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자치과, 반구1동, 복산1동, 성안동, 태화동, 병영2동, 약사동
일시 : 2019년11월22일(금)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 증언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주민자치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 및 동장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선서낭독 후 소속 과장 및 동장께서는 직제순으로 본인의 지위와 서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국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선서)
이상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민자치국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주민자치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주민자치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국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자치국의 조직은 7과, 25담당으로 정원 147명에 현원 143명으로 결원은 4명입니다.
4-2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분장사무 및 기본현황은 배부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2019년도 주민자치국 소관 주요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과입니다.
열린 구정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와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으며 공직 경쟁력과 전문성을 강화한 일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미래지향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한 위탁운영과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하였습니다.
현장중심의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반영으로 주민중심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노후화된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을 개선하고 내실 있는 통장 조직 운영으로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맞춤형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민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로 행정신뢰도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 등 단체 활동 지원도 강화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주민들의 여유로운 삶을 위한 지역별 특화된 문화공연을 추진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지역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민간 문화창작 활동을 장려했으며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업종 확충으로 문화의 거리를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조성하고 마두희축제를 전국 대표 거리축제로 육성하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원도심에는 음악창작소 및 문화원 조성을 추진하여 음악창작소는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성공적 추진을 위해 울산큰애기 홍보사업 다각화, 체계적인 관광시설 및 관광안내 체계 구축으로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기틀을 다졌습니다.
성곽, 유적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관광자원화 추진으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높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 혁신교육과에서는 열린학습을 실현할 수 있는 특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경비 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기구 지정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직업체험 교육과정과 연계한 초등·중등 체험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환경 기반 구축을 통한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도서관의 중심적 역할 수행,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 임시중부도서관 운영과 중부도서관 이전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숫골도서관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지식·정보 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체육대회 지원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체육활동에 기여하였으며 생활체육인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료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구 야구장 및 실내체육관 조성, 유곡 테니스장 잔디구장 설치 등 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회계정보과에서는 계약정보 공개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질서를 확립하고 정확한 회계처리로 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예산결산과 재무회계 결산을 통해 재정예측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 투명성 및 공공체계성을 높였으며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정보화 기반 확충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행정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방송통신 서비스를 위해 방송통신장비 시설을 개선하고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는 등 고품질의 방송통신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취약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설치와 CCTV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 운영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24시간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세무1과에서는 성실납세 문화조성을 위해 성실 모범납세자를 선발·표창하였으며 구금고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지정하였습니다.
누락세원 방지를 위해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현장조사를 통한 정확한 가격 검증으로 개별주택가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세무 조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취득세 납부안내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고 야간 및 중식시간에 지방세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구민만족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세무2과에서는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분석을 통한 체납처분 및 현장징수 활동 강화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주민세 징수율 1% 올리기를 추진하였습니다.
상습 체납차량 집중 관리로 체납 징수율을 제고하였으며 관의 처분데이를 운영하여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민원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용자 중심의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감동과 신뢰의 가족관계 등록사무 추진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지적 위성측량 및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구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계분쟁을 방지하였으며 부동산 자료정비로 지적행정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쉽고 정확한 도로명주소 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안내시설물 및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부동산 거래문화 확립 및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추진하였으며 부동산 중개업소 자율점검제 추진으로 선진화된 부동산 거래질서를 구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민차치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 반구1동을 비롯한 6개동을 제외한 간부공무원계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는 각 동의 업무추진 시 문제점과 주요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대안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지금 계신 자리에서 앉아서 해주시고 보고 내용은 직제순으로 동별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구1동장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구1동장 김진부 평소 우리 동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과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동 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항별 설명)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지근 복산1동 보고하십시오.
○복산1동장 김형철 복산1동장 김형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동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동 현안사업인 B-0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항별 설명)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지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안동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할 것 없습니까?
태화동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동장 송영명 태화동장 송영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 및 저희 태화동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지근 위원장님과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태화동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항별 설명)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지근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영2동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2동장 문병호 반갑습니다, 병영2동장 문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중구의회 발전과 우리 동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병영2동 현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항별 설명)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지근 수고 많았습니다.
약사동 보고할 것 없습니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항상 동장님들이 공무원들의 꽃이라고 생각하는데 온 동네 주민들이랑 항상 웃고 울고 많이 고생하시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태화동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구청 홈페이지에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올라와 있는 민원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태화동 행정복지센터 대단한 예산인력 낭비’해서 내용이 ‘행정센터 방문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직원이 거의 11명 정도 앉아있는데 이건 정말 대단한 신의 직장이더군요. 핸드폰 보는 건 기본이고 모니터에 SNS 대화창이 띄어져있는지 키득거리며 민원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대기를 하든지 말든지 아예 신경 쓰지 않더군요. 모니터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모니터를 보며 너무 즐거워하더군요. 앞쪽 민원창구도 한심했지만 뒤쪽 큰 책상에 둘러앉아 있는 직원 중 한 명은 아예 의자에 길게 기대어 앉아 대놓고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전부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인가요? 이런 상태인데 그 누구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게 이상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노인들 두세 분이 민원창구 쪽 직원들을 보면서 대기하고 계셨지만 그 누구도 이분들의 민원에 대해 궁금해 하거나 도움을 주려는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태화동 행정복지센터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일하지 않아도 주는 신의직장을 몸소 실천하는 곳인가요?’ 이렇게 올려져 있더라고요. 보셨죠?
○태화동장 송영명 예, 봤습니다.
○박채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화동장 송영명 저희 동은 아시다시피 인구가 3만 5,000명으로 중구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태화시장이 상설시장으로 개최되고 해서 민원발급 건수가 중구에서 최고 많습니다. 항상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에 대한 전담인력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고 민원대에서 현재 3명이 붙어있습니다. 등·초본하고 인감변경하고 각종 신고 받고 제증명 발급하고 있는데 뒤에 분들은 다 자기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민원대는 항상 복잡한데 그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업무분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그렇게 민원이 있는 중에 스마트폰이 너무 보급되어 있다 보니까 직원들도 간혹 업무시간에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절대 그럴 일 없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민원이 많은데 이렇게 SNS하고 뭔가를 할 시간을 없을 텐데도 이렇게 있었다는 거는, 물론 이분이 본인이 본 견해를 적은 거라서 100%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봐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으니까 저도 보고 그 생각을 했거든요.
○태화동장 송영명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의시키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저도 어린이집을 오랫동안 했지만 저희 선생님들이 휴대폰 보고 아이들 안 보고 있다 사고 나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저희는 출근하면 휴대폰을 사무실에 놔두고 교실로 갑니다.
근무시간에 휴대폰 자체를 안 보고 휴식시간에 와서 확인하고 하는데 그런 것도 조금은, 물론 안 보게 할 수는 없지만 그걸 민원인들이 볼 정도로 여유롭게 보면서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몰래 봐도 되고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너무 자유롭게 하는 것 자체가 헤이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화동장 송영명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많이 신경써 주셔야 되고요.
하나는 태화동 거는 아닌고 동에 다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문고가 동마다 다 있죠?
○태화동장 송영명 예, 일부 있는 걸로.
○박채연 위원 태화동도 있나요?
○태화동장 송영명 있습니다. 우리는 문고가 태화루 거점도서관해서 거점도서관 안에 태화루도서관이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아, 거기 있습니까?
동에 있는 문고가 대부분 문고입니까, 도서관입니까?
○태화동장 송영명 말씀드렸듯이 중앙도서관이, 중구에 약사도서관이 구의 중앙도서관이고 그 외에 태화루하고 함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솔도서관이 있지만 그전에 혁신교육과장할 때 업무파악 한 것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점도서관이 있는 동에는 도서관이고 각 동에 있는 건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문고라고 안 하고 새마을문고에서 관리하는데 작은 도서관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분도 민원을 올려왔는데 작은 도서관이라고 했는데 거기 가니까 시끄럽고 떠들어서 책을 볼 수도 없고 조금 싫어하는 표정을 지으니까 관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크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분 얘기가.
직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관리가 안 됐나보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관리가 안 되는데 문고관리를 세심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화동장 송영명 저희 동은 아니지만 13개동이 공히 그렇게 하도록 담당부서에 건의해 조치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태화동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 태화동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감사를 통해서 지적도 하지만 칭찬도 해야 되는데, 제가 태화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중구청장에게 바란다 해서 5월에 올라온 게시글 5월 11일부터 해서 10일간 이때 올라온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태화동장 송영명 예, 압니다.
○이명녀 위원 저도 화면을 캡쳐해 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게시판에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올라온 내용이라고 해서 모두가 진실은 아니겠지만 사실 거짓도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이걸 읽어드리면 오히려 동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이미 알고 계신다기 때문에.
주민하고 동장님 관계가 수직관계입니까, 수평관계입니까?
○태화동장 송영명 수직, 수평을 떠나서 엄격히 꼭 두 개 중 하나 하면 수평관계겠죠.
○이명녀 위원 수평관계인데 여기에 올라온 게시글을 보면 수직관계로서 ‘명령하듯이 동장님께서 하신다.’, ‘윽박을 지르신다.’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장님, 공무원들이 사실 봉사직은 아닙니다. 봉사라 하면 엄밀하게 따져서 급여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급여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만한 대가를 받고 그만한 일을 해야 되고 주민들은 동등한 입장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동장님께서 윽박을 지르거나, 여기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내용도 있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체육대회는 누구를 위한 체육대회입니까? 승부를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구민들이 화합하기 위해서 하는 체육대회입니다.
그런데 그 체육대회 출전을 위해서 동장님께서 그러한 표현을 하신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하고 화합하고 소통해도 모자랄 판국에 그런 험한 말씀을 하시는 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주민들하고 사과를 하고 관계회복을 하셨습니까?
○태화동장 송영명 예, 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태화동장 송영명 지금은 별다른 것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화동장 송영명 예.
○이명녀 위원 이런 내용이 구청장에게 바란다까지 몇 명이 계속해서 올린다는 그 자체는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혹시 태화동에 노숙자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태화동장 송영명 예.
○이명녀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태화동장 송영명 국가정원 앞에 주택가 정원 맞은 편 골목 태화교회 근처에 있었는데 두 명을 조치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노숙자들이 만약 장기간 그렇게 노숙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태화동장 송영명 아무래도 궁극적으로 노숙자들이 생명의 위협이 있겠죠. 사전에 우리가 예찰을 빨리빨리 못한 것도 있지만 하고 난 뒤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책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노숙자들이 있는 곳에는 사실상 엄밀하게 따지면 사고도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수시로 점검하시고 방안을 모색해서 노숙자들이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화동장 송영명 예, 옮겨놨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동에 대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이상찬 국장님을 비롯한 한영필 과장님, 각 동장님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반구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반구1동장님, 언제부터 건립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까?
