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2019년도 제6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7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회계정보과, 보건과, 건강관리과


일시 : 2019년11월27일(수)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용순 회계정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용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19년도 회계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항별 설명)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지근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강혜경 위원 제 질의 관련해서 증인이 필요하여 복산1동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자료나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는 강혜경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반갑습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회계정보과에 물품 구입, 물품 기타지출, 물품 구매에 관한 내역을 참고자료로 요구하였습니다.

혹시 제가 추가로 자료 요구한 것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과장님, 혹시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서 했던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시청하셨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그때 전체 다는 못 봤어도 본 적은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디스페이스라고 하는 디자인 업체는 알고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그때 당시에도 업체에서 많은 물량수주를 했다고 해서 추가자료도 들어가고 한 기억이 납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사무조사특위하기 이전에 디스페이스라고 하는 업체에 관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사실상 그때 이전에는 그런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강혜경 위원 잘 모르셨습니까?

저희가 특위를 할 때 도무지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었는데 박성민 전 구청장 시절에 지었고 완공했던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에 관해서 그 안에 있었던 물품에 대해 저희들이 수차례 자료요구를 했는데 “없다, 미상이다.”라고 하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원형테이블과 수제가죽의자 10개였습니다. 그리고 스탠드, 스탠드는 나중에 밝혀지지만 이 두 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도무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특위를 해서 특위조사결과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보냈고 특위 사항에서 감사권고사항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감사결과 이러한 것들을 총무과에서 구매했던 내역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증인으로 출석했던 당시 담당과장님이 위증을 했다는 사실들이 드디어 밝혀졌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그때 당시 논란이 된 부분은 일단 방송 등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만 깊이 있게는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강혜경 위원 그때 당시 담당계장님이셨던 복산1동장님을 참고인으로 좀 전에 제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혹시 지금 출석 가능합니까?

(복산1동장 입실)

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 정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때 담당계장님이셨던 복산1동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질의할 내용은 입화산 잔디별장에 있는 원목테이블과 수제의자 10개에 대한 출처의 허위사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장님, 혹시 이 의자 보신 적 있습니까?

○복산1동장 김형철 예, 본 적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이 의자는 무슨 용도로 구입됐죠?

○복산1동장 김형철 2017년도 당시 우리 본관 1층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했었습니다.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려고 하니까 공사비와 물품을 전부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2017년 전에는 10년 이상 사용하던 아주 노후화된 책상과 의자, 철제캐비닛이 많이 있었는데 2017년도를 기점으로 현대식으로 전면적인 교체를 했는데 가죽의자와 원목테이블도 그 중에 한 개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이 원목테이블의 크기 아십니까?

○복산1동장 김형철 예, 크기도 기억이 납니다.

강혜경 위원 3,400×1,000인데 이렇게 큰 원목 원형테이블이 1층 청사 어디에 들어간다는 얘기였죠? 회의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산1동장 김형철 그 당시 본관 1층 리모델링을 하게 된 배경은 스마트오피스라고 해서 단독으로 구획된 사무실이 아니라 4∼5개의 과가 통합된 사무실을 구성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오피스는 과거에 일반직원들이나 구청을 출입하는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개념의 오피스였습니다. 공공기관에 도입된 몇몇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 중구청에서 혁신적으로 스마트오피스를 구축하게 되었는데 5개 내지 6개 과가 통합되다 보니까 한 개의 큰 사무실만 구획해놓고 그 안에 어떤 집기가 들어갔는지 어떤 물품과 어떤 직원이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기획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최대 6개의 과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도 절실하게 필요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그 리모델링 시점은 언제인가요?

○복산1동장 김형철 리모델링 시점은 2016년에 기획해서 2017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그해에 공사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래서 혁신적이고 스마트한 회의실에 이 원목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했습니까?

○복산1동장 김형철 예, 그렇게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배치한 것을 본 적은 있나요?

○복산1동장 김형철 그 당시 저희가 물품을 너무 많이 구입했기 때문에 일일이 전체 수량을 파악했지만, 그것도 일부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이 원목테이블을 사고 발주를 언제 했나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복산1동장 김형철 2017년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2017년에 구입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게 몇 월인지는 기억 못하시고요?

○복산1동장 김형철 아마 가을이나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청사 리모델링도 그때 가을이나 겨울쯤에 완공됐나요?

○복산1동장 김형철 예, 그쯤에 본관 1층 리모델링이 완료되고 스마트오피스가 구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런데 이 의자는 언제 물품견적을 했냐면 2012년 12월 13일에 견적서를 넣었어요.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스마트한 청사 환경을 만들려고 했고 거기의 테이블과 의자를 구입했다고 했는데 이 테이블과 의자, 냉장고는 나중인 12월 13일 견적을 넣었고 이것은 12월 22일 완공, 물품을 납품하는 것입니다.

청사 1층에 사용하려면 이때 12월 13일에 비교견적을 넣게 합니다.

혹시 이 비교견적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복산1동장 김형철 견적 부분은 실무성이기 때문에 대부분 실무자인 담당자가 비교견적서를 받고 업무를 대부분 많이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담당과장이나 계장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왜 다루냐 하면 저희가 사무조사특위에서 이런 물품이 있어서 구매 관련해서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때 당시 과장님은 “없다, 미상이다.”라고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목테이블과 스탠드, 의자가 미상이고 구입일자도 미상, 수량은 1세트고 단가도 미상, 이관일자는 없고 현 위치는 잔디광장 관리시설로 되어 있고, 실제로 우리가 방문을 했을 때 가구들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구입일자도 없고 모른다, 그런 사실 없다.”라고 했는데 회의실로 이 서류가 자체 내에, 감사권고사항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니까 이 서류를 드디어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위증을 하게 되면 위증의 벌을 받게 되는데 그 부분은 따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과장님은 없다고 위증을 하셨어요.

이번에 결과보고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처리결과에 따라 지금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구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견적을 낸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전혀 없어서 다시 얘기를 하자면, 수의계약이지만 이 비교견적을 내어서 결국 입찰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남희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남희정이란 이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복산1동장 김형철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신수범이라고 하는 디스페이스 업체의 대표는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복산1동장 김형철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이 디스페이스는 일감 몰아주기해서 구청에서 40억에 가까운 공사를 했던 업체입니다. 창원에 있는 업체이고요.

그런데 이 옥골샘이라고 하는 상호에서 이 의자와 원목테이블을 주문하게 됩니다. 여기에 비교견적을 넣었던 사람이 신수범과 남희정입니다.

혹시 신수범과 남희정과의 관계는 알고 있나요?

○복산1동장 김형철 잘 모르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신수범은 당시 청년쇼핑몰 공사를 했었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구청에 수십 억대의 공사를 한 회사의 대표입니다. 남희정은 그 업체의 디자인 실장으로서 여기저기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수범과 남희정 두 명이 비교견적을 넣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복산1동장 김형철 대단히 죄송한 일입니다만 저는 계약부서에 근무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관련해서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럼 이게 계약부서의 문제네요?

그래서 이 두 명은 같은 회사에서 한 명은 사장이고 한 명은 실장입니다. 그런데 남희정이 옥골샘이라고 하는 상호로 등록을 하나 합니다. 이 물품을 수주 받기 직전에 말이죠.

옥골샘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 있냐면, 이것은 옥골샘 앞의 여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옥골샘이라는 제조업이고 업종은 디자인업이라고 하는 이 회사의 주소지가 어디냐면 옥골샘 앞에 있는 여관 주소입니다. 중구 옥골샘 8길 18번지.

종목은 디자인업, 설계, 광고물 제작인데 이 주소 자체도 남희정이 가지고 있는 여관건물 2개인데, 여관건물이고 그 여관건물 안에는 사무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걸 제작할 수 있는 공장도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종목은 디자인업, 설계, 광고물 제작이에요. 그래서 이 원형테이블을 만들고 수제가죽의자를 만들 수 있는 제작업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계약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산1동장 김형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계약 관련해서는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약 자체도 확인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계약과의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목적 외 사용을 했잖아요? 이 목적 외 사용, 즉 변태지출을 한 건데 총무과에서 청사 1층에 비치한다고 물품을 구입하고 그것은 실제로 12월 13일 비교견적을 넣어서 12월 22일 완납을 하게 만들고 완공시점이 입화산 잔디광장의 완공시점과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 물품은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적절한 목적 외 사용을 한 것을 알고 계셨는지요?

○복산1동장 김형철 예, 1층에 스마트오피스가 완료되고 5개과 내지 6개 과의 직원들의 업무가 개시된 다음, 집기의 이동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기의 이동성 관련해서는 시간이 지체된 걸로 기억합니다.

집기의 이동성이 완료가 돼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동장님, 그러면 그때 1층에 두기 위해서 이 테이블과 수제의자 10개를 샀는데 이것도 1층 회의실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복산1동장 김형철 그래서 스마트오피스가 완료되고 직원들의 업무가 개시된 다음 오피스에 그 물품의 필요성이 부족해서 이동해야 되겠다는 논의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 관련해서는 최근 적절한 곳으로 이동된 걸로 듣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제가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 게 우리가 집 하나를 설계할 때도 어떤 가구를 쓸 건지 설계단계에서 결정합니다. 제가 설계를 직접 하진 않지만 저도 인테리어 전공을 해서, 집을 설계하거나 공간을 설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프로세스가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공간의 크기 그리고 그 공간 크기에 따라서 어떤 가구가 들어가야 되고 어떤 사람이 사용하고 어떠한 목적으로 그 공간이 형성되는지 설계단계에서 미리 결정을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되어서 공사를 하고 완공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공간으로 쓸지 어떻게 활용할지도 모르고 물품구매를 당초예산에 잡아서 했다고 했는데, 결국 수주한 것은 당초가 아니라 12월 13일에 비교견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1층 회의실에 사용하기 위해서 물품을 구매한 것일까요?

○복산1동장 김형철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우선 실시설계를 하는 건 원칙입니다. 그리고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면 그 공간에 가장 합목적적인 부분을 찾아서, 전국에 가장 좋은 사례를 찾아서 디자인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저희들도 수많은 지자체를 방문했었습니다. 스마트오피스가 구축된 선진지역의 지자체를 방문해 보니 4개과 내지 6개과가 한 공간의 구역된 곳에서 근무하는 지자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디자인을 제시했습니다.

“국장실도 직원들이 근무하는 1층 한가운데로 배치하고 과장들도 모여서 근무해 보자, 혁신적인 시스템이다.” 이렇게 안도 제시하고 했습니다만 결국 그 안들이 다 무시되고 현재 위치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일반적인 시스템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혁신적인 스마트오피스를 구축하기 위한 각종 기획이 제시되었습니다만 현실로 돌아오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충분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동장님, 아까 청사 리모델링이 가을이나 겨울 초입쯤이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공간을 리모델링할 때, 리모델링이 완전 끝나고 나서 그 업무를 시작할 때 가구를 주문합니까?

