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6월11일(목)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총괄과
나. 건설과
2.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33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규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세입결산 총액은 439억 4,900만원으로 일반회계 296억 5,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42억 9,2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총 995억 5,100만원으로 일반회계 855억 5,6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43억 9,500만원이며 지출 총액은 644억 1,600만원으로 일반회계 530억 9,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13억 1,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미집행액은 355억 3,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24억 5,800만원으로 이월액 307억 4,500만원, 불용액 17억 1,3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30억 7,700만원으로 이월액 6억 7,700만원, 불용액 24억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현액 421억 6,000만원으로 지출액 230억 4,800만원, 이월액 190억 5,300만원, 불용액 5,9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내황배수장 유수지 시설개선 공사 10억 6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79억 5,5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배수장 유지관리 및 풍수해 보험사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건설과입니다.
예산현액 173억 4,300만원으로 지출액 98억 3,400만원, 이월액 62억 7,400만원, 불용액 12억 3,4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도로개설사업 52억 3,700만원, 도로 유지·보수 5억 3,400만원, 하천 환경 정비사업 4억 3,3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보안등 원격중앙제어 시스템 구축공사 및 반구동 341-2번지 일원 도로개설 등의 집행잔액과 척과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주체가 울산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시비보조금 9억원 반납 등입니다.
다음 도시과입니다.
예산현액 112억 4,500만원으로 지출액 76억 6,100만원, 이월액 35억 8,100만원, 불용액 3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황암길 도로 확장공사 7억 7,700만원,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4억 3,700만원, 도시재생뉴딜사업 21억 1,4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주택재개발 추진사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교통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1,800만원으로 지출액 18억 4,300만원, 이월액 6,300만원, 불용액 3억 1,3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6,3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젊음의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관리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건축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8,400만원으로 지출액 11억 5,600만원, 불용액 2,7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없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중앙길 2차 간판개선사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12억 8,800만원으로 지출액 94억 3,800만원, 이월액 17억 7,400만원, 불용액 7,7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길촌길 다복다복 생활공원 조성 4억 9,100만원, 도시공원 시설 개선 5억원,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 3억 8,3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붕괴위험 예방사업 및 캠핑·휴양시설 유지·관리 등 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1억 1,800원으로 불용액 없이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43억 9,500만원으로 지출액 113억 1,800만원, 이월액 6억 7,700만원, 불용액 24억원입니다.
이월사업은 다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억 7,7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예비비 19억 3,800만원, 공단전출금과 성남 공영주차장 증축 조성사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복지경제국 또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결산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효력은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이다, 즉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제해 주는 효과가 있어 따라서 결산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결산에 대해 승인을 해 주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는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외에 사법기관에 고발도 가능할 것이다 또 아울러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서장께서도 예산편성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적법하게 적재적소에 예산편성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은 감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잘 아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물론 불용액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도 있었지만 예산집행에 대해서 적법하게 예산을 편성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영호 위원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발언권을 받아서 말씀드리는데요.
국장님, 마이크 켜시고요.
주로 점심 드시러 누구하고 가시죠?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직원들하고 갑니다.
○안영호 위원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근무기강에 대한 문제예요.
점심시간에 재난복이라고 그럽니까?
그걸 입고 식당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이런 제보가 들어 왔는데 상세하게 누구다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본인도 점검을 해보시고 전체 국·과장님들, 계장님들 이렇게 한번 복무점검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중구청 제보내용에 따르면 이렇게 하실 분들이 하위직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간부 공무원들께서 스스로 한번 복무점검도 해보시고 국장님께서도 공무원들이런 부분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공무원분들께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10년 넘게 중구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분들이 퇴임을 하시고 그분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단지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많은 이야기를 제가 듣고 우리 존경하는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초선으로 들어오셨지만 언론 쪽에 계신 분들이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의회의 위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우리들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고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7대 집행부와 중구의회가 성공하기 위한 중구민들의 사랑을 받고 우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상황이 틀립니다.
성과가 없을 때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자신을 제대로 돌아볼 수도 있고요.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의회 의원님들은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2년도 안 된 상태에서 조직개편을 3번 하면서 그러한 과정에서 위원회에서는 전혀 관련된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결정이 난 사안을 보고 저희들이….
늘 행정사무감사와 이러한 부분에 본 위원장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소통이 부족하고 구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더 잘해야 한다고 다짐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9 결산에 대해서 관련이 없는 부분도 있겠죠.
국장님께서도 관련이 없겠죠.
없으시지만 그러나 연속성과 행정집행부의 일괄성을 위해서라도 성실히 결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마다 드릴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김세동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살기 좋은 중구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4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2억 7,821만원이며 수납총액은 122억 7,761만원으로 과태료 3건 60만원이 체납상태에 있는데 납부독려를 통해 체납액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6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내역서 91페이지 상단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21억 6,000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230억 4,8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90억 5,300만원, 불용액은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상단 401-01 중 폭염저감시설 설치비 2,000만원은 시비보조금 교부에 대한 구비 매칭비로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93페이지 중간 307-0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은 하반기 성립전예산으로 국·시비보조금 1,500만원과 2회 추경으로 구비매칭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기간 부족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 201-01 사무관리비는 안전점검의 날 운영비, 안전관리자문단 수당 등으로 2,742만원을 집행하고 117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94페이지 재해 응급복구 201-01 사무관리비는 태풍피해 복구 및 겨울철 재난대비에 따른 장비임차료, 재난대응 현장 훈련경비, 재난복구 비상근무자 급식비 등 6,076만원을 집행하고 24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02-02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은 태풍 내습에 따른 피해농가 재난지원금과 현장복구에 참여한 민간봉사자 급식비 등으로 3,487만원을 집행하고 33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배수장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는 배수장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배수장 전기안전관리 위탁운영 수수료, 유지·보수 등에 4억 9,408만원을 집행하고 80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는 옥교배수장 경관개선, 내황배수장 유수지 준설비 등으로 6억 1,039만원을 집행하고 89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95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 307-06 보험금은 풍수해 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보험요율 하락 등으로 인해 684만원을 집행하고 2,316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태화배수장 시설 정비공사는 이월사업으로 관급자재대, 부대비 등으로 11억 910만원을 집행하고 25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내황배수장 유수지 시설개선 공사는 작년 10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11억원을 확보해 실시설계용역 선금급으로 4,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0억 6,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태화·우정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토지보상비와 부대비로 각각 170억 2,295만원으로 20억 377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97페이지 중간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으로 1억 3,559만원을 집행하고 541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결산심사를 위해 결산심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흠 위원 박경흠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지출원인행위부를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용비만요?
○박경흠 위원 다 해 주십시오.
사무관리비 전체 지출원인행위부를 요청합니다.
○안영호 위원 95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 보험가입률 관련 자료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위원장 권태호 가입자 내용하고 가입자현황이요.
또 다른 자료제출 있으십니까?
방금 존경하는 박경흠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일반관리비 지출원인행위부, 풍수해 보험가입자 관련된 자료들을 요구하셨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의 여러 가지 의의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지적들을 통해서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의미 있는 지적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게 여러 의의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기후변화로 특히 올해 폭염이 이어질 거라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6월 초부터 이어진 폭염이니까 7월이나 8월이 되면 더할 거라는 예상도 많은데 에어커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지적들도 있으시고 하니까, 대략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하나 설치하는데 100여만원 정도가 든다고 알게 되었는데 혹시 우리 구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에어커튼부분에 고려하는 안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선풍기를 124대 정도 설치해 놓았거든요.
선풍기가 설치 안 되어 있으면 에어커튼도 생각하는데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는 그 장소에 하기는 그렇고 우선순위를 정한 게 이용이 많은 곳 위주로 했는데 에어커튼 할 것 같으면 조정이 필요합니다.
별도로 예산을 안 잡고 매년 폭염특교세가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늘막 설치되어 있는데 쿨링시스템 생각도 하고 있고요.
남구의회에 설치된 것도 아시겠지만 스마트 그늘막해서 온도변화에 따라서 자동으로 펼쳐지는 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이 교부가 안 되어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동구를 제외한 사실은 10분이면 북구, 남구, 울주군 다 가지 않습니까?