○반구1동장 김진부 한 2년 정도 전부터 계속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빨리 건립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기환 위원 주로 동장님으로 발령받아 가시면 길게는 2년 6개월 내지는 짧게는 주로 1년 6개월 되면 다른 동으로 가시고 하면 이걸 계속사업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할 수 없는데, 아무튼 동장님들의 의지가 강하고 주민들을 선동한다긴 뭐하지만 주민들과 화합해서 구청에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복지센터가 조기에 건립되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동장님, 그 동에 재임 시에 기공식이라도 하면 그만한 보람도 느끼고 평생 남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태화동도 마찬가지고 태화동에 주민센터 같은 것도 주민자치회 시범동을 하면 시행착오가 많이 생기거든요.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게 많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백 마디 하다보면 한두 마디 잘못한 게 나오는데 그걸로 따지고, 때로는 동장님이 강하게 해야 통솔이라 하긴 뭐하지만 주민화합도 되고요.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명예구민감사관, 공유와 소통. 제가 볼 때는 동에서 동장님들이 역할을 잘 해 주시면 이 모든 것이 내년에도 예산 편성하는데 보니 동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구청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반영이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고요. 그럴 때일수록 울어야 젖 준다고 동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할 필요도 있다.
특히 주민들 앞에 고분고분 할 것도 있지만 강하게 몰아붙이고 하면 좋아지겠나 싶습니다.
김진부 동장님 제법 오래계셨죠?
○반구1동장 김진부 1년 넘었습니다.
○김기환 위원 넘었습니까?
어쨌든 좋은 성과를 이루어서 행정복지센터가 조기에 기공식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구1동장 김진부 예, 감사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동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반구1동 김진부 동장님께서 정말 너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동장님 오시고 나서 반구1동이 많이 변했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장님 뵐 때마다 마음으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김진부 동장님께서 반구1동을 31년 전에 공무원이 되자 첫 발령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올 12월에 퇴임을 하시거든요. 시작과 끝을 반구1동에 하시면 본인의 온 열정을 반구1동에 다 쏟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구1동 자료를 보니까 아마 홀수년도에 같은 반구1동, 복산1동, 성안동, 태화동, 병영2동, 약사동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작년자료는 못 봤습니다. 2017년 자료를 봤는데 이상하게 기초수급자가 239세대에서 334명이었는데 올해 보니까 378세대에서 531명이에요. 갈수록 오히려 더 취약한 듯한, e편한세상이 들어왔지만 반구1동이 더 취약한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시는 동장님을 비롯해서 한명주 사무장이나 정진우 직원, 모든 직원들이 더 많은 고생을 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숫자들이가면 가면 갈수록 좋아져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198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애를 쓰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요.
동장님께서 정말 궂은일이나 즐거운 일이나, 사실 어제 저녁에도 마을라디오 공개방송이 있었습니다. 4개월 동안 교육을 하고 공개방송이 있는데 그 자리에 나오셔서 직원들도 격려하고 해주셨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내황마을에 도시재생을 하면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10년 정도 그곳이 방치되어 있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이 많이 다져갔습니다. 한 번도 그곳에 오셔가지고 민원해결을 하신 분이 안 계세요. 그런데 10년 만에 처음으로 민원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그 민원인은 아마 청에서도 소문나신 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칭찬하실 정도로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 내황마을에 도시재생이 있습니다. 현재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들,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과 행정복지센터 건립하면서 관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황마을 도시재생하면서 생활SOS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이나 행정복지센터도 그쪽으로 옮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은 200억 정도 되는데 100억은 복합센터를 짓고 나머지 100억 가지고 주변 시설을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현재 진행과정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현재 있는 자리에서 면적이 늘어나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는 혹시 그 뒤편에 있는 582-3번지 바로 뒤쪽에 있는 거를 매입하려고 사업계획은 되어 있는데 사실 현재 위치가 좋은지 아니면 e편한세상 내황마을 쪽으로 가는 게 어쩌면 세대수나 이런 걸 봤을 때 업무처리가 더 효율적이지 않은지?
현재 있는 곳은 교통이 너무 혼잡합니다. 주차장도 10면밖에 안 됐는데 매입을 하더라도 74평밖에 안 되거든요. 74평이 더 늘어나서 차후 행정복지센터를 지었을 때, 우리가 10년, 20년을 바라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1986년에 건립해가지고 지금 36년이 되었거든요. 거의 40년 돼가지고 한번 옮길까 말까한데, 증축을 할지 어떨지 하고 있는데 앞을 내다본다면 74평을 매입해서 행정복지센터를 다시 건축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구1동장 김진부 칭찬 감사드리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너무 노후화 돼서, 우리 프로그램 이용자가 23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인구에 1만 7,800 정도 되는데 한 1.5% 정도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더 넓은 면적에 주차시설도 넓은 복합공간이 필요하고요.
우리 동 같은 경우 아까 도서관도 말씀 있었지만 작은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카페 정도의 역할밖에 못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마땅히 회의실로 역할 정도로 와서 차도 한잔 마실 수 있고 책도 같이 있을 수 있는 역할밖에 못해요. 굉장히 협소하고 좁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다양한 부지라든지 이런 걸 검토도 해보고 의원님이나 시 의원님하고 의논도 해보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도 의논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일부 의견을 낸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 중에 부지가 내황배수장 옆에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구청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400평 정도 됩니다. 그걸 활용해서 복합센터로 지어서 활용하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더 복합적으로 도서관과 복합문화공간이 일체적으로 지어져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도시재생도 우리가 예산을 신청해서 시에서 4억 2,6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중에 4억은 거점시설을 먼저 구입해서 거기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내년도에 신청할 예정이랍니다. 그게 신청이 잘 되면 우리 동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방금 전에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정말 지금 행정복지센터를 다시 건립한다면 50년 정도는 내다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74평 정도 추가매입해서 다시 재건축을 한다는 거는 사실 앞을 내다보는 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이 부분이 조금 조속하게 될 수 있었으며 좋겠고 부지면적도 조금 알아보시고 하셔서, 지금 현재 뒤쪽에 있는 582-3번지 같은 경우 평당 공시지가 자체는 3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현 건물을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옮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고민을 해주시고 정말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사실 12월 말까지가 임기라서 함께하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움이 많고 같이 이 일을 매듭짓고 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반구1동장 김진부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회의시간이 1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동에 대한 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약사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약사동은 사실상 젊은 계층들이 많다 보니까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현재 올라온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특별한 문제점이나 향후 개선해야 될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사동장 최진호 우리 약사동은 최근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장으로서 걱정되는 부분은 올 초까지는 약사동의 인구증가가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최근에 들어서 약간 상승세 두드러지고 다시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이 동장으로서 걱정이 되고, 그런 부분은 인구유입책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특이한 사항이나 문제는 없습니다.
○이명녀 위원 최근에 우리가 경로위안잔치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까지 동 앞마당에서 할 때 무대가 항상 고정적이었어요. 그래서 가면은 동선이 조금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무대방향을 바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약사동장 최진호 저도 기존대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대행업체와 의논 끝에 한번 새롭게 다른 시도를 해보자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행사를 마치고나니까 의외로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노인 분들의 동선, 서빙하시는 분들 모든 면에서 다 만족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이명녀 위원 저도 몇 년 동안 의원직 하지 않을 때도 가서 봤었고 그 이후에 이번에 행사할 때 가서 보니까 동선이 같은 자리에서 무대방향만 바꿨을 뿐인데도 상당히 편리하고 자체가 넓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인원을 수용해서 하는 데에도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는 생각을 하고 다른 동에서도 물론 우리가 경로잔치를 하는데 보통은 학교를 통해서 학교 강당에서 많이 하지만 그런 변화도 조금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로위안잔치 프로그램이나 무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정말 좋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약사동 발전을 위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사동장 최진호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것에 대한 추가 질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강혜경 위원님 본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반갑습니다, 강헤경 위원입니다.
저는 병영2동 동장님께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구 자체종합감사에서 병영2동이 행정상으로 12건 그래서 시정이 4건 주의 8건 그리고 재정사항으로 6건에 횟수, 추징, 하여튼 이렇게 해서 감사사항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이라든지 세출예산과목 부적정이라든지 지역개발 공채매입 부적정 12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러한 것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지도단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방대책은 있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영2동장 문병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세출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바뀌다 보니까 다 숙지를 못하고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지역개발 공채 부분은 5,000원 단위의 부분, 물건 매입으로 볼 것이냐 용역으로 볼 것이냐에 따른 매입요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해석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할 때마다 챙겨보고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조심히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재발방지를 해서 예방책을 세워 내년도 감사에서는 지적사항이 없거나 또 적어지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2동장 문병호 예,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병영2동에 부임하신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습니까?
○병영2동장 문병호 올해 1월에 왔습니다.
○강혜경 위원 10개월 정도네요.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몇 번 정도 참석하셨습니까?
○병영2동장 문병호 제가 교육을 가고 난 이후에는 참석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참석을 해보셨을 때 주민자치위원 참석 인원이 몇 명 정도였습니까?
○병영2동장 문병호 거의 다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회의하기 전에 오는 분도 있고 회의 마지막 부분에도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서, 전부 다 본인 사업을 하시는 분 있고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100% 안 오더라도 마칠 때쯤에는 거의 다 와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물론 동장님께서 다 기억은 못하시겠지만 병영2동은 거의 100% 출석을 하신다는 얘기죠, 주민자치위원들이?
○병영2동장 문병호 예.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동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병영2동에 대해서 동장이 부임하시자마자 도시재생사업 또 장현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이런 많은 일들을 안고 있는데, 특히 장현동 도시 첨단산업단지는 내년에도 예산집행이 좀 어려운 모양이던데요, 도시과하고 만나보니까.
이런 등등을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든 주민들 하고 같이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동 단체에 회의를 할 때 산전 쪽의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장현동 쪽에 첨단산업단지의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너무 동장님이 애착을 갖고 다니시다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적당하게 하고 너무 열심히 한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던데 동장님의 건강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다니시지 마시고요.
특히 혁신도시에 동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신 게 혁신도시에 외솔중학교와 외솔초등학교가 있는데 혁신도시 위에서 내려가는 큰길이 있습니다, 내리막길입니다. 저 밑에서 올라오면 오르막이고 내려가면 내리막길인데 학생들 통행하는데 차 속도가 주로 학교주변에는 50km 내지는 40km, 골목 같은 경우는 30km로 하는데, 그곳은 대로이기 때문에 30km, 40km는 몰라도 한 50km정도로 낮추는 방법도 교통과에 주민대표 분들이 건의도 하더라고요.
