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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0.06.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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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6월9일(화)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노인장애인과

2. 2019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승인의 건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 효력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사후에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결산 승인은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제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심사의 결과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 및 변상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결산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한 해동안 집행한 것을, 올해 당초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회 심의하는 동안 필요한 부분들을 결산과정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부공무원들께서도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노인장애인과

(10시34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는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는지 심사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절차는 결산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 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성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총괄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세출결산 현액은 예산액2,223억 8,800만원에 예산성립 후 증감액 186억 4,300만원으로 2,410억 3,100만원입니다.

이중 2,132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161억 5,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16억 6,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406억 7,100만원으로 2,128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161억 5,7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16억 6,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억 6,000만원으로 3억 5,100만원을 지출하고 93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 보고입니다.

2019년 세출결산내역 책자 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109억 3,200만원 중 79억 900만원을 지출하고 26억 3,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억 9,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내용은 계속비 사업인 중구보훈복지회관 건립비로 26억 3,100만원은 이월하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사회복지시설 및 전담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1억 9,800만원과 6·25 등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집행잔액 1억 6,500만원입니다.

15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예산현액 1,269억 5,700만원 중 1,105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95억 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68억 7,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계속비 사업인 공공형 실버주택 건립 사업비로 95억 5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 5,900만원과 기초연금 5억 9,000만원, 경로당 운영비 6,200만원 및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5,100만원, 공공형 실버주택 건립 규모 축소로 인한 국비 반납금을 포함한 45억 800만원, 생계급여 1억 4,800만원, 주거급여 6억 4,6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2억 6,100만원 등 국·시비 매칭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1페이지 여성가족과입니다.

예산현액은 774억 500만원으로 735억 8,2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4,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0억 8,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울산다봄행복센터 건립 조성비 7억 4,000만원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올해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아이돌봄지원사업 4억 8,100만원과 가정위탁아동 지원 1억 3,3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9억 400만원 등 국·시비 매칭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경제산업과입니다.

예산현액 84억 9,000만원 중 54억 8,200만원을 지출하고 19억 8,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2,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전통시장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 중 태화시장 권역주차장 조성 사업 8억 1,7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태화종합시설 스카이어닝 설치 등 2020년 1∼2월 준공예정에 따라 10억 3,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성남프라자 오배수시설 보수비는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9,9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축산경영안정 사업 애견놀이터 조성비 5억원 중 2,500만원은 동물놀이터 실시설계 및 공원조성계획 용역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성안동 산 120번지 내 동물놀이터 조성 및 4억 7,400만원과 울산형 태양광 지원사업 중 미니 태양광 수요부족에 따른 집행잔액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환경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 12억 8,600만원 중 12억 7,400만원을 지출하고 1,1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의 시설개선비 및 집행잔액 380만원과 전기이륜차량 구매보급사업 집행잔액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페이지 환경미화과입니다.

예산현액 155억 9,900만원 중 140억 2,7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 9,800만원은 이월하고 2억 7,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반구 청소전방지휘소 이전 설치공사 1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청소차량 주차장 및 진출입로 개설공사 11억 3,5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3,100만원, 환경미화원 보수 등 9,100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과별 구체적인 부서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준비를 하면서 예측가능한 사업의 불용액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복지경제국은 만전을 기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결산승인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주민생활지원과 담당 입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선숙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 책자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9억 3,202만 8,500원으로 이중 79억 955만 3,840원은 지출하고 26억 3,116만 4,6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3억 9,131만 7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중 국‧시비보조금 반환액이 3억889만 7,46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중상단부 지역사회 복지사업 301-09 행사실비보상금 233만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9개의 실무분과 회의 참석시 1인당 1만원씩 지급하는 실비보상금으로, 실비보상금에 해당하는 회의는 39회 개최하였으나 일부 분과회의 시 위원 참석률이 다소 저조하여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다음 줄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3만 4,690원은 우리 과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및 통합조사 현장 확인 등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전기자동차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042만 3,710원은 중구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으로 지난해 중구 사회복지관 직원 전출입에 따른 차액으로 부족예산이 발생되어 시에 요청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구·군별 남은 잔액을 파악하여 우리 구에 교부함에 따라 많은 예산이 교부되어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사회복지시설 전담공무원 보조요원 지원 일반보상비 1억 9,808만 7,140원은 우리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되어 있는 75명의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및 교통비 등 집행잔액으로, 국무조정실의 사회복무요원 조직 적체 해소 대책으로 요구한 인원보다 많은 88명의 인원이 배정됨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상단에 301-12 기타보상금 129만 6,000원은 우리구 관내 법인 및 사회복지사 288명에 대한 보수 교육비 집행잔액으로 지원액이 1인당 4만 8000원에서 5만 6,000원으로 인상으로 예산편성되었으나 인상되지 않아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운영에 307-05 민간위탁금 522만 6,740원은 중구 자원봉사센터 직원 및 코디네이터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2명의 코디네이터 입·퇴사에 따른 기간 공백발생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하단부에 호국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1억 6,580원은 시비보조사업인 6·25 등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대상자 전출입 및 노령에 따른 감소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첫 번째 줄 보훈단체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33만 6,080원은 보훈단체 사무실 전기 및 가스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지난해의 경우 겨울이 평균 기온보다 다소 높아 난방일수 감소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으며 다음 중구 보훈복지회관 건립은 지난해 5월 공사 착공하여 건립중인 계속비 사업으로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24억 6,178만 600원과 405-05 자산취득비 1억 6,938만 4,000원은 이월하여 현재 건립 공적률은 99%가 되겠습니다.