○복산1동장 김형철 물품은 우리가 오더를 낸 다음, 가구가 배치되는 건 불과 20일이나 한 달 정도면 충분히 제작이 완료되어서 배치가 됩니다.

공사는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기간을 충분히 예측한 다음 물품 제작 기간을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 두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공사 마치는 일정에 맞춰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동장님, 제가 동장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설득이 안 되는데, 12월 13일에 비교견적을 해서 12월 22일 납품을 하게 돼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해서 가구가 필요할 때 아까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2월 13일에 비교견적을 냈으면 1월 넘어서 와야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리모델링 끝나고 스마트로 기획했다고 하는데 결국 완성된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모든 서류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것은 1층의 리모델링한 공간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물품이 아니란 얘기죠. 모든 서류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층에서 스마트하게 하려고 공사를 했고 리모델링까지 다 끝내놓고 보니까 우리가 제안했던 게 잘 안 먹히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월 13일에 거기에 사용한다는 걸로 해서 물품구매를 했어요.

백 번 양보를 해서 거기에 쓰려고 수제의자와 테이블을 놨습니다. 이것들의 단가는 의자가 10개에 690만원이고 원목테이블은 600몇 십만원입니다. 아주 고급이죠.

이러한 고급 수제원목테이블을 회의실에 놓기 위해 구매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거기에 그 물품의 용도에 맞게, 그때는 공간이 완성된 이후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는 이걸 설치한다고 비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결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재라인은 어디까지입니까?

○복산1동장 김형철 일반적으로 재무회계 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2,000만원 이상이면 국장님 결재, 그 이하는 과장님 전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방금 동장님 표현에 의하자면 과장님 전결로 필요도 없는 1층에 둘 데가 없어서 다른 장소로 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1,840만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둘 곳도 없는 곳에 이 물품들을 구매해도 되는 겁니까?

○복산1동장 김형철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당시 물품을 구입할 때는 기획한 디자인이 채택되어서 구입한 겁니다.

그 디자인을 채택해서 구입하고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간구성이나 배치 안이 현실과 적절치 않아가지고 그렇게 변경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스마트오피스라는 개념 자체가 혁신적이어서 여러 가지 안이 채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1층에 4개과∼6개과가 근무하는 한가운데에 해당국장님을 모시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1층으로 모셔서 주변 자리를 배치하고 의자도 구입계획을 세웠는데, 당시 기획할 때는 아주 좋은 안이었지만 현실적인 제한이 있어서 지금의 형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 물품들의 이동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동장님이 아시는 데는 거기까지입니까?

제가 아무리 동장님 말씀을 들어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국장님을 1층에 모셔다가 국장님 자리를 중간 센터에 놓고 회의하기 위해 원형테이블과 수제로 된 가죽의자를 구매하셨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비품을 구매할 때 이 정도의 고가를 수제로, 그것도 유령업체인 여기에 수주를 발주합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자를 하나 사려고 해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해보고 제작업체 나오면 어디가 좋은지 비교해서 주문을 하거나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사지 않습니까? 근데 관공서에서, 근데 이 업체는 의자를 제작하는 업체도 아니고 디자인업인데, 광고물 제작하는 업체로 등록되어 있는데 아무리 수의계약이지만 이런 곳에다가 관공서에서 물품 발주를 합니까?

○복산1동장 김형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건 계약 관련이라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계약 관련해서는 이해를 못하시고 이거는 회의실에 두기 위해서 구매했는데 장소가 적정치 않아 입화산으로 옮겼다.

동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가 뭐하는 부서입니까?

○복산1동장 김형철 지금은 조직이 개편됐습니다만 그 당시 제가 재임하고 있을 때는 각종 사업부서를 지원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총무, 의전, 인사, 물품, 계약 관련해서 일반적인 사업을 지원하는 부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렇죠, 바꿔 말하면 일반적으로 의정부터 시작해서 구청장의 보좌부서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복산1동장 김형철 저는 그것도 일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질문 하나를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목테이블과 수제의자는 누구의 지시로 샀나요? 이것도 역시 계약부서가 아니라서 모르십니까?

○복산1동장 김형철 그것은 물품을 구입할 때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안을 결재권자한테 선택 받습니다. 그 선택을 받아서 구입한 겁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그 결재권자는 누구인가요?

○복산1동장 김형철 그 물품이 2,000만원 이상이면 국장님이고 2,000만원 이하면 해당 과장이 결재를 합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또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자, 이러한 의자가 필요하니까 이 의자나 테이블을 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구청 내에 없습니까? 모든 것이 밑에서 위로, 이러이러하게 리모델링을 하니 이 회의실 분위기에 맞게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을 밑에서 직원들이 제안하면 결재권자인 과장님 선에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복산1동장 김형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자를 하나 구입하려면 의자의 디자인이 한 2∼30가지가 됩니다. 2∼30가지 중 실무자들이 이 공간에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디자인을 절반 정도, 한 10개∼15개 정도 선택해서 결재권자한테 제시하면 결재권자들이 회의를 하겠죠. 회의해서 가장 좋은 안을 선택해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선택된 걸 가지고 구매계획을 세워서 계약부서에 이송시키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동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실무진들이 20∼30개 중에 보고 선택해서 계약부서로 넘긴다고 했는데, 유독 옥골샘이라고 하는 업체는 이것을 제작하는 게 아니라 실체도 없이 주소만 두고 등록만 되어 있는 업체였단 말이죠. 인터넷 어디를 검색해도 여기가 테이블 제작을 하거나 제작한 사실이 있는, 물품이 있는 흔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없어요.

그런데 밑의 직원들이 20∼30개는 다른 데에서 보고 실체도 없는 곳을 계약부서에 수의계약으로 비교견적을 해서, 신수범과 남희정 이 두 사람에게 비교견적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복산1동장 김형철 계약부서가….

강혜경 위원 다 계약부서입니까?

하여튼 그때 사정이 그렇다는 말이죠?

○복산1동장 김형철 그렇습니다.

강혜경 위원 박성민 청장 시절에 어떻게 했냐면, 팩트는 동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이 물품의 발주를 훨씬 더, 5월이든 6월이든 7월이든 8월이든 그 시점 아니면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되기 한 달 전쯤 해야 되는 게 설득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의 팩트는 뭐냐면 12월 13일에 비교견적을 넣게 합니다. 그것도 주소만 다른 같은 회사에 사장님 그리고 디자인실장님. 그런데 주소지에 있는 업체는 디자인업체고요. 이것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도 아니고 그것도 사용하지 않는 여관 건물.

그런데 그러한 것도 확인하지 않고 12월 13일에 발주를 합니다. 그리고 완공은 12월 22일. 입화산 잔디광장 호화별장이 그 시점에 완공되었습니다. 아주 공교롭게도. 공교로운 게 아니라 사전에 그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옮겼든 어떻게든, 옮긴 날짜까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서류가 그 날짜까지는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미상이라고 위증을 했습니다. “그 물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전혀 서류가 없다.”라고 위증을 했고 저희가 조사특위를 할 때도 증인은 위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료도 허위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감사관의 특별감사결과에 의해 숨겨놨던 서류를 쓱 내게 되는 거죠.

저희 위원들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특위를 할 때에는 없다고 얘기하던 서류가 내부감사에서 나왔다는 것을 오늘 저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한 달 이상 밤늦게 퇴근하시고 정말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밝혀야 되는 서류들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데 한 달 동안 고생하며 준비한 이 행정사무감사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잖아요. 과거의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앞으로 우리 중구가 조금 더 잘 나아가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서 제대로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사특위에서도 밝히지 못했던 것을 감사관의 내부감사에 의해서, 특별감사에 의해서 밝혔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현재에도 허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밝혀주시기를 바랬고요.

물론 이건 행정사무감사지만 아시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솔직히 말씀해 주시리라고 믿고, 그런데 거기엔 설득력이 없었고 결재권자가 아닌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한계가 있었겠죠.

박성민 구청장 시절에 입화산 잔디 별장이 지어졌고 저희들한테는 꽁꽁 숨겨놓고 밝히지 않았던 물품 구매내역이 변태지출 되어서, 목적 외 사용이죠. 일반적으로 변태지출이라고 합니다만, 변태지출이 되어서 지출을 했고 물건은 입화산 잔디 별장으로 옮겨졌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역할이고 주어진 의무이기도 합니다.

늘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세금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되고 목적대로 제품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맞죠?

○복산1동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강혜경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총무과에서 1층 회의실에 사용하기 위해서 물품을 12월 13일에 비교견적을 넣게 합니다. 그런데 그 비교견적을 넣었던 두 사람이 같은 회사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같은 회사의 사장과 실장이고 실장은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옥골샘 앞의 사무실도 없는 여관에 이름을, 업종이 디자인업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업으로 제작을 할 수가 없는 이곳에 견적을 넣어서 수주를 받게 됩니다.

중구청에서 소요예산을 2,000만원으로 잡고 원목테이블 740만원, 의자 10개 750, 냉장고 보관장 한 세트 500씩 해서 2,000만원으로 최저견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디스페이스의 신수범이 2,160만원, 옥골샘의 남희정, 디스페이스의 실장입니다. 1,840만원을 해서 1,840만원에 수의계약을 하고 수의계약을 한지 9일 만에 이것을 제작해서 납품하게 됩니다.

수제입니다. 9일 만에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다 같이 잘 되자고 중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주민들을 대표하는 입장이고 공무원분들께서는 주민을 대신해서 중구의 발전을 위해 행정을 이끌어가는 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힘 모아서 이것을 해나가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마저 퇴색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뢰가 그 바탕이 되어야겠고요.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제대로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가 발전 방안을 논의해 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동장님 돌아가셔도 되죠?

강혜경 위원 예.

○위원장 김지근 동장님, 바쁜 시간에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산1동장 퇴실)

다음은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7-1페이지,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어떤 방식으로 업체를 정해서 수의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수의계약하고 있는데 일단 실·부서에서 뭘 하겠다는 품의가 나면 거기서 계약의뢰가 옵니다.

부서에서 노하우가 있는 업체를 추천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평소에 찾아오거나 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와 비교견적해서 업체선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주로 부서에서 추천을 하면 했던 데 하고 또 했던 데 하고 할 수도 있겠네요?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같은 내용이 자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채연 위원 근데 수의계약 내용에 보면 같은 업체가 여러 번 한 게 많이 있거든요?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근데 업종이 한정적이다 보면 같은 업종이라도 업체가 많고 적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없는 형태로 하려고 하는데 어찌하다 보면 다른 업체보다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많은 신경을 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에서 2,000만원 이상인데 수의계약이 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2,000만원 이상에요?

박채연 위원 예.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2,000만원 이상은, 표현은 2,000만원 이상인데 전자로 하는 겁니다. g2b로 해서 입찰로 하는 내용입니다.

박채연 위원 수의계약에 있는 것도 그런 겁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전자입찰 대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사나 2억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일반입찰로 하는 것도 있고 2,000만원 이상 2억 이하에 대해서 소액 전자입찰로 하는 것입니다.

