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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0.05.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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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5월13일(수)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경제산업과

나. 환경위생과

다. 환경미화과

2.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경제산업과

나. 환경위생과

다. 환경미화과

(10시34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미영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입니다.

평소 경제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경제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산업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9억5,700만원보다 2,500만원 감액된 19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에 기타이자수입은 전년도 사업비 이자 발생분 34만원 증편성하였으며 그 외 수입은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등 534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확정내시에 의거 국고보조금은 1,900만원 감편성하였으며 326페이지 기금은 2,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3,200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45억 8,800만원보다 6억 3,400만원이 증액된 52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신규사업과 1,000만원 주요 증감 사업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331페이지 301-09 행사실비지원금은 중구상인연합회에 2020년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관 및 우수시장 벤치마킹 견학 실비로 올해는 10월에 제주 서귀포시에서 개최되어 항공료 등 여비 증가로 48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12 기타보상금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비는 시비 감액에 따라 2,1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10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위탁수수료는 융자금 50억에 대한 0.2% 위탁수수료 1,000만원을 편성해야 하나 융자기간 2년 기준으로 착오 편성하여 2019년도 융자분 1,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201-01 4차산업기반 육성사업 홍보물 제작 및 기업정보 데이터 조회 서비스 이용 등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물 제작과 한국기업 데이터 서비스 이용으로 중소기업 지원 시책 발굴에 활용하고자 35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307-08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과 308-10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위탁수수료는 우리 구 중소기업 중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을 원하는 업체가 2억원 이내에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울산시를 비롯한 4대 구·군은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20억 규모의 융자자금 6개월 간의 3% 이자에 대한 차액보증금 3,000만원과 위탁수수료 400만원을 합해서 3,400만원을 올해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402-02 학교농장 조성비는 시비사업으로 시에서 구·군별 사업량을 조정하여 시비 확정 내시함에 1,200만원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402-02 원예육성사업은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수요발생에 따른 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2,054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그다음 336페이지 308-08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비는 광역시에서 학생수 감소에 따라 시비 감액 교부로 매칭비율에 따라 1,9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02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시비 지원사업으로써 시에서 구·군별 사업량을 조정하여 국·시비 확정내시 함에 따라 3,94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307-02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은 초·중·고등학교 승마체험지원을 위한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작년에 처음 한 신규 사업인데 2020년도 42개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 시에 신청이 급증하는 부분이 전부 예산이 반영되어 국·시비보조금 4,728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101-01 초과근무수당비는 단가 인상반영분과 올해 1월 조직개편시에 산업진흥계 신설로 증원된 직원 3명에 따른 수당으로 1,728만 7,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그 아래 101-02 기타직보수 초과근무수당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산업진흥계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위한 채용된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에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비로 194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으로 국고보조금 2,528만 2,000원과 시비보조금은 5억 9,7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 중에 애견놀이터 조성사업 집행잔액 4억 7,486만 5,000원은 2018년 5월에 시비 5억을 교부받아 애견놀이터 조성을 계속 추진하였으나 더 이상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2019년 작년 1월에 사업비 명시이월 확정해서 12월에 성안동 120번지 함월공원 내에 애견놀이터 실시설계와 공원조성계획변경 용역을 실시하여 예산집행 원인행위를 마친 2,513만 5,000원은 5월 26일에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후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잔액 4억 7,486만 5,000원은 시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5월 26일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시설비 1억 2,000은 애견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경제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경제산업과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부서에다 저희가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구청장이 집행부와 의회에 소통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가까이 있으니까 자료제출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복지경제국이나 안전도시국은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세영 위원 과장님 위탁수수료를 착오 편성했다고 하는데 단순착오로 1,000만원을 편성을 했다가 뒤에 잘못 됐구나 해서 감액으로 한 겁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변명 같지만 작년에 처음 하반기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하고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하여튼 그때는 처음 하다보니까 직원이 경제진흥원에 위탁수수료를 주는 부분인데 전체금액 작년에 50억 했거든요.

