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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05.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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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5월12일(화) 10시3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나. 일자리창출실

다. 청렴감사관

2.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일자리창출실, 청렴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담당 실·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나. 일자리창출실

다. 청렴감사관

(10시34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정문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입니다.

구정발전과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세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11억 8만원 증액된 738억 5,614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으로 우편료, 지방보조금, 국고보조금의 전용카드 이용적립금 등 기정액 대비 162만원이 증액된 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외 자치구조정교부 등의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으로 기정액 대비 11억원이 증액된 607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사업체 조사 및 광역시 사회조사의 확정 내시액 변경에 따라 1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49억 3,899만 4,000원 대비 8억 4,575만 9,000원이 증액된 57억 8,4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단위사업 세부사업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통계조사 수행은 기정액 대비 307만원이 감액된 7,9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사업체 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고급 수수료의 시비 확정액 변경에 따른 307만원이 감액된 5,5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8억 5,410만 6,000원이 증액된 42억 1,4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예산 총액의 1%범위 내에 편성하여야 함에 따라 9억 4,035만 8,000원이 증액된 40억 1,47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은 지난 당초예산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8,625만 2,000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서 초과근무수당 단가 변경 그리고 현원 1명 감소에 따라 기정액 대비 532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6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만 4,000원은 지난 2019년 사회조사 시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보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건비에서 초과수당하고 단가 변경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단가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하고, 아마 직원 수가 1명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나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이명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전 실·과 공통사항이 될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란에 부서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먼저 초과근무수당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 기준단가였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적용하기로 일반직은 초가근무수당 단가가 1만 1,634원으로 적용했던 것을 1만 2,002원으로 적용해서 했고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고요.

현원 감소는 작년 연말까지는 저희 실이 25명이었습니다. 혁신도시 공모를 추진하면서 올해 1월 1일자로 도시과로 감된 인원, 작년에는 예산에 반영이 돼서 올해 그거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 단가 변경이 낮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현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단가 변경이 올라갔더라도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창출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일자리창출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일자리창출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창출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일자리창출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기정액 101억 4,784만원보다 9억 9,578만원이 증액된 111억 4,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기타 이자수입에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등 10개 사업 이자수입 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외수입에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등 5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8,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3억 1,744만원이 증액된 7억 2,083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3억 4,960만원이 증액된 60억 4,239만원, 시비보조금은 2억 9,117만원이 증액된 42억 9,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창출실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118억 5,674만원 대비 29억 49만원이 증액된 147억 5,7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요 재원은 국비 7억 2,083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0억 4,239만원, 시비 42억 9,484만원, 구비 36억 9,91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입니다.

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비 1,0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CEO 창업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2020년 6월 공모사업 심사·선정됨에 따라 3월 및 4월에 교부받은 국비 2,260만원과 1억 2,430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국비 7,910만원과 구비부담금 2,51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을 위한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 참석수당 1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페이지 끝단 지형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114페이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2019년 9월 공모사업에 심사·선정되고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7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 전문인력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39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울산청년 잡잇기 공공일자리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인해 해고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115페이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은 마을공동체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2,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실업대책 및 지역일자리 지원 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2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5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은 116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증가에 따른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자금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브랜드 개발, 시제품 제작, 홈페이지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858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역특화 행사운영비는 2020년 2월 울산광역시 공모심사결과에 따라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행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최저임금 상승분 반영 및 참여인원 증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17페이지 코로나19 실직자 단기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실직자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인건비 3억 9,720만원, 사무관리비 78만원, 재료비 202만원으로 총 사업비 4억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분야입니다.

민간산학협력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은 학성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근무자 관외여비 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복수길 관리는 고복수 음악관 및 무대시설관리 업무 이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미집행액 및 3∼5월 집행예정액을 제외한 사업비 2,6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울산 중구로다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강소경제 구축사업은 옥상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비 구비 매칭분 반영 및 사업비 조정으로 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심보행 네트워크 기반 구축사업은 일부 사업 위탁으로 사업집행력 제고를 위해 중앙길 보행환경개선 사업비와 태화강 플레이존 사업비는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목을 변경하고 구비 매칭분을 반영하여 각 28억 5,000만원과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민관산학 도심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중앙동 도시재생사업관리 및 운영사업비 구비 매칭분 반영으로 사무관리비 1,057만 5,000원, 공공운영비 250만원, 행사운영비 60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120페이지 도시재생사업성과평가 용역비 구비 매칭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7년 6월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고시 이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내용 등 일부 변경으로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변경 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시재생한마당 및 박람회 참석 등 행사 실비보상금과 청년CEO 창업몰 위탁운영비 민간위탁금은 구비 매칭분을 반영하여 각 200만원과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계일학 학성동 재생사업입니다.

