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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2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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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일자리창출실, 청렴감사관


일시 : 2019년11월21일(목)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자리창출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 상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 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 증언 또는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일자리창출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선서)

일자리창출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창출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일자리창출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일자리창출실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일자리창출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항별 설명)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지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는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자리창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이명녀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실이 신설된 지가 딱 1년이 되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1년 동안 실적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일자리창출실이 만들어진 부분은 기존의 업무는 일자리하고 도시재생 부분이 약간 커졌는데, 일자리는 사실 기존의 공공 일자리에서 한정 돼 있던 부분을 지금은 정책계가 만들어지고 새롭게 만들어나가는 부분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제 막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 부분은 일부 크게 자랑할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청년 취업 부분에서 공공기관과 협업하는 체제를 어느 정도 구축해가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내부에서 청년을 위한 어떤 공간들을 마련한다는 등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할 수 있었고 도시재생 부분은 나름대로 틀을 잡아나가려고 하는데 사실 한계가 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좀 더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부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을 해서 구인상담 480건을 했고 구직상담을 2,780건을 했습니다.

이 중에 취업이 몇 명 됐습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일단 취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서 취업된 부분은 10월 말 현재 1,1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질문한 일자리발굴단 해가지고 지금 2,780건을 상담했었는데 취업은 1명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2-10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만들어놓고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부분은, 최소한 일자리창출실이 만들어졌으면 어떤 파트에 몇 명이 됐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화해서 만들어 놓고도 몇 명이 취업됐는지 모른다는 건 일자리창출실에서 지금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제가 숙지를 못한 부분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체하고 일자리창출실에서 MOU 체결한 곳은 몇 곳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34개소 정도 될 겁니다.

이명녀 위원 34개소 MOU 체결을 하고 몇 명을 취업시켰습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그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현재 한 44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한 곳에 MOU 체결하고 한 곳에 평균 잡아 1명 정도는 취업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저희들이 MOU 부분은 구 전체에 우리 중구민이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강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MOU 체결했던 부분 중에서 공채하는 기간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득이 우리 구민이라는 걸 한정하기 어렵고요.

관리되는 부분은 공공기관 중에서,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도 한마음으로 같이 창출하자는 의미에서 MOU를 했지만 내부적으로 직원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공채되는 부분들은 어떤 실적으로 잡기에는 곤란해서 그런 것은 뺐고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혁신도시도 대부분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채용할 때 지원센터하고 협의해서 5명 정도 공무직으로 채용했고, 물론 한 개 기관에 한 명 정도의 적은 숫자이지만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 MOU의 효과는 좀 더 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MOU한 기관들에게 취업정보라든지 이런 걸 받고 있고 필요하다면 사람들을 소개도 하고 계속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많은 노력을 하시고 지금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전 직원이 하신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장님 공약 사항 중에서 일자리창출실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아닌가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이명녀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는 사실 의문입니다.

드러내놓고 일자리창출실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작년에도 감사를 했었습니다. 감사를 할 때는 초창기기 때문에 신설단계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은 1년 정도 경과했다면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는 나와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일자리창출실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는 조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시고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지적하신 부분 명심하고, 저희들이 또 다양한 부분들이 생겨서 그쪽 기존의 업무에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못 가졌던 같은데 그 부분도 지적해주신 것 충분히 인지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듣기로는 현재 구직상담을 하고 한 명 취업하고 이거는 소수를 얘기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일자리도 있더라고요.

미싱이라든가 이런 거, 울산에는 자동차업이 그래도 아직은 앞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시트커버 만드는 재봉기술을 가지고 양성 과정을 해서 취업을 시켰는데 85%정도를 취업을 시켰더라고요. 30명을 모집해서 25명 이상을 취업시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북구사례입니다.

다른 데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물론 조건은 다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2개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4개 정도를 신청했는데 2개가 됐고 그중에 통합 돌봄서비스 형태로 우리 지역사람 맞춤이기 때문에, 북구의 봉제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이 그쪽이 많기 때문에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한 번 도전은 해보려고 했는데 지역 여건이 안 맞아서 어려웠다는 부분, 그 외에도 개인 맞춤형 의류 리폼 관련해서 2개를 했었는데 통합 돌봄 쪽에서는 사실 30명 교육해서 28명 수료하고 21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서 평가를 아주 잘 받은 축에 듭니다.

S등급까지는 안 되지만 우수 A등급은 받았고, 그다음 개인 맞춤형 의류리폼은 의외로 생각보다 창업이, 이 부분은 취업하는데 한계가 있고 창업이 우선돼야 하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명 중에 열여덟 분 수료하고 여섯 분이 그런대로 취업을 해가지고, 아쉽지만 D등급까지 있는데 B등급 정도 받았습니다. 중간 정도는 받았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지적하신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쪽으로 발굴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백서에 보니까 민선7기 일자리 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있던데, 일자리창출실에서 일자리를 직접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대책수립에도 보면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평생에 걸친 직업훈련이라든지 일자리를 찾아가는 길잡이, 새로운 시작을 돕는 일자리 안내자, 민간 협업으로 일자리 유토피아 구현 등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2만 7,500개의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설정 한다.’ 그렇게 계획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2만 7,500개의 일자리라고 하면 단순하게 계산해서 2만 7,500명이 취업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정말 평생 직업이 되면 엄청난 효과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회성, 단순히 한 달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하는 2만 7,500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취업의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공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일들은 그러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인데, 특히 우리 중구는 혁신도시라는 걸 가지고 있죠. 이것은 전국의 10개 도시밖에 없는 거죠?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강혜경 위원 그런데 작년 2월에 문재인대통령이 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직접 혁신도시 시즌2를 발표 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알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혁신도시 시즌2에서 야심차게 추진 중인 게 혁신도시 시즌1이라는 것은 혁신도시를 개발해서 공공기관을 이전했고 개발까지가 끝이고, 그래서 지자체에 넘겨주고 그걸 중구에서 받았단 말입니다. 혁신도시를 중구에서 받은 거죠.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강혜경 위원 그러면 시즌2가 뭐냐면 공공기관 이전한 지역에 지역성장의 거점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시즌2고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 일자리와 도시재생 관련해 일자리창출실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도심재생과 연계해서 미래형 첨단교통 지구를 만드는 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 균특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중구에서 일자리창출과 관련해 도시재생과 연계되는 것이니까 무슨 계획이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게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일자리를 우리가 만드는 게 공공일자리 몇 개냐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의 인프라 구축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거는 일시적으로 눈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안 그래도 시즌2도 기존의 지역에 계속 사업을 전개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거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저희들도 혼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차제에 치더라도 최근에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4차 기반 형태로 해서 지역기반을 잡자는 의미에서 최근에 우리가 기술·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핵심은 혁신도시 내의 어떤 시설들, 연구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연구기관이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라든지 클러스터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협업을 통해서 좀 더 활력을 불어넣자 해서 나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관된 분들하고 간담회도 한 번 개최했고 이 부분은 저희 실이 단독적으로 하기에는 타 부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경제산업과와 협업을 통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식·기술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는,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 드리고, 그렇게 되면 일단 각 기업들이 몰려 올 거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나름 지원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혜경 위원 제가 질문을 잘못해서 답이 길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민선7기에서 지금 2년 반이 남았어요. 그러면 2년 반이 남아서, 여기에서 나열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지금 당장 안 와 닿는다 하시는데 인프라 구축하고 직업훈련하고 이렇게 해서 2만 7,500개를 만든다는 게 민선7기 일자리창출에서 정책수립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료의 성과에도 보면 지역 일자리 창출에서 35억을 예산에서 썼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2년 반 내에 우리가 가지고 있고 다른 도시에 없는, 울산시에서 중구에만 있는 혁신도시를 이용해서 충분히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이것은 평생 일자리로 가능한데 여기에 공공기관이 이전해 와 있지만 공공기관의 기능 또한 이 지역의 협조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균특에 들어가서 전부 제안을 해서 일을 따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일자리창출에 대한 인원수라든지 일자리에 관해서 우리가 연계해주는 것이 구청에서 할 일이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평생 일자리를 만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생 일자리 2만 7,500개를 이 짧은 기간에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민선7기가 2년 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실무자들이 인지하고 거기에 따른 정부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행하고 있는지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직접적으로 혁신도시 내에 어떤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혁신도시 부분에 이루어지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혁신도시의 전체적인 소관이 어디냐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집중을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신경을 못 썼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프트웨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공공기관이나 그 외의 클러스터 부지에 아파트형 공장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분양이 돼 있고 또 건립이 일정적으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새로운, 또 먼 미래로 조금 더 내다보면 장년층 산단이라든지 이런 데 어떤 유형의 사업을 유치해낼 것이냐, 그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왜 혁신도시를 계속 얘기하냐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어제도 나왔지만 신세계백화점이 언제 들어오는지 주민들은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박채연 위원님이 제기하셨는데.

