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6월10일(수)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0시37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37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이 건을 상정합니다.
장준익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31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현액 774억 500만원에서 735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4,000만원을 이월하고 총 예산의 4%인 3억 8,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결산내역서 31페이지 하단부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은 한부모가족에게 전세자금 자녀교육교재비, 가계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정기확인 조사시 소득인정액 초과자에 대한 자격중지로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여 집행잔액 7,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2페이지 상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은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월별 서비스 이용 아동수 감소 및 입소자의 잦은 입·퇴소로 집행잔액 4,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이돌봄지원사업 사업비는 19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불황 등으로 전년도 대비 이용자 감소 및 이에 따른 주휴, 연차, 연장, 야간, 휴일 등 아이돌보미 수당 미지급분 등으로 집행잔액 4억 8,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35페이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기관 운영예산 변경내시로 추가사업비는 하반기인 9월에 교부되어 추가사업 진행이 어려워 집행잔액 1,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출산장려지원금은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출산율 감소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원 계획대비 대상자 감소로 세 자녀 이후 출산지원금 8명 미지급분이 두 자녀 이후 출산지원금은 49명분의 미지급분이 발생하여 집행잔액 6,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출산용품 지원은 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출산율 감소 등 계획대비 출산용품 지원대상자 감소로 204명분의 미지급분이 발생하여 집행잔액 7,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하단 부분 가정위탁아동지원은 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학습보조비, 제수비, 신발·피복비, 대학진학아동 학비 지원 등 1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계획대비 지원대상 감소로 집행잔액 1억 3,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취약계층 아동보호는 저소득층 결식아동 방학 중 중식, 토·일·공휴일 급식지원으로 당초 1,200명 대상 8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출 및 연령도래로 대상자가 감소하여 집행잔액 1억 7,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고, 다음 43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학 84개월 미만 아동 중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재가양육아동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963명에 대한 양육수당으로 55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억 2,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중 대체교사 운영비는 5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계획 22명 대비 대체교사 채용이 5명 정도 감소되어 4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6,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중간부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중 인건비 미지원 시설 처우개선비는 14억 400만원을 편성하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0∼2세 및 장애아반 교사 처우개선비 등으로 13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8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과년도 보조금 반환 발생금을 반납하고자 5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중앙부처 및 시의 반납고지서 미발행에 따라 3,700만원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고지서 발행을 재차 독촉하여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9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여성가족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세출결산내역서 44페이지 307-10 장애아동 보육료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보육료는 향교몬테소리 장애통합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장애아동에 대해 월 5만원 운영비 지원과 반구2동 어린이집을 24시간 이용하는 장애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장애아동은 열린교실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으며 장애통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은 19년 기준 평균 1.5명 집행액 90만원에 그쳤으며 24시간 운영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장애아동이 장애통합 어린이집 또는 24시간 운영 어린이집 이용의 수요가 있을 때만 보육료가 지원되기 때문에 보육료 사용 인원이 적었습니다.
또한 장애아동이라는 특수성과 언제 수요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육료 예산이 여유있게 편성되어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장애아동 보육료 89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원만한 결산심사를 위해 결산심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서 42페이지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7개 항목에 대한 원인지출행위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38페이지 청소년 육성지원 지출원인행위부를 제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존경하는 문희성, 안영호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들었습니다.
부서 특성상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뵀는데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보육개선 처우 지원도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나가고 하니까 많이 불용으로 남게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 1차 추경할 때 출산지원 둘째, 셋째 아이 지원 부분 우리가 관행적으로 전년도 출생자수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런 것 아니냐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실 텐데,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 여성가족과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 가정위탁아이지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밖에 있는 회계사들 말은 이렇더라고요.
좀 더 세밀하게 정교하게….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 그런 것 아닙니까?
본회의장에서 들으셨겠지만 우리 인구도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전년도보다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곳이 세종시정도 밖에 없대요.
그렇다면 올해 당초예산안을 짤 때 문제된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하나만 제안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추궁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에 또 결산심사 하러 회계사들 오면 지난해에 결산보고 보니까 여성가족과 있는데 또 똑같네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육보조금 이런 것은 2019년도 계획이 60%에서 지원이 30%됐는데 2020년도에는 40%으로 계획도 미루고 숫자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 2년 정도 해보니까 국비 부분이 과다하게 남으니까 구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에 되어 있고 검토해서 최소화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983만원 중에 90만원 사용을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작년 행감자료에 보면 70만원을 행감기준까지 사용을 했어요.
그럼 이제 90만원 사용했다 그러면 20만원을 11월, 12월에 다 사용하기로 했는데 추가 사용한 부분은 어디에 사용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평균적인 1.5명 곱하기 12개월해서 90만원인데 1명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장애인 잠시 왔다가 때문에 1.5명 정도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인당 지원금액이 얼마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5만원×12개월입니다.
○문희성 위원 행감 끝나고 20만원 사용한 것은 4개월치네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네, 4개월 정도입니다.
○문희성 위원 이 비율을 보면 행감에서 지적하듯이 보통 보면 11, 12월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행감 마치고 나서 2차 추경 때 반납을 안 하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갑자기 장애인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삭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애로가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계속 잡아둘 수는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시정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장애아나 비장애아나 어린이집 갈 때는 학기 초에 대부분 가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특히 장애아이들 같은 경우에 부모들이 심사숙고해서 고르기 때문에 중간에 옮기는 일은 폭력이나 다른 아이의 신상에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중간에 어디 변경하고 이렇지는 않아요.
