놓습니다.
보면 구청에서 주시는 물건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미리 부부가 다니면서 준비를 해 놓아요.
그런데 이것을 준비 해 놓은 상태에서 또 받으면 안 써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런 혜택을 받았는데 체온계나 젖병 같은 부분도 엄마들이 원하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 품목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 어떨까 싶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저희들이 사실은 25만원 상당, 아까 전에 의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미리 다 사 놓았는데 이것을 왜 주냐.” 이런 민원들도 있었습니다.
남구도 첫째 아이만 40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부터 이것을 없애고 지금은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다 25만원을 줬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고 첫째 아이는 40만원, 둘째 아이는 100만원, 셋째 아이는 200만원 그것은 다른 구와 똑같습니다.
울주군 빼고는 같이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가는데….
○박경흠 위원 물품을 지원 안 하고 금액으로….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직접 금액을 주면 본인이 사고 싶은 물품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내년부터 2020년도 예산은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박경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감사자료 3-29 한번 간략하게 보시면 우리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해서 한국어 교육운영을 하고 계시다, 맞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제가 처음 의원이 되어서 업무보고 받을 때 이 얘기를 해줬어요.
실제로 요즘은 엄마도 배우고 아기도 배우면서 아이들이 우리말을 할 수 있고 쓸 수 있고 또 학교에서 받아쓰기나 국어시간이 있으니까 하는데 이것이 애들이 커가면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사회과목 같은 것을 배우면 분명히 우리말인데 그 때 제가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의식주 이러니까 엄마도 모르고 아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설명을 하잖아요.
옷 의, 먹을 식, 집 주, 그래서 우리가 옷 입고, 먹고, 주거 거주하는 집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아이들이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 건의를 한 번 했어요.
프로그램을 애들이 커감에 따라 다양하게 하면 어떠하냐 기왕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다 한국인인 아이들도 기본 한자를 배우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사회용어도 배우고 하죠.
그 때 그런 건의를 했어요.
중앙언론도 그렇고 지방언론도 그렇고 다문화 관련 취재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모든 지자체들이 획일적으로 이런 국어교육 하던 것을 계속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들어가면 참 좋을 텐데 얘들이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속출한다고 됐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때 당시로는 여성청소년과죠.
제안을 받아들여서 무엇인가를 했더라면 울산 중구는 이렇게 해서 선도적인 행정을 했다 이렇게 해서 각광을 받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보고 등을 할 때 메모를 하셨다가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결과를 책으로 엮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해줘요.
그런데 업무보고는 하시면서 메모를 하시길래 무엇인가 반영이 있을 것이라 했지만 그냥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는데 향후 어떤 제안 중에 의미가 있겠다 싶으면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되고 기왕에 다 지원이 나가고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실제로 중구에 거주하는 다문화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올해 요보호아동 관련해서 의복이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혹시 요보호아동이 발생이 되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올해는 없습니다.
없어서 내년에 예산을 아예 삭감을 하고 그때 의원님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요보호아동이 생기면 울산양육원 쪽으로 바로 보내기 때문에 피복비 자체가 필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안영호 위원 그럼에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울산양육원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기 전에 그래도 중구관내에서 발견이 됐으니 가는 가정에서도 이 아이가 얼마나 겁나겠어요.
차를 타고 어디로 보내지는지 설명을 해도 이 아이가 잘 알 수 없을 것이고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이 아이가 마음이 좀 편해지고.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본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산 시책사업인데 중구소방서 부지에 청소년 문화회관이 지금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께서는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저희들은 위치만 시에서 그때 옥교동 중앙동사무소에서 할 때 그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고 들어온다는 것 까지만 7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장 권태호 우리 구청에 그런 시설이 지금 시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장님께서 시와 그런 협의가 없다는 것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9층 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현행은 70억 정도 확보가 되었고 총 사업비는 219억 시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세부내용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세부내용은 1층에는 커뮤니티 공간….
○위원장 권태호 그 자료는 잠시 후에 관련된 내용만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는지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하여튼 제가 두 달 전에 다른 시에 갔다가 이런 아이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저희 아이들도 있고 당황하기도 하고 경찰한테 인계를 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데 그래서 하여튼 이런 아이들이 발견되면 우리 구에서 발생된 아이 그래도 옷이라도 한 벌 사서 양로원을 가면 사실 이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케어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조금 따뜻한 옷이라도 입혀서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제출받은 것을 보고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3-37페이지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 및 처리 현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보호계도하고 19세미만 술 담배 판매금지 미표시 이 미표시 지적을 받고 나면 굉장히 많은 업소인데 그러면 점검을 언제 나가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한 달에 한 번 정도 점검을 나가서 미표시 된 곳은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스티커를 부착해줍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처음 나갈 때 들고 다니면서 미표시 되면 바로 붙이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바로 들고 나가서 붙이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런데도 이것이 중구관내에 업소가 엄청나게 많은데.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새로 생긴 음식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별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계속 점검을 하고 담당자도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보이는 위치는 업주하고 상의를 합니까?
