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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05.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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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5월11일(월) 14시0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14시07분 개의)

○위원장 이명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및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7분)

○위원장 이명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노세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의원 반갑습니다, 노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26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개정조례안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에 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 시기도 외부 강의 등을 마친 후에 신고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본 의원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외부 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을 받은 외부 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변경하고 신고 시기도 외부 강의 등을 마친 후 10일 이내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변경사항은 5일 이내에 보완·신고하고 신고된 외부 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외부 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문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녀 노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경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626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1분)

○위원장 이명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혜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의원 반갑습니다, 강혜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27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준용 중인 공무원 보상제도가 공무원 연금법에서 분리되어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상급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로 명확히 규정하고 장해등급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유족의 우선순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1조를 준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녀 강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경 의안번호 제1627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다음 안건 심의를 위해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14시22분)

○위원장 이명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규협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의회사무국장 김규협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녀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1억 6,200만원보다 4,500만원이 감액된 21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 세부사업 중 205-04 의원 국외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분담 및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5-12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올해 국민건강보험료 요율 변경에 따라 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역량 강화 세부사업 중 201-01 사무관리비는 의원국외여비 감액 편성에 따라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운영지원 세부사업 중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의원연구실 사무보조원 1명에 대한 가족수당 신규 편성으로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 세부사업 중 207-02 전산개발비는 올해 신규사업인 의회 영상회의록 홈페이지 구축과 연계하여 제7대 본회의 동영상 편집비용으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는 본회의 인터넷 생방송에 따른 방송실 보안강화 및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마련을 위한 CCTV 설치비용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 하단, 의정활동 보좌능력 배양 세부사업 중 202-03 국외여비는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8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중 101-01 보수 및 101-02 기타직 보수는 초과근무수당 단가 변동분과 정액급식비 단가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반납으로 총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외여비 관련 예산 6,100만원을 감액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연속성이 필요한 사업에 예산편성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녀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18년 7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본회의 동영상 편집비 340만원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봉근 지금 본회의 동영상이 녹화가 돼서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현재처럼 할 것 같으면 편집 없이 그대로 올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번 4월 월간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는데 동영상을 편집해서 의원님별로 그 부분을 의원님 개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하면 의원님 발언한 부분만 별도로 나와요.

이 편집비가 2018년도부터 하면 170이고 올해부터 하면 170이고 다 하면 340이고, 월간 때는 다 하는 걸로 결론이 나서 340을 올렸습니다.

노세영 위원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걸 하려면 배워야 해요. 몇 개월씩 배우고 그것만 강의하는 분도 있고 편집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블로’라는 어플이 있어요. 직원이 어플 하나 다운받으면 그거 금방 합니다. 지금은 1인 유튜버들이 많으면서 프리미어를 안 써요. 블로만 써요.

이걸 340만원이나 줘서 단지 그 부분을 의원 개별적으로 말하는 걸 옮기기 위해서 쓴다는 것은 한번만 재검토를 해주세요.

이거 그대로라면 2021년부터 상당의 금액이 추가될 텐데 지금은 다 바뀌었거든요. 그건 계장님 한번 오셔서 잠시 저한테 배우셔도 금방 할 수 있어요. 한번 이번 건 그렇게 하시든지 하고, 지금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거액을 들여서 그 업체에 주면 자기들은 블로로 해서 대단히 일해 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한 게 없어요. 그 어플이 다 한 거예요. 한번만 검토를 해봐줬으면.

○의사계장 이봉근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들어가는 이게 의원님 영상하고 자막도 들어가고, 개인 인건비거든요.

노세영 위원 지금은 자막변환도 다 된다니까요. 네 가지 어플 중에 두 가지만 깔면 그 모든 것이 다 됩니다.

특히 의원들의 의회 영상은 짜깁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말씀하면 자막 넣고 그 부분을 편집하는 거니까, 이게 다 되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제 말 뜻을 알 거예요.

○의사계장 이봉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9분 기록중지)

(14시35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명녀 더 계수조정 할 부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명녀노세영권태호문희성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미경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규협
의사계장이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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