불용액이 설명하신 부분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10월에 아이들이 전학가듯이 이렇게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갑자기 2명이 더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통은 안 들어오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데 그렇습니다.
특수한 경우입니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안영호 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 행감자료하고 쭉 비교를 해 보면 많은 부분이 문희성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11월, 12월 집행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안 쓴 것들이 제법 있어요.
뭐냐하면 조금 전에 장애아동 보육료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 교재비하고 행감자료 이렇게 보면 취약계층 아동보호 보면 작년 행감 때 11월, 12월에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의 다 안 썼어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몇 페이지입니까?
○안영호 위원 찝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국·시비라는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41페이지에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 연말에 집행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네, 연말입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지금 불용액이 왜 이렇게 남아있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해마다 똑같은데 자기들 평가했는데 평가가 지역아동센터 하는 게 안 맞다고 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사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운영비 자체가 너무 낮게 측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70% 정도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차액을 우수아동지역센터끼리 같은 동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각 지역 거점별로 대부분 다 있는데 거기서 특별하게 경쟁할 것도 없어요.
안타까운데 이게 우리도 보훈복지부,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재부에서는 경쟁체제로 가져가는 것 같은데 우리도 의견을 한번 불합리하다고, 의견을 냈으면 좋겠어요.
중구에 20개, 30개가 있어서 갖추어져있으면 모르겠는데….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중구에 8개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게 해도 한 동에 한 개도 안 돌아가잖아요, 이거는 경쟁 체제가 아니거든요.
괜히 줄세우기처럼 되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시에도 경쟁하는 게 안 맞다고 평가해서 주는 건 아니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39페이지 보면 가정위탁아동 있죠?
현황이 어떻게 되죠?
예산지출된 것 보면 가정위탁아동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계획이 60명인데 현재 39명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나이대는 천차만별일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나이가 차면 보호대상이 종료되기 때문에,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에 얘기해서 인원이 계속 줄고 있으니까 학습보조비도 줄고, 올해도, 내년도 시에 얘기해서 우리 구는 줄고 있으니까 구비부담이 되니까 줄여달라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파양되는 사례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입양해서 파양하는 것은….
○안영호 위원 이게 지도·점검이라는 표현자체도 민감할 것 같은데 한 번씩 들여다보는가 싶어서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잘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 그런 부분도 그렇고 해서 어린이집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지도‧점검하는 게 어렵습니다.
○안영호 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오픈되어 있고 보육교사도 있고 부모님도 계셔서 많은 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데 가정위탁 같은 경우에는 보는 사람이 없어요.
내부 1∼2명 빼고는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언론에도 가정위탁 아동학대나 이런 부분이 심심찮게 나오거든요
지도‧점검 나왔다고 하면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부드러운 방법으로 한 번씩 가보는, 아니면 아이들이 다니고 있으면 간접적으로라도 한 번씩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안 들여다보면 여기는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는 곳이에요.
가정이기 때문에, 아마 힘들고 까다로울 것 같은데 방식을 꼭 한 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흠 위원 저는 예산성과보고서 쭉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193페이지 성과지표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수 2018년 달성성과 1,590명, 19년 달성성과 1,600명, 10명 이거 너무 낮게 목표치를 잡은 것 같고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수 이거는 18년, 19년이 목표가 같고 달성률이 줄었어요.
그리고 성폭력 상담건수 및 피해자 지원이것도 달성성과가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이거는 2020년 예산성과보고서 그때 안영호 위원님이 지적해서 바꿨습니다.
그때는 실질적으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박경흠 위원 계획서에도 목표치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195쪽 보면 가정폭력방지 19년 예산 50만원, 19년 결산액은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그거는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없어서요.
○박경흠 위원 홍보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병원에서 치료를 하거나 하면 받는데 없습니다.
○박경흠 위원 199페이지도 똑같은 데 18년 9,700명, 19년 9,700명 실제는 초과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보육서비스 목표 1만 1,000 초과달성을 했어요.
이거는 2020년도에는 목표치를 바꾼다고 하셨고 여기에 보면 성과분석하고 하는 것 행안부 지침에 보면 정책사업 목표에 주요내용,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분석,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목표달성과정 및 방법 이것까지는 다 하셨어요.
근데 원인분석 이 부분이 빠졌고 그 밑에 보면 자료수집, 향후 개선사항까지는 다하셨는데 내·외부 지적사항 이거는 안영호 위원이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안 들어가 있어요.
작성체계를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알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지적한 대로 해서 정확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뒤쪽에도 보면 203쪽도 그렇고 목표치가 다 낮게 잡혀있거든요.
자연스럽게 목표치를 높게 해서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요구하신 내용 자료 어떻게 됐습니까?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요구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결산내역서 42페이지 한번 보시죠.
일반운영비 취약계층 관련 통합서비스 지원 관련 201-01 네 번째항,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급량비 지출원인행위부를 보면 204만 8,000원인데 과도하게 일부이기는 하지만 예산과 맞지 않고요.
용도에 맞지 않게 썼고 운영수당, 회의수당은 385만원 예산집행 다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제출하신 자료는 221만원으로 164만원이 비어요.
예산을 안에서 다르게 집행한 것 같은데 용도에 맞지 않게 쓰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350만원 되어 있어도 사실 쓰다 보면 다른 쪽으로 사용하게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운영수당이 모자라면 이렇게 쓰고 해서 201 안에서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집행용도에 맞지 않게 쓰는 것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개선해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산을 과거 몇 년 정도, 5년치 정도 뒤져보시면 당초예산 잡을 때 과거 데이터 기준으로 해서 짜야지 400만원 가까이 되는 예산 중에 164만원 정도가 용도에 맞지 않게 쓰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잡을 수 있도록 국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고 담당주무관님들께서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관례적이라는 표현은 앞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주민이 중구청에 대한 신뢰도 떨어집니다.