먼저 건강한 근린주거 조성입니다. 121페이지 일부사업 위탁으로 사업비 집행률 제고를 위해 그린주택리모델링 사업비는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목을 변경하고 구비 매칭분을 반영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한 학교 가는 길 조성사업비는 시설비로 2억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성 커뮤니티 키움센터 사업비는 구·시비 매칭분을 반영하여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활기찬 가구거리 조성은 부족한 주차장 확보 및 가구거리 콘셉트에 맞는 나무학교 조성사업비 구비 매칭분 반영으로 6,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즐거운 주민생활 만들기는, 122페이지, 구비 매칭분 반영으로 홍보물 제작 증 사무관리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재생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는 사업비 조정으로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년 8월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이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내용 등 일부 변경으로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선진지 현장답사 실비지원금은 구비 매칭분 반영으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성동 주민제안공모사업비 시설비는 구비 매칭분 반영으로 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2020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변경 및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703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기본사무관리비 및 관내여비 증액, 복사기 연간 임차계획에 드는 집행잔액 반납으로 1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11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8,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숙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일자리창출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8페이지∼119페이지 중앙길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태화강 플레이존 사업이 시설비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억 5,000만원으로 과목변경하여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길 보행환경개선 사업은 원도심의 보행환경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가로시설물 정비 등 보행환경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며 태화강 플레이존 사업은 원도심과 태화강변의 접근성 및 연대성 강화를 통해 문화관광 콘텐츠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40억 5,000만원을 위탁사업 과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신속한 사업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방침에 부합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외부의 보다 전문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그린주택 리모델링 사업비 2억원으로 과목변경과 안전한 학교 가는 길 조성사업비 3억원을 과목변경하여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린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주거밀집지역의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외관 등 마을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매칭사업비인 구비 부담분 5,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원으로 과목변경했고, 안전한 학교 가는 길 조성사업비 16억 7,500만원은 학성커뮤니티 키움센터 사업의 우선 배정을 위해 감액 편성하였으며 3억원은 학성동 옥성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위탁사업비입니다.

신속한 사업 집행률을 제고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방침 부합하고 노후주택 외관 개선과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외부의, 보다 전문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일부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효율성과 보다 전문성 있는 위탁사업을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보시면 국·시비 보조금 반환이 8,362만원 4,000원이거든요. 사실 국비, 시비 같은 경우 보조금을 받기도 얻기도 어려운데 보조금 반납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그래도 보조금 반납이 금액이 큰데, 뒤에 보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희망일자리라든지 통장잔액 이자는 반납하는 게 마땅하지만 나머지 이런 부분들을 반납하게 된 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사업에서 제일 크다고 볼 수 있다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이었습니다. 여기서 큰 금액이 발생했는데 참가자들이 금년도에 취업을 해서 나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타 용도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이나 저희들하고 협업을 위해서 사업비가 교부되고 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훈련비라든지 이런 게 생각보다 과도하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들이 크게 작용이 됐고 나머지 저희들이 부분들은 최소화하려고 대단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일단 국비나 시비 같은 보조금은 저희들이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노력을 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반납액을 줄여가지고 없도록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갈 혜택을 볼 수 있는 해당자들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국비나 시비 보조금 반환 금액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저희들은 국비나 시비 부분에 보조금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국보 보조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지역사업 맞춤형이고 시비 같은 경우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 다소 과도하게 발생했는데 희망일자리 부분도 연말까지 최대한 일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사람들이 하루 근무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 금액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정도 금액은 저희들이 최소화한다고 해도 조금 발생했다는 부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안전한 학교 가는 길 조성에서 학성 커뮤니티 키움센터에 우선 배정하기 위해서 안전한 학교 가는 길 16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지 않습니까?