인근 구에서 북구는 63곳, 남구는 30곳, 울주군은 37군 이런 식으로 스마트 그늘막도 남구에서 시범운영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활권이 울산광역시라는 하나인데 주민들이 자주 가는 인근 구·군에 에어커튼이 여러 곳에 설치되고 에어커튼이 설치되어 있는데 확장하겠다는 이런 식이더라고요.
기존의 선풍기로만 하면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폭염이 이어지는데 돈 없는 구민들은….
선풍기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열풍이 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옆에서 확장을 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보조를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동구도 예산 때문에 계획이 없고 우리구도 그렇고 하지만 우리 구를 둘러싼 다른 구·군은 있는 것을 더 늘린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기획예산실하고 얘기를 나누시고 자체적으로 안도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경상남도가 북도나 경기도라든지 이러한 큰 광역시 단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지방자치가 하나의 생활권이라기 표현하기 어려운데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생활권에 있으면서 지자체마다 예산에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모든….
이러한 내용뿐만 아니라 보훈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도 그렇대요.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만들어야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는게 안타깝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시에 가셨을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사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서기관 인사도 있지 않습니까?
구의 행정직들이 있다 보면 시와 교류가 없을 때는 정치를 건의하러 갈 때 갑과 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지방직 공무원분들임에도 불구하고요.
중장기적으로 인사나 정책이라든지 논의를 해야 합니다.
당장 5대 구·군 총무과장들끼리 모임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에 기획실장들끼리 모임을 한다든지, 구청장에게 보고를 해서 이렇게 하자고 한다든지 지금 당장 내 눈 앞에 보이는 행정보다는 앞으로 울산 시민들, 중구에서 일하고 있는 중구 주민들 이런 분들이 다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의 예산이 달라서 어느 지자체에서는 더하고 못하고 한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시에 가셔서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한 해 두 해의 얘기가 아닙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의 생활권에서 어느 단체는 출산장려금이 얼마 되고 덜되고 참 이런 것들은 안 맞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중구가 예산이 없으니까 울주군 같은 데서야 중구가 왜 그러냐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기들은 생활에 밀접한 시설들과 거리가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야지만 인구가 유입된다는 자기들 논리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군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결산서 세입부분을 볼까요?
74페이지 안전총괄과 관련해서 미수납액이 60만 3,700원인데요.
내역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3건 다 과태료인데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해서 정기검사, 5년마다 해야 하는 데 안한 게 2건이고 민방위교육 훈련 불참자 1건해서 전체 3건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95페이지 한번 볼까요?
결산보충자료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 거기 보면 예산이 3,000 지출액이 683만원, 불용액이 2,316만원이에요.
불용액이 어떻게 생긴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가입자로 해서 생긴 게 아니고요.
2016, 17, 18년도 차바 때 보험 정산내역입니다.
17년도 1억, 18년도 8,100만원 납부하고 보험료 정산이 마무리 되어서 올해는 보험요율 계산될 때는 행안부 시스템 있는데 대략적으로 산출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하는데 지난해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3,000만원 정도가 될 거라고 산출된 내역을 가지고 편성했는데 실제 가입자수가 줄어서 거기 그대로인데 정산완료 되었고 그다음에 이후에 큰 피해가 없다 보니까 보험율도 15%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납부액이 실제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정산을 6월 말 경에 보험료청구가 들어옵니다.
7월 초에 납부를 하는데 지난해에도 7월에 납부하고 연말쯤에 정산금액이 청구가 되는데 12월 말 경에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금액도 많지가 않았고요.
7월 이후에 삭감하는 게 좋은데 우려가 있어서 삭감을 안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6월 말에 청구가 되면 7월에 납부를 하고 그 이후에 삭감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부족하면 다음 연도에 납부를 하면 되니까요.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거의 80%죠?
그 이유가 가입자 수는 그대로고 보험율은 15% 하락했고 이 두 가지 이유 외에 하나가 더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제일 큰 이유는 16년도에 3,300만원이었습니다.
17년도에 1억 400만원이고요.
18년도에 8,679만원입니다.
17년도, 18년도 정산금액이 완성됐기 때문에 정산금액이 올라간 거고요.
19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그 당시 정부의 범위를 보고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불용액이 예산이 3,000인데 불용액이 2,300이라는 거예요.
불용액이 남은 이유가 가입자 수는 그대로인데 요율이 낮아졌다는 게 팩트인 것 아니에요?
차바 이전과 이후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불용액이 남은 이유가.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그렇죠.
○안영호 위원 예산성과보고서 한번 보세요, 258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에 두 번째 보면 풍수해 보험가입실적이 있죠?
18년도 실적이 2,254명이에요.
19년도에는 3,762명이에요.
70% 정도 가입자 수가 늘었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풍수해 가입실적이 18년도에는 2,254명, 19년도에는 3,762명이에요.
그러면 65%가 가입자 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1∼20%가 아니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대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1,500명이 늘었는데 가입자 수가 그대로 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밑에 원인분석 보세요, 달성률이 470% 예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안영호 위원 풍수해 보험가입실적 측정산식도 가입인원 수잖아요.
목표가 800명인데 달성률이 470%예요.
원인분석 안에 태풍피해 증가로 인한 가입자 수 증가라고 되어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으로는 가입자 수는 그대로다 말씀 안 맞는 부분하나, 보험요율은 15% 떨어졌다고 해서 금액이 이만큼 떨어질 수가 있나 이거를 여쭙는 것 하나, 그리고 둘째는 성과보고서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답변하고 안 맞냐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가입자 수는 이 수치상으로는 답변이 잘못된 것 같고요.
지난해에 예산편성 할 때 성과달성률이 300%, 470% 여기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금년도에 성과목표치를 설정할 때는 실적하고 유사하게 선정을 했고요.
늘어났는데 가입금액이 줄어든 부분은 보험가입을 1년짜리 가입, 아니면 최대 3년짜리 가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청구할 때 1년짜리를 우선 청구하는데 3년짜리는 청구가 안 들어온 부분도 있고 내년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보험이 금액을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보험가입한 사람에 따라서 부담금액이 다르고 기간에 따라서 보험사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차이가 납니다.
○안영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가입자 수는 답변은 잘못했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목표치를 성과계획서에 보면 수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750명에서 800명 수정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아닙니다.
지난해에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올해2020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목표치를 하향으로 잡은 것이 아니냐 지적을 하셔서 보완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말이 안 맞는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 계산대로 라면 행감자료 1-6페이지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반기에 390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미집행사유보면 11월, 12월에 집행예정이라 해서 12월에도 3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600만원이 나올 것 아니에요?
600만원이면 대입을 해 보세요.
19년도에 3,762명이에요.
1인당 가입금액이 2,000원이 안 된다는 소리인데 이게 맞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단순하게 수치상으로 나누는 것보다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1년 짜리, 3년 짜리가 있고 가입을 전반기, 하반기도 있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보상받을지 대한 것도 다릅니다.
○안영호 위원 평균을 잡으면 1인당 2,000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 구민안전보험이든 1인당 1만원 정도 아래다 하는데 이 비용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적어서 불용액하고 성과계획서하고 이런 부분이 저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봐져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한 부분하고요.
가입자 수는 그대로다, 보험요율이 15% 떨어져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입자 수는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답변을 잘못하셨다 그거는 됐고요.
보험요율이 15% 정도 떨어진 걸로는 해석이 안 되니까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하나의 요인은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2019년도 3,762명 가입자 수잖아요.
말씀하신대로 자료하고 과장님 말씀하신내용, 산식이 복잡하다해서 한 것을 마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죠?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원인분석이 잘못됐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보험 말씀입니까?
○안영호 위원 258페이지요.
맞으면 그냥 그대로 가고 아니면 수정을 하세요.
○위원장 권태호 회의시작 시간이 50분 정도 지나서 10분간 정회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흠 위원 저는 세출자료 93페이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민간시설물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내진성능 평가하는데 1,500정도 인증이 되면 인증비 발급지원해서 1,800인데 지난해 말에 예산이 편성돼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이월되어 있는데 예산사업을 거의 다 찾았는데 대상 시설하고 의논 중입니다.
