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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0.04.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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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4월27일(목)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정원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정원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6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전에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한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오늘 심사되는 두 조례안이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과 구청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유사한 2개의 안이 위원회에 심사 회부가 되어 일괄 상정하려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정원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0시37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정원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정원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성봉 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의원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방정부의 법령은 지방의회가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주요한 책무이자 고유권한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17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정원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정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우리 구의 도시정원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꽃과 정원의 도시를 구현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1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4조는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정원 문화의 육성을 위한 제반여건 조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10조는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마을정원사 육성과 운영, 교육과정, 민간위탁 등의 조항과 안 제11조에서 제15조에는 도시정원문화진흥위원회 설치·구성, 포상, 보조금 지원, 시행규칙,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입법예고를 2020년 4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8일간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과 품격 있는 도시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16호 울산광역시 중구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구의 정원문화조성 및 진흥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정원도시 구현을 통한 주민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제정목적, 용어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제4조에서 제6조는 정원문화의 육성,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구민참여의 원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제8조는 민간정원의 개방,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9조에서 10조는 정원관련 협의체구성 및 지원, 마을정원사 육성 활용 등이며 제11조에서 제15조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며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은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규제사무심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들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 제1616호와 의안번호 제1617호 정원과 관련한 조례 제정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두 조례안 혹시 비교해서 읽어보셨죠?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네.

노세영 위원 저도 꼼꼼히 살펴보니까 집행부 조례안의 제7조 민간정원의 개방 여기 보니까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6 그래서 어떤 법인가 제가 그 법을 찾아봤어요.

보니까 별 내용은 없습니다.

산림청장 또는 자치단체장은 민간정원을 일반인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9조 정원관련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 이게 이렇게 차이점인데 두 조항을 보면 ‘∼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권고조항이죠.

신성봉 의장님 조례 제7조에 보면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에 1항에 이게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구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은 이 조항으로 가능하고요.

민간정원의 개방은 4항에 있는 기타 정원문화 확산에 필요한 활동으로 커버가 돼요.

그리고 밑에 보면 신성봉 의장님 조례에 보면 각 7조 2항, 9조 2항 집행부 안에 올라온 것은 이걸로 정리가 되어있거든요.

개인·법인 단체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신성봉 의장님 안으로 집행부가 해 놓은 민간정원의 개방이라든지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을 만약에 필요하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말고 혹시 집행부 안이 꼭 통과되어야 할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성봉 의장님께서 발의한 조례안 마을정원사 양성 및 정원조성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 구가 추진하는 정원도시 정책과 일부 부합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2조를 보면 용어의 정의 상에서 보면 정원의 용어를 설명하면서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등을 제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주도의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을 위하여는 단체 구성, 우리 구가 추진하는 정원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개인, 법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제도라든지 효율적인 마을정원사 육성 등 교육 플랫폼 등 다양화가 포함되어야 하고 정원정책의 다양성이라든지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포괄적인 의미의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저희들은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 말씀이 차이점이 7조와 9조인데 신성봉 의장님의 조례의 규정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 왜 그러면 집행부 안이 통과되어야 하는지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답변이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일종의 포괄적인 개념과 한정된 개념의 차이라고 봐집니다.

전체적인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원문화 확산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포괄적이지 않은 일부 지역에 한정해서 하는 것인지 그 차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사한 것은 맞습니다.

전체를 보느냐 포괄적인 차이냐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만약에 신성봉 의장님 안으로 통과가 되었을 때 집행부에 향후 예상되는 차질이 있습니까?

정원도시 문화육성 조례 조성 이렇게 해 놓았는데 차질되는 부분이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공원이라든지 도시공원 전체 우리가 이번에 태화강 국가정원이 지정된 이후에 전반적인 정원문화 확산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와 아울러 정원문화 확산 진흥을 위해서는 자연공원이라든지 도시공원 전체가 다 포함되어서 정원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장님 조례안에 의하면 자연공원, 도시공원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져야만 전체적인 공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표면상 제일 먼저 드러나는 7조, 9조 말고 정의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조금만 조정을 하면 이 안이 통과되어도 집행하는데 별 문제는 없다는 말이죠?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지금 상태는 정의를 수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체적인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문화 전체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의와 아울러 정책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노세영 위원 2조를 봅시다.

