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20년5월19일(화) 11시00분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대안)
11.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규협 의회사무국장님의 병가로 인해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며 회의록에는 그대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ㆍ제22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명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명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명녀입니다.
이번 제224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26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2020년 5월 2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현행 제도에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27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되어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의회운영위원회 이명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명녀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명녀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7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지근 신성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의원입니다.
이번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18호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위를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확대하여 통합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19호 울산광역시 중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옥체험시설인 어련당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만족도 향상과 평일 시설 사용을 유도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20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규정의 인용 조문이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대안)
(11시09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권태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태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21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공유물품 대여기준을 신설하고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22호 울산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위임된 협의회 구성위원 확대와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23호 울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근거하여 해당 조문 개정사항 및 허가기준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24호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9호 울산광역시 중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지방자치법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습니다.
대안을 제안한 사유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의안발의 조례안 2건이 유사 또는 동일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2개의 조례안을 통합 수정하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 전 의원이 대안 발의에 동의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안 조례안은 1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 제4조에는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정원문화의 조성을 위한 조항으로 구성하고 안 제5조에서 제10조에는 정원문화의 발굴 진흥, 구민참여, 민간정원의 개방,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마을 정원사 양성과 활용, 교육과정 민간 위탁 등의 조항과 안 제11조에서 제17조에는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 설치 구성, 회의 등과 유공자 포상, 보조금 지원 준용, 시행규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대안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울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대안)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경흠 존경하는 신성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흠입니다.
지난 4월 2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강혜경 부위원장님, 권태호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문희성 위원님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전 실·국·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223억 2,000만원으로 당초예산 3,817억 2,700만원보다 405억 9,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4,117억 9,800만원, 특별회계 105억 2,2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7,3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 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광주 시민들이 전두환 쿠데타 정치의 부당한 통치에 항거하여 자유민주주의라는 소장한 가치를 지켰던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다양한 생각을 허용하고 또 다른 생각에 대해 관용하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지만 그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폄훼에 대해서까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여전히 헬기사격 발포의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고도 하셨습니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아픈 역사지만 이제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만이 진정한 화해와 화합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겨진 진실을 밝히는 시대적 소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소상공인 지원금에 이어 5월 11일부터 전국 2,171만 가구를 대상으로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가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구민들께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최근 재난지원금 현금화, 부정유통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단속 및 근절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태원클럽 관련 확진자가 160명을 넘어섰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든지 확산될 수 있는 것이 코로나19의 특징입니다.
구민 모두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이행하여 재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의원(11인) |
신성봉김기환김지근이명녀권태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안영호박채연강혜경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조영숙 |
전문위원 | 유경달 |
전문위원 | 이미경 |
○출석공무원 | |
중구청장 | 박태완 |
주민자치국장 | 이상찬 |
복지경제국장 | 김영성 |
안전도시국장 | 김석규 |
보건소장 | 황병훈 |
기획예산실장 | 최정문 |
청렴감사관 | 김광욱 |
행정자치과장 | 한영필 |
문화관광과장 | 김계화 |
혁신교육과장 | 김미정 |
회계정보과장 | 박용순 |
세무1과장 | 김부근 |
세무2과장 | 김창섭 |
민원지적과 | 김형철 |
주민생활지원과장 | 노선숙 |
노인장애인과장 | 장태선 |
여성가족과장 | 장준익 |
경제산업과장 | 임미영 |
환경위생과장 | 이미향 |
환경미화과장 | 김선희 |
안전총괄과장 | 김세동 |
건설과장 | 노상현 |
도시과장 | 전성욱 |
교통과장 | 신옥범 |
건축과장 | 이창걸 |
공원녹지과장 | 김혜경 |
시설지원과장 | 이순희 |
보건과장 | 이동춘 |
건강관리과장 | 유점숙 |
문화의전당관장 | 한은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