그러면 신세계백화점이 지금 상황에서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12월까지 뭔가 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제가 계속 혁신도시 시즌2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에 도심재생과 연계를 한 미래형 첨단교통지구를 만드는 것도 혁신도시 시즌2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혁신도시에서 중구가 지속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도시재생과 관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정부에 이러한 것들을 요구 사업으로 올리면 당연히 균특에서 내려오는 건데, 죄송하지만 계속 하고 있는 게 정말 안일하게 보이거든요.

시즌2가 정말 야심차게 하고 있는데 중구에서 이걸 이용하자는 거죠. 예산도 별로 없는 중구에서 균특을 많이 따오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민선7기 일자리창출이 제대로 성공을 할 수 있게끔 각 부서에서 이 부서, 저 부서가 아니라 일자리창출실에서 균특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시즌2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 감사드리고 제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아무튼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지난 일요일에 혁신도시의 프롬나드를 쭉 걸었어요. 걸어서 대충 재보니까 제 발걸음 수하고 지도상에서 보니 대충 6.5km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6.5km의 폭이 12m인데, 당장 생각해보면 집값만 하더라도 한 1,500정도가, 거기 아무도 안 걷고 있어요. 폭 12m면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그 넓은 길을 그냥 썩히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안타까워요.

혁신도시 처음에 할 때 쭉 길게 하는, 하여튼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그게 잘못됐는데, 그러면 지금 있는 그거를 이용해서 미래 첨단교통지구가 시즌2의 핵심 사업이기도 한데 거기DML 일부분을 따서 BRT든 아니면 트램이든 이것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 트레인이 딱 들어와서 아니면 BRT가 들어와서 달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신세계백화점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균특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찾아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민선7기의 일자리 종합대책의 2만 7,500개든 3만 개든 일자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실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고문 잘 읽었고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이 저희 실과 연관돼 있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는 여러 부서에 업무가 분산돼 있는데 관련부서와 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위원장 김지근 도시재생 관련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 강혜경 위원님 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본 질의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학생 행정체험 프로그램이 있었죠?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강혜경 위원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해서 행정체험 프로그램 소감문 21장을 다 읽어봤어요.

이걸 제안을 하신 직원분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제도다 해서, 정말 이 체험 프로그램 소감문 21장에서 느낀 점이 뭐냐면 “굉장히 좋았다. 대학생의 입장에서 이러한 체험을 해볼 수 있었다는 것, 여태까지 몰랐던 것을 안다는 것,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서 이렇게 많은 일과 민원을 상대한다는 게 놀라웠다. 수십 통의 화난 민원전화를 받으면서도 아주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응대하는 게 고마웠다.”

이런 순으로 쭉 되어 있어서 정말 대학생에게 중구청의 이미지를 좋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한 걸 정말로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쉬웠던 게 뭐냐면 “기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많은 인원을 뽑아서 많은 대학생들이 경험 해보면 좋겠다.”, “꼭 다시 하고 싶다.”고 프로그램 확대요청을 해놨어요.

제가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올해는 2,500만원으로 이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얼마인가 보니까 1,500만원으로 줄었더라고요.

대학생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 피드백이 왔는데, 이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줄여서 올린 겁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지금 재정여건 때문에 줄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줄여서 올렸어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아니요, 저희가 줄였다기보다 전체적인 예산 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우리가 살림을 조금 더 잘 살아야 되겠지만, 다른 분야에 들어가는 것은 균특에서 받아오고 이 부분은 조금 더 키워 방학을 이용해서 많은 대학생들이 체험을 해보고 울산 중구를 위해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는 중구의 지향점이 되기도 하니까 그 점에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조금 더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 또 내년 그렇게 예산 여건이 넉넉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은, 특히나 요즘 청년들이 알바자리도 많이 줄어든다 하는데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늘릴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채연 위원님 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2-16페이지 청년취업지원 디딤돌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칭찬도 해드리고 제가 건의도 한 가지 하려고 그러는데, 정장 무료대여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20대로 다 되어 있고 만족도를 보면 거의 매우 만족이에요.

사업을 알게 된 경로를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라 그런지 거의 인터넷으로 많이 알게 됐더라고요.

제가 정장 대여사업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까 딱 정장 대여사업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인‧구직 카테고리를 넣어서 하나 하면, 여기 사이트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서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 하나 건의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혁신중구 취업스쿨이랑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멘토링데이 운영이랑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이걸 합쳐서 한 사업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따로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전반적으로 이 사업은 사실 저희 실이 만들어지고 공공기관과 협업을 하려고 많이 다니다 보니 각 공공기관하고 저희와 의견이 일치가 됐던 부분들이 사업화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처음 시행하다보니 조금 혼선이 있기는 했었는데.

박채연 위원 제가 사업계획안의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멘토, 멘티 다 해주고 모의면접도 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더라고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맞습니다, 취업스쿨은 좀 더 심화과정을 한다고 하고.

박채연 위원 그러니깐 이걸 같이 하면.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물론 취업스쿨에서도 멘토링 할 수 있는 분들이 와서 그룹 멘토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멘토링데이는 취업 기간이 임박한 특정 공공기관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와서 단독적으로 조금씩 하는 게 멘토링데이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박채연 위원 제가 보니깐 중복이 되니 따로 할 필요 없이 같이 하면 예산도 줄이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운영 부분은 저희도 내년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한 번 하고 피드백을 해서 내년에 보완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정장 관련 추가질의, 이명녀 위원 추가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정장 무료대여를 보니까 이용자의 97%가 만족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사업 효과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장대여 할 때 연간 몇 회 대여를 해주고 계십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1인 3회까지 일겁니다.

이명녀 위원 3회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상 취업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3회 대여해서 딱 취업을 하면 좋은데 사실 3회 면접을 보더라도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취업 안 된 청년들은 사실상 금전적, 경제적으로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보도자료를 보니까 3회한다는 것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평가를 한 청년들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취업을 한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한 4, 5회 정도 연간 대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6회 이상도 있었지만 한 5회 정도로 대여 횟수를 연간 2번 정도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차피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인데 3박 4일 정도 대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기간에 대해서는 다들 적정하다는 그런 평가를 했었는데, 대여 횟수에 대해서는 조금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여 횟수를 조금 늘려도 되지 않을까, 혹시나 구비하고 있는 정장이 부족하고 회전율이 낮아서 안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한번 말씀해주시고.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 대부분은 다 만족인데 대여 횟수는 좀 더 늘려달라는, 다른 어떤 비율에 비해서 높은 걸로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것보다는 기회균등 내지 예산이죠. 예산이 사실 기회균등 차원에서 하다 보니 3회 정도로 횟수를 줄였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무자들과 현재 확보 될 예산하고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가 적절할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검토할 때는 계속하는 게 예산 여건을 봐서는 좋다고 나왔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결과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정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보니까 남성이 99건이고 여성이 156건으로 훨씬 많거든요. 57건이 많습니다. 대여 횟수가 그렇게 많은데 현재 구비하고 있는 여성정장이 몇 벌이고 남성정장이 몇 벌인지, 사이즈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혹여라도 연간 대여 횟수를 늘렸을 경우에 회전율이나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남성은 42벌이고 여성은 30벌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방문을 했을 때 그쪽에서 직접 사이즈라든지 수선이 바로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커버해 나가고 있고 최근에 나타난 부분은 여성정장에 거의 스커트 위주고 바지 정장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현재 업체와 협의는 해나가고 있는데, 그쪽 업체 입장에서는 추가 구입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긍정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청년들의 취업이 그만큼 안 되고 있으니까 취업을 위해서 마음 놓고 정장대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 끝났습니까?

정장 대여업체가 어디에 있어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정장 대여업체는 남구 소재에 있는 오르테가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정장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원래 양복, 뭐랄까, 수제 양복 제작을 같이 하고 있는….

○위원장 김지근 대구 지역에 가면 정장 대여점을 싸게 해서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업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도 그런 업체에서 해가지고 취업 희망자가 원하는 만큼 정장을 다양하게 확보를 해야 하고, 아까 1년에 3회하는데 취업을 갈망하는 사람이 1년에 3회만 원서를 지원하겠어요, 수없이 할 수 있는데 취업지원서 사본만 갖고 오면 정장은 계속적으로 빌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물론 예산이 따라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젊은층 구민들이 원하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아까도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했지만 관에서 취업을 알선하는 게 아니고 따지고 보면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페이를 많이 키워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지역 쪽에는 정장을 아주 싸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

대구 쪽에도 이런 사업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대구는 섬유도시니까 그런 쪽에 가서 저렴하게 정장을 많이 빌릴 수 있는 루트를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거는 많이 확대를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울산에서는 중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럼 제대로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젊은 청년들이 원하는 건 한없이 해줄 수 있도록, 물론 예산이 없지만 다른 예산을 갖다가 절감하더라도 이런 데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많이 생각해서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1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실 김영환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7페이지 제일 상단에 국비·시비 보조금 신청사용액 반납내용을 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국비가 1억 3,59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반납은 3,470만원을 했거든요. 반납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우리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두 개를 했습니다.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사업하고 석유화학공정 유지보수 양성사업 두 개를 했었는데 반려동물 이게 교육프로그램이다 보니 교육 참석자가 적다든지 이럴 때 사업계획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많이 발생했던 이유는 석유화학공정 유지보수 인력 양성사업을 폴리택대학하고 협업해서 추진했는데 교육사업이다 보니 핵심적인 부분은 강사료라든지 내부 보조인력비가 다 사업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폴리텍대학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폴리텍대학 내에 자체적 인력들이 있으니 이걸 활용하라.

