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안건해설 : 이명녀 의원 (라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초고령화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와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지역 돌봄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함.
Q 주요내용은?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요양요원 정의를 시작으로 구청장의 책무,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과 함께 처우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처우개선수당의 지급 대상으로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요원에 대해 재가급여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거나 월 120시간 이상의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Q 기대 효과는?
이번 조례가 현장에서 일하는 장기요양요원들에게 수당 지급의 근거가 되고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작용해 돌봄 노동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울산에서 고령화율 1위인 중구에서 지역 노인돌봄 체계의 공공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 기반 조성에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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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조례명 | 의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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