○박경흠 위원 해당되는 시설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시설들은 많은데 사실상 잘 안하려는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해도 특별히 혜택이 바로 주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을 해야 할 대상시설물은 해야 하니까 하는 길에 내진성능평가까지 하고 인증되면 하고 부족하면 보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건물을 찾아내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확정은 짓지 못했습니다.
○박경흠 위원 안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겅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페이지 재해복구 보면 201-01에 훈련소모품구입 불용액이 많은 편인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나 집중호우 대비해서 훈련을 하고 있고 지난해 연말에 제설대비해서 장비하고 잡았었는데 잡고 있는 중에 지난 겨울은 따뜻해서 안전도시국의 직원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경비가 좀 남았습니다.
○박경흠 위원 작년에 차량도 한 번도 안 움직였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박경흠 위원 그 차는 언제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3월까지 합니다.
○박경흠 위원 지금 차를 주차해 놓은 자리는 중구청 부지입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출근하는 길에 지나다녀서 풀베기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희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봤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가지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문희성 위원 7-2페이지 봐주십시오.
상단에 안전보안관 캠페인 현수막 부분, 당초예산에는 활동지원비 1명에 대해서 4만원씩 50회 200되어 있는데 활동비로 주게 되어 있는데 현수막 예산을 집행했죠?
항목이 조금 잘못됐죠?
그리고 7-5페이지 안전보안관 캠페인 현수막 제작 하나는 6만원 짜리고 10만원 짜리인데 활동지원인데 현수막 제작을 하셨고요.
7-6페이지에 보시면 10-22 안전보안관 안전캠페인 홍보물품 구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보시면 11-05, 06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 민간자문단 수당도 집행내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홍보물품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보면 국가재난대응훈련 실시해서 경우에 별도로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잘못 집행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위원님 말씀대로 명기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항목이 맞으셔야 되는데 안전보안관에 1명이 지정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설명을 해 달라고 해서 1명되어 있는데 실제 1명이 활동하는 게 아니라 40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40명이 다 나와서 활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캠페인 활동할 때 같이 하고 자기들끼리도 활동하고 거기 들어가는 경비들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201-01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항목에 맞게끔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잘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 아까 풍수해 보험 관련해서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다른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일단 성과계획서 하고 결산서 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면 되고요.
하나 더 여쭐게요.
재난안전지원금 있죠?
여기 잔액이 어느 정도 나와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주민들한테 나가는 코로나19 지원금 말씀이십니까?
○안영호 위원 재난안전기금이라든지 시에서 내려오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기금이 실제 잔액 남아있는 것은 10억 정도인데 5억은 재난지원금할 때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영호 위원 나머지 5억은 남아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우리 순수한 구비5억 정도 들어있고요.
시에서 받은 1억 5,000정도가 잔액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시에서 내려온 것 1억 5,000, 이 부분이 예산 집행계획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시에서 받아온 금액이….
정확한 금액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보건소 운영하는데 들어가고 근무자들 방호복이나 이런 데 대부분 하고 있고 추가로 나갈 계획은 구청 청사에 보면 열카메라하고 동에 없어서 동에 카메라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도 개방이 되고 하면 어르신들들어오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마 이런 시나 정부에서 코로나19 관련 재난비용들 보조금이라든지 특별회계로 많이 내려올 거예요.
저는 이거를 안 남겼으면 좋겠어요.
안 쓰면 반납을 해야 하는 거고요.
북구나 다른 지자체 보면 아주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을 해서 실제로 구민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북구 같은 경우에는 4월에 보니까 관내에서 소규모 식당에서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마스크를 지급한다든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동에 안 남도록….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100% 다 써서 안남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다른 부서에서도 지원요청이 오면 해 주고 있습니다.
남기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요청이 어떤 게 들어오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거의 전 부서가 해당이 되는데 복지부서에서 마스크나 손소독제, 위생업소 지도·점검할 때 필요한 체온계나 위주의 요청이 많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이거는 예산이 남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도 독려를 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보세요.
그래야 실제적으로 안전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료를 받았는데요, 인원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과장님, 제출하신 자료 맨 하단부에 보면 납부액 16년도부터 19년도가 있어요.
앞에 건수는 뭐고 뒤에는 뭐예요?
뒤에는 금액이죠?
정확하게 일치하네요, 이 금액은.
그런데 예산성과보고서 한번 보세요.
과장님 258페이지 한번 보세요.
실적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명이에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정리합시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잘못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1,050명 차이 나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 부서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성과보고서를 제가 봤을 때는 구체적인 자료를 기록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막 적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저희가 결산, 행감, 예산심의를 할 때 특히나 결산서 같은 경우에는 작년 것이기 때문에 갭이 상당히 커요.
올해 예산 이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적게는 4개월, 많게는 8개월 정도 갭이 있는 거예요.
책 3개를 놓고 보면 안전총괄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료가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심의하고 행감을 할 때 자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감사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겠어요?
존경하는 문희성 위원, 박경흠 위원님 지출원인행위부 보면 사무관리 안에 목안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다들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데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았을 때 안전총괄과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는 아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팩트를 제출을 하셔야지 자료가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어떤 심사를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심사해 본들, 정확한 심사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안영호 위원 이게 단순히 시기별로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위원들이 하나하나 지출원인행위부, 영수증하고 이체확인증, 품의서하고 다 받아봐야 되겠어요?
그런 것을 생략하는 것은 자료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문자 이 책 말만 가지고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안전총괄과뿐만 아니라 행자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행자위 자료도 봤는데 거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방송 보고 계실 건데 기획예산실에서도 이 자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 또 점검하시고 결재라인 있죠?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자료를 그냥 결재하지 마시고 자료를 정확하게 보시고 점검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끝으로 성과보고서 올해는 수정한다고 그러셨죠?
수정을 다 해야 돼요,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겨울, 태풍, 작년 수해 아마 많은 고생을 하고 계세요.
다시 한 번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는 잘 챙겨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재난기금심사도 있고 점심시간이니까요.
○문희성 위원 시간관계상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61페이지 보시죠.
보시면 방독면 목표치하고 달성률, 구입실적 대비 행정감사 작년 자료에 나와 있는 방독면 총 개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확인하시고 자료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재난기금도 그러면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회계 부분도 있고, 정말 자료에 대해 심사를 할 수 있는 의회의 기능이….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안전총괄과는 그나마 적습니다.
다른 부서는 심각해요.
그리고 예산집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는 마지막 날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소관심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 부서에 전달해야 할 게 지방재정법 47조에 나와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전 부서에 목적 외 사용이 된다는 것은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관례였다면 바꿔야 되고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당초예산의 목적에 맞는 것으로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사업마다 용도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결산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해 주셔서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부분 예산을 사무관리비라고 할지라도 용도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편성이유에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2시07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규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입니다.
평소 구민들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구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41호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용에 대하여 승인을 비롯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결산서 235페이지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8억 6,2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9억 4,3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8억 5,100만원이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 236페이지 기금조성 세부명세서와 237페이지 기금운용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4페이지 수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8억 5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원, 시·도비보조금 5억 9,000만원, 예치금 회수 8억 6,2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 251페이지 지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구금고예치금 9억 400만원을 포함한 18억 500만원으로 제설자재구입, 저지대침수취약주택 침수방지 사업, 태풍피해응급복구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기금운용 계획변경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4회에 걸쳐서 변경한 사업으로 태풍피해응급복구 등 신규사업비 6억 5,000만원 증액편성, 재난관리기금 결산 및 사업비 증액에 따른 예치금조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41호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14시03분)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현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상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노상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6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5억 4,500만원이며 수납총액은 55억 2,7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 12억 2,4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900만원 중 1,400만원은 금년 5월에 수납 완료하였고 500만원 정도가 도로점·사용료 등 체납으로 남아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체납 독려로 세외수입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특별교부세로 유곡동 118번지 도로개설 사업비로 3억원 교부받았으며 특별조정교부금 13억 5,0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은 성안동 청구아파트 보행환경개선사업비이며 12억원은 학성동 355-28번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보조금으로는 26억 5,300만원으로 보안등 원격중앙제어시스템 구축 등입니다.
세출결산 내역 103페이지입니다.