0.2%만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를 2년을 저희들이 빌려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일단 설명을, 서로 소통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할 때 그랬는데 올해는 1월부터 하니까 2019년도 빌려준 것을 올해까지 빌려주니까 그 부분하고 올해 부분해서 두 개해서 분기를 보면 연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받아보니까 2배가 되었는데 올해 업무를 1월에 추진하면서 보니까 담당자끼리 착오가 있어서 오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도 올려놓았지만, 하여튼 위탁수수료 0.2%만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를 연도로 나누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살폈어야 하는데 담당자들끼리 처음하다 보니까 소통이, 직원도 잘못 가르쳐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세영 위원 과마다 착오 계산된 금액을 합하면 그 금액이 엄청 납니다.

모 부서에서 대상자를 잘못 파악해서, 어제는 작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 죄송합니다.

모 과에서는 새로 도입하는 ㅇㅇㅇ이 정말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적게 될 줄 몰랐다고 해서 우리가 어쩌면 신경을 잘 썼으면 다른 부서에서 잘 추진할 수 있는 금액을, 제대로 못 하고 부랴부랴 추경을 감액하고 그 금액이 합치면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살피셔서 재발이 안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준비한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과장님 탓하려는 것은 아닌데 코로나19 피해점포 관련해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나오면, 저희들이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구에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답답하고 궁금하니까 의원들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하잖아요.

저희들도 언론기사나 저희들이 알아서 알고 있는 것 외에는 주무부서의 보고가 없으니까 난처한 적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모 부서 과장님이 아침에 6시 50분인가 긴급재난기금 보고를 전화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해도 안 떴지만 그 전화했다고 과장님 탓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혹시 ‘주민들이 질문을 하면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고 카톡도 보내고 제 기억이 맞다면 6시 50분인가 7시인가 그랬어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셔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솔직히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 구에 사실 여기 자료처럼 얼마나 신청이 됐고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하고 그런 부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질문을 좀 할게요.

소상공인, 소기업들 비단 중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서둘러서 하다보니까 사실 과장님 잘못하신 것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면서 당연히 그분들의 원성이 쌓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에 울산페이 할 때 과장님 5대 구·군 부서장을 모아놓고 설명회도 가고 의견도 개진하고 그랬다는데 시에서 그런 과정이 이번에도 있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정식회의는 아니고 회의 한번 있었고 서로 계속 소통은 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회의 날짜는 언제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실무회의는….

노세영 위원 일을 하는 것은 각 구·군인데 날짜는 언제죠? ·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기억하기는 회의는 정식으로 말고 직원들 회의를 두 번 정도 했고요.

노세영 위원 계장님이 갔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갔습니다.

3월 말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노세영 위원 중구에서 회의할 때 시에서 설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의견 개진한 게 있습니까?

혹시 실무적으로 실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구·군인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의견 개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시비다 보니까 시에서 5개 구·군의 의사를 들었는데 물론 시도 잘 해보려고 했는데 처음하다 보니까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요.

노세영 위원 다 처음, 저도 결혼 처음이었어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처음에 매출액 5,000만원 이하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 부분을 구·군에서 의견을 모으다 보니까 1억으로 올라갔거든요.

결국에는 그것도 조금 범위가 약한 걸로 되었지만요.

그리고 의견을 올린 것 중에 반영이 안 되어서 속상한 게 저희들은 일단은 1월하고 3월, 코로나19가 일어나기 전과 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문을 닫거나 장사를 못한 것은 맞는데 매출액 차이를 60% 이상 차이로 잡는 그 부분을 잡지 말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대상을 하자고 했는데 시에서는 소상공인 범위가 너무 많다보니까 일을 좀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60% 이상으로 결정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쉽고요.

안 그랬으면 100억을 다 소진할 수 있었을 것인데 절반밖에 못 된 제일 큰 것은 매출액 차이가 60% 이상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업종에 따라서 1월에 겨울철 학교 앞의 문방구라든지 부동산 소개나 중개업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1월에 원래 매출이 없는 업종이 서너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비교를 해도 3월에 매출이 감소가 안 됩니다, 0으로 나오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은데 소상공인 입장에서 지금 가이드라인을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019년 연매출 1억 이하, 1월 대비 3월 매출이 60% 감소 이렇게 한번 되어 있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괜찮은 분들이 있고 진짜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이건데 과장님은 이 부분을 지적할 생각을 못했는지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일어나고 울산까지 퍼졌을 때 이것 정도 매출이 되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점포를 닫아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1월 대비 3월 매출액이 감소가 되겠죠?