박채연 위원 전자입찰을 하면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가요?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수의계약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이 개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박채연 위원 아니, 수의계약에 있는 걸 보면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이 많던데요?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그런 부분에는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주고.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그것은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또 산림조합이나 소나무 재선충병 같은 경우는 지역방재책임제 해서 산림청에서 법을 바꿔서 더 풀어놓았기 때문에 금액이 그 이상 될 수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만약에 건설 같으면 업체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한 번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일단 한 번 한 업체는 제외하고 다음에는 또 다른 업체를 계약하는 것은 안 되나요?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저희들도 가능하면 골고루 해주면 최고 좋은데 어찌 보면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비슷하다 보니까 내용 자체를 알다 보니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도 단축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같은 업체와 또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게 나오고 하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그렇지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걸 100% 수용해서 했던 데 계속 주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손을 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거의 3번, 4번 한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기간이 한 1년 이상, 1년 정도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기간에 3∼4번은 크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박채연 위원 근데 한 번도 못한 업체도 있잖아요?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저희들이 그 업체들을 100% 다 수용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박채연 위원 그래서 업체가 대개 차이가 안 나면 돌아가면서 해주던지 해서 선정해주면 좋겠고요.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4-6페이지에 자료가 잘못된 건지, 당초 계약금액은 1,281만 5,000원인데 설계금액은 1억 3,700이라서,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밑의 공공운영비 말씀입니까?

박채연 위원 4-46페이지에….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아, 4-46페이지.

박채연 위원 밑에서 두 번째 239의 9번.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도시가스 배관 폐지….

박채연 위원 아니, 정보통신망 인프라 고도화에 따른, 4-46페이지예요.

아니면 그건 무슨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이게 1억 2,000 얼마인데 자료 작성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채연 위원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앞의 설계금액이 1,378만 2,000원인데 치다 보니 여기에 ‘0’이 하나 더 붙는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채연 위원 아무튼 항상 계약 때문에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업체 선정할 때 신중하게 골고루 분포해서 하는 걸로 해주세요.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대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님 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방금 전 박채연 위원님께서 4-46페이지 금액의 숫자 자체가 오류 표기된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글자하고 숫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글자는 한 자를 조금 잘못 써도 이해가 가능해요. 그렇지만 숫자는 단위 하나, 동그라미 하나 더 치고 ‘1’ 하나 더 긋고 하는 숫자 단위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금액 단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 잘못해 놓으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걸 수정 전혀 없이 그대로 감사자료 책자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글자 같으면 괜찮지만 숫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숫자에 대한 착오가 없었으면 합니다. 숫자는 글자가 아닙니다. 명확하게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박용순 회계정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4-149페이지 보면 통합관제센터 근무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근무 운영인력이 구청에서 8명인데 4조 3교대하면 한 조가 몇 시간 근무합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한 조가 8시간하고 한 조는 휴무하고 해서 24시간 돌아갑니다.

김기환 위원 휴무하고 하루 8시간 근무합니까?

4조 3교대 8시간 근무.

그럼 교육청은 주간에 격일제로 합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교육청은 4명인데 야간은 없고, 거기는 24시간 개념이 아니고 주간에만 근무하는 걸로 해서 4명이서 2명, 2명씩 해서 격일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우리 구에서 4조 3교대, 한 번 근무하는데 2명 같으면 2명 인력은 우리 직원입니까, 뭡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하면 용역업체에서 채용한 직원입니다. 민간인입니다.

김기환 위원 민간인입니까?

그럼 채용한 직원이 용역업체에서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은 할 것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관리·감독이라기보다 그 부분까지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은 담당 직원도 있고 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책임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김기환 위원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시려면 모니터링 하는데 충분한 요령이나 자격증은 아니지만 교육을 수료했거나 그래야 빨리빨리 확인되고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물론 그분들도 경험이 있다 보니까 노하우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무래도 근무를 하면 한 번 들어오면 6개월, 1년 있다가 바뀌는 것보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근무를 해야 노하우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데 자주 바뀌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그건 업체 사정에 따라, 연말에는 해마다 업체 입찰하기 때문에 업체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계속하는 업체는 아니다 보니까 수주 받은 업체에서 모니터링 요원을 채용하다 보니 바뀔 수도 있고 다시 승계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이런 업체에서 하는 걸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채용하기 전에나 업체가 선정되기 전이나 업체가 선정되었어도 수시로 업체하고 한번씩 간담회를 통해서 주의라든지 이런 걸 계속 권유하면 감사라서 감사가 아니고 감독이라서 감독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 업체에서도 직원들 채용할 때 신경도 쓸 텐데, 혹시 구청에서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게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매월 1회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근무일지도 작성하고 있고 1년간 보통 근무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용역을 준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직원들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세무1과나 2과에 보면 세금환수를 많이 한 직원이나 열심히 한 직원한테 해외연수를 보내준다든지 표창을 준다든지 조그마한 상품권을 준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을 해서 절도범 한 명 검거했다면 구청장 표창이라든지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올해 모니터링해서 사실상 다운동하고 태화시장, 얼마 전에 세 건 정도 범인검거를 했거든요. 할 때마다 경찰서에서 모니터링 요원한테 감사장을 드리고 저희들은 언론보도도 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당장 예산확보가 안 되면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상품권이라도 하나 준다든지 언론에 얘기해서 홍보도 하면서 범죄도 줄고 그러한 ‘어떻게 어떻게 검거했다.’ 자료를 게시판에 붙인다든지 홈페이지에 올린다든지 본인들이 상품권 하나 받는다든지 감사장 받으면 자부심을 가지고 신경을 좀 더 안 쓰겠냐는 거죠.

주로 야간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이 많은데 누구나 다 야간근무하다 보면 관리·감독 안 하면 피곤한 것도 있지만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면 뭔가 예의주시하면서 근무에 좀 더 신경을 안 쓰겠느냐, 그러면 1건만 해결하더라도 큰 것인데 우리 구에 이러한 모니터링을 잘하고 있다는 사례도 보여주고 경찰하고 바로 협조되기 때문에 112 신고해서 바로 검거한 사례들이 많이 알려지면 효율적이겠나 싶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모니터링 요원들에게 물론 업체에서 마땅히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이명녀 위원님 본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4-92쪽하고 4-93쪽입니다. 차량보유 및 유지보수 내역입니다.

보면 차가 103대가 있습니다. 승용차가 48대, 승합차가 9대, 화물차가 25대, 특수차가 21대있습니다.

차량 연식별도로 잘 정리해 주셨는데 보면 4-92페이지에 차량대수하고 4-93페이지에 보험가입내용 보면 차종별로 했을 때는 승용차가 48대인데 보험은 49대, 승합차는 차종별로 했을 때 9대인데 보험별로는 8대해서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나 승합차가 보험가입하면서 승용차로 해서 보험가입 한 게 있는지 아니면 오류표기인지 말씀해 주세요.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그 부분은 4-92쪽 승용차 48대, 승합차 9대와 4-94쪽 보험가입현황 승용차 49대, 승합차 8대, 1대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승용과 승합은 일치되어야 되는데 아마 보험가입 현황에 승용차가 48이 되어야 되고 승합차가 9대로 되어야 되는 수치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녀 위원 앞에서도 박채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표기 오류가 있어서는 감사자료로써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책자로 만들기 전에 많이 보고 수정을 하고 정확한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3대에 대해서 보험료는 어느 정도인지?

4-4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관용차량 관리가 있습니다. 4억 9,632만 5,000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4억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이 중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보험료는 얼마고 유류비는 얼마인지 그리고 차량운행을 하다 보면 수리도 하게 되는데 각각 내용에 대해서 하나로 토탈로 묶어놨기 때문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현재 공공운영비는 4억 9,632만 5,000원이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현재 집행액은 4억 1,212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그중에서 공용차량은 수리비가 2억 720만원, 관용차량 유류비가 1억 2,695만 4,000원, 보험료가 4,147만원, 그 외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해서 3,667만 8,000원 정도 집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보험료가 4,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4-93페이지입니다. 보험사가 5개입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 DB손해보험, 롯데보험 되어 있는데 저는 분산해서 하는 건 좋지만 다섯 개 보험사 비교견적을 하고 이렇게 하신건지, 승용차도 보니까 각각 삼성화재에도 갔고 현대해상에도 갔고 메리츠에도 갔고 이런 식으로 쭉 분류해놨는데 견적을 받아보고 한 건지 아니면 인맥을 통해서 그냥 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보험 가입사는 5개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쭉 해온 부분을 그대로 승계해서 한 부분도 있고 신규차량을 구입한다면 다시 새로운 보험사로 가입한 부분도 있고 비교견적을 받아서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삼성화재에 41건의 보험이 들어갔거든요. DB손해보험에 40건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한테 해준 겁니까, 아니면 각각 분산해서 한 건지 그걸 설명 가능할까요?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아마 한 사람한테만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같은 회사라도 보험하는 개인이 있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혹시라도 현황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책자에 대한 오류표기는 감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예,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인터넷 가입합니까, 수기 가입합니까? 인터넷 가입하죠?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보험 말씀입니까?

이명녀 위원 보험을 인터넷으로 하는지 다이렉트로 하는지?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다이렉트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인터넷으로 하면 가격이 굉장히 싸잖아요.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그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1페이지에 관한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재무업무 추진에서 공사용역 물품의 제조 및 구매계약의 공정성 확보에서 2,000만원 이상과 2,000만원 미만으로 나눠지고 2,000만원 이상은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입찰전자계약서이고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인데 좀 전에 입화산 잔디별장에 있는 원형테이블하고 수제 가죽의자에 관한 질의를 참고인을 통해서 했습니다.

아까 총무과에서 하는 거는 거기까지고 품의서를 올리면 회계정보과에서, 계약하는 부서에서 계약하게 되는데 이 계약의 일반적인 시스템이 각 해당부서에서 품의서가 올라오면 회계과에서는 표준품셈이나 조달청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그것이 그 업체에 가격 비교라든지 또는 그 업체의 자격요건이 되는지 그런 것을 조사한 다음에 하자가 없을 경우 업체를 선정하는 게 일반적인 시스템이죠, 회계정보과의 계약할 때?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을 각종 부서에서도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건의랄까 같이 접목하고 있는 업체가 있으면 추천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런 정보를 받기도 하나요?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그러면 사실상 저희도 그걸 수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강혜경 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실적이 하나도 없는 그리고 사무실도 여관의 이름을 빌려서 사무실의 실체도 없는 곳에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지금 현재는 해당 내용에 맞게, 업종에 맞게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혹시 구청장님이 “이거 필요한데 이래 이래 사라.” 해서 “이거 계약하라.”해도 안 되죠?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다 합니다.

