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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06.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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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6월8일(월) 14시0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국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이명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9년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국

(14시04분)

○위원장 이명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은 작년 한해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효과를 판단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협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의회사무국장 김규협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녀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지방의회운영 9억 9,5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1억 800만원으로 총 21억 400만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지방의회운영 9억 2,9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1억 100만원으로 총 20억 3,100만원이며, 불용액은 지방의회운영 6,6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600만원으로 총 7,300만원이며 전체 예산의 3.48%에 해당합니다.

불용액의 사유는 예산사용 후 집행잔액으로써 이중 통계목별 50만원 이상에 대하여 불용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 1쪽입니다. 205-03 의원국내여비 806만원은 하반기 의회일정 집중에 따라 의원님들의 국내출장이 감소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5-04 의원국외여비 1,898만원은 상임위원회별 해외연수 추진 후 집행잔액과 복지건설위원회의 해외연수 시 국제교류 추진 집행잔액입니다.

205-05 의정운영공통경비 495만원은 의회, 상임위, 특별위원회의 공적인 의정활동 후 집행잔액입니다.

205-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828만원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업무추진비 잔액입니다.

205-07 의원역량개발비 공공부분 361만원과 205-08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153만원은 하반기 의사일정 집중에 따라 위탁교육 및 자체교육 감소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3쪽 중간 부분입니다. 의정활동 역량강화 201-01 사무관리비 260만원은 신문 등 구독료 집행잔액과 의정자문단 회의 참석수당 및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잔액으로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는 당초 회의를 4회 할 계획이었으나 1회만 개최한데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4만원은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쪽 아래 부분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201-01 사무관리비 245만원은 의정활동 광고, 의원수첩, 안내책자 제작 등 사업 집행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6쪽 중간 부분입니다. 202-01 국내여비 428만원은 하반기 의정연수 미실시 및 벤치마킹, 교육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02-03 국외업무추진여비 1,017만원은 의원국제교류 수행 후 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01-01 보수 427만원은 직원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쪽 아래 부분입니다. 101-02 기타직 보수 70만원은 임기제 공무원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쪽 아래 부분입니다.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179만원은 불필요한 출장 자제 등 직원 관내출장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경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국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국재자매도시교류에서 예산이 1,800만원에서 1,500만원 가까이 불용됐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국제자매도시 교류는 원래는 집행부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매년 있었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정도 집행됐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2018년도로 출장을 가실 거라 예상했는데 본회의 끝나고 난 뒤에 집행부에서 그 계획이 없어서 반납을 못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불용된 예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면 불용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런 건 충분히 2차 추경 때, 우리 의회에서부터 예산 불용을 많이 남긴다는 것은 집행부에 추경심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불용에 대한 지적과 미집행 된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의회에서만큼 예산에 대한 계획과 집행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고 또 꼼꼼히 챙기고 집행해야 될 부분은 집행하고, 국제교류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중구와 자매도시인 도시가 몇 군 데 있습니다. 스마랑시 같은 경우 울산 중구에 방문도 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방문해달라는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가보지 못했던 사유고, 얼마 전 인도네시아 스마랑시 관계자 분들과 제가 우연찮게 자리를 한번 했는데 스마랑시가 울산 중구와 굉장히 많이 흡사해졌다, 문화의 거리처럼 많이 따라하고 있답니다. 그게 바로 국제교류의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울산 중구와 같이 많이 흉내를 내고 중구에 대한 정책을 많이 반영해서 도시가 현재 계속해서 건립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했을 때 국제자매도시 교류의 이러한 부분들도 집행부와 함께 가야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의회사무국 내에서도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과 함께 의논해서 의원 전체가 가는 계획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물론 올해는 불가능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해외를 나간다는 건 올해 안에는 실현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이런 예산이 불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신중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예산집행에 참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국제교류를 가기 위해서는 3, 4개월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결산하기 전에 의원들하고 사무국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의사가 있는지 준비해서 불용처리가 꼭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가실 의원 있는지 파악해서 불용처리 해야 될 부분은 불용처리하고 꼭 가실 분은 사무국에서 적극 발굴해 의견 개진해서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죠. 말 그대로 3, 4개월 전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게 2차 추경 때는 충분히 반납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1차 추경 때 의회의 여러 가지 연수비용을 전액 다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예산을 적절히 필요한 곳에 새롭게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해외연수, 교류 관련된 문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 3개월 전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반납할 수 있는 부분은 반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녀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반갑습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2쪽에 205-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표에 보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래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상임위원장만 825만원이 불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회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방면의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고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 업무추진비가 사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825만원이나 불용처리 되었고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의사계장 이봉근 상임위원장님들 업무추진비가 세 분이 있고 예결위원장님까지 있는데 의장님, 부의장님이나 다른 위원장님들은 대체로 많이 쓰셨고 올라온 기준에 따라 다 쓰셨는데 운영위원장님께서 집행잔액이, 많이 안 쓰셨습니다.