관례적으로 늘 해왔다는 것은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개선하셔야 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존경하는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법령에 의해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라고 문희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보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외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각 정책사업 간에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인데 용도변경을 해 와도 결산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연구를 하고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간부공무원 및 공무원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결산심사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으로 금액이 크고 적음을 떠나서 단체장이나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에서 모든 주민들하고 구민들에게 법령에 근거를 해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데 명시된 내용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관례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넘어간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에 관계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숙지해서 용도에 맞게 성립전예산이나 이런 것은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얼마 안 되는 금액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게 아니라 법령을 준수하자는 의회의 입장에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 질의가 아니라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집행현황에 현수막액이 너무 많아요.
행사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15건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저희들이 프로그램 할 때마다 해서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구입한 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할 때 제작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한번 보시겠어요?
박경흠 위원님이 거의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199페이지 한번 볼까요?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성과지표 중에 하단부 측정산식이 보육서비스 수혜아동이에요.
18년도 목표가 1만 1,000명, 실적이 똑같고, 명수가 맞죠?
19년도에도 목표가 1만 1,000명, 실적이 1만 5,900, 수혜아동이 지금 늘어난 거예요?
아동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19년도부터 했는데 시간제 보육이라고 추가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가 정책사업 목표를 설정하면 하부사업을 통해서 정책사업 목표를 실현하고 달성하는데 성과지표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밑에 성과지표를 보면 정책사업 목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밑에 하부단위를 합치면 상위단위, 정책사업 목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밑에만 보면 위에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를 보면 167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나마 잘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정책사업 목표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역사업 강화 이거예요.
밑에 보면 통합사례관리 대상 선정, 통합사례관리 대상이라 하면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나 취약계층이에요.
그리고 사례회의 이거를 가지고 사례회의 전체횟수, 아주 훌륭한 건데 회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례관리 대상자 연계 이거까지 됐어요.
개별성과지표를 보면 정책사업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아쉬운 게 하나 있기는 있어요.
신규발굴목표, 발굴건수 이게 하나 이제 들어가면 이거는 완벽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185페이지 노인장애인과거도 보면 정책사업 목표가 복지사각지대해소예요.
자립지원강화고 성과지표 보면 신규수급자 발굴 그리고 자활사업참여자 발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아래 하단부를 보면 정책사업 목표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아쉬운 것은 탈수급자 수 이게 들어가면 완벽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넘겨버렸는데 우리가 지역 기초지자체에서 성과보고서 작성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사실 이게.
자체예산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지침이나 작성기준이 있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거도 하고 서울 것도 여러 개를 봤는데 역시나 수도권 쪽에는 예산이 많기는 하겠지만 사업양도 풍부하고 국가정책사업 말고도 보완되는 부분을 많이 넣어서 그런데 그거를 참조하면 성과계획서도….
작년하고 제가 지적해서 많이 개선했고 1∼2년만에 완벽한 자료를 만들기 힘들어요.
제가 그거를 알고 있고 그럼에도 행자부 작성기준 맞춰서 그나마 빠지는 부분이 없듯이 성과분석에 초과, 미달 이런 부분에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초과 130% 이상 원인분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도 원인분석을 해놓고 했는데,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원인분석을 했으면 좋겠고 하나하나 개선을 해 가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알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좀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봤을 때 공무원들이 이런 성과지표를 만들기는 힘들어요.
다른 거 용역 주지 말고 이거를 용역을 주면 그래서 정책사업 목표를 용역을 주면 하부성과지표 이런 게 나올 텐데 그거를 또 보면 연구원들이 보면 다른 지자체에 정책사업 목표가 있으면 하부단위사업이 나올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취약계층을 뭐해야 할지가 보이거든요.
예산이 허락하면 한 개씩 채워나갈 수 있거든요.
성과보고서, 계획서 이거만 잘해도 여러 가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이거는 필요하구나, 굳이 필요없구나 보일 수 있거든요.
각 과에서 넓은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좋아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위원님 작년 지적에 이어 다른 시·구·군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 자료 또 봤는데 제가 처음 요구한 것은 47개 항목에 대해서 주셨는데 다시 준 것은 59개 항목이에요.
자료에 신빙성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사무관리비를 빼야 하는데 공공운영비를 잘못 뺀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죄송합니다만 모니터 보고계실 텐데 김동호 주무관 잠시 올라오라고 하세요.
○위원장 권태호 담당계장이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계장님이 하세요.
(잠시중지)
과장님 업무파악 하셨습니까?
문희성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은 추가 자료요구에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처음에 제출한 자료는 일상경비만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온 자료는 일상경비 말고 경리계에서 나온 서류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 자료를 뒤에 받은 자료를 보면 1,987만원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어요.
더 질의를 하려다가 기본적인 팩트만 확인하다보니까 여기에도 똑같이 있었어야 되는데 추가자료 보니까 59개에 대한 항목과 11개 항목이 빵꾸가 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질의드릴 때는 사무관리비 1,987만원에 대한 현황을 달라고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그렇습니다.
자료를 잘못 가져온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있는 그대로를 가져오시면 되는데 왜 편집을 해서 가져오시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우리 과 안에서 출력하는 것부터 해서 경리도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료있는 그대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위원님들께서 성과보고서에 관련된 문제, 당초에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는지 결산이 참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고 심사숙고하고요.
