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예산실
일시 : 2019년11월20일(수) 14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14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 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께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 및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문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선서)
질의 및 답변에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질의 순서는 작년에는 박채연 위원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오늘은 김기환 위원, 이명녀 위원, 강혜경 위원, 박채연 위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는 순으로, 작년과 똑같은 순으로 하면 되겠죠?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최정문 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9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운영 현황을 보면 주민참여예산 운영 현황 ‘예산편성에 바란다’가 총 4건인데 2건만 여기 반영이 되었습니다. 2건 반영된 것 중에 2건이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첫 번째 보면 여성가족과의 첫째아 출산양육지원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영된 것은 해오름공원 생태놀이터 수돗가 설치인데 이 2건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지근 죄송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항별 설명)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지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1-9페이지와 감사자료 1-89페이지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에 바란다’의 총 4건 중에 2건만 반영되고 2건은 반영되지 않았고, 반영된 2건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위원님 말씀하신 4건 중에 반영된 2건은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째, 소관부서가 여성가족과인 첫째아 출산양육지원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여건상 물품을 이렇게 지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의 들어온 것을 반영한 내용은 ‘적극 검토한다.’ 해서 검토를 했고 이 부분은 한 사람당 40만원 정도 해서 내년 2020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이번에 반영된 사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수돗가 설치 이 부분은 현장 여건의 관리 문제 등을 고려하여서 ‘세면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적극 검토해서 공원녹지과에 통지가 되었고 그 부서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해서 예산서에 보면 특별히 이 목으로 한 사항은 없는데 공원녹지과에 통상 시설비가 있습니다, 공원 전체에. 그 부분에서 내년에 예상을 한다고 사전에 답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소요예산을 물어보니까 1,000∼2,000만원 정도 소규모로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반영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산편성에 바란다’는 제안하신 주민들에게 큰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소한 의견들을 제안하신 주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반영하겠다.” 내지는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준다 아닙니까?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예.
○김기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매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안 하고 있으면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거나 “이렇게 해서 올해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던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이 좀 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예.
○김기환 위원 그 다음에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가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지금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건수는 몇 건쯤 됩니까?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사전에 요구가 들어와서 감사자료에 표기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6건.
○김기환 위원 6건이요?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예.
○김기환 위원 그러면 6건 다 회신을 해 줬네요?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회신내용 중에 ‘어떻게 회신을 했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한두 가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감사자료에도 우리가 요약해서 넣었던 부분인데 6건 중에 한두 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있으면 예산낭비 되는 거니까 그거를 받아서 우리가 검토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시정해야 될 그럴 사항이 주목적인데, 우리가 6건 내용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종갓집 아이세상의 인력이 낭비되더라.’ 이런 부분은 이용하시는 분이 볼 때는 근무가 조금 태만된 것 같다는 사례라서 예산낭비라기보다는 우리가 해당 부서를 통해서 “직원이 친절할 수 있게 하라.”는 쪽으로 안내가 돼갖고 검토가 된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정동 같은 경우는 작은 도서관 관리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봉사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근무자와 담당자의 1대1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도 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낭비 측면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시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활성화돼서 결국 우리가 주민의 귀중한 세금들이 낭비되지 않는 부분들, 우리 스스로도 노력하겠지만 구민들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활성화되어야 되겠기에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이런 부분들이 예산낭비보다는 서비스, 시설 이용에 불편한 사항으로 올해 현재까지 접수한 걸로 분석됐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잘 하고 있는데요. 제안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전화상으로 설명하고 회신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부족하면 담당직원이 직접 한번 찾아뵙고 성의를 가지고 설명도 해 주고 제안한 주민들하고 우리 구의 의견이 다르면 설명도 해 주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제안을 한 자부심도 가지고 우리 구를 홍보한다고요. “아이고, 구청에서 내가 이렇게 제안했는데 친절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 그런 쪽으로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질문하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115페이지 보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이것도 조금 전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가 됐는데 오늘 이런 감사장에서 실명을 거론할 수도 있는지, 최우수는 누가 받고 우수는 누가 받고 장려상 두 분은 누가 받았는지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우리 직원들 표창도 정례조회 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숨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직원들 자랑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기환 위원 그러면 최우수 받은 사람 누구다, 어느 동의 누구 이런 게 있습니까?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예.
○김기환 위원 그럼 설명이 되면 간단하게 한번.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결과 구민이 2건 있었고 직원이 11건 있었던 것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상 받은 사람들이 최우수에 1명, 우수에 1명, 장려에 2명, 직원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우수는 김선정 직원입니다. 아마 이 직원이 최우수된 것은, 내용도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김기환 위원 예.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어린이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조경시설이라든지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화장실 또 음수장, 공중전화실 등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여기 목보다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과제제안서를 냈고요.
심사위원은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올해도 12월 달에 해야 되는데 그 위원회를 거쳐서 이번에 최우수로 선정해놓고, 이 최우수로 선정한 직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만원 상당의 시상을 했습니다.
우수는 40만원, 장려는 30만원인데요. 우수는 ‘식품위생법 위반 처분기준을 조금 바꿔 달라, 개정해 달라.' 하는 위생과 담당인 이정래 주무관이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성출산휴가 일수 및 휴가 중 급여보장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이미정 직원이고요.
그다음에 농지원부 관련, ‘농지원부가 발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전국 어디서나 발급할 수 있도록, 즉시 발급해 달라.’ 그런 내용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주민이 제안한 것은 없습니까? 총 4건 중에 없네요. 우수, 장려상 2건도….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공무원이 제안한 걸로 다 뽑혔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것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주민들에게는 홍보가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각 동별로 통장님들 회의할 때나 각 동의 단체 회의할 때 “동정소식지에 이런 제안을 하라.”하고 심사를 해서 구민이 1건 정도는 당선되면 구민에게 홍보한 것도 그렇고 구민이 또 입으로 입으로 소문이 퍼져서 ‘이런 제안해서 이런 상도 받았다.’ 상당히 자부심도 느낄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명단이 있으면 나중에 감사 끝나고라도 저희한테 줬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특히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을 구정소식지나 언론에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직원들이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가지고 제안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하더라도 큰 그런 게 없으면 자칫하면 공무원이 복지부동, 가만히 있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안하는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또 해외연수 가는 데 내지는 이런 데 반영도 시켜주고, 상금 50만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보면 이렇게 제안해서 상금을 90만원, 80만원 타서 20만원 보태서 불우이웃돕기에 기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50만원 타서 이것을 동에 불우이웃돕기나 이렇게도 하고, 그런 분들이 또 다른 제안해서 더 많이 제안을 하는 이런 점도 있기 때문에 직원 격려 차원에서 다양한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표창도 주고 시상금 지급하는 사유가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하는데 여러 루트로 하겠지만 홍보하는 방법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규제개혁위원회 자료 그것은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김기환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경 위원 예.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강혜경입니다.
규제개혁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조금 전에 규제개혁에 관해서 직원들이 4명 수상을 했는데, 거기 보면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사항 발굴’이라는 사항이 있었는데 이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사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2019년도에 발굴 4건 해서 첫 번째 보면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폐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 외벽에 돌출된 간판에 있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건축물 외벽 공중에 고정되어 설치되는 간판으로 행인이나 차량운행과 관련이 없음에도 허가수수료와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어서 규제가 과도하다.’라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규제개혁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러한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폐지 같은 경우에는 점용료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돌출간판이 더 양성화되는 우려는 혹시 없는지 그런 반대도 한번 고민을 해서 애로사항이지만, 특히 유럽에 가면 우리가 놀라는 게 돌출간판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없죠.
○강혜경 위원 그래서 ‘저 간판을 어째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애로사항의 발굴 상황을 보니까 점용료 폐지라는 게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애로사항으로 들어왔지만 향후를 생각했을 때 과연 이 도로점용료 폐지가 맞았는지 그러한 측면에서 고려를 해 보셨는지,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우선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폐지 관련 부분은 기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 애로사항 발굴에서 한 부분 말씀이죠?
○강혜경 위원 예.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우리 개인도 할 수 있고 공무원도 할 수 있고 일반 사업장도 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에서 이런 부분들, 아마 개인이 돌출간판하려니까 돈도 비용도 이래서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발굴해서 바로 정리하는 부분은 아니고 상부에 올립니다.
채택돼야 이게 전국에 전파되는 사항이라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받으면 그걸 우리가 이런 것들, 더군다나 중소기업에서 옴부즈만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올리면 바로 해당되는 부처에서 중앙이면 중앙 거기에서 바로….
규제개혁이 법령에 개정이 필요하다든지 약간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이런 건의사항이 접수되면 관련되는 부처에 건의가 들어가서 중앙부서에서 검토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검토해서 결과가 우리한테 통보 와서 반영됐다, 안 됐다 하는데, 아까 거기는 그 과정에 있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은. 아니면 채택 안 된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지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제안 안 하니까 계속 홍보를 하고 지자체에서 발굴을 하고 권장을 하는데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채택됐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전문부서에서 불채택 됐을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다음에 자료제출하실 때 ‘이거는 아직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비고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예, 죄송합니다.
저도 보충자료 냈다는 거 쭉 보니까 전부 ‘불’, ‘불’, ‘불’ 되어 있어가지고 ‘왜 이런 자료를 냈나.’ 하면서 적어왔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는 부분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다 채택된 줄 알고 물으니까 그게 아니고 흐름이 이렇게 가는 거였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규제개혁 관련해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6입니다. 예비비 지출의 건입니다.
환경미화과에 보니까 통상임금으로 소송이 일어나서 6억 4,37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 지급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행정사무감사….
○이명녀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1-56페이지입니다.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여기 3건 중에?
○이명녀 위원 첫 번째 건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예비비 사용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사용 결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 결정서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의해서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이 있었는데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판결금 지급을 위해서 미화과에서 예비비 사용을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용 등의 방법을 검토하니까 해당이 안 되었고 방법이 없었고 판결금 지급 전까지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되는 조항이 연 20%가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편성해서 가기는 사안이 안 됐고 사안이 시급하고 그래서 판결금, 여기 집행했던 6억 4,000만원을 예비비 사용을 결정하여서 지출하였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게 6억 4,370만원이 몇 사람에 해당되는 겁니까? 한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강철선 외 87명인데 우리 구가 16명이네요. 그러니까 16명에 대한 금액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이 16명을 해고를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임금 명목으로 이런 금액을 지급했죠?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아마 해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어떤 사항으로?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들 통상임금 소송은, 제가 오래 전 사건은 상세하게는 설명 못 드리겠고, 오래 전의 사건으로 십 년 정도 넘은 것 같은데요. 아마 근로기준법에는 통상금금제도가 있고 공무원들은 행정안전부 임금예규 이런 걸 적용하는데 미화원들이 대부분 행정지자체에 다 소속되어서 하다 보니까 행정, 그 당시 행자부라고 합니까? 저기서 내려준 지침, 예규대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 봉급처럼 그렇게만 적용을 계속 해 와서 해마다 몇 % 인상을 시켜온, 오래됐잖아요, 미화원들 있을 때부터 그래 왔으니까.