○위원장 이명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가 불용처리를 한다고 해서 불용처리하는 내역에 따라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불용처리를 할 때 우리가 사업비를 가지고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할 때 국비나 시비를 받았을 때는 불용처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반납되어야 되기 때문에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중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하고 식사를 하긴 다 했는데 더 이상의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건 불용처리해서 반납하더라도 다음 예산에 다 반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분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이후에 저희들이 활동하고 나서 같이 회의비로 사용을 했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불용처리 하더라도 다음해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용액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잘못됐다 그런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게 업무추진비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른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불용액이라고 해서 무조건 동일하게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경 위원 예, 운영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불용액은 업무추진비 예산액을 편성할 때 이 금액이 필요하니까 이정도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영위원회 마치고 밥 먹자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의회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의원들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편성이 되어 있으면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사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당해 연도에 825만원이나 되는 것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면 다음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예산을 줬는데 불용액이 나오면 다음 예산에도 이 결과가 반영되지 않나요?

○위원장 이명녀 제가 그거는, 아마 이거는 상임위원장들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다음 예산에 그렇게 삭감된다든가 이런 반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예.

○위원장 이명녀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는 다음연도에 삭감되거나 이렇게 반영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 전에도 직원들 식대가 부족하거나 의원님들이 식사를 하거나 업무추진을 하시면서 야간에 식사를 하시거나 휴일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거나 이럴 때 운영위원장 업무추진비로 그런 부분들을 다 결제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돈 자체는 3개 위원장님이 계시잖아요. 금액은 다 똑같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이라고 해서 돈이 적은 건 아니고요.

강혜경 위원 제 말씀은, 물론 돈을 아껴서 불용처리 해서 다른 데 쓰자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각 항목별로 그것을 요긴하게 잘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도 꼭 필요한 데 예산을 이만큼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분된 건 필요한 만큼 잘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낭비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요.

잘 사용하는 방법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유독 여기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 점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예, 알겠습니다.

총액 금액 자체가 205-04하고 205-05, 205-06이 총액한도입니다.

2억 600만원 거기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끼리 의논을 하셔서 이 돈을 어떻게 할 건지 의논해서 금액을 맞춰야 되거든요. 위원장님은 한 달에 100만원이고 부의장님은 120만원이고 의장님은 270만원이다는 금액을 나눠서 하고 나머지는 또 해외·국내여비로 가고 의회공동경비로 들어가는 부분이라 이건 의원님들끼리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액 금액에서 나눠야 하는 부분입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녀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문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4페이지 하단에 의회 주요시책 간담회, 5페이지 도서구입비, 8페이지 급량비 다른 것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예산과 지출액이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이 예산 사용액을 보면 오히려 더 모자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책값 같은 경우도 300만원 정확히 맞출 수 있는지, 아니면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집행을 너무 잘해서 그런 건지, 지출액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의원님들 상임위원회 돈 쓰는 부분은 같이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문희성 위원 도서구입비는요?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도서구입비는 전체 금액이 작년 2019년도 163권을 구입했거든요. 그 금액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추가적으로 책을 더 사고 싶어도 300만원 한도 때문에 추가로 구매를 못한다.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예, 한도가 있으니까.

문희성 위원 300만원 딱 맞춰서 했다.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2018년도에 금액이 적다고 해서 200만원에서 2019년도에는 100만원 증액해서 300만원 되는 부분입니다.