건설과 2019년 예산액은 119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62억 7,400만원을 포함하여 세출현액은 173억 4,300만원입니다.
이중 98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62억 7,400만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12억 3,4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보안등 원격중앙제어 시스템 구축입니다.
401-01 시설비 1억 9,900만원 중 9,200만원을 지출하고 사업량 감소에 따라 1억 700만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교체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 1억 4,500만원 중 1억 4,30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외동 529-5번지 일원 도로개설입니다.
401-01 시설비 1억 4,900만원 중 1억 4,200만원은 공사비 등으로 지출하고 700만원은 공사준공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반구동 341-2번지 일원 도로개설입니다.
401-01 시설비 2억 2,200만원 중 공사비 등으로 9,4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2,800만원은 공사준공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학성동 38-12번지 일원 도로개설입니다.
401-01 시설비 2억 3,500만원 중 공사비 등으로 2억 2,700만원을 지출하고 800만원은 공사준공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신기길 일원 도로개설입니다.
401-01 시설비 9억 8,4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기간 소요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유곡동 118번지 일원 도로개설입니다.
401-01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8억 5,600만원 중 보상금 등으로 16억 500만원 지출하고 22억 5,100만원은 보상협의 기간 소요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반구동 564-11번지 일원 도로개설입니다.
401-01 시설비 3억 3,100만원 중 공사비 등으로 3억 2,800만원 지출하고 300만원은 공사준공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동동 111번지 일원 도로개설 계속비입니다.
3억 1,000만원 중 보상금 등으로 1억 1,700만원 지출하고 1억 9,400만원은 지반조사 용역 및 공사추진에 따른 기간 소요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반구동 539번지 일원 도로개설입니다.
401-01 시설비 9억 9,100만원 중 보상금 등으로 3억 8,600만원 지출하고 6억 500만원은 보상협의 기간 소요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학성동 355-28번지 일원 도로개설입니다.
401-01 시설비 12억 1,000만원 중 실시설계용역비로 900만원 지출하고 12억 200만원은 보상협의 기간소요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학성동 60-1번지 일원 도로개설입니다.
401-01 시설비 1,000만원 중 실시설계용역비로 910만원 지출하고 9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는 전산용품 및 각종 도서구입으로 400만원 중 300만원 집행하고 1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제설작업에 동원된 직원을 위한 급식비로 400만원 중 200만원 집행하고 2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401-03 시설부대비는 250만원 중 150만원 집행하고 1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백양로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401-01 시설비 4,400만원 중 실시설계용역비 및 공사선금으로 5,400만원 집행하고 3억 8,600만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성안동 청구아파트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401-01 시설비 1억 5,000만원 중 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4,900만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 산악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자전거도로 정비 9,000만원으로 1,800만원은 지출하고 200만원은 집행잔액이며 7,000만원은 2회 추경 예산확보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자전거사업입니다.
309-014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5억 1,500만원 중 4억 9,600만원 지출하고 1,9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자연형 하천관리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2,700만원 중 2,300만원 지출하고 4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하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는 10억 6,500만원 중 지방하천 풀베기, 하상정비 등 하천유지·관리 공사비로 6억 2,7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은 집행잔액이며 4억 3,300만원은 2회 추경 예산반영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지하수 관리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 200만원 중 지하수 방치미발생으로 집행잔액 200만원입니다.
다음 태화강둔치 잔디밭 관리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 6,700만원 중 태화강둔치 풀베기로 6,400만원 집행하고 3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척과천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401-01 시설비 9억은 당초 시비보조사업이었으나 울주군까지 연계하여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울산시에서 직접 시행으로 사업비 반납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정화조청소 및 사후관리입니다.
201-01 공공운영비 500만원 중 400만원 집행하고 1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재정지원 6,900만원 중 6,700만원 집행후 2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생활민원처리 기동반 운영입니다.
101-01 기간제근로 등 보수 1억 9,800만원 중 1억 8,200만원 집행 후 기간제근로자 중간 퇴직자 발생에 따라 1,6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200만원 중 100만원 민원처리 휴대폰 요금 지출하고 1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101-01 보수 1억 600만원 중 1억 500만원 집행후 1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 집행 부분에 있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건설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상현 원격중앙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는 행감 때도 저희들 설명해 드린 바 있지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비 보조사업으로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1년 단위로 3년간 추진된 사업이며 2019년 마지막 사업을 위하여 국비 8,000만원, 구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복산동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1,000개 설치에서 370개 설치로 사업물량이 감소하면서 2019년도 집행잔액 1억 679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에 대하여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에너지산업과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사업으로 변경 승인을 계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12월 최종 불승인되면서 부득이하게 회계결산에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결산심사를 위해 결산심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세출결산내역서 103페이지 중간부분 전문건설업 육성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안영호 위원 105페이지 도로 정비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06페이지 노점상 관련 사무관리비 지출원인행위부를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권태호 넘어가면 107쪽이죠?
○안영호 위원 네.
○위원장 권태호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출력자도 나오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태호 그럼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회의 전에 국장님께서 재난관리기금 7억이라고 하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네
○노세영 위원 타 구·군에 비해서 재난관리기금 7억을 더 확보를 했다는데 집행부도 수고하시고 성과를 내신 부분은 칭찬을 해 드리고 속기록에도 남기고 싶고 차바 피해도 아물지 않고 있는데 유용하게 집행을 하셔가지고 구민들도 칭찬이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그 부분 건설과에서 대형 건설업체 11개를 방문해서 독려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론의 기자 분들도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벼랑 끝에 몰려있는 건설업체 근로자분들, 자재 공급하시는 분들, 장비 공급하시는 분들 조금이나마 웃게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칭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슈가 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너무 깊이 있게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성남동 노점허가 취소 건 관련해서 이게 울산 시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중구청이 행정절차법 21조, 22조를 제대로 이행을 안 했다고 서류를 해야 하는데 구두로 전달을 하고 사전통지나 그 분께 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됐다고 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우리 구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상현 먼저 저희들 행정절차법을 청원을 해야 하는데 안 한 건 사실이고요.
행안부 특별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문 안 한 것은 사실이고 다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 절차를 받아서 다시 심판위원회에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수용하면 행정처분대로 합니다.
안 하면 행정대집행 할 계획입니다.
○노세영 위원 그 절차는 언제쯤 다 됩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1차 통보는 했고요, 곧 할 계획입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지적받고 그 부분은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하고요.
향후에는 잘 좀 챙기셔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민원인이 행정심판위원회하니까 위법이더라 이렇게 나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은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상황의 경우의 노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절차를 확실하게 지키고 집행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상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흠 위원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108페이지 자연형 하천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111페이지 생활민원처리반 운영공공요금 및 제세불용액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노상현 이거는 자연하천관리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사천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균에 비해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펌프 작동을 돌릴 필요가 없는데 동천에 있는 펌핑이 4대가 있는데 끌어올려서 물이 내려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비가 많이 오면 그거를 굳이 돌릴 필요가 없으니까 작동을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랬고요.
중간에 2개월은 펌프가 고장이 나서 수리한다고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박경흠 위원 비가 안 온 것보다도 고장 때문에 그렇네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나요?
○건설과장 노상현 두 달 정도 걸렸습니다.
○박경흠 위원 수리비는 얼마나 나왔나요?
○건설과장 노상현 펌프 교체하는데 전체적으로 4,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민원처리 운영에 대한 불용은 휴대폰을 직원들이 3대 공용을 쓰고 있는데 생활민원쪽에 자치행정과에서 넘어올 때는 3대해서 6명이 2인 1조로 해서 썼거든요.
우리 과로 오면서 팀이 2개 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 1대가 사용량이 사용을 안 하다보니까 휴대폰요금에 대해서 불용이 된 겁니다.
○박경흠 위원 이거는 1년치입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네.
○박경흠 위원 전화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1년 내내 민원을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박경흠 위원 공공요금 이런 것은 사유가 다 있는데 미리 추정해 가지고 예산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상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지하수 관리사업에 원상복구공사 이거는 미발생으로 예산미집행 되어있는데요.
○건설과장 노상현 신고가 들어 와야 되는데 작년에 1건도 없었습니다.
○박경흠 위원 발생한 적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최근에는 없습니다.