어쨌든 일부 정말 어려운 분들은 열어서 몇 만원이라도 열어보자고 가게 점포를 열었다가 여기에 걸러지는 거죠.

이게 충분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실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아는 점포의 상인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정말 어려워서 조금이라도 벌어보려다가 자기는 제외가 되고 이런 부분이 속출하고 있는데 시도 그렇고 우리 부서도 그렇고 이렇게 딱 잡혔을 때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이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 텐데 들은 얘기라는 게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제 친지들은 다 1억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분들은 또 월세 100만원, 200만원 준 큰 업체들도 더 힘들지 혼자해서 자영업하는 그분들은 1∼20만원 손해일지 몰라도 우리는 10배 더 손해일 수 있다며 우리도 생각해 달라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울산시에서 할 때는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돕는 그런 취지로 봐주셔야 되고요.

이건 제가 울산시의 입장을 듣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만 100억이고요.

대구나 부산 다른 데는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측을 잘 해서 해야 되지만 적은 돈이라도 예산이기 때문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다 줄 수 있나하니까 1억 이하로….

노세영 위원 시에서 하는 목표가 몇 개로 했는지 아십니까?

회의 가셨다고 하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저희 구는 1만 6,000 잡고 해서 23%정도 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노세영 위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은 잘 하셨는데 인근 광역시는 10배가 많은 지원금 이러셨는데 100억 소진을 못하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잘못 잡음으로 인해서요.

차라리 1,000억을 잡았으면 60%만 해도 600억이 소상공인한테 나가잖아요.

그 규모도 가이드라인도 잘못 잡은 것에 비해서 목표도 현저하게 달성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웃긴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오히려 다른 자치단체보다 10분의 1수준로 잡았으면 예산마저 소진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 되는데 100억을 못 쓰게 되었어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건의 참 많이 했는데 60%를 없애달라고요.

접수 받아보고 돈에 맞춰서 5개 구·군 다 합쳐서 시에서 다시 내려주거든요.

그렇게 잘랐으면 되는데 매출감소율 그게 큰 원인이었던 거고 매출액 3억 정도 잡았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도 애쓰셨을 텐데 이게 이슈가 되면서 구민들 원성이 높아지니까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4월 23일까지니까 잘 접수 받으셔가지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아니요, 오늘 돈이 들어갑니다.

어제 작업을 했고요.

220개 업체가 제외가 되어서 1,357개소 받았거든요.

기준이 안 되는 220개 업소 빼고 11억 3,700만원 작업을 어제까지 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1,137개에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과장님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울산시에서 1만포 점포지원을 목표로 잡았다는 말이에요.

남구 다음으로 개수가 많아요.

잘못된 가이드라인으로 중구에 제외된 업체들도 사유야 개별적으로 있겠지만 절대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물론 이게 시 예산으로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할 때 이거를 계기로 해서 지난번에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그 예산 때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해 달라, 구민들한테 너무 많은 원성을 들었다는 강력한 외교개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예산을 잡고도 지금 보십시오.

22.6% 이러면 다 합쳐봐야 자기들이 목표한 것에 훨씬 못 미치는 지원밖에 안 되고 시민들한테 원성은 원성대로 듣게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위원님, 제가 그때 안 계셔서 자료를 서면으로 드렸는데 절반 밖에 지원을 못 했지만 당초 저희들이

소상공인 비율에 의해서 울산시 전체에서 주는 것에서 22.6%를 오늘 지급하거든요.

소상공인 비율은 그거보다 22%를 잡고 했는데 조금 더 주는 편이고 남구는 당초 39%가 되었는데 35%정도 지급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그거는 없었는데 하여튼 다 못 드려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하고 적극적으로 제가 못 나섰던 게 아쉽고 시에도 체계가 있다 보니까 결재선을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결정이 그렇게 나오니까요.

노세영 위원 의견 개진을 많이 하는데 안 받을 거면 회의는 왜 하는지 그게 아쉬워요.

시민들이 불만을 많이 토로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재난기금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 잡는 게 어려우니까 결국은 전 국민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계기로 해서 다음번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다 하셨습니까?

