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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명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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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발의 주목!공감조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 주목!공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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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공감조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안건해설 : 이명녀 의원 (라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전 세대로 확대되고 의회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등이 새로운 홍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어 체계적 기준 마련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중구의회는 이미 지난해부터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 채널을 개설, 시범운영을 거친 데 이어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였습니다.

Q 주요내용은?

조례에는 의정소식과 홍보자료, 교육·문화·관광·예술·재난·안전 등 지역 정보 등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욕설과 비방,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영리 목적의 상업광고, 양성평등 저해 등 부적절한 게시물에 대해선 삭제 및 차단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활용사업도 펼칠 수 있도록 해 이벤트를 통한 경품 제공 등의 법적 근거도 마련, 주민과 소셜미디어 방문객과의 소통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Q 기대 효과는?

이제 소셜미디어는 모든 세대가 자유롭게 접촉하고 이용하는 중요한 홍보 매체로 전달력과 파급력이 높아 공공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구의회만이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매개가 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