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건해설 : 안영호 의원 (가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산불진화 현장에 투입되는 공무원과 유관 기관 인력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산불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Q 주요내용은?
산불예방과 방지, 지원이라는 포괄적 활동보다는 산불진화의 효율성 제고를 주목적으로 두고 구청장의 책무와 연도별 산불방지대택 수립, 실태조사, 산불방지활동, 지원방안 등이 명시되었다.
특히 조례 제9조 제3항에 ‘산불진화 활동을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민간진화대, 관계 공무원 등에는 정기 교육과 훈련을 물론 현장 투입 시 방화복 등 진화장비를 제공, 안전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 진화 및 대응 인력에 대한 안전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Q 기대 효과는?
산불은 예방과 방지 노력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투입되는 진화 인력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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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조례명 | 의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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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안영호 | 2021-07-01 | 5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