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4월23일(목)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34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성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입니다.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13호 울산광역시 중구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조례제정 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현재 건립중인 울산광역시 중구 보훈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기능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5조는 보훈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보훈복지회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하나 필요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입주단체 및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8조에서부터 11조까지는 임대료, 양도금지,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입주단체 임대료는 무상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이용자의 사용료 징수 가능과 양도금지, 원상복구의무 및 책임규정을 포함시켰습니다.
근거법규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및 규제사무,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부서별 협의를 거쳤으며 지난 2월 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 제1613호 울산광역시 중구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구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법인 또는 단체에 운용을 한다고 보고를 주셨고 사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일일이 복지관을 관리한다는 것은 업무가 가중된다는 판단이 서기도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비영리단체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격요건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현재는 직영계획이고요.
울산시에 다른 데 살펴보면 남구 같은 경우에는 보훈안보단체협의회, 그러니까 입주한 단체들이 다시 대표자들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위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단 이게 신축건물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화시킨 다음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만한 부분들은 다 갖추어져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아시다시피 보훈안보단체의 경우에는 고령분이라든가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도 현재 직영을 하면서도 청경배치나 공익배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분들도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권태호 현재는 직영으로 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네, 지금 조금 건의는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관리는 하고 싶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기간제 채용부터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구청에서 보조를 해야 되는데 보조를 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강당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네,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런 것들도 중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공간이라든지 활용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장소가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부분이 있더라도 소규모 행사를 하더라도 보훈회관 같은 곳에 소규모 강당이라도 중구 구민들이, 단체가 필요하다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구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2.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4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규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과 품격있는 도시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14호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조례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으로 지자체장에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지자체장의 자문기관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하여 함에 따라 조례안 중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하는 통합자연재해관리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 그 대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안 제2조 5호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에서 제23조까지의 통합자연재해관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시행령 제5조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제73조이며 참고사항으로 지난 2월10일부터 3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시에도 개선사항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 제1614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 활동에 임해주시고 제2차 회의는 4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유경달 |
○출석공무원 | |
복지경제국장 | 김영성 |
안전도시국장 | 김석규 |
주민생활지원과장 | 노선숙 |
안전총괄과장 | 김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