그리고 보조인력을 보통 일반 비영리단체하고 협약하면 그분들은 교육기간 동안 한 분 정도 채용해서 일을 시키면 되는데 폴리텍대학에서는 교육기관이고 공공기관이다 보니 내부규정에 기간제를 못 뽑도록 해놨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인력비가 그대로 남아버려 그게 1,200만원 정도 되고요.

내부규정에 따라가지고 강사료도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는 시간당 7만원으로 편성했다면 자체적 보수가 있어서 그랬는지 강사료도 좀 줄이는 바람에 거기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공정 자체가 취업이 그 당시 상당히 많이 됐었습니다. 수료 인원 중에 73%정도 했었는데 조기 취업하고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하다보니 거기서 1,000만원 정도 그리고 재료비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해서 줄어들어 석유화학공정에서만 3,200만원 사용 못하고 잔액으로 남아버렸습니다.

반려동물 이쪽에서는 중도 포기자 300만원해서, 이례적인 사항이긴 했는데 폴리텍대학하고 하다보니 장소 특수성이 있어서 부득이 잔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 밑에 보면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에도 1,170만원을 시비 지원해서 1,800만원을 반납했는데 금액은 적지만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으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반납금액이 최소화되든지 반납을 안 하든지 다 소진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러한 등등을 할 때, 특히 국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국비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반납하는 일은 되도록이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항상 유념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잔액은 시 공모사업이었는데 선정됐던 단체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중간쯤에 희망일자리 사업에도 8억 4,300이 시비로 되어 있는데 1,900만원 반납하고 이런 걸보면, 무슨 일을 하다보면 이런 일들이 생기지만 이렇게 자료로 표시되면 뭔가 잘못된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일을 철저히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2-21페이지를 보시면 상부기관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에 있어서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등 감독이 소홀하다.

우리 직원들이 감독을 소홀히 했다 이 말입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업소개소 관련해서 반기별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는데 이게 보통 새벽 시간 때 근무를 하고 평소 낮 시간 때는 자리를 비우다보니 아마 지도검점을 나갔을 때 문이 닫혀있고 하다보니 미영업 정도로 표기했는데 시 종합감사에서 “왜 폐업 쪽으로 유도를 하지 않았느냐. 왜 그냥 점검만 하고 말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감독 소홀했다고 해서 시정이 떨어졌던 건입니다.

김기환 위원 우리 구에서도 일자리창출실에서 하는지 구인구직도 상담하고 소개해 주고 하더라고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일자리지원센터.

김기환 위원 예, 지원센터에서 하는데 특히 일자리창출실에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이러한 직업소개소를 불시에 점검하는 것보다 사전 2, 3일 전에 “오늘 점검 갑니다.”하면 사전에 준비도 하고, 예를 들어 찾아가서 잘해놨다 하고 구청에 들어오는 구인 내용들을 소개소에 연락을 해서 직업소개소에서 그런 역할도 동시에 해주고, 특히 직업소개소 분들을 격려 차원에 우리가 1년에 한 두세 번 갈 걸 네다섯 번, 사전에 이야기해놓고 가면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준비도 깔끔하게 해놓고 불시에 가는 것보다 그런 취지로, 그 사람을 단속하려고 하는 것보다 지도 차원에 하면 어떤가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소의 특징이 주로 아침 시간대에 근무를 하시다 보니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가려고 하면 사전에 약속이 되어야, 저희 근무시간하고 있다보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민원이 발생하면 수시로 점검하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전체적인 일자리 부분에 일부분 기여하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에 유념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우리 중구 관내 직업소개소는 몇 군 데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직업소개소는 47개입니다.

김기환 위원 중구 관내에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47개 있습니다. 법인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고.

법인에서 세 개소, 개인이 44개. 유료가 47개고 무료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50군데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만에 하나 지역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우리가 지도감독을 나갔다 본인들이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이 경기 어려운데 감독을 하느냐.” 이렇게 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준비도 깔끔하게 해놓고, 지도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네요.”해주면 그분들도 공무원들도 신뢰할 수 있고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2-21페이지 하단에 각종 기공식, 준공식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고복수 음악살롱 개관식에 예산액이 378만원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집행액이 290만원하고 조금 남았거든요. 그 밑에 맨발의 청춘길 준공식에도 보면 200만원 예산액에서 집행액이 86만 2,000원 집행하고 남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 적은 금액이지만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일자리창출실에는 알바나 도우미 알바 이런 걸로 해서 개관식이나 준공식 할 때 이러한 잔액이 남을 걸 사전에 예상하면 그렇게 소진을 해주는 것도, 공공근로로 시키는 거 지역에 일자리창출 일환이기 때문에,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먼저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받아서 어느 정도 계상했는데 장소적인 부분이라든지 너무 협소하다 보니 축약해서 하다 보니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같이 생산유발효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하여튼 그런 점을 생각 못했다는 부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예산집행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우리가 예산을 따기가, 예산편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떤 목별로 예산을 확보해놓고 목을 벗어나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관식이나 준공식 이럴 때는 ‘기타 등’하거나 ‘예비비’로 하든지 해서 그걸로 지출했다 하면 되는데 그런 내용이 딱딱 있는데 그 외에 하면 나중에 결산할 때에 왜 이렇게 집행했느냐의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할 때 행사지원금이라 하든지 ‘기타 등’ 해서,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하는 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도 있지만 특히 일자리창출실에서는 막 소진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일자리를 줘서 소진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이명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울산큰애기 상점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도 했기 때문에 특위에서 한 부분은 제외하고 2019년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대차 계약을 쓸 때 보증금 5,000에다 월 임차료가 얼마인가요? 440만원 맞습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vat 포함해서 440만원.

이명녀 위원 거기에다 계약기간은 2017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맞습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이명녀 위원 그렇게 해서 올해 점포수는 11개가 있습니다. 11개가 있는데 7개 기준으로 해가지고 임대수입을 계산했었고 현재는 6개 점포가 입점해 있고 5개가 공실로 있는 것 맞습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세출 부분을 보면 임차료가 연간 5,280만원 나갑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2,938만원입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지출해야 되는 금액, 지출한 금액을 포함하면 8,218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입, 임대료 수입으로 7개 점포에서 들어온 금액은 3,456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연간 4,800만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지속적으로 끌고 갈 경우에 지금 입점한 점포수가 6개고 5개 공실이 있는데 내년도에 이걸 다 채울 수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100% 장담은 못하겠지만 많이 채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주변 여건이 크레존이나 미술관 같은 경우는 착공을 한 상태고 최근에 문의전화도 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명녀 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지금 공실 5개 정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다 채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어느 정도 기간을 운영해서, 한 6개월 정도 더 연장운영해서 만약 여기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이 사업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이명녀 위원 지금 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중단했을 때와 중단하지 않고 연장했을 때 차이점에 대해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이 부분은 저희들도 1회 추경 당시에도 그 이야기가 논의됐었고 작년 예산편성할 때도 검토보고를 드렸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1회 추경 이후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핵심은 운영비 정도는 고정적으로 들어간다는 부분이 고심거리입니다.

하면 임차료를 제외한 운영비라 하면 올해 기준으로 2,900, 3,000정도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지금 중단했을 때 기 투자되었던 부분이 10년을 예상하고 과다하게 투자됐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그런 부분들을 10년을 두고 장기적으로 투자했다는 걸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회수 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차제에 두더라도 지금 입점자들의 문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점자들 같은 경우에 기존에 계신 분들은 시설투자를 하고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고정되어 있을 거라는 전제 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민원이 최고로 걱정되고 저희들이 6개월 정도 운영하면서 실제 단절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입점자들의 의견도 들었는데 결국은 이분들도 손배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소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주변여건들이 호전되고 있긴 한데 예산 부분에서 1회 추경 때 말씀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입점자들을 모집하는데 상당한 한계점이 봉착됐습니다.