집행부 안이 1. 정원이란 쭉쭉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성봉 의장님 안도 1. 정원이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조에 민간정원이 하나있고 의장님 안은 정원문화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마을정원사가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오히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7조, 9조를 말씀하시지 않고 정의 부분에서 포괄적인 커버가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의원발의안하고 집행부 발의안이 동시에 제출되는 조례를 처음 겪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4월에 똑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하면 제가 의원이 되고 난 2018년 후반기에 이미 만들어진 조례였어요.

후반기에 의료관광 조례, 수소경제 조례, 그다음에 청년 기본정책 조례, 인구정책 조례를 내니까 전문위원실에서 너무 한꺼번에 조례가 올라오니까 “이건 이제 너무 부담스럽다, 업무적으로.” 제가 그래서 공유경제 조례를 쥐고 있다가 해가 바뀌고 제출을 했어요.

집행부에서 그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공유경제 조례를 서둘러 만들었어요, 저는 지난해 만들어둔 거고.

저는 2018년도에 만들었고 경제산업과는 2019년도에 만들었죠.

전문위원님이 오셨어요

비슷한 조례 같은데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경쟁하는 게 그렇다 그래서 제가 제 조례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죠.

오시고 집행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랬는데 명색에 구청장 공약사항인데 공유경제가 집행부는 뭐하고 있다가 야당의원 혼자서 저래할 동안 뭐했냐고 타박을 들을까봐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에요.

구청장 공약사항인데 야당의원이 자기들보다 한 해 전에 다 만들어놓고 다 검토하고 했는데 이게 만약 통과가 되면 타박을 들을 것 아니냐 혹시 그런 건 없습니까?

정원도시 하겠다고 온 언론에 다 났는데 이렇게 조례가 충돌을 하는데 집행부 안이 안 되었을 경우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이런 알이 벌어졌느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아닙니다.

집행부는 집행부의 역할이 있고 의회도 의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세영 위원 그런데 그토록 의장실가서 애원하신 이유는 뭡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하러 간 거죠.

노세영 위원 추구하고자 하는 안들이 신성봉 의장님 안에서 계속 같은 말하는 것 같은데 의무조항이라든지 아니면 상위법의 특별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두 조례안을 주말동안 계속 읽었거든요.

장려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한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제가 형광펜 칠해 놓은 것 보이시죠?

이걸로 7조, 9조가 커버가 된다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만약 신성봉 의장님 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집행부 차원에서 업무추진 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저는 다른 게 있는 줄 알았어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다시 한 번 더 설명 드리자면 의원님 발의조례는 마을정원사 양성, 정원조례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고 내용 아까 7조, 9조는 거의 흡사합니다만 저희들이 발의한 조례는 주민이나 법인, 단체에서 주관하여 중구 전 지역에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육성·진흥하기 위한 조례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노세영 의원님.

노세영 위원 네, 그래서 중구 전 지역의 정원문화 확산이 내용이 있다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제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성봉 의장님께서 발의한 조례와 집행부 안 차이점이 있습니다.

노세영 의원님께서는 내용 면에서, 의원님들도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의장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의원 저는 차이점이 없다고 보고요.

저 혼자 한 것 아닙니다, 8명의 의원이 동의를 하셨고요.

집행부 말은 포괄적이고 제가 대표발의하고 7명의 동료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을 협소하다는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노세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제가 조례를 대표 발의해서 의원님하고 토론을 거쳐서 공동발의를 해서 집행부에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제 말에 문제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담당과장께서 오셔서 조례를 안 하면 어떻겠냐 하셨습니다.

제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집행부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고 물었어요.

제 상식으로는 의회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집행부가 보고 그때는 집행부에서도 이런 내용으로 안이 마련되어 있으니 같이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자든지 이렇게 하는 게 상식이라고 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 초안조차 만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유를 또 물었어요.