○박경흠 위원 18년, 19년에 다 없는 것 같은데요.
예산만 잡았다가 불용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안 잡아놓을 수는 없어서요.
○박경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경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104페이지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공공요금하고 쭉 아까 말씀하신 것 있죠?
이게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 휴대폰이나 사용 안 하는 부분 빼고는 공공요금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죠?
○건설과장 노상현 네, 가능합니다.
○안영호 위원 공공요금 관련해서는 예측 가능하니까 불용액이 안 남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예측이 거의 잘돼서 잘 썼어요.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해서 정기요금관련해서 예비비 승인되어 있죠?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노상현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앞서 행자위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예측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정상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당초예산에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기획부서에서 1억 가까이 감액시켰습니다.
추경 때도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못하고 결국 예비비로 사용을 하게 되었거든요.
○안영호 위원 저는 이 공공요금을 예비비로 쓰는 것을 처음 봤어요.
위원장님, 기획예산실장 출석요구 가능한가요?
○위원장 권태호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출석 가능합니다.
○안영호 위원 기획예산실장이 오시면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오시면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설과 예산을 보면서 다른 과하고 아주 특이한 차이점을 발견을 했는데 혹시 과장님 뭔지는 모르시겠어요?
다른 과와 다른 예산.
급량비가 있잖아요, 사업별로 다 있어요.
식사하시는 걸로 뭔가 말씀드리기도 그런데 한번 보세요.
103페이지 전문건설업 관련 급량비, 105페이지 도로정비관리 급량비, 107페이지 노점상 관련 급량비, 하천정비 관련 급량비, 부서에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가 또 있어요.
일을 하면 식사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다른 부서에서는 행정운영비에서 기본경비로 급량비가 모든 과가 다 있어요, 사업별로 있는 것은 제가 처음부터 쭉 다 봤는데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심지어 외근하는 시설지원과조차도 없어요.
여성청소년과, 건축과, 안전총괄과 다 그래요.
사업별로 외근이 잦은 부서 이렇게 가면 부서들이 특성이 비슷하면 건설과, 건축과, 시설지원과 비슷하잖아요?
이런 부서에서는 똑같이 사업별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는 다 없어요.
많아야 일반경비에서 한 개, 제가 봤을 때는 외근이나 특정사업이라서 그런 것 같고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있어요, 알뜰하게 잘 써요.
이것도 기획예산실장님 오시면 제가 여쭤볼 건데 건설과만 이렇게 급량비가 이렇게 많이 각 사업마다 다 잡혀있어요?
○건설과장 노상현 일단 건설행정 쪽에 노점상 쪽에는 새벽에 단속을 한다든가 새벽에 급량비가 되고요.
토목계 같은 경우에는 제설작업 이런 것을 하면 2∼3일씩 비상근무설 때도 있습니다.
하천 같은 경우에는 수해나 태풍이 났을 때 하천에 정비한다고 그렇게 하고 다른 타과보다는 저희들 특수성이 있습니다.
수해, 태풍, 제설, 노점상 단속 이런 일들 때문에 타 과하고는 차별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야근하고 이렇게 하면 급량비가 반드시 필요해요.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건설장비 야간주차단속 있죠?
○건설과장 노상현 네.
○안영호 위원 그거 관련해서 지금 과태료 부과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2019년도에 부과 건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급량비는 있다는 말이죠.
건설기계 불법주차단속 실적 있죠?
계도근거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행감자료 보면 나오는데 단속횟수가 9회, 건수가 61건, 시정조치가 61건, 홍보가 9건 근거자료 바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권태호 지금 안영호 위원님께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셨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자료제출을 빨리 해 주시고 계속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결산서 76페이지 보면 미수납액이 있는데 부서에서 미수납액을 수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다해 주세요.
세무과에 1년이죠?
넘어가기 전에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상현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급량비 다시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야근을 한다든지 새벽에 근무 외 시간에 업무가 있다면 특수성에 따라서 급량비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런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건설과에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다른 과에도 특수성이 있는 사업에는 급량비가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작년에 여비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여비고 급량비고 필요한 곳에 필요하다면 다 똑같이 주거나 아니면 전 부서가 다 안 받는 방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부서만 여비, 급량비를 더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요.
기획예산실장 오시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지금 기획예산실장님을 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까지 출석을 안 하셨는데 오실 때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정문 기획예산실장님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련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기획예산실장님 바쁘신데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죠?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기획예산실로 올라왔나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산편성 하는 시점에 부서에서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관련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산부서는 예산계장이….
○안영호 위원 아뇨, 건설과.
○위원장 권태호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행정계장 김민경 건설행정계장 김민경입니다.
○안영호 위원 전기요금 관련해서 가로등예산을 기획예산실로 올렸어요?
○건설행정계장 김민경 당초에 올렸겠죠.
올려야 되죠.
올렸습니다.
○안영호 위원 실장님 올라왔어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부서에서 들어옵니다.
○안영호 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전기요금을 삭감했네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당초예산 심사하면서 전체적인 조정에서 조정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왜 조정했어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우리가 전체 편성할 때 회계과에도 차량유지비라든지 검토하면서 전반적으로 당초 추경 때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 조정을 했습니다.
전체 규모에 맞추기 위해서 추경되면 세입이 들어오니까 1회 추경을 상반기에 하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삭감조정하고 작년 추경 2번이 있었죠, 2019년도예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때는 왜 안 올렸어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추경이 2번 있었는데 그때 반영이 첫 번째에 되었어야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왜 안됐죠?
그때는 예산 올렸어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요구가 안 들어왔습니다.
○건설행정계장 김민경 안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왜 안하셨어요?
○건설행정계장 김민경 그 부분은 부서에서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쉽게 말해서 예산을 안 올리신 거죠?
○건설행정계장 김민경 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안영호 위원 추경에 올리기로 하고 삭감을 했고 그런데 1회, 2회 추경 때 담당부서에서 예산요구를 안 하신 거죠, 그렇죠?
○건설행정계장 김민경 네.
○안영호 위원 다시 말하면 잊어버린 거죠?
○건설행정계장 김민경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자란 줄 알았으면 어떻게든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실장님, 담당부서에서 1차적으로 책임이 있어요.
2차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이거를 다시 챙겨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못 챙긴 게 아마 1회 추경에 챙길 기회가 있었는데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추경이 있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챙겼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맞습니다.
인지를 했는데 2회 추경이 통상 12월에 되니까 연체가 발생한다고 예측이 되어서 결국은 예비비로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비비가 이렇게 사용된 사례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우리 지방은 없지만 타 지방에는 있….
○안영호 위원 다른 지역에도 못 찾겠던데요?
예비비로 전기요금 내서 다른 지역 찾아보니까 감사하고 난리가 났던데요?
예비비로 쓸 수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편성지침서를 지난번 상임위원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 결산 예결위가 남아서 그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편성한 지점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2019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할 지침이 개정안에는 명문화시켜 놓았거든요. 올해는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작년 문제 아닙니까?
작년 문제는 저희들이 부서에는 예비비가 재난도 아니라서 검토 안 한 부분은 아니고 심도 있게 했지만 불가항력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미납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서 예비비라는 제도를 활용을 해서….
○안영호 위원 공공요금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 여쭙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지출할 수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출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은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다고 이 부분은 감사를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지방재정법에 예산편성기준도 다 있습니다.
예비비를 어떤 예산편성 기준에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장도 조금 더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하면 여기 계시는 관련 공무원께서는 예산결산을 보고 있는 기획예산실장님도 그때는 아닐 수도 있었죠.
하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1년 정도 되어 갑니다.
○위원장 권태호 작년 하반기에 오셨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네.
○위원장 권태호 김민경 계장님은 건설행정계에 부임해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건설행정계장 김민경 작년 7월에 왔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당초예산을 왜 그렇게 했는지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는 없었기 때문에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연속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권태호 공직자 마음가짐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 당시 때 담당자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회피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고 일관성 있는 답변이 위원회에서는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예비비와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답변하시니까, 그러나 본 위원장이 안영호 위원님께서 공공요금 자체를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집행기관의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에서 명확히 챙기셨어야죠.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기획예산실에서도 예비비로 올라왔다고 해서 예산편성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갔다는 사항 또한 지적당할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은 회계문란입니다.