그리고 빈 공실은 일단 나가는 임대료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부서 또는 직접적 내지 간접적으로 사무공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유치하려고 부서에 의견을 구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그 당시는 6개월 정도의 시한적인 걸 받은 상태여서 그 이후로 장담할 수 없으니 그런 데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여건을 개선하려고 하니까 장기적인 프레임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눈에 띄는 성과, 개선된 부분은 보이지 않지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 더 저희들한테 기회를 주시고, 계약기간도 보면 5년 이후에 재계약했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는 3년 정도 남은 걸로 보여지는데 그 정도는 운영을 해보면서 그 시점에서 또 분석을 해보고, 사실 3년 동안 계속 분석을 해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5년 뒤에 변수는 가격 협상입니다. 임대료 협상의 문제점이 있긴 한데 지금 입주민이 있는 부분도 3년 정도의 기간을 주고 퇴로를 열어주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정비용 부분은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시설개선을 해서 고정비용은 개개인 입점자들한테 부담시켜 볼 것이냐도 고민했는데 그렇게 하면 시설에 대한 투자비가 과다하게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공지원사업 형태로 이해를 해주시면 이 정도 금액은 다른 시설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건이 조금 나아지고 있으니 조금 기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원활하게 소신껏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명녀 위원 지금 6개 입점해 있는 곳하고 계약서는 어떻게 해서 씁니까? 6개 입점점포들하고 계약서를 쓸 때 우리도 계약서를 썼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 계약조건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계약 기간이라든가.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일단 계약기간은 매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매년 계약을 한다면 실질적로 6개 점포 중에 계약완료 시점이 각각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6개 계약기간 완료시점이 언제 언제인지를 혹시 알고 계신지?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저희들이 작년 이후로, 그러니까 올해 입점하고 한 군데 들어왔을 때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새롭게 추가했었고요.

정확하게 문구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단위는 1년 계약하는데 첫 번째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10년 정도 내지 5년 정도, 우리가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인지하고 들어오셨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계약은 1년 체결을 하지만 1년 뒤에 나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약하지 않았을 거고 내부적으로 음식점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시설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최근에 나비문구대표님을 만났었거든요. 입점해 있는 대표님을 만났었는데 사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 계약이 해지돼서 우리를 나가라고 한다면 참 곤란하다.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 부분 손실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입점해계신 분들한테 피해는 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상 연간 4,8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건물주와 임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이 계약서가, 물론 실장님이 그 당시에 계약을 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계약서를 보면 누구를 위한 계약서인지 알 수 없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계약완료 전에 건물을 매매하고자 할 때 임차인에게 3개월 전까지 우선 통보하고 임대기간은 매수인이 보장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끝에 매수인이 보장한다고 했을 때는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입점해계신 분들이 들어왔을 때 건물주가, 주변 환경에 울산시립미술관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원도심이 활성화되었다. 건물주가 팔고 싶다. 팔 때는 그냥 3개월 전에 통보하고 1년 단위로 우리가 입점한 점포에 계약을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개월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해지해버리면 건물주는 아무런 하자 없는데 청은 그때 가서도 욕 듣습니다.

아닙니까? 전혀 욕 듣지 않습니까? 매매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입점해계신 분들한테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그건 건물주가 팔고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명녀 위원 그렇죠. 임대차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전에 통보만 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대신에 현재 입점해 있는 사람은 1년 단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다시 매수한 사람이 매수를 해서 계약까지의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것으로 종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완전히 건물주를 위한 계약서같이 느껴지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입점해있는 입점자들에 대해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민원 때문에,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민원이 있고 또 구민이잖아요. 거기서 입점해 있는 분들도 우리 구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계약을 파기하기에도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주는 통보하고 건물 매도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계약기간 전에도 3개월 전에 통보만 하면. 그렇다면 본인들도 매도해서는 안 되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임대기간은 매수인이 보장한다는 것은 ‘10년 정도 후에 새롭게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하더라도 새로 산 매수인이 10년의 임대기간을 보장한다.’고 그런 사항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 안 가지고 계십니까? 특약사항 2번 보십시오. ‘계약만료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계약만료가 되기 전이라고 되어 있고 뒷면에 임대차계약서 별지에 보면 5년 뒤에 새로운 계약을 하는데 ‘재계약 후에는 2년마다 서로 상호 협조해가지고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렇다면 5년 지나고 2년마다면 울산초등학교 부지에 울산시립미술관이 들어오고 원도심이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 가서는 이 계약에 대해서 상호협조 하에, 물론 상호협의라는 단어는 있지만 인상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누구를 위한 계약서인지, 건물주를 위한 계약서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담당자는 아니었지만 이런 계약서를 어떻고 쓸 수 있었는지.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3개월 전에 우선통보하고 임대기간은 매수입이 보장한다는 말은 저희들이 건물주와 임대계약서 상의 임대기간은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을 보장한다는 의미고 세입자와의 관계는 우리와 세입자가 계약을 한 상황이라서 이 임대차계약서상은 10년이고 매수인도 10년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이명녀 위원 그러면 계약만료 전은 언제입니까? 지금 1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약사항 2번에 ‘계약만료가 되기 전에 건물을 매매하고자 할 때’ 되어 있는데 만료 전은 10년 이전을 말하는 거죠.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맞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 취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점해 있는 사람들이 그때 가서 7년 뒤에라도 정말 장사가 잘 된다. 나는 여기서 하고 싶다 해도 거기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건물을 매도해버리면 매수인이 실제로 그 임대기간만 보장할 뿐이지 그 이후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기간은 본인들이, 그렇다는 말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이 계약서에 의한 임대기간이라 하면 우리 중구청과 건물주 간의 임대기간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재임대를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명녀 위원 아니죠, 지금 실장님께서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점심 먹고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임대차계약서 가지고 오시면 말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명녀 위원님 질의에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 바로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경 위원님.

강혜경 위원 울산큰애기 상점가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가져오셨죠? 거기에 43페이지의 표 안에 있는 것인데요. 울산큰애기 상점가라고 칭하죠?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강혜경 위원 그런데 이 성과보고서 표 안에 보면 청년쇼핑몰로 되어 있거든요? 같은 건물을 지칭하는 것 맞습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청년쇼핑몰이 아니라 울산큰애기 상점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강혜경 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보면 ‘고복수길 및 울산큰애기 상점가 관리’가 도시재생 기반조성 사업의 성과로 나오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월별 수입내역을 2019년 10월까지로 해서 달라고 요구했는데, 실장님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아까 오전에 이명녀 위원님 질의를 했을 때 입점이 6개소라고 답변을 하시던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10월에는 입점수가 4개소로 나와 있는데 제출하신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이거는 10월 말 월 임대료를 못 내고 있는 데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것만 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강혜경 위원 6개소인데 체납이 되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체납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그거는 충분히 징수를 하고 있고 보증금도 있기 때문에 상쇄를 하면 됩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복수길에 재임대 계약 관련해서 향후 운영계획 3년 오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가 1차적으로 사유재산 임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작년 행감 때에도 다루었고 사무조사특위에서도 다루었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또다시 거론하는 이유는 사업성과도 있고 실책도 있기 때문에 자꾸만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성과에 ‘안정적인 영업공간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있으면 또 다른 질문을 하겠지만 왜 이렇게 영문을 많이 쓰는지요. 물론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경우에 일반화는 되지 않고 전공하는 사람들이 알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영어표기가 많아요.

어쨌든 젠트리피케이션 잘 아시겠지만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된다거나 했을 때 그 주변환경이 좋아져서 영세한 사람들이 쫓겨나는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방지를 위한 거로서 성과가 있다.’ 그다음에 ‘창업기업 확대로 일자리 창출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성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의 성과이지만 실책으로 보면 특혜성 계약 그리고 우리가 그 계약을 해지 당했을 때는 속수무책이라는 거 그리고 시립미술관이 들어왔을 때 건물주가 건물을 판다거나 해버리면 우리로서는 당장 건물을 팔아도 구청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특혜성 계약이나 공사비용 과다산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이 사업에 대한 실책인거죠?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임대조건 관련된 부분은 이명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10년간의, 건물주는 바뀐다 하더라도 종속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사유건물의 과다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공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앞으로 사업할 때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추가 질의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본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 실장님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강혜경 위원 도시재생위원회의 명단을 보니까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주민주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들어가고 하는 것, 구성이 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러나 전문가 그룹이 더 많이 들어가야 우리가 중구에서 도시재생의 성공을 이룰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재위촉 1회가 있는 위원들을 중심으로 살펴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전문가로 도시재생위원회의 위원들을 선별해서 도시재생위원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향후 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사실 도시재생 부분은 새로운 분야였기 때문에, 지금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퍼져있고 연구기관도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사실 이 분야에 전문가를 찾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 임기라든지 교체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제출받은 자료의 심의내용에 의하면 이렇게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지역의 건축사들을 활용하라’, ‘사업별 총괄 코디네이터를 활용해야 된다’ 그다음에 ‘지역주민들과 장기적으로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서 저도 공감하면서 읽었는데 역시 그렇기 때문에라도 전문가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받은 같은 서류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전문가 자문간담회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2019년 5월 28일 날 도시재생뉴딜사업 전문가 자문간담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 책에서 보니까 식당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해서 참석자 명단을 요구했는데 거기 보니까 전문가 2명, 관계자 5명 이래서 관계자는 그 부서의 공무원분들이시고 전문가 2명이 수연이네 민박의 강수연하고 학성 오색콜라보인데 뉴딜사업 전문가 자문간담회인데 수연이네 민박이나 오색콜라보가 당선이 되었다 치더라도 이분들이, 물론 그 분야의 전문가이지만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전문가 자문간담회는 아니지 않느냐.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간담회라든지 전문가 자문간담회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자문이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가 몰라서 그분들한테 그분들의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언을 구하는 게 자문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담회의 성격상 그랬을 수는 있겠지만 좀 더 많은 전문가를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 자리가 필요하면 도시재생뉴딜사업 전문가 자문간담회가 아닌 다른 이름의 간담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러한 게 작은 것 같지만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지적해 주신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 앞으로 용어선택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더불어서 용어 선택 한 마디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재생을 읽어보다 보면 작년부터 계속 의문이 드는데 정말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이 이거를 하셨는지 아니면 우리 사회가 외래어 아니면 안 되는지 고복수 살롱카페 진입유도 핫스팟. 스팟, 핫스팟. 논슬립 패드. 미끄럽 방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논슬립 패드. 그다음에 포토스팟 또 많이 있습니다.