국가정원이 되었기 때문에 중구를 정원도시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셨고 국가정원은 시에서 관리한다, 중구를 정원도시 만드는데 시하고 실무, 업무 최소한의 의견조회가 있었느냐 하니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구가 혁신도시냐 정원도시냐 문화도시냐 성곽도시냐 뭐냐 도대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관련해서 용역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최소한의 기본 안이 있느냐 하니 없다고 하셨고요.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예산 편성되어 있느냐, 없었습니다.

도대체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 안을 가지고 오면 충분히 의원님들과 조정을 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하자려고 하는 용의가 있었는데 아무런 준비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 또 오셔서 똑같이 말씀드렸고 똑같이 아무 답변 안하셨고 그 이후에 대표 발의한 것과 조금 다르게 해서 만들어놓은 것은 저는 맞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국장님, 과장님 오셔서 제가 똑같은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특별한 내용 생각 안하셨고 제가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집행부에서도 신성봉 의장님께서 발의한 조례와 차이점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담당과장 김혜경입니다.

두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데 차이점을 제명하고 목적 조를 말씀드리면서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의장님께서 쭉 이렇게 과정을 일목정연하게 말씀해 주셨고 일부는 합당하시고 일부는 전달과정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하고 말씀을 나눌 때 의장님께서는 분명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중구가 어떤 도시, “성곽도시냐 혁신도시냐 문화도시냐 정원도시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어보셨고 의장님의 의도는 이런 정원도시 이런 것과는 의장님의 조례는 상관이 없다, 여기 보면 정의부분에서도 의장님의 조례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범위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라든지 정의에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은 다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의장님의 조례는 이 포괄적인 정원도시와는 별개로 주민들의 어떤 도시정원 문화를 주민들이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셔서 지원에 따른 이 의장님의 제명에도 분명히 지원조례안입니다.

지원조례로 하시고 싶다는 내용을 저희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고 저희 집행부는 정원도시, 집행부 조례에 제3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정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기에 정원도시라는 말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는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입니다.

여기에는 주민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포괄적으로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육성을 하면서 저희가 정원도시로 하겠다는 조례입니다.

의장님의 조례와 집행부의 조례는 내용은 유사할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제명이나 목적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의장님 발의 조례와는 별개로 상정을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발의조례는 단순하게 저희가 정원도시로 가는 그 부분은 제외하고 단순하게 골목길 사업이라든지 주민의 정원문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로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내용은 서로 흡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이 두개의 조례가 목적과 제명을 분명히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서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면 내용 수정을 하되 두 개의 조례가 지원에 맞게 그리고 저희는 육성과 진흥에 맞게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노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정원 개방하고 7조와 9조도 다 커버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민간정원과 공동체정원은 많은 부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정원은 사실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와 지방이 처음부터 같이 조성하는 정원이고 민간정원은 순수하게 민간들이 그야말로 민간이 조성한 공원을 개방을 유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면 민간정원이 우리 구에 있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희는 발굴을 해야 하지만 한 예로 혁신도시에는 10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개발되어 있는 동서발전정원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참여를 유도해 나가면서 정원문화를 확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개일지라도 울산초등학교 앞에 가면 마로니에 카페라는 것이 있는데 향수로 가시는 분들은 정원도 하나의 민간정원으로 충분히 개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침체되어 있으면 그것을 육성해서 옛 향수로 가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그런 향유를 느끼게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민간정원 부분은 공동체 정원으로는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약소하나마 몇 가지 안 되더라도 민간정원 개방은 한 줄이라도 들어가 있는 것이 조례제정에 맞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 첫 질문에서 논란의 쟁점이 되는 것처럼 제명과 목적 쪽에서 분명히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수정이 되어야 되고 어떤 부분이 같이 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인가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권태호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의장님 발언권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목적, 정의내용이 조례안에 있는 내용과 유사합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민간정원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9조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노세영 위원님께서 충분히 사전검토를 하시고 의견을 내 주신 부분을 봤을 때는 다른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지난 4월에 마찬가지로 의원발의를 하셔서 집행부에서 굉장히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그 조례를 위원님이 서명까지 다 받고도 대표발의를 안 한 적도 있었어요.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아시겠지만 이 내용은 별 것 아닙니다.

위원회에 두 가지가 올라왔다는 자체가 주민들이 봤을 때는 우스운 일입니다.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이 많아요.