시급성에서 학성 커뮤니티 키움센터에 훨씬 더 빨리 준공해야 된다든지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꼭지사업들, 거점시설사업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단위사업별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활성화 계획 1차년도 사업에는 거점시설 이게 먼저다 했는데 막상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려다보니 토지주가 마음을 바꿨다든지 이 사업이 안 되고 이쪽 사업이 더 빨리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사업 단위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 추경을 통해서 갈라서 써야 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타 자치단체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문의해보니까 대부분 사업은, ‘중구로다’면 중구로다 통으로 예산을 편성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설비 안에 각 사업별로 명시해서 이 사업이 잘 안 되면 이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목을 결산추경 때에 바꿔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향후 다른 사업들을, 이 사업은 이미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과목변경이 안 된다던데 향후 어떤 사업들이 된다면 그렇게 편성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고요.

이 부분, 학성커뮤니티 같은 경우 설계 끝나고 나면 공사가 바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어가지고 선급금이라든지 지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학교 가는 길 같은 경우 주차장 매입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딜레이 되기 때문에, 자산공사에서 저희가 매입했는데 그 땅이 이미 임차인이 있고 이 부분에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바꿨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냥 단순히 생각해보면 안전하게 학교 가는 길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세부적인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안전한 학교 가는 길 조성에서 주차장 사업과 길 변경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금액 큰 거는 주차장 조성이고 3억 정도는 보행로 위주의 신호등을 교체한다든지 이 정도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건 예산 편성해서 공기관에 위탁해서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성나무학교에 관한 내용인데요, 학성나무학교에 대한 오늘날 이러한 요구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저는 학성나무학교 사업에 대해서 계속 신경이 쓰이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예를 들면 이케아라든지 이런 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전부 그쪽으로 몰리는 현상이고 학성가구거리도 마찬가지인데 전부 다 온라인으로 소비패턴이 바뀌어졌는데, 그래서 학성가구거리를 되살리는 것도 굉장한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학성나무학교 예산을 투입해서 했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이 부분은 제가 이미 활성화 계획 때 충분히 주민설명과 의회 공청회를 거쳐서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건이라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기 어렵긴 한데, 아무튼 말씀하신 이케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일반적인 가구산업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핵심적인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 나무학교 같은 경우에, 의외로 이케아 같은 경우에도 재단되어 규격화되어 있는 완성품을 받아오는 게 아니고 집에 와서 조립해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또 즐기고요. 그러다 보니 목공에 대한 좋아하는 선호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진, 특히 남성들에 의해서 로망처럼 은퇴기에 들어가신 분들도 그런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나무학교의 사업이 꼭 나무학교 전체 포인트라기보다는 여기에는 주차장 사업비가 상당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주차장과 나무학교가 매칭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을 주차장이 상당히 넓어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학교 같은 경우 그러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실제 나무학교를 개설하면 공공취업이라든지 목공교실을 개최하면 제법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어쨌든 마을활성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목공학교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학성가구거리를 살릴 수 있는 사업으로써 추진이 되어야 실효성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학성가구거리나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들을 살펴보면서, 실제로 가보면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더디면 더딜수록 쇠퇴의 일로에 있어서 예산이 좋은 방향으로 된다고 치면 조금 속도를 가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저희들도 그게 제일 안타깝고 속 타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속도를 높이고 싶은데 행정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그런 점에서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9페이지에 태화강 플레이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사업계획서를 요청했는데, 계장님 설명을 듣긴 했는데 이게 12월 완공이라고 계장님 말씀하시던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안 나온 것 같은데 그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경되고, 아쉬운 부분은 하천과 관련되기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실제 사업계획은 중구로다 사업이 올해 연말까지지만 연말 안에 전부 다 완공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저희들도 활성화 변경계획 용역을 통해서 그게 마련되면 국토부에 승인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기한도 늘려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사업기간을 늘리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비를 반납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그 부분은 여지는 조금 있는데 승인을 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부딪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시비를 반납할 수 도 있겠네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반납해서는 안 되겠죠.

