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2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04.23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본문

제22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4월23일(화) 10시3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자치법규 제명 변경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CEO 창업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자치법규 제명 변경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CEO 창업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법규 제명 변경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제명 변경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문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10호 자치법규 제명 변경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전부 개정되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우리 구 자치법규인 울산광역시 중구 재무 회계규칙이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이 변경, 4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조례 중 재무회계 규칙 제명을 운용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조문을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일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22조이며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근거하여 행정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어 성별영향평가를 생략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단순한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10호 자치법규 제명 변경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숙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의안호제 1610호 자치법규 제명 변경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제명 변경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CEO 창업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33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CEO 창업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일자리창출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저희 실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신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CEO 창업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들의 창업 분위기 조성과 예비 청년 창업가들의 창업 정책을 지원하는 청년CEO 창업몰을 조성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청년 창업가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고 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근거법규는 우리 구 청년 기본 조례 및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며 위탁현황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모텔을 매입하여 청년 창업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성남동 12-3번지에 조성될 청년CEO 창업몰의 시설과 입주기업 관리, 청년센터 관리 운영 등의 사항이며 위탁 주요내용은, 먼저 위탁기간은 2년 단위로 하되 2020년 예산 지원 예정액은 6,000만원입니다. 연간 최소 1억 2,000만원 정도의 위탁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청년CEO 창업물 입주자 공모, 심사, 선정, 실적평가, 유지관리 등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개발 및 지원, 청년 일자리 정보 제공,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청년 네트워크 구축, 청년 지원 프로그램 발굴 및 제공, 청년센터 및 청년카페 운영 관리 등입니다.

위탁자격은 울산광역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중구의 청년 정책에 맞춰 시설운영 및 청년 지원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법인 및 단체로 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하되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결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현재 청년CEO 창업몰 조성공사 진척 사항과 준공·시설 점검 등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4월 민간위탁 모집공고와 신청·접수 등을 거쳐 5월 중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위탁·수탁협약서를 체결코자 하며 이와 함께 창업공간에 입주할 대상자를 5∼6월 중 공개모집, 심사·선정하여 늦어도 7월 1일까지 개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숙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611호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CEO 창업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여기 뒤에 계약조건 신청자격에 보면 역량 있는 법인이나 단체라고 해놨는데 청년들 단체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청년단체도 사실 일반적인 청년단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운영실적들을 받을 계획으로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저촉되는 단체로써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거기까지도 폭은 넓혀보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개인이 신청하는 건 안 되는가 봐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이게 운영 방향은 최소 운영비로, 아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상근 1명, 비상근 1명 정도로 인건비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으로 해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그런 부분은 배제할까 싶습니다.

박채연 위원 범위가 법인이나 단체라 하면 범위가 좁기도 하고 청년단체나 이런 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일단 타 구·군에 우리하고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서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알게 모르게 조금씩은 있습니다. 합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곳도 있고.

박채연 위원 청년단체라면 주로 어떤 단체들이 있는 겁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사단법인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울산청년센터 같은 경우 민간위탁을 하는데 사단법인이 공동체 창의 지원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저희들도 한번, 울산경제진흥원에서도 지원 가능하고 저희들도 이런 정보들은 그쪽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그리고 무거동의 청년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 곳도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채연 위원 만약 그런 센터에서 위탁을 받는다면 그분이 상근이 아니라고 설명 들었거든요. 상근이 아니고 직원 한 명이 상근하고 이렇게 하는데 관리가 소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저희들이 최소 타지역, 서울 같은 경우 우리하고 비슷하게, 저희들도 거기서 벤치마킹을 해서 하는데 거기는 예산을 3억 정도 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운영방법은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해서 수시로 컨설팅을 하는 쪽으로 가고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분은 상근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인건비를 최소화시키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청년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직접 따와서 수행하는 것보다 단체나 사단법인에 위탁받는 곳에서 공모사업을 따오면 거기서 늘어나는 인력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을 최소화시키고 원활하게 돌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금 역량 있는, 그래서 민간단체나 이런 기관들을 선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다른 운영비나 이런 건 지원하는 게 아닌 가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1억 2,000만원 중에서 인건비 6,000정도로 생각하고 공공운영비 3,000에 프로그램 운영비 3,000정도 기본적으로 돌리는 부분입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입주지원에 보면 임대료 외에 입주하는 사람들 임대료는 무료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지원되는 게 뭐가 있나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경우에 창업 6개 정도 들어올 건데 여기에 컨설팅하는 비용이라든지, 보통 보면 첫 창업하는 사람들이 회계 분야, 세무 분야에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간접적인 지원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홍보나 교육이나 제대로 지원해서 제대로 운영되게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계약기간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나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위탁하는 곳은 2년 정도 하는 거고 창업공간에 들어오는 청년 창업가들에게는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2년 하면 나가야 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2년 정도 해서 나가는 형태로.