강혜경 위원 그렇게 회계과에서는 투명한 재무업무를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처럼 수의계약이라고 유령업체랑 계약하고 아주 짧은 기간에 계약과 동시에 납품하는 게 일주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목적 외 지출이라든지 조장하는, 조장이 아니라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수의계약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예, 앞으로 모든 계약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실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와 더불어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보면 수의계약이 1,282건이고 전자계약이 136건인데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이 2,000만원 이하의 공사가 물품이 많다는 이야기인가요, 혹시나 쪼개서 발주한다든지 특정업체에 몰아주기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없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계약과정에서부터, 품의과정에서부터 협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쪼개기라는 건 있을 수 없고요. 쪼개기 품의를 낸다는 건 있을 수 없고 이 견적 수의계약 1,282건은 적게는 10만원 단위부터 해서 많게는 2,000단위까지 가기 때문에 숫자는 사실 그 범위 안에 있습니다, 계약 건수 내용은.

특정업체에 일방적으로 몰아주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추진해서도 안 될 거고요.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투명하게 잘하고 계시니까 계속 투명하게 운영해서 우리 주민의 혈세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전혀 사무실 비품이 아닙니다. 사무용 가구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사무실에서는. 회의를 하든 국장님이 1층으로 내려오시든 어떤 분이 내려오시더라도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용 가구를 사용하는 게 원칙인데 이 수제의자 같은 경우는 사무용 가구가 아닙니다. 이러한 품의가 올라오면 앞으로는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있을 수 없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협의과정에서 의문스럽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기안한 담당자나 담당계장이랑 해서 그 내용을 물어보고 그런 부분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위원님들이 수의계약 관련해서 박채연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이명녀 위원님도 추가 질의하시고 강혜경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수의계약 용역 같은 경우, 환경 같은 경우 몇 십억 돼도 수의계약하잖아요. 그거는 입찰 안 보고 청소차 용역 같은 특별한 경우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무조건 2,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이 아니고 2,000만원 이상이라고 기술을 요한다든지 하면 수의계약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쭉 훑어보니까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꽃 같은 거 하는 용역, 꽃길 하는 용역 수의계약하는 거 많이 있는데 지금은 보니까 중구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기왕이면 2,000만원 이하 사업비 용역이라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되도록이면 중구에 사무실을 갖고 하고 있는 업체들 쪽으로 수의계약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가 살 수 있도록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30% 정도는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충분하게 중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북구나 울주군 쪽으로 많이 가있으니까, 특별히 큰애기 캐릭터 만들기 이런 건 서울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중구업체를 선정해서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앞으로 중구업체의 수주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다음 박채연 위원님 본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업무보고 7-9페이지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구 수영장에 공공와이파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중구 수영장이요?

물놀이장?

박채연 위원 물놀이장 말고 수영장. 동서 석유화학.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아직 수영장에는 설치가, 저희는 설치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홈페이지에 민원이 있던데 답변이 석유화학공사 건물이라서 안 된다는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설치를 석유공사 청사 내부를 말씀하시는 건지?

박채연 위원 수영장에.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수영장 안에 말씀이십니까?

박채연 위원 예.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안에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건물에 설치하는 건 건물 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는데 아직 설치 안 된 부분은 앞으로 설치계획이 있으면 이 부분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수영장에 중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와이파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영장이 석유공사죠?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예, 한국석유공사.

○위원장 김지근 석유공사 와이파이 하면 안 됩니까? 협약해서 쓸 수 있잖아요, 공공기관 안이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석유공사를 통해서 하든지 저희가 하든지 그 부분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석유공사하고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죠? 그대로 당겨 쓰면 되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와이파이 하나 설치하는데 1,00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장 김지근 돈 안들여도 석유공사하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질의 끝났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박채연 위원 예.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본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7-5페이지 보시면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00년 1월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업체 선정 됐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12월 14일까지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최종보고회는 다 마쳤고 되면 계획은 그렇게 합니다만 1월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될 것 같고 늦어도 2월 정도에는 착공해서 연말 안에는 준공하려고, 지금 계속 많이 딜레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지금 현재사항에서 주민들의 여론이나 불편사항, 애로사항, 건의사항은 없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그런 부분이 중간보고회 할 때마다 동의 자치위원장님이라든지 동장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시고 같이 했고 그 기간에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하는 과정에서 변동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어느 정도 다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은 큰 민원 없이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행정복지센터가 하나 건립되면 최소한 30년∼5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이럴 때 하나 건립할 때 중구에 하나의 행정복지센터 본보기를 보여주듯 하나의 작품이라고 하면 작품이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건립하면, 반구1동도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우정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함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건립되는 행정복지센터가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못지않게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행정복지센터를 크게 지으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지금 보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복지센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장소가 협소해서 그렇게 못하는 것도 있고 시설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를 크게 지으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최소한 1년, 길게는 1년 6개월도 가면 주위에 공사하는 기간에 상권도 살아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렇게 되면 경기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계장님이 직접 예산편성 안 하지만 직원들한테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뭐든지 국비로 따와서 건립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 지은 지 20년 넘었는데 예전하고 20년 전하고 변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공간이 협소해서 새로 리모델링하는 예산도 올라오던데 그런 등등에 국장님, 어쨌든 우리가 울어야 젖 준다고 계속 국비를 따오던지 어떻게 하든지 사업을 늘려야 우리 중구의 경기가 살아나거든요. 그게 아니면 우리 공장이 크게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복지센터를 지을 때 좀 더 예산이 설계변경 되더라도 과감하게 해서 차질 없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러한 예산 따고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중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며 국비라도, 구비로 감당하지 못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국비를 확보해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필요로 해서 행정복지센터나 여러 가지 시설들은 가급적이며 국·시비를 확보하도록 전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 더 노력해서 구 재정에 부담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혁신교육과에 어제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면 도서관을 여기도 짓고 저기도 짓고 혁신교육과는 혁신교육과대로 도서관을 많이 짓는 데 열중하고 계시던데 우리 행정복지센터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반구1동 같은 경우에도 너무 오래됐고 하면 장소를 옮기든지 과감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다음 이명녀 위원님 본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지금 계약을 한 업체 중에서, 물론 그런 게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파기한 업체가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제가 있고는 파기한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파기한다면 부정당으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명녀 위원 계약기간 완료 후에.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기간연장은 허다하게 있지만.

이명녀 위원 혹여라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 신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내에 해지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민원 제기하시는 분이 한 번 다녀가셨거든요.

혹여나 계약기간 내에는 하자가 있으면 해지가 될 수도 있죠. 본인 자체가 무슨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건 당연히 해지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계약기간은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연속계약을 계속한 업체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연속계약 한 업체는 최장 몇 년 정도인지 파악된 건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큰 업체는 그런 게 없고 소소하게 직원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간단한 현수막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기동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특별한 업체에 장기간 두고 하는 곳은 현재 없습니다.

이명녀 위원 기간을 명확하게 장기간이라 하면 몇 년이라는 데이터는 없다는 거죠?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예.

이명녀 위원 사실 엑셀로 해가지고 쫙 해보면 오래한 업체가 얼마 정도 오래했는지 그 데이터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장기간 했다면, 물론 잘해서 장기간 하는 건 괜찮겠지만 혹여라도 인간관계에 의해서 업체를 한쪽으로 일감 몰아준다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기업하고 장애인 기업은 우리 중구에 거주하는, 어차피 중구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다른 업체도 그렇겠지만 수의계약 하는 업체라든지 중구에 있는 업체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데 보니까 디자인숲은 2018년 12월은 10일까지 주소지가 남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도부터는 중구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하고 싶으면 여성기업도 중구에 터전을 잡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구 유출되는 것도 막고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중구는 중구에 있어야 일감을 주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도록 중구에 있는 업체에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기업도 마찬가지고 장애인기업도 마찬가지고.

저는 디자인숲 보면서 남구에 업체가 있더니 중구에 업체를 하나 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좋은 의견 감사드드리고 그런 부분 저희들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쪽으로 권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업무보고 7-3페이지 관련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청사환경 조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관리 측면에서 우리 청사가 오래된 건물이어서 안전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청사 옥상에 가보면 옥상에 난간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옥상 가보셨어요?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예, 가봤습니다.

강혜경 위원 옥상 난간을 보면 제가 살펴보니까 옥상 난간의 높이, 건축법상 옥상이나 난간의 높이는 120cm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단의 난간은 사람 손닿는 것을 기준해서 90cm의 높이에 난간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우리 청사 난간에 가보면 3층 같은 경우는 127cm가 나와서 추락 위험이 없는데 4층 옥상 전면부는 108cm고 4층 옥상 후면 부분은 101cm밖에 안 됩니다. 101cm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기대서 잘못하다가 넘어갈 수 있고 또 청사를 방문한 어린이들이 올라갈 수 있고, 요즘은 어린이들 키가 아주 크잖아요? 그래서 추락 위험에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민원인들도 올라가서 추락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법상 정하는 높이가 120cm이니까, 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체크하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요즘 난간 부분에 추락위험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실 높이 규정은 잘 몰랐는데 감사드립니다.

현장 확인해서 위험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보완해서 규정에 맞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청사가 오래됐으니까, 특히나 안전에 더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기준에 맞는 높이는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크하셔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알겠습니다.

요즘 안전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결해서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안입니다.

깨끗한 청사환경에 문화공간형 청사환경 조성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 청사 1층에 보면 잉어가 자라는 연못이 있는데 여기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관리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은 항상 흘려보내야 되고 그래야 악취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겨울 되면 살벌한 분위기고 여름에 가보면 악취도 있고요.

차라리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야간조명, 오늘날 요구되는 이런 걸로 하시든지, 이거는 춘천시청에 있는 바닥분수입니다. 여름에 일정 시간에 이렇게 하든지 아이디어의 하나일 수 있겠죠.

깨끗한 청사환경을 위해서 관리하기도 어렵고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비용에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문화공간형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면 놔두셔도 되겠지만 관리비용이 많이 들거나 한다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청사관리 측면에서 고려해 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그 부분은 구청 잉어도 있고 연못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초창기에 만들 당시엔 휴식공간 형태로 의자 식으로 있던 걸 너무 밋밋하니까 공간을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제법 오래됐습니다.

그때부터 물을 담고 연못을 하고 경관을 조성해 왔는데, 사실상 물 관리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는 그런대로 보기도 좋고 괜찮지만 세월이 흐르다보면 관리하는 비용 문제도 그렇고 관리 자체가 물이라는 게 흐르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고여 있는 물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벤치마킹을 하든지 좋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렇게 해서 깨끗한 청사환경, 누구나 친근한 청사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예, 알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다음은 박채연 위원님 본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감사자료 4-117페이지에 토지 건물 목적사용 상태에 보니 정자도 있고 누각도 있는데, 이건 여기하고 상관없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풍암마을에 정자를 해주십사.”하고 몇 번 민원을 넣었는데 한 번도 와보지도 않고 계속 안 된다고만 하더라고요.