학남 시니어센터, 커뮤니티는 일반명사로서 굳어졌다 하더라도 시니어센터, 그린주택, 리디자인. 페스티벌은 그렇다고 치고 성남 나이트데이. 보면 전부 다 외래어를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 젊은 층을 유입하기 위해서 이런 외래어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외솔 최현배 선생을 가진 한글을 사랑하고 사용하는 그러한 의무도, 의무라고 하기에는 뭣하지만 그러한 정신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영에서는 외솔 최현배의 한글전용 내지는 한글사랑을 주장하고 정작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이곳을 보면 온통 외래어 투성이고 그리고 젊은 층들도 많지만 우리가 도시재생 하는 지역들은 주로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한국어를 두고 외래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경우도 충분히 우리말로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논슬립 패드 같은 것들도 한국어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용어 사용도 그 사업이 주는 이미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하실 때 용어선택도 더불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저희들이 주의한다고 했는데도 이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고, 나름대로 사업을 할 때는 한글을 쓰려고 작은 음악회, 노을음악회라든지 마을영화제로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쓰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마 보고서 쓸 때 부지불식간에 많은 것들이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용어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박채연 위원님 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행감자료 2-4페이지에 제가 한 구정질문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박채연 위원 저희가 벤치마킹 갔다 와서 거기 행사하는 거 보고 옆에 강이 있으니까 강에도 그런 놀이를 하고 위에 행사해서 전체가 다 어우러져서 풍성해 보이기도 하고 즐기고 먹고 이게 되니까 그것도 좋아 보여서 제가 그때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너무 원론적인 답변이 온 것 같아 좀 실망스러워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일단 위원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고 그때 시기적으로도 조금 늦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박채연 위원 좀 촉박하기는 했죠.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긴 해봤는데 향후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담당자들하고 같이 논의를 많이 해 봤습니다.

수상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내용이 치맥페스티벌이고 주류가 들어가고 주 행사시간이 저녁 때 시간이다 보니 조금….

박채연 위원 근데 물놀이 같은 거나 뗏목 타는 거는 낮에 하는 거지 밤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사에서 꼭지를 하려면 낮 시간 때에 새롭게 하든지 분리를 시켜볼 필요가 있겠다. 치맥페스티벌의 포인트는….

박채연 위원 치맥페스티벌도 낮에 계속 하잖아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원래는 저녁 타임부터 하는데 주말 때는 조금 앞에 시작을 하거든요.

말 그대로 낮 시간대는 햇살도 강하다 보니까 그쪽에 활용은 조금 떨어질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연결을 할 것 같으면 그 포인트를 낮 시간대로 하나의 꼭지를 잡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 시간대에서는 주류가 들어가면 물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앞섰고 놀이시설에 보면 애들이 놀 수 있는 걸 육상에 설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치맥페스티벌 외에 워터버블페스티벌이라고 물하고 관련된 페스티벌이 있기 때문에 접목을 한다면 오히려 그쪽하고 접목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하는 내부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워터페스티벌이 물하고 가까이 있는 축제라면, 그쪽에 붙이지 않는다면 우리 쪽에 붙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낮 시간대나.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하든 우리가 태화강을 끼고 행사를 하니까 태화강을 이용해서 같이 행사를 하면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위원님 제안은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치맥페스티벌에 엮을 것이냐 워터버블페스티벌에 엮는 게 나을 것이냐 그것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채연 위원 그럼 내년에 고려해봐 주십시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그것은 저희들도 한 꼭지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맥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작했고 그게 사실 내년으로 이 프로그램 사업은 종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 계속비 이월이 되어서 좀 더 진행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지금 문화관광과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의 다른 축제하고 지금 위원님 제안하신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고민해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할 것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구정질의하고 난 뒤 그 내용에 대해가지고 회의한 게 있습니까? 장흥에 자료 같은 거 받아본 거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장흥에요?

○위원장 김지근 없지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따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럼 뭐 가지고 회의했어요? 이거 답변자료 만들 적에 무엇 가지고 회의했어요? 그냥 공무원 몇 명 앉아가지고 박채연 의원님 구정자료 준 걸로 답변 써서 보냈어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실무자….

○위원장 김지근 아니죠, 전혀 그쪽 자료도 한 번 안 받아 보고, 그죠?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장흥 축제 지을 때….

○위원장 김지근 아니, 받아보지도 않고 담당자 몇 분 앉아가지고 구정질문 답변서를 쓸 수가 있어요? 그건 내 생각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그죠?

박채연 의원님은 구 축제와 그 현장에 가 보고 했을 때 “우리 태화강하고 연계돼 있고 치맥페스티벌하고 같이 했으면 참 좋겠다.”는 전체 의원님들의 아이디어가 나왔기 때문에 구정질의를 했거든요? 정작 실무부서에서는 구정질의 답변자료 할 적에 담당자 몇 분 앉아가지고, 예를 들면 “이거는 술 먹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답변자료 온다? 이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치맥페스티벌은 저녁에 하잖아요. 또 여름이고 물하고 아주 잘 맞고요. 물론 우리가 물총축제도 있지만 거기 자료 같은 경우 보면 물싸움도 있고 물 맞으며 줄 당기기도 있고 수상 타는 것도 있고 태화강하고 연관되어 할 수 있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꼭 그걸 그대로 갖고 오는 것보다도 거기서 변경해가지고, 16만 명 정도 치맥페스티벌에 참여했다고 여기 적어놓은 것 같은데 저녁에 하는 행사에 그만큼 관광객이 왔다면 우리가 그런 걸 해도 아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거기 갔을 적에 같이 느낀 점들도 “아, 그렇게 접목을 하면 진짜 우리 축제로서는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안전도 중요하지만 안전은 사전에 다 방지를 하면 되잖아요. 안전 때문에 무서워서 못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저도 근본적으로는 말 그대로 낮 시간대도 주변에서 치맥페스티벌 부스가 운영되는 상태라면 더더욱 안전사고의 위험이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사실 워터버블페스티벌이 없었으면 바로 속도를 냈을 수도 있었을….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줘야죠. 구정질의 자료에 그렇게 답변을 보내줘야죠. “그런 페스티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

박채연 위원 간략하게 그 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그 축제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뺏어온다는 느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망설였던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좀 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심사숙고해서 하는 게 심사숙고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문화관광과의 워터페스티벌에 접목을 한다면….

○위원장 김지근 꼭 이거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가서 한 자료를 받으면, 장흥에는 벌써 오래 됐잖아요. 한 10년 전부터 계속해 왔잖아요, 그죠?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저희들도 인터넷으로 한창….

○위원장 김지근 인터넷 봤지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출력해서 살펴봤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 3번 갔어요. 옛날에 박맹우 시장님하고도 가고 지금 청장님과 가고 이번에도 가고 3번 갔는데, 태화강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물론 거기는 수심이 얕아요. 그렇지만 거기 안전장치만 다 하면 되잖아요. 우리 태화강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거기에 접목해가지고 우리 것을 만들 수 있는 게 충분하니 아이디어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같이 가자고 그랬거든요?

박채연 위원 강에 이거 하면 그만큼 행사가 풍성해지잖아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그리고 치맥페스티벌 같은 경우 ‘라스트 바캉스’라는 이면으로 생각하거든요. 8월 늦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아주 더울 때를 좀 피하려고 합니다. 또 아주 더울 때는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물에 들어가면 추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워터버블페스티벌은 성수기 8월 초인가 아주 더울 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봐도 거기에 더 연관이 있고 접목을 하면 좋을 수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거는 문화관광과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하고 협의된 사항은 다 의회에도 보고해가지고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문입니다.