문희성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접수장소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지원을 했는데 선정되고 나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가 갑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통보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했습니까?

긴급재난지원자금 같은 경우에는 동까지 정보 상황이 안 가요.

근데 경제산업과는 선정업체가 어디가 됐다고 통보를 해 주네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네, 50만원 현금 들어갈 것이고 50만원은 울산페이로 들어가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은 2G폰 쓰시는 분들은 안 돼서 주변 분이나 자식들한테 위임해서 하는 것도 안내를 했고요.

이게 절차가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 구에서 작업해서 뺄 것은 빼고 숫자를 올리면 시에서 5개 구·군 전체 5만 5,022명을 지원했거든요.

명단을 가지고 해당되는 구·군에 돈을 100만원씩 내려주면 저희가 작업을 해서 개인통장에 들어갑니다.

명단하고 확정된 것을 개인한테도 문자 알려드렸고요.

동에 어제 명단도 공문 보내서 직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어제 보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네, 계좌번호 틀린 것도 있고 해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문희성 위원 긴급재난기금 같은 경우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정된 자가 누군지 정보를 모른대요.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아직까지 일종의 새올 행정시스템에 대상자하고 금액이 14일까지 입력이 되도록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을 하면 시스템 상으로 확인을 해서 가급적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고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명단하고 얼마 지급한다는 것은 일종의 엑셀파일로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상으로 하는 것은 5월 14일까지 완료가 되어서 지급이 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 부분 국장님께서 정보교환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동에 장애인들이나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 몰라요.

동에서 터치를 하려고 하니까 대상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실질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시스템상 조회는 5월 4일부터 됐고 생계급여수급자,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은 현금 입금을 거의 100% 완료했다고, 일부 8명하고 계좌 오류 난 부분까지 해서 5월 8일까지 지급이 완료되었거든요.

그 외에 신용·체크카드 충전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했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에서도 최우선과제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TF팀을 구성을 하고 지원 관련해서 7급 이상 공무원 동원 파견도 있고 기간제, 청년 일자리 사업해서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어도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완전 셋업을 하고 월요일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소상공인 피해로 인해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사업을 했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논란이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아쉬운 부분은 이 지원 사업 자체의 의미가 뭔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복지 지원 사업이 아니에요.

코로나19 전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점포들, 소상공인들 지원 사업이라서 취지나 이런 것은 다 맞아요.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 다들 논란이 되는 부분이 딱 크게 보면 한 가지예요.

“왜 나는 안 주냐, 옆에는 받았는데.” 따지고 보면 작은 소상공인, 규모가 큰 소상공인.

작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큰 데도 받는데, 매출이 저만큼 되는 데도 받는데 나는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나는 왜 안 주냐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복지식으로 말 한다는 거예요.

격앙돼서 민원을 많이 받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는데 소상공인 지원함에 있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이전에는 월 매출이 100만원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50만원밖에 안되었다, 30만원밖에 안되었다는 이 피해에 대한 지원인데 복지 지원으로 잘못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었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고 단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예상 점포 추산이 부족했다, 이게 뭐 어차피 시에서 했던 부분이라서 국세청이나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잘되었으면 추산하는데 덜 어려웠을 건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하여튼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했었어야 된다, 이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복지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매출이 적은 순서부터 주는 게 맞는데 이거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복지지원 성으로 갔으면 매출이, 재난지원금 기준 잡았듯이 꼴찌부터 했을 건데 이거는 그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어필을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된 문제로 얼마나 많은 주민들에게 민원을 들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시와 관련된 예산인데 위원님들께서 참 성토를 하십니다.

물론 과장님과 담당계장님들, 중구청 공무원들이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 전화도 많이 받고요.

선정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인 경제위기 코로나19로 인한 문제도 있고요.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사태 소상공인 지원은 왜 돈으로 줬을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돈 준 적이 없잖아요.

전기세라든지 세금의 감면에 대한 부분은 없었을까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자괴감이 생깁니다.

자기가 받으면 괜찮습니다.

못 받으면 결국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 불평을 지방 의원들한테 하는데 지방의원은 이걸 바꿀 권한도 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책이라는 것이 인근도시와도 비교·분석한 게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는 2억 5,000인데 울산은 1억 5,000입니다.

