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23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0.04.27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본문

제22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4월27일(월) 10시3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한 심혈을 쏟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12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 특별휴가 일수 확대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17조2는 공무원의 휴식권 및 사생활 보장을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4조제1항, 제24조제11항제2호, 제24조제14항은 가정 친화적 근무여건 강화를 위하여 경조사와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보육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 조치사항과 규제사무심의는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2020년 3월 16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숙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612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영숙
○출석공무원
주민자치국장이상찬
행정자치과장한영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