물론 동장님이 알고 계실 것인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 한번씩 만나보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영2동장 문병호 예, 알겠습니다.
학생보호구역에 저희들도 지구대장님, 경찰청과 건의를 많이 했는데 종가로 전체가 시속 60km이기 때문에 낮추기가 어렵다, 큰길가는 그런데 학교 사이의 길은 지금 30km로 낮추어져 있거든요.
○김기환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병영2동장 문병호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인 교통흐름을 고려하다 보니까 현재 경찰청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형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장현동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홍보를 많이 하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병영2동 주변에 땅값도 올라가고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장사도 잘되고 그렇게 안하겠습니까?
동장님이 제일 분위기를 잘 아시기 때문에.
○병영2동장 문병호 장현 첨단산업단지 조성의 가장 문제는 거기에 보면 딸기와 부추 작목반이 있는데 그 보상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이 일정이 지금 안 나와서, 쉽게 말해 2020년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농사를 못 지으면 다른 곳으로 대처를 해 옮겨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도시과에도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시과에서도 LH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일정을 설명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농사짓는 분들은 그것이 큰 문제인데 저희들도 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혀서 빨리 어떤 일정을 해주고 어느 정도 보상계획이라도 알려 주었더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동사무소 입구에 계단하고 그런 것도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하던데요. 계단하고 장애인 주차할 자리도 없고 장애인이 다니는 데 휠체어가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올해 예산 요구를 안 했습니까?
○병영2동장 문병호 예산요구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전부 다 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채연 위원님 복산1동과 성안동 동장님 오셨는데 격려 한말씀.
○박채연 위원 감사합니다.
복산1동 동장님께 당부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청장님 동 순시 때 건의사항에 B-05지역 푸름빌81 평창아파트 옆에 복산 공원동길에 미끄럼방지와 노면보수 해달라고 했는데 불가라고 나왔거든요, 재개발한다고. 그런데 거기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부직포나 이런 것이라도 깔든지 돈을 많이 투자를 안 해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사하는 현장 안에 쓰레기 등이 쌓여서 거기에서 나오는 벌레나 이런 것 때문에 소독방역을 주 2회 해주기로 했었는데 계속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복산1동장 김형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계속 순찰해 주시고 그래서 또 상도 받으시고 그러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로등도 그때 안영호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하면서 그때만 켜놓고 또 다 끄고 그랬다던데 그것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복산1동장 김형철 보안등 부분은 B-05구역이 6만 2,000평입니다. 그 위에 서덕출 부분이 7,000평이고 그 사이에 섬처럼 떠있는 평창아파트 250세대 분들이 거주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호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진입도로가 인도도 없이 차도와 보도가 겸용해서 다니고 있는데 어린이들이라든지 여자분들이라든지 취약계층의 노인 분들이 이동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요 가림막 부분에 보안등의 설치를 거의 마쳤고 울산교회 뒷부분이라든지 송골마을 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건설과에 공용시설에 대해서 또 추가로 3개를 더 설치해 달라고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완료된다면 밤길에 보행권은 충분히 확보되고 주민의 안전이 보장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연 위원 동장님 너무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평창아파트 옆에 가파른 길 있잖아요. 그 길을 미끄럼방지 해달라는 것 맞죠?
○복산1동장 김형철 미끄럼방지 부분은 평창아파트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 서덕출공원과 거의 경계를 나란히 하고 있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건설과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지역이 앞으로, 4차선이 지나가는 도로기 때문에 향후 재개발과 연계해서 그렇게 설치를 검토하는….
○박채연 위원 재개발하는 동안 그분들이 살고 계시니까 사는 동안 겨울이 되면 비오고 미끄럽고 하면 위험하니까….
공사한다고 도로 노면도 엄청 좋지 않잖아요, 지금?
○복산1동장 김형철 예, 노면도 많이 불량해서 새로운 시설은 설치하기가 당장은 어려운 것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 것은 안 하더라도 미끄럼방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신경 써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산1동 동장 김형철 예, 다시 한 번 더 건설과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성안동 동장님께 항상 열심히 주민들하고 많은 것을 하셔서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성안동에서 이번에 했던 비트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안동장 이경희 성안동 비트 사업은 저희가 동별 해마다 성안 워킹 페스티벌이라고 가을에 행사를 합니다. 전 동민 다 모여서 함월운동장에서 행사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구에서 예산을 조금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체에서 보조해서 행사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우리 주민 한 분이 “비트를 만들어서 그 사업을 한번 해서 도움이 됐으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성안 문화공감 공동체라고 사업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름을 걸고 진행했거든요.
예산이 한 1,200정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성과는 참 좋았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가 고민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올해는 행정자치과에서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신다고 올려놨는데 예산이 올라오면 위원님께서도 협조를 잘해 주셔서 통과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채연 위원 비트 사업할 때 저도 회의간다고 가서 보고 중간중간 가서 한 번씩 봤는데 자치위원님들도 너무 고생 많으시고 동장님도 밤에 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하는 것 보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게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자랑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안동장 이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 끝났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지역구 태화동장님도 오셨고.
○강혜경 위원 추가 질의하려고 하는데.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복산1동 동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은 질의내용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어느 정도로 해보셨는지요?
○복산1동장 김형철 저는 매월 참석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매월 참석하시고, 참석인원은 어떻습니까?
○복산1동장 김형철 병영2동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여건은 같습니다. 시작할 때 다 오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식사 중에도 다 오시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이 없으면 참석을 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100% 참석입니까?
○복산1동장 김형철 예.
○강혜경 위원 그런데 식당에서 참석하였을 때는 회의가 마친 후에 식당으로 오신다는 거죠?
○복산1동장 김형철 그렇죠, 그분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생업도 겸해서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업이 늦어지면 좀 늦은 시간에 식당으로 바로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회의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참석인지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복산1동장 김형철 저희들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을 포함해서 28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80% 정도는 회의시작 전에 다 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화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태화동에 주민자치회의가 바뀌었잖아요.
○태화동장 송영명 예.
○강혜경 위원 그래서 전과 후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태화동장 송영명 주민자치의, 기존의 1차적으로 먼저 주체가 다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인식이 새로운 분위기로 하려고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앞뒤로 최고 차이나는 것입니다.
○강혜경 위원 주민들 스스로 아주 열심히 하려고 하시네요.
○태화동장 송영명 예, 지금은 너무 열심히 할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래서 참석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태화동장 송영명 참석인원이 지금 50명인데요, 회의할 때도 다 바빠서 다는 못 오시고 각자 사업하시는 분이 대부분 있고 하니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다 못 오신다고 해도 저희들 회의 과반수 이상은 참석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자료를 보니까 25명일 때는 전원참석에서 인원이 많아지니까 10명 정도 시간제 참석을 못하더라고요.
사실은 전원참석이라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태화동장 송영명 예.
○강혜경 위원 그래서 인원이 많아지면 참석하는 비율도 낮아지는 게 당연한 일인데도 80% 정도가 여기 참석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열의가 있다고 하니까 태화동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 여러분과 동장님께서 힘을 합쳐서 저도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태화동장 송영명 예, 감사합니다.
○강혜경 위원 태화동이 좀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태화동장 송영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 끝났습니까?
○강혜경 위원 예.
○위원장 김지근 위원장이 마무리 질의하고 동 질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13개 동이 동장님들이 군으로 치면 천병들이다 그렇죠? 중구의 얼굴이고 최고 일선에서 일하고 최고 앞장서서 일해야 되고 군에서는 천병이고 그러잖아요. 역할을 수행하시고 계신다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고요.
특히 여성 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녁마다 월례회 할 적에 참석해야 되고 또 월례회를 하면 음주도 해야 되는데 불편한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다 참석을 해서 동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보면 민원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청장님께서도 척척기동대 같은 경우도 전에는 기간제 몇 명 하다가 주민 민원을 응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하는데, 저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저도 위원을 하면서 늘 그렇게 활동을 해왔거든요. 우리 구민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큰 집을 짓고 구안을 만들고 하는 데 별 흥미가 없고 우리 구민들은 아주 조그마한 것에 감동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는 아주 조그마한 민원들을 보면 큰 예산이 들어가고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런 민원이 아니잖아요. 아주 단순한 민원들 ‘보도블록이 깨졌다’든지 ‘전깃불이 안 온다’든지 ‘누가 쓰레기를 갖다 버렸는데 냄새가 나니 빨리 치워주세요’ 이런 아주 간단한 민원들을 빨리 해결해주는데 나는 구에 대한 감동을 받고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민들이 청사 짓는데 감동하겠어요? 절대 감동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각 동에서 견문보고 올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보고 있어요.
진짜 열심히 하는 동이 있는 반면 아주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하는 동이 있고 또 견문보고를 올려놓고 사후 관리를 잘하는 동이 있는 반면에 올리면 그만이고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안 하는 그런 동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동장님하고 직원들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주민 견문보고, 견문보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동에 올라오는 주민 민원들은 적극적으로 견문보고를 해서 올리고 정 안 될 적에는 각 지역구 위원들한테도 올려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해서 주민들의 조그마한 민원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일선에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오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3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국 행정자치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한영필 행정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한영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19년도 행정자치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항별 설명)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지근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추가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본 질의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행감자료 1-61페이지 보면 청장님 동 방문 시 건의사항 중에 22번하고 23번 사업 자체가 22번에 별표되어 있는 거랑 위에 있는 거랑 사업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길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이 해놓고, 23번 앞에 이거는 별표에 풍암∼길촌마을 구간도로 확장 이게 23번의 제목일건데 이거 자체도 모를 정도로 현장에도 한번 안 가보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이 사항은 청장님 연초에 동 순시에서 동에서 건의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건의사항을 받아서 해당부서에 통보하였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한 내용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대로 22번에 건설과에서 풍암마을∼길촌마을 별표 해놓은 게 23번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박채연 위원 예, 23번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풍암마을∼길촌마을 이게 주민지원사업 신청했다가 미선정됐다고 하는데 현장에도 한 번 안 나와 보고 계속 몇 년째 이러는 것 같은데 진짜 길이 너무 많이 파손되어 있고 위험하거든요.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제 생각에는 아마 담당부서에서는 현장에 반드시 나갔을 겁니다. 나갔기 때문에 점검하고 이 부분이 즉시조치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처리중일 것인지 향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지 이런 거를….
○박채연 위원 나와봤다고 한 번도 얘기 안 하시던데.