9월 개관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상단부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19만 6,510원은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그중 1명이 계약기간 중에 이직 등이 발생되어 다시 채용에 따른 공백기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다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405-02 자산취득비 111만 8,420원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88만원은 동 복지허브화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의 차량지원금과 환경부 전기차량 구입금으로 반구1동과 반구2동에 지원한 복지전기차량 구입 집행잔액입니다만 차량에 따라 국비 지원 한도가 정해져있어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결산심사를 위해 결산심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서 3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에 있는 8개목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부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유공자 명예수당 관련해서 대상자 중에 전·출입하신 분 그다음에 각 회별 중복으로 등록되신 분들 그다음에 노령으로 인해 사망하신 분들 올해는 선정작업에서 필터링이 순조롭게 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지난번에도 100명 정도 예산과 집행에 있어서 감소되었는데 작년에도 과다편성이 있었지만 1,051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6.25참전 경우에 노령자가 거의 다 80세 이상이기 때문에 1,010명 정도 해서 노령으로 인한 감소가 조금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망하신 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세영 위원 물론 연말이 되어 봐야 알겠지만 집행잔액은 어느 정도 맞출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유공자명예수당 때문에 다른 과의 대상자 선정이나 수요예측 실패해서 남은 부분을 보게 되었는데 그 부분의 집행잔액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올해 할 때, 물론 하반기 있으니까 하반기 때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그러면 그렇게 잡았을 때 대략 잔액이 예측되는 게 6월 정도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지금 이게 구비 같으면 저희가 좀 더 빨리 감 조정이라든가 할 텐데 시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조정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반납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산을 하지 않는 이상 시에서 반납 받지 않는 입장이고, 매년 추세가 우리 구만 하더라도 1억 정도 그렇게 되면 시비 6,000 구비 4,000정도.

이번에는 100명은 아니고 60명 정도 하면 6,000만원 정도, 그전에 구비가 2,500이나 3,000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텐데 5개 구·군으로 묶는다면 시에서는 3억 정도가 매년 감소되는 입장이라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감소되는 부분을 구로 환원을 시켜달라고 해서 보훈명예수당은 점점 증가가 되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데 시에서 조례를 바꾸고 하다보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받았는데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만전을 기해서 집행잔액 부분도 너무 큰 부분이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결산내역 4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회의 참석 실비보상, 지금 반이 넘는 예산이 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가 잘 안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표실무, 분과 있는데 분과입니다.

9개 분과가 있는데 위원들을 10명 정도 확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회의를 하더라도 6회에 대해서만 실비보상금을 드리는데 고용분과라든가 분과가 잘되는 데도 있고 아동청소년과, 고용자활분과 이런 부분이 위원장님도 그만 두시고 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지역보장협의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분과별로 실무협의체라든가 위원님들 조금 더 정비를 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 9개 분과해서 주민생활지원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여성, 아동, 보육, 고용, 노인, 장애인 이러다 보니까 담당계장이 분과에 들어가야지만 분과가 활성화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올해부터 담당계장이 당연직으로 위촉이 되었고 위원을 정비해서 위원님들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안 되는 분과도 있던 게 사실입니다.

문희성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유명무실한 협의체는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이분들 실비를 보상해 드리는데 참석률이 저조하다고 하면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결산심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쓴 돈을 가지고 왜 썼니, 잘 썼니, 잘못 썼니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당초예산 그리고 추경을 통해서 의결한 대로 제대로 썼는지 이거를 검사하는 과정인데요.

실제로 앞선 행감이든 쭉 거치면서 숫자오타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공무원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의회에서 숫자, 오타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료가 작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제대로 된 자료로 해야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공무원들 사이에서 의원들이 오타가지고, 계속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부서에서 각 시설이나 단체에 보조금 관련해서 감사도 하고 하죠?

숫자 오타 잘못된 자료가 왔을 때 우리가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감사는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고 그 자료 가지고 감사가 진행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자료에 대해서 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고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에요.

목이 두 개예요.

실비보상 48만 2,000원이 있고 실무분과회의 참석이 470이에요.

불용액이 지금 많이 남아서 작년 2019년도 당초예산을 봤어요.

회의참석실비 참석 보상은 470 맞고 전국대회참가 실비보상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감 됐어요.

최초 132만 예산인데 2회추경 때 88만 3,000원을 감 했어요.

그래서 행감자료 1-5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료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11월인데 작성은 10월이죠?

지역사회복지사업에 301-09 행사실비보상금보면 여기 보면 612만원, 두 개 목을 합친 거겠죠?

집행액을 보면 458만 2,000원이에요.

여기 이 자료 한번 보세요.

결산자료지출액이 얼마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285만원입니다.

안영호 위원 행감자료 작성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우리 부서에서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어느 계에서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담당에서 다 작성합니다.

안영호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작성한 계장님은 누구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담당별로 다 이렇게 해서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장님이 누구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지금은 다른 계에 있습니다.

김현옥 계장님이 희망복지계장이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김현옥 계장님 계신 부서에서 썼으니까 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쓰지는 않았고요.

안영호 위원 쓰지는 않는 자료를 집행액에 넣어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행감자료를 작성할….

안영호 위원 한번 봐봐요.

결산서에 지출액이 237만원이에요.

두 목을 합치면 285만원이거든요.

저희가 어느 자료를 믿어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결산자료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영호 위원 행감자료는 김현옥계장님이 작성을 하셨고 결산자료는 누가 작성을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결산은 시스템에서 바로 됩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 계장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전영희 계장입니다.

안영호 위원 두 분 계장님이 작성하셨는데 어떤 것을 믿어야 돼요?