뿐만 아니라 결산서 내용에 보면 여성가족과에 관련된 지적사항도 나와 있는데 모든 예산은 정밀한 수요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육개선은 처우의 문제라든지,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이러한 부분에서 정밀한 수요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무조건 시비, 구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정밀 조사를 했을 때 국비, 시비 또한 우리 구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답변이 결산승인의결을 모든 부서에 심사를 마치고 난후에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라든지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끼리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계속해서 경제산업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영 경제산업과장께서는 경제산업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입니다.
평소 경제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경제산업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51페이지입니다.
19년도 경제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당해연도 예산 69억 6,688만 8,000원과 예산성립 후 증액 15억 2,397만 5,000원을 포함한 84억 9,086만 3,000원입니다.
이중 54억 8,248만원을 지출하고 19억 8,214만 6,000원은 이월하였으며 10억 2,623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이월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 구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 및 공중화장실 보수 1억 7,647만 6,000원은 당초 ‘1층에 공중화장실을 보수와 2층 고객지원센터를 증축하는 계획’에서 ‘고객지원센터 신축’으로 변경함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 54페이지 중하단부에 태화종합시장 스카이어닝 설치 6억 9,816만 1,000원과 55페이지 하단 태화종합시장 스카이어닝 설치 6억 9,816만 1,000원과 55페이지 하단 태화종합시장 스카이어닝 설치에 따른 지장선로 정비 1억 6,500만원은 스카이어닝 설치구간 조정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55페이지 상단 태화시장권역 주차장조성 8억 1,751만 5,000원은 2020년 5월 1일 준공한 태화시장 2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계속비 이월이며, 54페이지 성남프라자 오배수시설 보수 9,985만 8,000원은 정화조 청소시 발생한 특수폐기물 처리물량 증가로 계약변경 및 폐기물 처리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사고이월이며 62페이지 하단 애견놀이터 조성비 5억원 중 2,513만 5,000원은 동물 놀이터 실시설계 및 공원조성계획 용역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10억 2,623만 5,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00만원 이상 불용액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중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벤트 행사 307-02 2,021만 3,000원은 2019년 신규지원 대상 발표가 당초 3월에서 5월로 지연되었으며 학성새벽시장은 2019년 배송서비스 사업 재선정 시, 구비 부담률이 당초 40%에서 20%로 축소되었고 태화종합시장은 시장매니저사업에 미선정되었으며, 학성가구거리의 시장매니저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52페이지 하단 상권활성화 관련 시설물 관리 201-02 572만 4,000원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및 시설물 지방재정공제회비 납부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53페이지 상단 상권활성화 관리 시설물관리 401-01 509만 4,000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아케이드 유지보수 집행잔액입니다.
53페이지 구역전시장 노출전선 정비 401-01 1,756만 5,000원은 설계용역 계약차액과 공사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준공검사 시 정산잔액 발생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54페이지 상단 학성새벽시장 간판 설치 401-01 2,377만 3,000원은 물품구매 및 설치계약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54페이지 상단 선우시장 소방시설 보수 401-01 907만원은 공사계약 차액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성남프라자 오배수시설 보수 401-01 5,101만원은 공사물량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성남프라자 조명 및 전정 보수 401-01 4.599만 8,000원은 설계용역 계약 차액과 공사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 준공검사 시 정산잔액 발생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젊음의거리 방송시설 설치 401-01 1,118만 1,000원은 조달물품 구매 및 설치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태화종합시장 건물방수 및 도색 401-01 1,725만 3,000원은 설계용역 계약 차액과 공사입찰에 따른 낙찰잔액, 준공검사 시 정산잔액 발생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병영시장 건물외벽 도색 및 보수 401-01 719만 7,000원은 공사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55페이지 상단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301-12 1,580만 4,000원은 전통시장 상인 개별점포의 화재공제 가입 저조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태화종합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 401-01 1,149만 5,000원은 설계용역 계약차액과 공사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준공검사 시 정산잔액 발생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57페이지 하단 울산형 태양광 지원사업 402-02 8,152만 2,000원은 단독주택 보급 가구수 조정에 따른 1,680만원 시비잔액과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의 수요부족으로 30가구 설치하고 6,472만 2,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58페이지 중간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401-01 952만 7,000원은 공사계약 차액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58페이지 하단 농작물 재해보험료 402-02 2,763만 6,000원은 공공주택개발 등 경작지 감소에 따른 보험가입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과수육성사업 402-02 3,103만원은 과수, 원예작물 농가사업 신청 저조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60페이지 하단 원예육성사업 402-02 2,326만 9,000원은 신규하우스 설치농가의 사업 포기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 활성화 405-02 2,783만 9,000원은 농산물 수출 부진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62페이지 하단 애견놀이터 401-01 4억 7,486만 5,000원은 2018년 5월에 시비 5억을 교부받아 애견놀이터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대상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2019년 1월에 사업비 명시이월 확정하여 12월 성안동 산 120번지 함월공원 내에 애견놀이터 실시설계와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하여 예산집행 원인행위를 마친 2,513만 5,000원은 지출할 계획이며 잔액 4억 7,486만 5,000원은 시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26일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통과되어 향후 시설비 예산을 확보하여 애견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안 설명을 잘 들었고 결산서 내에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서들이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안 한다 할지라도 예산서 68쪽 보고가 안 되어서 세입 부분, 미수납액이 174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죠?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태료, 과징금하고 해가지고 미수납액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세입에 대한 제안 설명이 없어서 본 위원장이 잠깐 빠진 부분이라서 질문 드립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제가 내용을….