그러다가 언젠가는 근로기준법을 가지고 누군가가, 전국의 어느 환경미화원 한 사람이, 똑똑한 분이 아마 울산인 것 같아요. 그 분이 ‘한번 해 보자.’ 해서 한 게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소송 걸어야 돈을 찾아가니까, 통상임금은 공무원하고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정액으로 나가는 금액은 다 퇴직금 산정할 때 들어가야 될 것이며 근로기준법 적용하다 보니까 이 금액은 소송하면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사건번호가 2014거든요? 현재 5년 이상이 경과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송해서 질 수밖에 없었다면 ‘연 20%의 연체료를 물어가면서까지 이 기간 동안 끌고 갈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이분들이 요청하지 않은 이상 줄 수는 없잖아요.
○이명녀 위원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요?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소송을 걸어서 이런 판결문을 가져와야 우리가 예산지급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명녀 위원 판결문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판결문 가지고 오기 전에, 소송을 하기 전에 쌍방의 협의의 건은 없었습니까?
협의를 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진행한 건가요?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아마 이 소송에 대한 건은 분량도 많을 것이고 또 환경미화과에서 지금 소송을 수행하기 때문에 거기 자료를 보고 별도 설명할 기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 여기 예산에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들은 예비비를 결정하게 된 동기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라.”라고 할 수 있지만 예비비를 쓴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 20% 지연배상금을 지급 안 하게 되면 이 돈만큼 우리가 나중에 더 부담이 되니까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우리 중구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5개 구‧군의 공통사항이다.’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만 보면 강철선 외 87명이 이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5개 구․군이 같이 대응한 사항이 있고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또 예산부서에서 예비비를 왜 썼느냐 하면, 20% 지연대상금을 놔두게 되면 나중에 그에 대한 예산낭비로 지적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예비비 사용 결정에 작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태풍 차바 건은 제외를 하고 환경미화원 사고가 있어가지고 1,7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환경미화원 어떤 사고였습니까?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이 예비비 사용 결정 건도 민사소송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하는 직원 같습니다. 쓰레기 차량 상차 시의 사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실질적으로 예비비가 지출되거나 하면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을 때 사실은 100% 정확한 답변을 못해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일단 사건에 대한 충분한 내용은 숙지를 못했고 저희들이 예비비기 때문에 그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많이 상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어쨌든 소송까지 가지 않고 협의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이 질의하신 예비비 지출 관련해가지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혜경 위원님 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강혜경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11페이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울산 중구 브랜드 구축’에 관해서 중구 상징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 홈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조금 참고자료를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 구의 상징물인 로고죠?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예.
○강혜경 위원 혹시 이게 뭘 상징하는지는?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예, 압니다.
○강혜경 위원 간단하게 열정적이고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녹색이 있고 하여튼 그런 건데, 여기에서 울산 중구라는 게 특징적으로 로고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상징물로 보면 ‘저기가 어디다.’라는 것을 바로 알아볼 수 있게끔 형상화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를 봤을 때 울산광역시 중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까?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가운데 중자라고.
○강혜경 위원 가운데 중자.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예.
○강혜경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중구는 우리 울산 중구뿐입니까?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일단 중앙을 나타낸다는 표시, 아닙니다. 7갠가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7개인가 있죠?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예.
○강혜경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번에 울산 중구가 태화강 국가정원 제2호를 품은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예.
○강혜경 위원 울산에서도 우리 중구만이 가졌는데, 이 로고를 만든 것은 아마도 광역시 되어서 울산 중구가 탄생하고 그래서 로고를 만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전혀 울산 중구임을 알 수 없는 로고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울산 중구임을 알 수 있는 로고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획실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른 구들을 제가 좀 보니까, 예를 들면 ‘휴먼시티 수원’이라든지 ‘해 뜨는 서산’이라든지 이러한 그림과 밑에 그 장소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넣었을 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홈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선 브랜드 슬로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문화가 숨 쉬는 울산중구’라는 브랜드 슬로건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 이 이름 혹시 아세요?
○전문위원 김계화 가람이.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가람이.
○강혜경 위원 전문위원님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이 질문을 해보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다 가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이 가람이를 알 수가 없어요. 울산 중구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울산큰애기 하죠, 대표적인 캐릭터. 그래서 울산큰애기 대표적인 캐릭터 상도 받았습니다.
근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울산큰애기는 캐릭터가 아니라 캐릭터는 이 가람이고 울산큰애기는 뭘로 나와 있냐면 브랜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울산을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울산큰애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브랜드가 뭘까?’ 그래서 제가 백과사건을 또 한번 찾아보니까 ‘어떤 경제적인 생산자를 구별하는 자각된 이미지 또는 경험의 집합이다. 그리고 좁게는 어떤 상품이나 회사를 나타내는 상표 표지’를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큰애기가 캐릭터 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홈페이지에서는 그것을 대표 브랜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캐릭터라는 게 두 개가 있어도 되고 세 개가 있어도 되고 하나만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울산큰애기로 캐릭터를 나가려고 하면 이것을 캐릭터로 지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 최고상을 수상한 영예를 받았으니까 중구 대표하는 캐릭터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캐릭터로 바꾼다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한 1-11페이지 보면 중구 홍보대사 위촉도 있어요. 중구 홍보대사에 우리가 우희준, 박주호를 위촉했단 말입니다, 그죠?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예.
○강혜경 위원 그런데 이 홍보대사를 위촉하려면 위촉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는 아마 이번 정례회 때 우리가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예, 맞습니다.
○강혜경 위원 조례 제정에 앞서서 위촉부터 먼저 했는데, 물론 부결될 이유가 없겠지만 그래도 ‘조례 제정이 있고 나서 이런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같이 덧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질문에서 하나 빠졌는데 ‘문화가 숨 쉬는 울산중구’ 이거는 또 뭐죠?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브랜드 슬로건, 아까 말씀드렸던.
○강혜경 위원 예, 브랜드 슬로건.
그러면 ‘문화가 숨 쉬는 중구’가 브랜드슬로건인데 지금 우리가 브랜드 슬로건으로 쓰고 있는 건 뭡니까?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지금 저희는 ‘문화가 숨 쉬는 울산중구’ 저겁니다.
○강혜경 위원 아, 이거 쓰고 있습니까?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예, 그렇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혁신 중구 새로운 시작’ 이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죠?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아직 상징물 관리 조례라든지 아까 울산캐릭터 그런 것처럼 검토를 해야 될 입장에, 아직 상징물에는 안 넣고 저희들 구정목표를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정목표로 활용하고.
○강혜경 위원 구정목표의 슬로건으로서 ‘혁신 중구 새로운 시작.’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예, 맞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이것을 브랜드 슬로건으로 넣을 계획인건가요?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아니, 그건 아니고요.
○강혜경 위원 구정목표의 상징물.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예.
○강혜경 위원 그러면 이 구정목표의 상징물로서 어디 가나 우리가 만나는 게 ‘혁신 중구 새로운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예.
○강혜경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구정백서에서 구정목표를 또 한 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혁신 중구 새로운 시작’이라고 되어 있긴 있지만 이 로고는 없었거든요?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예, 없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래서 로고를 사용하시려면 구정목표 여기 앞에다가 로고까지 넣어서 하시든지 좀 통일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로고든지 아니면 캐릭터든지 이러한 용어가 서로 혼용되고 있는 것도 있고 사용이 서로 혼용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구에 적합하고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통합적으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재지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칠 것은 고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예, 위원님 말씀하신 고견을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반영하는 것도 꼭 필요할 듯 싶습니다.
말씀하신 전체는 저희들이 가서….
○위원장 김지근 실장님, 잠깐만요.
1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강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상징물에 대한 혼용하거나 적합하지 않고 발전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다 나온 내용이지만 상징물 관리 조례에 보면 상징물, 브랜드슬로건이란….
통상적으로 주민들한테 물으면 울산큰애기가 캐릭터인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공무원도 십중팔구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제일 문제되는 게 캐릭터 조례하고 안 맞다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여기에 넣으려면 어떤 절차가 있고 조례에 반영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조례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시던 구정목표의 ‘혁신중구’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는데 먼저 실행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우리가 먼저 앞장서 가다보니까 구정목표도 알리고, ‘가람이’나 ‘문화가 숨쉬는 중구’ 이건 아니다 싶어 바꾸다보니 상징성 있는 걸 먼저 시행해 왔고 홍보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하는 데 신경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 관련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강혜경 위원 홍보대사는 조금 뒤, 한 가지만 더.
조례에서 캐릭터의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상징물 종류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울산큰애기도 가람이도 울산 중구의 캐릭터로 지정해서, 전국 캐릭터 대상을 받은 게 울산큰애기기 때문에 그걸 가람이 하나 울산큰애기 그다음에 울산머슴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한 캐릭터가 여러 개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대표브랜드 이름을, 캐릭터를 대표브랜드로 키워가는, 그래서 중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종합적인 것을 기획실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문화관광도시 울산 중구 대표브랜드인 울산큰애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정리해서 검토해서 조례에 맞도록, 아니면 여기서는 바로 캐릭터를 만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검토해서 시행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하여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아니면 선택을 두 개, 세 개하든지 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울산 중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합리적이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게 뭔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아까 질의하신 홍보대사 위촉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전에 두 분 위촉하면서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한 부분은 맞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위촉하는 게 맞는데 현재 저희들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른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태에 있었고, 그래서 조례 제정은 아직 못 따라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급하게 지난 7월에 홍보대사를 위촉했고 조례 제정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입법예고도 하고 정례회 기간에 안건 상정해서 위원님들께 심사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아무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조례가 없어도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지자체도 많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우리 중구는 조례 제정해서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좀 더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울산 중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울산 중구가 여러 가지를 잘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다 함께 노력해 봅시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부합동평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중구가 최근 5년 동안 합동평가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는 매년 내려옵니다.
○박채연 위원 매년?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점수를 내려서 내려오기 때문에.
○박채연 위원 5위를 해도 인센티브는 나오네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특교세로 내려오고 시에 특교금으로 해서 두 군데서 모아서 옵니다.
○박채연 위원 제가 자료를 늦게 받아서, 작년에 보니까 ‘가’등급이 2개밖에 없고 다 ‘다’등급이고 ‘나’등급이던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가’등급이 8개나 되고 동구는 7개나 되고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남구는 평가를 잘 받았고 우리 구는 못 받은 평가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왜 못 받았는지?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2019년도에 내려온 실적이고 지금은 올해 반성을 해서 2020년도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2019년도도 보니까 불만이 많아서, 먼저 기본으로 평가는 시·도를 중앙에서 평가합니다. 구는 평가를 안 하는데….