밑에 정화조가 있어서 안 된다 해서, 동네 어르신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서 제가 민원을 넣었는데 중간에 파여 있는 정자를 이야기해서 그렇게 또 얘기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한 번도 와보지는 않더라고요. 와보지는 않고 계속 그렇게 하던데 그게 혹시 가능한지?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풍암마을 정자 설치를 해달라는?

박채연 위원 경로당 옆에.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일반 공터 같은 데 말씀입니까?

박채연 위원 경로당 옆에 조그마한 공터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봄이나 가을이나 밖에 나와서 앉아있고 싶은데 그런 게 전혀 없고 벤치도 없으니까 그런 걸 원해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저희들은 사실상 청사 외부에 그런 시설을 하기는, 청사 내부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외부에는 없고 경로당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만약에 정자를 한다거나 하면 취득하는 건물이나 이런 걸로 안 들어가나봐요?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이거는 그 부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특수목적으로 취득한 거고 그 부분은 장소가 있다면, 정자 같은 경우 구입,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예상 책정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말씀드려 주세요.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예, 알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 계속 하실 거죠?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질의 끝났습니까?

강혜경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수의계약에 많은 질의했는데 수의계약할 때에,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전기공사를 하나 한다면 수의계약을 한 업체만 준다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예.

김기환 위원 그러면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말씀드렸다시피 전기공사를 한다 하면 해당부서에서 첫째 품의를 상신하면 결재가 나고 나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의뢰하면 전기도 업종별로 내부별로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로등도 있고 일반 배선하는 것도 있고 분야가 여러 가지다 보니 거기에 맞는 업체를 자기들이 추천할 수도 있고 잘 하는 업체가 있으면 “여기에 해달라.” 특별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소에 방문하는 업체도 있으면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 비교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큰 회사 같은 데는 협력업체가 등록되어 있어서 협력업체 중에 선정하는데 우리는 협력업체 등록된 건 없죠?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그런 건 없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수의 계약을 준다. 공사라든지 이런 걸 수의계약 줄 때에 되도록이면 업체별로 나눠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중구 쪽에, 너무 중구 쪽에 지나치면 남구에 중구 사람들 아무것도 못하고 울주군에 아무것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새는 아니더라도 되도록 몇 개 업체를 3개 업체나 선정해주면 돌아가면서 이 업체 하나 줬으면 저 업체로.

물론 그렇게 다 하시겠지만 종종 보면 이야기가 울주군은 전부 나눠서, 예를 들어서 3,000만원짜리도 반 나눠서 두 개 업체를 수의계약 주고 울주군이 참 좋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상당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중구는 너무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중구청이 선진 중구답게 확실히 잘 하구나.’, 중구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되 그 업체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소외 안 되도록 반영시켜주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한 업체에 몰아주기 형태 계약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순환적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쪼개기를 한다는 건 금액기준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이 있으면 입찰로 보내고 수의계약 건은 수의계약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업체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울산 관내라 하면 울산 전체를 생각하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반대로 남구가 우리한테 오듯이 중구가 다른 구·군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무튼 업체들이 중구를 평할 때 ‘중구가 달라졌다.’는 평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 끝났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해서 복사기 임차내역을 받았습니다. 갖고 계시죠?

구청 내에 복사기를 임차하는데 제가 헤아려보니까 모두 76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임차한 곳을 보니까 가지각색으로 아주 많은 업체에서 임차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첫째로 복사기 같은 경우 부서마다 별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일상경비라 해서 부서별로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서별로 업체선정부터 해서 계약까지, 연간 유지보수까지 적용되고 있고요.

같은 업체라도 금액이 차이 나는 부분은 기종에 따라 차이 날 수 있고 컬러 프린트냐 흑백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같은 제품이라도 연식이 오래됐거나 신식이거나 하면 금액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울산 북구청에서 2015년에 일괄 임차계약 방식으로 바꿔서 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76대보다 훨씬 적은 51대인데 일괄 임차계약 방식으로 바꿔서 8,288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일괄 임차계약 방식으로 바꾼 가격이 3,498만원에 낙찰 받아서 이것은 집행액 1억 7,860만원 대비 70%나 낮은 단가였어요. 단순히 계산하면 우리 중구청 같은 경우에 76대인데 이 76대를 일괄 임차계약 방식으로 바꿔 70%를 절약할 수 있다면 최소한으로 잡아도 1억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중구재정이 열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중구재정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차계약 방식을 일괄로 하는 것과 개별로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정도의 비용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주 큰 차이잖아요? 물론 북구의 사례입니다만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계약일자도 보니까 주로 연말, 연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도 일괄 임차계약을 해서 이런 데서 구비를 아껴서 이것을 구민을 위한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그 상황을 모르고 진행을 안 했습니다만 북구 사례를 저희들도 알아보고 그 부분이 절감되는 부분이 크다면 저희들도 반드시 반영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적극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살펴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예.

강혜경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상항들은 구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 증언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 두 분의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소장님의 선서문 낭독 후 두 분의 과장께서는 직제순으로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소장님께서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보건소장 황병훈 선서)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우리 중구의 보건·의료 사업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써 협조해 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건소의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1페이지 보건소 조직은 2과 8담당으로 정원 46명에 현원 43명으로 3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다음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가 되겠습니다.

통합건강검진 사업은 2017년 ’18년에 이어 2019년은 신체활동 부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치매부담 없는 행복한 혁신중구를 위해 치매예방 및 조기검진,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 관리, 가족 지원,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안심센터와 진주 살인방화사건, 유명인의 자살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률 감소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다운, 태화동 어르신들을 위해 건강지원센터에서 관절사랑방 등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각종 재난 및 생물테러 등에 대한 모의훈련 매뉴얼을 작성하여 응급의료 비상대응체계 구축과 취약지 방역·소독, 디지털 모기계측기 등의 친환경 방제시스템 운영으로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방제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임신, 출산, 육아 프로그램 운영, 출산장려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출산지원과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편적 건강안전 확보 및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비전으로 최상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중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업무보고는 담당과장께서 직접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및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동춘 보건과장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동춘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이동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보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항별 설명)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지근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점숙 건강관리과장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와 의정활동에도 우리 구 보건의료 발전을 성원해 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보건소 건강관리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항별 설명)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지근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보건과,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1-9페이지에 금연·절주 실천으로 구민 건강환경 조성에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1회 한 번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보건과장 이동춘 금연클리닉 한 번 하는데 12주 하는데 매주 한 번씩 할 수 있는데 오기가 힘드니까 2주에 한 번씩 해서 6회 와서 하는 걸로 1년에 12주합니다.

박채연 위원 그게 클리닉 한 번 하는데 그런 건가요?

○보건과장 이동춘 예.

박채연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번부터 최고 9회까지 하신 분이 계시던데 그분은 9년을 하신 거네요?

아니다, 12주니까 3개월이네요?

○보건과장 이동춘 예.

박채연 위원 4개월이네요.

○보건과장 이동춘 12주 받는데.

박채연 위원 12주인데 최고 9회까지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9회까지 있으시더라고요.

○보건소장 황병훈 지침에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만 담배를 끊고자하는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저희가 금연을 돕기 위해서 추가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박채연 위원 지침은 따로 없지만 금연을 못하고 계속 클리닉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강도 높은 캠프나 이런 걸 권하는 경우는 없는 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금연에 있어서는 자기 의지가 제일 중요한데 금연클리닉에서 금연 실패한 분들은 의료기관에 보내서 금연처방을 받도록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쉽게 금연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채연 위원 9회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한테 권유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고 많았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황병훈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이동춘 과장님, 유점숙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건과에 직원이 몇 명인지 보건행정과에 직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과는 정원이 22명이고 자료상에는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11월에 1명을 추가로 배치받았기 때문에 오늘 날짜로 하면 결원은 없습니다.

건강관리과는 23명 정원인데 거기도 2명 결원이 있다가 11월에 2명 배치 받았기 때문에 결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 여러 가지 건강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보건소에 직원도 많아져야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직원확충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우리 분야의 사업의 특성상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면 국가에서 예산만 내려오고 인력 숫자는 증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규직 외에 기간제를 많이 고용하는 부서 중 하나입니다.

직원 운영면에서 단점이기도 하지만 차츰차츰 정규직을 늘려가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번 조직진단에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한두 명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보건소 건물이 지난번에 20년 됐다는데 몇 년쯤 됐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1998년 신축해서 지금 만21년 됐습니다.

김기환 위원 새로 건립해야 되고 확충하고 그럴 시기는 아직 멀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그 문제는 구청 이전하고 같이 동반되어야 될 사항 같고 구청 이전계획이 중장기적으로 검토 안 된 것 같은데 그때 검토할 때 같이 옮기는 걸로 생각 중에 있고요.

현재는 20년 넘다 보니까 누수라든지 금이 간다든가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보수하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건물 전체의 진단을 하는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 진단에 따라 앞으로 점차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전 계획에 대해서 없습니다.

김기환 위원 보건소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든지 갑자기 신축할 수 있는 건물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요구도 하고, 보건소 같은 건물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더 좋은, 국비를 확보해서 짓는다든지.

각종 건강프로그램은 많이 늘어나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못했으면 못했지 장소만 늘리면 여러 가지 건강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할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예전 22년 전하고 지금하고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역할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앞으로 20년, 50년 앞을 보고 하면 오래 됐기 때문에 증축하기는 어렵고 신축하는 쪽으로 요구를 해야 검토하지 요구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너무 많은데 직원이 안 부족한가, 건물은 22년 전에 신축했는데 건물이 협소해서 건강프로그램을 더 확장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닌가 걱정에서,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줘야 확보하는데 힘이 되고 신축할 명분도 서기 때문에 국비로 확보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질문드렸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전, 신축 문제는 구청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만 구체 이전 안이 나오면 그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박채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금연클리닉에서 아홉 차례나 받으신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만약에 아홉 차례나 본인이 신청했다는 거는 본인이 금연할 의사가 확고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금연할 의지는 있지만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3회 이상 동일한 분이 신청한다면 그런 분들은 별도로 관리해서 금연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으면, 기존에 하던 걸 그 방식 그대로 간다면 그건 조금, 그랬기 때문에 아홉 번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본인 개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본인이 의지는 있지만 안 되는데 한두 번하고 치웠다면 모르겠지만 아홉 번이나 신청할 정도라면 그분한테는 세 번 정도 이상 넘어간다면, 그런 분이 또 신청한다면 그 분의 의지는 있는데 안 되는 거라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 분들은 금연운동협의회에 4박 5일간의 금연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소개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리신 의료기관에 처방을 권유한다든가 아니면 소그룹별로 실패한 사람들 네다섯 명 모아서 하는 프로그램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정책제안으로 받아드리고 앞으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리고 그 옆에 11-8페이지에 100세 건강한 경로당 관련해서 치매예방도시 관련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제일 연령대가 낮은 분이 59세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실 100세 시대에 우리한테 59세가 들어 치매가 온다면 남아있는 생애가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치매가 오기 전에 프로그램을 60대, 사실 60대에 경로당을 오거나 하지 않지만 직업 전선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를 직장이나 이런 곳에서도 조금씩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정년에 접어들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그런 프로그램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료를 보면 59세가 가장 젊으시고 60대 초반도 상당 부분 있으세요.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젊다고 해서 치매가 안 걸린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교육프로그램 연령대를 조금 낮춰서 할 수 있다면 간단한 테스트하는 설문지를 나눠줘서 설문을 해본다든가, 물론 가서 직접 할 수 없지만 직장인들 몇 세부터 몇 세까지, 60세 이상의 직장인이 있는 곳이라면 설문지를 돌려서 설문조사를 받아본다든가 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기에 건강하게 살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젊은 사람들의 치매는 가장 중요한 게 조기발견입니다. 그다음에 치매에 대한 인식을 바꿔 주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어떻게 하냐면 지역사회 소그룹별로 작은 기업이든지 작은 사회모임이든지 지역사회에 나가서 치매에 대해 간단히 교육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을 하고 조기검사가 있습니다. 조기검사는 아주 간단하게 하는 검사인데 조기검사를 통해서 빨리 발견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새겨서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지역사회에 나가서 교육과 홍보와 설문조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치매환자가 한 사람 있으면 가정이 파괴된다는 말도 있거든요.