박채연 위원 그건 실장님 생각이고 일단 사업이 12월까지 완공이 원래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빨리 서둘러서, 국토부도 빨리 일을 12월까지 진행해야 되는데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안 정한다는 게 안일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위치하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잡아놨는데, 나들문 주변으로 해서 전망공간을 마련할 틀은 잡아놨는데 여타 혼선이 있다 보니 거기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일단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공기관 위탁을 통해서 그쪽에서도 국토관리청하고 각 자치단체 외에 많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타 구의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라인이나 이런 걸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사실 그런 것도 깔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일단 공사기간도 있으니까 빨리 서둘러서 해야지 일이 계속 연기가 되면 모든 게 다 불편한 부분도 있고 돈도 그렇고 모든 게 우리가 많은 손해를 보니까 많이 서둘러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117페이지 관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실직자 단기일자리 사업이 국비로 4억이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코로나19 실직자의 단기일자리 사업이니까 모집할 때 실직했다는 증거나 이런 게 있어야만 일자리 사업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그 부분은 지침이 내려와서, 그 부분은 따로 실적을 정리하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강혜경 위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하기 위해서 이번에 44명 뽑는 그 사업인 거죠?

그거랑은 별개로 이 사업은 따로 입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생긴 일자리가 청년 잡잇기 부분하고 실직자 단기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건 기 문의하고 있고 대략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 여파가 실제 고용보험으로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이 끊기는 시점이 되면 별도로 사업이 될 겁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보고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건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실직자에 대한 자격요건은 따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해당 사업이 내려올 때 마다 지침이 내려오는데 거기는 별도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실직자 단기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실직을 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여파로 1월, 2월 되신 분들은 정상적으로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대부분 고용보험으로 수혜를 받다 보니 이런 데 관심이 덜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차기에 내려올 사업비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118페이지 중앙길 보행환경개선은 어떤 걸 하는 건가요? 도로 같은 건 건설과에서 하거나 아니면….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이건 말 그대로 보행환경개선 사업은 인도가 없으면 인도를 만들고, 이게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건데 전선지중화하고 연계해서 하려다 보니 전선지중화비는 도시재생사업비로 충당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 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말 그대로 국토부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고 안 되면 다른 사업비로 전용할 수 있으면 승인받아서 전용하려고 합니다.

박채연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지중화사업 되어 있는 그 길에 보도블럭 같은 게 너무 깨지고 파손되고 해서 민원을 넣었었는데, 그런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물론 시공 후에 문제점들은 시공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관리라든지 잘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사업구간에 보면 인도하고 차도 구분 없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연장선상에 있는 앞에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관 앞쪽으로 해서. 그런 형태로 연장해서 우정 삼거리까지 연장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박채연 위원 일자리창출실에서 하는 일 치고는 길이나 이런 개선을 한다길래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도시재생사업에 거점시설이나 핵심사업들이 다양하게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주차장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청사,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이 조성 후에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하는 걸로 가닥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한 가지만, 114페이지에 마스크 구입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일반 덴탈마스크 주는 거죠?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덴탈마스크로 잡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덴탈마스크가 보통 1장에 몇 백원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지 않나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제가 공부를 덜 한 것 같습니다.

5,000개 정도 구입하는데.

박채연 위원 5,000개면 덴탈마스크는 그만큼….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1,500원으로 덴탈은 아니고.

박채연 위원 덴탈 아니라고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KF94.

박채연 위원 KF94 이런 거 주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114명에 8주 이런 식으로 해서 1주에 5개. 하루에 한 개씩 주는 걸로.

박채연 위원 그러면 이걸 다른 부서에도 주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저희들이 하는 게 보통 전 부서에 걸쳐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는 거죠.

박채연 위원 전체 다 해서.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사업발굴은 해당부서에서 발굴하고 인건비나 기타 부분은 총괄적으로.

박채연 위원 그러면 이 마스크 비용은 중구에 공공근로 하시는 전체 비용인가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아, 이게 청년잡잇기 공공일자리 사업 참가자거든요.

박채연 위원 그러면 인원이 더 그렇게 안 되잖아요.