○박채연 위원 알고 있어요. 제가 아까 계장님께 설명은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다른 구가 8개 받고 7개 받고 이런데 우리는 2개밖에 못 받았으니까. 그거는 구별로 같은 조건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같은 조건으로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가 있는데 정성은 행정공무원이 노력해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은 평가에서 제일 높게 나왔지만 정량적인 것은 평가 기준은 똑같은데 남구보다 우리가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이고 예산이 못 받쳐져서 하는 부분도 평가 기준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업을 하라고 하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사항이 평가 지표에 들어가면 그거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변명 같이 들리고요, 일단은 공평한 과제인데 우리가 부족한 거죠, 정량적으로 볼 때. 그 과제를 어떻게든 직원들이, 과제가 엄청나게 많은 분량은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변명삼아 드리고 싶습니다.
○박채연 위원 우리 재정이 5개 구·군 중에 제일 안 좋은데 열심히 해서 공짜로 벌 수 있는 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걸 하려고 하는 대책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계속 부서에 독려하고 자체적으로 모여서 같이 대안을 찾아내고 그런 컨설팅도 받고 반복하는 훈련밖에 없습니다.
○박채연 위원 특별한 대책도 없고 원인파악도 없고 그런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대책은 방금 말씀드린 그게 대책이죠.
○박채연 위원 그건 맨날 해왔다면서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해마다 조금씩, 큰 대책은 작년에 해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불리하더라. 평가지표 좀 바꿔달라.”라고 건의하는 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거죠. 반영이 잘 안 돼서 문제지.
○박채연 위원 제가 다른 데 찾아보니까 전체적으로 회의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저희들은 추진상황 보고회를 합니다. 자체평가 보고회를.
○박채연 위원 보고회를 부서별로 하나요, 아니면 전체?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부구청장님 주재로 미진부서. 평가가 잘 안 나오고 미진하다고 나오는 부분.
○박채연 위원 평가 잘나오는 거 2개밖에 없는데?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지표별로요. 지표별로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합동평가에 대해서는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부분은, 저도 여기 와서 두 번 참여했는데 부서마다 하는 이야기들이 다 평가지표에 대한 불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평가지표는 다른 구랑 다 같은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구에는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많이 안 나오니까 그게 문제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그래서 정부합동평가는 부진 분야의 컨설팅도 정부에서 실시해 주거든요. 요청하면 가점도 주고 그런 게 있는데, 부진 분야에 대한 컨설팅도 계획해서 10월에 두 차례….
○박채연 위원 그렇죠,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그런 계획을 전혀 안 세워놓으셨네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하고 있습니다. 실적입니다.
○박채연 위원 하고 있다고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하고 있고 워크숍도 참여하고 실적점검도 하고요.
이거는 시에서 더 우리를 가만 안 놔두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 평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군이 계속 할 수 있도록 독려가 시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그에 따라서 정신없이 따라가는 입장인데, 지표에 대한 것은 시·도도 어쩔 수 없으니까 구·군 입장에 따라 우리 구에 유리한 걸 해달라, 시·도를 평가하는 지표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도에서는 볼 때는 5개 구·군이, 시에서 지표를 정했으면 우리 구, 너희 구를 따질 수 있는데 중앙에서 정해온 거를 적용하려니까. 그리고 시·도 평가에서 시 평가지표에 자기들이 ‘가’등급 달성한 5개 구·군 중에 따라온 건 가점 줘버리고 거기 못 따라온 거는 우리처럼 미진으로 하니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우리도 시 평가에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100% 따라가죠.
○박채연 위원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박채연 위원 그러면 지금 컨설팅도 하고 그것도 하신다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향상될 거라고 믿어도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기대해도 됩니다.
추진사항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계속 보고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계속 보고하는데, 어쨌든 작년 상반기, 하반기 달라진 게 시청의 정책담당부서에서는 중구청 싫어합니다. 하도 따지고 바꿔달라고 해서요.
○박채연 위원 자료를 보면 몇 년 전에는 1등도 하고 했던데 그 인센티브가 적지는 않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밖에서 구청에서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합동평가나 이런 건 눈으로 보이는 평가라 주민들이 보면 바로 신문에 나오잖아요, 최우수해서 상금 받았다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러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상금 많이 타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정부합동평가 잘 받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64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총 사업비 변동 현황이거든요. 2018년도 대비 2019년 현황입니다.
먼저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보시면 2018년도에 총 사업비가 63억이었거든요. 630억.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63억입니다.
○이명녀 위원 63억, 죄송합니다. 63억이었는데 2019년도에 보면 77억 7,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갭 차이가 상당히 벌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1년 사이에 금액 차이가 나는 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간 연동계획이면서 자원 재원배분에 의해서 계획 수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 ’19년 한해에, 5개년 사이에 이 자료만 봐서 63억에서 77억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거죠?
○이명녀 위원 예, 갭 차이가 14억 7,500만원이나 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아마 이 부분은 우정동 행정복지센터가 매우 낙후되어 있는데 오래 전부터 동의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4, 5년 전에 계획 수립할 시절에는 그때 바로 지을 줄 알고 예산 63억 정도 들어간다고 한 부분을 그 사이 계속 예산 사정이 안 좋고 매년 지체되어 오다가 막상 사업 계획하는 시점 2018년도인가 2019년도에 재원 확보할 시점에 이거를 계산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 같았고요. 다시 말하면 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추진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금액이 5, 6년 사이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을 짤 때는 사회적 환경이나 경제적 환경을 고려해가지고 물가상승분까지도 반영해서 예산을 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누가 봤을 때 2018년도 총 사업비는 63억이었는데 2019년도 되니까 77억 7,500으로 되어서 14억 7,500이나 확 뛰었을 경우에 누가 봤을 때 이거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떤 변경이 있어가지고 이런 금액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갈수록 장기화돼서 늦어진다 하면, 준공도 늦어진다 하면 실적으로 구민한테 돌아가야 될 복지가 그만큼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물가상승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주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계획을 세워서 1년 만에 14억이나 더 되는 돈을 예산에 반영시키고 한다는 거는, 이렇게 반영시켰을 때 교부금은 제때에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인정하고 공감합니다.
원래 실 사업 추진할 때는 당초계획 대비 사업비 증가가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인건비나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계획하는 시점에 그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면 지역 주민들한테 복지적인 혜택도 그만한 기간 동안 진행이 안 된 부분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부분 같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중구 재정이 어려워서라는 말은 궁색한 표한 같고 우리가 중기 지방재정 5개년 계획 세울 때에 사업계획 수립하는 부서에 이 부분들을 더 면밀히 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지금 1-64페이지는 모두가 그러한 내용들이고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같은 경우에는 180억인데 당초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하면서 그걸 변경해서 3층으로 되면서 아마 300억 해서 120억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중간 부분에 병영성 복원 정비해서 지금 190억인데 늘어난 금액은 530억 정도 되거든요.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이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300억 이상이 나겠네요.
○이명녀 위원 지금 339억이 나거든요. 이건 어떤 사업을 더 추가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 차이가 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중기 지방재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년도 예산이면서 5년간 연동화 계획을 세우는데 지자체 발전계획과 또한 수요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방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확연히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이 자료를 내고 나서 담당부서에 알아보고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다른 것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차이가 난다.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준비한 자료에도 보면 529억이 나온 배경은 총 사업비인데 국비랑 시비가 70 대 30으로 해서 국비가 368억, 시비가 160억 총 사업비로 되어 있는 계획이, 애당초에 이 계획이 시에서 수립할 때 되어 있었다고 했고요.
2010년도, 지금부터 9년 전에 중구청에서 정비하는 이 업무를 맡도록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중구 업무가 됐는데, 물론 구비는 반영 안 되고 시비, 국비는 계속 확보하는데 과거 중구에 확인해보니까 190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중기 책자 3권 다 들고 왔는데 이전에 계속 그러니까 9년 전까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건 지금 담당자한테 갑자기 알아오라고 하니까 못 알아내고.
어쨌든 190억이 왜 갑자기 520억으로 됐냐고 물으니 그 말씀은 명확하게 해주는 부분이 시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금액이 반영돼서 그대로 가져와서 자기들이 입력시켜 넣었다고 하니 이거는 한번 알아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보통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비라 하면 5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런데 이게 9년까지 이렇게 된 연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업이 이 정도로 장기화된 이유가 있을 건데.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전체 계획을 문화관광과에 요구해놓고 왔는데 아직 못 받았거든요. “어떻게 너희 529억이냐, 큰 꼭지라도 달라”라고 분명하게 요구하셨으면 질문했을 건데, 아직 그 자료를 담당부서에서 담당계장한테 요청해놨는데 못 받아서 큰 꼭지를 답변드릴 수가 없는데,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3개년도 보면 190억이 되니까 거기에는, 여기 같으면 2024년 이후에 금액 있잖아요. 이런 금액이 ‘제로’로 되어 있었거든요. 없었거든요. 중기계획은 190억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5개년 계획하면 마지막에 엑스라고 보니까 5개년 금액 다 들어가 있던지 마지막 2개는 ‘0원’, ‘0원’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계획에 없었는데 이 부분을 하니까 부서에서 당황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시에서 529억에 대한 계획은 문서고에 있든지, 2010년도니까 그걸 찾아야 그 숙제는 풀릴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모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해당 부서에 요청해서 자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감사자료 1-45페이지 하단에 보면 구민 제안 및 공무원 제안에 대해서, 아까도 질의했지만 제일 밑 1-45 하단 두 번째 보면 공원. 학성공원에 입구에 장군 조형물에 대한 설명판 설치를 제안했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불채택으로 관광해설사로 설명 및 홍보가 가능하다.’
물론 관광해설사가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공원에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설명이 되면 좋은데 저도 직접 현장을 안 가봤지만 관광 온 사람은 관광해설사가 따라오면 당연히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제안하신 분들을 생각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제안하신 분들에게 설치 안 되면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설치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하던지 그렇게 제안한 사람들에게 덜 서운하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만약에 이러한 설명할 수 있는 판 설치가 필요하다면 설치하는 걸로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질의하신 말씀은 잘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제안하고 채택하면 좋겠지만 불채택 되는 구민들에게도 성심성의껏 답변도 하고 감사 표시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다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13페이지 법무행정 강화로 신뢰행정 실현에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조례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이 되었지만 본회의에 상정을 못한 조례가 있습니다. 어떤 조례인지 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몇 년도 겁니까?
○강혜경 위원 올해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혹시 장학 관련 내용 아닙니까?