일반과세해서 장사하시는 분들, 집세 주고 직원 1명 정도 데리고 있으면 매출 1,000만원도 안 나오고 가게 운영 될 수가 있습니까?

원 재료비 빼고, 매출 다 넘습니다.

동네 커피숍도 3∼40만원 팔아요.

기준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전문가들끼리 의논을 하셨겠죠.

정책이라는 것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예산은 두 번 다시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하면 어떻게 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다른 정책을 풀뿌리 지방자치에서 의견을 개선해서 시에 건의를 하고 정부정책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목소리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죠.

이런 부분들을 잘 좀 능동적으로, 공무원들 마음가짐이 사명감이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라는 게 국가를 운영해가는 집행기관들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에 대해서 위에서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계시는 지방자치부터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341페이지 상인대표들께서 벤치마킹을 가는데 이번에 제주도에서 한다고 하는데 언제 결정되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작년에 우리 구에서 개최될 때 그때쯤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10월인가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10월 18일 경입니다.

문희성 위원 당초예산액을 미리 확인을 할 수 없나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당초 10월 그때는 중간에 할 수 있긴 있었는데 당초예산은 저희 구 사정상 그런 부분이 있었고 당초예산 자료 낸 이후로 알긴 알았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는 11월에 했지만요.

문희성 위원 이와 같은 경우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 비행기타고 가시니 예산 반영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미리 확인을 더 할 수 있다면 충분히 당초예산에 반영이 가능하다 싶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분야에 데이터조회 서비스 이게 월 사용료가 33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네.

문희성 위원 6개월만 이렇게 하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추경이다 보니까.

문희성 위원 시스템은 도입이 언제 됐어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15년쯤 되었던데 이거는 지자체에서 가입하는 데만 가입하죠, 이 업체가 2005년부터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 때까지 사용을 안 하다가 갑자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1월에 산업진흥계도 조직개편해서 만들었고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도 같은 맥락인데 중구에 공장이 거진 없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 조성완료 되고 나서부터 공공기관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것도 들어오고 그래서 민간지식산업센터에 세 군데 있고 세영은 문제가 해결되어 74군데 들어왔고, 앞으로 계속 2,000개 업체를 저희들이 유치도 하려 하니까 조직도 개편했고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려고요.

정보를 습득하려고 하니까요.

문희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먼저 했었어야 돼요.

4차산업 관련해서 일거리가 많은데 지금 와서 하려다 보니까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속기사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6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성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평소 구민복지 증진 그리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의안번호 제1621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공유물품 대여사업 운영에 따른 세부근거 마련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11조2에서는 공유물품 대여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 제1항은 공유경제활성화 위원회 위원수를 10명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안 제14조3항은 업무담당국장을 위촉직에서 당연직으로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정비 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및 규제사무는 해당하지 않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으며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2호 울산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중구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8조 제2항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수를 9명이내에서 11명 이내로 변경하고 안 제8조 제3항 1호 및 2호 협의 및 내용 중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대표를 각각 2명에서 3명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 제2항 제2호 구청장의 협의에 위원회를 해촉할 수 있는 사안과 안 제9조 제5항을 신설하여 협의회에서 구청장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을 추가하고 13조의2항 대규모 점포등이 변경된 개설계획을 개진하여 줄 것을 신청해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였고 또한 알기 쉬운 정비 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제4조의 3, 제5조의 2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및 규제사무는 해당하지 않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에 따라 제8조의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 관련 문구를 추가하였으며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23호 울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관리법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이동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상위법의 조례제정 목적 및 허가기준의 근거조문이 제6조제2항에서 제6조제3항으로 이동됨에 따라 안 제1조, 제4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3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및 규제사무는 해당되지 않고 성별영향평가 후 개선사항은 없었으며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과장님, 신설조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대여료 면제를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부분을 신설 조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예우에 대한 법률, 독립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외에는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특별히 생각해 놓은 것은 없는데요.