박채연 위원 계속 유지, 있고 싶으면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타 지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수요층이 넓기 때문에 2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2년 지나면 무조건 나가는 걸로?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2년도 물론 그렇지만 2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재평가를 한다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1년은 긴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들은 6개월 내지 재평가 내지 실적평가를 하고, 말 그대로 공공요금만 내고 하면 오피스텔로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목적 없이 눌러앉을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박채연 위원 평가해서 실적은 어떤 걸로 보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당초에 우리들이 사업계획서라든지 보고 심사선정을 하는데 그 사업계획서대로 어떤 과정들을 6개월 동안 수행했느냐 이런 것들을 제출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전문기관에 위탁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모호하긴 하네요.

매출이 얼마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괜찮은가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만약 연구 부분이 들어왔다면 매출은 발생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성과물이 나올 거란 말이죠. 성과 부분을 제출하고 그걸 위탁기관에서 확인해서 ‘이건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를 내리면 계속 2년간 유지가 되는데 만약 6개월 평가했는데 전혀 실적도 없고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퇴소시키고 다음 순서로.

박채연 위원 그러면 2년 계약하더라도 그 조항이 계획서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의 나이가 몇 살로 되어 있나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조례에는 나이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관련 법령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39세가 최장입니다.

박채연 위원 39세 전에 들어 와서 39세 넘는 건 상관없죠?

그런 부분도 모호하기 때문에 미리 정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그거는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채연 위원 아무튼 큰애기상점가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활용을 잘 했으면 싶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상한 부분은 피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서울시 같은 경우 예산이 3억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랑 차이나는 게 규모면에서 차이가 나나요, 아니면 내용면에서 차이가 나는지? 우리는 3분의 1정도 예산이 있잖아요. 청년CEO 창업몰의 규모에서의 차이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내용의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돌린다하는 그러한 차이인지 그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물론 저희들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규모는 비슷한데 인건비가 거기는 4명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차이가 좀 있고 그래서 한 3억 정도 될 것입니다.

강혜경 위원 위탁 3억이면 3억에 위탁을 하는데 그 안에 인건비가 4명 정도로 많다는 거죠?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규모면에서는 비슷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규모는 비슷합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이 그 정도로 적으면 우리는 2명으로 비상근 1명에 상근 1명으로 치고나갈 수 있는지?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저희들도 타 기관 관련된 곳에 문의도 많이 해봤는데 저희들이 이 외에 추가적으로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공모사업으로. 그런 사업들도 연계를 해서 그 인건비를 충당한다든지 기타 부분은 최소한 올해 6,000만원 도시재생사업비로 편성하는데 내년부터는 순수 구비가 부담돼야 될 부분이라서 최소경비로 하면서 최대효과를 거두려고 공모사업에 부분은 상당히 많은 푸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창업몰에서 2년 동안 창업을 해서 나갔을 때 큰애기상점가에 입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아니면 혜택을 2번 받는 거니까 그건 안 되는 건지 그 연계성은 어떤가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큰애기상점가 부분은 임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연결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제한을 두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채연 위원님하고 강혜경 위원님 질의 내용 잘 참조하셔서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CEO 창업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27일 월요인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영숙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최정문
일자리창출실장김영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