○강혜경 위원 중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지만 본회의에 상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됐는데 본회의에서….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사전절차 맞죠. 재단설립을 할 경우에 시의 관계부서와 협의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원이 이러한 조례를 올리면 그 조례를 검토해야 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해야 될 테고 관계부서에서도 검토해서 검토사항에서 지적된 사항이,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실 담당부서인 의회법무계에서 조례 입법절차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이 조례는 가능하다고 회신이 왔을 때 비로써 상임위원회에 올라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안가결을 해서 올렸지만 그러한 사전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시하고 관계부서 협의하는 이러한 사전절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회의에 아직 상정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아마 시 협의 그런 과정도 필요했고 또 타당성 용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한 것이 있으면 조례를 발의했다고 신문에 보도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정조차 못하고 있으니까,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이것이 결국 행정 불신만 안게 되고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책에도 보면 긍정보도라든지 보도 관련해서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가 발생해버리면 우리가 공을 들인 긍정보도나 우리 구를 알리는 이러한 것에 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나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원님 발의로 할 때나 의회협력 차원에서 그 부분을 긴밀하게 전문위원실과 사전검토를 더 신중하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어디에서 최종 보관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재특위인데, 특별위원회에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최종보고 하는 데가 어디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의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강혜경 위원 의회에서 지적사항을 우리가 줬잖아요? 이 지적사항 처리결과라고 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지금은 ‘처리결과’, ‘처리결과’ 이렇게 쭉 오는데 이러한 것을 최종적으로 자료를 낼 때 어디에서 보고를?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모든 의회 관련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 법무계에서 통해서 자료취합이 되고 자료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죠, 법무계에.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그 자료도 저희들이 취합해서 제출했고 또 추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에서 언제까지 내달라고 했을 때 그 자료를 실과에 뿌려서 중간에 받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처리결과를 받았다 말입니까? 쭉 보면 완료된 것도 있지만 ‘처리중’, ‘처리중’ 이런 것들이 처리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중’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처리결과를 최종적으로 의회에 돌려보내는데 ‘진행중’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의회법무계에서 다른 부서하고 최종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처리 중인데 이것은 언제까지 할 거다라던지 ‘진행중’ 같은 경우는 지금은 진행 중이지만 언제까지 완료가 된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법무팀에서 챙겨서 최종 처리결과 보고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특위에서, 지금 특위는 기간이 종료됐죠, 10월 말인가?
중간에 진행과정에서 특위명으로 계속 와서 자료를 중간 중간에 챙겨서 했는데 그 이후에 하는 일에 대해서는 기준이나 결정이 있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막연히 저 부분가지고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그렇고 의회에서 이런 사항이 있는 거를 요청공문이 오면 저희가 실·과에 전파해서 반영하는 부분이, 행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기 보다는 의회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혜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추진중’, 예를 들면 문화의전당 물품 구입에 관해서 처리결과가 ‘추진중’으로 나왔거든요. 이 처리결과가 저희한테 온 게 6월이었는데 ‘추진중’이고 그 이후에는 추진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결과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최종보고서를 저희한테 조치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넘겨줬을 때 기획실의 법무팀에서 최종적으로 이걸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러한 ‘추진중’은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서 한다든지 그러한 정보 정도는 저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고요.
꼭 특위뿐만 아니라 서면질문이나 구정질문, 의원 민원사항 이런 것도 처리가 안 되면 ‘검토중’ 아니면 ‘처리중’으로 장기간이든지 기간을 두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안 된다거나 그랬을 경우 그리고 5분 자유발언도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것을 했을 때 답변이 올 수 있도록, 답변이 안 갔으면 답변을 할 수 없는 사안이었을 경우 “이러이러 해서 답변이 가지 않습니다.”라든지.
기획예산실은 여러 가지 임무가 있는데, 특히 법무팀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유 및 소통을 통한 구의회 협력 강화라도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한 것들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을 원활할 수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획예산실의 법무팀인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 관련도 마찬가지고 이 보고서도 마찬가지고 좀 전에 얘기했던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위원이 질문하고 사항 발언을 했을 때, 물론 여기에 대한 답변이 온 것은 완료된 사항이지만 오지 않은 답변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중간 매개 역할을 해주시는 기획예산실 법무팀에서 이러한 것들을 체크하셔서 원활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좋은 말씀입니다.
좀 더 원활하게 하려면 답변이라기보다 의회에도 전문위원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챙겨줘서 우리에게 토스해서 해달라고 했을 때 움직여지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고유 업무도 추진하면서 이걸 챙긴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일이 될 수도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고 시점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막연히 의회의 사항을 지금 시점에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 신속하게 실·과에 전파해서 그런 부분을 발췌해서 전달하면 그게 효율적일 것 같은데, 우리 업무도 아닌데 챙겨서 하는 부분은 일손도 안 돌아갈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실장님, 제가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이것을 보고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이거를 예를 들면 최종 OK 하는 건 기획예산실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아닙니다.
○강혜경 위원 그럼 각 과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올라오면 그대로 취합을, 그럼 취합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저희들이 취합하는데 아마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자료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실·과에 전파해서 보고서를 실·과장이나 국장님 결재를 받아서 오면 전체 하나로 만들어서 의회법무계에서 취합해서 결재 받아 통보해주는 상황인데, 내용이 조금 부실하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내용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받아서 바로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번 보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다시 피드백 시켜서 다시 갖고 오라하는 정도는 가능하니까, ‘처리중’의 사항에 대해서도 처리기한 등 많이 미비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의회 가서 미비한 것보다 저희 부서에서 꼼꼼하고 면밀하게 상세하게 해서 그렇게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업무가 많고 이것까지 전문위원실을 통하는, 제 질문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이거를 최종적으로 기획예산실 의회법무계에서 최종보고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각 과에 쭉 와서 취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거를 보면 ‘추진중’이라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물을 의회에 제출할 건데 막연한 처리결과의 ‘추진중’이라는 것은, 처리결과가 ‘추진중’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처리결과는 ‘추진중’인데 이러한 사유로 추진 중이라든지, 그러면 문화의전당 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추진 중이라는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이걸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다시 보완해라.’고 하는 게 최종 취합하는 부서가 할 역할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한 질문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처음 받을 때 처리 중인 사항, 처리기한을 언제까지 할 건지 독촉해서 받았으면 이런 문제가 해소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고요.
지금부터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 처리기간이 다 종료됐는데 뜬금없이 이거를 부서에 뿌려서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지적이 있었으니 이렇게 해라.”하는 부분보다는 그건 끝났지만 지난번에 이런 상황 이후의 사실을 필요로 하니까 의회 차원에서 달라하면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업데이트 된 자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혜경 위원 실장님, 무리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고 지적된 사항이면 이러한 처리결과가 추진 중인데 추진 중 이후는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추진 중이나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답이 없다거나 이러한 것은 추진 중 같은 경우 그 부서에, 이 지적사항이 나왔으니 추진 중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챙기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업무가 마무리되도록 그 부분에서 미비한 진행 중인 사항은 보완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알겠습니다. 독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업무처리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진중’, ‘검토중’, 행정사무감사특위도 보면 항상 ‘추진중’이라고 나와요. 그건 결과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위원장 김지근 그런데 집행부는 ‘추진중’을 완결로 보는 것 같아요.
법무팀에서 취합해서 추진 중인 내용은 다시 해서 실·과 부서에 내려서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지, 법률적으로 잘못된 건 어떻게 할 것인지, 입화산의 불법 건축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부서에, 다 돼 가는데 빨리 처리해야지 아직까지 추진 중이고요.
법률이 잘못돼서 불법 건물 같으면 철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양성시키든지 이런 결과가 나와 줘와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결과도 안 나오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도 ‘처리중’으로 해서 1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처리 중이에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서 결과물은 ‘처리중’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서 다시 답변 줘야 되는 건데 집행부에서 그걸 완결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혜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숙지하시고 앞으로 건의사항이나 이런 건 정확하게 해서 법률검토를 해가지고 법률검토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하고 완결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1-2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공약사항이 분야별로 총 몇 개인가요?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4개 분야에 78개 사업입니다.
○박채연 위원 4개 분야예요?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예.
○박채연 위원 무슨무슨 분야예요?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첫째는 일자리를 주는 도시, 흥미로운 역사문화관광도시, 세 번째는 교육복지의 기회를 주는 도시, 네 번째는 환경친화적 안전생태도시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78개 사업을 정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중에서 완료된 사업은 있습니까? 있으면 몇 개쯤 되나요?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이번 감사자료 빼면서 보니까 완료된 사업은 11개 완료되어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완료가 11개예요?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예, 11개 사업입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아까 70몇 개라 그랬죠?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전체 78개 사업입니다.
○박채연 위원 78개에 11개면 평가를 하자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봅니까?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임기 중에 공약사항을 이행하니까 최대 완료는 11건이지만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64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64개가 추진 중에.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4년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게.
○박채연 위원 그러면 추진 중인 것들 중에 10% 미만이거나 아니면 이행을 못하는 거는 몇 갠가요?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저희들이 불가로 예상하고 있는 것들, 예산 관련 때문에 미착수가 3개고 그중에서 2개 정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2개가 이행 못한다고요?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예, 미착수 중에 한 2개 정도 사업은 불가로….
○박채연 위원 그게 뭔데요?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추진불가가 국립병원 관련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가라고 표시한 부분이 장현동에 장현저류조 복개해서 공영주차장 조성한다는 공약 있었습니다. 남외동 지나서요. 그 부분을 불가로….
○박채연 위원 왜 불가가 된 거예요?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향후에 공약이행평가단 평가보고회에서 조정해야 될 부분인데 용역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차장 조성보다는 주민편의공간인 수변공원 등 이런 걸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고요.
언론보도도 나왔지만 인근에 황방산에서 두꺼비가 내려오는 부분도 나왔고 그래서 “서식지로 조성하면, 체험하는 교육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쪽으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어서 나중에 공약이행단 평가보고회를 한다면 그때 바꾸는 방향으로 해서 공약을 조정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렇다면 구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사업들이 신세계백화점이랑 고도제한 완화랑 실내체육관, 배드민턴구장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추진 중인가요?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세 가지 말씀한 것 중에 실내체육관, 배트민턴장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고요.
고도제한 관련은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 부분도 적극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해보려고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반영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부분 같고요.
백화점 문제는 중구민의 숙원사업이고 기다리는 부분인데 담당부서에서 신세계백화점 중견들하고 사장급들과 계속 독려하고 “12월 말까지는 어떻게든 비전만 제시하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내라.”고 하시면서, 청장님도 최근에 “일정을 잡아라. 내가 가든지 한번 일정을 잡아라.” 움직이고 계시는데 자기들이 “한번 내려온다.” 일정조율 하는 그런 동향까지 최근에 있었고요.
결국은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다는 저쪽 표현이 있는데 ‘NO’ 안 한다 표시는 절대로 안 하시고 우리는 “계획이 있으면 당겨서 빨리해라. 주변에 공표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압박이라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중구에 주민들 인구를 우리가 계속 24만, 24만 그러는데 제가 자료 받은 거 보니까 1년에 몇 만 명씩 줄어들더라고요. 작년에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23만 3,000이었고 올해가 22만 4,000 이렇게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예.