안 그러면 붙이는 곳의 위치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침이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보통 들어가는 입구와 카운터 위에 부착을 많이 하고 있고요.
○문희성 위원 물론 규모가 틀리겠지만 식당이든 보통 여러 개 정도 붙이나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면적에 따라 다른데 보통 2개 정도 붙이고 넓은 곳은 3개까지 붙이는데 이분들이 경찰들한테 단속이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들이 “하지마라.” 해도 밑에도 봤지만 과징금이 올해에도 13건에 한 700만원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저희 과에 오면 억울하다는 말부터 먼저 합니다.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원래 과징금은 100만원인데 법원에 유예를 받으면 50만원까지 그다음에 청소년보호법에 65세 이상 하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50만원까지 감경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50만원까지 해도 한 분은 너무 힘들어서 10만원씩 분납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없애기 위해서 “경기도 어려운데 매일 나가서 하지마라, 신분증을 확인하고 꼭 술을 팔아라.” 이렇게 많이 계도 및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주로 편의점에서 희한하게 많이 걸리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그렇습니다, 편의점도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청소년들 문제가 지금 시험도 끝나고 나서 앞으로 더 심할 텐데 이것이 10월까지 올해는 377개소인데 작년에는 447개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식당이 그만큼 많이 생기지는 않는데 지적을 받는 계도라든지 현재 시정하는 수위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또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업주가 떼버리거나 훼손되는 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맞습니다, 저도 한 번 나가 봤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래서 이것이 힘들지만 주기적으로 계속 나가서 확인을 해 주시고 이것이 환경위생과하고 연계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환경위생과는 저희들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은 주로 술만 되고 그다음에 경제산업과는 담배 그렇게 조금 다릅니다. 술을 19세 미만한테 팔면 저희들이 과태료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담당과가 연계되어 있는 과가 3개인데 서로 업무협조를 하셔서 불필요한 여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청소년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품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기라든지 어린이집 정수기 같은 경우는 지금 빨리 사서 줘야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돈이 늦게 내려 왔습니다.
○문희성 위원 늦게 내려오더라도.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구비가 포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희성 위원 바로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 물품이에요. 물품은 사서 바로 줘야 된다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청소년 시설은 성립전해서 그때 의원님께 보고 후 집행을 했고 어린이집은 아직 구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산추경이 되면 바로 하려고 합니다.
○문희성 위원 반납을 하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아닙니다, 다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문희성 위원 빨리 사시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살 수 있는 물품구매 비용은 사서 바로바로 하루라도 빨리 지금을 하세요.
가지고 있어 봐야 무엇 합니까?
어차피 집행을 할 것인데.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저희들이 조기집행은 87%까지 최대한 빨리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최대한 빨리 사서 지급을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3-5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1일 평균 지출금액 이 자료를 몇 달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번 했었는데 한번 보세요.
어린이집 급간식비 급식하고 간식 1일 평균 지출금액이에요.
국공립어린이집은 1일 아이들한테 2,141원 직장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은 4,723원 사회복지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2,167원 민간어린이집 아이들은 1,910원 가정어린이집 아이들은 2,154원 이것이 평균 1일 급식 하고 간식비예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다들 같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국공립 다니는 아이들과 직장, 사회복지법인, 민간, 가정 이것은 조금 금액이 같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같을 수가 없는 게 아시다시피.
○안영호 위원 물론 그것은 인정해요.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국공립하고 그것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데 민간 어린이집은 최저인건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간식비는 기준이 1,745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체구비인데 울주군하고 이런 곳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죠,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울산시에서 통일적으로 모자라면 울산시에서 중구로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사실은 이것이 안 되니까 저희들은 1,745원 이 예산 안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4만원인데 내년에는 5만원까지 올립니다.
만원 정도 올려도 1개소에 만원 해봤자 한 20원 정도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원전지원금이라도 빨리 되면 최대한 빨리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영호 위원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아이하면 네 아이 내 아이 할 것 없이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가면 맛있고 좋은 것을 먹고 이런 것에 있어서 먹는 것에 대해서는 평등하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부자 아이는 좀 더 먹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논외로 하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국가정책이고 어떤 기준도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지금 몇 달 전에 제가 언론을 보니까 울산에 여성 의원들과 어떤 단체가 국가 및 정부에 건의도 하는데 일단 그분들의 활동이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시와 이것이 지금 여성가족부입니까?
