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
안건해설 : 이명녀 의원 (라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경로당 경로당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행정적·재정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경로당에서 여가를 보내는 어르신을 위해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Q 주요내용은?
매년 관내 미등록 경로당의 현황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세부적인 지원 계획이 마련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관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이용자 수와 공공성, 안정성 등을 고려해 운영비와 냉난방비, 시설 환경 개선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최초 지원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 한하여 한 차례 연장이 가능(최대 3년)하도록 명시했다.
Q 기대 효과는?
등록 기준에 조금 미치지 못해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이 이번 조례를 계기로 노인복지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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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조례명 | 의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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