○박채연 위원 그래서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재정도 물론 더 줄어들고 인구들이 자꾸 이탈하게 되는데 신세계백화점이나 장현산업단지나 이런 게 빨리 활성화 되어야 인구유입이 될 텐데, 빨리 진행하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계획을 여쭈셨는데 2018년도 10월에 23만 3,000이고 또 오늘 내준 업무보고서의 인구통계를 보니까 똑같은 10월 기준에 22만 5,000이 되어 있으니까 상당한 인원이 유출됐는데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니까 5개 구‧군에 순 유출 몇 개월 대비, 우리가 1등이고 남구가 2등이고 좋아지는 데는 북구와….
○박채연 위원 나가기만 하고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그렇죠. ‘북구하고 울주군만 인구가 늘었다.’고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
○박채연 위원 심각한 일이죠.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어쨌든 주민등록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는 부분들은 중구가 살기 싫어서 나간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B-04, B-05지역 이런 부분이 다 이사 가서 그런 것 같은데 일시적인….
○박채연 위원 유일하게 늘어난 게 복산2동이에요. 복산 1동에 계신 재개발하는 분들이 2동에 많이 가셨나 봐요.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주민등록인구는 우리가 살기 좋은 동네가 되면, 아이들 키우기 좋은 데면 젊은 사람들 올 것 같고 큰 비전은 갖고 있지만 당장 여건은 개발해야 되는 입장이고 다운동에도 척과지 개발되어 들어온다고 하는 거 다 아시고요.
그리고 혁신도시가 이제 10개 기관이 다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하고 시너지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어쨌든 주민등록인구는 아이를 낳아야 될 문제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면 그 부분은 같이 도시기반시설 확충해야 되고요.
정책계의 인구 쪽에서 유동인구가 어떻게 분석이 되는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동인구가 많이 들어오면 거기서 생산유발이 되고 쓰고 가니까, 그러려면 원도심에만 몰입돼서 거기 모든 관광자원에 돈을 투입했는데 이제는 그런 데서 벗어나서, 이번 시정연설에서 청장님이 말씀 밝혔듯이 혁신도시하고 연계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정원도시로 가는 부분들을 비전 제시한 이유가 결국에는 ‘유동인구를 많이 활성화해서 죽어가는 인구를 부활하자’.
최종적으로는 인구가 22만, 23만이 다가 아니죠. 한 26만, 27만 계속 30만까지 가야 하는 게 목표인데요.
○박채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인구가 더 유입되고 늘어나려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신세계백화점이나 장현산업산지 이런 거니까 빨리 할 수 있도록 구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최대한 신경 써서 그 부분도 역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에 대한 부분도 아까 전에 설명자료 드릴 때에 우리가 아이들한테 혜택 나가는 부분도 결국은 다른 구‧군보다 적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예산을 안배하면서 올해 15만원 정도 상당의 물품이 나가는 것을 40만원까지 올린 것을 보면, 다른 구로 간다고 우리가 축 쳐져 있으면 안 되니까 아이 부분도 반영했다는 말씀을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구유출에 대한 부분, 특히 젊은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는 상권, 시내의 젊음의 거리, 학생들이 있는 그곳에도 인구 빠지는 부분들을 부서에서 지역경제 쪽, 상권 쪽에서 설문도 하고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북구 쪽에 극장이 하나 생기는 바람에 안 그렇겠나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눈에 보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어떻게 젊은 애들이 와서, “옛날에는 남구 아이들이 중구로 갔다.” 이렇게 파악했는데 그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소홀하지 않고 설문조사 등 통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제가 ‘구청장에게 바란다.’ 홈페이지에 보니까 신세계백화점을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만큼 주민들이 많이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요.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 맞지요?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예, 우선적으로 거의 공약사항 위주로 하죠.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구민들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사업들을 빨리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할 사람 없습니까?
제가 하나 할게요.
구청장 공약을 70 몇 가지 했지만 시행 불가능한 공약도 있잖아요?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예.
○위원장 김지근 뭐였냐면 전문가도 아니고 민간인 신분에서 선거에 나오기 위해 공약을 넣으니까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공약들이, 우리 청장뿐만 아니고 모든 단체장님들 전부 다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적에는 시행 불가능한 공약들은 빨리 언론을 통하든지 기자회견을 하든지 해가지고 구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빨리….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불가능한 거는 빨리 소진하고 불가능하되 조금 변경해서 공약사항 이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정하거나 예산규모, 사업의 성격이 비슷하게 할 부분들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행평가단을 거쳐서 한번….
○위원장 김지근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가지고 억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중구 배드민턴 전용구장 설치 그다음에 실내 체육관 건립, 권역별 맞춤센터 운영 이 세 가지 공약사항을 가지고 어디에 해놓는가 하면 약사동 혁신도시 근린공원 부지 내에 있는 복합혁신센터인가요?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 하나에 구청장 공약사항이 세 가지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배드민턴 전용구장, 그거 전용구장 아니잖아요. 다음 층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또 그 다음 층에 권역별 맞춤형 체육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공약사항을 이행하고 있다고 하면 안 돼요.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라는 공약이 있으면 배드민턴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배드민턴 동호인만 할 수 있는 구장이 전용구장이지 중구체육대회 정도 할 수 있는 구장 같으면 최대한 13∼14면 정도는 되어야지.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구장을 만드는 게 전용구장이지.
이런 식으로 복합혁신센터 안에 유치를 해가지고 전용구장을 만들고 있다고 공약사항을 추진 중이라 그러고 또 다목적구장 해서 체육관 한다고 추진중이라 그러고 또 권역별 맞춤형 체육센터를 했는데 그것도 그 안에 넣어가지고 하고 있다? 이런 공약은 빨리 시행해서 제대로 해야 되죠.
그리고 복합혁신센터 체육관은 시에서 계획돼 있었던 거잖아요?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우리 구에서 한다 뿐이지 이거 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구민한테 제대로 고하고 시행을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중구 같은 경우는 천만다행인 게 남구나 동구, 다른 지역보다도 개발제한구역을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땅값이 저렴한 곳이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그걸 이용하면 이런 공약사항들을 충분히 이행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도 올 6월인가 법이 개정됐잖아요. 개발제한구역 내 실내체육관을 짓는데 전에는 맨 처음에 1,500㎡하다가 3,000으로, 900평으로 바뀌었잖아요. 900평 정도만 하면 체육관,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충분히 지을 수 있고 예산을 기존의 대지에 짓는 거보다 한 3분의 1 정도만 하면 지을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 제가 추산하기로 한 60억 정도만 하면 제대로 된 실내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짓는 것보다는 3분의 1 가격밖에 안 들어간다고.
내가 볼 때에 이런 것은 개발제한구역을 충분히 확인해가지고 찾으면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가서 공약사항을 충분히 이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실·과 부서하고, 도시과를 하든지 건설과를 하든지 안전총괄과를 하든지 실무 부서들 모여서 의논해가지고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해당 부서에 지적한 부분 한번 파악해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다음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76입니다.
2018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중구체육회에서 ‘여자어린이 풋볼클럽 챌린지교실 운영’해가지고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결과가 제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자매결연도시 간 체육 교류사업 지원 800만원해서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결과가 제로가 나왔습니다.
평가결과가 제로가 나왔다는 거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요? 사업을 시행했는데 제로라면 정량적 평가를 어떻게 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이 건, 개별 건은 제가 심사를 안 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데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점수가 안 들어왔다.
○이명녀 위원 혁신교육과에서 사업을 안 해서 제로가 나온 거죠.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예, 안 그러면 실적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이명녀 위원 뒤에 1-78페이지가 있습니다. 경제산업과에서 한 ‘학성가구거리 축제’에 예산 2,000만원이 52%해서 ‘매우 미흡’이라고 나와 있고 밑에도 보면 울산종합일보에서 ‘2018년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사업’해서 1,000만원 받아갔는데 56%해서 ‘매우 미흡’이라고 성과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중구체육회 2건은 그다음에 사업을 주는 건지 사업비가 나가는 건지, 그리고 평가결과가 미흡으로 나오면 그 다음에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삭감이 되는 건지, 지원이 되는 건지?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지방보조사업은 성과평가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우 우수, 우수 이런 등급 매기고 그 밑에 나온 보통인데, 여기 보면 매우 미흡 나오잖아요. 매우 미흡은 예산에 편성 못하도록 저희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게 된 거 맞죠?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예,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편성하게 되면 나중에 감사 오면 지적됩니다.
○이명녀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거 잘 들었고요.
1-99페이지 가겠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습니다.
1-99페이지 하단에 보면, 물론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거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평가결과가 비슷하게 나와서 보통이라든가 미흡하다든가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평점을 한번 보시고 일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해 주십시오.
1-99페이지 하단에 ‘직원화합 한마당’이 79점 보통이 나와서 미편성되었죠?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예.
○이명녀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기관대항 참가경비’가 79% 미편성되었습니다.
뒷면 넘어가겠습니다. 1-100페이지. ‘공무직 문화체육행사’ 79점 똑같이 나왔습니다. 예산 편성됐지요?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예.
○이명녀 위원 그리고 ‘통장 소양교육’ 78% 나왔습니다. 예산 편성됐지요?
‘종무식 행사비’ 76% 나왔습니다. 예산 편성됐는데 오히려 금액이 조금이라도 상향됐습니다.
밑에는 전부 다 미편성 됐고, 101페이지 보십시오. 같은 79% 나왔는데 미편성 된 2건은 ‘동 브랜드 및 동민 화합행사 운영’이 79% 나오고 미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선진지 견학’이 79% 나오고 미편성됐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문화관광과의 ‘거리악사’가 77.5% 나오고 보통입니다. 2,160이 예산 반영됐습니다.
밑에 ‘거리화가’ 75% 나왔는데 720으로 예산이 반액으로 반영됐습니다.
뒷면에 102페이지 넘어가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큐빅광장 기획공연’ 75% 나왔습니다. 500만원 반영됐습니다.
밑에 보시면 하단에서 세 번째 ‘문화의거리 문화예술주간 운영’해가지고 우수해서 85% 나왔습니다. 미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중구 생활문화 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75% 나왔습니다. 200만원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중구 평생학습 박람회’해가지고 매우 우수 나왔습니다. 미편성됐습니다.
이걸 볼 때 이 평가결과와 예산반영은 전혀 일관성이 없습니다, 정량적인 평가를 하든 정성적인 평가를 하든. 아마 여기에서는 정량적인 평가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가결과와 점수에 대해서 최소한 일관성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일관성이 없는 평가를 두고 성과평과를 했다고 하고 예산반영을 각기 다르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평가는 형평성에 맞도록 성과평가를 반영해서 하라는 큰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나름 예산을 편성할 때 고려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평가하는 것은 어떤 평가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문제점 같은 게 있으면 점수를 낮게 받습니다. 그럼 당연하게 “이 사업은 하지 마라.” 이런 걸 하기 위해 3년 연속하는 사업들은 일몰제를 해서 줄까 말까 결정하기 위해 정리했고요.
방금 이 평가도 결국 미흡이 나오거나 하면 편성하면 안 되는데 미흡 이상의, 최소한 보통 이상은 받았기 때문에 편성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우리가 심의할 때 결정한 사항으로 보고요.