제가 민원도 넣었거든요. 제가 이 두 개 다 민원을 넣고 이건 동에서 넣은 것 같은데 한 번도 나가봤다는 이야기도 안 하던데.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이건는 지금이라도 바로 경제산업과에 확인해서 정회 시간이라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풍암마을 마을버스 다니는 이 길도 길이 꺼져가지고 버스가 넘어갈지도 몰라요. 사고가 나야만 고쳐줄 건지, 사유지 어쩌고 하면서 승낙이 있어야 되고, 이거 하려고 노력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그 바로 위에 21번은 ‘처리중’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처리중 사항을 어제 다시 확인해봤는데 21번 사항은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는 처리중으로 되어 있지만 완료된 걸로 어제 저녁에 담당계장하고 통화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바로 확인해서 쉬는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5페이지 보면 새마을지도자 및 통장 자녀 장학금 및 사회단체 장학금 지급내역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면 1학기는 13명인데 2학기는 8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당초에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대상이 13명이었습니다. 1학기에는 13명 다 지급했는데 이게 법이 바뀌어서 고3은 올 7월부터 의무교육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의무교육이 되다보면 등록금을 안내도 됩니다.
그리고 2학기 지급한 사항에 학년을 보면 전부 다 3학년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국가에서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지급하는 데서 제외됐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행감자료 뒷장 87페이지 보면 통장 자녀 장학금도 1학기는 10명, 2학기는 3명 이거도 마찬가지입니까?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예, 마찬가지입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 제일 끝에 11번, 12번은 1학기는 안 주고 2학기만 줬거든요. 통장님들 장학금 지급대상은 통장으로 1년 이상 종사하셔야만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통장님들은 7월이 넘어가면 1년이 됐기 때문에 두 분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은 2년 이상 봉사하셔야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지급된 사항입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장학금 지급이 계속 있네요?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내년에는 2학년을 무상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 실질적으로 1학년만 장학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겠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편성된 예산을, 장학금 예산 편성하기 어려웠는데 다른 이유를 대든지 규칙을 바꿔서 통장님들에게 편성된 장학금은 되도록이면 방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한 사람 더 늘린다든지 2학기 때는 다른 사람을 한다든지 이쪽 동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도 그 동네에 치우치고 나중에 한다든지,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통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봉사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장학금 편성된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물론 규정은 지켜야 되겠지만 특별한 예외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규칙을 정한다든지 해서 혜택을 다 주면 안좋겠나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로 통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 분들은 전액 다 줄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대상이 그만큼 없습니다.
신청하신 분은 답니다. 우리가 중간에 자르거나 한 건 없습니다. 전액 다 지급한 내용입니다. 더 주고 싶어도 못주는 겁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장학금이 아니더라도 장학금을 주기 어렵고 무상교육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통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 지원해 주는 방법을 물색해보는 것도 괜찮죠.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그래서 아마 내년에 통장님 수당이, 현재는 20만원 드리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30만원으로 바뀝니다.
저희들이 계산해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8억 정도 통장님들 월급하고 보너스 200% 나갔거든요. 그거하고 계산해보니까 8억 더 되는데 내년에는 12억 정도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4억 5,000 정도 지출이 증액되는 걸로, 그만큼 사기양양이 되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무튼 동에 수고하시는 통장님들, 새마을지도자분들에게 예우를 장학금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 할 수 있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이명녀 위원님 본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감사자료입니다. 보시면 전보제한기한 내에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2019년 지금 행감자료에 144명 맞습니까?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작년에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그거까지는 못 챙겨 봤습니다.
○이명녀 위원 작년에 13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구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전보제한 기간 내에 인사이동을 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조금 떨어지겠다 해서 전보제한 기간 내에 인사이동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시정요구사항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1-40페이지 보면 오히려 작년보다 전보제한기간 내 인사발령이 13명이나 늘어났습니다. 13명이 늘어났는데 정상적으로 완료를 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일단 작년 행감 때 2년 전보제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답변을 했을 겁니다. 어떠어떠한 사유로 해서 이렇게 했다는 답변이 되었고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이해하신 걸로 이해하고 완료된 것 같고요.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10명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공직 내부에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베이비부머세대들 ’58년생부터 ’59년생, ’60년생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자들도 많고 신규자도 많이 들어옵니다.
행정조직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정원도 계속 늘어가는 부분이라서 위에 국장님들이나 사무관님, 과장님, 동장님들이 나가심으로 인해서 밑에는 움직임의 폭이 사실 더 크게 됩니다. 저희들이 한정된 공무원의 인원으로 인해서 그때마다 수시나 정기인사 때 거기에 맞춘 정적한 직원들을 배치하기 위하여 위에는 조금만 움직이지만 밑에는 파장이 큽니다. 2년 이상의 임기를 지키려면 적재적소에 직원들을 배치하기가 심히 힘들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크게 인사 때 위에 계신 분들이 퇴직을 않더라도 보통 보면 전보제한이 안 지켜지고 인사할 때마다 인사위원의 의결을 얻어서 일부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제가 판단컨대 향후 2, 3년 정도는 더 파동이 클 걸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수가 626명이거든요. 그중에 1년 미만이 308명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상 업무의 숙련도는 상당히 떨어지고 조금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인사이동 나서 다른 부서로 발령 나고, 불가피한 경우라서 어쩔 수는 없다고 하지만 이 부분들은 조금 지켜줬으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심지어 몇 개월 안 됐는데도 인사이동이 있어서 가가지고 적응하려고 하면 인사이동 해버리고 하면 업무파악 하나도 못한 상태에서 또 이동해서 또 발령이 나고 이거는 아무리 환경적인 요인이나 모든 게 그렇게 되어있다 하더라도 조금은 우리 내부에서 조정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자리 가서 1년 반 정도라도 해야, 그래도 아무리 빠르게 업무를 숙지한다고 해도 몇 개월 정도는 지나야 숙지가 되는데, 민원인은 사일 우리 구에 전화를 했을 때 담당직원이 지금 발령받아 왔는지 몇 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전화했을 때 보면 잘 숙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했을 때 답변을 못하는 부분이 오히려 직원들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사실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숙지할만한 기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전보제한 기간 내에는 인사발령은 제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반영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일하는 직원들도 편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자리에 갔는데 전혀 업무숙지를 못한 상황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답변을 해드려야 됩니다. 한참 뒤에 답변해 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업무의 신속한 처리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예, 보다 더 고민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고민을 더 깊이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동 대상자가 행정직이 대부분입니다. 전문 직종으로 기술직들은 부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2년, 3년간 계속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빼고 나면 전체 640명 중에 400여명 정도 될 겁니다.
그 인원에서, 우리가 인사요인이 작년 상반기 4명이고 하반기에 8명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1명 이동할 때 이동 폭이 3, 4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정된 기술직이나 전문가 분들 빼고 나면 이동의 폭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연쇄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 채우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매년 지적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데 다음에 또 한 번 더 챙겨보겠다고 하지만 인사요인이 계속 발생할 때는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제한된 전보기간을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전보기한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이 그 자리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누구나 다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보제한에 관련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럼 강혜경 위원님 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자료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고생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자료요구를 많이 한만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질의입니다.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주민자치에 관한 것인데 주민자치위원의 첫 번째 질의는 회의수당 지급의 문제입니다.
오전에 동장님들 참석하셨을 때 자치위원의 참석여부와 어느 정도 참석했는지를 질의했고 그 답변이 “생업에 종사하시다 보니까 회의 전에 오셨다가 일찍 가시는 분이 계시고 회의 끝나고 식당에 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그렇지만 100% 출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으셨죠?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예, 들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런데 회의수당은 회의수당입니다. 맞죠?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예.
○강혜경 위원 그러면 회의에 참석해야만 수당이 지급되는 게 맞죠?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예, 맞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런데 공식적인 회의가 있는데 회의 마치고 나서 식당에서 사인한 분한테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죠?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강혜경 위원 그래서 그러한 회의수당이 부당하게 나간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13개동을 어제 밤늦게 복사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감사합니다. 13개동을 다 봤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정말 참여율이 높구나.’ 감탄을 하면서 봤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대조를 해봤습니다. 사인을 한 동에는 사인이 날마다 달라요. 같은 사람이 월마다 다릅니다. 나중에 다 돌려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번 제 사인을 연습해 봤습니다. 저는 ‘강’자 하나만 씁니다. 아니면 ‘강혜경’ 세 개를 쓰는데 거의 귀찮아서 ‘강’ 하나만 쓰는데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본인이 사인도 안 했는데도 그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출석이 100% 나와 있고 회의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거 시정해야 되겠죠?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예.
○강혜경 위원 그리고 이 회의수당을 지급할 때 개인에게 합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일괄적으로 합니까?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통상적으로 개인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개인한테 하도록 되어 있죠?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예.
○강혜경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일괄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보통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동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이라서 수당 보고 참석하는 분은 없거든요.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렇지만 수당을 보고 그거 때문에 자치위원 활동하는 게 아니죠. 훨씬 더 봉사를 많이 하시죠. 그렇지만 공·사는 반드시 구분해야 되니까 이 수당은 어쨌거나 구청에서 나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의에 참석해야만 받는 게 맞죠. 본인 자필사인이 들어가야 되고.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예.
○강혜경 위원 그 문제에서 또 하나 지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동은 도장을 찍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도장은 사인과 달리 본인이 직접 지참하고 왔는데 안 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보니 제 경험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도장을 항상 하나만 쓰는데 거의 인감도장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목도장 같은 경우는 아주 급할 때 도장을 잊어먹고 왔을 때, 아니면 어딘가에 놔두고 쓸 때는 이 도장을 쓰게 되죠.
보면 거의 다 제일 저렴한,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3,000원이면 새겼던 그런 도장입니다, 거의 다.
그러면 이 동에는 항상 25명 100%. 그럼 여기에 정말로 이분들이 와서 도장을 찍고 회의에 참석하고 수당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그거는 동에서 동장님들이 확인하고 지출하는 사항이라서 저희 구청에서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강혜경 위원 믿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러한 것들이 서류가 올라오면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수당을 지급하는 입장에서 제가 회사 사장이라면 이러한 서류가 올라왔을 때 과연 체크를 안 하고 바로 지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돈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남이 대신 찍을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은 바로바로 지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 까요?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예, 실제로 자치위원님들 수당은 저희들이 동에서 동 인건비 주듯이 매월 교부를 합니다.
통장님 수당도 몇 명치 것 드리고 그 동에 통장님들이 15명이면 15명치 분, 자치위원님들 100% 참석한다는 보장 하에 예산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동에 일상경비로 교부합니다.
