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건해설 : 안영호 의원 (가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왔던 행정규칙 대신 상위법인 「지방회계법」과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근거 법령으로 명확화하고 금고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제척·기피·회피 등의 사항을 보완, 신설하였습니다.
Q 주요내용은?
무엇보다 지금까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 결정이 가능했던 부분을 조례에서는 금고지정 평가 결과 중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명시, 구민 알권리를 충족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함께 금고의 재정운영 상황과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등을 상·하반기로 나눠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추가, 투명성 제고에도 효과를 높였습니다.
Q 기대 효과는?
지금까지 규칙에 따라 금고 지정과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해 왔던 것을 상위 법령인 조례 마련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높아지고, 구 금고 지정 시 투명성이 높아지고 자금 운영과정에서도 견제와 감시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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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조례명 | 의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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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안영호 | 2024-05-23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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