일단 사업이 너무 많았는데 여기 사업 중에 보통 이상 나오면서 어떤 건 했고 어떤 건 안 한 것은, 일부는 애당초 사업을 접어야 되는,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서에서 요구를 안 해와서 없어진 부분을 미편성이란 표현을 쓰다 보니까 그런 게 평생학습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점수가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가 예산 재원도 있고, 늘 해마다 위원님들이 축제나 행사예산을 줄여라, 줄여라고 하기 때문에 총 규모를 맞추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운 게 하나 생기니까 “너는 좀 하지 마라.” 이런 것도 결국 이 행사가 검토해서 꼭 필요하지만 전체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과평가를 반영해서 예산실에서 조정할 때에는 그런 지적하신 부분들을 고려해서 충분히 형평성 문제에도, 그건 사실 고려 안 했는데 고려해서 그 부분도 적용시키면서 자기들끼리 경합을 붙이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편성을 조정하고 할 때에 여러 번 피드백 되고 피드백 되고, 청장님도 같이 가시면서 “이 사업들은 점수가 잘 나와도 이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이 안 좋더라.” 이래가지고 빼는 부분도 간혹 있었습니다.
조정하는 저희 예산실에서 이 부분들, 방금 지적하신 형평성 문제는 사실 소홀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다음에 조정할 때에는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평가 결과가 나오고 다음연도 예산 반영이라는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옆에는 비고란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만약에 이게 평가가 좋게 나왔지만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이 행사를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표시를 해 주면 이 행사는 좋았지만 어쩔 수 없이 예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을 건데 그냥 정량적인 평가로 프로테이지만 내놓고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미편성한다는 표기를 할 때 그 밑에 공간이 충분하니까, 없는 거는 할 수 없이 그대로 가고 나름 이유가 있거나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표기하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금액만 제목에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 부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밑에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해서 표기해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예, 사유를 표기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사·축제 관련 예산평가 관련해가지고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실장님 얘기도 잘 들었는데 동 브랜드 사업이라든지 연속성을 보면 일몰제에 걸려서 매우 우수라고 하는데도 잘리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3년 연속 지원했기 때문에 더 안하고 아주 우수해도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 잘렸다. 예를 들어서 옥상에 녹화사업 이것도 아주 우수였는데 99점 나왔는데도 예산이 잘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걸 다시 한번 파악해서, 우리가 자료만 간단히 보면 70몇 점인데도 예산지원 되고 90점인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하고 파악을 해서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축제 조례 있잖아요. 축제 조례 알죠? 몰라요?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축제 관련 조례.
○위원장 김지근 축제 조례에 따라가지고 이게 예산이 반영 되고 반영 안 되고 그렇잖아요. 최우수하면 축제 조례 예산이 ‘업’되고 75점 밑으로 내려가면 일몰제로 걸려서 축제가 없어지고 하는 축제 조례가….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우리는 행사·축제성 보조사업은 3년 되면 평가하는 이유가 연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평가하는데 축제·행사성에 대한 건 보조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축제 조례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나머지 행사는 행사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반영되는 것 같은데요.
동의 아주 미약한 행사라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다 보면 발전되고 그게 구 전체 축제가 되고 아니면 우리나라 축제가 될 수 있는 건데 그걸 발굴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어 놓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명녀 위원님 말씀 따라 “그 평가가 정확해야 된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되지 잣대가 정확하게 돼요.
물론 축제평가가 잘 나왔지만 이럴 수는 있어요. 구청에서 이 사업을 꼭 집어야 되고 동 브랜드 같으면 동 브랜드에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 하면 축제평가는 잘 나와도 접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새로운 축제, 좋은 축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축제 평가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 책에 이명녀 위원 질의했는 데 보면 우리가 봐도 축제 평가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전문가들이 점검했기 때문에 믿어야 되지만 우리가 봤을 때에는 믿음이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제 평가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안 그래도 축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예산 요구할 때에도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 있게 보시는 부분이 행사·축제에 대한 예산은 허수가 없느냐 많이 보시던데, 위원장님이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 축제 예산이 적든 많든 잘하고 권장해야 될 부분들은 사실 다른 데 영향을 미쳐서 삭감되면 안 되거든요.
다난한마음축제 같은 경우 동 예산으로 브랜드로 출발했지만 100만원, 200만원이 1,000만원, 2,000만원 가는 부분도 한 개 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왜 많냐고 하지만 나름대로 동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처럼 2,000만원을 동일하게 반영시켜 놓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축제도 활성화시킬 것은 더 나아가는 건 해 줘야 되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일몰제에서는 더 면밀하게 봐야 되고요. 매년 행사·축제할 때 그런 부분은 거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각 부서 자체평가에서 고득점이 와버리면 사실 우리도 정리하기 어렵거든요. 현장에도 가서 이 축제만 계속 기획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축제나 이런 거 할 때 올해 같은 경우는 “낭비성으로 부디 쓰지 마라.”, 축제 편성을 해주더라도 주민들이 와서 화합하고 단합하고 지역상권 살아나는 포커스를 모으지만 ‘흥청망청 간다’는 말이 나오면 아무리 좋은 것도 여론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마두희 축제나 그렇게 전달이 되었고 반영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작은 축제라도 동 브랜드로 키울 수 있는 축제들이 있잖아요? 막연하게 축제한다고 이름 없는 가수 불러서 춤이나 추고 노래 부르는 그런 축제가 아니고 동에서 조그마한 축제, 쉽게 얘기하면 강가에 있는 사람들은 강을 위한 놀이 축제로 뗏목을 탄다든지, 우리 중구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대나무 뗏목타기 대회 그런 축제라든지, 그죠?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는 축제들은 작지만 키워나가면 동 브랜드가 될 수가 있고 동 축제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연하게 가수 불러서 노래 부르고 한바탕 춤이나 추고 앉아서 드시고 하는 축제들은 지양해야 되지만 그래도 동에도 조그마한 축제, 발굴된 축제들은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예산을 예년동안이라도 마을기업 지원하듯이 해서 키워보고 안 되면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구정백서가 있습니다. 어디서 펴내시죠?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저희 기획실에서.
○강혜경 위원 예, 기획실에서 펴내는 거죠.
구정백서라고 하는 것은 한 해 동안에 울산 중구가 어떤 일을 했고 앞으로 미래비전이 어떤 게 제시되어 있는가, 작년과 달리 올해는 어떤 일들을 했는가, 계속사업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제가 상징물을 보다가 백서를 봤습니다. 백서를 봤는데 예를 들면 분야별 주요업무 내용, 사람이 머무르는 문화관광도시 도약, 마음에 와닿는 체감복지 실현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제가 4년 치를 봤습니다. 더 보고 싶었는데 제 방에 4년 치밖에 없어가지고 4년 치만 봤는데 이게 페이지만 다르지 거의 똑같아요. 예를 들면, 일하는 행복이 있는 창조경제 실현, 2019년 백서입니다. 2018년에 같은 분야인데 일자리가 늘어나는 창조경제 실현. 그다음에 2017년도를 보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창조경제 실현도 똑같고 그 안에 내용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경제가 살아있는 중구 건설.
창조경제는 그 앞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고, 거기에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내용과 지금 정부는 더불어 잘 사는 경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2018년부터 들어섰는데 2019년 백서에도 그대로 일하는 행복이 있는 창조경제 실현이에요. 창조경제랑 더불어 잘 사는 경제랑은 다르죠.
그래서 정부의 방침은 더불어 잘 사는 경제로 소득주도를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공정 경제를 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창업과 혁신성장 이러한 목표로 인해서 국가는 가고 있고, 그런데 우리 중구는 여전히 창조경제 실현에 머물러 있는데 그 내용도 몇 개년 치를 봤는데 내용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이 구정백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야말로 백서지만 그래도 2018년 구정백서와 2019년 구정백서는 달라야 되고 그 앞의 연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첫 질의를 상징물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상징물의 구목이 대나무고 구화가 울산 동백이고 구조가 학이에요. 그래서 이 상징물에 대한 설명도 한번 찾아봤어요. 똑같이 왔는데, 다만 구정목표가 바뀌니까 종갓집에서 혁신중구로 바뀌고, 이건 잘 바뀌었어요.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구조 같은 경우 우리 구의 새가 학이죠? 근데 여기 설명을 보니까 ‘학성동의 지명에서 보듯 예로부터 울산 중구는 학의 고장이었으며 깨끗하고 고고한 기품을 지닌 중구의 이미지와 부합된다.’라고 해서 구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사실 우리 중구가 학성으로 된 것은, 그러니까 학의 고장이었다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지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경상도 지리지에 보면 이게 신라 천복원년인데 901년이에요. 중국 당호라서 천복원년인데 ‘계변성 신두산에 학 두 마리가 전신이 금으로 된 신상을, 그러니까 신의 상을 물고 와서 울었다.’ 그렇게 해서 학의 두 마리가 물고 왔어요. 그 이후로 학이라는 것이 울산에 등장하는데 사실은 신라 말의 박윤홍을 이미지 한 것이고 고려 성종이 별호로 지어준 게 학성이거든요.
그래서 구조로 학을 지정했으면 학성동의 지명에서 보듯 ‘예로부터 울산중구는 학의 고장이었다.’라는 게 아니라 거꾸로 되었단 얘기죠. 박윤홍 얘기가 길어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만 계변성 신두산에 와서 학 두 마리가 물고 와서 그렇게 된 거에 근거해서, 또 학성이라고 하는 것은 학이 많아서 학성이 된 게 아니라 고려 성종이 별호로 지어준 게 학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설명하는 것도 정확히 알아가지고 바꾸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이 구조도 마찬가지고 거기 안의 분야별 주요업무 내용도 4년 치가 거의 똑같은 표현, 말만 조금씩 바꿨다는 것은 지향하는 바가 전혀 다른데, 그런 점들은 과에서 그대로 올라오더라도 우리가 책을 발간해내려면 감수를 하지 않습니까? 최종 감수하고 발간하는 부서가 저는 기획실이라고 봅니다.
오늘 행감을 통해서 기획실이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절감하면서도 우리가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중구를 대표해서 나가는 이런 책자의 내용들은 그러한 감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백서를 작성할 때 상당한 기간 동안 계획을 세워서 소관 부서로 “업무 등을 작성해서 보내라.” 해갖고 우리가 감수까지 가는데 실제로 작성할 때 보면 행정업무, 민원업무 등 고유 업무가 매년 반복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들은 거의 데이터만 바뀌는 내용이고요. 그렇지만 매년마다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생기는 부분은 반영돼서 바뀌어야 되는데 색다른 게 안 보이신다고 하는 지적의 말씀이면서 고견 같습니다.