책은 사기는 많이 샀는데 더 해도 돈이 안 돼서요.

문희성 위원 급량비 같은 경우 주로 식대 같은데 이것도 예산대비 지출액이 정확하다는 건 모자라서 사용을 했다는 겁니까?

○의사계장 이봉근 급량비가 모자라서, 다 쓰고도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특히 급량비 같은 경우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야 되겠네요.

○의사계장 이봉근 급량비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합니다.

우리가 별도로 책정 가능하지 않습니다.

문희성 위원 지출액이 정확하다는 건 모자라다는 비용에 대해서 누가 더?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인원수에 따라 정액을 정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물론 회기 때나 주로 행정감사 때 지출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부분이네요?

○의사계장 이봉근 그렇죠, 전제 금액이 있으니까, 1차, 2차 정례회 때 많이 쓰고요.

문희성 위원 전반기에 아끼다 보니까 하반기에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녀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현재 보면 의정활동 여러 가지 일반수용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각 사안마다. 지금 당초예산에 보면 여러 가지 세금 내는 거라든지 구입하는 거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세부내용 금액들이 적혀 있습니다.

세출결산내역을 봤을 때 그러한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없고 세입내역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 없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혹시나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는 없는지요?

목에 맞게끔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부에는 기본경비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일반수용비라든지 일반사무관리비라든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든 간에 그 내역이 당초예산에 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전용이 돼서 그냥 사용하는 데가 많다는 게 지금까지 관례입니다. 그게 잘못된 법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혹시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지, 다른 부서에 이런 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의회사무국마저 그러한 사항이 생기면 저희들도 의회사무국이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직원 여러분이 노력하는데 있어서도 집행이 잘못되거나 그런 지시로 인한 그런 내용이 혹시 없는지 제가 염려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의회 같은 경우 특별히 다른 돌발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게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내연수 우리 예산도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의회사무국에서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수 기관이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잘해주시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역량이죠.

여러 가지 많은 정책을 보고 배우고 그것을 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도시로 만드는데 정책 제안도 의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예산심의라든지 결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조례 이런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회별로 벤치마킹도 많이 다녀보고 해야 되는데 7대 의회에서 이런 예산 집행잔액이 남아서 의원의 한 기관으로서 저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다녀야 될 것 같고 의회사무국에서도 좋은 내용들,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의회사무국에서도 제시를 해주는 것도 이런 집행잔액을 좀 더 활용적으로 남기지 않고 의원들 역량이 향상되어 중구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예산 집행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어서, 회계와 별도로 회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했고 내일부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겠죠. 조직개편에 대해 존경하는 노세영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중구의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고 잘 되길 바라고, 새로 생기게 되는 게 일자리경제국 그리고 주민자치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6개 국이 생기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의회법규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책자 안 가져오셨죠? 의회법규책 가져오셨습니까? 17쪽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보시면 상임위원회에 직무와 그 소관이 있습니다. 직무가 있고 소관이 있는데 상임위원회가 직무와 소관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15개의 부서가 가게 되고 13개에서 11개 부서가 복지건설, 제가 복지건설위원장이라서 하는 말인데 위원회 조정은 어디서 합니까?

법을 개정해야 돼요, 이 조례도. 당장 조직개편 되면 조례 개정하는데 오늘 합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조례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회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안건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 결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합니다. 맞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미경 예.

권태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제 곧 퇴임하실 분인데, 국장님 소관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일자리경제국이라는 건 일자리기업과, 경제진흥과,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조직을 끼워넣기 위해서 하나의 국이 생기게 되고 안전도시국 같은 경우 교통과까지 빠져나가서, 5개 구·군을 제가 다 비교해 봤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에도 교통과가 주민자치국에 들어가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든 심사를 하고 있는 의회의 권한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최종 의결이 되어야지만 조직개편이 되거든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조직개편을 하지마라는 건 아닙니다. 박태완 청장이 지난 2년 동안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겠죠. 하지만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지다 보니까 본인 또한 지난 총선이라든지 선거의 영향, 선출직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새롭게 혁신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2년도 채 안 됐는데 세 번째 하고 있는 상황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당장, 행자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본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수정안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수정안이 안 나오고 원안대로 가버린다는 것에 대해 우리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기획실에서 들은바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전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일단 조직개편 하겠다고 의원님들께 설명하면서 말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상임위 규정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에 대해서 제3항에 보면 복지건설위원회, 안전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복지경제국에 속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자치위원회는 도시관리공단, 문화의전당, 청렴감사관 모든 게 다 있어요.