○위원장 권태호 법을 만드는데 중구청장이 제출했지 않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대상자에 대한 것을 새롭게 신설했다고 하는데요.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셔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국가유공자, 기타 장애인, 어떤 대여물품의 면제라든가 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신설했는데 사실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향후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범위를 해서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께서도 제대로 답변이 명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다양한 사례가 있고 여건에 따라서 못 담을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조례 개정할 때 이런 부분을 담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회고 협의회고 자꾸 인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공유경제는 처음에 할 때 작년에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벤치마킹도 갔고 이번에 생활대여서비스를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열 분은 너무 적어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저번에 의회할 때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상위법에 이런 위원들을 넣어라 해서 맞춰서 넣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향 환경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향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9억 300만원보다 2억 300만원 증액된 11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은 전년도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699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억 1,870만원과 시비보조금 7,8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확정내시에 의한 보조금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과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으로 국고보조금 1,100만원과 시비보조금 65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 가내시에 의한 보조금은 당초 편성되었던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의 국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1억 770만원과 시비보조금 7,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2억 1,200만원보다 2억 400만원이 증액된 14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01-01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사업종류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 최종사업 확정 후 구비지원 비율이 당초 35%에서 25%로 조정되어 1,0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12 기타보상금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은 전년도 미지급분에 대한 국‧시비보조금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저녹스 보일러 교체지원 사업비는 당초 편성되었던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국비추가 지원됨에 따른 시 가내시에 따라 1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는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로 1,8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101-01 보수 초과근무수당은 2020년도 기준 단가변경에 따라 30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01 사무관리비 복사기 임차료는 구 전체 일괄 계약으로 인해 임차료가 낮아져 8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201-01 국내여비 지난 3월 저희 과 한시임기제 직원 1명이 증원됨에 따라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은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으로 국고보조금 491만 2,000원, 시비보조금 275만원과 기타반환금 등 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환경위생과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간업무보고 시간에 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소통에 관련된 문제, 오찬 자리에서도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의회출신이다 보니까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위생과에서는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 위원들이 소통을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는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에서 B-05 재개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도 드리고 질타도 하고 제안도 드렸는데 과장님을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솔직하게 그 이후에 올해부터 B-05지역 재개발 공사현장을 직접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코로나19도 있었고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제가 직접 간 적은 없고요, 발대식이 있어 가지고….

시청에서 두 분이 새로 오셨거든요

그분이 차량도 배치가 돼서 그분들이 하루에 계속 순찰을 돌고 계시거든요.

지금 저희 일지를 매일 작성을 하고 현장에서 최소 20분에서 30분 정도 현장을 확인을 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확인하고 오시라고 매일 아침 말씀을 드리고 문제가 되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반도건설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하루에 2회 이상 점검을 나가라고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공사현장에 주 출입구가 두 개다 그래서 재개발 업체가 시설을 두 대만 신고한 것은 맞다, 실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출입구로 25T 트럭들이 마구오고 간다, 현장이 부서장이나, 그분들은 높으신 분들 오시라.”고 하시는데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현장을 봐라.” 계속 보고만 받으니까 문제없다, 신고하면 업체들은 물 뿌리다가 사그라들면 자기 일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현장과 괴리 때문에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 특성상 그렇겠지만 추경에 지금 세출 보면 한 장하고 남짓 이렇게 되는데 항상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대기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7월 말까지 공사가 있으니까 5월이니까 두 달만 있자 이러는 건지.

추가 시설을 요구를 했다 구청에서 했던데 진척사항은 있습니까?

답변이 있던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지금 저희 쪽으로 제가 알기로는 두 개 출입구 외에 전체적으로 10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두 군데가 공사장 출입하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 온 걸로는 한 번도 그 외에 출입하는 걸로 하는 것은 없었거든요.

노세영 위원 부서에 전화가는 게 다가 아닙니다.

앞의 부서에 소상공인지원금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기자들 귀에도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인근에 시립미술관 공사하는 데나 대처하는 게 다르니까 그런 거고, 추가 대책이 있습니까?

업체에 시정을 바랍니다.

지난 번 행감 때도 출장기록을 보면 매일 그쪽으로 출근하다시피 하는데 개선되는 것은 없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담당직원들을 모아서 안 그래도 회의를 했었습니다.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가 하나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군데가 세륜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B-05지역은 두 군데가 있다 보니까 한 군데만 세륜 시설 설치하고 나머지는 살수처리를 하고 왔다갔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조금 있으면 철거 계속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분들을 모아서 현장 소장님이나 모아서 전체적으로 설명회를 하든지 하는 게 어떻겠냐 하고 있거든요.