○위원장 권태호 그럼 내용에 대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가만히 생각해보니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없었어요.
미수납액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게 잘못되지 않았나 지적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경제산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경제산업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중간 403-02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019년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개최 대행비 9,000만원을 201-03 행사운영비로 예산목 변경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를 하고 소상공인 시장공단과 개최도시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작년 4월 17일 19년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로 우리 구가 선정·발표됨에 따라 그해 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에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총 행사비 11억 9,000만원 중에 울산시가 2억 원, 우리 구가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1회 추경예산 편성 당시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울산광역시와 우리 구 예산을 받아서 총괄해서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행사대행사 선정 등 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흥공단과 울산시의 요청으로 개최지역 내의 박람회 홍보, 시설사용료 등 행사지원을 위한 예산집행을 우리 구에서 집행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03-02 위탁사업비 9,000만원을 201-03 행사운영비로 목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 9,000만원은 우수시장박람회
광고비로 3,728만원, 현수막가로등 배너, 홍보탑 등 설치비로 3,500만원, 동천체육관 사용료 등 공공요금으로 1,220만원, 응급의료 위탁운영비로 130만원을 지출하여 총 8,8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목간을 전용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구청장이 필요할 때.
그리고 의회에도 소통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예산심사를 당초에 할 때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목적에 맞는 사업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전용할 수도 있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러한 것들이 된다면 의회의 역할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좀 더 꼼꼼히 챙겨가면서 예산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네, 위원님.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소진공에서 시하고 저희가 집행을 하다보니까 저희한테 일을 시킨 겁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해합니다만 이 사업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모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있으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결산심사를 위해 결산심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결산내역서 51페이지 울산 큰애기야시장 운영 관련해서 201-01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부를 자료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또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희성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 요구하신 부분을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산업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울산형 태양광 지원 사업 중에 공동주택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증진을 위해 준비한 안이 있습니까?
미니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거기 준비한 안이 있냐고 제가 여쭸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없습니다.
올해부터 2019년 결산을 하지만 18년부터 계속 미니 태양광은 홍보부족은 아닙니다.
실제로 수요가 부족해서 2020년에는 폐지돼서 시에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미니 태양광은 올해는 사업자체가 없습니다.
○노세영 위원 혹시 앞으로 또 과 특성상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얘기를 듣기로는 결산도 다 지나간 얘기지만 홍보를 5월, 9월, 10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9월, 10월 바로 이어진 달에 하는 이유는 그때 이렇게 빨리 밀어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통의 다른 사업의 홍보는 4분기를 나누어서 한다든지 시간이 있는데 왜 9월, 10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울산형 미니태양광이 작년에 처음으로 원래 시에서 시행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돈이 가내시에 따라 했다가 해당 연도에 5월 정도에 예산이 늦게 내려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설치한 업체를 우리 구에서 실제로 선정하라고 되어가지고 그 절차를 밟고 하다보니까 상반기 신속집행에 맞추려고 노력했는데 30개 정도를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계속 노력한다고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홍보성 부족이라고 하셔서 아파트 관리소 해가지고 공동주택에도 했었고 위원님께서 요금 절약하는 것도 홍보를 안 해서 모르지 않나 해서 그거는 또 업체에서 나오는 자료라서 공신력이 떨어져서 공문으로 보내기는 힘들더라고요.
4만원 기준으로 봤을 때 20% 이내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 내용은 전화오시는 분들한테는 홍보를 했고 공문으로는 홍보를 못했고요.
나머지 지원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뒤로도 4번 했는데 미니 태양광은 우리 구 특성상 수요가 없고요.
다 새 아파트이고 혁신도시 안에 뒷집이나 옆집에 빛이 반사되기도 하고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소에서 주민자치위에서 공동으로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동의서를 받아와야 되고 절차가 까다롭다보니까 수요가 없더라고요.
울산시하고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2020년도에는 없어졌습니다.
홍보 부족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택에 대해서는 울산시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20가구로 내려왔지만 30가구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 사업을 목표로 저희들이 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 공모사업을 22억짜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시하고 남구가 절차를 밟고 있고 브리핑도 하고 해서 9월쯤 발표나는데 앞으로 그거를 진행해서 잘하면 내년에 22억을 따올 것 같습니다.
큰 제목은 국가정원 주변에, 일반적으로 다른 것도 많습니다만 주택관련 융·복합사업이라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구비는 안 들어가서 좋은 사업입니다.
○노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농축산계 사업들 불용률 보면 아주 적어요.
국비, 시비, 구비해서 매칭을 해도 얼마 되지 않고 있는데 불용률도 높고요.
한우생산농가가 우리가 몇 농가가 되나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한우는 7가구에서 84마리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돼지는 없고요.
○안영호 위원 사업 보면 울산 한우 친자확인사업, 친자가 확인이 되나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종류가 54가지 있으면 저희 구가 남들이 보면 뭐했겠냐 싶은데 농축산이요, 쉽게 말해서 돼지만 없고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데 1년 반 제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처럼 국‧시비가 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내려주는 경우가 있고 그냥 내려주는 것이 있는데 농축산계만 이해를 못하게 아무리 적게 요구를 해도 많이 내려줍니다.
저희가 가늠이 안 됩니다.
시에서 계장님도 진급을 해서 내려 왔는데 구비가 70% 부담하는 게 있는데 집행이 2,000 얼마 남았는데 억울하거든요.
