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건해설 : 안영호 의원 (가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10월 기준 중구에는 초등학교 21곳과 유치원 27곳, 어린이집 8곳 등 모두 57곳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관내 초등학교 내 어린이보호구역 21곳의 경우 보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통학로 안전이 위협받거나 아예 차도로 통학이 이뤄지는 곳이 전체의 40%(9곳)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안전 위험성이 높은 구간에 대해 정비가 가능하도록 교통안전 및 관리 규정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Q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에는 보호구역 관리계획 범위에 보도와 차도 구분에 관한 사항(제2조제2호3항)을 추가하고
보호구역 내 보도와 차도의 구분 설치 및 정비사업을 구청이 추진하거나 관할도로 관리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Q 기대 효과는?
지난해 언론을 통해서도 지적된 바 있는 성안초등학교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인도가 없어 학생들이 차도를 이용해 통학에 나서는 등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를 통해 보도와 차도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구간이나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은 보호구역의 정비사업이 조속히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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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조례명 | 의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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