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3월20일(금)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제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세부적인 내용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렇죠.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늘 얘기하는 부분들이고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대의기관으로서 민원을 받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 현안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장님들을 한 번씩 저희 의원님들께서 뵙고 싶어서 연락을 드리면, 지금 구청장 방침이라는 명분 아래 ‘무슨 내용이냐, 공문으로 모든 것을 오고 가자.’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나중에 기획실장을 뵙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 위원장이 지난 10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장 불편한 사람들이 공무원들일 수 있다는, 결국에는 부서장님들도 간단히 와서 대화를 하면 소통이 되는 부분인데 뭐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들이 들리는지 구청장님께 일문일답을 해 볼까, 행여나 의장님 때문에 그런 걸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경제국 부서장분들은 제 상임위이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님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랬을 때 정말 가장 업무에 피로도를 느끼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일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설왕설래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니길 바랍니다.
굳이 왜 단체장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물론 맞죠.
공문으로 오가야 되는 게 맞지만 간단한 현황, 민원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 아무도 안 오면 의회에서 누구랑 소통을 합니까?
본회의에서 천날 만날 구정질문을 하고 일문일답을 하는 행정낭비보다는 와서 대화를 하고 하는 게 나은데.
결국에는 7급, 8급, 9급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신다고요.
부서장님께서 나름대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대응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얘기가 들려서 깜짝 놀랐고요.
국장님께서 간부 공무원 회의할 때 한번 말씀을 전달해 보시고 저에게도 그 방침이 어땠는지, 만나서 얘기하기 싫으면 공문을 보내주시면 의원님 전체 모여서 회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37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성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입니다.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추진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코로나19 관련해서 행정지원 활동을 위해 임시회 일정을 단축해 주신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09호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는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예술 활동 지원과 공간제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에 따른 근거법규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혁신도시 내 종가5길 15에 위치하며 위탁기관은 2020년 4월 29일부터 2022년 4월 28일까지 2년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위탁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수탁자 자격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다양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 지원과 활동 공간을 내어주는 곳으로 청소년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현장경험이 많은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발굴과 지원으로 시설관리 및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09호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현장에 있는 직원분들 말씀이 위탁기간이 2년이라서, 그분들 말씀입니다.
돌아서면 재위탁 한다고 그래요.
물론 이름은 다르지만 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간은 3년이고 다른 모든 복지관은 5년이다, 조례상 그런데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의견을 나누시고 다른 10개 청소년 수련관들이 3년으로 해서 한다니까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향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지금 청소년진로직업센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혁신교육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안영호 위원 센터는 센터대로 문화의 집은 문화의 집대로 분리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3월 23일 월요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유경달 |
○출석공무원 | |
복지경제국장 | 김영성 |
여성가족과장 | 장준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