행감자료에는 집행액이 458만 2,000원이 되어 있고 결산서에는 285만원이 지출액으로 잡혀있어요.

다시 이거 쓰고 취소를 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은 11월에 하지만 작성하고 만드는 시기가 8월 안에 작성을 다합니다.

안영호 위원 작성하는 기간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집행을 했으니까 집행액에 넣어놨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집행할 것을 추정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2개월이라는 갭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왜냐하면 행감을 받을 시점에 집행을 다 예측해서 작성을 한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감하겠다고 그전까지는 판단을 안했었고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합니다.

안영호 위원 2차 추경이 12월이었어요?

왜 이때는 감안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기가 안 맞고 예측이 안 맞았다고 치고 2차 추경 했잖아요, 그때 보면 전국대회참가 실비보상은 83만 8,000원 감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분명히 원거리에서 작년에 경주에서 개최하다보니까 금액이 적은 게 확연히 나타났고,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겠다고 했고 회의를 할 때 위원들이 어느 정도 참석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액하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2차 추경은 11월 말에 작성을 할 것 아니에요, 12월에 했으니까, 불용액이 50%가 남습니다.

한 달 동안 예측했다 치고 11개월 동안 했던 회의를 12월 한 달 안에 한다는 계획이, 판단이 섰던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자료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결산자료가 정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부분이 반영된 것 같은데 예측을 과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전부 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안영호 위원 집행액이라고 적으면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보통….

안영호 위원 아니, 봐봐요.

집행예정으로 해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죄송합니다만 작성과 행감을 받을 시점이 2개월이라는 갭이 있기 때문에 2개월 동안 소요가 될 것이라고 보고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다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집행을 하는데 예측으로 적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보통할 때….

안영호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료를 작성할 때 예상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고 잔액이 있고 미집행사유가 있는 거에요.

예산액이 측정이 됐고 집행액 이거는 쓴 돈이잖아요.

10월 31일까지 쓴 돈을 기록을 해야지 그걸 기록을 안 한 부분, 그리고 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미집행사유가 있으면 집행예정이라고 구분해서 쓰잖아요.

집행한 돈을 갖다가 집행액을 기록하는데 예측해서 그거를….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10월 31일까지 집행액을 적도록 되어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행감자료를 작성할 때는 보통 8월 31일 작성을 합니다.

근데 행감을 11월에 수감을 받다보니까 10월 31일까지는 집행액을 예상해서 잡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9월부터 12월까지로 보니까 예측이 과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저는 답변이 이해가 지금 안 돼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모든 자료를 내면서 예측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셔야 됩니다.

모든 부서가 그렇다 그러면 그게 행감 시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과 아니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라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감사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결산을 통해서 지적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지금 안영호 부위원장께서 잠시 정회를 요구하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영호 위원님께서 행감자료와 결산자료가 내용이 맞지 않다는 것을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예측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자료를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물론 충분히 예측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2개월 동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계획도 수립되어 있고 그 예측대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만 감사에 임하기 전까지 예산집행이 안되거나 결산자료가 맞지 않다는 것을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충분한 지적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는 허위자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집행액을 예측해서 기록을 했는데 행감을 받는데 있어서 예측된 수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죄송합니다.

작성기간이 행감에 10월 말로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작성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작성하는 시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과장님께서 예측해서 집행액을 작성하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도 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그러면 행감자료는 전부 다 허위가 될 수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이 항목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 예상항목만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미집행사유에 집행잔액이라고 표시를 해 놓은 부분, 11월, 12월 집행예정 이 문구에 구분이 왜 필요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그 부분은 작성기간이 행감에 보면 서식이 지난해 11월 1일부터 그해 10월 31일까지 기준일로 되어 있습니다.

행감을 작성하는 기준은 8월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넣었고 나머지는 11월, 12월은 사유는 표기하는 걸로 작성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집행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 한번 줘보세요.

행사실비 관련해서 예측을 하셨다고 하니까 8월에 작성해서 10월에 쓰겠다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별도의 집행계획서는 없었고 추정적으로….

안영호 위원 그게 없는데 어떻게 예측을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그때 할 때 제가 결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보고 어디어디 집행할 것이냐고 담당자가 자료를 적어주면 제가 그거를 보고 검토하는 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자료화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집행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예측이 돼요?

국장님, 집행액은 이미 쓴 돈을 적는 것 맞죠?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쓸 돈을 집행액에 적는 게 맞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말 그대로 집행한 금액을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집행시기를 고려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계획서를 언제로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원칙을 작성을 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추산이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한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면 행감자료에는 불용액 우리가 행감을 할 때 지적을 하잖아요.

그거를 넘기기 위해서 예측해서 숫자를 넣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허위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감사를 하면 제대로 된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측, 예측 말씀을 하시니까, 예상액은 그렇죠?

당초예산을 짤 때 예상한 금액이잖아요

집행액은 쓴 금액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예측해서 썼다는 말씀은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다음부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영호 위원 자료를 만드실 때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자료 작성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자료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자료 보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보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여러 가지인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이 결산서에는 672만원,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회의참석수당 합산하니까 462만원, 110만원이 없어요.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전체 금액은 사무관리비가 맞는데 세부항목별로 보면 수치가 틀려요.

의회에서 이 자료를 보고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액과 지출액이 정확히 떨어지는지 궁금해서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회의참석수당이 빵꾸나잖아요.

