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20년4월29일(수) 11시00분
의사일정
1. 자치법규 제명 변경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CEO 창업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자치법규 제명 변경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CEO 창업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개의)
○의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규협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의회사무국장 김규협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6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신성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4월 26일 구강서원 춘기 향례, 4월 28일 중구 상인연합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자치법규 제명 변경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CEO 창업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제명 변경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CEO 창업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지근 의원입니다.
이번 제223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10호 자치법규 제명 변경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11호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CEO 창업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구의 청년정책에 맞춰 운영하고 청년 지원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년CEO 창업몰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12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 특별휴가 일수 확대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자치법규 제명 변경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CEO 창업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제명 변경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CEO 창업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7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권태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태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23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13호 울산광역시 중구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보훈기본법에 근거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보훈복지회관이 건립됨에 따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14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 대처법에 근거하여 위임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기축으로 정함에 따라 삭제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15호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시 납부한 수수료를 사유에 따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몇 주 간 코로나19 확진자도 대폭 줄어들고 있으며 차츰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며 연휴가 포함된 다음 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이행하여 재확산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에게도 24만 구민들과 함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였고 5월 13일부터 지급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추경예산안 편성 신청·접수 등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구민들께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우리 사회의 출발점으로 가정이 바로 서야만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과 같이 각종 행사도 개최되지 않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가족, 친지들과 함께 그 소중함을 되새기는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의원(11인) |
신성봉김기환이명녀김지근권태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안영호박채연강혜경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조영숙 |
전문위원 | 유경달 |
전문위원 | 이미경 |
○출석공무원 | |
중구청장 | 박태완 |
주민자치국장 | 이상찬 |
복지경제국장 | 김영성 |
안전도시국장 | 김석규 |
기획예산실장 | 최정문 |
일자리창출실장 | 김영환 |
행정자치과장 | 한영필 |
주민생활지원과장 | 노선숙 |
안전총괄과장 | 김세동 |
건축과장 | 이창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