예산범위 안에서 해당 동에서 통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참석자에 대해서 그만큼만 지출해서 통장님들이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이때까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일괄적으로 구청에서는 동에 내려주지만 동에서 각 개인,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고 주민자치위원 각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는지 동에서 체크하라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주민자치위원회 단체에 돈을 내려주어서는 안 되는 거죠. 각 개인한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생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 발전을 위해서 거기 가서 회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지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는 수당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명확하게 도장을 찍은 사례도 있고 매월 본인의 사인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필체가 달라져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서류가 구청에 있으면 그것을, 업무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경비가 지원되는 것은, 수당이 지원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체크하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염려하시는 부분이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실제로 내년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약속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이 동에는 자문위원한테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물론 직위를 자문위원이라고 썼는데 위원장 위에 있으니까 자문위원이 맞겠네요.
아무튼 이것은 잘못 지급된 것이니까 잘못지급된 것은 환수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충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도장 문제 같은 경우는 도장을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본인이 사인하도록 시정조치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이 좋은 질의하셨는데, 자치위원회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위원님들도 자치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A라는 사람이 계속 참여를 안 해요. 1년 동안 참여를 안 하는데 계속 수당을 주고 있다가 참여를 3, 4회, 5회 정도 안 하니까 그때부터 불참으로 처리했어요. 불참으로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은 또 25명이면 25명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회의 시작할 적에 정족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듣고 있어요?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예,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정족수하고 회의참석해서 수당 나가는 숫자하고 또 틀려요. 그리고 수당을 안 주는 자문위원을 계속 주고.
결론적으로 동에 자치위원회 회의하면서 자치위원 수당에 별 관심이 없고 오나 안 오나 다 주는 걸로 대부분 되어 있고 보니까 태화동에만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머지 동은 또 똑같아요.
잘못된 거는 고쳐야죠. 그렇게 할 수 있죠, 과장님?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아까 답변드린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여부를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3조에 보면 ‘실비보상에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단,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고문, 자문 다 지급 가능한 걸로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거는 지급하는 건데 자치위원 숫자가 25명 한정되어 있잖아요. 25명 이내에서는 모르겠어요. 지급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지급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건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본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보충입니다.
동에 보니까 인원 내 포함되더라도 고문은 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동도 있고 고문이지만 인원에 포함된 경우에는 수당을 받은 동도 있어서 동마다 고문에 대한 수당지급 여부는 조금씩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에 의할 때는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거는 할 때마다 전부 다 지급했으니까 그 동 하나만, 아까 확인한 동이 하나 정도 있던데 동 하나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필요한 경우네요?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그렇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정수가 25명이거든요. 25명을 수당을 줄 수 있지만 고문 같은 경우에는 인원에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수에서 빠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한 부분은 25명까지만 지급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 어쨌거나 25명은 다 필요한 거네요?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그래서 수당을 이렇게 편성해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본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행감자료 1-30페이지 복무점거 실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구청에서 비상연락망 소집할 때 미리 알려주는 것 맞죠?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사전에 저희들이 간부회의 할 때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박채연 위원 개인한테도 미리 “언제 소집 있을 거다.” 다 알려주고.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해당 실·과에서 과장님들이 전달을 할 겁니다.
아마 조만간 비상소집훈련 불시에 소집할 계획이 있을 거라는 그 정도의 뉘앙스는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비상소집이라는 게 언제든지 연락이 되어야 되는데 미리 알려주고 비상소집을 하면 비상소집이 아니잖아요? 정말 필요할 때 연락 안 해줬는데, 비상소집 있다고 말 안 해줬는데 정말 비상이 걸리면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그런데 실제로 비상소집보다 비상연락망 점검하는 건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정답은 맞습니다. 정답이지만 저희들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사전에 훈련을 통해 예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한다는 거고 전 직원들한테 메시지를 날렸을 때 즉시 응소할 수 있는 가의 여부도 체크함으로 인해서 한 마디로 직원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인식을 시켜주는 작업의 비중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채연 위원 인식보다 급할 때 연락이 되게 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리 계속 알려주고 언제 올 거라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비상연락을 해야 될 경우에는 연락 안 해줬는데 해야 될 경우에 연락 안 기다리고 있으니까 못 받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항상 긴장해서 비상연락망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실제로 태풍오고 하면 불시에 바로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이런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응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박채연 위원 태풍 같은 경우 미리 예보도 있고 그런데 지진이나 이런 건 집에 가있으면 지진 갑자기 나서 비상연락해서 와야 되는데 미리 연락 안 해놨는데 부르려면 더 시간 많이 걸리지 않나요?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우리 직원들은 그런 의식은 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디서 지진 났다고 하면 도리어 그 직원이 당직실에 전화합니다. 혹시 비상 안 걸렸냐고 도리어 거꾸로 전화할 정도로 의식개선은 많이 되어 있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아무튼 미리 알려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예, 그런 부분도 보다 보완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직원들이 항상 연락이 올 거라고 긴장하고 있어야지 그렇게 미리 비상연락이 올 거라고 연락해주면 그때 말고는 긴장을 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구호 같은 것도 하고 청렴도 구호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조사를 해봤거나 그런 건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동향은 관리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구청에서 구정방향이나 구정시책이나 주민을 위한 친절도 개선, 환경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시책이기 때문에 다소 직원들이 불편하더라도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한 부분도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침에 친절인사하고 체조하는 건 일부 직원들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몸도 풀고 자칫 방치하면 잊어버릴 수 있는 친절에 대한 마인드를 매일 교육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몸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지마라 해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직원들 같은 경우에 아침에 그걸 하기 싫어서 밖에 있다가 57분 되면 들어온다고 그래서.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그런 직원은 찾아서 벌을 줘야 됩니다.
○박채연 위원 물론 이런 청렴도교육도 그렇고 친절교육도 그렇고 다 해야 되지만 꼭 그런 방법 말고 부서별로 하든지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직원들한테 무기명으로 투표도 해보는 것도 직원들은 우리를 존중해주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최대한 직원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추가질의 복무규정에 관련.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연간 2일, 자녀가 3명일 경우 연간 3일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예.
○강혜경 위원 그러면 언제 갈 수 있는지도 아십니까?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참관수업이라든지 애를 데리고 병원에 진료를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실제로 사용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맞습니다.
공식행사라든지 교사와의 상담이나 건강검진, 예방접종 이렇게 하는데 연간 2일은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적고, 그래서 휴직 문제는 나중에 질의하겠지만 나중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주로 육아휴직을 한 번 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요즘 학폭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서 학교에 갑자기 불려가는 경우도 있고. 혹시나 보육과 관련해서 이것을 확대시행을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어쨌든 공무원의 복지를 위해서, 복무규정을 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눈에 띄어서, 특히 우리 중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지향하고 않습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직원들의 환경도, 물론 우리 중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건의해서 확대시행 한다면 전국적으로 해야 해서 쉽지 않겠지만 그런 것도 직원의 복지 차원에서 살펴서 확대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합니다.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일단 저희 조례로써 상위법에서 제안한 부분을 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상 허락된 부분의 한도 내에서 더 직원들한테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가능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추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다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감사자료 1-26페이지입니다.
상부기관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보면 시정이 6건이고 주의가 10건, 통보가 1건 있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3월 11일에서 3월 22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이 시기에 했지만 이 감사에 대한 특정한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광역시 감사가 2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건 감사범위가 2016년도 9월 1일부터 2019년도 1월 31일까지 한 겁니다.
○이명녀 위원 2019년도 1월 31까지입니까?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2년 6개월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작년 자료에 의하면 정부합동감사 때 1건이 나왔었거든요.
기록물생산관리 부적절이라고 해서 보니까 각종 기록물에 대해서 위원회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에 등록하면서 등록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1건이었는데 2016년부터 해서 2019년 1월 31일까지 해서는 지금 10건이 나왔는데 그중에 주의 건으로 보면 승진이 부적정한데도 아마 연수도 안 했고 한데 미경과자에 대한 근속승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주의 1건이 더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 시에 가점이 부적절하게 부여돼서 가산점이 들어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무성적평점이 입력 자체가 오류가 나서 착오입력을 했다 하거든요. 이건 전부 다 승진하고 관계가 있는데 승진하고 관계가 있는 이런 시스템에서 오류가 났다는 거는 우리 직원들이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오류가 났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금방 말씀하신 근무성적 인사시스템 입력 부적정은 정상적으로 평정됐는데 입력하는 부분에서 오타나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저도 세부 감사내역에 지적된 사항을 못 봤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사례는, 예를 들어서 근속승진이, 근속승진은 거의 7급에서 6급에 해당되는데 대다수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12년 오버해야 되는데, 이거는 1년에 딱 한 번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5월에 근속승진 대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9월에 근속송진이 되는데 인사위원회 열 때는 한 8월에 열거든요. 그런 시점에 5월에 해당되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9월에 있는 사람을 착각해서 대상이 아닌데 1달 정도 기간이 짧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속승진 시켜서 이런 사항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오류로 인해서 공무원들한테 심각한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면 이게 처분 요구가 ‘주의’로 끝나지 않고 더 큰 게 내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처분 요구사항이 주의나 시정이면 표기는 이렇게 됐지만 조금 가벼웠던 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이명녀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표기는 ‘주의’기 때문에 가벼웠다고 말씀하시지만 근무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 평점을 받는데 만약에 본인께 오류입력이 되었다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모든 것에 대해서, 근무성적평점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류입력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직원들한테는 실망감을 안겨주고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정말 단순한 오류인지 아니면 정말 의도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의’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거는 답변으로써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물론 문제가 되는데 크게 직원들의 신분상 변화시키는 중대한 과오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제가 내용을 못 봤기 때문에 위원님께 이해를 구하고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아무튼 직원들한테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본인의 평점이라든지 이런 부분 수치화돼서 할 때는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게끔 직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하게, 만약 해당직원이 입력한다면 그 직원한테는 철저하게 교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부분은 철저히 시정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여기도 보니까 재발방지를 위해서 직원교육을 했다고 되어 있지만 다른 부분보다도 정말 민감하다는 사항이니까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100번 이해하고 이건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나머지 시정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관련 공무원들 교육을 다들 실시했다고 되어 있지만 보조금 환수라든지, 보조금 같은 경우 부적정하게 쓰일 경우 지체 없이 환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새마을회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잔액반납을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회수했는데 이런 부분들 있으면 다 회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잘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제가 말씀드릴 게요.