팩트는 그겁니다.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아무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비비로 사용을 하고 결산에만 올라오면 끝이 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목적 외 사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건설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행자위도 심사를 안 해서 못 드리는 것이지만 복지경제국 또한 전 부서가 지적당했습니다.
결산이라는 것을 가지고 왜 심도있게 하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제대로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시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방재정법 예비비 항에 보면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곳은 정해져있다, 그렇죠?
각종 소송이나 재난 외에는 예외규정이 있을 수 있지만 법에는 이 용도 외에는 쓸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신 있게 쓸 수 있다고 뭘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위원님, 위원장님 모두발언 해 주신 부분에서 제가 거기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도 없고 법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틀리다 이런 뜻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고요.
그건 충분히 제가 위원님 말씀이 지방재정법 이렇게 해석하는데 기획예산실장은 그렇게 해석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를 쓸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자신 있게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있냐, 없냐 물으셨으니까 그래서 있다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왜 하시냐고 하면 어떻게 답을 합니까?
맞잖아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위원장 권태호 실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용할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속기록도 나와 있는데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영호위원님께서 법령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예가 없다는 말씀을 잘못 발언하셨다고 답변을 하셔야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명확하게 지금 숙지하고 계시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있냐, 없냐라고 하면 답을 하라고 하니까 그 말 밖에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정을 생략하고 이거냐, 저거냐 선택을 하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까?
제가 승인하고 집행을 다 했는데 말입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다시 질문 드릴게요.
건설과 가로등·보안등 관련 전기요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공공요금을 법률적으로 집행할 수 있냐고 요약하면 집행하게 된 동기를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요금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비비의 기본성격은 재난이나 예측이 불가능했던 것은 1% 미만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실에서는 그것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느냐를 물으셔야지 제가 설명할 이유도 있고 온 이유도 있는데 그냥 두 가지만 물으면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합니까?
승인해놓고 “니는 승인은 뭐고 지금 와서는 아니냐.”고 하는 말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안영호 위원 실장님, 지금 착각하시는데 제가 예비비 관련 질의를 드리는 것은 첫 번째는 담당부서에서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을 예산으로 책정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이후에 챙기지 못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기획예산실에서 못 챙긴 부분 이거를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그것까지는 말씀 드렸잖아요.
1회 추경에 챙길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못 챙겼다고 답변 드렸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그게 잘 했다는 말씀이네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절대로 잘 한 게 아니죠, 챙겨야 잘한 거죠.
○안영호 위원 잘못했다는 말씀이 나오셔야죠.
그리고 그게 기본전제가 되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에는 잡지 못하고 돈은 나가야 되고 하니 예비비를 쓴 것 아니에요?
딴 데서 쓸 수가 없으니 그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맞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안영호 위원 근데 그거를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자신 있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제 원래 목소리가 그렇고 그게 자신이라고 표현하면 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안영호 위원 실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 태도를 보면 “문제없는데 왜 이러냐.” 저는 저런 식으로밖에 안 받아들여지는데 맞나요?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그래서 기획예산실장님, 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할게요.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을 건설과에서 당초예산에 올리지 못한 점, 1차, 2차 추경에 공공요금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올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건설과에서 예산편성을 당초예산, 추경 1·2차 다 못 했고 최초 합의되기는 기획예산실과 전기요금을 추경에 반영을 하기로 했는데 건설과는 못 챙겼어요.
과장님도 그렇고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사과를 한 부분이고 기획예산실에서 못 챙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사전예측이 가능함에도 꼼꼼히 못 챙긴 부분은 예산 부서의 잘못이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세 번째로 예비비로 법률적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해서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기획예산실에서 승인해 준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30초 후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네, 말씀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출석요구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하고 왔는데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제 발언에 의해서 불쾌감을 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편성을 하면서 당초예산 시절에 전액 편성하기로 요구하는 부분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정하면서 1회추경이라고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리가 안 된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부득이 소중한 세금이 결산추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어려운 재정에 연체로 나가는 부분들은 불가항력은 아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불가항력으로 판단해서 꼼꼼하게 못 챙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려서 답변목소리가 높아진 것 같은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꼼꼼히 챙기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기본적으로 예비비는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것 맞죠?
2020년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조금 열어놨어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2019년도에는 전혀 열지를 않았어요.
지방재정법 그대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게 맞나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안 됩니다.
○안영호 위원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 별 문제 없다는 식의 대답을 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기획예산실장님의 예산에 대한 기본원칙이 저는 지금 다시 확인하게 되었는데 앞의 전 부서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에 관련해서 지출원인행위부를 봤어요.
보니 목간 전용을 넘어서서 전혀 다른 사업의 예산을 갖다 쓰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앞에 결산에 임했던 과장님의 답변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크게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비비로 지출승인을 해 주면 안 되는데 돈 쓰는 것 어떻게 할 거예요?
“안 쓰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라는 식의 답변태도가 맞냐는 의구심이 들고요.
기획예산실장님의 기본적인 예산에 대한 원칙으로 보여지니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는 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생각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저는 제가 방금 답변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전부서장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생각을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상임위가 다르지만 회계질서가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것 아래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예비비 부분만 본다면 저도 변명 아닌 변명기회를 준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했지 결코 저도 예비비를 써도 된다는 판단 아래 쓴 건 아닙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다시 한 번 드리고 부서장, 제가 그런 말할 자질이 안 되지만 회계절차와 규정대로 사용하면 되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모니터링 했기 때문에 교육이 되어야 실무부터 부서장까지 당연 개선되어야 되고 그래야 발전이 되고 투명한 회계가 됩니다.
죄송하지만 회계과가 생긴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따끔하게 고쳐야 될 부분이지 제가 그래서 부서장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제 잘못만 물어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기획예산실장님께서 기본원칙도 본인 스스로도 돌아보셔야 될 것 같고 국장님, 국장님도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때 고개를 끄덕이시고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동의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사항은 잘못됐고 전달도 보니까 제가 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목적대로 사용되고 예비비가 긴급한 상황에는 사용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안영호 위원 국장님,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 이것은 예비비로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부득이하게 쓴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국에 대해서는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실장님 오신 김에 말씀드릴게요.
행감 기간에 여비 관련 얘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일을 하면 여비를 받아야죠.
근데 특정부서만 구청자체의 여비 있죠?
각 부서마다 나오는 것 이외에 특정부서에만 사업별로 책정이 되어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관내, 관외출장을 나가면서 여비를 일한 만큼 못 받는다는 거예요.
부서 간에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에서 그 부분은 조정을 해야 돼요 필요한 예산이면 줘야 돼요.
인기부서다 비인기부서다, 인사도 마찬가지, 인사도 승진 많고 비인기부서는 승진이 적고 여비고 급량비고 부서마다 차별을 두면 안 돼요.
중구민, 울산 시민, 국민들은 부서마다 안 중요한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 기획예산실에서 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급량비도 마찬가지예요.
건설과 말고는 관외, 관내출장 많은 부서가 노인장애인과,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시설지원과 다른 부서도 많겠죠.
그럼에도 유독 건설과만 급량비가 깜짝 놀랐어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많죠.
○안영호 위원 엄청 많이 남은 것도 있어요, 절반 이상 남은 것도 있어요.
다른 것은 알뜰하게 잘 썼고요.
근데 지금 작년 행감자료 보면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과태료 부과 0,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챙겨보시고 예산목 안에서 부서장의 결재든 이런 것을 융통성 있게 쓸 수는 있어요, 어긋나는 행위인 거예요.
자신 있게 이거를 썼는데 어쩔건데라는 태도는 맞지 않아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잘못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를 기획예산실에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저는 예비비 관련해서는 제가 예결위원은 아니지만 제 의견을 충분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요구를 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님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예비비는 행자위에서 승인의 건이 있었을 겁니다.
행자위원이 아니라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의회의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것이 올라왔을 때 의회 전체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었나 하는 본인 스스로도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제 상임위는 아니라서 위원회 위원님들은 관련된 내용을 모르고 통과됐다는 것이 아쉽지만 존경하는 안영호 위원님께서 오늘 이런 질의를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법령을 근거로 해서 저는 이런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충분한 연구를 통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당히 많으신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내용들을 정회까지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 있는 답변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최정문 기획실장님 저희 출석에 응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안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답변하고 나가는 게 안 낫겠습니까?