임의로 맞췄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결산서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이 나오게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가 여기 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사업비에서 쓰고 집행을 합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충무실시계획 책자발간 그리고 복지관 수탁사 선정 심사 수당 이 부분이 그 당시 2018년도 8월에 예산편성 잡을 때 사업은 해야 되는데 수용비가 없다 보니까 수용비가 여유가 있고 작년에는 이 사업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기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편성을 했지만 회계정보과 보훈료에서 납부가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있는 예산으로 집행을 한 부분이 있었고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와 관련적인 수용비가 전혀 우리 과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예산편성 할 때 있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금액은 맞지만 내역이 다른 쪽에서 집행해야 하는데 이쪽 예산으로 집행이 된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표현을 자료요구를 안했으면 모르고 지나갔을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0년 예산부터는 바로 잡아놓았습니다.

문희성 위원 원인행위부를 보니까 다른 부족분에 대해서 충당을 했다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특히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각 사무관리비,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표현을 잘 하시던가 우리가 자료요청 안 했으면 이러한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사유를 명확히 표시를 하시고 신뢰성 있는 결산서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본 위원장이 존경하는 문희성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려야 될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 부서가 일반운영비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어떤 결과가 있는지 자료를 다 요구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회의참석수당 수입에 보면 672만원 집행액이 잡혀져있지만 자료에 의하면 462만원이 인쇄비 또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보면 거의 410만원인데 518만 2,500원 내역서에 나와 있는 것들이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집행도 된 내역도 나와 있지 않은데 집행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의회에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이런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한다고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목적에 안 맞게 쓰면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점을 집행기관에서는, 의회라는 것이 주민의 대표인데 행감을 통해서 모든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많은 관행이 되어온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목적외 사용을 경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도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어떠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지만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단체장 및 해당기관이 변상 및 징계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시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요사업이라든지 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했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게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무관리비 등 사용 용도가 생겨서 일부 그렇게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업무추진,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포함시키고 승인을 받고 많은 노력을 했고 일부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면 유연하게 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을 고려해서 해 주시고 향후에 충분한 예산 설명, 거기에 대한 집행,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지 결산자료에 대해서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준비하면서 예산집행 현황이라든지 일부 미흡한 부분이 나름대로도 있고 개선을 하고자 토론과정도 거치고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 향후에 개선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보면 예산집행이 필요하면 예산을 미리 쓰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이 생기거나 그러한 상황이 생기면 충분히 의회에 와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성립전예산, 시예산만 가지고 늘 지적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선이 많이 됐어요.

자체 기본경비에 대한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결산을 통해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들의 의견이 개선이 필요하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켜보겠고 앞으로 또 다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할 경우에는 저희들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자료를 제출하실 때 원인지출행위부, 누가 작성을 했는지 이런 것정도는 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작성하면 추출되다 보니까 출력하면 누가 몇 시 몇 분에 했는지 나오잖아요.

자료가 안 맞으니까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들은 제출하면 제출한 대로 그 자료가 맞다고 서로 상호 신뢰 하에 감사든 심사든 심의든 하는 것 아니에요.

자꾸 신뢰가 깨진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시면, 그래야 나중에 잘못되었을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의 경우에는 예기치 않게 추경이 원할 때마다 매월 일어나는 게 아니다 보니 그럴 수 있는데 목간 전용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데 다만 전기자동차보험료는 쓴 적이 없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여기에 쓰라고 100만원을 준거잖아요.

학생한테 대학생 등록금 쓰라고 300만원 줬는데 다른 데 쓴 거잖아요.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지려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쓰지 않는 돈은 2차 추경이나 결산추경 때 보고를 따로 주시든지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일반운영비는 누가 봐도.

전혀 쓰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면 오해를 안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선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입니다.

우리 구 어르신과 취약계층 복지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일반회계 15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1,269억 5,700만원 중 1,105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공공실버주택 건립 계속비 사업으로 95억 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8억 7,500만원입니다.

결산내역서 15페이지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원 301-01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은 2008년 7월 1일 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이전에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소자 5명 중 3명이 감소하여 5,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상단 307-10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은 요양원 5개소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수당 등으로 3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상단 307-11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결식우려가 있는 독거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301-01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2만 518명에게 570억 8,200만원을 지급하고 5억 9,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중간 307-10 경로당 운영비는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3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6,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307-10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비는 동절기 5개월 동안의 혹한기를 대비한 난방비로 9,000만원을 집행하고 5,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상단 101-04 노인일자리 기간제 보수는 참여자와 수행기관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22억 9,600만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1,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9페이지 중간 307-11 노인일자리 사업비는 노인복지관 등 수행기관 3개소 참여자 인건비 등으로 60억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중구 노인지회 운영 401-01 노인지회 기능보강 사업비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중구 노인지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낙찰잔액인 5,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상단 공공형 실버주택 건립 401-01 시설비는 계속비 사업으로 127억 2,100만원을 편성하여 시유지 부지매입으로 2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규모 축소로 인한 국비 26억 7,500만원과 구비 18억 3,300만원을 포함한 45억 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페이지 하단 화진경로당 재건축 401-01 시설비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공사 추진에 대한 계약 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 3,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상단 화진경로당 재건축 405-01 자산취득비는 경로당 내 집기류와 비품 등을 구입 지원하고 1,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307-1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보호 작업장 3개소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로 6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주간보호센터 6개소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로 7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는 종사자 15명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로 5억 8,600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여 5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 종사자 휴직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5,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상단 301-01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33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301-01 장애수당은 18세이상 장애인과 장애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3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4,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중간 301-01 생계급여는 138억 3,300만원을 편성하여 136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4,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고 301-01 주거급여는 64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수급인원 변동 등으로 58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4,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301-01 해산·장제급여는 1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상단 301-01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1억 3,100만원을 편성하여 조달구입에 따른 마스크 원가 절감으로 8,600만원을 집행하고 4,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 상단 402-03 자활근로사업비는 13개 사업단의 운영비와 943명의 인건비로 10억 6,7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6,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6억원 중 의료급여관리사 두 명에 대한 인건비와 저소득층 의료비 등의 지원비로 35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노인장애인과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기 위하여 2019년 정부추경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 3,412만원으로 국비가 50%고 시비, 구비가 각각 25%로 편성을 하였고요.