올해도 그랬는데 올가을에 내년 당초예산 할 때는 정말 담당계장님께서 직접 하시려고 우리는 요구를 별로 안 했거든요.
거기 맞춰서 내려주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과보다 제가 봐도 불용액이 많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그대로 해서 한 게 아닙니다.
반영이 안 됩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지난해보다 경제산업과가 불용액이 많죠?
올해는 12%인데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지난해보다 애견놀이터때문에도 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57페이지 제일 상단부입니다.
이게 지금 석유유통질서 확립, 전체 다 불용이 되었는데 시료도 채취하고 검사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네.
○안영호 위원 이거는 작년에 사업을 안하신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20년전까지만 해도 담당자가 직접 석유를 채취해서 양산에 석유품질검사원에 가서 합니다만 몇 년 전부터 석유품질검사원에서 직접 직원들이 나와서 시료채취를 해서 석유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저도 와서 처음에 편성을 하길래 사실은 안 해도 될 부분은 있기는 있는데 혹시나 우리 구에서 직접 채취해야 할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못 올 경우에는, 1리터짜리 용기가 있는데 2개를 받아서 그 시료 살 때 주유소에 주는 돈인데 예전에는 이 돈이 상당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했었는데, 그래서 편성은 했는데 저희들은 직접 못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성과보고서 225페이지 보세요.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효율적인 에너지자원 관리로 안정적 공급, 성과지표 보면 지도·점검률 해서 19년도 보면 60개소, 실적은 90개소예요.
달성률도 150%고요.
이거하고 이거는 다른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별개는 아니고요
석유검사 할 때 자체에서 할 경우도 있고 직원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실적은 같이 넣습니다.
검사하고 결과는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지도‧점검입니다.
○안영호 위원 지도‧점검은 우리가 같이 나갑니까?
어쨌든 같이 가서 시료채취해서 결과는 우리한테 통보해 주는 것이고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네.
○안영호 위원 내용은 그럼 맞네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네.
○안영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석유유통질서 확립 관련 여비, 재료비는 편성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비는 괜찮을 것 같고 이거는 관내여비로 잡힐 것 아니에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안 그래도 2020년부터는 편성안 하기로 내부적으로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올해는 잡혀있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죄송합니다.
올해는 잡혀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58페이지 보세요.
맨 상단부에 농협경영지원인데 202-01 국내여비 있죠?
여비가 예산이 240인데 지출이 120불용이 120이에요.
대부분 다 소진을 시키는데 많이 남아서 양심적으로 한 느낌이 나서요.
관내여비 이런 걸로 전국적으로 많이 시끄럽던데 우리도 거기 괜히 안 걸리도록 조금 주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저희는 작년 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한 개만 더 할게요, 61페이지 하단부 보세요.
가축전염병 임차료를 거의 안 썼어요.
90% 정도 남겼는데 이게 다른 관련 인건비든 수용비든 여비 이런 것은 재료비하고는 다 집행이 거의 다됐는데 임차료는 왜 사용이 안 됐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안영호 위원 전염병 관련 가축예방접종을 동사무소에서 한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제가 좀….
가축 살처분 할 일이 가끔씩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할 때 장기 임차료인데 살처분이 발생을 안 해서 집행 못 했습니다.
포크레인이나 그런 것 장비 빌리는 돈입니다.
○안영호 위원 예방접종은 사업을 한 거고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59페이지에 도시농업육성에 201-01 사무관리비, 예산전용을 1,000만원 감 했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네.
○안영호 위원 이거는 어디에 한 거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작년에 감해서 동물등록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는데 작년에 한 달, 두 달 동안 유예해 주면서 과태료 안 받고 해 주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동물등록이 1,000마리 이상 우리 구를 통해 와가지고 내장칩하면 1만원이고 밖에 외장으로 할 때는 3,000원인데 생각보다 평상시보다 많이 와서 돈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1만원 지원합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언제쯤 옵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박경흠 위원 박경흠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52페이지 307-02 전통시장선정과 이벤트행사 해서 불용액이 2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아까 제가 설명 드렸는데 저희들 2019년도 사업을 발표를 작년에는 3월에 선정내역을 발표를 하는데 5월에 하다보니까 두 달이 늦게 돼서 집행이 덜 됐고요.
시장매니저를 예산편성 할 때 전년도에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는데 태화종합시장이 작년에 시장매니저가 선정이 안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인건비를 지원을 안 하게 되었고 학성가구거리는 시장매니저를 사업을 신청해놓고 포기를 해버려서 그 부분을 집행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신규시장 사업에 구비부담률이 40%였는데 작년에 학성 새벽시장 20% 줄어드는 바람에 많이 남아서 2,000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박경흠 위원 전액 구비인가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구비 아닙니다.
대부분이 국비이고요.
국비 70%, 구비 20%, 자비 10%입니다.
시장매니저도 시장에서 10% 부담합니다.
○박경흠 위원 작년 행감자료에 보면 11월, 12월 집행예정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다는 집행 못한 것은 맞습니다.
아까 이런 사유로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자부담이 10% 있어서 시장에서 신청을 하면 공모를 같이 해서 선정이 되면 구비 10% 편성합니다.
○박경흠 위원 태화시장만 배송서비스를 하나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학성시장도 합니다.
○박경흠 위원 잘 되고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럼 이쪽으로 지원을 해 주시지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내가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자료해가지고 다듬어서 공고를 하는데 일단은 시장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국비가 70%니까 저희들은 웬만하면 하면 좋겠는데 시장에서 고객지원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거의 다 갖추어지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박경흠 위원 제가 이 페이지에 201-01상권 활성화 관련 시설물 관리 거기 보면 세 번째 칸에 시유지 점·사용료 등 해가지고 33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울산초등학교 앞에 보면 꿈의 정원이라고 조형물이 둥글게 임 교수님이 설치한 예술작품이 있습니다.
