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안건해설 : 문희성 의원 (나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중구 내 공공건축물, 공중이용시설 등에 점자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여 중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Q 주요내용은?
점자가 일반 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사용에 차별을 두지 않는 점을 비롯해 공공건축물과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판을 설치하고 홍보물 비치를 적극 권장하는 내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각종 행사 시 점자 자료 제공과 점자 재난 안내문 제공, 점자 출판 지원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주민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4일인 ‘한글 점자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도 열 수 있도록 했다.
Q 기대 효과는?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공정보 제공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내 체계 등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시각장애인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생활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정보격차의 심화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이번 조례를 계기로 점자 사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 시각장애인의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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