지난해 9월 29일 성립전예산은 1억 50만원으로 마스크를 16만 9,200매를 구입해서 저소득층에게 1인당 20매씩 지급하였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구비 3,353만원을 국·시비 매칭비율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12월 20일 결산추경에 확보를 하다보니까 집행할 시간이 없었고요.

조달구입으로 인해서 반값으로 520원에 장당구입을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4,700만원 남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결산심사를 위해 결산심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세출결산내역 18페이지 상단 201-01 사무관리비 4개 항목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 자활사업 관련해서 회계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앞의 서류는 일부 받았는데 일단 기록을 남겨야 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보고 있는데 따로 추가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권태호 방금 문희성, 안영호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2,400만원의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이게 원래 92명에 대해서 결식우려가 있는 분께 배달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장기입원을 하셨거나 자식 집으로나 가셨을 때 부재중인 분들이 계셔서 그만큼 불용액이 발생을 했고요.

저도 결산서를 보면서 하반기에라도 다른 분들께 더 배달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담당계장님과 얘기를 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지나간 얘기이긴 한데 이것도 연관해서 여쭤볼게요.

코로나19 때문에 무더위 쉼터가 휴관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분들 어떻게 챙기냐 하니까 방문도우미 시스템을 이용하겠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도우미분들도 문제인거예요

말 그대로 어르신들 계신 댁에 가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꺼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하면 시에서는 이것도 전화로 안부를 여쭙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실효성이 있냐, 이렇게 더운데 어르신들 낮에 댁에서 주무실 수도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장기출타도 있을 수 있고 한데 단순히 전화해서 안부 묻는 게 실효성이 있냐는 논의가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준비하시는 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1차적으로는 전화상담을 우선으로 하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마스크 착용을 하고 준수사항을 지켜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비율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노세영 위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거예요, 폭염에다가 코로나19니까, 방문하시는 도우미도 있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외부인 또는 가족이 외국이나 아니면 감염이 된 채로 어르신들을 방문했다가 어르신들이 면역이 약하니까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다른 감염자들에 의해서 감염이 되어 있을 지도 모르는데 자기도 어떻게 될 우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결산 관련해서 다른 항목에 비해서 2,400만원은 적을 수 있지만 이 부분들을 이렇게 불용이 되겠다 싶으면 차순위자를 찾아서 배달을 시켜드려야죠.

이거 남기면 칭찬해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맞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 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에서 기존의 무더위 쉼터가 대부분 휴관을 하고 언제 끝이 날지 모르니까 휴관을 기약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관공서나 금융기관으로 무더위 쉼터를 대여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현재로는 계획을 수립해서 동사무소라든지 이용하는 게 있는데 전반적인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기후 변화로 폭염이 정말 심하다고 합니다.

저도 가다가 길에서 어르신분이 쓰러져계셔서 119 불러서 입원시켜드리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물론 안전총괄과도 관련된 부분이 있지만 유관부서니까 협조를 해서 이게 묘하죠.

코로나19에 폭염이 계속될 것이라는 보도, 그렇다면 정말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어르신들 위생과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조례 중에 시행규칙도 있는데 사회복지기금 중에 노인복지 있죠?

기금은 조금 있다 다시 여쭐게요.

18페이지에 노인사회참여지원 201-01 사무관리비에 시책홍보물 제작 내용이 뭐죠?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노인사회참여지원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각종 홍보물이나 안내 그런 현수막도 교육할 때도 설치를 해야 하고 전반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것입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뭘 했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현수막하고 안내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안내문은 유인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네.

안영호 위원 그리고 그 위에 경로당 시설관리에 공공운영비 있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얘기한 것 같은데 예산이 1,425만원이고 불용액이 360만 7,000원 남아있는데 이게 전기세가 포함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전기세랑 수도세가 포함되는 겁니다.

경로당 운영비 속에 전체 88개 경로당이 들어가는데 201-02는 학성경로당을 저희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 3층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예산절감이 돼서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근데 학성경로당에 확인만 해 보십시오.

전기세나 한시적 냉·난방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족한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영수증 보지는 못해서 얘기만 들었는데 혹시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되면 남기지 마시고 집행하시면 ….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챙겨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17페이지 하단부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복비 지원, 동절기 난방비 이게 지금 5,100만원이 남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여름에 에어컨 쓰는 것은 많이 쓰다 보니까 부족한데 난방비는 1월에서 3월, 11월부터 12월해서 5개월 치가 나가고 있는데 편성을 과다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에 따라서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급을 해야 하는데 혹시 어르신들이 공과금이 부족할 까봐 전체 동일한 면적, 100hb 이상에 27만원을 주는 그 요율에 의해서 88개소를 다 주다 보니까 과다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과다도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올해 20년도 예산이 얼마 잡혀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서류를 보다 보니까 발견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면적대로 보고해서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올해도 그렇게 잡혀있겠네요?

과장님, 작년 행감자료를 보면 한시 난방비 집행액을 보면 1억 1,800이에요.

근데 여기 것 보면 결산서의 지출액은 9,084만 5,000이에요.

