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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의회안영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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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발의 주목!공감조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 주목!공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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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공감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건해설 : 안영호 의원 (가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도심이나 주택가 등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소유자나 관리권자의 동의를 얻어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근 중구 학성동 ‘신세계빌리브울산’ 공동주택이 부설주차장 유료 개방 의사를 밝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중구청과 협약을 체결하면 민간임대주택 주차장 개방의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Q 주요내용은?

개정 내용은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8조와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임대사업자가 신청해 구청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방주차장은 무료 혹은 유료 이용이 모두 가능하도록 했으며 요금은 공영주차장을 기준으로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Q 기대 효과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이 유료로 개방되면 운영수익금은 관리비로 활용돼 입주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도심 주택가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을 줘 1석2조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질적인 주차문제는 막대한 비용과 가용용지 부족으로 해결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민간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이 개방되면 나눔과 공유를 통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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