바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근속승진 입력 부적정 이거는 사실 한 달이 아니고 이틀 차이로 한 명이 그렇게 됐는데 그거는 이틀 차이라도 ‘주의’받을 사항은 맞습니다만 1개월은 아니고요.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근무성적 가점 이거는 우리가 계산을 해놨는데 승진자가 1명입니다. 대상자가 1명인데 그때 인사에 불이익 처분은 단 1%도 안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지금 국장도 말씀을 하시고 과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인사에 불이익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거와 관계없이 입력 자체를 잘못했다는 자체가 잘못이라는 겁니다. 아닙니까?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 평점을 오류입력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1명에 대해서인데 이거는 가점 계산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정상적으로 입력 그대로 했다는데 그때 당시에 감사받을 때 표기를 잘못한 것뿐이지 이거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랬더라도 입력은 잘못됐는데, 그래서 ‘주의’로 한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표기가 잘못된 이 부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걸 사전에 점검하고 그 중요한 부분을 맡길 때는 그러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셔야지 “그게 오류 입력된 게 승진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오류입력하면 괜찮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1-19페이지 세 번째 기록물평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류입력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책자에서 오류입력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자료에서. 다시 붙여놓은 자료도 많고요. 그런데 다른 외부기관에서도 일반감사를 해도 그 자리에 와서 이렇게 시뻘겋게 줄 그어주면서 이거 오류라고 이렇게 안 하고 갑니다. 담당직원이 와서 1-19페이지 세 번째 기록물평가 심의위원회 1회해서 7만원 지급한 거 오류라고 빨간 볼펜 들고 와서 줄 죽죽 그어주고 갔습니다.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그 부분은 결례가 상당히 큰 걸로 직원교육도 잘 시키고 향후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오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류가 당연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아주 작은 실수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셨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앞으로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예,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에는 강혜경 위원님 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본 질의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2페이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후생관의 운영실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용현황에 보면 1일 이용인원이 2018년 11월 1일∼2019년 10월 31일해서 통계에서 1일 평균 이용인원이 직원이 334명이고 직원 외가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오류 없죠? 맞습니까?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예, 맞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런데 직원 334명이면 단순계산을 해도 20일 동안 6,880명이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오죠. 20일 동안 날마다 월, 화, 수, 목, 금해서.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수요일 이틀 쉽니다.
○강혜경 위원 수요일 이틀 쉽니까? 그러면 수요일 이틀을 빼더라도 6,000.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그거 빼면 18일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18을 곱하면 그렇게 되는데 올 10월 자료를 보면, 급식비 납부통보에 보면 3,339명의 직원이 급식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 없으시겠지만 그렇게 통보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아마 평균이라서 6,000명 잡으면 어떤 때는 3,000명, 어떤 때는 9,000명 이렇게 혹시….
○강혜경 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직원 334명이 평균이고 직원 외가 18명이라는 이야기인데, 왜 이 질의를 하게 되었냐면 저도 가끔씩 구내식당에 가게 되는데 일반인들이 밥을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체감했던 것은 일반인들이 18명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체감했습니다.
과연 이 자료를 보면서 신빙성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 자료를 제가 엄청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6년 치를 요구했는데 일부 자료들이 없더라고요.
식당일지를 보면 식당일지에 하루 몇 명인지 다 나와 있어요. 최근에 거는 계속 300몇 명이에요. 하루는 어쩌고 이게 아니라 계속 300몇 명이어서 이걸 보면서 ‘평균 숫자는 이게 맞겠구나. 그런데 과연 순수한 직원의 숫자일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거기에 민원인이 섞여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민원인은 18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맞지 않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6년 치를 요구했는데 자료 6년 치가 너무 많다고, 너무 많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치만 달라고 했거든요. ’16년, ’17년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가 식당일지 조차도 없는 거예요. 2014년은 일부 있고 ’15년은 전혀 없고 2016년은 1월∼5월은 있는데 6월∼12월은 없고 2017년이 전체 없고. 식당일지가 없으니까 그 부분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후생관 같은 경우 우리 직원복지를 위한 것이고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설치한 구내식당이지 다른 일반 민원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하기 위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처음의 의문에서 시작되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식당일지가 보존이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식당일지는 날마다 쓰는 것이지만 한 장이에요. 왜 없어졌는지 혹시 그때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안그래도 담당계장한테 “위원님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전산이 없다. 왜 없나 확인해봐라.”했는데 결국 못 찾았는데 추측에는 파일 자체가 저희들이 총무과였다가 작년 9월에 직제개편하는 과정에서 파일이 전환·전송에서 에러가 있었나는 정도만, 없는 걸 찾을 수도 없고 직원들도 찾았다 하더라고요. 전산실에 연락했다고 하는데 더 이상의 추적은 못해봤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전산에러로 자료가 없어졌습니까?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저도 이 부분을 담당계장한테 최대한 찾아보라고 했는데 결재 부분 한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계속 찾아봐야겠지만 아마 직제개편하면서 다른 데로 넘어갔는지 계속, 찾고는 있습니다만 결재한 부분은 정확합니다.
○강혜경 위원 그래서 자료가 없다 보니까 정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식당일지를 보고 싶었는데 자료가 없다 보니까 전산에러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영양사분이 밤 11까지 전부 엑셀파일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애초에 그게 남아있으면 영양사분이 따로 밤 11시까지 남아서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정확한 자료를 보고 정확한 감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예, 맞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 부분에서 의문이 들고요.
그 관계는 앞으로, 없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철저하게 관리해서 아무리 그렇지만 최소한 5년 정도는 자료가 있어야만 추이도 살펴보고 뭐가 부족한지 앞으로 어떤 개선을 할 것인지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고요.
아까 처음 제기했던 문제. 방문한 민원들이 너무 많이 섞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에서, 특히 지방자치단체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집단 급식소잖아요, 그죠?
이러한 집단급식소에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서 음식물을 공급하는 게 집단급식소인데 특정 다수라는 것은 공무원분들, 저희도 돈 내고 먹는데 일부 저희 같은 사람들 그리고 점심시간에 방문한 민원인 그 정도에게는 우리가 급식을 제공할 수 있지만 구내식당만을 위용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일반인한테는 급식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공하면 식품위생법 법률위반이 됩니다. 알고계시죠?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예, 맞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런데 제가 식사를 하러 가보면 우리 구청 직원이 아닌데 이름표를 달고 날마다 여기서 식사하는 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컨대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원이라하면 공무원도 있지만 현재 기간제들이 있습니다. 산불감시라든지 기간제로 쓰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 저희 과에서 문서기록물해서 4, 5개월 정도 인부사역으로 해서 청 내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비춰졌을 수도 있고요.
○강혜경 위원 그분들 말고 근처에 있는 구청이 아닌 센터 직원 이런 분들이 와서 날마다 식사를 합니다.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을 위해서 한두 분 정도 오셔서 식사하는 건 넘겨볼 수 있지만 주기적으로 거의 매일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조사해서 차단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품위생법에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한다면 그리고 주변 상가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신경 쓰셔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예, 그거는 조치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래서 2016년, ’17년도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부터는 식품회사나 식품업체나 이런 데 식품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금을 지불할 때 카드를 사용하던데 2016년, ’17년 자료를 보다가 덮어버렸는데 거기에는 보면 현금지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조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식당은, 구내식당이라는 것은 식당비품을 구청의 비품비로 쓰고 인건비도 여기서 나가고 구청공간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행자부 지침이 보조금을 나가는 곳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전용 카드를 사용하게 합니다.
물론 보조금이 나가지 않지만 보조금 형태로 식당비품들을 사용하는데 왜 2016년, ’17년도에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식품자재 업체에 돈을 지급할 때 그런 식으로 현금으로 지급했는지 보다가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지 않는가 해서, 서류를 보다가 닫아버렸는데 그러한 점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을 자꾸만 들춰내는 이유는 아까도 계속 나오지만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여기서 지적된 사항들은 꼭 조치하셔서 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결코 실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예,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본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강혜경 위원입니다.
행정조직 중에서 최말단 조직이 뭡니까?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행정조직은 동인데 통장님들까지도 치는지는 어떤 기준에 두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이라고 그러면 동사무소라고 보고 행정의 역할이 끼치는 것은 통장님까지라고 판단을 합니다.
○강혜경 위원 그렇습니까?
「지방자치법」 제4조2의 제5항을 보면 울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반 설치 조례에 보면 통·반까지, 그래서 동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행정시책 홍보 등 행정의 보조적 역할수행이 그 목적인 정부행정조직의 최하 단위가 반까지 조정되어 있죠?
‘반’의 역할이 뭐죠?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과거에는 지역별로 끊어서 한 통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에 지역도 있고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 하나에 1개 반으로, 그 때는 아파트가 연립주택보다 적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세분화시켜 놨습니다. 통 안에 보통 몇 개의 반이 있었고 반장님이 존재했었습니다.
○강혜경 위원 지금도 반장님들이 있죠?
○이명녀 위원 없어요.
○강혜경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반상회는 하고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실제로 안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백서를 보니까 ‘반상회 운영’ 항목을 만들어서 반상회 운영에 관한 글이 구정백서에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체감하기로는 반상회를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반상회 운영에 관해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추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혹시 과장님한테 추가 자료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반상회 운영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혜경 위원 근거 말고 운영상황.
보니까 전체 2,004개의 반이 있는데 그중에 반상회를 운영하고 있는 반은 다운동의 25통 4반에서 하고 있다는 추가 자료를 받고 나서 제가 동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니까 오늘 아침에 실제로 25통 4반에서는 반상회를 하고 있다는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2,004개의 반에서 1개의 반만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유명무실한 존재인데, 거기 설명을 아주 잘 해놨어요.
이러한 변화 데이터를, 그렇지 않습니까? 백서라는 게 정확한 데이터를 넣어서 한 해에 있던 일에서 객관적인 팩트만 기록하는 것이 백서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를 넣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8년 백서랑 2019년 백서랑 조사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있습니다.
이것의 취합은 기획실에서 하겠지만 이 백서에 주민자치국 행정자치과의 내용은 이 부서에서 하는 게 맞죠?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예, 맞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이거 결재라인에서 검토하셨습니까?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세세히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강혜경 위원 제가 왜 반상회 문제를 들고 오냐면 지금 한·일 관계도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혹시 반상회가 언제 조직되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1976년 5월 31일 날 반상회 날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백서를 참고해 보면 저는 일제강점기 때 설치되었다는 건 알았는데 1976년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주민들을, 그때는 어떤 목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활을 시켰습니다.