중구민들이 모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기에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반갑습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10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에 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운동, 영향, 비만, 구강보건 등 건강증진 서비스 지원으로 주민 건강수준을 향상하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어르신 대상 건강 100세 완주란 프로그램이 있네요. 식생활교육, 교육 및 건강정보 제공, 틀니 본인부담 금액 지원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좀 전에 치매 관련 문제도 나왔지만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냥 교육이고 제공이고 지원이고 이런 것만 있습니다.

○보건과장 이동춘 그건 그렇습니다.

지금 75세 이상 기초수급자 어르신들께 틀니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건강은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건강하게 100세를 살든지 100세를 못 살든지 아니면 유병으로 100세까지 살든지 그러한 시대에 와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건소에서 한번쯤 기획해보는 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보건과장 이동춘 경로당 같은 데 가서 식생활 교육이라든가 체조라든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영양섭취, 치매예방에 가장 좋은 게 충분한 단백질 공급에서 영향이 충분할 것과 걷기운동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르신들 걷기대회 같은 걸 한번쯤 개최하는 게 어떨까, 예를 들면 보행 보조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모차? 예를 들면 그걸 이용해서 종가로가 죽어있는데 종가로에 프롬나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신호등과 신호등 사이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유모차나 보행기에 의존해서 걸으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걷기대회를 한번하고 지팡이를 이용한 할아버지들도 걷기대회를 해서 1년에 한 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그보다 조금 더 건강한 할머니들은 조금 더 긴 코스를 걷는다 해서 중구 종가로의 프롬나드 같은 멋진 길도 보여주고 그분들께 걷고자 하는 의지도 심어주고 또 중구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구나하는 홍보도 되는 프로그램들을, 매년 올라오는 이 프로그램도 정말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데 여기 플러스 그러한 프로그램도 한번쯤 기획해서 해보실 것을 제안드리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건강증진 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 자체가 개인 스스로 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주고 습관을 바꿔주는 게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런 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딱 맞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어르신 걷기대회, 보행기를 하고 걷기대회, 지팡이 걷기대회 이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만보기도 두 군데 해봤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이 뭐냐면 어르신들의 안전성, 이동의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안전사고 이동의 문제고 그다음에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바꿀까 고민하다가 그때 실패했습니다.

우선 생각나는 게 어르신들의 이동문제, 안전문제가 가장 걱정스럽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깊이 있게 생각해보겠습니다. 당장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장애요소는 있겠죠. 그런데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작소는 적당한 장소로 바꿀 수 있고, 보면 동천체육관에서 구민체육대회라든지 하는 걸 보면 보조기를 끌고 오시는 어르신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장소를 이용하던지, 오는 방법이야 개인별로 하시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걷기대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참석인원이 10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사업을 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깊이 고민해보셔서 꼭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걷게 하기 위한 것을 캠페인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와서 걸어보는 대회라든지 장소의 문제는 추후에 생각을 깊이 해서 안전사고에 우려도 없고 오실 수 있는 곳에 하시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실 경로당에는 나가서 체조교실이라든가 치어리더들 와서 하는 것들, 치매 이런 걸 많이 합니다만 실외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은 운영을 못했는데 깊이 고민해보고 가능성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다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업무보고 11-12페이지에 마음행복 정신건강증진 사업 중간쯤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독질환자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나요?

○보건소장 황병훈 알코올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도박.

박채연 위원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보건과장 이동춘 게임.

박채연 위원 세 가지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동춘 예.

박채연 위원 여기 보니까 중독 상담하고 사례관리 등록, 프로그램 운영, 치료는 안 하는 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치료는 사실 중독통합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정신과 질환에서 병원에 입원되어 있다가 퇴원해서 사회 적응하는 과정에서 알코올중독이라든가 도박중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사회적응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낮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센터에 와서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같은 알코올 단주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룹별로 모아서 의지를 서로 북돋아 성공을 유지해가는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치유 문제는 병원에서 담당하고 병원에서 퇴원해서 사회 적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도와주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중독 중에 마약중독자는 없던데?

○보건소장 황병훈 저희는 마약중독자는 없고 마약중독자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박채연 위원 그분들도 치료가 끝나 나오면 관리를 받아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황병훈 마약중독은 범죄행위인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없어서 관리를 안 해봐서.

박채연 위원 마약중독이 제일 심각한 것 같아서.

○보건소장 황병훈 마약중독은 범죄행위라서.

박채연 위원 그분들도 치료하고 나와서 또 마약하게 되잖아요.

○보건소장 황병훈 부곡정신병원에는 그런 치료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중독자분들은 어떻게 보건소에 등록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 입원단계에서부터 저희를 거쳐하는 경우가 더러 있고 병원에서 퇴원하실 적에 퇴원에 대해서 저희한테 알려오는 경우도 있고 주변에 아름아름 찾아와서 오는 경우도 있고 중독센터에서 나가서 지역에서 홍보를 함으로써 알려져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마약중독자도 오시면 굳이 우리가 안 받고 이런 건 없는 거네요?

○보건소장 황병훈 그것도 중독이니까 상담이 가능한데 치료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하고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마약중독이 사회적으로 심각해서 마약중독자들도 우리 관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보건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13페이지 생명사랑 자살예방 사업인데 주로 자살예방센터운영을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 상담전화도 그렇고 자살위기 상담 및 치료비 지원, 자살예방에 유가족 심리지원. 주로 어떤 사례들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소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자살예방센터는 크게 사업내용이 응급개입이 있습니다. 자살시도가 있다는 연락이 경찰이나 소방서에서 연락 왔을 적에 동시에 출동하는 응급개입이 있고 응급개입으로 인해서 필요한 지역의료기관에 연계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자살상담 부분이 있습니다. 전화상담도 되고 내소상담도 되고 자살시도자를 꾸준히 사례·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자살 고위험군이라 해서 그런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등록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케이트키퍼 양성이라 해서, 케이트키퍼라는 것은 주변에 자살위험요인을 가진 사람들을 빨리 발견해서 저희한테 연락할 수 있는 요원들입니다. 그런 요원들을 양성해서 가급적 빨리 발견하자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얼마 전에도 주변에 그러한 사건이 하나 있어서 굉장히 마음 아팠는데 이런 건 본인들의 우울증 같은 것을 얘기 안 하면 모르거든요.

○보건소장 황병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옆에서 누가 신고한다든지 얘기한다든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복지센터를 통해서 이러한 예방교육이 있다 하는 걸 항상 동별로 자생단체나 통장님들 회의나 있을 때 동의 업무보고에, 계속 하는 말이 치매예방센터가 있다, 금연 같은 등등을 동별로 우리가 전달해서 동에도 동정소식 할 때 ‘이런 거를 보건소에서 활동한다.’고 1년에 두 번 정도는 이렇게 해야, 한 번 듣고 다 잊거든요. 보건소에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심내혈관질환센터가 부산, 울산에 예전에는 양산 부산대학병원에 지정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 우리 울산대학병원에 국비로써 그러한 센터가 하나 생겼다. 심내혈관 전국 사망률이 제일 많다고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울산에서 전국에서 사망률이 제일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일들은 국비로써 확보해서 예전에 토·일이나 저녁 늦게는 의사들이 항상 대기를 안 하고 당직 의사뿐이다가 국비를 확보해서 항상 20명 이상 의사가 상주하면서 치료하기 때문에 이런 등등을 아무도 잘 모르거든요.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무조건 가까운 병원에 가면 되는 줄 알고 가까운 병원에 가서 거기서 “안 됩니다. 큰 병원에 가세요.”하면 시간이, 요즘엔 119가 다 알기 때문에 아예 판단해서 울산대학병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가겠지만 보건소에서 이런 비슷한 좋은 건강프로그램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각 동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각 동을 통해서 보건소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올해 가족동반 자살한 사례가 몇 건 있어요?

○보건소장 황병훈 가족동반요?

○위원장 김지근 가족동반 자살도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은 자살도 그냥 자살이 아니고.

○보건소장 황병훈 작년에 47건이 있었는데.

○위원장 김지근 가족동반 해서요?

○보건소장 황병훈 아니요, 이건 일반자살이고요.

가족동반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얼마 전에 다운동에도 가족동반 자살 한 건 나왔는데.

○보건소장 황병훈 다운동 건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런 건 파악 안 되나보네요?

○보건소장 황병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청소년 자살 수는 중구에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그거는 잘….

○위원장 김지근 그런 건 파악 안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45명 숫자만 알고 있고 나이는 센터에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중구에 조현병 환자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조현병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126명 정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계속 추적관리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위원장 김지근 어떻게 관리하죠?

○보건소장 황병훈 그런데 유병률을 따지면 그것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위원장 김지근 치료는?

○보건소장 황병훈 치료는 병원에서 약물치료하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과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고 난 다음에 사회적응기간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서 사회적응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위원장 김지근 등록은 자율적으로 합니까, 퇴원함으로 강제적으로 등록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강제등록은 안 됩니다.

언제든지 간에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동의가 있어야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하고 가능합니다.

저희가 126명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병률을 따지면 그것보다 많을 겁니다.

진주 방화사건도 조현병 환자에 의한 것인데 그런 사건 이후에 문제가 뭐냐면 소방이라든지 경찰이든 간에 야간시간에 그런 사건이 있으면 정신과병원에 입원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입원은 보통 보호자가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보호자가 원치 않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 행정이 입원시켜야 되는데 응급개입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자살 분야, 정신 분야도 관심을 갖고 내년에 1명 더 충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혹시 만성질환자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 혹시 통계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매년 증가 추세일 것 같은데 특별하게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보건소장 황병훈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의하면 유병률로 나옵니다. 나오면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사회 내에 고혈압, 당뇨병 환자 수는 추정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록센터에서 정확하게 관리하는 숫자는 1만 390명 정도 될 겁니다. 1만 390명 정도는 정확하게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저희가 추정하건데 유병률을 따지면 2만 몇 천 될 것 같습니다. 많을 것 같은데 고혈압, 당뇨병 등록센터에서 1만 390명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이월로 따지면 더 많겠죠.