개정하는데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의원들과 논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올라왔는데 의회사무국에서 관련된 조직개편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아직 소통도 안 되어 있고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보세요.

○의사계장 이봉근 전체 조직 전부개정안이 올라왔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그전에 이렇게 개편하겠다는 내용 논의를 했고요.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된다는 전제 하에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 과를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 어차피 위원회 조례는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 소관이니까.

아직까지 조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정하는 건 그렇고, 안은 가지고 있되 조직 통과되는 걸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안은 전문위원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안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전체 논의를 해서 상임위 배정이나 다 하고 나서 위원회 조례를 통과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이니까.

권태호 위원 계장님이나 국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죠? 운영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문제인데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늘 정말 신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왜 울산 중구만 유독 행정자치위원회에 이런 많은 업무들이 배정되는지, 복지경제국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위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상임위를 배정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의회사무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전문위원들과 의논해서, 집행부 의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들 전체가 운영위원장님과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원칙과 명분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던져준 대로 안을 가지고 했다고 그냥 그걸 할 것 같으면 의회가 뭐 합니까?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야당의 입장에서는 기록을 남겨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하지마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표결로 통과를 시키게 되어 있죠. 하지만 야당에서 기록을 남겨놔 2년 전 본회의장에서 노세영 의원이 발언했다, 또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에 대한, 의원님들에 대한 의사소통 또 표결에 대한 부분 이의제기를 한 속기록들이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봤을 때 지금 와서 집행부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도 마찬가지고. 그때 자기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할 뿐이지만 구청장은 그 자리 계속 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장을 위한다면 공무원들도 이런 조직개편을 할 때는 의회와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의회의 위상이 너무나도 땅바닥에 내려가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의회사무국 국장님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사에 관련된 문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회무에 대한 결산을 하다보니까 모든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입니다. 조례에 관련된 부분이고.

인사에 보면 의회사무국장님이 언제적부터 갑자기 정년퇴임 6개월 앞두고 계신 분들만 오시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도 1년 정도, 국장님께서도 1년 동안 의회사무국에 대한 관련된 일들을 의원들과 집행부와 소통할 수 있는 가교역할도 하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할 때 국장님 권한 또한 있으신데도, 구청의 서기관이신데도 업무 파악하고 계시려 하면 6개월 되고. 물론 국장님께서는 6개월 정도 연장되셔서 연임하셨지만 그러한 인사도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의회에 있는 직원들도 오랫동안, 워낙 많이 바꿔서 과 이름을 모르겠어요. 옛날에 총무과죠. 인사 파트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 의회 직원들이 10년 전부터 늘 인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들이나 의사계에 있는 직원들이 모든 종합적인 관련 업무 중구청 전체를 바라보고 파악하고 연구하고 발전해가는 직원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부서는 어떻게 하고 어느 부서는 어떻게 한다는 게. 사실 자기 부서의 한 업무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부서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국에 계시는 직원 분들은 중구청 전체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파악하는데 의원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도 공부를 안 할 수 없다 말입니다. 그러한 직원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러한 정책 개발을 한다던지 이런 연구를 한다던지 이런 부분에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구를 위해서 또 박태완 청장님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같은 시기에 같은 선출직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과를 반드시 다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이 나는 답답하고 인사 파트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혁신이라는 겁니다. 그냥 혁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들끼리 인사파트 다 해서 자리 만들려고, 중구청 내에 인사파트에 대한 온갖 의혹들이 많아요. 그런 오해를 살 필요 없이 그냥 원칙대로 가면서 또 의회 인사에 대해서도, 국장님부터 이번에 인사가 있겠죠. 있으면 그러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님과 강력하게 집행부하고 소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이나 서면질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내용들이지만 국장님께서 곧 퇴임을 하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나기시기 전에 이런 부분에 할 소리는 하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녀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사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차례가 왔다면 뒤로 밀리거나 하지 않고 정당하게 인사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혹여라도 그러한 인사에 의회사무국이 불이익이 있다면 이 부분은 의장님이나 저나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사실 인사 건에 대해서 개입은 할 수 없지만 불이익 자체는 저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도 사실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그동안 몸도 안 좋으시고 한데 수술을 두 차례나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는 기간을 가지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6개월 더 연장해서 일을 하시고 해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프고 지금은 퇴직을 하시더라도 몸 많이 추스르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지난번 회의에서 동영상 편집 부분 말씀드리면서 담당주무관님 제 방에 오시라고 해서 그 부분을 상세히 설명드렸거든요.