1917년은 일제강점기 시대인데 일본군 내의 ‘도나리구미’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것은 전쟁 총동원체제를 구체화한 거거든요?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군이 부르면 바로 뛰어나올 수 있도록 반별로 조직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이런 총동원령을 내리기 쉽게 우리국민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일본 식민지하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제도화시킨 건데 그것을 1976년에 부활시켜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반상회를 2,004개 중 하나의 반만 하고 있어서 유명무실해 졌는데 그러면 더 이상 운영을 하고 있지 않거나 딱 한 곳만 한다는 정확한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맞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을 통지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나 싶어서 제가 국어사전을 또 한 번 검색을 해보니까 ‘일제강점기 때 들어왔으니까 이 반상회라는 말보다는 반모임으로 순화해서 사용을 하는 게 좋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주 간단한 문제 같지만 일제가 우리 국민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거면 저는 과감히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옛날 부활시켰다면, 지금은 유명무실해졌으면 없애는 게 맞고 없애는 게 어렵다면 반모임이라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내년 백서에서는 반드시 그 내용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체크를 하셔서 작년과 똑같은,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백서 내용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박채연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에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데 올해 구민의 날 행사할 때 주차비 때문에 난리 났던 것 혹시 아십니까?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그거는 아직 인지를 못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때 보조구장에서 했잖아요. 보조구장에 주차비 때문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체육대회하고 시간이 많이 있었잖아요. 구민들은 당연히 주차비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차비를 다 받아서 전부 다 거의 몇 천 원씩, 7,000원 씩 주차비를 내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나중에 저녁 때 돼서 주차비를 안 받았다고 하던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위원님들 알다시피 이 행사 자체는 행사 통·폐합에 의해서 구민의 날과 구민화합체육대회를 같이 합쳐서 했거든요.
큰 그림은 평생교육과에서 진행한 부분이고 저희들은 구민의 날에 따른 수상자, 수상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추진했고 전체 체육대회 운영은 평생교육과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그곳의 주차비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어차피 그걸 행정자치과에서 평생교육과에 얘기를 하면 되니까 주차비 때문에 난리가 난 부분을 내년 구민의 날 때 해결을 해서, 구민들이 구민의 날 축제를 하러 와서 인상 쓰고 갈 순 없잖아요? 올해는 진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기념품 주는 거 있잖아요. 우산인가 줬던 것 같은데 그거를 행사 오신 분들한테 단체별로 줬는지 동별로 줬는지, 아무튼 동별로 오신 분 말고 와서 기념품 어디서 받냐고 묻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받고 싶은데 다 우산 받아가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동으로는 안 왔지만 우리 구민들이잖아요. 그분들도 챙겨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그 부분도 전달하겠습니다.
단, 기념품은 체육대회 경비가 동으로 교부가 되면 동에서 일부 준비하고 주민자치회에서 돈 얼마를 내서 이걸로 기념품 사라고 찬조를 해주십니다. 사실 그것을 사는데 주민들이 한 300명 온다고 생각하고 400개를 사요. 400개를 사도 모자랍니다.
우리 동 주민만 가는 게 아니라 옆에 어떤 사람은 서너 개씩 종류가 다른 것을 갖고 가는데 좋은 날에, 또 할머니들은 떼를 쓰세요. 오셔서 달라고, 나는 이 동네라고 떼를 쓰시는데 좋은 날에 와서 안 된다고 매정하게 붙이지도 못하고 또 고가도 아니고 해서 인정상 주변에서 주다 보니 항상 모자랍니다.
○박채연 위원 그날도 몇 분이나 저한테 선물 어디서 받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기 본부석에 한번 가보시라고 지금까지 있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요.
아무튼 그것도 나눠주면서 조금 여유분을 놔뒀다가 그런 분들한테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그 부분도 꼭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꼭 좀 챙겨주세요.
이명녀 위원 질의할 것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질의는 아니고 강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서류가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아마 입력하는 과정에서 정보시스템이 조금 오류가 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서류가 있으면 중요도에 따라서 보존기한이 있습니다.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그 정도 기한이 있는데 그 서류를 분실하고도 아무런 그런 것 없이 “서류 분실했다.” 하고 “시스템 상 오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분실되기 전에 모든 서류를 시스템이 정상화 작동, 만약에 다른 시스템으로 바꾼다 하면 바꾸기 전에 이미 출력을 한다든가 다른 데 보존을 한다든가 했어야지,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나서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그런 상황에서 없어졌을 경우에 그냥 없어졌다고 보고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지요.
서류별로 보존기간은 어떻습니까?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실제로 일반 간편한 것은 1년입니다. 간편하고 간단하고 단순한 것은 1년이고요.
○이명녀 위원 그러면 간단한 거 1년짜리는 어떤 게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아까 ‘일일 정산보고’라든지 ‘일일 무슨 보고’ 이런 경우는 거의 올해 아니면 내년에 파기합니다. 그다음에 경리서류 같은 지출서류는 5년이고요.
그런데 식당지출서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청에서 문서분류를 하는 정상적인 서류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 돈은 아까 강혜경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식당이라든지 구청에서 해주고 거기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도 구청에서 해줍니다.
단지 거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의 재정이어야 하는 게 아니고 식당에 밥 먹는 사람의 2,500원, 3,000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서에 번호가 달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정부 문서의 기준으로 봤을 때 경리서류는 5년 정도, 후생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거의 경리서류라서 물품 사고 식대 주는 이런 건 거의 5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서류 없어졌다고 하는 부분, 간단하게 오늘 일일상황, 몇 명하고 뭘 했다 하는 부분은 통상적으로 거의 1년 정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10년 정도 보존을 하는 서류는 어떤 게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제가 그것을 기억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10년 같은 경우 큰 용역에 대한 도시계획 등 설계해놓은 용역결과라든지 중요문서에 따라 기간을 정해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10년짜리는 뭐라고 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영구보존해야 될 문서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저희들이 그 문서는 작업을 3단계로 나누어서 2년 했고 올해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연구했던 서류를 다 찾아서 인부사역을 12명을 하여 전부 파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사진 찍어서, USB라고 합니까? 컴퓨터 저장매체에 전부 다 저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을 구축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재 USB에 저장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지금 거는 다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고 과거에 해놓았던 것, 과거에 전산화 안 되었던 영구, 반영구, 20년, 30년인 문서들을. 과거 건 전부 다 문서고에 내려가서 찾아서 했거든요. 그걸 지금 전산화 작업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사진을 찍어, 나중에는 앉아서도 30년 전의 무슨 서류하면 딱 찾을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12월쯤 되면 완료가 될 겁니다.
○이명녀 위원 영구보존해야 하는 문서들, 장기간 보존해야 되는 문서들은 제대로 관리해서 보존이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32페이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제일 밑에 보면 시상금 수당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민간인 18개, 공무원 25개 그리고 공공기관 36개로 토탈 79개 숫자가 나와 있는데 혹시 이 시상품은 어떤 건지, 괄호해서 수당 지급 해놨는데. 아마 수당은 아닌 것 같고 시상품으로 나간 것 같은데요.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주로 이건 상품권입니다. 제가 기획실에 있을 때 보면 주민제안 하는 것 저희들이 공모를 하거든요. 주민들이 구정에 대해 주민제안 그런 부분에서 민간인으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것도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게 있고 체납세 특별기간을 정해서 체납세 많이 받는 직원, 그 부서, 그 때에 문화누리상품권입니까, 재래시장상품권 그런 식으로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이명녀 위원 작년에 보니까 44건이더라고요. 그렇게 보자면 이 79건은 사실 주민들이 제안을 하거나 공무원이 제안을 하거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서에서 각각 제안을 하거나 좋은 의견을 줘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의미로 보여지는데 이런 건 상당히 장려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가급적이면 홍보도 널리 해가지고 민간인 부분에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시상품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제안이나 이런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상당히 많이 하는데 기획예산실 쪽에도 협조를 구두 상이라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다음 강혜경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 휴직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휴직 현황을 추가 자료요구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과 사유를 살펴봤습니다. 사유가 육아휴직이거나 질병,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맞죠?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예.
○강혜경 위원 그러면 휴직하는 사유가 이 4개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일단 우리가 행정제도권에서 휴직의 표현을 구분해놓은 것은 그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가사휴직 아까 말씀하신 동반휴직, 육아휴직, 질병휴직 그런 식으로요. 그 외에는 사실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사무실 내부에서 직원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또는 일이 너무 많아 그 부서에 적응을 잘 못해서 또는 상사와의 갈등 이러한 내부 갈등요인으로 인해 휴직하는 경우가 있는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강혜경 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자료 1-51페이지를 보면 연변 38, 39, 40번 문화관광과의 행정 7급 3명이 전부 다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냈어요. 그리고 31번에 보면 역시 문화관광과의 행정 7급인데 육아휴직을 또 냈단 말입니다.
물론 31번 같은 경우에는 2월 1일부터고 나머지 세 분은 7월 12일부터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같은 부서에서 같은 사유로 한꺼번에 육아휴직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유가 달리 있다고,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를 설명드리면 31번 김세진 이 친구는 와이프하고 자녀 때문에, 와이프가 육아휴직 냈다 복귀하고 대신에 남편이 또 육아휴직 내서 애를 돌보는 걸로 알고 있고요.
40번에 이강기 직원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이프가 육아휴직을 1년인가 2년인가 내고 다시 복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직하면 남자도 낼 수 있으니까 서로 입장 바꿔치기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민혜, 조은주 공교롭게도 이렇게 된 건지, 물론 문화관광과의 업무 노동 강도가 평균보다 조금 더 있다고는 제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이게 교묘히 교차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묘히 교차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문화관광과가 여태까지 정말 많은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의 강도가 꽤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시기에 3명이나 휴직을 했다는 그 팩트만 보면 이게 일의 강도였는지 내부갈등이었는지 아니면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전부 다 육아휴직을 해야만 되는 사항이 있었는지, 있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같은 과라는 것에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부서에서는 이러한 직원들의 고충 등을 흘려듣지 말고 같은 직원들끼리, 특히 화장실에 가면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듣게 되죠. 화장실 안에 있는 줄 모르고 얘기를 하면 흘려듣게 되는데 일 강도에 따라 상당한 고충들이 있고 직원간의 갈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같은 과에서 이렇게 많이 휴직을 해버리면 업무에 공백이 있을 수 있고 문화관광과 일이라는 게 행정직이긴 하지만 이 일을 모르면 추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또는 육아휴직이지만 정말 거기에 고충은 없었는지, 이렇게 한 과가 한다는 것은 한 번쯤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살펴봐주시고요.
그러한 문제가 정말 순수하게 육아휴직이라면 같은 과에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조금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육아휴직은 해야 되지만 어쨌거나 같은 과에서 같은 시기에 다 같이 휴직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충분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세 분은 똑같이 들어간 게 아니고 사전에 두세 달 전에 미리 본인의 어떤 사유가 발생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했어요. 그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게 정기인사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들도 거기에 맞춰서 휴직을 낸 거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때 사업이 어려워서 똑같이 낸 것이 아니고 석 달 전이든 넉 달이든 다섯 달 전이든 벌써 예고가 된 부분을 정기인사 때 인원소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힘이 들어서 동시에 휴직을 낸 것은 아닙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휴직을 해도 문화관광과 일을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얘기죠?