이명녀 위원 이렇게 관리하고 계신데 관리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병 수치가 낮아져서 정상단계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관리를 하니까 혹시나.

○보건소장 황병훈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이명녀 위원 만성이라서 어려운지?

○보건소장 황병훈 왜냐하면 이건 생활을 개선시키고 엄격하게 약물치료와 생활개선을 따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천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 번 등록하시면 계속 약을 드시고 상담 받으시고 그 중에 깨어있는 분들은 병원에서 약 먹으면서 혈액 정상되면 약을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약을 끊거나 줄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명녀 위원 1만 명 이상이 등록된 상태인데 사실상 관리를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치유단계까지 갈 수 있으면 좋을 건데, 물론 만성이라서 어렵고 거기도 본인 의지가 있어야 약을 꾸준히 잘 복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관리를 한다면 사실상 조금 더 호전되는 부분들이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했다 하면 그 데이터가 상세하게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만 명을 관리했는데 몇 개월 후에는 이 수치가 어느 정도 떨어졌더라는 게 있어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 수치가 낮아지고 그중에서 1만 명 중에 1명이라도, 2명이라도 호전되더라 해야 관리한 거에 대한 목적이나 성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관리도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마음행복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12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신건강 척도 검사 및 일반 심리상담을 4,044명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연간 4,044명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지금까지 자료 시점에 올해 한 숫자입니다.

강혜경 위원 올해 한 숫자입니까?

정신건강 척도 검사는 어떤 유명으로 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15개로 된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 설문지를 정확하게 기입함으로써 기입하고 나면 점수가 나옵니다. 점수가 나오는데 그 기준 이상으로 나오면 위험군으로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울증 척도로 인정된 검사입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문항이 15개입니까, 아니면 유형이 15개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문항이 15개입니다.

강혜경 위원 아, 문항이 15개 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맞습니다. 15개.

강혜경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조현병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중앙지 신문기사에서 읽었는데 현대인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이 전 연령대에서 평균 10%이고 청소년층이, 20대 그런 층이 15%를 넘는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현대에는 10%라는 이야기인데 10명 중 1명, 그렇게 따지면 10명에 1명은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지만 본인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건강과 일반병원에 가보면 심리검사를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심리검사 비용이 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검사항목이 600몇 개로 굉장히 세밀한 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상태라든지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걸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비용 20만원이 너무 비싸니까 그렇게 잠재적으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 병원에 방문했다가 그 비용은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검사 단계까지 이르는 경우가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니까 여기에 문항 수가 좀 더 많은 검사지를 가지고 와서 해주면 좀 더 많은, ‘많은’이라고 하면 뭣하겠지만 환자를 많이 발견한다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실제로 10%라고 하니까 그런 잠재적인 환자들도 발굴해서 보건소에서 더 심하게 되지 않도록 미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요?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정신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게 스트레스 척도 검사가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울감 척도도 한국판 우울증 척도 검사가 있습니다. 아까 문항이 15개라 했는데 20개입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중증 심리검사는 사실 검사를 체크하는 요원도 있고 거기에 대한 판독도 있고 치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건 보건소에서 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보건소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스트레스 척도라든가 우울감 척도 이런 검사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고요.

한 예로 얼마 전에 구청 공무원들 상대로 우울감 척도 검사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 이상 정도는 문제 있는 걸로 현실적으로 나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검사를 해서 이런 게 있다고 본인이 알고 스스로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300여명 검사했는데 상담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물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찾아오신 분들은 자기가 충분히 그런 의지를 갖고 찾아오기 때문에 상담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정신질환에 대해서 인식도 바꿔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주 깊은 검사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10% 정도의 우울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했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캠페인으로 ‘우울감은 놔두면 점점 더 깊어집니다.’하는 캠페인을 통해서라도 그런 분들이 제때에 약물치료를 받든지 그것을 탈피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든지 할 수 있도록 보조적인 역할이 있으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하고 논의해봤는데 WTO라든가 보면 자기가 우울증을 갖고 있으면서 극복한 사례를 공표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대한 인식을 가볍게 하고 병원에 가서 가볍게 치료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 그게 너무 어려운 문제 같고, 어쨌든 간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오거나 우리가 나가서 발견하는 문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민감한 부분이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민이 희망이다’는 사업보고에도 보고….

○보건소장 황병훈 그건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강혜경 위원 굉장히 잘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좀 더 욕심을 내자면 주민이 희망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건강도 정말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건강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유체적인 건강이 나쁜 것은 본인 자신의 문제고 가족의 문제로 그칠 수 있지만 정신건강이 나쁘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방캠페인이든 예방을 통해서, 캠페인을 통해서 라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서 정말 주민이 희망인 건강한 중구를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3개동, 왜 3개동 하냐면 조사해보니까 3개 동이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3개동에 대해서 하고 있고 정착되면 조금씩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업무보고 12-7페이지와 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와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출산 지원강화가 여기서는 전부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맞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혹시 미혼모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15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같은 경우는 올해 두 건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저희가 출산지원금을 12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외에, 만약 미혼모가 출산을 하게 되면 청소년 15세 이상이 넘으며 취약계층으로 해서 지원이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첫째 아를 낳았을 때는 중위가구소득 100%이하 내에서 지원이 다 가능하고 그 외 예외규정으로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이상들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혼모가 확인 된다면 예외기준에 미혼모가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미혼모라고 꼭 나이가 어리지는 않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15세 이상이면 미혼모 기준에 들어가고 15세 이하일 때는 저희가 청소년 산모로 보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미혼모들도 이런 지원들을 다 받을 수는 있네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기준에 대상이 된다고 하면.

박채연 위원 대상이 어떻게 돼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만약에 남편이 없거나 혼자 있거나 예외기준 대상들.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이상 그다음에 장애인산모,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미혼모 등이 소득의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박채연 위원 그럼 미혼모들을 우리 사회에서 쉼터에 대부분 가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뉴스에 나오는 낳아서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보건소에서 청소년들인 미혼모들은 부모님한테 말도 못하고 많이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를 잘 관리해 주면 좋겠고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박채연 위원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미혼모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출산할 때까지 1대1 맞춤형 지원을 해서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위원장 김지근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18페이지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두 건이 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김기환 위원 두 건에 대해서 상세설명을 해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위에 모자보건법 위반은 산후조리원에서 아기가 질환이 있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즉시 보건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에서 보고를 안 하고 입원을 한 병원에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연보고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거기서 20%를 경감해서 160만원을 받았고요.

밑에 의료법 위반은 치과에서 의사가 할 행위를 치과위생사가 진료했습니다. 그래서 무면허 의료행위의 의료법 위반으로 45일의 업무정지가 내려졌는데 45일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1,8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김기환 위원 형사고발은 안됐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지금 이분들은 기소유예로 의료인은 나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발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기환 위원 보통 무단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에 형사고발이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런 것들이 있던데.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안 하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지금은 정상적으로 의사선생님이 진료를 하고 있죠.

김기환 위원 그러면 그 후에 우리가 방문을 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도 감시도 하고.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지금 보면 금액이 31억 5,293만 6,000원입니다. 집행액은 15만 4,215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6억 1,078만 6,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사실은 한 반 이상이 두 달을 남겨놓고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반 이상 16억이 남아있는데 5-17페이지에 보니까 같은 내역인데 반납액이 국비반납을 1억 8,626만 6,000 하고 시비를 9,313만 3,000원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업비가 10월까지 집행을 한 것이 31억 중에서 15억인데 16억이 남아있는 이 상황하고 반납을 왜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위원님.

국가예방접종비는 사실 예산도 과다 배부됐지만 현재 12세 이하 어린이한테 저희가 17종 무료접종을 하는 예산이 30억 정도 됩니다. 거의 그렇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12세 이하 인구가 전년대비 올해 1,500명이 줄었고 저출산도 있고 그다음에 이 16억에는 올해 인플루엔자를 하반기에 접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병원에 비용을 상환하고 약품비로 다 나가고요.

그다음에 복지부에서 저희가 6,600 정도 타 지자체로 예산을 배정하는 확정내시가 내려왔고 현재 올해 저희가 반납을 할 예정금액은 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거의 다 사용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명녀 위원 지금 뒷면에 5-17페이지 보시면 반납액이….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2018년 전년도 반납액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1억 8,626만 6,000원은 그렇다는 건가요?

5-1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2018년에도 예산이 과다 분배되었고요.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그당시에 시비해서 2억 8,000만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반납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산편성이 아이들 태어나는 수치 계산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얼마가 태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조금 과다하게 되어서 반납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이명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고하셨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감사자료 5-20페이지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에 상부기관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에 있어서 의료기관 개설자 등 범죄전력조회 업무소홀에 관련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취업제한을 하고 있지만 조회를 실시해서 이를 소홀히 했는데 조치결과에 따라서 범죄전력조회가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사실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는 병원을 개설하거나 건물을 할 때 성범죄나 아동학대, 노인학대를 조회하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병원에 근무하는 의뢰인 말고도 전부 노인학대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이전에 했던 사람들이 개·폐업하시는 의사, 치과의사분들한테 조회를 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락되어 있어 저희가 올해 전체적으로 직원과 의료인 총 3,000명 정도 1년마다 조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포함해서 다 조사를 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작년에 조사를 안 해서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그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근무했던 한두 명이 누락됐던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그 한두 명은, 그러니까 신규만 조사를 하게 되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처음 개설할 때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처음 개설할 때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그분들입니다.

전체적인 조사는 그동안에 병원 자체에서 했는데 병원에서 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하는 곳이 많잖아요. 경찰서도 계속 의료기관 여기저기서 들어와 힘드니까 차라리, 저희 지침이 바뀌었어요. 보건소에서 일괄 경찰서에 현황을 주면 조사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전체 저희 보건소에서, 노인학대는 아직까지 정보시스템에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서 경찰서에 보내고 그 외에 성범죄나 아동학대는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담당자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합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사한 것은 전수조사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전체 다 했습니다. 기존에 안 했던 부분까지 다 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새로 개설하고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또 다시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그렇게 조사를 하죠.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서 이러한 범죄경력이 있는 분들이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하면 또 2차적인 사고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또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강혜경 위원 다행히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위원장 김지근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건강관리과 12-2페이지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체계 구축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점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자료를 받으면서 계장님이 오셔서 친절히 설명을 해주셔서, 여기 자료에는 67대가 되어 있는데 현재 3대 들어서 71대라고 말씀하셨고 올해는 아직 점검을 안 하셨다고.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법에는 1년에 1회 이상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서 작년 11월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2월에 계획해서, 의무설치기간을 무조건 1년에 1회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12월에 점검계획입니다.