2020년도에는 다르게 하라는 주문 같은데, 제목은 2019를 잡아도 기준연도는 아마 전년도였을 것 같거든요. 내용 편집할 때 보면 과거 일을 정리하면서, 지금 작성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있을 때 한 일이 아니라 그전에 한 자료를 찾아 숫자만 고치는 게 반복되니까 숫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숫자에 대한 오기가 있다고 하시는 것은 아니죠?
○강혜경 위원 예, 숫자에 대한 오기는 아니고요.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통계에 대한 그런 부분들 면밀히 보신 것 같은데, 하여튼 개선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작성하는 시점이 1년 뒤인데 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다음에는 누가 그 작업을 하든지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경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야별로 우리 중구에 일자리 창출이 정말로 절실하고 거기에 관해서 매진하고 있는데 그런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인지, 더불어 잘 사는 경제일자리입니다. 청년도 잘 살아야 되고 노인도 잘 살아야 되는 경제일자리인데 일하는 행복이 있는 창조경제, 창조경제랑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들은 작은 부분이 아니라 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다르면 분야별 제목도 달라져야 되고 그 내용 역시도 달라져야 되는데 이게 2018년도 기준연도면….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앞으로 더 많이 고민할 수 있도록 실·과에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9페이지 MOU체결에 관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사회 기여 MOU 체결한 푸른지붕 봉사회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거든요?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어떤 자료 요구하셨다고요?
○박채연 위원 지역사회 기여 MOU 체결한 거요. MOU 자료 없어요?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지역사회공모사업, 구청하고 한 거요?
○박채연 위원 예, MOU한.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그 자료인 줄은 몰랐고 그거는 각 실·과에서 별도로 자료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희하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하고 협약한 내용인 줄 파악하고, 청장님과 딱 한 번 했거든요. 청장님하고 10개 기관의 기관장님들 오셔서 중구청에서 한 사항인 줄로 파악했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했네요.
그거는 실·과에 다시 받아서 전달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제가 명단을 달라 했고요.
MOU체결 자체가, 호텔다음 MOU도 우리가 혜택을 많이 보잖아요. 이코노미 더블 14만원인데 6만원 할인해서 이용할 수 있고 이래서 MOU를 체결하잖아요?
그리고 원활한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지역대학 MOU 체결도 수상구조나 안전자격증 이수자 인력공급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고 MOU를 체결하는 거고요.
근데 지역사회 기여 MOU 체결은 왜 하신 거예요?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지역사회 공모사업은 어차피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다른 기관에,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울산시 아니면 다른 지방에, 전국 단위 공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울산 중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공헌사업을, 중구청으로 하든지 주민들에게 갈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부서에서 이런 체결을 했는데 그거는 그 부분 이해를 못해서 자료를 안 받았는데 받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지역사회 MOU 체결은 우리가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겠죠, MOU인데.
○박채연 위원 물론 여기가 봉사단체니까 봉사하는 걸로 받는데 우리가 인적, 물적, 자원을 다 지원해 주면서 MOU를 체결하는 이유가 뭔지?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그런 MOU를 체결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마 다른 부서에서 체결한 사항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했는데 이게 기획실에 올라왔잖아요.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위원님, 우리 중구의 도시관리공단 말씀하시는 거죠?
○박채연 위원 예.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죄송합니다.
요즘 제가 계속 혁신도시 업무에 매진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서 그 MOU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단의 내용을 말씀하시니까….
○박채연 위원 제가 명단을 왜 달라고 했냐면 제가 푸른지붕 봉사회 밴드를 들어가 봤는데 우리 청장님도 계시고 민주당 의원님들, 의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단체가 특정 정당의 단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그건 아니고 지역사회 공헌사업은 공단, 공사 이런 데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잘못 짚어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왜 받느냐 하는 것처럼….
○박채연 위원 하게 돼 있는데 단체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특정 정당 단체인데….
○위원장 김지근 실장님, 실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 자료를, 그 단체에 청장님 들어가 있고 민주당 의원님 다 들어가 있다는데 저는 들어간 일이 없거든요.
○박채연 위원 제가 위원장님은 못 봤는데 밴드 사진 찍어 왔기 때문에 자료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보고 하시고.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공단에서는 감사자료가 나갔네요. 공단 감사자료에는 있는 거 보니까 공단 감사에서 질의하시면 충분한 답변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하신 부분 보니까 MOU 체결 현황이 공단 자료에 방금 말씀하신 푸른지붕 봉사회도 3월에 MOU가 체결되어 있고요.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시니어 인턴십과 협약체결이 되어 있고요. 호텔 다음,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있네요. 그리고 울산대학교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MOU 체결 이렇게 4건이 최근 2년간에 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고요.
○박채연 위원 제가 자료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우리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몰랐고요.
○위원장 김지근 자료 요구해가지고 자료를 갖고 와서 박채연 위원님이 검토해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출석요구 할 테니까 출석해서 답변하십시오.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위원님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책이 이만큼 되는데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책 볼 때까지 질의할게요.
구민제안제도 관련해가지고 공무원 제안에 보면 44건에 채택이 17건이고 불채택이 27건 나와 있는데 700명 공무원에 제안이 44건이면 1인당 0.06건, 0.1건도 안 된다고요. 0.06건 제안한 건데 제안이 이만큼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간단하게 설명하라고 하니까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인센티브가 없는 것 같고요. 구민은 모르겠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업무 부담을 생각해서 업무와 연관되는 부분에 억지로 하자고 안 하면 안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억지로 하는 건 없잖아요.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시청에 창안제도해가지고 5명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가서 한 번 살펴보니까 제목이 적극행정이었거든요. 대폭적인 무언가가 있으면 동기부여 한다고 그분들도 상을 준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만큼이 아닌데 내년부터 잘 해보려고.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단체장님 의지가 중요한데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요구하면 우리 인사부서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 정도로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요약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안에 관련해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제안제도 관련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걸 제안해야 제안인지. 예를 들자면 회사 같은 데 보면 제안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크게 봤을 때 제안 한 건을 잘 하면 특허가 될 수 있고, 특허 한 건 잘 하면 우리 구민들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여기 읽어보면 공무원들은 제안해라, 뭐하라 하니까 제안이 아니라 전부 다 건의고 아니면 민원 이런 걸 제안으로 생각해서 제안하시는데, 물론 제안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아까 실장님 말처럼 인센티브가 많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너무 미약하다 보니 참여율이 낮아지는 건 확실해요.
그렇지만 제안하기 전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제안이 뭔지에 대한 기초교육부터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를 부를 때, 현대자동차라든지 큰 회사의 제안실무팀들 그런 사람들을 초빙한다든지 해가지고 과연 제안이 뭔지, 제안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건지, 제안 했을 때 미래가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기초적인 교육을 실시를 하고요.
예를 들자면 아까 박채연 위원님이 중구에 인구유출 질의했잖아요.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공무원들한테 주제를 줘서, 크게 이야기하면 분임토의를 한다든지 그룹별로 하든지 실·과 부서별로하든지 개별로 하든지 토의해서 인구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안, 분임토의나 답변으로 결과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물론 제안제도 조례가 2014년도 제정했어요. 중구가 제정했는데 아직까지 개정은 한 번도 안하고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것만 개정이 되고 실제 내용은 아직까지 개정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타 도시에 비해서 아주 뒤떨어져 있고 아까 말했던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뒤떨어져 있는데 제안제도 조례도 빨리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 제안제도, 분임조, 규제개혁 관련해가지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공무원들한테 우선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예,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내가 제안이 뭔지 알아야만 공무원들이 참여하지 제안이 뭔지 모르는데 공무원이 어떻게 참여해요.
제안에 대해서 예를 한 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 도로가에 우수관로가 있잖아요. 빗물받이라고 그러나요?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예.
○위원장 김지근 빗물받이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꽁초도 들어가 있고 낙엽, 흙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내 들어내서 삽도 잘 안 들어가는데 손으로 끄집어내고 이렇게 치워야 되잖아요. 그럼 그 안에 그물망이나 마개를 만들어가지고 놔두면 꽁초라든지 다 들어가요. 위에 뚜껑만 열고 들어내면 되잖아요. 이런 게 제안이라고요.
물론 공무원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아직 제안에 대한 기초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직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을 확실히 시켜가지고 제안을 활성화할 수 있고 제안을 제도에 쓰려면.
예를 들어서 마일리지제도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줘서 1년에 1인당 10만 마일리지를 준다면 10만원을 주잖아요? 그럼 제안 1건당 2,000원을 준다면 교육받고 난 뒤 교육수강한 사람에 한해서는 무조건 제안이 올라오면 2,000원짜리 티켓을 하나 주는 겁니다. 2,000원 받고 4,000원 받으면 참여의식이 생기고 밑에 가서 커피도 사먹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제안하니까 참 재밌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중에 좋은 제안이 나와서 활성화될 수 있고 특허도 될 수 있고 실용신안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내년에는 공무원들한테 제안이 뭔지, 분임조가 뭔지, 규제개혁에 관련해서 어떤 게 있는지 전문가를 불려가지고 교육부터 한번 시킬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좋은 제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참여하려면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으란 말씀인데, 이왕 말씀하신 김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도 괜찮다 싶습니다.
현재는 구민이나 공무원 제안제도를 하고 있는 부분은 조례가 있지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례 내용이 불충분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공직자 토론회 또는 상시 제안공모제도를 하고 있는 것도 운영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또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이런 것도 해 보고 있고 나름 구민제안제도도 하고 있는데 활성화시키는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도 지적당한 부분인데 다시 한 번 더 나은 방안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2018년 구정베스트5 설문조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고, 구정베스트5 선정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1위가 울산큰애기 캐릭터 산업 육성, 2위가 혁신중구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틀 마련, 3위가 2018 도시재생 한마당 대상, 치매안심센터가 4위고 폭염 대비 버스승강장 선풍기 설치가 5위인데 그 순위는 백서에서 본 것입니다.
이거는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제가 백서를 보다 보니까 폭염 대비 버스승강장 선풍기 설치 이게 주민들은 “1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5위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고 대상이 누군지 자료요구해서 받아보니까 대상인원이 800명인데 구민이 535명, 이중에 민간단체 임원 등 동별 15명 곱하기 13개 동 해서 195명, 기관단체장 협의회 생활공감모니터단에서 40명,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하는 게 150명,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민원실 방문객이 150명인 거예요.
구민이 535명이라고 하는데 이중 순수하게 피부에 와 닿는, 중구청에서 하는 올해의 가장 내 몸에 와 닿았던 구정베스트를 순수 주민들한테 물었을 때는 ‘이 순위가 맞을까?’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년도, 전년도 백서를 쭉 훑어보니까 그해 연도, 그해 연도의 구청장님이 주력을 하는 사업들이 구정베스트5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기에 공무원이 221명, 평가위원이 20명, 기자가 9명, 위원이 15명이나 들어가요.