10초만….
작년에 행감 때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셔서 올해 당초예산 할 때 반영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위원장 권태호 실장님, 답변하시려고 발언권을 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얘기해 보세요.
이 얘기가 잘못되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도 반문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아닙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세심하게 해 주셔서 급량비도 말씀을 하시는데 공평하게 가야 되는데 사업별로 오는 것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에 예산계장이 뒤에 계시니까 메모해놓았다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도 문제는 반드시 이 부분은 지적 아니라도 저뿐만 아니라 과장님들도 고치셔야 할 부분이라서 어떻게든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한 번 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장에 불러주셨는데 제가 미흡한 부분이 많고 답변에 의해서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이 시원찮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쇄신하고 중구발전을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아울러 2020년 당초예산에 대해서 전 의회 위원님들께서 예전에 포괄 사업비라는 게 10년도에 있었습니다.
목이 없어졌지만 그 당시 때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의 민원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때 예산반영을 잘하겠다고 했는데 당초예산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울러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기획예산실장님이 들어오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의장님께서 이 부분도 있어야 되겠고 구청장께서도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현안에 대한 현장에 가장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분 아닙니까?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지역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의원님들과 소통하는 그런 것 또한 필요하지 않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 예산사항도 공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7대 중구 선출직으로 있는 구청장이나 의원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청장님께 보고 드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본연의 임무에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퇴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과장님 1년에 코팅지 이거를 몇 개 정도 확보합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3,500개 정도합니다.
○문희성 위원 소모량이 얼마나 되죠?
○건설과장 노상현 3,500장 소요됩니다.
○문희성 위원 소요가 다 됩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갱신하러 오면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주기가 어떻게 되죠?
○건설과장 노상현 1년 내내 옵니다.
○문희성 위원 매년 갱신하러 오는 사람들 소모량이 3,500개가 된다….
자료를 받았는데 뒤에 주신 것하고 이거하고는 왜 차이가 나죠?
이거는 지출원인행위부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노상현 이거는 전산에서 한 것이고 이거는 별도로 작업한 겁니다.
○문희성 위원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는데 따로 작업하셨어요?
보고 말씀 드릴게요.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관련해서 운영수당은 49만원 측정되어 있는데 28만원 사용하셨어요.
급량비는 48만원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12만원 사용하셨어요.
현수막은 40만원 잡으셨는데 14만 3,000원 사용하셨습니다.
소모품은 오히려 또 200만원 예산책정 되어 있는데 이거로 봐서는 41만 5,800원 책정되었어요.
급식비 같은 경우는 급량비를 예산을 잡아놓고 적게 사용하셨고 뒤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분야보시면 급량비 총 예산을 369만 2,000원 잡으셨는데 실제로 192만 9,000원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런데 실제 지출원인행위부 목록에는 116만원 사용하셨어요.
60만원이 빕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서별로 급량비가 다 잡혀있기는 한데 다른 부서에는 모자라서 난리인데 급량비가 남아서 201-01 안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집행에 있어 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노상현 네.
○문희성 위원 다른 부서는 급량비가 모자라는데 남는 부분이 많이 생기잖아요.
책정해 놓고 4분의 1만 쓰고 남고 반만 쓰고 남은 것을 세출결산내역에 표시를 하셔야 하는데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원인행위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40만원 중에 12만원 쓰고 28만원 남았으면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과거부터 해오던 관행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짜임새 있게 짜셔야 되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반한다는 말씀입니다.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노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 노상현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 예비비 관련해서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과 같이 주의를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노상현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104페이지 한번 볼까요?
도로 개설 남외동부터 갈게요.
남외동 529-5번지는 지금 집행잔액이, 사업완료된 거고 반구동 341-2번지 완료된 거죠?
○건설과장 노상현 네.
○안영호 위원 학성동도 완료된 거고요?
○건설과장 노상현 네.
○안영호 위원 신기길은 시하고 같이 하는 거죠?
○건설과장 노상현 네.
○안영호 위원 유곡동118은 시기미도래 전부 다 이월했죠?
○건설과장 노상현 네.
○안영호 위원 반구동도 다됐고 동동 111번지, 반구동 539번지, 학성동 35-28번지, 학성동 60-1번지, 작년 행감자료 보면 대부분 공사가 집행중이거나 완료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시기미도래 이월됐다, 그렇죠?
진행사항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설과장 노상현 남외동부터 설명드릴 까요?
○안영호 위원 준공된 것은 빼고 유곡동부터요.
○건설과장 노상현 유곡동은 착공해서 공사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동동은 지금 4월 10일부터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반구동 539는 계약의뢰 중에 있어서 곧 입찰할 겁니다.
계약을 해달라고 회계부서에 요청해 놨습니다.
○안영호 위원 학성동 35-28번지는요?
○건설과장 노상현 토지수용 재결을 5월 13일에 했고요.
○안영호 위원 학성동 60-1번지는요?
○건설과장 노상현 이거는 예산이 확보 안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설계만 되어 있고 예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근데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는 이월이 좀 당연시되는 듯한 이런 관행이 굳어져있어요.
이게 지금 계속 이월이 되고 계획대로 사업진행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건설과장 노상현 주로 보상협의가 안 돼서 그런 이유가 많습니다.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계속 행감 2번 거치면서 보상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원활히 되지 않으면 직원을 더 투입한다든지 그런 대안도 제시를 했었잖아요.
○건설과장 노상현 직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상협의를 하면 순조롭게 넘어갈 텐데 금액에 대한 불만 때문에 토지수용까지 가는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대부분 8∼90% 이상이 토지 수용까지 가잖아요?
○건설과장 노상현 네.
○안영호 위원 예상을 하고 사업계획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근데 작년, 재작년 행감자료 쭉 보면 벌써 대부분 도로가 전부 다 차가 다녀야 돼요.
계속 연기, 연기 두세 번 이렇게 연기가 되는데 수용에 대한 부분을 예상을 못하셨나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보상업무를 임하지 않는 건가요?
○건설과장 노상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계속 방문해서 만나자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보상협의에서 대부분 다 가격에 만족을 못하면 끝까지 수용까지 가는데 저희가 조금 테크닉을 발휘하자면 신속집행의 달성도 해야 하고 하니까 보상은 보상대로 하고 공사는 공사대로 신속집행 차원에서 착공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 다 안 들어가도 조기집행에 기여도 할 수 있는 부분에는 공사를 하려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안영호 위원 보상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노상현 보상 안 해도 부분적으로 만약 100m 같으면 50m는 협의보상 된 부분도 있거든요.
조기집행, 신속집행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행감자료 보면 향후 추진계획해서 제가 재작년 행감자료까지 비교를 해 봤어요.
계획이 딱딱 맞게 떨어진 걸 하나도 못 찾았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추진계획을 잡을 때 실시설계용역, 보상, 보상이라고 하면 수용까지는 예상을 해요.
이의재결이야 이후 문제인 거고 수용재결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번 정도는 이월할 수도 있어요.
보상업무가 만만찮은 업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직원 투입이라는 대안도 제시를 한 거고, 이 업무를 건설과에서 제대로 챙기지 않는 것 같고요.
아니면 예측을 대충하거나요.
○건설과장 노상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영호 위원 책자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예요?
○건설행정계장 김민경 건설과 건설행정계장 김민경입니다.
보상 부분에 대해서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고 하니까 제가 느낀 대로 설명해보면 계획대로 일사천리로 되면 한번씩 또 민원인 분이 보상하고 전혀 상관없이 요구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사유재산권이다 보니까 절차대로 이행해도 중간 중간 한번씩 우리가 시일이 필요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토지수용도 우리가 계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다보니까 일정에 맞추려 하다보니까 지체되면서 다음 파트로 밀리는 경우도 있고요.
보상과 관련해서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예상하지 못하는 사고도 생기는 경우도 많고 해서 표준 매뉴얼대로 진행 못하는 부분이 8∼90%이상 되다 보니까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안영호 위원 사업추진계획을 잡을 때 보상이 1차 협의보상에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100% 다 최대한 수용까지 가요.