박채연 위원 이게 되게 중요한데, 패드도 유효기간이 있고 배터리의 유효기간이 있어서, 이 71대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서 그때그때 점검을 하는 것이, 어제 계장님이 오셔서 전산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APP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용교육은 어떻게 하는가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저희가 지금 자동 심장충격기하고 그다음에 사용법 교육은 울산대학에 위탁을 해놨고 소방서에서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울산대학교에 1년에 몇 회씩이라도 지정대상자들한테 교육을 꼭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또 소방서에도 이런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만약에 관리사무소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나 그곳에서 일하는 분한테 지정을 해놓거든요. 그분들이 리스트를 자동 심장충격기에 붙여 놓습니다. 리스트를 월별 점검하게 되어 있거든요.

박채연 위원 관리사무소에 설치를 해두면 공동주택 같으면….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법적설치 의무 기관입니다.

박채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으면 만약에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수도 있네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저희가 주민이 제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그 소장님만 교육을 받는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설치 지정된 분만 교육을 받고 그 외에 받고 싶은 사람도 요청을 하면 교육은 요청하는 대로 받도록 합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데 사실 아파트에 설치해두면 그것을 관심가지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소장님이 교육을 하시면 소장님이 그 아파트 주민들한테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주민들은 그것이 무슨 기계인지 써놔도 사실 관심도 없고 요즘은 심장마비나 이런 사고가 갑자기 많이 나니까 일반가정에서 많이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있어도 몰라서 못 쓰는 분들이 아마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소장님이 주민들을 교육시키는 시스템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 끝났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저는 방역에 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에서 여름철에 방역 하는 곳 중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지금 방역은 중앙동에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중앙동, 학성동, 병영1동, 병영2동 이렇게 많고 중앙동에서 학성동 쪽으로 밑으로 배수장이 4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기가 배수장 같은 곳에서 많이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모기가 많고요.

또 저희가 모기 계측기를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에 계측기가 올라오면, 특히 학성배수장이 제일 많이 모기가 데이터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하수구 같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하수구 이런 데가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택가가 많기 때문에 동 주택가 방역은 동에다 주고 있어서 동에 근무하는 두 분이 주택가 돌면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혹시 하수구 같은 경우에는 방역을 하더라도 다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많습니다.

이명녀 위원 같은 장소에.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명녀 위원 과장님께서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방역의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거기가 반구2동에 신울산시장 하수구 쪽이었거든요.

저는 공무원들이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수구 같은 경우에 유충이나 모기가 생긴다는 자체는 그 속에 부패되었거나 썩은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서식할만한 장소가 되기 때문에 알을 까고 유충이 생기고 모기도 들끓고 하는데, 그렇다면 방역만 하고 가도 그 속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 지나면 또 다시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의뢰를 했던 것은 건설과 치수계에 그 부분을 먼저 걷어내고, 쓰레기나 아니면 오염물질이 있어서 유충이나 모기가 서식할 온도가 적정하고 먹잇감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 치수계에 그곳을 긁어내고 방역을 하고 가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모기나 유충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서 방역하고 긁어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원인이 접수를 했을 때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물어보고 만약에 하수구라고 하면 건설과하고 치수계, 보건소가 유기적인 관계가 된다 하면 같이 가서 긁어내고 바로 방역하고 이러면 참 좋을 것인데 이 체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계약인력이라도 보건소에 배치가 된다하면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먼저 청소를 하고 방역을 하면 민원인이 그 장소에 또 그렇다고 다시 민원을 지속적으로 재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방역을 정말 잘 하셨거든요. 잘하셨는데 건설과 치수계에 얘기했더니 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안 한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것은 못되지만 어차피 속기가 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내년이라도 보건소에 민원이 들어오면 혹시 하수구냐고 물어보고 하수구면 직원들이, 보니까 인건비 지급된 계약인력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약인력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먼저 그 주변 청소를 한 다음에 방역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 협력체계가 건설과 치수계가 같이 연계되어 간다면 더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방역을 해놓고 가도 주변에서 “밑에 하나도 안 긁어내니까 그대로 있더라.” 사실 현장을 가봐야 그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그냥 방역한다고 뿌리고 가는 것은, 보니까 약값도 한 1억 정도 들어갔던데, 충분히 1억 정도 들어갈 수 있죠. 그렇지만 이 1억이 들어가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주민들이 만족하느냐 그런 부분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소만의 문제는 아니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면 그러한 체계를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위원장 김지근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업무보고 12-10페이지의 건강취약계층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건강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에서 가정방문은 503건이고 재활운동치료는 21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 내에서 재활운동치료 하는 214건은 주로 어떠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저희가 가정방문은 주로 거동불편자이기 때문에 직접 집에 가서 치료를 해주고 보건소 내소 치료는 오셔서할 수 있는 분들이고 1,500원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보건소에 있는 재활운동치료 자체가 병원하고의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치료를 하고 싶지만 민원들이 병원으로 많이 가고요. 또 저희가 밖에 치료를 많이 나가다 보니까 소 내는 주 1회, 2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와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치료를 해주는 건수입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1회에 1,500원.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건강보험환자, 의료수급자는 무료죠.

○보건소장 황병훈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내 재활운동치료는 뇌졸중 환자들 중에서 보건소에 와서 정기적으로 치료받는 환자 건수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건 진료에 따른 물리치료를 설명하신 거고 보건소 내 재활운동치료는 뇌졸중 환자들이 보건소에 와서 진료 후에 물리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강혜경 위원 이분들은 무료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강혜경 위원 그래서 그게 214건.

그러면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있을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가끔씩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제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장애인전용 화장실이 보건소 내에 구비되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장애인화장실 안에 휠체어 타고 들어가서 손을 씻잖아요. 손을 씻으면 저희는 서서 손을 씻고 그분들은 앉아서 손을 씻잖아요. 손을 씻으면 당연히 손을 씻는 세수대는 낮은데 그 옆에 핸드타올 같은 게 비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소 건물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1층 화장실만 2년 전에 개·보수를 했거든요. 그때 장애인시설 규정에 맞게 했기 때문에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시설기준은 당연히 맞겠지만 제가 좀 전에 화장실에서 언뜻 사용을 하다가 장애인화장실 문이 열려서 보니까 우리 손 씻는 곳에는 핸드타올이 있어서 그걸 빼서 쓰는데 장애인화장실에 보니까 그것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보건소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그 화장실에 핸드타올이 있는지, 없을 수도 있는데 없으면 예산이 크게 안 드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맞습니다. 솔직히 저희 보건소 1층 장애인화장실에는 일을 보고 할 때는 낮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손을 씻는 곳이 없거든요. 나오면 손 씻는 데가 낮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도 손을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핸드타올은 좀 더 위에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맞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래서 단 한 명을 위해서라도 정말 적은 예산은 할 수 있으니까 그 밑에다가 바로 옆에 달아서 그분들도 손을 씻고 핸드타올을 사용할 수 있게끔, 물론 지구를 사랑하자고 핸드타올 안 쓰고 본인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자는 캠페인을 합니다만 어차피 그 위에 설치되어 있으면 그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 아래쪽에도 하나를 추가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건물 2층, 3층도 사실 화장실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장애인이 쓰기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급해서 1층만 개·보수를 했는데 앞으로 중구 예산이 여유가 되면 2층, 3층도 개·보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것은 시급한 문제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않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맞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의약품 재고에 유한짓정이라고 알아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결핵약입니다, 아이나.

○위원장 김지근 그게 뭐하는 약이죠?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결핵치료에 먹는 약입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항생제인데 결핵치료제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2017년도 12월에 재고를 올려놓았는데 유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보통 유효기간이 한 3년에서 5년이고 보통 결핵환자가 약은 한 알 아니면 두 알을 먹는데 아이나는 네 알을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수가, 양이 많게 적어진 겁니다.

○위원장 김지근 적당하게 샀어야죠. 2017년 이월해서 올해까지 쓰고 있는데.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3년에서 5년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2017년도에 재고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이월된 것이 4만 1,069개인데 2018년도에는 구입을 안 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결론적으로 2017년도에 구입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2017년도에 구입한 것을 가지고 올해까지 쓰고 있는 것인데 또 올해 이월되면 3년이 경과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 이 약을….

○보건소장 황병훈 이 약품은 유효기간이 긴 약품 중에 속하고 유효기간 관리는 저희가 철저히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유한양행에서 나오는 약 맞죠?

○보건소장 황병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적정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불용의약품 알아요? 불용의약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용의약품의 관리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약품 처리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유효기간 경과 약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유효기간 경과 약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위원장 김지근 불용의약품이라고 조례도 있잖아요. 중구조례에 보면 불용의약품 관리 조례가 있을 것인데.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그러니까 약국 83개소하고 보건소에 저희가 함을 설치해놓고 그곳에 민원인들이 넣어놓고 가면….

○위원장 김지근 함을 어떻게 설치해놨죠?

다운동에는 설치한 약국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약국에는 무조건 다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약국에서 함을 설치….

○위원장 김지근 해놓게 되어 있는데 관리는 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반업체는 한국의약품 유통협회 울산지부에서 운반하고 있고 보관장소는 울산광역시 약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리장소는 울산광역시 자원회수시설에서 전체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문제가 뭐냐면 과연 구민들이 불용의약품을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는 것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집에서 먹다 남은 불용의약품을 약국에 반납하는 것을 알고 있는 위원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홈페이지에 게시 다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물론 홈페이지도 중요하지만 나이드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모르잖아요.

약국의 약사들이 어르신들께서 약을 사 가실 적에라도 “약을 먹고 만약에 남으면 여기에 반납을 하십시오.”라고 홍보도 하고 병원에도 홍보해야만 되지, 사실 저도 다운동에 있는 약국에 일부로 가봤어요.

약사들이 불용의약품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은 약을 팔면 되니까, 그렇죠? 불용의약품 수거함이 사람들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수거를 한다고 수거함이라고 글자를 크게 써서 이곳은 분리수거하여 버리는 자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불용의약품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위원장 김지근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 가지시고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시더라도 제대로 약사들, 약국, 병원에서 불용의약품을 수거할 수 있는 체계를 많이 갖추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열심히 수거 잘하는 약국에는 인센티브도 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 조례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어 놨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많이 억울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는 보면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특수한 직업이잖아요. 집행부 공무원과는 다른 직업이고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소장님도 열심히 잘 하시는 모습에 저희들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사실 위원님들이 보건소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약들 많이 있고 용어가 많이 있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더라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유념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깊이 있는 질의를 안 했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더욱 관심 많이 가지고 주민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하여튼 많이 노력하시는 모습에 위원장으로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들은 구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문화의전당, 도시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건강관리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계화
○피감사기관참석자
주민자치국장이상찬
보건소장황병훈
회계정보과장박용순
보건과장이동춘
건강관리과장유점숙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