그리고 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설명해서 올라온 조례인데, 뒤늦게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아니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의장님과 검토하면서 공원녹지과에서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추가하고 그래서 의안이 상정되기 전에 의장님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원님에게나.

심사도 수정도 위원님들이 합니다.

더 넣을 수도 뺄 수도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올라왔다는 것 자체에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발언 짧게 해 주십시오.

노세영 위원 과장님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린 말씀은 집행부 조례안의 7조 민간정원의 개방하고 9조 정원 관련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제7조와 제9조가 신성봉 의장님 조례 제7조 1항 1호, 구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집행부 조례안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두 번째 4호 기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으로 집행부 조례안 7조 민간정원의 개방이 커버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장님이 아까 정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집행부 조례안, 신성봉 의장님 조례안을 비교해 보면 집행부 조례안은 제2조에서 ‘민간정원이란’ 이렇게 나눠놨죠?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이든 도시정원문화 조성이든 지원이든 상위법인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1의 2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 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 배치하거나 재배, 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 괄호하고 뭐라고 되어 있냐고 하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보호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차라리 상위법을 보면 신성봉 의장님이 정의한 제2조 1항 내용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국장님, 과장님 설명을 듣고 한번 집행부의 안을 조금 더 이해를 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따지고 보면 다른 조항이라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신성봉 의장님의 제7조 1항 1호와 4호가 다 커버할 수 있고 2항에 7조 2항, 9조 2항을 다 포괄해서 행정적 지원할 수 있고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정의부분도 오히려 상위법을 보면 신성봉 의장님 안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집행부의 설명을 잘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이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의장님 짧게요.

신성봉 의원 제가 질문을 할게요.

제가 이해하고 듣기로는 과장님께서 장황하게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하고 집행부 조례안하고 차이점을 설명하셨는데 본 의원이 이해하기로는 합리성이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답변하십시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정원도시와 무관하다고 발언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발언한지를 객관적인 발언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속기록 삭제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동료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을 단순하다?

뭐가 단순한 지 구체적으로 객관적 사실과 단순한 부분을 말씀하십시오.

아니면 그렇게 발언하신 분 사과하시고

속기록을 삭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의원이 발의한 것을 단순하다니요.

어떤 부분이 단순한 지 말씀하시라고요.

○위원장 권태호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혜경 과장님 답변할 것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러면 최종적으로 본위원장이 협의을 통해 잠시 정회를 선포할 동안에 조정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할 경우에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티타임을 가졌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까 조례가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유사한 조례가 올라온 이런 사안을 보고 우리 구민들이 알고 있다면 정말 우스울 내용입니다.

유감이란 표현을 다시 한 번 표명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신성봉 의원 그 전에 잠깐만요.

속기록 삭제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태호 그 부분은 회의 진행을 하면서 속기록 내용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모으고 제가 보고 위원님들과 함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 이 두 가지 내용은 사실 유사한 내용으로써 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리고 신성봉 의장님, 박태완 청장님께서 제출한 집행부 답변을 서로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청취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추가할 용어라든지 여러 가지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회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류를 하고 제1차 추경 때 집행부와 신성봉 의장님이 충분히 조정을 하셔서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는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중구 구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이런 유사한 내용이 나온다는 것에 본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도 굉장히 유감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을 하시지 않고 의장님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집행부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반드시 다음 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조정을 통해서 조례나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저희 위원회에서 또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유사한 내용이므로 의회에서 좀 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추가·조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사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성봉 의원 위원장님, 의원 8명의 공동 발의한 내용을 단순하다, 과학적 근거 없이 단순하다고 한 표현을….

○위원장 권태호 그러한 답변을 했던 내용은 이 내용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속기록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8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규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615호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 권익보호를 하고자 조례안 중 주민협의와 운영 및 심의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 구성 비율 규정과 납부한 수수료에 대한 반환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 주민협의회 운영과 안 제13조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성별 구성 비율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26조의 납부한 수수료 반환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이며 참고사항으로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 제1615호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 활동에 임해주시고 4월 29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5인)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
○출석의원
신성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달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김석규
건축과장이창걸
공원녹지과장김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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