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안영호 위원 여기에도 우리 구에서 직접 민원의 제기를 자꾸 해야 거기서 무엇인가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작년에 제가 이것 말고 장애인관련 부분을 지적을 한번 했는데 수급자들한테만 주는 장애인진단비에요.
그런데 진단비는 실제로 병원에 가면 25만원 정도 해요.
그런데 구청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5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또 수급자나 아주 저소득층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장애를 가져도 이 25만원 5만원은 받지만 이 20만원 때문에 장애진단을 병원에 가서 못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했는데 우리 중구청에서 건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의 담당자한테 받아들여져서 전국적으로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만 해결을 하려면, 다 똑같이 하려면 원전지원금을 만든 울주군하고 맞춘다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3급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습니다만 시나 보건복지부 또는 정부기관에 우리도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여 이것들이 다들 모아 지면 정부정책이 또 변화되고 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제가 그때 시에 회의가 있었는데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급간식비 부분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타 구와 특히 많이 차이가 난다.”
같은 어린이인데 급간식비용이 우리하고 동구가 제일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동구하고 같이 작전을 짜서 아마 이 자료가 마련됐으니 이것을 들이대 버리면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다음에 또 회의를 하면 다시 한 번 검토….
○안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직장어린이집만큼 복지차원에서 회사에서 더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나머지 4개 유형의 어린이집에는 가급적이면 같은 금액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19번 육아종합 지원센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탁기간이 3년이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3년입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 작년 4월 1일에 위탁을 받아서 21년 3월 말까지 9명이 종사를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문희성 위원 센터지도 방문은 연 몇 회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연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도 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연 1회하게….
분기별로 계속 정산도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렇죠, 정산을 계속 하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정산은 분기별로 모든 시설은 다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다른 과에서도 그러한 것을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듯이 지금 예산이 구비 100%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100% 구비입니다.
○문희성 위원 6억 7,000만원 매년 예산이 들어가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100% 구비입니다.
○문희성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씩 확인을 할 텐데 정산서를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정산서도하고 그다음에 그때 얘기를 한 시스템을 저희들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계속해서 누구나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결산서도 올리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작년 조례에는 위탁기간이 3년인데 저희들도 5년으로 늘어난 복지기관도 있습니다.
이것도 유심히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있죠,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지난번에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와 노인장애인과를 봤는데 저희들도 법무팀과 계속 이야기를 해보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가 민간위탁관련해서 관련된 부분이고 특히 안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희성 위원 그러면 나중에 같이 하실 것 같으면 그 질의는 거기서 끝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그 부분은 저희가 시라든지 시 법제협력과라든지 다른 구 조례 이런 부분에 대해 자문을 조례분석이라든지 그러한 유권해석 사례를 하니까….
○문희성 위원 따로 하실 거죠.
동의를 받아야 되죠, 맞죠?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다만 위탁 업무가 여러 부분이 있으니까 재위탁과 관련해서는 조례개정의 필요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센터가 하는 역할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수시로 나가서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자녀들 또는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운영하는 것 등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참고로 저희들이 올해 육아종합 지원센터에서 ‘아빠 어디가’라는 프로그램으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육아종합 지원센터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오고 혁신도시에서도 계속 오고 사람들이 계속 확장을 해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하여튼 1년에 많은 사람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렇죠, 인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어린이집들이 야외활동을 갈 때 법 개정으로 인해서 아이들 다 안전벨트, 관광버스나 이런 것들 해도 아이를 위한 이것을 다 갖춘 관광버스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을 야외 활동법 대로 하면 못가요.
대부분의 어린이집들 보면 특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구매한다면 각 어린이집 마다 부담이 되니 좀 전에 육아종합 지원센터 이런 곳에 장착이나 이러한 간편한 것들이 법에 규정은 맞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육아종합 지원센터에 100개나 200개 정도 사 놓으면 야외활동을 갈 때 어린이집에서 대여를 해서 장착.
또 100명, 200명 이런 곳은 장착이 너무 힘들면 뭐 10명, 20명 이런 곳은 금방금방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세세하게 말씀 드리기 힘들지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육아종합 지원센터에서 대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면 관광버스회사에 이것을 지원을 하기가 사실은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관광버스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워낙 안전규정이 요즘은 많이….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관광버스회사에 우리가 그것을 어린이집에 사서 주는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사실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육아종합 지원센터 등에서 구매를 해 놓으면 거기서 대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내년도 계획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자료준비 등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유경달 |
○피감사기관참석자 | |
복지경제국장 | 김영성 |
안전도시국장 | 장길원 |
여성가족과장 | 장준익 |
공원녹지과장 | 김혜경 |
시설지원과장 | 김미경 |
산림휴양계장 | 정성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