5∼6월이 되면 문을 열고 하니까 하는게 좋겠다 하면서 얘기는 했었습니다.

도시과하고 같이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고 며칠 전에 얘기를 했어서 도시과에도 얘기를 했고요.

노세영 위원 이런 부분은 이슈가 되기 전에 지난 번 행감에서도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더라면 주민 분들한테 우리 한계도 설명을 드리고 업체한테도 강력하게 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오셔서 대모를 하시고 그랬다는데 민원오시는 분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 직원은 뭐 하냐 의원은 뭐하냐 하니까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저희도 현장 나가면 최대한 직접 만나보고 행정 다니면서 같이 하라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무언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노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관련인데 과장님께서 현장에 직접 한번 나가보시지도 않고 어떻게 지시를 내리실 수 있어요?

그게 말이 돼요?

중구에 가장 큰 민원이 B-05 내에서도 평창 아파트 공사 관련, 미세먼저 소음분진 이런 게 있는데 안 나가보시고 거기 지리 알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현장에는 가보기는 가봤습니다.

최근에 안나가봤다는 겁니다.

안영호 위원 최근에 창문을 열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4월부터 창문을 열기 시작하잖아요.

계원들 모아서 지시를 어떻게 내려요?

시에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2명 배치됐는데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활동하는지 보고서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현장에 과장님께서 나가보시고 하셔야 조합이든 시공사 관계자든 이렇게 긴장을 할 것이고 주민들은 과장님이 한번 나오시고 얘기도 직접 듣고 해야 관심도 있고 어떤 해결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나가보셔야 돼요.

과장님 나가시면 안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한번이 아니고 자주 나가세요.

KBS 제보자들에서도 촬영을 하고 있다는데 지난주에는 MBC 중앙방송에서 내려와서 방영이 되었잖아요.

과장님 거기에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두 달이어야 참지만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위생과 혼자 이게 대응을 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대형 시공사가 세 군데가 붙어있고 난다긴다 하는 분들인데 환경미화과, 위생과, 도시과 앞으로 착공이 들어가면 건축과, 4개 과에서 상시적으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공사 3년입니다.

2,625세대 짓는 3년 짜리 공사인데 그 한가운데 평창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사람 살 수 있겠어요?

질의 좀 드릴게요.

351페이지 하단부예요.

우리가 환경해서 태양광 이런 사업을 여러 군데 많이 하고 있는데 저녹스보일러, 홍보하고 접수받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네, 다 끝나고 돈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접수는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접수는 최종 233건이 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 대비.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계획은 185대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소득이고 일반가구 합해서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네, 일반가구가 160대, 저소득이 25대입니다.

안영호 위원 목표치는 넘었네요?

추가로 예산이 넘어온 거잖아요

행정복지센터는 추가로 더 받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네.

안영호 위원 국·시비는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예산반납하고 이런 게 너무 각 부서마다 많아요.

저녹스 이 사업 단단히 챙겨봐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네,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에는 구비가 없고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해서 구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요청을 많이 한 사업인데 시비가 확보하기 힘들어서 가내시만 저희가 내려 온 걸로 잡아놨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확보가 된다면 100% 다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영호 위원 352페이지 잘 좀 보시고 계신가요?

다시 한 번 세밀하게 들여다 봐주세요.

문제점들이 조금씩 얘기가 들어오는데 체크해 보세요.