이게 난방비 쓰고 다시 받은 거예요, 물건사고 필요 없어서 바꾼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그것은 아닐 텐데 겨울철에 하다보니까요.

안영호 위원 아니, 겨울철 그 얘기가 아니라 작년 행감자료에 보면 예산액은

작년 행감자료에 보면 2019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집행액이 1억 1,877만원이에요.

결산서에 보면 지출액이 9,000만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행감 때는 많이 썼다가 3,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다시 받은 거예요?

어떤 자료가 맞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결산서가 맞고요.

추정한 예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추정을 왜 해요?

집행액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집행액은 이미 쓴 돈을 얘기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행감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못 챙긴 것 죄송합니다.

안영호 위원 앞의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아까 와서 집행액을 추산해서 적는다는 것은 4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저도 사회복지회계에도 해봤고 시민단체회계도 해봤는데 예산은 예측을 하는데 집행액을 예측을 해서 기입을 하는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나가면 지출액, 집행액을 추산해서 적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지도‧점검 나가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자료신뢰성의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면 쓰지도 않은 돈을 불용액처럼 집행액을 높게 잡아버리면 행감이나 감사기관에 잔액이 낮아질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피해가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담당자한테 어떻게 해서 파악을 해 보고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시키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출하면 돈이 나갔을 것 아니에요.

나간 금액, 사용한 금액을 지출결의서하고 안하나요?

품의, 지출결의 이거 안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다 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해요?

지출도 하지 않고 지출품의, 결의 어떻게 해요?

결재 다 받아서 했다는 얘기인데요?

집행액 또는 지출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품의는 했다가 취소할 수 있거든요.

결의서는 돈이 나간 거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계산기 두드려서 예산이 1,000만원인데 900만원 썼네, 그럼 900만원에 대한 지출결의서가 존재할 것 아니에요?

예산은 예측하는 게 맞고 집행액과 지출액은 쓴 영수증을 근거로 해서 더하기 빼기 해야죠.

어떤 게 맞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결산서가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행감자료는 엉터리 자료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지출된 금액이 아니고 지출원인행위 그 명부를 보고 작성이 된 것 같은데요.

안영호 위원 어디에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행감자료가요.

안영호 위원 지출원인행위부는 쓰기 전 금액이에요.

쓴 금액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나가기 전 금액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지출원인행위부를 보고 이것을 작성하면 안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말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의회에서 행감, 예산심의, 결산심의하면서 제대로 된 자료가 아닌데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고 결산심의를 하고 행감을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데이터나 자료는 정확해야 정확한 감사가 되죠.

의원들 바보된 것 아니에요.

허위자료를 제출하시면 의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또 맞는데 다른 것은 어떻게 맞혔어요?

다른 것 집행액 보면 470억 쓴 것도 있고 그렇죠?

9억 8,900 쓴 것도 있는데 지출원인행위보고 적은 거예요?

그럼 계산이 틀리면 안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사업비는 그럴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데 공과비다 보니까….

안영호 위원 행감하면 전년도 11월부터 해당연도 10월 31일까지잖아요.

아니, 그러면 기간이 있으면 기간 안에 자료를 보고 지출액을 보고 합계를 내면 지출액이 되는 거잖아요?

안 썼으면 집행잔액을 표기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미집행사유, 집행예정 이렇게 표기를 해 놓고 미집행사유를 적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집행잔액 또는 11월, 12월 집행예정 이게 왜 필요해요?

물론 시간차이에 따라서 10월 20일에 11월 1일에 납기를 하면 작성은 10월 중순에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오차는 발생할 수 있거든요.

2,000만원을 그 기간에 쓴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추정해서 낸 것 같은데요.

집행자체가 안 되고요.

작성하는 시기랑 공과금이다 보니까요.

안영호 위원 아니, 보세요.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집행잔액이 2,433만원, 국비, 시비, 구비나눠놨고 미집행사유에 집행잔액이에요.

다 끝난 거잖아요.

예산 다 썼다는 얘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1억 4,200 중에 1,800을 다 쓰고 끝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계산 끝나서 이 사업 끝 해서 덮은 건데 결산서에는 지출액이 9,000만원인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우리가 지금 위원들이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작년에 행감 때 아주 논란이 많았잖아요.

이제 올해부터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돼요.

우리가 자료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위원들이 한 부서, 두 부서 정해가지고 다 지켜볼 수 없잖아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허위자료가 제출되면 저는 저뿐만 아니라 그런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수 있는데 허위자료로 판단을 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취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앞으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16페이지 상단부 보세요.

301-12 기타보상금 경로식당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이게 지금 추경자료를 비교를 못해서 그런데 예산이 2억 1,000이고 지출액도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이게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 87명으로 1인당 하나씩 주다 보니까 거의 공휴일이 없으면 다 지출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요.

안영호 위원 87분에 대해서 2억 1,000만원을 예산측정 했는데 만원도 어떻게 안 틀리는지요.

추경자료 못 봤다고 했잖아요, 추경에서 조정한 건가요?

추경에서 안 됐네요.

당초예산 그대로 잡혀있네요.

신기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신기해서.

210명이 100일 동안 해서 2억 1,000, 1명도 결석도 안하고 87명이 딱 했는데 예산이 이게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게 저는.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2억 1,700만원이 나갔는데 2억 1,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나간 걸로….

안영호 위원 아니, 2억 1,000이 확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700이 추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산출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서명부를 한번 받아볼까요?

아니, 그러니까 2억 1,000이 계산산출식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250일을 급식을 하는 날인데요.

안영호 위원 250×87하면 되잖아요.

2억 1,750만원 나오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예산이 부족해서 2억 1,000만원만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750만원은 어떻게 했어요?