강혜경 위원 관련 추가질문은 아니고 다른 질문인데 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감사자료 2-7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보면 207-01 연구용역비가 1억 5,000 편성이 돼 있고 12월 용역 발주예정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이거는 다음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강혜경 위원 용역해서 거기서 어떤 사업들을….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가지고 공모에 응모합니다.

강혜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22페이지, 23항목의 설계변경 공사현황 2017년∼2019년인데 여기에 보면 ‘맨발의 청춘길’, ‘맨발의 청춘길(전기)’, ‘구 울산역 급수탑 수원지 일원 문화공간 조성’, ‘성남나들문 리모델링’, ‘호프거리 클럽형야시장’ 이 모든 항목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네요, 그죠?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강혜경 위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점을 예견 못했는지, 아니면 여기 보니까 ‘맨발의 청춘길’ 보면 ‘구배를 조정’하고, 아니 ‘맨발의 청춘길’ 같은 길을 하면서 비 오고 하는 경사로 같은 경우 사전에 다 할 수 있는 문제고 맨홀 승고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최초에 과업을 할 때 다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공사 부분은 일단 설계를 먼저 하는데 저희들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설계대로 시공을 하다 보면 설계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왕왕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내역들은 공사부서가 달리하는 부서들이 있어서 내용을 쭉 받아봤는데 다양합니다. 일단 ‘소운반 비용추가’나 ‘구배비 조정’, ‘맨홀 승고’ 이런 건 대략 뽑아놓은 부분이고 그 안에는 상당히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 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배 조정’ 같은 경우에도 일단 표면적으로 보이는 대로 땅을 깐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는데 걷어내 보니까 안에 다른 구조물이 있어서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쪽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설계가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료시점에 현황을 맞춰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변경계약도 수반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실장님, 아무리 사업부서라 하더라도 공사를 보면 거의 다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하거든요.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과업지시서에 그러한 것들을 꼼꼼하게 알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공사계약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사업부서가 하루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공사를 딴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감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과업지시서가 내려갈 때 꼼꼼하게 적시를 하셔가지고 지시서에 이러이러해서 다음부터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또다시 증감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이 부분은 늘 지적을 받는 사항이고 또 저희들도 행정적으로도 감사를 받을 때나 항상 집중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설계도 용역 형태로 해서 전문가들이 설계를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조그마한 공사는 기술공무원들이 설계를 직접 했다지만 요즘에는 거의 설계용역 형태로 발주를 하는데 그분들이 현장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분들도 다 전문가라서 나름의 추정치를 가지고 기본적인 물량을 뽑아내고 하는데 설계대로 해서 발주를 넘기면 막상 토공이라든지 공사하시는 분은 설계대로 땅을 파려고 하니까 “뭐가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설계대로 안 될 것 같다.” 그럴 때는 부득이, 저희들도 이런 게 없기를 정말 바라거든요.

물론 저희들도 설계하시는 분들을 탓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분들도 물리적으로 자기 눈에 보이는 것까지 놓쳤다고 하면 상당한 문젠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그리고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만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민원이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 부득이하게 일부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인데 금액이 너무 커진다든지 이럴 때는 상당한 문제가 되지만 미세한 부분들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래서 수주업체 선정할 때도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2-22페이지 설계변경 공사현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자료 자체가 잘못되었는지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맨발의 청춘길 예산액이 5억 6,000이거든요. 근데 낙찰액이 4억 2,093만 9,000원이에요. 그리고 설계변경을 해서 증감 부분이 1,882만 2,000원입니다. 설계변경을 한 금액이 예산액보다 적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낙찰이 최저입찰자를 선정한 건지 아니면 다른 조건의 입찰자를 선정한 건지 그것부터가 저는 의문이 듭니다. 모든 계약의 낙찰액에 있어서.

‘맨발의 청춘길(전기)’가 2억 6,000인데 낙찰은 8,383만 5,000원이에요.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한 9,000만원이고 낙찰액과 설계변경액 사이의 증감은 680이에요. 근데 예산액은 2억 6,000이에요.

이 예산이 터무니없는 예산인지 설계변경을 해도 예산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들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입찰자가 낙찰을 했을 때 낙찰되는 조건이 최저입찰인지 중간입찰인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조건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액하고 설계변경해서 한 금액보다 훨씬 적거든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일단 예산액하고 낙찰액이 다르다는 말씀인데 예산액은 저희들이 예산 부기에 올릴 때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명녀 위원 예산이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만큼, 그 이상의 금액이라는 거예요. 예산 범위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금액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뭐가 잘못되어서 이런 건지 궁금하다는 거죠.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실제로는 우리가 예산액의 추정치 금액이 5억 정도의 공사다고 하면 5억 예산을 편성하고 설계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액 안에는 설계 발주한 금액까지 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사금액은 어느 정도의 선에서 설계를 해달라고 하면, 만약에 거기서 설계를 우리가 원하는만큼 쭉 했는데 공사비용이 예산을 초과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중에서 신중하게 어느 부분을 칩니다.

설계금액이 중요합니다. 설계금액에서 입찰을 붙이면 적정낙찰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예산액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 낙찰을 받고 나서 설계변경을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예산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설계변경을 조금 해도 무관하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액과 낙찰액 사이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자료를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을 해도 예산액에 미치지 못해요. 예산액보다는 적습니다. 그렇다면 설계변경은 무슨 조건으로라도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맞는가?”하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저희들이 예산에서 필요 이상의 설계변경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고 그 설계액이 공사발주액이 되는데 보통 낙찰적용률을 보면 금액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87.몇% 이래가지고 최저….

이명녀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예산액 범위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이명녀 위원 이 예산액이 과도하지 않느냐, 처음에 예산을 설정할 때 실질적으로 설계변경 할 부분까지 다 넣어가지고 예산책정을 해도 그 부분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액 범위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면 어떠한 설계변경도 다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낙찰액이 4억 2,000인데 예산이 4억 3,000이라면 4억 3,976만 1,000원 이렇게 설계변경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들도 설계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또 일정 프로테이지 이상 되어버리면 계약심사라든지 설계변경의 감사라인에도 다시 점검을 받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설계변경은 하지 않는다고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득이한 경우만 적용해서 최소한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근데 설계 변경한 내용의 이 책자를 누군가가 본다면 이 예산액과 낙찰액, 설계변경 금액 그리고 증감내용까지 자세히 한번 살펴본다면 어디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져가지고 그 안에서 마음 놓고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구조라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일단 그 전체적인….

이명녀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한번 체크를 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낙찰을 받을 때 조건이 있어서 최저입찰로 낙찰 받을 수도 있고 중간으로 해서 낙찰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예산과 설계 변경한 금액 사이에 이렇게 갭이 생겼는데도 예산액보다 적다는 건 언제든지 설계변경을 해도 좋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범위 이상 넘으면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사실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산액 범위를 초과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했을 경우에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그런 경우에는 예산편성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의회승인을 받아야 쓰게 되겠죠.

이명녀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잡아서 설계변경이 중간에 마음대로 이루어지게끔 한 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물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의회승인을 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는 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명녀 위원 아무튼 이 책자 내용을 보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세부적인 사항들은 추진했던 부서에서 자료를 다 받아놓긴 했는데 상당히 복잡해서 저희들도 설명을….

이명녀 위원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숫자 자체는 확인을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은 적절한 예산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그것은 저희들도 적정예산으로 편성하려고 사전에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받아서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실무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편성해가지고 어떻게 설계변경 했는지는 실장님께서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원래 설계변경을 하는데 법령에 보면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으로 문제가 있을 적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지만 여기에 나온 책대로 했을 적에는 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잘 하셔야죠. 실내 인테리어하는데 설계 변경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잘하시더라고요. 지하를 팔 적에 처음에는 암벽이 없는 줄 알고 지질조사를 했는데 파다 보니까 불가항력적으로 암벽이 나왔을 적에는 특별히 설계변경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천재지변이라든지 불가항력일 적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일반 사업에서는 설계변경을 하면,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실내 인테리어, 전기 가설이라든지 도로포장, 하수관 까는 것 가지고 설계변경 하는 것은 처음 예산 집행하는 부서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설계변경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실무부서는 아니지만, 각 실무부서에서는 유념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감사자료 2-37페이지를 보면 꼭 지적을 하고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알고는 넘어가자 싶어서, ‘고복수 음악살롱 조성 및 운영 현황’을 보면 중구 중앙1길 9 여기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고복수 선생님 고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병영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맞습니다. 울산 중구 서동 병영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사업을 하면 생가를 복원한다든지 생가 주변에 기념관, 전시실을 유치해야 되는데, 차도 한 잔 마시고 가는 걸 해야 되는데 생가하고는 달리 해있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혹시 실장님 여기에 설치하게 된 내용을 아십니까? 모르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저도 거기까지는 세세하게 듣지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박채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젊은 시절을 보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우리가 외솔기념관, 외솔생가를 복원할 때에 유족들이 “왜 외솔기념관을 거기 골짜기에 하느냐?” 한 마디로 그 당시에는 촌인 집 골자기에 하느냐. 중구청 건너편 지금 혁신도시 있는 곳이 그때는 산이었거든요.