마스크 비용 치고는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1,500원하면 3000갠데요? 5,000개 안 되는데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마스크만 구입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마스크 등 구입인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계산해서….

박채연 위원 마스크에 전부 다 예민해가지고, 사실 마스크를 대부분 지급하는 데는 거의 지급하고 본인이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예산을 잡아서 지원하는 게 맞는가 싶어서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마스크 등 구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표기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집행할 때는 타 근로자들하고 형편을 고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29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일자리창출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저희 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18호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이유는 기존의 울산광역시 중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위를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확대하여 통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의 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는 본문 20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목적 및 정의와 구청장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시행계획수립 등을 제시하고 내실 추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그리고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근거 및 운영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근거 법규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법 그리고 합동조합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며 제정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과 규제사무심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과 결과 개선사항은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비용 측에서는 대규모 사업비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첨부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숙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618호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조례의 직접적인 질의는 아니고 사회적경제라는 말이 어느 정도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제가 와닿지 않아서 조례의 정의 부분을 읽어봤는데 이해는 됩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혹시 전국적으로 예를 들면?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하기 전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중구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이런 부분에도 포괄적으로 매스컴이라든지 많이 언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정리가 ‘이것이다’는 것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 조례를 운영하다가 동에서 표준이나 권장안으로 내려온 겁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 조례보다 통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실제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을 상정했었습니다.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 그 법안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아 통과된다든지 하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은 기본법안이 안 되어있다 하더라도 이 내용이 앞에 운영하던 조례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선제적으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조례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경제라는 이 용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만 이러한 개념을 담아서 하는 건지 전국적으로 사회적경제라는 용어 자체가, 이런 내용들이야 당연히 조례에 다 있겠죠. 그런데 이 용어에 관한 내용을 질의했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공유경제, 사회적경제 이런 부분이 많이 언급은 되는데, 그리고 이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서 권장안으로 전국으로 뿌려졌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자치단체별로 개정이 통·폐합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례 내용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도 같이 권장안으로 내려온 겁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강혜경 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고하셨습니다.

협동조합법인이 중구에 몇 개가 있죠, 몇 개 단체가 있죠?

거기에 나가는, 협동조합에 나가는 지원이,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사업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마을기업별로 협동조합 구성된 것 있잖아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그리고 사회적기업 중에서 협동조합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마을기업 있잖아요, 협동조합에 따라 마을기업 있잖아요.

일자리창출실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냥 법인 형태가 아닌….

○위원장 김지근 아니, 협동조합 조례가 폐지되잖아요. 지금까지 협동조합 관련해서 법인이 있을 거잖아요, 중구에도. 없어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나 있을 거잖아요. 1년차 얼마, 2년차 얼마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말씀드린 대로 마을기업인 경우에는 마을기업에 관련된 지원들이 있었는데 협동조합만 가지고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한다든지 그러면 사회적….

○위원장 김지근 협동조합이라는 건 쉽게 풀이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끼리 주주가 돼서 조합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구성해놓고 그게 자본금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마을기업으로 하잖아요, 그죠? 마을기업으로 등록하잖아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위원장 김지근 그렇게 했을 적에 우리 구에서 나가는 예산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쪽에 보면 마을기업에 나가는 예산들 많이 있어요.

협동조합 조례가 폐지되도 이 조례 가지고 그 기업을 지원할 수 있어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에 조직은, 내용에 보면 육성법에 보니까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되어 있는 부분들도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으로 보기 때문에 되고요.

저희들이 협동조합으로써 일반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54개가 있습니다. 일반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45개, 사회적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9개 정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쪽에서 사회적기업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고 일반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만약에 교육이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는 교육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행하고, 자본을 지원해 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피해보는 기업들이 없어야 됩니다.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렴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욱 청렴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김광욱 반갑습니다, 청렴감사관 김광욱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렴감사관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청렴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청렴감사관 총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0만원 감소된 9,976만원입니다.

예산편성안에 대한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항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활동 전개에 사무관리비 89만 1,000원 감액은 복사기 임차계약 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초과근무수당 108만 2,000원 증액은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89만 1,000원 감액 또한 복사기 임차계약 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영숙
○출석공무원
기획예신실장최정문
일자리창출실장김영환
청렴감사관김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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