미지급상태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각 경로식당마다 7만원씩을 주고 있거든요.

전원을 다 줄 수가 없고 매일 경로식당별로 10명이 왔다고 해서 10명을 줄 수가 없고….

안영호 위원 5명이 와도 7만원, 10명이 와도 7만원 이렇게 배정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그것은 아니고 이상으로 나옵니다.

안영호 위원 정액제로 측정이 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네, 정액제.

안영호 위원 다섯 분이 오시든 열 분이 오시든?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네, 노인복지관은 15명씩 나가고 있고요.

안영호 위원 노인복지관은 얼마인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따로는 안 되어있고 전체로 되어있는데 인원배정을 노인복지관은 15명으로 나가고 다른 복지관은 7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일반적인 경로식당은 7명, 운영단체 2명하고 자원봉사단체 5명해서 그렇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2명이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하시러 온 분들한테 다 지급이 되고 지급 시에는 명부하고 계좌번호하고 적어서 확인해서 주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정액제는 아닌 거죠?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기본적으로는 1일 하루당 배정된 금액이 있는 거죠

많이 오더라도 그 금액만 나가고 적게 오면 적은 숫자대로 나가는 그런 구조대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정회하기 전에 추가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것 안에 1월 일상경비교부 요청해서 850만원에 대한 지출원인행위부를 다시 한 번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지고 계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께서 결산서를 보지 않았더라면 지난 행감 때 확인할 수 없는 정말 지금 말문이 턱 막힙니다.

어떻게 된 게 첫 번째 과 결산을 하면서도 그러한 관련된 얘기들 나왔지만 노인장애인과를 하면서도 그러한 위원님들의 행감의 엉터리 자료제출, 예측을 해서 집행잔액을 명시를 한다는 것은 전 도무지….

행감자료를 제출할 때 사실 그대로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 행감 때 자료제출로 인해서 오탈자 중지가 된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들 그렇게 했지만 결산심사를 하면서 이러한 행감자료가 물론 기간이 있어서 했다고 하지만 지금 까지 이러한 관행들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봤습니다.

세출결산내역에는 표현한 게 미약하니까 자료요청을 했을 뿐입니다.

세부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대로 보면 금액이 틀린 부분은 있습니다.

기록을 하실 때 표현을 정확히 잘 좀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수리비가 더 많이 지출이 됐고 안전점검에 당초예산액에 비교를 해 보면 안전점검 비용이 수리비에 대해서 많이 잡혀있지만 실제적으로 경로당에 노후가 되다 보니까 다소 적게 잡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올해 당초예산 잡으실 때는 노후화된 경로당 시설물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했던 사업 있죠?

20매는 정부지침입니까 아니면 관내지침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당초 국비가 산정이 되어서 내려 올 때는 1인당 18매를 지급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예산이 남아서 조달가격으로 1,000원이 아니고 조달로 구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1인당 20매씩 돌아간 겁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더 추가로 구매하면 안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그때 당시 시간만 있었으면 구입하려고 노력했었는데 결산추경에 잡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촉박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조달 단가를 확인하실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미리 확인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입찰하는 시간에 12월 20일 결산추경에 우리 구비가 확보가 되다보니까 입찰은 최소 14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결산내역서 22페이지 하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에 201-01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예산이 얼마죠?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당초에 70만원으로 잡아놨었는데 쓸 일이 없어서 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사유가 표시 안 돼서 질문 드린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시에서 수당을 바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추경액을 반납을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표시가 안돼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다고요.

결산내역서를 보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게 많아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희성 위원님께서 지출원인행위부에 대한 자료와 세부적인 자료 요구까지 하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일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정책 사업에서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필히 예산이 서로 목마다 사업마다 변경할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을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성립전예산만 의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일반경비 같은 경우에도 유용을 한다면 의회에 의견을 물어봐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들께서 결산심사가 끝나고 난후에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단체장이나 해당 기관에 징계조치와 시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령에 근거를 해서 업무에 임해 주셔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고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흠 위원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17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해서 307-05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함월 노인복지관 운영, 두 복지관이 있는데 한곳은 불용액이 없고 한곳은 불용액이 있어요.

과거를 보면 불용액이 거의 있더라고요.

불용액이 없는 부분도 조금 관리·감독을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함월복지관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나가는데 임산부가 한 분 계셔서 2개월 동안 휴직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박경흠 위원 17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불용액이 비슷한 금액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중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4명은 항상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박경흠 위원 부족하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항상….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수당이나 그런 것을 100% 못 채워주는 게 있습니다.

크기는 비슷한데 중구는 직원이 14명이고 함월은 10명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밑에 307-10 경로당운영비 불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아까도 난방비하고 비슷한 성격인데 86개 경로당에 따라서 규모별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는데 당초에 3개 정도 대형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신규아파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89개소에 대한 예산으로 해서 가장 큰 면적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과다 편성이 된 부분이 있고요.

올해는 4,000만원을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방비처럼 규모에 맞춰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박경흠 위원 아까 노세영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는 더워요, 냉방비가 급격하게 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냉방비도 편성을 했는데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시원해 계실 때까지 계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조율을 해서 효율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노인들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예산편성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불용액이 안남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가 불용된 게 15% 가까이 됩니다.

구비죠?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네.

○위원장 권태호 3억 5,000만원이 구비입니다.

어떤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박경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어떤 예산을 반납할 시기에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과다하게 잡았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5% 하면 작은 %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네,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신중히 검토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아까 행감자료 집행액하고 결산서 집행잔액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에서 다시 경로당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13개 동사무소로 나갑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요.