“여기에 산이 한 1,000평 있는데 무료로 줄 테니까 지어라.” 그때 제가 “그것은 안 맞습니다. 고맙기는 고마운데 이왕이면 생가 주변에 해놓으면 생가 주변이 살아납니다. 관광객들이 오고 한글학자나 한글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오면 그 주변이 발전되고 살아납니다. 동네 명성도 살아나고요.”

그렇게 해서 복원했는데요, 앞으로 고복수 생가도 복원을 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여기 했는가 싶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 또 하실 위원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구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렴감사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상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거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 증언 또한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한단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 청렴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청렴감사관 김광욱 선서)

청렴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렴감사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김광욱 반갑습니다, 청렴감사관 김광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렴감사관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항별 설명)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지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강혜경 위원 반갑습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청렴감사관 김광욱 예.

강혜경 위원 고충민원상담실 운영에 관해서인데 연도별로 보면 2019년 사례가 72건인데 여기에서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우리 구로 넘어와서 해결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청렴감사관 김광욱 예, 그렇습니다.

강혜경 위원 진정민원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렴감사관 김광욱 진정민원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행정에 대해서 요구하는데 문서로 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개선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진정을 넣는 사안입니다.

강혜경 위원 그야말로 문서민원이네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문서도 있고 접수방법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그 내용이 우리한테 자기의 고충사항을 공무원들의 처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건 잘못됐으니 개선해달라는 그런 사안입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그런 거랑 방문민원이나 전화민원으로 했는데, 그럼 진정민원이 내용상 그렇다고 하면 분류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야 되나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진정민원 같은 경우 민원실에서 접수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진정민원은 서면으로 봅니다.

강혜경 위원 내용이 아니라 경로해서 서면으로 온 것을 진정민원으로 분류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민원 유형에서 고충민원이 주로 노점상이나 불법주정차 단속의 생활불편 민원인데 고충민원을 해결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청렴감사관 김광욱 주로 민원을 넣게 되면 실무부서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 고충민원을 넣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관리하는 민원은 단순 민원도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은 복합민원, 여러 과가 겹쳐서 주된 과를, 주요처리 부서를 확정하기 힘들 때 그때는 저희 부서에서 관련부서를 불러 대책회의도 하고 민원인 처리요구사항을 정리해서 해소할 수 있게끔 하는데, 예를 들면 주택가에 개 사육으로 인해서 소음이라든지 냄새, 주변의 환경이 더럽혀진다든지 그런 종류의 민원 같은 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경우가 없을 경우에 힘든 부분을 넣게 됩니다.

강혜경 위원 그걸 담당부서에서 안 되는 거나 어려운 거를 감사관에 들고 오면 여기 고충민원상담실이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안 되는 게 감사관실에서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한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청렴감사관 김광욱 저희들이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되짚어봅니다. 되짚어보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처리절차를 바르게 하라고 하는데 대부분 다 보면 정당하게 처리된 사항이고 주민들의 민원 편에서 보면 불편하다. 그럴 경우에 해결은 못하지만 민원인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알고 불편, 고충을 완화하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랑 결과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청렴감사관 김광욱 담당부서에서는 법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못하는 사항이지만 상대민원이 있을 경우에 감사부서 찾아가서 그분의 입장, 이분의 입장을 중재한 경우는 있습니다.

중재를 한 경우에 서로 양보하고 더불어 사는 삶이 좋지 않겠느냐, 자기 입장을 한발 물러내고 합의가 아닌 협의를 하라고 양보하라고 중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고충민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채연 위원님 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도시관리공단 감사 부분에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도시관리공단은 우리 청에서 다 관리하고 감사를 하는 거 맞으시죠??

○청렴감사관 김광욱 예, 맞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입니다.

박채연 위원 전체 다 하는 거 맞으시죠? 모든 부분 다 하시는 거죠?

○청렴감사관 김광욱 예.

박채연 위원 도시관리공단은 본청하고 다르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것도 아시죠?

○청렴감사관 김광욱 예.

박채연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영장, 물놀이장 근무자분들이, 근로기준법에 보면 최고 52시간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거의 70시간 이상 근무를 했더라고요. 주 70시간 이상 근무를 했고 한 달 내내 하루도 안 쉬었어요. 그런 게 감사가 안 됐던데 그건 어떻게 됐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렴감사관 김광욱 감사는 우리가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감사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그중에 민원제보나 그럴 경우 조사는 수시로 할 수 있지만 감사는 정기감사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기관 같은 경우에는 동에는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도시관리공단도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시관리공단 감사가 없었고 내년에 도시관리공단 감사가 잡혀있습니다. 그때 이 문제를 적극 조사해 보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여기도 보면 채용도 도시관리공단에 있더라고. 채용이나 근무시간이나 우리 청하고 다르니까 그 부분들은 세심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내년 감사 때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청렴감사관실 김광욱 감사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3-39페이지 명예구민 감사관 현황 및 활동실적을 보면 위촉 인원이 동별 2명씩 해서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간담회는 4회 개최하여 건의사항이 27건인데 한 번 개최할 때마다 7건 정도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는 건수가 적게 되어 있다. 위촉 인원을 동별 2명에서 동별 4명으로 늘리면 어떤지 여기서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감사관님의 견해가 어떤지?

○청렴감사관 김광욱 구민명예 감사관이 처음에 구성됐을 때 동별 1명으로 시작했습니다. 1명으로 하다가 동별 1명은 적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1, 2년 지나서 2명으로 늘렸습니다.

다시 한 번 여론을 들어보고 현재 인원이 적정한지 부족한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감사관이 직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명예구민 감사관인데 자기 사는 동네 주변은 대부분 자기가 다니는 길이라든지 대번에 볼 수 있지만 이것도 명예감사관들이 거리를 한 바퀴 돌면서, 우리 구 의원들 같으면 한 바퀴 돌면서 하지만 동네를 돌면서 이렇게는 안 되고 가까운 동네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인원을 늘리는 것도 어떤지 해보고요.

여기 보면 전부 각 부서에 건설과라든지 해당부서에 민원이 생기면, 대부분 건설과 민원이 많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건설과에 전달한 걸 보면 ‘완결’이라고 주로 되어 있는데 그 후에 전달되고 나면 건설과로 이관하면 건설과에서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감사관실에서 확인을 합니까, 이관시켜 주면 끝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청렴감사관 김광욱 구민감사관들의 건의사항은 규정에 보면 타 업무에 우선해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건의를 받으면 해당부서에 보내면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조치해서 통보해주고 즉시 조치가 안 되는 것은 추진계획을 기간을 정해서 계획을 빨리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즉시 계획을 보내 주고요.

그리고 분기마다 한 번씩 개최됩니다. 그러면 전 분기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안 된 사항이 있으면 회의할 때 사전에 그 부서에 연락해서 “이 조치 어떻게 된 것이냐”해서 자료를 받아서 구민감사관들한테 월례회 때 설명해주고 “조치사항 안 된 부분은 어떻게 해서 안 됐다. 된 부분은 됐다.” 이렇게 다시 피드백을 합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은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접수가 됐다. 명예구민감사관이 접수되면 이런 일로 됐다고 접수한 명예감사관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접수됐다’, 예를 들어서 “해당부서에 보냈다.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난 뒤에 필히 감사실로 연락해라.” 해결 됐다 안 됐다 연락 오면 또 메시지를 보내서 몇 월 며칠에 처리되었다고 명예감사관한테 문자를 보내주면 명예감사관님도 뿌듯한 게 있고요.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아니면 처리한 부서에서 “명예감사관님, 이런 조치사항을 우리가 완결했습니다.”라고 보내줘도 되고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알겠습니다.

구민명예감사관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결과에 대한 통계도 성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감사관 제도에 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추가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명예감사관은 아니고 구민감시관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으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대형공사, 5억원 이상 공사에 구민감시관을 발주부서에서 추천해서 공사 준공까지 활동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격을 보니까 건설공사 유경험자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전문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이 자격요건 중에 하나만 갖춰도 되는 겁니까?

○청렴감사관 김광욱 하나만 갖춰도 되는 겁니다.

강혜경 위원 어쨌든 건설공사 유경험자라든지 그 분야에 전문인이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왜냐면 활동사항이 가서 시공의 적정성이라든지 시멘트 철근이 몇 개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그러면 도면을 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청렴감사관 김광욱 예, 그렇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구민감시관으로 활동하게끔 하는데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여기에 감시관에 대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청렴감사관 김광욱 아직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은 별도로 예산 확보하지 않고 규정에는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실비보상을 해준 건 없습니다.