물론 결산심사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적된 사항을 바탕으로 당초예산안을 편성할 때 개선할 부분은 적극 반영해서 당초예산 자체가 새로운 모습을 보이도록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어떤 모임을 갔다가 제 스스로 너무 많이 뒤쳐져 있구나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폰도 최신 폰으로 바꾸고 그랬던 이후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반성을 많이 했는데, 시대가 급변하는데 저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속해 있는 조직도, 의회도 마찬가지로 변화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을 했냐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해마다 기간제 속기사분을 세 명씩 계속 채용하고 있다가 자리가 없어서 의원회의실에 있다가 하는 모습을 봤는데, 지금 나오는 새 버전 폰에는 아예 음성자막 전환 어플이 깔려 있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빠르게도 해보고 영어도 해보고 했어요. 잘못 인식되는 경우가 5% 미만입니다.

제가 이원석 주무관님 오시라 해서 스마트폰을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옮기는 것도 설명을 드리고 그때 당시 동영상 편집어플 ‘vrew’를 설명드렸어요. ‘vrew’라고 있습니다. ‘vrew’가 뭐냐면 말을 하면 다 자막으로 나와요.

제 생각이기는 한데, 물론 처음 할 때는 낯설고 어색해서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도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보면 집행부에서 보고를 해요. 보통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 “속기사 분들도 쉬어야 되니까 10분 쉬겠습니다.” 이러는데 보고가 전체 국으로 할 때는 30분 된다 말이에요. 첫 번째 질문하는 사람은 질문 하나 했는데 과장이 답변을 하니까 한 시간을 혼자서 하는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시간은 얼마 안 됐는데 앞에서 보고를 하니까 속기사 분들 쉬는 시간 주고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과감하게 속기사 분들도 어플을 켜고 가만히 계시면 돼요.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들은 거랑 다른 오타만 수정해주면 돼요. 그러면 기간제 속기사 세 분 비용 쓰지 말고 속기사 분들한테 수당을 더 주시든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특히 우리는 마이크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인식하나 싶을 정도로 인식이 훨씬 좋아요. 지금 어플을 켜면 지금 돌아가면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자막편집이 다 됩니다. 그중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발음이 애매하게 나왔다든지 중간에 그런 부분은 수정을 하면 돼요. 속기사 분이 켜놨다가 보고 아닌 건 수정만 하면 다 돼요. 그거를 치고 있다가 출력 다 해서 “의원님, 혹시 그때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 맞습니까?”하고 과에 전화하고 이러지 말고, 제 생각이기는 한데요.

저도 반성을 많이 했어요. 어떤 아빠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애랑 유튜브 방송하는 것도 말 하더라고요. 구독자 몇 명이건 상관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간 곳 기록하는 부분에 나름 반성을 많이 했는데 한번 해보는 것도, 잠시 왔다 가면 의회에 있었던 일 밖에 다 얘기할 수 있고 “내가 가보니까 의원들 말이야.” 이럴 수 있고 의회 공무원들 어떻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한번 해보면 될 거예요.