86개 경로당별로 바로 나갑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한테서 바로 나가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네, 그래서 행감자료에는 보조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지출로 잡아서 넣었고 2,700만원을 연말 12월 31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다보니까 각 경로당별로 반납해야 할 부분을 파악해서 전산으로 입력을 넣다보니 결산하고 행감자료하고 차이가 났던 겁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이 반납액은 다음 연도 2월하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1월에 정산을 받아서 보통 2월 초쯤 되면 반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여기 보면 17페이지 경로당운영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이거는 다시 반납되면 다시 온다 치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지원은 예산이 어떻게 나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노인지회에 경로당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경로부장이 계시는데 그 분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행감자료 이것도 보면 집행액이 3,576만6,000원, 미집행사유 돈 남은 것이 300만원인데 미집행사유가 집행잔액이에요.

근데 결산서를 보면 지출액이 3,549만 8,920원이에요.

이것도 다시 반납 받은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노인지회로 인건비를 내려 주면 정산을 해서 반납금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이치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하면서 장애인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해 독일을 방문을 해서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간단한 물품들을 제조를 해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중구에도 작업장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인시설이 있는데 장애인시설에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은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독일을 방문했을 때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을 해 봤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장애인작업장들이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싶은데 지체장애인 협회가 있는 성안동에 가보면 2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주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는 합니다.

거기 보면 시설이 누수가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고 박태완 청장께서 정책제안을 할 때 공무원들께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지체장애인들의 작업장규모를 확대를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행정에서 앞서 가고 하는 것들이 박태완 청장도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시설물이 너무 노후화가 되어서 방수가 많이 안 되는, 누수가 안 되어서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을 신청 중에 있고요.

화장실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지금 보건복지부 쪽에 공모사업을 하겠죠.

절대로 구비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셔야 되겠죠.

국비공모사업에서 노력하신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이고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시의회도 예산을 우리 구에 매칭이 되면 부담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더 누수뿐만 아니라 선진국 복지국가에 갔을 때 참 부러웠던 그 느낌,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일자리뿐만 아니라 점심시간동안 자유로운 시간도 가지고 여러 가지 장애인 정책에 필요한 부분들, 중구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회계결산심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는지 심사를 하고 중요한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고 당초예산에 관련된 자료로 참고를 하시고 저희도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19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

(14시57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성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복지경제국장 김영성입니다.

2019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기금은 저소득층 및 저소득층주민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책자 235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이 21억 1,300만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은 1억 5,500만원, 지출은 4,400만원으로 1억 1,101만원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2억 2,400만원입니다.

기금조성세부명세서, 기금운용명세서는 결산서안 책자 236페이지 및 2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 기금수입지출 결산입니다.

242페이지 먼저 수입 결산입니다.

총 수입은 22억 6,900만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세외수입 1억 500만원과 고정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 21억 6,300만원입니다.

247페이지 지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은 22억 6,9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공공운영비로 38만원 지출하였으며 사회보장형 수혜금으로 500만원, 민간융자금으로 1,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치금으로 18억 8,000만원을 예금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350만원, 예치금으로 3억 4,400만원을 예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저조율에 대해서 지적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당장 우리 구의 기금에 비해서도 현저히 저조합니다.

사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하니까 의견을 냈던 게 지역자활센터건립을 냈죠?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네.

노세영 위원 이걸 하려면 지방지도 확보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준비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사회복지기금은 원래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 해서 자활근로사업 참여하시는 분들의 사업수입금을 여기 계속 적립이 되고 있는 기금으로, 일반기금하고는 성격이 다르고요.

항상 50%를 남겨놓고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금액보다는 사업수입금이 엄청 많이 들어온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 한해만 하더라도 7,100만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자활 참여자들을 위해서 사기앙양 차원이라든가 교육 이런 것은 충분히 쓰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50% 범위 내에서 지역자활센터건립에 돈을 투입할 수가 있다는 중앙의 답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8억 정도 지출을 할 계획이고 시비를 최대한 받아서 그러면 사회복지기금 하는 것을 자체 구비로 생각을 하고 남은 것은 시비를 달라고 요구 중에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요구 중에 있습니까?

어떤 결과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지역자활센터 관련해서는 저희도 복지경제국장, 시의 국장, 실무진을 통해서도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고 중구지역 시의원님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와 관련해서도 현재 공공실버주택 잔여부지 그쪽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지역자활센터라든지 다른 시설을 개발을 해서 복합생활센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잡고 있습니다.

공공실버주택부지 전체를 혁신도시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통째로 해서 기타누적 시설해서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용도변경 하는 절차를 잡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있죠?

시행규칙에 노인복지개정을 보면 제16조에 이자수입범위에서 지원금을 결정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이자수입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매년 한 350만원 정도 이자수입금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경로당별로 한궁대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안영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3억이라는 돈을 기금으로 예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자수입이 거의 없잖아요, 사실?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6% 정도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자가 없는 거예요.

관이 아니고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치를 안 해요.

사실상 마이너스거든요.

억이라는 돈을 수익도 나지 않는데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타 구·군도 이자가 수년간 낮으니 5%, 10%, 20% 예전에 이자가 높은 시기는 지났거든요.

3억이라는 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구·군은 폐지를 하는 추세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알아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3억이 너무 아까워요.

수익이 안 나는 돈을 예치를 해 놓는다는 게,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활 관련해서는 자료가 많아서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5인)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김영성
주민생활지원과장노선숙
노인장애인과장장태선
여성가족과장장준익
경제산업과장임미영
환경위생과장이미향
환경미화과장김선희
속기사신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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