행정소송, 이의제기는 논외로 하고요.
그럼에도 대부분 다 이월, 이월, 우리가 예상하는 계획보다 1년, 2년, 3년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장님께 여쭌 것은 보상업무에 대해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걸 좀 들어보고 싶었던 거고 인력운용상 공무원을 투입하기 힘들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국장님, 과장님 보상업무 하는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충분히 지원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상담당 업무를 보는 분이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장님께서 직접 같이 챙기라는 거예요.
○건설행정계장 김민경 네.
○안영호 위원 업무가 원활히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과장님 같이 가서 만날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원활히 안 되는 사업이 있으면 계장님이 직접 투입돼서 대부분 계장님들이 총괄되어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던데요
계장님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장님은 총괄하면 안 돼요, 과장님이 총괄이지요.
안 되는 사업에 계장님이 사업을 챙기시는 게 계장의 역할이에요.
아시겠죠?
○건설행정계장 김민경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도로 부분은 지역주민들한테 숙원사업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해 주는 게 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인 거예요, 의무인 거고.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지방토지수용에 이의가 있거나 중앙토지수용에 이의가 나온 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이의재결이 있습니다.
보상불만족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회에서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그거는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안영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저도 와가지고 업무를 챙기면서 본청 관리하고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건설과에 저도 질타를 했습니다만 사실인력적인 문제, 본청의 인력과 다르다는 것, 기본적으로 신규자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본청은 나름대로 구·군에서 하다온 분들이 하다보니까 업무적으로 절차하는 시간적인 문제, 토지수용위원회는 올리려고 하면 저희들이 보상을 저도 직접 담당을 해봤지만 하다가 주민들한테 협의보상 안 하고 바로 올려버리면 기각되어 버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토지수용이 바로 올리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보상이 원칙이기 때문에 협의를 최선을 다 했느냐, 열심히 대화를 해봤느냐 따지기 때문에 올리면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절차적인 문제도 사실 늦고 해서 이번에 와서 챙겼는데 열심히 해보자고 앞으로는 잘할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존경하는 안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길게 3년, 4년, 5년 가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할 때는 예산설계에 들어간다, 확보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좋은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언제적 얘기입니까?
토지수용에 대해서 재작년부터 얘기가 나왔거든요.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왔을 때 늦었습니다.
계획은 벌써부터 해 놓고 아파트 입주민들은 들어오는데 도로는 안 되어있고 그런 문제도 많았었는데 행정에서도 좀 토지수용위원회 이 문제 또한 구청에서 할 수 없는 문제지만 이런 것도 개선되어야 되는 것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에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입니다.
이러한 것도 행정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결산을 통해서 이런 회계 쪽으로도 답답한 게 많네요.
○박경흠 위원 도로 풀베기 사업 기간이 얼마나 되죠?
○건설과장 노상현 1년에 4차례 정도 풀베기합니다.
풀이 자라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결정합니다.
풀 안 자라는 겨울에 합니다.
지금처럼 많이 자라면 합니다.
○박경흠 위원 입찰을 하면 그게 4번 들어가는 입찰이요.
○건설과장 노상현 1년 동안 할 수 있는 시킬 수 있는 단가계약을 맺어놓으면 투입을 시킵니다.
○박경흠 위원 입찰이 언제 되죠?
○건설과장 노상현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합니다.
○박경흠 위원 확보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하고 있습니다.
풀 베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1차로 한 번 베고 2차로 합니다.
○박경흠 위원 1차는 언제 했습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5월에서 12월 중에 하는데요.
○박경흠 위원 풀이 가장 많이 자라는 시기가 4월 아닙니까?
제가 출근하면서 보면 한 번도 벤 적이 없어요.
얼마 전에 민원을 넣으니까 입찰이 이제 되어서 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하천하고 도로는 다르지만요.
○위원장 권태호 입찰 준비한다고 답변한 사람이 누굽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이번에 금요일에 됐습니다.
○박경흠 위원 국장님은 5월에 했다면서 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5월에 했습니다.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는 게 있거든요.
○박경흠 위원 작년에 노세영 위원님 5분자유발언도 했고 이게 제 때 제 때 안 되면 “의원들 뭐 하노.” 아니면 제가 풀 베러 가야 될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입찰을 빨리 하셔서 기간제도 좋은데 예산이 있으면 빨리 정리를 하십시오.
○건설과장 노상현 알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존경하는 박경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건설과에 전화를 하고 민원도 얘기를 했지만 입찰이 아직 안 됐다는 답변을 하셨겠죠.
지금 담당계장님께서는 지금 입찰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지적하신 부분이 좀 더 빨리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확보는 되어 있었던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결산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올해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풀이 자랄 때쯤 되면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상현 네.
○안영호 위원 10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중간 부분에 전문건설업 육성, 기계 관리에 운영수당이 지역건설활성화협의회 운영수당인가요?
○건설과장 노상현 지역건설발전 위원회 수당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2019년도에 협의회 몇 번 열렸죠?
○건설과장 노상현 이거는 연말에 한 번 개최됩니다.
○안영호 위원 수당이 지급됐죠?
행감자료 2-17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하단 부분에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 지역건설활성화협의회 운영실적 1회 이거는 뭐죠?
○건설과장 노상현 행감자료에 말입니까?
책자에는 제로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표기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운영 안 했죠?
이 책자 만들 때 2019년 10월에 안 했죠?
○건설과장 노상현 12월 20일에 했습니다.
19년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19년도 언제 했어요?
○건설과장 노상현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출원인행위부를 보면 지역건설활성화협의회 참석수당 지급 12월 27일 되어 있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노상현 위원회 한번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행감자료에는 2019년 10월 기준 아니에요.
○건설과장 노상현 18년 11월에서 19년 10월 사이에 기록된 겁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1회입니다.
○건설과장 노상현 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올해 수당 관련해서는 실적이 올해 잡히겠네요?
○건설과장 노상현 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전문건설업 및 기계 관리에 일반운영비 과장님 당초예산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수첩 사겠다고 했는데 수첩 산 기록이 어디 있어요?”
○건설과장 노상현 일반수용비 말씀하십니까?
○안영호 위원 수첩 산 게 어디 있어요?
○건설과장 노상현 제가 그렇게 답변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회의 자료에는 건설기계면허증하고 소모품으로 썼습니다.
○안영호 위원 급량비는 48만원 다 안 썼는데 48만원 사용했다고 되어있고요.
○건설과장 노상현 급량비는 단속하면서 사용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급량비는 12만원 썼는데요?
○건설과장 노상현 서류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기대로 사용 안 되고 다른 데로 돌려쓴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36만원이 불용이 되어야죠.
○건설과장 노상현 맞습니다.
저희들이 부기대로 써야하는데 일반운영비를 아마 다른 예산이 부족한 데 돌려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잘못한 것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한번 봐봐요.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보면 지적측량수수료 제설비 신규장착 자동차구조변경 승인신청 검사, 여기서 쓸 수 있어요?
○건설과장 노상현 저희들 잘못한 것 맞습니다.
잘못 사용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 건설과에서는 건설과내에서도 아주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고 제가 결산서를 보면 행감자료, 결산서를 보면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계도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과장님 안 되면 본인들이 직접 뛰셔야죠.
○건설과장 노상현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를 원활히 잘 안 돌아가는 부서나 계에는 과장님이 직접 투입해서 챙기셔야죠.
○건설과장 노상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급량비도 올해 당초예산 못 봤는데 내년에는 기획예산실하고 이런 부분은 잘 좀 상의를 해서 다른 타 과와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급량비나 건설과에 책정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과에는 없으니 다른 과에도 급량비 예산을 필요하다면 예산책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건설과장 노상현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초예산에서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 재정이 효율적으로 되었는지 의회에서 지적한 사용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부분들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다는 것은 회계질서 문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 결산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공무원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도시과, 교통과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유경달 |
○출석공무원 | |
안전도시국장 | 김석규 |
안전총괄과장 | 김세동 |
건설과장 | 노상현 |
건설행정계장 | 김민경 |
속기사 | 신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