35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마찬가지로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2018년 전기이륜차량 구매 보급 이자반납, 어떻게 해서 들어와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정산이 늦어서 한해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지서가 늦게 발급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안영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세영, 안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다들 노력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사명감을 가지고 공직자는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하는 것이 구민들이 바라는 공직자들의 바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환경미화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안녕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환경미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2억 400만원이 감액된 155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반구 청소전방지휘소 집기류 구입으로 1,800만원 증액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 1억 6,300만원과 원도심 가로청소 대행료 1,900만원,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 2,300만원 등은 당초 원가산정액의 10%를 감액하여 계약함에 따라 집행잔액 38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309-01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종량제 봉투 공급대행을 수행중인 도시관리공단의 종량제봉투 창고 이전에 따른 제반 비용 등의 증가로 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재활용 분리수거 관리 307-05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선별 위탁처리비 입찰 계약 잔액 1,600만원과 당초 원가산정액의 10%를 감액하여 계약함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료 집행잔액 7,200만원 등을 감액하여 20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재활용종합센터 안전보강을 위한 지붕재 및 내진보강 공사비로 2,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음식물폐기물 관리를 위한 307-05 민간위탁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당초 원가산정 금액의 10%를 감액하여 계약함에 따른 집행잔액 8,800만원을 감액하여 19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1-03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020년 환경미화원 임금협약서 기준, 인건비 인상분, 2.8%를 적용하여 5,800만원 증액한 34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환경미화과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질의에 앞서 환경미화과도 의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특수규격 종량제 봉투 집행잔액 1,500만원,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지난 해 2019년에 1억원의 예산을 시비로 받았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5t 트럭과 3.5톤의 트럭 두 대 중에서 1.2t의 2대를 구입을 하고 한 대당 4,247만 5,000원 정도의 경비가 발생하여 전체 경비의 1,5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시비 전체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아까 장비 중에 1.2t 2대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이게 사용을,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무단 투기했을 경우에 크레인 구입으로 사용을 하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3.5t은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만한 크기를 소유하고 수거하러 갈 상황은 거의 없었고 구·군별로 1억을 내려줬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청소전방지휘소에 트럭예산을 계속 올렸었는데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관내에 무단투기가 공사장 생활폐기물도 있을 수 있고 기타 무단투기물이 있을 경우에 감독들이 차량을 가져가서 수거를 해 오거나 고양이 사체라든지 고라니 사체들도 본인 차를 가져가서 수거를 해 온 상황이었는데 두 대에 각각 배치를 해서 차량운전원을 책임자로 배치를 하고 감독이 밑에서 수행을 하면서 각각 한 대씩 배정을 해서 무단투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다른 질의는 아니고요, 불용의약품 관리조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이관이 되었나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아직 이관이 안 되었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유해폐기물을 다른 구에 실제적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폐기물조례법이 바뀌어서 환경미화과에서 하는 걸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로 이관하는 것은 아니고 협조를 받아서 저희 구에서 해야 하는 상황인데 3월에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했었는데 보건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협의를 마무리 못한 상황이라서 정상으로 돌아가면 저희들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요.

조례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49페이지 보면 과장님께 보고를 받았지만 이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산물품 취득에 대한 예산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반구 청소전방지휘소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액이 편성이 되어야 하지만 특교세를 1억을 받았는데 그 결정이 19년 11월에 되었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을 하다보니까 작업은 당초예산을 실제적으로 9월∼10월쯤에 하고 확정될 즈음에는 완전히 내년에 반드시 공사를 한다는 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준공이 되어야 집행이 가능한 상황으로 예산하고 협의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반구 청소전방지휘소에 가보시면 재활용을 해서 지금도 보면 찢어져있거나 그런 부분이 많고 청소기라든지 그런 부분도 없어서 빗자루로 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새집으로 가니까 조금 깔끔하게 해 주는 경비가 있고요.

옷장하고 냉·난방기는 옷장은 예전 같은 경우에 시설비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1억 6,000의 시설비에서 구조안전보강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석면도 있고 석면 천장 데크가 있어서 석면조사를 하고 구조안전보강에서 1,000만원 정도가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하고는 시스템에 포함시켜서 편성하다보니까 1,800만원 정도가 예산편성을 하여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8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성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복지경제국장 김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624호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별지1호에서 4호 서식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조문을 수정 정비함으로써 안 제8조는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폐기물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 제출과 중복되고 안 제17조 및 18조는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신고 실적 보고 등 중복, 안 제19조는 음식물류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중복,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제4호 서식은 상호서식 사용 등으로 삭제 또는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 6조, 9조, 14조, 21조, 23조는 상위법령과의 용어일치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규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 및 규제사무심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지난 3월26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24호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환경미화과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5인)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김영성
경제산업과장임미영
환경위생과장이미향
환경미화과장김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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