보통 대형공사 같은 경우 자체 감리단도 있고 공사감독도 있는데 구민감사관 현 실정은 설계도를 보고 철근이 몇 개인지 이 정도의 전문인은 안 되고 공사를 하면서 안전성, 소음, 주민들이 통행하기에 불편함, 공사자재 방치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가 없는 가, 그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콘크리트를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 보는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 공사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현재는 구민감시관이 주민들의 공사현장 주변의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그런 게 있는지 그걸 감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렴감사관 김광욱 예.

강혜경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 자격요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는데, 왜냐하면 건설공사 유경험자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전문식견을 갖춘 사람 이렇게 자격이 나와 있으니까 단순히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야기되는가 소음이 발생하는 가 아니면 진동이 발생해서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가 그 정도의 가벼운 내용을 구민감시관들이 한다면 이 자격요건하고 실제로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의 방향이랑 약간 차이가 있는 거네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예, 그렇습니다.

강혜경 위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까?

○청렴감사관 김광욱 예.

강혜경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편성되면, 물론 공사에서 건축사가 감시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 간의 관계라든지 이 사항이 났을 때, 다만 이렇게 흘러가는 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안 돼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굳이 전문식견을 갖춘 사람일 필요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렴감사관 김광욱 예산이 뒷받침되고 활동비가 주어진다면 전문가들도 저희들이 감사관 측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참관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공사하는 데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나, 필요성도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고요.

강혜경 위원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대형공사 17건에 대해서 참여 감시를 했다고 실적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구민감시관이 하는 일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의 마찰이라든지 불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 정도의 감시를 한다면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좀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처음대로 구민감시관을 도입했을 때 그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이 활동하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목적에 맞도록 구민감시관 제도를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렴감사관 김광욱 현실에 맞도록 운영규정도 바꿔서 현실에 맞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청렴감사관 김광욱 예, 알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본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저는 3-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내황초등학교 인근에 불법주정차 적재물 조치 요청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경동택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적재물을 수거했다고 나와 있고 완결되었다는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적재물 수거는 어떤 걸 하셨다는 건지 궁금하고, 사실상 이쪽 부분은 완결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해서 완결이 나왔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청렴감사관 김광욱 사실 이 적치물이 무엇인지 제가 확인도 못해보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데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도로가에 불법으로 적재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명녀 위원 그럼 감사관실의 직원들은 이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나가보시고 완결 처리됐다고 완결로 표시하신 겁니까?

○청렴감사관 김광욱 이거는 건설과에 통보 온 것으로만 확인됩니다.

이명녀 위원 그럼 청렴감사관실에서 현장 나가서 확인도 안 하고 통보를 받고 완결 처리하는데 감사관실에서는 그렇게 완결 처리하는 겁니까?

○청렴감사관 김광욱 저희들도 확인은 해봐야 되지만 공문으로 통보 온 상황이라서 그 부서를 믿고 처리한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거는 불법주정차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내황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 스쿨존 지역입니다. 그런데 통학로에 지게차가 상하차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해서 사실은 내황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육교가 하나 있고 옆에는 화물 수송하는 대형트럭들이 상하차하기 위해서 거기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적재물을 수거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완결됐다는 표현은 사실상 맞지 않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라서 저한테 끊임없이 전화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통학로를 이용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 통학로를 지게차가 길가에, 화물차가 대져 있으니 그 화물을 수송한다고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통학로를 다 막고 있어요.

그러한 실정인데 경동택배가 스쿨존 지역에 있으면 이 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거 한 번 가서 처리하고 완결됐다는 표현 자체가 건설과에서도 현장방문을 제대로 하고 하는 건지 그리고 감사관실에서도 이 감사를 할 때 정말 현장방문을 하고 어느 정도 결과에 대해서 완결이라고 해줘야 되는데 이걸 완결이라고 한 자체에 대해서 저는 참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청렴감사관 김광욱 사실 확인 다시 해보고 현장 확인해서 미조치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e편한세상이 생기다 보니까 초등학교 통학로가 e편한세상하고 경동택배가 같은 라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각별히 더 신경쓰고 감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밑에 보면 청렴도 평가를 했는데, 3-2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2016년, ’17년, ’18년이 있는데 내부청렴도 평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18년도에는 가장 많이 떨어져서 7.63인데 내부청렴도 평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청렴감사관 김광욱 청렴도 평가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정부기관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청렴도평가를 합니다.

대상은 조직 직원들을 전 대상으로 하고 외부청렴도는 구청에서 민원을 처리한 사람들에 대해서 명단을 올립니다. 전체 올리면 국가권익위에서 랜덤으로 선정해서 메시지로 보내서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조사합니다. 조사하는 문항에 보면 금품 항목이나 청탁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다 조사내용이 됩니다.

내부청렴도 평가는 직원들이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였느냐, 업무를 처리하는 데 부당한 사항은 없느냐, 옆에 직원이 업자로부터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받은 것을 본 적 있느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런 사항에서 2018년도에 내부청렴도가 떨어졌다면 그러한 사항들이 있었다는 겁니까?

추측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왔는지?

○청렴감사관 김광욱 이건 설문결과에 의해서만 평가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요.

설문에 응답하면서 누군가가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든지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든지 자기가 체크하게 되면 감정요인으로 돼서 점수가 낮게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누군지도 가르쳐주지 않고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조사할 수 없고 그래서 단순하게 응답한 결과에 따라서 나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하는 건지?

○청렴감사관 김광욱 1년에 한 번입니다.

이명녀 위원 시기는 언제쯤 합니까?

○청렴감사관 김광욱 2018년도 평가 같으면 2018년도가 아니고 그전년도 7월 1일부터 2018년도 6월까지 1년간에 대한 결과거든요.

이명녀 위원 그러면 2018년도 꺼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입니까?

○청렴감사관 김광욱 2018년도는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올해 청렴도 결과는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중간에서 업무처리 보면서 조사가 될 거고 지금 조사 중입니다. 설문서가 통보돼서 설문조사 기간 중에 있고 이것도 결과는 12월 중순 경에 전국적으로 기사화돼서 보도됩니다.

이명녀 위원 기간을 제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부청렴도가 낮았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하는지?

○청렴감사관 김광욱 저희들이 청렴 관련해서 각종 시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청렴교육이라든지 각 부서별로 청렴실무협의를 구성해서 직원들이 자정노력을 하기 위해서 또 그동안 관행적으로 잘못된 사항들 스스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직원들하고 같이 청렴구호도 제창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감사합니다.

종합적인 청렴도가 조금 더 상향되기를 바래봅니다.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김광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본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감사자료 3-8페이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자체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병영2동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해서 이 사안은 2개동이 똑같은 사안이고 세출예산과목 부적정 이것은 6개동이 똑같은 게 지적되었고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은 2개동, 지역발공채 매입 부적정 6개동, 국내여비 지급에 관한 6개동, 당직근무자 근무일지 작성 소홀 6개동, 민원사무처리 지연 4개동 이렇게 쭉 6개, 4개동에서 똑같은 사안들이 감사 지적사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쭉 나열되어 있는 사항만 했는지 어떻게 6개동이 같은 사항으로 지적을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청렴감사관 김광욱 동에 대한 감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실시하는데 동의 업무도 거의 똑같고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지적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고 나서 특별교육도 하고 차후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도 하고 당부하는데도 반복적인 사항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공통 지적사항이 거의 대부분이고 해서 형식적인 감사가 아닐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청렴감사관 김광욱 3일간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회계부터 일상적인 업무처리까지 정말 충실하게 감사를 합니다.

형식적인 사항은 아니고 감사를 가면 지적을 하는 게 저희들 일이기 때문에 많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동이라는 게 나름대로 특성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감사 지적되는 것도 비슷하게 지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올해 지적받은 것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청렴감사관 김광욱 예.

강혜경 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았으면 다음연도에는 이 동에서는 이 사항들은 다시 지적사항으로 올라오지 않아야 되겠죠.

○청렴감사관 김광욱 그래야 되는데 하다보면 직원들도 바뀌고 신규자들이 와서 업무 미숙한 상태에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유사 사례가 재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자료 요구를 하고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는데 각 동에서도 감사가 오면 작년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소홀함이 있나 없나를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감사에 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청렴감사관 김광욱 이건 기 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지출해버리고 지나간 일들을 되돌릴 수 없는 경우죠.

강혜경 위원 그러면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이 좀 더 철저해져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청렴감사관 김광욱 예, 업무연찬이라든지 복무, 회계교육 이런 게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똑같은 사항이 똑같은 지적사항으로 내년에도 똑같이 올라오지 않도록 예방책을 잘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김광욱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박채연 위원님 질의.

박채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구민의 뜻과 여론이란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정자치과 및 반구1동을 비롯한 6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인)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계화
○피감사기관참석자
일자리창출실장김영환
청렴감사관김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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