그 밑에 그게 시유지인데 연간 사용료330만원을 상권활성화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부담합니다.
○박경흠 위원 그거를 몇 년간 합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제 기억으로는 위원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5∼6년 정도 된 걸로….
○박경흠 위원 시유지인데 이거는 시에서 봐줄 수 없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시유지 안 주고 쓰는 것도 있는데 계속 해오던 거라서, 제가 경위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계속 해오던 거라서 일단 법적으로 시에서는 저희들 공원도 그렇고 내라 그러고 사라 그러고 그때 당시 조성할 때 했을 것 같습니다.
설치 시기는 제가 알던 것과 다른 것 같습니다.
13년 2월에 설치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존경하는 박경흠 위원님 질의에 제가 과장님 답변하신 게 있는데 52쪽에 전통시장 상점과 이벤트 행사 307-02에 전액 구비가 맞습니다.
아까 구비가 아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서 확인을 했어요, 전액구비입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국비는 상인회로 바로 가거든요.
○위원장 권태호 그러니까요, 불용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전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당시에는 18년도보다 20% 가까이 인상을 했어요.
예산을 더 편성을 했다고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시장에서 하겠다고 해서 수요가 많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근데 불용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구비니까 잘 편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제가 구비로 알고 있는데 구비가 아니라고 하니까 책자를 본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이 금액은 구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체계는 70%가 아니라 구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도 오고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자료가 다소 미흡하지만 우선은 받은 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큰애기야시장 비 안에 눈꽃축제 홍보동영상 제작, 눈꽃축제 TV 스팟 광고료, 그리고 아케이드 교통유발부담금, 별개죠?
사업자체가?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네.
○문희성 위원 큰애기야시장 안에 잘못된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큰애기야시장 사무관리비에서 눈꽃축제 관리비가 집행됐죠?
잘못된 거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눈꽃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쓴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세부사업명하고 통계목하고 편성목이 틀린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존경하는 문희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다르게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정책사업 간에 이용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업무에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일을 하는데 집행기관에서 예산들을 용도에 맞지 않게 집행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게 있냐하면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부당한 지방의회 결산심사 때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단체장 및 해당기관의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과정을 모르셨습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셨는지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결산을 통해서 전 부서에 편법예산, 용도에 맞지 않는 예산을 쓴 것에 대해서 개선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말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눈꽃축제 예산이 비슷하고 해서….
목대로 사용 안 한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는 정해진 대로 편성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뭔가 시정하겠다는 말씀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필요가 없어요.
예산심사 뭐 하려고 합니까?
안 해야죠.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산심사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예산심사를 밤늦게까지 계수조정 해가면서까지 위원님들끼리의 다툼도 있고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하면서까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어떻게 보면 참 의회 별나다, 사소한 것까지, 관례를 하고 결산 보면서 예결하느냐 하는 공무원도 계시겠지만 의회가 명분도 기본도 없이 하려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죠.
의회의 의원이라는 게 독립된 기관의 구성원입니다.
사업이 용도에 맞게끔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예외사정이 있습니다.
예산집행이 필요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으면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 늘 부서장님께서 계장님들께서 오셔서 사전설명하고 의원님들이 안 계시면 전문위원실가서 설명을 하시지만,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결산에서 지적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의결된 예산에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결산에 대한 근거로 인해서 예산편성을 또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2019년도 질의·토론이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꺼번에 논의를 할 겁니다.
질의‧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를 드리면 질의를 드릴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목적대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도 모든 사항을 편성목에 맞게 하는 측면도 있고 집행과정에서도 불가피한 예산사정에 따라서 유연하게 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계속 지적되어 온 그런 것들을 최대한 예산서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화해서 기존에 예산집행을 고려해서 금액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 써서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미니 태양광 사업은 우리 구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구 얘기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실패한 사업 같죠?
특히 공동주택 부분에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네.
○노세영 위원 이게 안타까운데 우리나라에 각 지자체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친환경에너지가 안 좋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효율성 면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기존에 했던 에너지사업이 대체가 안 되는데 강행을 하니까 국비를 받고 광역시, 도 쪼아서 받은 광역시하고 도들은 밑에 기초자치단체 쪼아서 돈은 내려보내고 실적은 형편없고 남으니까 이 돈은 더 쓸 수 있는 곳에는 못쓰고 이런 일이….
예를 들어서 지금 사태 전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이나 이런 부분을 개선을 했더라면 이런 게 오든 안 오든 간에 어려운 시기에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창원에 있는 모 중공업을 친환경 사업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아무 기술도 없는데요.
여담인데 과장님 혹시 올해는 공무원들, 의원들 국외연수 취소됐지 않습니까?
최근에 해외연수 다녀오신 데가 어디시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작년에 독일 다녀왔습니다.
○노세영 위원 시 몇 군데 정도 가셨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두 군데 갔습니다.
○노세영 위원 다 똑같아요.
SNS 보면 해외연수 간 걸 보내면 어떤 나라를 정하면 굉장히 많은 도시들을 갑니다.
독일을 가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뮌헨 똑같은 데 가요.
예전에 알던 동료도 만나고, 기적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이 넓은 세계에 해외연수 갔다가 거기에서 만나는 거예요, 뮌헨에서.