전혀 없습니까?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지장이 없었습니다.
○강혜경 위원 아직 문화관광과는 감사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세심하게 살펴봐주셔서 직원들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힘들어서 또는 갈등이 있어서 휴직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 귀담아 들어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공백 또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드렸는데 7월 12일로 맞춘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출산휴직을 3월에 가고 싶다면 저희들이 양해를 구합니다. “너가 지금 가면 정기인사 때까지 직원 보충이 안 된다.” 새로 복직하는 친구가 있어야 이 자리를 채워주는데 그냥 가버리면 보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지 않으면 정기인사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하다 보니 이런 일정이 맞춰졌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 직원이 하는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직원들이 허락하는 한에서 시기적으로 맞춰서 나름대로 고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할까요?
○위원장 김지근 예, 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실적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14명이던가요? 받아보니까 전부 다 중구청에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사례였고, 이력서 공개채용인데 이력서도 쭉 보니까 중구청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던 분보다 이력서 상으로는 훨씬 더 이 부분에 적당해 보이는데도 중구청에서 기간제 한 경력이 없는 분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인지 그 관계를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제가 알기로 통상적으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 분야에 종사하던 전문가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주라는 그런 의미가 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기회,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전환을 시켜주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구청에서 그 분야에 기간제로 근무를 했지만 혹시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더 특출한 사람이 있다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확대시켜놓은 제도입니다.
○강혜경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 중구청에서 기간제로 일하신 분들만 채용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외부 인사에서 면접관, 심사하는 분을 초빙하여 수당을 줘가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이 한 분 정도는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세 분 들어갔더라고요. 공무원은 세 분, 일반인은 두 분이던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우리 구 공무원도 있고요. 안 그러면 저희들이 타 구의 관련부서 과장님이나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아무튼 저는 공개로 열려있는 건데 공교롭게도 전부 다 우리 구청에서 기간제로 하신 분들이 되어서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 건가?’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지침에 의해서 일정 업무라든지 일정기간 이상 하는 업무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정규직, 단타로 끊어 쓰지 말고 꾸준히 계속 쓰라는 정부 지침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바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쓰면 고용보장이 되기 때문에 전환시키고 있는 시점입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중구청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들은 공개모집해서 왔는데 본인들은 모르는 불이익을 당했다고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와서 보니까 중구청에서 근무한 분들이 거의 100% 채용이 되니까 그런 데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분이 훨씬 더 일에 적합성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근데 서류상에서 봤을 때는 드러나지 않아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4-9페이지의 열린구정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사 의전에 관한 내용인데 의전은 선거철마다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되는데 처음에 순서가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시 의원 순서, 구 의원 순서, 구·동의 단위 단체장 소개 순서로 4월 2일, 4월 4일, 5월 24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은 5월 24일이 시행방침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 의원을 소개하고 나서 빨간 글씨로 국회의원이 불참 시 박예숙 사모님 그다음에 누구 사무국장, 두 번째에는 더불어 민주당 중구지역위원장이 되어 있고 세 번째는 더불어 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전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인을 소개할 때는 의전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의당이라든지 바른미래당이라든지 지역위원장이 있을 수 있고 시당위원장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구청의 의전 순서 매뉴얼로써는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어떤 정당이든지간에 이 매뉴얼에서 정당인을 소개를 시켜주면, 예를 들면 지금 중구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니까 당연히 국회의원이 앞으로 가고 불참할 경우에는 사모님이나 사무국장님을 소개시켜 주는 건 당연해요. 근데 그 외의 정당들은 어때요? 지역위원장이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로 가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른미래당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다른 정당이 없다는 얘기죠. 그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지적해 주신 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일찍부터 특징지어 놓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애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지역 국회의원 그다음에 중구지역 당위원장 이런 식으로 표현방법을….
○강혜경 위원 그렇죠. 시당이 먼저고 다음이 지역위원장, 그 다음에 현직 우선이고 그러한….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그런 식으로 표기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표기 방법이 아니라 없습니다. 하여튼 나와 있는 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당이 2개밖에 없는 건 아니지 없습니까?
이것은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없는 정당이지만 울산에 시당이 있거나 지역지구당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에 명시를 해주셔야죠, 그분들이 오든 오지 않든.
그것이 매뉴얼이지 않겠습니까?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그 부분은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특징짓지 않고 포괄적으로 반영을 시켜놓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매결연도시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리 자매결연도시가 충북 음성군과 전남 나주시로 되어 있는데 체결목적을 보면 ‘혁신도시 정보 교류, 행정·경제·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친선, 지방자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북 음성군이 혁신도시가 있는 곳이에요? 충북 음성군 내에 혁신도시가 들어있어요?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예, 조금 걸쳐 있죠.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음성군과 진천군이 같이 걸쳐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걸쳐 있는 도시죠?
그럼 음성군하고는 실제적으로 어떤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저희들 같으면 마두희 축제가 있는데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품바 축제가 있고요.
문화교류는 거의 매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통장님들은 음성 품바 축제에 가셨고 음성에서는 우리 마두희 할 때 저희들이 초청해서 이장님들이 다 오셨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문화교류는 하고 있고요. 평소에도 지역에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청장님께서 직접 군수님이나 구청장님한테 전화를 하셔서 피해사항 유무도 확인하고 서로 안부도 물으면서 계속 교류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음성군의 인구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우리보다는 좀 적은데 음성이 10만 명 정도 됩니다.
○강혜경 위원 보통 자매결연을 맺을 때 여러 사안이 있습니다만 혁신도시가 주가 된다면 규모는 상관이 없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규모라든지 우리 중구처럼 충북에서 충북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던 지역이라든지 그러한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안고 있는 같은 문제 고민하고 또 시 지역이면 시 지역, 군 지역이면 군 지역 특산물이 있으면 서로 팔아주고, 아무튼 그러한 교류를 하기 위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우리가 맺고 있는 음성군과 나주시랑은 제대로 상호 윈윈하는 결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충북 음성 같은 경우에는 서로 왕래도 잦고 저희들이 음성의 배도 사주고 거기에 유명한 수박도 있습니다. 여름 되면 품질 좋은 농산물을 우리 중구에 가져오면 저희들이 좋은 것을 싸게 사 먹고 하는 교류는 하고 있고요.
실제 전남 나주하고는 청장님도 유선통화는 계속 하고 계시지만 서로 왔다가는 교류한 지는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유선으로는 통지하고 있고 서로 왔다갔다 안 할뿐이지, 그런 부분이 떨어집니다만 그래도 한 번 맺은 인연 계속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하고 비슷한,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라고 게 별도로 있거든요. 만나서 하는데, 저희들 여건하고 유사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면 찾아서 확대해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 같은 경우 아무래도 관변단체들이 동원되다 보니까 그것에 부담을 느끼는 관변단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자매결연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주민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고 바래봅니다.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참고로 이것은 우리 구하고 한 것은 아닌데 중구주민자치위원협의회하고 안동시하고 자치회끼리 8월인가 가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분들이 다음 달에 우리 중구를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10페이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직원 휴양시설,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직원 휴양시설로 콘도를 3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66명이 이용을 했어요. 직원 수가 750명인데 66명이라고 하는 것은 8.8%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휴양시설은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찾아서, 직원들한테 휴양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휴양시설인데 직원들이 찾지 않는 휴양시설이라면 이유가 있을 테고 찾지 않는 휴양시설을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선호하는 휴양시설로 바뀌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휴양시설을 세 군데 일성콘도, 대명콘도, 마우나 오션리조트 세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일성콘도입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일성콘도 세 구좌 21평 두 개, 32평 하나 해가지고 1년 동안 90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 해보니까 하나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이 열약하고 노후 되어 너무 시설이 안 좋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확인해봤는데 이걸 팔까 싶어서, 저희들이 살 땐 2,600정도 주고 샀는데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20년 회원제라서 이걸 매매해야 합니다. 매매 자체도 팔 수는 있는데 이 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살 사람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의 노후로 인해 직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고요.
대명콘도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사실 마우나 오션리조트도 괜찮은데 요새는 직원들이 하계휴양이라든지 가는 부분에 대해 이런 것을 쓴다기보다 우리 직장 외의, TV 선전도 많이 나오던데 호텔 트리바고던가 그것도 싸거든요. 이것도 회원으로 해서 싸지만 그 부분도 좋은 위치에 싼 거를 찍어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서 많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올해는 업무계획을 잡았을 때 직원들 하계휴양소를 운영해보려고요. 여름 되면 다른 데도, 시에도 하고 있거든요. 좋은 데 하계휴양소를 지정해서 직원들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렸는데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고 기획실에서 그걸 안 해 주더라고요.
저희들이 직원복지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상 저희들이 계획한 부분이 여유롭지 못해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20년이나 사용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와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팔리기만 하면 다문 그거라도 어떻게 쓸 텐데 다 떨어진 거 누가 사겠습니까?
○강혜경 위원 어쨌든 직원 휴양시설이고 젊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휴양시설의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답이 없다면 답을 한 번 더 고민해보십시오.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예, 더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용률 추이를 보면 2017년도 8명 갔고 2018년도 13명 갔고 2019년도 1명 갔고 사실 심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고민해보십시오.
그리고 4-11페이지에 보면 행정의 전문성 강화로 조직경쟁력 제고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5개 분야에 7명의 전문인력을 충원했는데 주민자치회에 1명이 인력 충원되었는데 주민자치회의 인력은 어떤 전문인력인지요?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태화동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하는데 거기 전문관입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을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1명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전문인력입니까?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예.
○강혜경 위원 무슨 전문?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주민자치회에 관련하여 거기에 종사한 경험이 상당히 많은 직원을 뽑았습니다.
태화동 주민자치회의 자치위원회 회원 구성부터 시작해서 전 계획이라든지 향후 주민자치회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의 멘트를 해주고 위원들과 같이 고민하는 어드바이스 해주는.
○강혜경 위원 그런 경력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뽑아오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자치과장 한영필 예, 이것도 공개로 해서 면접 다 봐서 뽑은 내용입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전문인력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혹시 주민자치회의 사무인력이 아닌가 해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 요구사항은 구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과 및 민원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계화 |
○피감사기관참석자 | |
주민자치국장 | 이상찬 |
행정자치과장 | 한영필 |
반구1동장 | 김진부 |
복산2동장 | 김형철 |
성안동장 | 이경희 |
태화동장 | 송영명 |
병영2동장 | 문병호 |
약사동장 | 최진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