이 구정베스트5를 하는 이유가 구민들한테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구정을 펼친다는 게 목표고 또 혁신중구가 구정목표라면 그런 거에 맞게 “구민들이 정말로 ‘올해 이거 참 잘 하는 구나.’하는 사업들이 1위에 올라와야 되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했는데 베스트5 설문조사하는 대상자와 선정과정을 보니까 이게 1위가 되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일반 구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더 넓혀서, 방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가는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도 되고요. 그러한 방법은 생각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내년도부터는 구정베스트5를 할 때 설문조사 대상자에 일반 구민들의 수를 많이 늘려서 진짜 구민들이 체감하는 베스트5를 정하고 주민들의 평가를 받으면 또 다음 연도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상자 선정과정이나 방법들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의견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들, 올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실·과에 사업을 올리라는 것까지는 보내놨습니다.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과거처럼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가서라도 고칠 수 있는 한번….
주민 수를 늘리면 객관성이 더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강혜경 위원 그렇죠. 주민들이 정말로 실감하는 구정베스트5와 관변단체나 공무원분들이 체감하는 베스트1이나 2 이런 건 전혀 순위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항상 “주민이 먼저다.”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구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우리가 행정을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대폭 늘리는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진정한 베스트5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참 어려운 문제인데 공정성하고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문제점 지적하신 그런 의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구정에서는 내세울 것은 먼저 내세워야 되고요.
여기 자료 제출한 내용에 보면 이 인원들 535명이 포함된 것을 보면 민간단체 임원, 동별은 거의 이 사업을 아는 사람들일 것 같고 기관단체장, 모니터단도 어차피 늘 출입하니까 이 사업을 아는 사람들인 것 같고, 제목만 보면 쉽게 찍을 사람들 것 같고요.
구청 및 홈페이지는 인터넷 설문조사인데 인터넷이 약간 신빙성이 있지만 여기 참여한 사람들도 결국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가버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청 주민센터 방문객들도 자주 오시는 분들은 결국 구정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니까 이 구민은 23만 구민들 중 대표성이라기보다 구정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반영해서 하려면 과연 어떤 효과가 날지도 조금 우려는 됩니다만 아무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간단히 얘기하면, 예를 들면 제가 논문 하나를 쓰려 해도 설문조사를 하면 1,000부 정도, 21개 정도 사항이면 금방 하거든요. 예를 들면 원도심에 가서 길거리 가는 분한테 물어도 되는 이런 방법의 설문조사도 있고 각 동에 가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한테, 그런 것은 방법을 생각해 보면 나오고 또 노력하면 되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상자가 너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구민들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다음 목표를 세울 때 이것을 참고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하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 질의에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경 위원 또 하나만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지근 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위원회 관련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10페이지를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고 위원회 개최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들이 구청의 각종 여러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주로 나온 지적사항인데 이명녀 의원 같은 경우에는 11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저 같은 경우 7개의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개 위원회에 이름은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면심의를 한 게 몇 번 기억이 나고 아주 활발하게 열리는 위원회가 있는데, 작년 얘기입니다.
제가 거기에 위촉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위원회를 한다고 연락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연히 본관으로 향하다 보니까 무슨무슨 위원회 개최가 있어서 당장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 위원회하세요?”
“합니다.”
“왜 저한테는 연락을 안 했습니까?” 하니까 그 담당자 답변인즉 “이거는 8명이 성원인데 성원이 되면 더 이상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하는 답변을 작년에 들었어요. 그래서 “성원이 되더라도 저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꼭 불러주십시오.”해서 이제는 위원회가 있을 때마다 전화가 와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거기 가서 돌아가는 사정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했던 얘기를 되풀이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획예산실은 총괄하시니까,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직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위원이 되었지만 1년에 한 번도 안 들어가는 위원회도 있는데, 그러면 1년에 한 번도 개최가 안 되었다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문제제기 하나와 그다음에 작년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의원님들은 바쁘시니까 당연히 바쁘신 줄 알고 연락을 안 드렸습니다.”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의원들이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있어야 하니까 성원이 되더라도 당연직 의원들한테는 이런 위원회가 있으니까 꼭 참석여부를 물어봐 달라는 얘기를 오전에도 했지만 이걸 총괄부서에서 전체 위원회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성원이 돼도 의원님은 당연직 위원님인데 전달을 안 하고 빼는 건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파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통합하는 부분들도 중앙에서 계속 공문도 내려오고 자체적으로 개선하는데 한 번도 못한 게 계속되는 부분들,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사항에 있는 부분들은 지금 바로 조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법령에 설치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안 하면 없애버리고 또 다시 조례 만들면 좋겠어요. 조례 제정하는 부분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운영 안 하는 건 법령에서 하라고 해도 없애버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없애고 필요하면 그때 위원회 설치해서 하면 되지.
하여튼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고려해서 실·과에 전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동료위원이 준 자료를 가지고 제가 대신 질의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1-68페이지 투자심사현황 보면 2019년 자체심사 6건 중에 청소차량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총 금액이 21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내용 봤어요?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예, 찾았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청소차량 주차장을 이곳에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자체심사 했으면 심사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곳에 주차장을 하게 된 자체심사 결과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안 그래도 보충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제가 투자심사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4월 24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2019년 제1차 투자사업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건 중에 포함된 1건이 되겠고요.
○위원장 김지근 심사자가 누구누구예요? 여기 심사한 사람들이.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심사한 사람은 여기 위원이 전체 12명인데 당일 날 출석자를 파악해보니까 7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는 교수님이신 울산대학교 이병철 교수님, 담당공무원인 국장님 세 분, 조수관, 김영성, 장길원 국장님이시고 그다음에 분야별로 세무사 한 분이 계시는데 홍근명 씨, 울산발전연구원에 연구위원 두 분 이주영, 이영훈 씨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날 참석하셨습니다. 12명 중 7명 참석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심의위원 중에 법률 쪽으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죠?
자체심사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많이 빠진 편이네요.
○위원장 김지근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개발제한구역에 청소차량 공영주차장은 법령적으로 할 수가 없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차인가 하에 보면 청소차 공영주차장 설치 관련 법령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일반 개발제한구역의 집단취락지구 부근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거는 할 수 있지만 시행령에 보면 청소차 관련 주차장은 개발제한구역 어떤 곳에 하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시행령 별표에 보면 청소차 공영차고지 및 부대시설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청소차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가도로 또는 고가철도의 노면 및 부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안이라도 고속도로 지나가는 다리 밑이라든지 철도가 지나가는 다리 밑이라든지 그런 곳에만 청소차 차고지는 허용되고 일반 전답이나 이런 데는 청소차 주차장으로 할 수 없다고 개발제한구역 시행령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청소차 주차장에 10억 정도 예산을 투입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획실장님이 제가 질의한 데서 정확히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것의 법령에 대한 심의라든지 한 것을 정확하게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자리에 20몇 억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된다고 치더라도 현장에 가보면 하고 많은 약사동 그 위, 장현동 뒤의 땅 중에 차도 못 들어가는 곳에 왜 이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하게 했는지 심의한 그 자체부터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심각하게 있거든요. 현장에 한 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굴다리 밑에 차가 들어가는데 청소차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곳이에요.
만약에 법령에 위반이 안 되고 주차장을 할 수 있다고 봤을 때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곳에 왜 그 땅을 샀는지 본 위원은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도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 위에 올라가서 가대 가는 길에 보면 길가에 아주 좋은 땅들이 많이 있고 바로 차 댈 수 있는 길 또는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땅을 산 이유가 도대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개발제한구역법에 보면 분명히 청소차 차고지는 고가도로 밑이나 고가철도 노면 밑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못을 딱 박아놨어요.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위원님, 제가 이왕 심사자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 내용이 있는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위원회 할 때의 자료입니다.
사업추진 준비상황, 법적절차 이행 등 해가지고 2014년도에 조성계획 수립, 2015년도에 국토교통부 협의, 2016년도 1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위원장 김지근 수립은 했는데, 수립한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개발제한구역에 행위를 하려면 먼저 법령부터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법령에 저촉이 되면 안 되잖아요. 관이라고 해서 법을 마음대로 위반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재차 읽지만 개발제한구역 시행령에 보면 ‘청소차 공영차고지 및 부대시설, 지방자치단체가 청소차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가도로 또는 고가철도의 노면 밑의 부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라고 딱 못이 박혀져 있단 말이에요.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아까 전에 그 부분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부분은 여기 기록된 부분에 2017년도 3월에는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한 부분이 나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게 불법이죠. 이 법이 아닌 것 같으면 다 불법이에요. 지금 행하고 있는 게 다 불법이에요.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지금 입화산 잔디광장의 건축물하고 똑같은 형태가 나와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서 이 법령 보고 읽는데 이 법령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법령대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거든요? 이거 사용할 수도 없어요. 관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이걸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답변자료에 정확하게 하십시오.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안해 준 위원님도 확실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리고 그게 불법이면 그런 데에 더 이상 투자하면 안 됩니다.
참살이 숲에 집 지어놓은 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법령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잘못됐으면 그거 검찰에 고발하세요.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은 고발해야 돼요.
10억이라는 예산을 낭비했잖아요. 현재한 것과 앞으로 20몇 억 들어가 있는데.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현재 편입부지 보상완료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내가 거기 몇 번 가봤어요. 남의 땅 반 잘라서 사서 차도 못 들어가는 곳에.
그 위에 올라가면 하고 넓은 땅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은 모든 의심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안 가도록 법령 검토해서 정확하게 저한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아까 청소차량 주차장 조성사업에 위원회 열어서 결정했다고 했는데 그때 위원장이 이병철 교수님이라고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병철 교수님이 울산대 무슨 과 교수님이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행정학과….
○강혜경 위원 행정학과죠? 행정학과 교수님인데 청소차량 주차장 조성사업의 위원장….
위원회 구성도 조금, 혹시 명단이 있습니까?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분이네요.
○강혜경 위원 지금은 그런데 당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저것은 과거에 한 심사니까, 이번에 임기종료 되고 많이 바꿨습니다.
○강혜경 위원 이 당시 이병철 교수님은 행정학과 교수님인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위원장님이고,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보니까 위원장님의 힘이 굉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가부를 결정할 수도 있고.
그런데 행정학과 교수님이, 청소차량 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이건 조성사업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도시 관련 계획의 교수님이나 전문가 아니면 법 관련 조성사업이니까….
그리고 건축이나 이런 관련해서 위원장을 맡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하는, 질의사항을 듣다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이번 위원님들 중 직업을 보니까 울산대학교의 경영정보학과 교수님 있고 세무사도 계시고 정책대학 교수님도 계시고 회계사님 계시고 변호사님 계시고 공인회계사, 세무회계학과 교수님 주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강혜경 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바뀌었는데 당시에 이것을 결정했을 때가 문제가 되니까요. 위원장 교수님께서는 비전문 분야잖아요? 그래서 행정학과 교수님께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는 부지를 결정했을 때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신실장 최정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 요구사항들은 중구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일자리창출실, 청렴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인) |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계화 |
○피감사기관참석자 | |
기획예산실장 | 최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