너무 우연의 일치이기도 하고 인연인데 사실 우리가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저도 의원연수를 가면서 느꼈던 바가 뭐냐하면 자꾸 나라를 정해서 간다든지 이런 게 많아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하지 말고 테마를 하나 정해서 특정한 곳에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태양광도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라스베가스에 SPI가 있습니다.
전세계태양광박람회, 태양광들은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판이 같이 움직여요.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으로 기존 원전을 대체할 정도가 되려면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태양열 발전소 정도의 빛이 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어제 있죠?
주차장 청사주차장에 그게 300 이상 되면 효율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좀 있다 장마온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듣고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국이 바뀌어서 이게 마지막 질문일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안 어려운 상권이 있나요, 다 어렵습니다, 어디 상권에는 눈꽃축제, 어디는 버블 페스티벌 해 주고 우리는 몇 년째 요구를 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불가하다 우리 이제 상권활성화를 위한 그 정도의 축제는 아닐 지라도 조금이라도 안 되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던데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규모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소형 중소시장 결산이 이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올해 당초예산을 짤 때 결산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좀 훌륭한 당초예산을 짜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 시장회장님으로 취임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 정도 축제는 아닐지라도 상권을 위한 작은 어떤 축제나 캠페인 이런 게 준비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도 예산부족으로 어려운 게 있습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구시장 같은 경우 나름 문제가 있어서 다른 시장도 그렇지만 관련 국비 공모사업 들어오면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공동마케팅이라고 해서 올해는 예산 저희 구에서 아니고 소진공에서 국비로 한 시장 당 한 건씩 전부 다 신청이 되어서 예산이 2,000만원 해가지고 일단은 올해 6개 시장을 신청을 해서 통과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옥골하고 가보셨겠지만 자체적으로 죽 골목에는 축제 비슷하게, 일종의 축제로 보시면 되는데 그것은 국비로 지원받아서 편성이 다 되어서 작년에 해서 되어있고요.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은 신청 들어오면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겁니다.
구비는 안 들어옵니다.
반구시장은 없습니다.
거기는 상인회가 조금 그래서 앞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 부분을 이렇게 하니까 맞추어가도록 홍보를 상인회에 해 주세요.
상인회분들이 회장님들이 모이시는데 6개라고 말하시지 않습니까?
항상 비교하시니까 그런 부분 신경써 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구에서 많이 좀 챙겨주네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반구시장하고 올해 신청 안 된 곳도 되도록 홍보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 안영호입니다.
건의 하나만 드릴게요.
62페이지 보면 유기동물 보호장비 구입 재료비에 있는데 청사 내에 보면 유기동물 임시보호 캔넬 있죠?
흡연실 가는 길에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 맞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네,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안영호 위원 캔넬이 너무 지저분해요, 외관상.
그리고 구석진 데 있고요.
별도의 장소는 만들어서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유기동물 임시로 구청에서 보호를 하고 유기동물보호센터로 가잖아요, 그 사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요즘 같은 경우 반려동물은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봐도 너무 지저분해요.
주인이 개를 찾으러 왔을 때 그거 보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비를 맞고 상태를 보면 그렇게 오래 된 것은 아닌 것 같지만 깨끗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찾으러 오셨을 때 물론 고맙겠지만, 캔넬을 보면 그 고마움이 사라질 것 같아요.
비를 안 맞게 한다든지 뭔가 장소를 물색을 해본다든지 청사관리 회계과입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같이 의논 좀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태 한 번 더 보고,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이동도 한 번씩 들어올 때도 있고 들고 다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한번 수리나 청소해서 될 사항 같으면 그렇게 하고 안 그러면 저희 예산이 안되면 회계부서하고 의논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청사 내에, 안에 하면 좋겠지만 바깥에라도 약간 큰 가설물이라도 해서 비라도 안 맞게 누군가가 왔을 때 자기 반려동물이 있을 때 봤을 때 너무 좀 안 지저분하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비오고 하면 안에 두는데요.
○안영호 위원 캔넬 자체가 너무 지저분해서요, 병 옮고 그럴 것 같아요.
중구청의 이미지도 되고, 사실은.
그거 한번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알겠습니다.
직원들도 힘든 부분입니다.
당직이나 일직 할 때 수시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유기동물보호소가 관내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에 분들하고 시장님한테 부탁을 해도 개인이 유기동물보호소를 만드는 여유가 저희들도 땅도 없고 어려워서 앞으로도 이문제도….
당직하면서도 힘듭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담당부서업무니까 의논해서 해 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도 합니다.
위원회 위원님들 생각이기도 하고 본 위원장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큰애기야시장 같은 예산이 눈꽃축제예산 경우에도 예전부터 부족해왔기 때문에 땡겨서 쓴 사례가 있었을 거예요, 오래 전부터 관행인데 예산편성 할 때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해야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에서 잘라요, 집행부에서부터.
부서에서도 정말 필요로 하는 예산인데 결산을 보며 느끼는 것이, 당당하게 기획실에 부서에서 제대로 얘기해서 올라가야죠.
이 예산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해야죠.
그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입니다.
단체장은 정치적 책임을 해제해 주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결산심사의 결과 위법·부당한 일이 있으면 징계 및 변상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사법기관에 고발도 가능하다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결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위원회 위원님들은 많은 요구를 하시고 계십니다.
피곤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서에 정말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증액을 시켜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라는 것이죠.
큰애기야시장은 삭감시키던지요.
잘못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유경달 |
○출석공무원 | |
복지경제국장 | 김영성 |
여성가족과장 | 장준익 |
경제산업과장 | 임미영 |
속기사 | 신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