세상이 급변하는데 너무 정체된 걸로 속기사 세 분 채용공고 내고 면접보고 세 사람한테 업무 안내하고 또 와서 여기 있어라, 저기 있어라, 방금 어디 갔냐,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봉근 노세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시대가 그런 시대기 때문에 속기 자체가 굳이 있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월간보고 할 때도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녹음기를 가지고 월간보고를 하고 그대로 가져갔다가 나중에 쟁점이 되면 그걸 다시 틀기도 합니다.

노세영 위원 그런데 속기 두 분은 계셔야 됩니다.

○의사계장 이봉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속기가 단순히 글자를 입력하고 속기록을 만들어서 보존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속기하고 나서 편집하는 과정도 있거든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속기하는 것보다 그 비중이 더 커요.

그리고 속기라는 것은 현장 분위기거든요. 그냥 단순히 기계가 글자를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이 어떤 뉘앙스로, 속기록에는 ‘화남’, ‘화난 표정’ 이런 것까지 다 넣어서 속기록을 만들기 때문에, 조용하면 조용한 표정까지 만들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글자를 입력해서 빼고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속기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주시면.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속기사 두 분은 계시고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세 분 하는 것 말고 오히려 속기사한테 수당을 더 주시든지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걸 못 기록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속기사 분들이 배석을 하는데요. 다만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업무가 훨씬 줄어들고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 속기사 분들이 계셔야죠. 그래서 그걸 넣으면 됩니다. 추가하면 됩니다.

○의사계장 이봉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도 있대요. 임시로 오셨던 분들이 나가서 다른 말해서, 우리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고요. 1년이면 1년, 2년, 3년 하는 게 아니고 잠시 왔다 가다보니 잠시 본 공무원이나 의원들의 특정 모습에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나가서 과장할 수도 있고, 우리 이미지도 생각해보고,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장 이명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경 위원님.

강혜경 위원 강혜경입니다.

결산서안 190쪽을 보면 부서 성과라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에서 구민과 공감하는 의회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에 우리가 100건을 목표로 잡았는데 170건이어서 계획하는 것보다 보도 건수를 거의 2배 가까이 달성해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는데 보도 건수라고 하는 것은 170건이니까 1개월에 15건 정도, 이틀에 1건 정도는 보도가 됐다는 이야긴데요, 이게 의원들의 활동이 보도된 건수를 말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의정활동 자료하고 중구뉴스에서 보도되는 자료하고 164건, 보도 건수.

강혜경 위원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에서 170건을 달성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100건을 목표로 했는데 170%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도기사가, 보도 건수가 의원들 11명에 대한, 그러니까 오늘은 A의원, 오늘은 의장님 이런 식으로 의원들에 관계된 그러한 보도 건수라는 말이죠?

○의사계장 이봉근 예, 맞습니다.

강혜경 위원 신문을 보면 그 정도 안 될 것 같아서.

○주무관 김세영 언론사 별로 1건씩 합니다.

이명녀 위원 같은 건을 세 군데.

강혜경 위원 보도 건수를 말하는 거죠?

○주무관 김세영 예.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보면 의회입법 활성화 지원도 마찬가지인데 의원입법안 등 자료수립 및 검토 건수잖아요.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가 111개는 안 되는데 여기에는 다른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의사계장 이봉근 전체가 111건이라고 의원 발의하는 건수만 가지고 발의한 건 아니고 검토하는 과정 전체의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다가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한 조례를 가지고 자문을 구한다던지 그런 것까지 다 넣다보면 그런 건수가 됩니다.

강혜경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조례발의를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님께 이거 해서 자료를 넘겨주잖아요. 그걸 1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자료를 받아서 자문교수한테 보내는 것도 1건.

○의사계장 이봉근 다른 단체에 보내는 것도 1건.

강혜경 위원 그런 식으로….

○의사계장 이봉근 전문위원실 소관이라 정확하게는 아닌데요.

○전문위원 이미경 집행부 조례 포함해서입니다.

강혜경 위원 집행부 조례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의원들이 발의하는 의원입법안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하는 것까지 우리가 검토를 하는 것도 건수에 넣는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성과를 내려다보니 여러 가지 갖다 붙여서 하니 그런 게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명녀노세영권태호문희성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미경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규협
의회사무계장이봉근
주무관김세영
속기사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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